민사2022가단245857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23-03-14 선고검수완료

파견 근로자가 사다리 작업 중 365㎝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하여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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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가단245857 민사 사건(2023년 3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제1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항 제1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항 제2호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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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학교에 파견된 시설관리원이 플랜카드 줄 연결 작업을 위해 사다리에 올라감.
  • 작업 현장에는 안전대와 추가 인력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근로자도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음.
  • 근로자가 중심을 잃고 365㎝ 높이에서 바닥으로 추락하여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사망함.
  • 이에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와 자녀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파견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피고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림.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19,000,000원, 원고 B에게 1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판결을 받았으며,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음.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대와 안전모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현장을 직접 관리하지 않았더라도 파견사업주는 사용사업주 등의 과실이 있을 때 산재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 학교 측이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피고에게 배상 책임이 인정됨.
  • 다만 사망한 근로자도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위험한 작업을 그대로 진행하다가 스스로의 안전을 지킬 주의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함.

핵심 정리

파견 근로자가 안전조치가 미비한 상태에서 작업하다 사망한 경우, 현장을 직접 관리하지 않았더라도 파견사업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이 인정됨. 다만 근로자 본인도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은 과실이 있다면 최종 배상액을 정할 때 그 과실이 참작됨.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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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외 1의 요청으로 크레인 조작법을 가르치던 중 크레인이 기울어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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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고트럭을 운전하던 중 사고로 우측 종골 골절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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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트램벌린에 안전수칙을 어기고 점프하며 뛰어들어 다른 이용자의 발목이 꺾이는 사고가 났고, 시설 운영사는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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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의실 천장 에어컨 누수로 바닥에 수건과 물바가지를 놓으면서도 미끄럼 주의 표시나 접근 제한 조치를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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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사우나 앞 발매트에 미끄러져 골절상을 입었다며 회원이 운영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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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소362517·서울남부지방법원·2023-11-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식당에 들어가려다 문턱이 높은 출입문과 바닥 사이에 발이 끼는 사고를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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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100662·울산지방법원·2022-11-11·1심·원고 일부 승소

펜션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상해를 입은 투숙객이 펜션 운영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운영자는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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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업체에서 관리 소홀로 풀려난 진돗개에게 물려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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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239053·서울남부지방법원·2023-05-10·1심·원고 일부 승소

초등학생 아동이 어린이놀이터 옆 지하주차장 천창 위로 올라갔다가 유리가 깨져 추락해 다쳤고, 부모가 공작물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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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1923·서울고등법원·1986-01-1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1이 임차한 무허가 별채 마당 축대 위에서 빨랫줄에 수건을 널다가 쇠파이프에 걸려 넘어져 약 6미터 아래로 추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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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단511036·광주지방법원·2020-01-09·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농수로 계단에서 빨래하다 수심 깊고 유속 있는 수로에 빠져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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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659·서울고등법원·1981-02-03·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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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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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2751·서울고등법원·1981-02-27·2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 옥상에서 쇠파이프로 배수구 작업 중 고압전선에 접촉하여 감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1나1483·서울고등법원·1981-10-30·2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 옥상에서 철근을 운반하던 중 특별고압전선에 접촉하여 감전, 양측 수부 절단 등의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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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나3100·서울고등법원·1983-04-06·2심·원고 일부 승소

측량 작업 중 알루미늄 함척이 고압전선에 닿아 감전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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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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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1167·대구고등법원·1981-02-06·2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 2층 스라브 작업 중 고압전선에 철근이 닿아 감전되어 다리에 심각한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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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4098·서울고등법원·1987-06-11·2심·원고 일부 승소

레미콘트럭을 운전하던 중 제방도로에서 자전거를 피하려다 전복 사고로 부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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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71나689·대구고등법원·1972-05-23·2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에서 정차 중인 삼륜차를 회사 차량이 들이받아 직원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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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5가단1155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6-08-23·1심·원고 일부 승소

