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합1593춘천지방법원 1심2009-07-09 선고검수완료

피고 ****이 출입 통제를 소홀히 해 민원실에 칼을 든 사람이 들어와 직원을 살해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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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08가합1593 민사 사건(2009년 7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국가배상법 제21조 제1항, 민법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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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피고 시청에서 지방사무원으로 근무하던 중이었다.
  • 2008년 7월 22일 13:10경, 한 남성이 정글칼(칼날 길이 42cm)과 회칼(칼날 길이 15.5cm)을 소지하고 피고 시청 1층 민원실에 들어왔다.
  • 당시 시청 출입구에는 방호원이나 출입 통제 장치가 없었고, 민원실 내부 출입문도 2007년 10월 리모델링 때 제거되어 없었다.
  • 남성은 아무런 제지 없이 민원실 내부로 들어와 망인의 뒤에서 정글칼로 후두부를 여러 번 내리치고 쓰러진 망인의 가슴을 찔러 망인을 숨지게 했다.
  • 사고 후 피고는 민원실 출입문을 설치하고 청원경찰 배치, 보안 검색대와 CCTV 설치 등 보안을 강화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시청은 민원실에 출입 통제 장치와 인력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직원이 칼에 찔려 숨진 사고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다. 법원은 피고가 공무원을 보호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아 원고들(유족)에게 일부 손해배상을 명령했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시장과 시청사 보안담당 공무원은 시청사 내에서 소속 공무원의 안전을 보호할 법규상·조리상 의무가 있고, 특히 민원인을 직접 상대하는 공무원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 피고 시의 출입자통제규정은 청사 출입구에 방호원을 고정 배치하도록 정하고 있었는데, 사고 당시 이를 지키지 않아 출입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 민원실 내부 출입문이 없어 외부인이 민원실 안까지 쉽게 들어올 수 있었던 점도 피고의 관리 소홀로 인정됐다.
  • 사고 당시 민원실에 공무원 등 50여 명이 있었지만 범행을 제지하지 못했고, 이는 출입 통제와 보안 인력 배치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 피고는 내부 규정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국가배상법에 따른 책임을 인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지방자치단체가 청사 출입 통제와 보안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직원이 외부 침입자에게 희생된 경우에도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공무원을 보호할 의무는 내부 규정을 넘어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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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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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7가합4556·광주지방법원·2007-11-02·1심·원고 일부 승소

군 복무 중 선임병들의 폭언과 지휘관의 관리 소홀로 병사가 자살한 사건에서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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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내에서 체포된 피의자가 흉기가 든 가방을 방치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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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1이 여성을 납치·강간·살해하고 경찰은 초기 사건을 축소보고하며 체포 과정에서 도주로 차단 등 기본 조치를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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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종업원이 근무 중 손님을 쇠망치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은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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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지역 모텔에서 투숙객이 숙박비 문제로 직원과 다투고 폭행을 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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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2694·울산지방법원·2008-05-22·1심·원고 일부 승소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지속적으로 폭행과 가혹행위를 가해 자살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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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선임병의 구타·가혹행위로 인한 자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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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합523431·서울중앙지방법원·2021-07-22·1심·원고 일부 승소

선임병이 후임병을 지속해서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했으며, 집중 폭행으로 의식을 잃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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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53560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3-10·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의 반복적인 질책과 욕설로 우울증이 악화된 가운데 분신을 시도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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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7921·울산지방법원·2013-05-08·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인원을 줄이고 기숙사를 폐쇄하자 업무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쌓여 자살에 이르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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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5806·울산지방법원·2015-01-15·1심·원고 일부 승소

잠수부가 어선에서 첫 시험 잠수 작업을 하던 중 공기탱크 내 숯 연소로 생긴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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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7574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11-08·1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용 리프트를 이용해 화물을 운반하던 중 안전장치 미설치로 리프트가 추락해 근로자가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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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053731·서울고등법원·2020-12-02·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피고 1 회사에서 근무 중 사고로 사망하여 원고들이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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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3475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1·1심·원고 일부 승소

의무소방원이 화재 현장에서 건물 내부로 진입해 소방호스를 끌어 올리다 작업용 리프트 통로에서 5.1m 높이로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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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12나50605·부산고등법원·2014-08-14·2심·원고 일부 승소

군 복무 중 훈련을 받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병사를 후송하는 과정에서 응급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뇌손상을 입고 사망함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54236·부산고등법원·2015-11-12·2심·원고 일부 승소

만취 상태로 철도 선로에 들어가 누워 있다가 열차에 치여 사망한 사고에서 유족이 철도공사를 상대로 안전시설 미설치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단503087·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22·1심·기각

고인이 산림조합의 간벌 작업 중 유실된 대인지뢰를 밟아 폭발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72620·서울중앙지방법원·2009-04-15·1심·원고 일부 승소

국가가 북파 공작원의 전사 사실을 30년 넘게 유족에게 알리지 않아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가합564682·서울중앙지방법원·2024-10-18·1심·원고 일부 승소

