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2나3100서울고등법원 2심1983-04-06 선고검수완료

측량 작업 중 알루미늄 함척이 고압전선에 닿아 감전사망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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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2나3100 민사 사건(1983년 4월 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전기설비기술기준령 제118조, 전기설비기술기준령 제111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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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1년 5월 18일, 피고 ○○시 소속 공무원인 망인이 OO지역 OO공단 내 도로에서 측량 작업 중 알루미늄 함척(길이 5미터)이 고압전선에 닿아 감전되어 사망함.
  • 고압전선은 피고 덕천산업 소유의 자가용 전기공작물로, 법정 기준보다 낮은 약 4.8미터의 이격거리로 설치되어 있었음(기준은 5~6미터).
  • 작업 조장인 피고 ○○시 소속 공무원은 작업 전 위험 요소인 고압전선을 발견하고도 작업원들에게 주의를 주지 않는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
  • 망인도 알루미늄 함척을 적절히 접지 않고 조심성 없이 사용한 과실이 일부 인정됨.
  • 망인의 부모가 국가와 전기시설 소유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시 소속 공무원들이 작업 중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감전사고와, 피고 덕천산업이 고압전선을 법정 기준에 미달하게 설치한 점이 함께 사고 원인으로 인정되었다. 망인의 과실도 일부 인정되었으며, 법원은 이 사건 손해배상 책임을 피고들이 함께 부담하되 망인의 과실을 고려해 배상액을 일부 감액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전기사업법에 따라 자가용 전기공작물의 보안 책임은 소유자에게 있으며, 소유자가 보안 업무를 다른 기관에 맡겼더라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음.
  • 고압전선 설치가 법정 기준보다 낮아 위험했고, 작업 조장이 위험을 인지하고도 작업원들에게 주의를 주지 않아 과실이 인정됨.
  • 망인도 알루미늄 함척을 필요 이상으로 길게 펴서 사용하며 조심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음.
  • 사고 당시 망인은 숙련된 측량기술자로서 주위 환경과 전기시설을 잘 살펴야 할 의무가 있었음.
  • 피고들은 경합된 과실 책임을 지고, 망인의 과실 정도(6할)를 고려해 배상액을 산정함.
  • 망인의 부모는 망인의 법정 상속인으로서 손해배상 청구권을 승계함.

핵심 정리

측량 작업 중 알루미늄 함척이 고압전선에 닿아 감전사망한 사고에서, 전선 소유자와 작업 조장의 주의 의무 위반이 인정되었다. 망인의 일부 과실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이 나누어졌으며, 법원은 이에 따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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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자가용 전기공작물의 소유자가 보안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의 전기사업법상의 보안책임이나 민법상의 공작물책임의 소재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시 외 1 【제 1 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81가합1190, 1983(병합) 판결) 【주 문】 1. 원판결의 원고들 패소부분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금 1,269,904원 및 이에 대한 1981. 5. 1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따른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이를 5분하여 그 2는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연대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항 및 원판결 주문 제1항중 원판결이 가집행선고를 하지 아니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금 14,347,019원 및 이에 대한 1981. 5. 19.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율에 따른 금원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당심에 이르러 청구확장). 【이 유】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사체검안서), 갑 제4호증(인사기록카드), 갑 제5호증(경력증명), 갑 제10호증의 1(감전사 사건처리 결과보고), 2(변사사건 발생보고), 3 내지 7(각 진술조서), 을 제3호증(전력수급계약서), 을 제8호증(검사결과통보), 을 제9호증(자가용 전기공작물의 보안에 관한 계약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2, 소외 4, 소외 5 및 당심증인 소외 6의 각 증언(다만, 위 각 증언중 뒤에 믿지않는 부분은 각 제외) 및 원심감정인 임도수의 감정결과와 원심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시△△과 도로계 소속 지방토목기원보로 재직중이던 소외 1이 1981. 5. 18. 