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근로자가 사다리 작업 중 365㎝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하여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가단245857 민사 사건(2023년 3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제1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항 제1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항 제2호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학교에 파견된 시설관리원이 플랜카드 줄 연결 작업을 위해 사다리에 올라감.
- 작업 현장에는 안전대와 추가 인력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근로자도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음.
- 근로자가 중심을 잃고 365㎝ 높이에서 바닥으로 추락하여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사망함.
- 이에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와 자녀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파견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피고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림.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19,000,000원, 원고 B에게 1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판결을 받았으며,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음.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대와 안전모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현장을 직접 관리하지 않았더라도 파견사업주는 사용사업주 등의 과실이 있을 때 산재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 학교 측이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피고에게 배상 책임이 인정됨.
- 다만 사망한 근로자도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위험한 작업을 그대로 진행하다가 스스로의 안전을 지킬 주의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함.
핵심 정리
파견 근로자가 안전조치가 미비한 상태에서 작업하다 사망한 경우, 현장을 직접 관리하지 않았더라도 파견사업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이 인정됨. 다만 근로자 본인도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은 과실이 있다면 최종 배상액을 정할 때 그 과실이 참작됨.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군부대 막사 신축공사 2층에서 콘크리트 작업 중 스라브 가장자리에서 약 6m 아래로 추락함.
부직포 생산기계 운전수가 타면기에 섬유가 엉키자 전원을 끄지 않은 채 덮개를 열고 손을 넣어 엉킴을 풀다가 고속 회전 롤러에 손이 끼임
공사 현장에서 집수정 작업을 하던 인부가 줄을 타고 오르내리다 추락하여 다친 사건으로, 작업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소재를 다투었습니다.
천정 조명 설치 작업 중 사다리가 치워져 연자위를 타고 이동하다 5미터 아래로 추락해 상해를 입음
하역작업 중 밀쌀포대가 무너지면서 작업감독의 안전관리 부실로 부상당함
원고 1이 OO회사에서 기계공으로 일하다가 사고로 양쪽 팔과 다리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음
건축공사장에서 발판이 무너지면서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함.
광업소에서 작업 중 천정에서 떨어진 무거운 물체에 맞아 사망함.
피고 회사 공장에서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하자 현장책임자인 근로자가 대피하지 않고 화재 진압을 시도하다 유독가스를 마시고 사망함
급성심근경색 환자를 응급구조사 없이 일반구급차로 이송하다가 환자가 심정지로 사망함.
원고가 소외 1의 요청으로 크레인 조작법을 가르치던 중 크레인이 기울어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카고트럭을 운전하던 중 사고로 우측 종골 골절 부상을 입음
원고가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워터 슬라이드를 이용하다가 요추와 흉추 압박골절 부상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미성년자가 트램벌린에 안전수칙을 어기고 점프하며 뛰어들어 다른 이용자의 발목이 꺾이는 사고가 났고, 시설 운영사는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았다.
탈의실 천장 에어컨 누수로 바닥에 수건과 물바가지를 놓으면서도 미끄럼 주의 표시나 접근 제한 조치를 하지 않음
헬스장 사우나 앞 발매트에 미끄러져 골절상을 입었다며 회원이 운영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식당에 들어가려다 문턱이 높은 출입문과 바닥 사이에 발이 끼는 사고를 당함
펜션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상해를 입은 투숙객이 펜션 운영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운영자는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인테리어 업체에서 관리 소홀로 풀려난 진돗개에게 물려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초등학생 아동이 어린이놀이터 옆 지하주차장 천창 위로 올라갔다가 유리가 깨져 추락해 다쳤고, 부모가 공작물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1이 임차한 무허가 별채 마당 축대 위에서 빨랫줄에 수건을 널다가 쇠파이프에 걸려 넘어져 약 6미터 아래로 추락함.
망인이 농수로 계단에서 빨래하다 수심 깊고 유속 있는 수로에 빠져 사망함.
옥상에서 쇠파이프로 배수로 작업 중 피고 소유의 22,900V 특고압전선에 접촉하여 양팔 절단
건물 옥상에서 쇠파이프로 배수구 작업 중 고압전선에 접촉하여 감전됨
건물 옥상에서 철근을 운반하던 중 특별고압전선에 접촉하여 감전, 양측 수부 절단 등의 중상을 입음
측량 작업 중 알루미늄 함척이 고압전선에 닿아 감전사망함
건물 2층 스라브 작업 중 고압전선에 철근이 닿아 감전되어 다리에 심각한 상해를 입음
레미콘트럭을 운전하던 중 제방도로에서 자전거를 피하려다 전복 사고로 부상함
고속도로에서 정차 중인 삼륜차를 회사 차량이 들이받아 직원이 사망함.
학원 수강생이 쉬는 시간에 학원 밖 도로를 건너다 차량에 치여 사망함.