군인이 부대회식 후 귀가하던 중 대추나무로 머리를 가격당해 살해되었고, 유족이 수사기관의 부실수사를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200409·서울고등법원·2013-06-13·2심·원고 패소

망인이 1955년 특무대 벌목작업 중 사망 후 월북 처리된 사건에서 원고와 참가인이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및 손해배상청구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78215·서울고등법원·2007-07-05·2심·원고 패소

망인이 퇴직연금을 받던 중 사고로 사망하자 가족들이 유족연금과 퇴직연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4524·청주지방법원·2013-01-09·1심·원고 일부 승소

연구원이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서 일하다 급성전골수성 백혈병에 걸려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2104·부산고등법원·2008-07-24·2심·원고 패소

망인이 피고 1과 시비를 벌이던 중 계단 난간을 넘어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2049505·서울고등법원·2017-01-20·2심·원고 패소

군 복무 중 해군 함정에서 자살한 망인의 가족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3470·울산지방법원·2015-10-07·1심·원고 일부 승소

스쿠버다이빙 안내 중 모터보트를 운항하다 수면 위로 부상한 망인을 스크루로 충격해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가합86998·서울중앙지방법원·2007-10-31·1심·원고 일부 승소

교도소에서 자살한 망인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2나11684·서울중앙지방법원·2023-05-12·2심·원고 승소

별정우체국 집배원이 과중한 업무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다 급성 심장사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가합27167·서울중앙지방법원·2010-05-19·1심·원고 일부 승소

정부가 훈련 위험성을 숨긴 채 부대원을 모집해 혹독한 훈련을 시키고, 탈출 과정에서 사망한 사실을 34년간 은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7가합521428·서울중앙지방법원·2018-07-26·1심·원고 승소

1997년 이태원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한 대학생이 두 명에게 9차례 칼에 찔려 살해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가합6864·인천지방법원·2015-11-03·1심·원고 일부 승소

계단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친 망인이 응급실에 후송되었으나, 의료진이 음주로 인한 의식 변화로 오인해 뇌CT 촬영을 미룸.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가합1703·서울동부지방법원·2011-11-09·1심·원고 일부 승소

새벽에 결빙된 지방도로를 주행하다 미끄러져 도로 밖으로 추락한 사고에서 유족들이 도로 관리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5나23278·대구고등법원·2016-09-07·2심·원고 일부 승소

재심 무죄 확정 후 국가배상소송 제기 지체에 따른 변호사·법무법인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1나321567·대구지방법원·2022-06-08·2심·원고 일부 승소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사람이 교통사고로 사망해 유족이 사고 차량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9나229·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09-09-22·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소음순절제술 중 마취제를 과다 투여받아 호흡곤란과 저산소혈증으로 뇌손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2가합22870·서울북부지방법원·2023-04-20·1심·원고 일부 승소

수면 내시경 검사 중 프로포폴을 투여받은 환자가 사망하자, 유족들이 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9가합14237·수원지방법원·2011-09-01·1심·원고 일부 승소

복부지방흡입술을 받던 중 프로포폴과 투메선트 용액을 투여받고 경련과 청색증이 발생했으나 호흡·산소포화도 관찰과 응급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8가합23090·울산지방법원·2020-12-23·1심·원고 일부 승소

수면내시경과 용종 제거 시술 뒤 회복실에 혼자 있던 환자에게 청색증이 뒤늦게 발견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5가합1097·부산지방법원·2008-12-03·1심·원고 승소

뇌 수술을 받은 환자의 수술 전후 감염 관리와 항생제 사용을 소홀히 하여 엔테로박터균 감염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2가합7381·서울남부지방법원·2014-03-18·1심·원고 패소

망인이 구토와 두통 증상으로 두 차례 병원에 방문해 치료받다가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3가합5620·대구지방법원·2013-11-21·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 후 구토와 복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내원한 망인을 혈압·맥박 등 활력징후 측정 없이 조기 퇴원시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1가합1319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6-1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병원 의료진이 조직검사에서 악성 흑색종 의증 소견을 인식하지 못해 환자에게 결과를 알리지 않았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1가합9638·의정부지방법원·2013-05-29·1심·원고 일부 승소

경추 수술 후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1시간 동안 기도확보 조치를 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2가합3867·서울동부지방법원·2013-01-17·1심·원고 일부 승소

침술원에서 환자에게 침 7대를 시술한 뒤 심한 복통과 구토를 호소하는데도 1시간 넘게 제대로 조치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2가합7367·서울남부지방법원·2013-05-21·1심·원고 패소

백혈병 치료 중 중심정맥관 삽입 시술을 받은 후 폐부종과 흉수가 악화되어 사망한 사건에서 유족들이 병원의 시술 과실과 처치 지연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3가합205710·대구지방법원·2014-06-19·1심·원고 일부 승소

공원 운동기구에서 운동하던 중 미끄러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07나122881·서울고등법원·2008-09-04·2심·원고 패소

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자, 유족들이 교도관이 안전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7가합18075·부산지방법원·2009-01-22·1심·원고 일부 승소

