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사건가합손해배상 기2008 1593( )
원고백1. **** (6****-1***)
*******
백2. **** (9****-1***)
*******
백3. **** (9****-2***)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영진
담당변호사 ****
피고****
대표자 시장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09. 5. 28.
판 결 선 고2009. 7. 9.
- 2 -
피고는 원고 백 에게원 원고 백백 에게 각각원 및1.****49,029,562 ,****, ****34,353,041
위 각 돈에 대하여부터까지는 연 의 그 다음날부터 다2008. 7. 22.2009. 7. 9.5% ,
갚는 날까지는 연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0%.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 중 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3.3/4,.
제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4. 1.
피고는 원고 백 에게원 원고 백백 에게 각각원 및****275,544,176 ,****, ****175,362,784
위 각 돈에 대하여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2008. 7. 22.5%,
갚는 날까지는 연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0%.
1.기초사실
가.남 이하 망인 이라 한다 는피고 시에서 지방사무원으로 임용되어****(‘ ’) 1995. 2. 25.
년 월경 행정지원국 고객봉사과에서 지방사무원으로 재직하였고 원고 백 은 망2008 7,****
인의 남편이며 원고 백 은 아들 원고 백 은 딸이다,****,****.
나.최 은 사회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차라리 사람이나 한 명 죽이고 교도소에나****
들어가자고 마음먹고경 오른손에 그 전날 에서 구입하여 신문지, 2008. 7. 22. 13:10***
로 싼 채로 정글칼 칼날길이을 들고 회칼 칼날길이을 바지뒷주머니에 넣(42cm)(15.5cm)
고 **** 소재 피고 **** 제 민원실에서 민원처리 등 업무를 보고 있던 망인의1
- 3 -
등 뒤로 몰래 다가간 후 신문지에서 정글칼을 빼내어 정글칼로 망인의 후두부를 수회 내,
리치고 쓰러진 망인의 오른쪽 가슴부위에 정글칼을 내리꽂아 망인으로 하여금2008. 7.
경 흉부자창 및 두부할창에 기한 과다출혈 및 뇌손상으로 사망케 하였다22. 13:54.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 호증의 각 기재 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17(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당사자의 주장
가.원고들
피고 소속 공무원들인 시장 내지 ****사 보안담당공무원들이 피고 시 출입자통
제규정이나 피고 시 영조물관리규정에 의하여 ****사를 드나드는 출입자를 통제하여
소속 공무원을 보호할 의무 및 영조물로 인한 각종 사고를 예방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러한 의무에 위반하여 출입자 점검 및 통제를 하거나 보안시설 및 보안인력을 배치
하지 않음으로써 최 의 범행에 의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선택적으로 영조물인 ****사의 설치 관리상 하자에 따른 국가배상법 제 조 제 항의,51
책임 시장 내지 보안담당공무원들이 공무원을 보호할 법령상 의무를 위반함에 따른,
국가배상법 제 조 제 항의 책임 피고의 대표자 내지 피용자인 시장 또는 보안담당공21,
무원의 불법행위에 따른 민법상 불법행위 내지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므로 망인의 상속,
인인 원고들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피고
피고 시 출입자통제규정은 법규적 효력이 없는 내부적인 준칙에 불과하므로 이
에 위반하여도 국가배상법 제 조 제 항의 책임은 발생하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는 출21,
입자통제규정을 위반한 바 없고 영조물 관리책임도 다하였다.
- 4 -
3.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인정사실
(1)최 은 기초사실과 같이 칼 개는 신문지에 말고 개는 뒷주머니에 소지하****1, 1
고도 아무런 제지 없이 피고 **** 현관출입문을 통해 층 고객지원센터로 들어온 후 번11
창구 직원에게 여기 있는 사람들이 공무원이냐고 물은 다음 아무런 제지 없이 번 창구2
가족등록계 옆에 있는 민원실 내부 출입구를 통하여 민원실 내부로 들어와 처음 눈에 보
이고 눈이 마주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망인을 살해하였다.
(2)최 이 피고 ****에 들어올 당시 **** 입구 내지 민원실 내부에 출입자를 통****
제하는 방호원이나 출입통제장치가 없었으며 최 이 민원실 내부로 들어온 출입구에는, ****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는 피고가년 월경 민원실 리모델링 공사를2007 10
하면서 출입문을 제거하고 개폐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3)한편 사고 당시 층 민원실에는 점심시간을 마치고 업무에 복귀한 공무원 등1
여명이 있었으나 최 이 망인의 머리를 정글칼로 회 가격하고 망인이 바닥에 쓰러50, ****7
지자 가슴 부위에 정글칼을 내리 꽂아 살해하는 동안 최 의 범행을 제지하지 못했고****
최 이 범행 이후에 현장을 떠나 **** 현관 중앙계단 쪽으로 가는 동안에도 중앙계단에****
서 **** 공무원인 심 에 의하여 잡힐 때까지 망인을 제지하지 못했다****.