11:15경 같은 도로계에 근무하는 지방토목기원 소외 2를 조장으로 지방토목기원보인 소외 3과 한조가 되어 ○○시□□동 소재 ○○ 제2공단내 간선도로 포장공사실시 설계를 위한 기초조사를 하고자 피고 덕천산업주식회사(이하 피고 덕천산업이라 한다) 앞 노폭 약 15미터의 경사진 도로에서 넓이, 고저 및 경사도등을 측량하면서, 조장인 소외 2는 줄자를 사용하여 측량기준점을 잡고 소외 3은 측량기구인 레벨을 들여다 보고 소외 1은 알미늄제 함척(길이 5미터)을 들고 위 도로의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측량을 하며 내려오던중 소외 1이 피고 덕천산업의 담장옆 도로 가장자리 부분에 쌓여 있는 흙더미(높이 약 80센치미터)위에 올라가 들고 있던 함척을 찍는 순간 그 함척이 그곳 상공을 통과하는 22,900볼트의 특별고압전선에 접촉되어 감전됨으로써 현장에서 사망하게 된 사실, 위 사고지점의 특별고압전선은 피고 덕천산업이 소외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산업용 전력을 공급받기 위하여 위 도로상에 설치된 위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단지간 90좌 3우 5좌 2호 전주로부터 끌어들여 위 도로를 비스듬히 가로 질러서 설치한 나동선의 특별고압가공인입전선으로서 피고 덕천산업소유의 자가용 전기공작물인 바, 피고 덕천산업으로서는 위 사고지점이 차량통행은 할 수 없으나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이므로 전기설비기술기준령 제118조의 규정에 따라 지표상 5미터 이상의 이격거리를 두고 고압전선을 설치하여야 함은 물론 위 사고지점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여 고압전선을 설치하여야 할 경우에는 위 기준령 제118조, 제111조의 규정에 따라 지표상 6미터 이상의 이격거리를 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사고지점에서는 지표상 약 4.8미터의 이격거리만 유지하고 그 부근의 도로상에서는 최저 5.75미터, 최고 8.35미터의 이격거리를 두어 부분적으로 법정이격거리에 미달되게 고압전선을 설치 관리한 사실, 한편 피고 ○○시의 소속 공무원인 소외 2는 조장으로서 같은 조원인 소외 3과 망 소외 1을 지휘하여 측량작업을 함에 있어 사전에 주위의 상황 및 장애물의 유무를 잘 살펴 위 사고 장소에 산업용 특별고압선이 도로를 가로질러 비스듬히 설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이는 쉽사리 발견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다) 작업조원들에게 이를 주지시켜 사전에 주의를 주는등 위험발생을 방지할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소외 3 또한 작업조장인 소외 2의 지휘에 따라 측량기구인 레벨을 들여다 보며 망 소외 1로 하여금 함척을 찍게 함에 있어 주위의 상황을 잘 살펴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함척이 위 고압전선에 닿아 감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채 망 소외 1에게 위험한 상황을 주지시키지 아니하여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을 제11호증(을 제17호증과 같다)의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2, 소외 4, 소외 5, 당심증인 소외 3, 소외 7의 각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시 소속 공무원인 소외 2(또는 소외 2 및 소외 3)의 위와 같은 직무집행상의 과실과 피고 덕천산업이 점유 및 소유하는 자가용 전기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경합되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한편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1, 원고 2는 망 소외 1의 부모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시는 그 소속 공무원인 소외 2(또는 소외 2 및 소외 3)의 직무집행상의 과실로 말미암아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 덕천산업은 자가용 전기공작물의 소유자 겸 점유자로서 위 사고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 연대채무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피고 덕천산업은, 동 피고는 소외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자가용 전기공작물의 보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위 사고지점 전선의 보안책임은 위 소외 공사에 있었으므로 동 피고는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전기사업법상 자가용 전기공작물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보안책임은 그 소유자에게 있음이 명백하므로 가사 동 피고와 소외 한국전기안전공사간에 그 주장과 같은 보안업무를 대행하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동 피고와 위 소외 공사간의 내부적 관계에 불과하고 이 계약이 있기 때문에 동 피고의 전기사업법상의 보안책임이나 민법상의 공작물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피고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위에 든 증거들에 의하면, 망 소외 1은 실업고등학교 재학시절부터 측량기술을 습득한 측량기술자이므로 위 망인으로서도 위와 같이 전기가 잘 통하는 알미늄제 함척을 들고 측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스스로 주위의 지형 및 전기시설물등의 배치상황을 잘 살펴보아야 함은 물론 측량기구인 위 함척은 각단이 1.3미터 가량되는 알루미늄 봉 4개를 연결하여 길이를 조절할 수 있어서 그 4단을 완전히 뽑는 경우에만 길이 5미터가 되는 것이므로 특히 필요한 경우가 아닌한 이를 적절한 길이로 접어서 사용하여야 할 것인데(위 사고장소의 지형 및 경사도로 보아 위 함척을 5미터 길이로 사용할 필요가 없었다고 보여진다)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4단을 완전히 뽑은 상태에서 조심성 없이 함척을 사용하다가 위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인 위 망인에게도 위 사고발생에 관하여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나, 그 과실의 정도는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다만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기대수입상실액 앞서 본 갑 제1호증, 갑 제4, 5호증,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급여증명), 갑 제12호증(사실조회회신)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망 소외 1은 1957. 