양식어장 관리자가 해수취수관 흡입구에 안전망을 다시 설치하지 않고 위험 경고 표지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채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합11229·대구지방법원·2014-08-14·1심·원고 패소

경마장에서 이상증상을 보인 관람객에게 직원들이 119 신고 후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으나 심장충격기는 사용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합9228·부산지방법원·2013-01-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사실혼 관계였던 망인이 경찰에 의해 사살된 것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4나1013·대구고등법원·1985-03-08·2심·원고 패소

1982년 공사장에서 트럭 적재함 조작 중 사고로 작업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0가합3014·제주지방법원·2011-06-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1950년 제주 4·3 사건 당시 망인(피고인 남편/아버지)이 경찰에 의해 불법 체포·송환 후 군에 의해 총살·매장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단44729·수원지방법원·2014-02-13·1심·원고 일부 승소

급성심근경색 환자를 응급구조사 없이 일반구급차로 이송하다가 환자가 심정지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나11243·수원지방법원·2014-11-07·2심·원고 일부 승소

심근경색 증세 환자를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지 않은 구급차를 이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7나101·부산고등법원·1988-01-14·2심·원고 일부 승소

전투경찰대원이 훈련 후 점심을 먹으러 걸어가던 중 경찰버스에 치여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나68348·서울고등법원·2007-06-07·2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관들이 체포영장을 들고 원고의 집을 수색하던 중 신분과 수색 이유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원고가 도망치다 계단에서 추락해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가단62525·수원지방법원·2008-03-28·1심·원고 일부 승소

선임 조교로서 후임 조교에게 안전장구 없이 50미터 외줄타기 시범을 보이도록 지시하고, 그물망 점검을 이유로 낙하를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가단5356072·서울중앙지방법원·2017-03-10·1심·원고 승소

경비원으로 근무하며 입주민의 지속적인 괴롭힘과 상사의 무대응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자살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2나3100·서울고등법원·1983-04-06·2심·원고 일부 승소

측량 작업 중 알루미늄 함척이 고압전선에 닿아 감전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가합55571·서울중앙지방법원·2008-01-18·1심·원고 일부 승소

병적기록 오류로 국가유공자 유족등록이 거부되어 보상금을 받지 못한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9나633·서울고등법원·1979-08-30·2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관이 부실한 숙직실 온돌 공사로 인해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67나34·대구고등법원·1967-11-02·2심·원고 패소

경찰관들이 간첩으로 오인해 총을 쏘는 과정에서 원고 1이 총상을 입어 하반신 마비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86나57·서울고등법원·1986-06-18·2심·원고 일부 승소

정신분열증 증세가 있는 복역수가 교도소 작업 중 망치와 장끌로 다른 복역수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4가합203780·대구지방법원·2015-07-09·1심·원고 일부 승소

수상레저사업장의 모터보트를 몰고 수상스키를 예인하던 중 전방주시 소홀로 물에 빠진 망인을 충격해 사망케 하여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78나3303·서울고등법원·1979-02-21·2심·원고 패소

수영금지 구역에서 수영에 미숙한 상태로 강을 건너다 익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2014가합505647·서울중앙지방법원·2014-12-04·1심·원고 일부 승소

선임병들의 괴롭힘과 지휘관의 관리소홀 속에서 복무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신병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7나15118·광주고등법원·2018-08-17·2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한 상태로 공원 인도 난간에 기대어 있다가 난간이 파손되면서 약 2.5m 아래 주차장으로 추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9나119926·서울고등법원·2010-07-29·2심·원고 일부 승소

종교적 신념에 따라 집총을 거부한 신병이 훈련 과정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하고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되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3가합535214·서울중앙지방법원·2014-02-0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담당공무원이 병적기록표에 망인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잘못 기재하여 유족에게 사망·순직 사실 통지를 제대로 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7나22231·대구고등법원·2018-04-04·2심·원고 일부 승소

심한 호흡곤란을 호소한 환자에게 주요 심장 검사를 하지 않은 채 부정맥 위험이 있는 약을 처방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9가합4926·수원지방법원·2009-09-17·1심·원고 일부 승소

눈이 쌓인 빙판길 도로를 운전하다 미끄러져 저수지로 추락한 사고에서 유족들이 도로 관리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4나13364·광주고등법원·2016-08-10·2심·원고 일부 승소

고령의 환자가 엑스레이 촬영 중 의료진이 자리를 비운 사이 휠체어에서 일어서다 넘어져 머리를 부딪쳤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21가단125768·대구지방법원·2022-05-03·1심·원고 일부 승소

고관절 골절 수술 뒤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에게 혈뇨와 기력 저하가 나타났지만, 필요한 검사와 치료가 제때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6가합104850·서울동부지방법원·2017-09-28·1심·기각

망인이 피고 병원에서 뇌출혈 진단과 수술을 받았으나 사망함에 따라 의료과실 여부가 다투어짐.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2020나2044191·서울고등법원·2022-07-21·2심·원고 승소