학원 수강생이 쉬는 시간에 학원 밖 도로를 건너다 차량에 치여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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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6나86162·서울고등법원·2007-05-17·2심·원고 패소

학원 쉬는 시간에 학생이 학원 밖으로 나가 교통사고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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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3674·서울고등법원·1981-03-02·2심·원고 패소

망인A가 사우디 건설현장에서 전기배전판 청소 중 전원을 끄지 않고 에어불로워를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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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가합1670·인천지방법원·1988-07-14·1심·원고 승소

작업 중 4층에서 2층으로 고무판 두루말이가 떨어져 다리를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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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라인더로 합판을 자르던 중 날이 튀어 손목에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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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세 환자가 어깨 수술 중 전신마취와 국소마취를 받던 중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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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실 계단의 급경사·난간 없음·결빙·조명 고장 등의 하자로 가족이 넘어져 사망하자, 유족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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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2가 운전하는 승합차가 자전거를 타던 망인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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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551·서울고등법원·1979-10-25·2심·원고 패소

원고의 가족이 피고 회사 용품선의 좁은 발판을 밟고 양회를 나르다가 실족 추락하여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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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용 리프트를 이용해 화물을 운반하던 중 안전장치 미설치로 리프트가 추락해 근로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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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533650·서울중앙지방법원·2020-10-21·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와 한국전력공사가 전주 철거 작업 중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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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공사장에서 트럭 적재함 조작 중 사고로 작업자가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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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861·서울고등법원·1985-07-18·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공사장에서 거푸집을 조립하던 작업자가 안전시설이 없는 3미터 높이에서 추락하여 하반신 마비 등의 부상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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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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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285213·서울남부지방법원·2023-06-14·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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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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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841·서울고등법원·1984-07-31·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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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553154·수원지방법원·2025-06-12·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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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2104·부산고등법원·2008-07-24·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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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736·서울고등법원·1970-05-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공사 중 파놓은 웅덩이에 5세 아이가 빠져 사망하여 가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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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14521·전주지방법원·2024-04-16·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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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200284·대구지방법원·2022-06-23·1심·원고 일부 승소

식당 출입문을 밀다 문틀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유리조각 위로 넘어져 상해를 입은 손님이 식당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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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14696·대구고등법원·2025-05-15·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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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69나1859·서울고등법원·1970-04-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광산 작업 중 낙반 사고로 머리와 척추 등에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3나1097·서울고등법원·1983-07-01·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A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열차 승강구 문이 닫히지 않아 승강구 밖으로 추락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1가단269573·서울남부지방법원·2023-11-29·1심·원고 일부 승소

수상레저 물놀이기구 이용 중 안전요원 미배치로 상해, 이용객이 피고에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가합546365·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05·1심·원고 일부 승소

대학교 건물 폐쇄시간 중 쇠사슬로 잠긴 출입문으로 인해 학생이 비상계단을 통해 탈출하다 추락하여 하반신 마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2가단151726·대구지방법원·2024-04-17·1심·원고 일부 승소

지자체가 산불감시원 채용 체력검정을 시행하면서 응급의료 인력과 장비를 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채 65세 응시자로 하여금 15kg 등짐펌프를 메고 1km를 걷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9나2092·서울고등법원·1970-05-13·2심·원고 일부 승소

광산 도급 작업 중 천정에서 떨어진 돌에 맞아 허리뼈 골절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76나2788·서울고등법원·1978-02-16·2심·원고 패소

건물 신축공사장에서 발판이 무너지면서 작업자가 추락해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2022가단38125·전주지방법원·2025-07-11·1심·원고 일부 승소

위층 집에서 반복적으로 누수가 발생했는데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아 아래층 집 천장과 벽체 등이 손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72나764·서울고등법원·1972-07-07·2심·원고 일부 승소

불도저 운전조수가 작업 중 이엉 속에서 자고 있던 두 형제를 덮쳐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72나2874·서울고등법원·1973-03-22·2심·원고 패소