학원 쉬는 시간에 학생이 학원 밖으로 나가 교통사고로 사망함
망인A가 사우디 건설현장에서 전기배전판 청소 중 전원을 끄지 않고 에어불로워를 사용함.
작업 중 4층에서 2층으로 고무판 두루말이가 떨어져 다리를 다침
그라인더로 합판을 자르던 중 날이 튀어 손목에 부상을 입음
73세 환자가 어깨 수술 중 전신마취와 국소마취를 받던 중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함
아파트 지하실 계단의 급경사·난간 없음·결빙·조명 고장 등의 하자로 가족이 넘어져 사망하자, 유족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2가 운전하는 승합차가 자전거를 타던 망인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트럭 운전자가 좌회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함
오수 수평배관을 구배 부족·지지물 미설치 상태로 시공하여 배관이 분리·이탈되게 함
원고의 가족이 피고 회사 용품선의 좁은 발판을 밟고 양회를 나르다가 실족 추락하여 사망함.
화물용 리프트를 이용해 화물을 운반하던 중 안전장치 미설치로 리프트가 추락해 근로자가 사망함.
피고 회사와 한국전력공사가 전주 철거 작업 중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함
망인이 피고 1 회사에서 근무 중 사고로 사망하여 원고들이 손해배상 청구
1982년 공사장에서 트럭 적재함 조작 중 사고로 작업자가 사망함
아파트 공사장에서 거푸집을 조립하던 작업자가 안전시설이 없는 3미터 높이에서 추락하여 하반신 마비 등의 부상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회식 후 귀가하던 중 지하주차장 진입로에 누워 있다가 차량에 치여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들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버스 수리 작업 중 피복 벗겨진 전선에 감전되어 사망함
피고 회사에서 통신전선 작업 중 감전사고로 원고의 아들이 사망함.
등반대장이 회원의 암벽 하강 훈련에서 빌레이어로 로프를 잡고 있다가 회원이 약 7m 높이에서 추락하게 함
망인이 피고 1과 시비를 벌이던 중 계단 난간을 넘어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지자체 직원이 안전장치가 제거된 임대 트랙터를 빌려주어 운전자가 사망하자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공사 중 파놓은 웅덩이에 5세 아이가 빠져 사망하여 가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주간보호센터 직원이 차량에서 내려 안과로 가던 이용자를 부축해 하차시키던 중 이용자가 넘어졌다.
식당 출입문을 밀다 문틀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유리조각 위로 넘어져 상해를 입은 손님이 식당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태풍으로 파손된 교량에 안전시설 없이 플라스틱 방책만 설치한 채 방치하여 보행자가 추락사고를 당하게 함
원고 1이 광산 작업 중 낙반 사고로 머리와 척추 등에 부상을 입음.
망인A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열차 승강구 문이 닫히지 않아 승강구 밖으로 추락해 사망함.
수상레저 물놀이기구 이용 중 안전요원 미배치로 상해, 이용객이 피고에 손해배상 청구
대학교 건물 폐쇄시간 중 쇠사슬로 잠긴 출입문으로 인해 학생이 비상계단을 통해 탈출하다 추락하여 하반신 마비
지자체가 산불감시원 채용 체력검정을 시행하면서 응급의료 인력과 장비를 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채 65세 응시자로 하여금 15kg 등짐펌프를 메고 1km를 걷게 함
광산 도급 작업 중 천정에서 떨어진 돌에 맞아 허리뼈 골절상을 입음
건물 신축공사장에서 발판이 무너지면서 작업자가 추락해 상해를 입음.
위층 집에서 반복적으로 누수가 발생했는데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아 아래층 집 천장과 벽체 등이 손상됨
불도저 운전조수가 작업 중 이엉 속에서 자고 있던 두 형제를 덮쳐 사망하게 함
원고의 자녀가 학교 송구꼴대에 매달려 놀다가 송구꼴대가 넘어져 사망함.
회사가 직원의 컴퓨터 검색기록을 몰래 살펴보고 해고하자, 직원이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함.
채석장에서 채석작업을 하던 중 돌과 함께 6m 높이에서 굴러떨어져 우측 다리가 돌에 깔리는 사고를 당함
피고 병원에서 다발성 간농양 환자에게 경피적 배액술과 항생제 치료를 시행했으나, 배액 실패와 적절치 않은 전원 조치로 인해 환자가 사망함.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던 남성이 청소 후 바닥에 남은 물기에 미끄러져 넘어져 머리를 부딪쳤고, 이후 수술을 받았으나 사망에 이르렀다.
파견근로자가 안전교육 없이 자동차 부품 운반 작업 중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다침.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2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보호구 미착용 파견근로자 추락사…파견업체 손해배상 책임은?2023-05-15
해석·평가법원은 파견근로자의 산재 사고에 대해 파견사업주도 사용사업주에게 과실이 있으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판단했다. 또한 근로자 본인의 보호구 미착용 등 과실을 참작해 파견업체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 파견근로자 추락사, 파견업체도 배상2023-05-11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