피고 병원에서 다발성 간농양 환자에게 경피적 배액술과 항생제 치료를 시행했으나, 배액 실패와 적절치 않은 전원 조치로 인해 환자가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6가합19057·부산지방법원·2008-10-29·1심·원고 일부 승소

손가락 감염으로 절단수술을 받은 망인에 대해 의료진이 절단 부위 조직검사를 하지 않아 편평세포암 발견이 늦어져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22나203077·서울고등법원·2024-02-15·2심·원고 일부 승소

국가가 전사한 군인의 사망통지를 유족에게 제대로 하지 않아 유족이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받지 못하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2%
2011가합7843·부산지방법원·2011-08-18·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의 군복무 중 동기생부대 내 선임병·동료병사의 욕설·폭언 및 지휘관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자살로 이어진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1%
2003나18432·부산고등법원·2005-12-22·2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관이 칼로 아들을 위협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망인이 다른 경찰관을 폭행하자 공포탄 경고 후 실탄을 발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1%
2004가단151180·대구지방법원·2006-11-22·1심·원고 일부 승소

초등학교 4학년생이 청소 봉사활동 중 돌로 친구를 다치게 한 뒤 보건실에서 불안정한 상태로 4층으로 올라가 창문 너머 안전봉에 매달렸다가 추락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1%
2011나102822·서울고등법원·2013-02-07·2심·원고 일부 승소