원고의 자녀가 학교 송구꼴대에 매달려 놀다가 송구꼴대가 넘어져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2023나320254·대구지방법원·2024-08-21·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직원의 컴퓨터 검색기록을 몰래 살펴보고 해고하자, 직원이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23가단57294·전주지방법원·2025-05-15·1심·원고 일부 승소

채석장에서 채석작업을 하던 중 돌과 함께 6m 높이에서 굴러떨어져 우측 다리가 돌에 깔리는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0나2044191·서울고등법원·2022-07-21·2심·원고 승소

피고 병원에서 다발성 간농양 환자에게 경피적 배액술과 항생제 치료를 시행했으나, 배액 실패와 적절치 않은 전원 조치로 인해 환자가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20가단309872·부산지방법원·2022-11-24·1심·원고 일부 승소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던 남성이 청소 후 바닥에 남은 물기에 미끄러져 넘어져 머리를 부딪쳤고, 이후 수술을 받았으나 사망에 이르렀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8나6950·수원지방법원·2008-07-11·2심·원고 승소

파견근로자가 안전교육 없이 자동차 부품 운반 작업 중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다침.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2%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가단245857 손해배상(산) 원 고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 피 고주식회사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 변 론 종 결2023. 1. 31. 판 결 선 고2023. 3.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9,000,000원, 원고 B에게 1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1. 12. 17.부터 2023. 3. 1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000,000원 1) 및 이에 대하여 2021. 12. 17.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경비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는 피고의 근로자로서 **** 소재 ****(이하 ‘소외 학교’라고 한다)에 파견되어 시설관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망인은 2021. 12. 17. 소외 학교 정문 위쪽에 있는 플랜카드 줄을 연결하기 위하 여 사다리를 설치한 후 올라가서 작업을 하다가 중심을 잃고 365㎝ 높이에서 바닥으로 추락하여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작업 현장에는 안전대, 망인을 보조할 추가인력 등이 마련 되어 있지 않았고, 망인은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은 망인의 자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1) 원고들은 제3회 변론기일에 “이 사건 소장의 청구취지상 청구액은 망인의 위자료 상속분과 원고들 고유의 위자료를 모두 합 산하여 청구하는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 3 -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 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제1호), 근로자가 높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호). 한편, 파견사업의 성격상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작업현장에서 직접적으로 근 로자를 관리, 감독할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5조 제2항에 의하면, 근로기준법 중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과 산업안전보건 법 중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파견사업주를 사용자 내지 사업주로 보도록 되어 있는 점, 사용자책임에 관한 민법 제756조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산재사고에 관하여 파견사업주 자신에게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경우는 물론 직접적인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 등 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파견사업주도 산재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고 봄이 상당하다.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사용사업주인 소외 학교가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작업과 관련하여 망인에 대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는 소외 학교에 망인을 파견한 파견사업주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 임이 있다. 다만, 망인도 작업 당시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아니하였고, 보호조치가 이루 - 4 - 어지지 않았음에도 소외 학교에 이를 요청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작업하다가 과 실로 추락하여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 망인의 이러 한 잘못도 이 사건 사고에 의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 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의 책임 을 30%로 제한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망인의 위자료와 원고들 고유의 위자 료만 구하고 있는바,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망인의 나이와 경력, 과실 정도, 가 족관계, 피고의 책임비율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망인의 위 자료를 25,000,000원, 원고 A의 위자료를 4,000,000원, 원고 B의 위자료를 3,000,000원 으로 각 정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A에게 19,000,000원{= 상 속위자료 15,000,000원(=25,000,000원 × 3/5) + 고유위자료 4,000,000원}, 원고 B에게 13,000,000원{= 상속위자료 10,000,000원(=25,000,000원 × 2/5) + 고유위자료 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1. 12.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 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 일인 2023. 3. 1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3. 결론 - 5 -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판사김샛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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