(4)피고는 이 사건 발생 이후 민원실 출입구에 출입문을 설치하여 민원 담당공무
원이 민원인의 민원업무를 확인하고 출입문을 열어서 민원실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였으며경부터는 민원실에 청원경찰을 배치하고 보안 검색대와를 추, 2008. 9. 5.CCTV
가로 설치하였다.
(5)피고 시 출입자통제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5 -
가( )시 본청 청사출입구에 방호원 인을 고정 배치한다 제 조1( 3 ).
나( )평일에 방호원은 시 소속 공무원 및 기타 공무원의 신분증 패용 사항 청,
사출입 차량의 유무를 확인한다 제 조( 4 ).
다( )음주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사람 행상인 및 물품강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 부정물품 및 위험물자를 적재한 사람 기타 시장이 출입을 시켜서는 안 된다고 인,,
정한 사람의 출입은 금지된다 제 조( 6 ).
라( )출입을 통제할 때 신원이 불명확한 사람에 대하여는 행정지원 과장 또는
당직관의 지시를 받아 조치한다 조(7 ).
(6)피고 시 영조물관리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이 규정은 영조물로 인한 각종 사고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1 ).
나( )영조물 관리책임자가 관리하자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때에는 관계공
무원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 조( 6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호증의 각 기재 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8, 10, 11, 12(
가지번호 포함 증인 박경숙의 증언 이 법원의 삼척시장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판단
(1)국가배상책임에 있어 공무원의 가해행위는 법령을 위반한 것이어야 하고 법,
령을 위반하였다 함은 엄격한 의미의 법령 위반뿐 아니라 인권존중 권력남용금지 신의,,
성실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아니하고 위반한
경우를 포함하여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한계를
- 6 -
위반하였다면 이는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대법원선고다(2008. 6. 12.2007
판결등 참조64365).
시장 또는 ****사 보안담당공무원은 ****사 내에서 그 소속 공무원의 안전을
보호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의무가 있고 특히 ****사 내에서 민원인을 직접 상대하,
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민원인으로부터 가해지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로부터 적절한·
방호를 제공하거나 민원인으로부터 가해지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조장하는 여건·
을 제거하여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할 의무를 부담하며 다만 시장 또는 ****사 보,
안담당공무원이 이러한 주의의무에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출입하는 민원인의 수 민원,
실의 구조 인력배치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 즉 피고 시 출입자통제규정에는 청사,①
출입구에 방호원 인을 고정하여 배치하고 일정한 경우 출입자를 통제하도록 되어 있었1
으나 사고 당시 ****사에는 방호원이 배치되지 않았고 방호원이 배치되지 않을 특별한
사정도 없었던 점사고 당시 피고 **** 민원실에는 민원인의 민원실 내부 출입을 통,②
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출입문은 물론이고 어떤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점이,③
사건 사고가 발생할 당시에는 민원인을 상대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민원인으로부터 가해
지는 신체적 위해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예방할 정책적인 필요성이 매우 큰 상황이
었던 점 시 청사 민원실에는 불특정인이 출입하므로 사고의 위험이 항상 내재되어 있,④
는 점 최 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채 감옥에 가고 싶다는 이유로 범행대상을 찾아,****⑤
다녔으므로 ****사 입구에서 방호원을 보았거나 민원실 내부로 민원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었다면 다른 범행대상을 물색하였을 가능성도 큰 것으로 보이는 점,⑥
이 사건이 발행한 이후 피고는 민원실에 청원경찰을 배치하고 보안 검색대와를 설CCTV
- 7 -
치하는 등 방호대책을 세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시장 또는 보안담당공무원이 ****,
사에 방호원을 전혀 배치하지 않고 민원 담당 공무원이 근무하는 장소에 출입하는 곳에,
통제장치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은 민원인을 직접 상대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적절한 방호
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거나 민원인으로부터 가해질 수 있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조·
장하는 여건을 제거하지 못한 것이어서 결국 위 행위는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할 법규
상 또는 조리상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국가배상법이 정하는 법령위반행위에 해당하고,
그러한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할 의무는 소속 민원 담당공무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
한 것이므로 위 법령위반행위와 민원 담당공무원인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
도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시장 또는 보안담당공무원의 위와 같은 법령위반행,
위로 말미암아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국가배상법 제 조 제 항에 따른 책21
임이 있다.