공무원의 노무수량 축소로 낮은 예정가격에 관사신축공사를 낙찰받아 실제 공사비를 초과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0%
- 1 - 사건가합손해배상 기2008 1593( ) 원고백1. **** (6****-1***) ******* 백2. **** (9****-1***) ******* 백3. **** (9****-2***)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영진 담당변호사 **** 피고**** 대표자 시장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09. 5. 28. 판 결 선 고2009. 7. 9. - 2 - 피고는 원고 백 에게원 원고 백백 에게 각각원 및1.****49,029,562 ,****, ****34,353,041 위 각 돈에 대하여부터까지는 연 의 그 다음날부터 다2008. 7. 22.2009. 7. 9.5% , 갚는 날까지는 연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0%.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 중 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3.3/4,. 제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4. 1. 피고는 원고 백 에게원 원고 백백 에게 각각원 및****275,544,176 ,****, ****175,362,784 위 각 돈에 대하여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2008. 7. 22.5%, 갚는 날까지는 연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0%. 1.기초사실 가.남 이하 망인 이라 한다 는피고 시에서 지방사무원으로 임용되어****(‘ ’) 1995. 2. 25. 년 월경 행정지원국 고객봉사과에서 지방사무원으로 재직하였고 원고 백 은 망2008 7,**** 인의 남편이며 원고 백 은 아들 원고 백 은 딸이다,****,****. 나.최 은 사회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차라리 사람이나 한 명 죽이고 교도소에나**** 들어가자고 마음먹고경 오른손에 그 전날 에서 구입하여 신문지, 2008. 7. 22. 13:10*** 로 싼 채로 정글칼 칼날길이을 들고 회칼 칼날길이을 바지뒷주머니에 넣(42cm)(15.5cm) 고 **** 소재 피고 **** 제 민원실에서 민원처리 등 업무를 보고 있던 망인의1 - 3 - 등 뒤로 몰래 다가간 후 신문지에서 정글칼을 빼내어 정글칼로 망인의 후두부를 수회 내, 리치고 쓰러진 망인의 오른쪽 가슴부위에 정글칼을 내리꽂아 망인으로 하여금2008. 7. 경 흉부자창 및 두부할창에 기한 과다출혈 및 뇌손상으로 사망케 하였다22. 13:54.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 호증의 각 기재 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17(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당사자의 주장 가.원고들 피고 소속 공무원들인 시장 내지 ****사 보안담당공무원들이 피고 시 출입자통 제규정이나 피고 시 영조물관리규정에 의하여 ****사를 드나드는 출입자를 통제하여 소속 공무원을 보호할 의무 및 영조물로 인한 각종 사고를 예방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러한 의무에 위반하여 출입자 점검 및 통제를 하거나 보안시설 및 보안인력을 배치 하지 않음으로써 최 의 범행에 의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선택적으로 영조물인 ****사의 설치 관리상 하자에 따른 국가배상법 제 조 제 항의,51 책임 시장 내지 보안담당공무원들이 공무원을 보호할 법령상 의무를 위반함에 따른, 국가배상법 제 조 제 항의 책임 피고의 대표자 내지 피용자인 시장 또는 보안담당공21, 무원의 불법행위에 따른 민법상 불법행위 내지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므로 망인의 상속, 인인 원고들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피고 피고 시 출입자통제규정은 법규적 효력이 없는 내부적인 준칙에 불과하므로 이 에 위반하여도 국가배상법 제 조 제 항의 책임은 발생하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는 출21, 입자통제규정을 위반한 바 없고 영조물 관리책임도 다하였다. - 4 - 3.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인정사실 (1)최 은 기초사실과 같이 칼 개는 신문지에 말고 개는 뒷주머니에 소지하****1, 1 고도 아무런 제지 없이 피고 **** 현관출입문을 통해 층 고객지원센터로 들어온 후 번11 창구 직원에게 여기 있는 사람들이 공무원이냐고 물은 다음 아무런 제지 없이 번 창구2 가족등록계 옆에 있는 민원실 내부 출입구를 통하여 민원실 내부로 들어와 처음 눈에 보 이고 눈이 마주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망인을 살해하였다. (2)최 이 피고 ****에 들어올 당시 **** 입구 내지 민원실 내부에 출입자를 통**** 제하는 방호원이나 출입통제장치가 없었으며 최 이 민원실 내부로 들어온 출입구에는, ****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는 피고가년 월경 민원실 리모델링 공사를2007 10 하면서 출입문을 제거하고 개폐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3)한편 사고 당시 층 민원실에는 점심시간을 마치고 업무에 복귀한 공무원 등1 여명이 있었으나 최 이 망인의 머리를 정글칼로 회 가격하고 망인이 바닥에 쓰러50, ****7 지자 가슴 부위에 정글칼을 내리 꽂아 살해하는 동안 최 의 범행을 제지하지 못했고**** 최 이 범행 이후에 현장을 떠나 **** 현관 중앙계단 쪽으로 가는 동안에도 중앙계단에**** 서 **** 공무원인 심 에 의하여 잡힐 때까지 망인을 제지하지 못했다****. (4)피고는 이 사건 발생 이후 민원실 출입구에 출입문을 설치하여 민원 담당공무 원이 민원인의 민원업무를 확인하고 출입문을 열어서 민원실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였으며경부터는 민원실에 청원경찰을 배치하고 보안 검색대와를 추, 2008. 9. 5.CCTV 가로 설치하였다. (5)피고 시 출입자통제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5 - 가( )시 본청 청사출입구에 방호원 인을 고정 배치한다 제 조1( 3 ). 나( )평일에 방호원은 시 소속 공무원 및 기타 공무원의 신분증 패용 사항 청, 사출입 차량의 유무를 확인한다 제 조( 4 ). 다( )음주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사람 행상인 및 물품강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 부정물품 및 위험물자를 적재한 사람 기타 시장이 출입을 시켜서는 안 된다고 인,, 정한 사람의 출입은 금지된다 제 조( 6 ). 라( )출입을 통제할 때 신원이 불명확한 사람에 대하여는 행정지원 과장 또는 당직관의 지시를 받아 조치한다 조(7 ). (6)피고 시 영조물관리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이 규정은 영조물로 인한 각종 사고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1 ). 