7. 7. 출생한 신체건강한 남자로서 이 사건 사고당시 23세 10개월 남짓으로 군복무를 마치고 피고 ○○시△△과 소속 지방토목기원보로 재직하면서 9급 4호봉의 봉급을 받고 있었으며 1982. 1. 1.자로 9급 5호봉으로 승급이 예정되어 있던 사실 위 사고당시 위 망인은 9급 4호봉으로서 매월 본봉 금 93,500원, 조정수당 금 30,000원, 기술수당 금 10,000원 합계 금 133,500원의 봉급을 받았고 연간 본봉의 400퍼센트에 상당하는 기말수당과 연간 2회에 걸쳐 매회 정근수당으로 금 60,775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월평균 수입은 금 174,795원{(133,500원×12)+(93,500원×4)+(60,775원×2)/12원 미만은 원고의 계산방식에 따라 버린다, 이하 같다}이었고, 위 망인의 호봉이 5호봉으로 승급된 후인 1982. 4. 1.부터는 종래에 지급받던 조정수당이 폐지되어 매월 본봉 금 139,000원, 기술수당 금 10,000원 합계 금 149,000원의 봉급을 받게 되고 연간 본봉의 400퍼센트에 상당하는 기말수당을 받고 정근수당으로 1982. 1. 1.에는 금 76,300원을, 1982. 7. 1.에는 금 97,300원을 받게 됨으로써 1982. 4. 1. 이후의 월평균 수입은 금 209,800원 {(149,000원×12)+(139,000원×4)+(76,300원+97,300원)/12}이 될 것이고 지방토목기원보의 정년은 55세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위 망인의 생계비가 월평균 수입의 1/3이 소요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은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위 사고당시부터 1982. 3. 31.까지 10개월간은 매월 금 116,530원{월평균 수입 174,795원-생계비(174,795원×1/3)}씩의, 1982. 4. 1.부터 정년인 55세가 될 때까지 363개월간은 매월 금 139,867원{월평균 수입 209,800-생계비(209,800원×1/3)}씩의, 순수입을 순차로 얻었을 것인데 위 사고로 인하여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인바,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일시에 청구하므로 월 5/12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한 라이프니츠식 계산법에 따라 사고당시의 현가를 산출하면, 금 26,269,794{116,530원×7.7217÷139,867원×(189.1082-7.7217)}임이 계산상 명백한 바, 여기에 위 사고의 발생에 경합된 위 망인의 과실정도를 참작하면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그중 금 15,761,876원(26,269,794원×6/10)으로 정함이 상당하다(피고 덕천산업은 위 망인의 사망후에 인상된 봉급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장차 그 수익이 증가될 것을 확실히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이상 이유없는 주장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망 소외 1의 공동재산상속인으로서 위 망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각 금 7,880,938원(15,761,876원×1/2)씩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각 승계하였다 할 것이다. 나. 위자료 원고들은 그의 아들인 망 소외 1이 위와 같이 사망함으로 말미암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쉽게 짐작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위 망인과 피고들 쌍방의 과실정도 및 위 망인의 연령, 교육정도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들이 배상할 위자료의 수액은 원고들에게 각 금 1,000,000원씩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금 8,880,938원(7,880,938원+1,000,000원)및 이에 대한 원고들 청구의 위 사고발생 다음날인 1981. 5. 1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민사법정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만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원고들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존부와 그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 나머지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 인용금액보다 적게 인정하였으므로 원판결의 원고들 패소부분중 위 인용금액과 원판결 인정금액과의 차액인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그 차액상당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와 당심에서의 확장청구 및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 제92조, 제93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도연(재판장) 황우여 이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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