나( )영조물 관리책임자가 관리하자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때에는 관계공 무원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 조( 6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호증의 각 기재 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8, 10, 11, 12( 가지번호 포함 증인 박경숙의 증언 이 법원의 삼척시장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판단 (1)국가배상책임에 있어 공무원의 가해행위는 법령을 위반한 것이어야 하고 법, 령을 위반하였다 함은 엄격한 의미의 법령 위반뿐 아니라 인권존중 권력남용금지 신의,, 성실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아니하고 위반한 경우를 포함하여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한계를 - 6 - 위반하였다면 이는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대법원선고다(2008. 6. 12.2007 판결등 참조64365). 시장 또는 ****사 보안담당공무원은 ****사 내에서 그 소속 공무원의 안전을 보호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의무가 있고 특히 ****사 내에서 민원인을 직접 상대하, 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민원인으로부터 가해지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로부터 적절한· 방호를 제공하거나 민원인으로부터 가해지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조장하는 여건· 을 제거하여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할 의무를 부담하며 다만 시장 또는 ****사 보, 안담당공무원이 이러한 주의의무에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출입하는 민원인의 수 민원, 실의 구조 인력배치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 즉 피고 시 출입자통제규정에는 청사,① 출입구에 방호원 인을 고정하여 배치하고 일정한 경우 출입자를 통제하도록 되어 있었1 으나 사고 당시 ****사에는 방호원이 배치되지 않았고 방호원이 배치되지 않을 특별한 사정도 없었던 점사고 당시 피고 **** 민원실에는 민원인의 민원실 내부 출입을 통,② 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출입문은 물론이고 어떤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점이,③ 사건 사고가 발생할 당시에는 민원인을 상대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민원인으로부터 가해 지는 신체적 위해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예방할 정책적인 필요성이 매우 큰 상황이 었던 점 시 청사 민원실에는 불특정인이 출입하므로 사고의 위험이 항상 내재되어 있,④ 는 점 최 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채 감옥에 가고 싶다는 이유로 범행대상을 찾아,****⑤ 다녔으므로 ****사 입구에서 방호원을 보았거나 민원실 내부로 민원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었다면 다른 범행대상을 물색하였을 가능성도 큰 것으로 보이는 점,⑥ 이 사건이 발행한 이후 피고는 민원실에 청원경찰을 배치하고 보안 검색대와를 설CCTV - 7 - 치하는 등 방호대책을 세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시장 또는 보안담당공무원이 ****, 사에 방호원을 전혀 배치하지 않고 민원 담당 공무원이 근무하는 장소에 출입하는 곳에, 통제장치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은 민원인을 직접 상대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적절한 방호 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거나 민원인으로부터 가해질 수 있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조· 장하는 여건을 제거하지 못한 것이어서 결국 위 행위는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할 법규 상 또는 조리상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국가배상법이 정하는 법령위반행위에 해당하고, 그러한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할 의무는 소속 민원 담당공무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 한 것이므로 위 법령위반행위와 민원 담당공무원인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 도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시장 또는 보안담당공무원의 위와 같은 법령위반행, 위로 말미암아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국가배상법 제 조 제 항에 따른 책21 임이 있다. 다.책임의 제한 (1)시장 또는 ****사 보안담당공무원이 민원 담당공무원을 보호할 임무를 해태함 으로써 제 자의 민원 담당공무원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민원 담당공무원에 손해를3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에는 사고발생의 경위 임무위,, 반의 경위 및 임무위반행위의 태양 피해자의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관여된 객관적인 사정, 이나 그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피고의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 즉 최 은 신문지에 칼을 숨기고 민,****① 원실 안으로 들어 왔으며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망인을 노린 것이 아니고 민원실 안으로, 들어와 우선 눈에 띄는 망인을 선택하여 범행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은 매우 이례적이 - 8 - 고 예측하기 곤란한 사건이었던 점최 의 살해행위에 대해 피고에게 최 과 동일,********② 한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피고에게 전부 부담하게 하는 것은 공평의 원칙상 부당하므로 피고의 책임비율을20% 정도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4.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외에는 별지 계산표 기재와 같으며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단리할인법에 따5/12 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 호증 을 제 호증의 의 각 기재 증인 박[],1317 ,23, 경숙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가.일실수익 (1)인적사항 가( )성별 여자 생년월일:,: 1971. 7. 16. 나( )사고 당시 세 남짓 기대여명년37,46.75 다( )망인은 피고 ****에서에 지방사무원 기능직 으로 입사하여1995. 2. 25.() 근무하다가 이 사건 사망으로퇴직하였는데 구 지방공무원법2008. 7. 23,(2008. 12. 31. 법률 제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조 제 항 제 호 제 항에 의하면 망인은9301) 6613 , 52028. 까지 근무가 가능했다12. 31.. (2)소득 가( )공무원으로서의 일실수입 1)본봉 이 사건 사고 당시에 지방사무원 기능직 급 호봉으로 매년:9 14 - 9 - 월 일자로 호봉씩 호봉까지 정기 승급되며년 월에는 기능직 급으로7 1131, 2009 78, 2017 년 월에는 기능직 급으로 승진되었을 것이 예정되고 그에 따른 호봉별 본봉은 별지 계77, 산표 항 기재와 같다3. 2)대우공무원수당 망인은 대우공무원으로 지정되어년 월까지:2009 6 매월 본봉의인원의 대우공무원 수당을 지급받으며 그 내역은 별지 계산표4.8% 70,320, 항 기재와 같다4. 3)정근수당 망인의 최초 입사일이이고 이 사건 발생 당시:1995. 2. 25. 에 근속연수가 년이 넘었으므로 매년 월과 월에 본봉의를 정근수당으로 지급받101750% 으며 그 내역은 별지 계산표 항 기재와 같다,5. 4)정근수당가산금 망인은 매월 근무연수가 년 이상 년 미만인 경:1015 우에는원을 년 이상 년 미만인 경우에는원을 년 이상인 경우에는60,000 , 152080,000 , 20 원을 정근수당 가산금으로 지급받으며 그 내역은 별지 계산표 항 기재와 같다100,000,6. 5)정근가산금추가 망인은 매월 근무연수가 년 이상 년 미만인 경:2025 우에는원을 년 이상인 경우에는원을 정근가산금 추가금으로 지급받으10,000 , 2530,000 며 그 내역은 별지 계산표 항 기재와 같다,7. 6)민원업무수당 망인은 계속하여 민원창구에서 근무할 것으로 예정되: 어 매월원을 민원업무수당으로 지급받으며 그 내역은 별지 계산표 항 기재와30,000,8 같다. 7)가계지원비 망인은 매월 본봉의를 가계지원비로 지급받으며:16.7%, 그 내역은 별지 계산표 항 기재와 같다9. 8)정액급식비 망인은 매월 만원을 정액급식비로 지급받으며 그 내:13, - 10 - 역은 별지 계산표 항 기재와 같다10. 9)직급보조비 망인은 기능직 공무원급으로서 매월원을:8, 9105,000 , 기능직 공무원 급으로서 매월원을 직급보조비로 지급받으며 그 내역은 별지7140,000, 계산표 항 기재와 같다11. 10)교통보조비 망인은 기능직 공무원급으로서 매월원을:8, 9120,000 , 기능직 공무원 급으로서 매월원을 교통보조비로 지급받으며 그 내역은 별지7130,000, 계산표 항 기재와 같다12. 11)대민활동비 망인은 대민활동비로 매월원을 지급받으며 그 내:50,000, 역은 별지 계산표 항 기재와 같다13. 12)시간외수당 망인은년 월경까지 정기적 계속적 일률적으로 시:2008 7,, 간외 수당을 지급받아 왔으므로 이를 일실수입에 포함함이 타당하고 그 내역은 별지 계, 산표 항 기재와 같다14. 13)명절휴가비 망인은 본봉의를 매년 월과 월에 명절휴가비로:60%29 지급받으며 그 내역은 별지 계산표 항 기재와 같다,15. 14)성과상여금 망인은 정기적 계속적 일률적으로 매년 월:,,7 1,131,000 원의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아 왔고 그 내역은 별지 계산표의 항과 같다,17. 15)한편 원고들은 망인이 지급받았을 연가보상비도 일실수익으로 산정되 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연가보상비는 연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매년 월 일 일.12 31 20 이내에서 미사용 연가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돈을 지급하는 것이고 정기적 계속적 일,, 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라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를 일실수 입에 포함시키지 않음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11 - 16)소결 망인의 공무원으로서의 일실수입 합계는원이다:569,977,124. 나( )도시노동인부로서의 일실수입 망인은부터 만 세가 되는까지 도시노동인부로서 매2029. 1. 1.602031. 7. 15. 월 일씩 개월 일을 근무할 수 있고년 월 기준 도시일용노임은원2230152009 166,622 이므로 월 평균소득은 월원원일 이고 위 개월 일에 해당하1,465,684 (66,622 ×22 ) , 3015 는 일실수입액을 현재가치로 산정하면원원21,091,046 {= 1,465,684 × 14.3899(= 2029. 부터까지 개월에 해당하는 호프만 지수 계산의 편의상 마지막 월1. 1.2031. 6. 30.30, 미만은 버림 이다)} . (3)생계비 공제 생계비로 수입의 을 공제하면 공무원으로서의 일실 수입은원1/3,379,984,749 (= 원이고 도시일용노동자로서의 일실 수입은원569,977,124× 2/3) ,14,060,697 (= 원중 원고들이 구하는원이므로 총 일실수입은21,091,046 × 2/3)13,920,090 원원원 이다393,904,839 (= 379,984,749 + 13,920,090 ) . 일실퇴직금 (1)망인은입사하여퇴직하면서원을 퇴직금1995. 2. 25.2008. 7. 23.45,255,440 으로 수령하였으며 정년퇴직 예정일인까지 근무기간은 년 개월 남짓2028. 12. 31.33 10 이다. (2)정년퇴직 직전 개월간의 평균임금은원년 월부터년33,892,503 [{(2028 102028 월 까지의 개월간의 입금 합계 중 원고들이 구하는원일일 이다12311,937,010 / 92 )}×30 ] . (3)계산 가( )정년퇴직 당시 예상퇴직금의 사고당시 현가 - 12 - 원년개월년 개월년: 3,892,503 × (33 + 10/12 ) × 0.4938(= 33 10- 13 4 개월인 개월에 해당하는 호프만 지수원246) = 65,028,827 나( )일실 퇴직금 산출 원 기수령 퇴직금원원: 65,028,827 -45,255,440 = 19,773,387 다.손해액 감경 피고의 책임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에 한정되므로 피고의 책임은 망인의20%, 총일실수익액원원원 의인원에413,678,226 (= 393,904,839 + 19,773,387 ) 20% 82,735,645 한정됨 라.위자료 (1)참작사유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참작,, (2)결정금액 망인원 원고 백원고 백백 각원20,000,000 ,****,****, **** 5,000,000 마.상 속 망인의 손해액 합계원 망인의 재산상 손해원 위자료102,735,645 (=82,735,645 + 원 은 원고들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원고 백 에게원20,000,000 )****44,029,562 (= 원원고 백백 에게 각원원102,735,645 × 3/7),****, ****29,353,041 (= 102,735,645 × 원씩 상속되었다2/7). 5.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손해배상으로 원고 백 에게원 상속금액원****49,029,562 (=44,029,562 위자료원 원고 백백 에게 각각원 상속금액+5,000,000 ),****, ****34,353,041 (= - 13 - 원 위자료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29,353,041 +5,000,000 ) 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까지는 민법이2008. 7. 22.2009. 7. 9. 정한 연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20%, 청구는 각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반정우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홍은표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서수정_________________________ - 14 - 계산표 2008. 8. -2009. 7. -2010. 7. -2011. 7. -2012. 7. -2013. 7. -2014. 7. -2015. 7. -2016. 7. -2017. 7. -2018. 7. -2019. 7. -2020. 7. -2021. 7. -2022. 7. -2023. 7. -2024. 7. -2025. 7. -2026. 7. -2027. 7. -2028. 7. - 2009. 6.2010. 6.2011. 6.2012. 6.2013. 6. 2014. 6.2015. 6. 2016. 6.2017. 6.2018. 6.2019. 6.2020. 6.2021. 6.2022. 6.2023. 6.2024. 6. 2025. 6. 2026. 6.2027. 6.2028. 6.2028. 12. 1직급기능9급기능8급기능8급기능8급기능8급기능8급기능8급기능8급기능8급기능7급기능7급기능7급기능7급기능7급기능7급기능7급기능7급기능7급기능7급기능7급기능7급 2호봉14호봉14호봉15호봉16호봉17호봉18호봉19호봉20호봉21호봉21호봉22호봉23호봉24호봉25호봉26호봉27호봉28호봉29호봉30호봉31호봉31호봉 3본봉(매월)1,465,2001,627,4001,669,8001,710,7001,749,0001,786,1001,821,7001,855,6001,888,1002,099,8002,132,7002,164,5002,194,7002,223,1002,250,5002,273,7002,295,3002,316,2002,336,0002,354,8002,354,800 4 대우공무원 수당 (월평균) 70,320 5 정근수당 (1월,7월지급) 732,600813,700834,930855,350874,500893,050910,850927,850944,0501,049,9001,066,3501,082,2501,097,3501,111,5501,125,2501,136,8501,147,6501,158,1001,168,0001,177,4001,177,400 6 정근수당 가산금(매월) 60,00060,00060,00080,00080,00080,00080,00080,000100,000100,000100,000100,000100,000100,000100,000100,000100,000100,000100,000100,000100,000 7 정근가산금 추가(매월) 10,00010,00010,00010,00010,00030,00030,00030,00030,00030,00030,00030,00030,000 8 민원업무 수당(매월) 30,00030,00030,00030,00030,00030,00030,00030,00030,00030,00030,00030,00030,00030,00030,00030,00030,00030,00030,00030,00030,000 9 가계지원비 (매월) 244,680271,700278,850285,680292,080298,270304,220309,880315,310350,660356,160361,470366,510371,250375,830379,700383,310386,800390,110393,250393,250 10 정액급식비 (매월) 130,000130,000130,000130,000130,000130,000130,000130,000130,000130,000130,000130,000130,000130,000130,000130,000130,000130,000130,000130,000130,000 11 직급보조비 (매월) 105,000105,000105,000105,000105,000105,000105,000105,000105,000140,000140,000140,000140,000140,000140,000140,000140,000140,000140,000140,000140,000 12 교통보조비 (매월) 120,000120,000120,000120,000120,000120,000120,000120,000120,000130,000130,000130,000130,000130,000130,000130,000130,000130,000130,000130,000130,000 13 대민활동비 (매월) 50,00050,00050,00050,00050,00050,00050,00050,00050,00050,00050,00050,00050,00050,00050,00050,00050,00050,00050,00050,00050,000 14 시간외수당 (월평균) 59,93765,64065,64065,64065,64065,64065,64065,64065,64073,25073,25073,25073,25073,25073,25073,25073,25073,25073,25073,25073,250 15 명절휴가비 (2월, 9월) 879,120976,4401,001,8801,026,4201,049,4001,071,6601,093,0201,113,3601,132,8601,259,8801,279,6201,298,7001,316,8201,333,8601,350,3001,364,2201,377,1801,389,7201,401,6001,412,8801,412,880 16 연가보상비 (12월) 000000000000000000000 17성과상여금1,131,0001,131,0001,131,0001,131,0001,131,0001,131,0001,131,0001,131,0001,131,0001,131,0001,131,0001,131,0001,131,0001,131,0001,131,0001,131,0001,131,0001,131,0001,131,0001,131,0001,131,000 18 월평균 소득액 2,730,9952,852,3472,909,6752,984,8983,036,6203,086,7123,134,7883,180,5723,254,4523,592,9233,637,3553,680,2953,721,0723,779,4183,816,4223,847,7453,876,9153,905,1373,931,8773,957,2634,051,513 19해당월수1123-1135-2347 - 3559 - 4771- 5983 - 7195 - 83107 - 95119 - 107131 - 119143 - 131155 - 143167 - 155179 - 167 191 - 179203 - 191215 - 203227 - 215239 - 227245- 239 10.733421.919932.608142.840652.654562.082971.154879.896388.330696.4784104.3588111.9885119.3832126.5568133.5223140.2912146.8745153.282159.5228165.6055 168.5900 10.733421.919932.608142.840652.654562.082971.154879.896388.330696.4784104.3588111.9885119.3832126.5568133.5223140.2912146.8745153.282159.5228165.6055 21 호프만지수 계산결과 10.733411.186510.688210.23259.81399.42849.07198.74158.43438.14787.88047.62977.39477.17366.96556.76896.58336.40756.24086.08272.9845 22 현가액 (18*21) 29,312,86431,907,77631,099,18830,542,97229,801,08529,102,75228,438,48627,802,96727,449,02229,274,42128,663,81228,079,54727,516,20927,112,03526,583,28526,045,00125,522,89525,022,16324,538,05624,070,84612,091,742 현가액총합계569,977,124 항목 기간 분류 항 20호프만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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