다.책임의 제한
(1)시장 또는 ****사 보안담당공무원이 민원 담당공무원을 보호할 임무를 해태함
으로써 제 자의 민원 담당공무원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민원 담당공무원에 손해를3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에는 사고발생의 경위 임무위,,
반의 경위 및 임무위반행위의 태양 피해자의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관여된 객관적인 사정,
이나 그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피고의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 즉 최 은 신문지에 칼을 숨기고 민,****①
원실 안으로 들어 왔으며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망인을 노린 것이 아니고 민원실 안으로,
들어와 우선 눈에 띄는 망인을 선택하여 범행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은 매우 이례적이
- 8 -
고 예측하기 곤란한 사건이었던 점최 의 살해행위에 대해 피고에게 최 과 동일,********②
한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피고에게 전부 부담하게 하는 것은 공평의 원칙상 부당하므로 피고의 책임비율을20%
정도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4.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외에는 별지 계산표 기재와 같으며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단리할인법에 따5/12
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 호증 을 제 호증의 의 각 기재 증인 박[],1317 ,23,
경숙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가.일실수익
(1)인적사항
가( )성별 여자 생년월일:,: 1971. 7. 16.
나( )사고 당시 세 남짓 기대여명년37,46.75
다( )망인은 피고 ****에서에 지방사무원 기능직 으로 입사하여1995. 2. 25.()
근무하다가 이 사건 사망으로퇴직하였는데 구 지방공무원법2008. 7. 23,(2008. 12. 31.
법률 제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조 제 항 제 호 제 항에 의하면 망인은9301) 6613 , 52028.
까지 근무가 가능했다12. 31..
(2)소득
가( )공무원으로서의 일실수입
1)본봉 이 사건 사고 당시에 지방사무원 기능직 급 호봉으로 매년:9 14
- 9 -
월 일자로 호봉씩 호봉까지 정기 승급되며년 월에는 기능직 급으로7 1131, 2009 78, 2017
년 월에는 기능직 급으로 승진되었을 것이 예정되고 그에 따른 호봉별 본봉은 별지 계77,
산표 항 기재와 같다3.
2)대우공무원수당 망인은 대우공무원으로 지정되어년 월까지:2009 6
매월 본봉의인원의 대우공무원 수당을 지급받으며 그 내역은 별지 계산표4.8% 70,320,
항 기재와 같다4.
3)정근수당 망인의 최초 입사일이이고 이 사건 발생 당시:1995. 2. 25.
에 근속연수가 년이 넘었으므로 매년 월과 월에 본봉의를 정근수당으로 지급받101750%
으며 그 내역은 별지 계산표 항 기재와 같다,5.
4)정근수당가산금 망인은 매월 근무연수가 년 이상 년 미만인 경:1015
우에는원을 년 이상 년 미만인 경우에는원을 년 이상인 경우에는60,000 , 152080,000 , 20
원을 정근수당 가산금으로 지급받으며 그 내역은 별지 계산표 항 기재와 같다100,000,6.
5)정근가산금추가 망인은 매월 근무연수가 년 이상 년 미만인 경:2025
우에는원을 년 이상인 경우에는원을 정근가산금 추가금으로 지급받으10,000 , 2530,000
며 그 내역은 별지 계산표 항 기재와 같다,7.
6)민원업무수당 망인은 계속하여 민원창구에서 근무할 것으로 예정되:
어 매월원을 민원업무수당으로 지급받으며 그 내역은 별지 계산표 항 기재와30,000,8
같다.
7)가계지원비 망인은 매월 본봉의를 가계지원비로 지급받으며:16.7%,
그 내역은 별지 계산표 항 기재와 같다9.
8)정액급식비 망인은 매월 만원을 정액급식비로 지급받으며 그 내:13,
- 10 -
역은 별지 계산표 항 기재와 같다10.
9)직급보조비 망인은 기능직 공무원급으로서 매월원을:8, 9105,000 ,
기능직 공무원 급으로서 매월원을 직급보조비로 지급받으며 그 내역은 별지7140,000,
계산표 항 기재와 같다11.
10)교통보조비 망인은 기능직 공무원급으로서 매월원을:8, 9120,000 ,
기능직 공무원 급으로서 매월원을 교통보조비로 지급받으며 그 내역은 별지7130,000,
계산표 항 기재와 같다12.
11)대민활동비 망인은 대민활동비로 매월원을 지급받으며 그 내:50,000,
역은 별지 계산표 항 기재와 같다13.
12)시간외수당 망인은년 월경까지 정기적 계속적 일률적으로 시:2008 7,,
간외 수당을 지급받아 왔으므로 이를 일실수입에 포함함이 타당하고 그 내역은 별지 계,
산표 항 기재와 같다14.
13)명절휴가비 망인은 본봉의를 매년 월과 월에 명절휴가비로:60%29
지급받으며 그 내역은 별지 계산표 항 기재와 같다,15.
14)성과상여금 망인은 정기적 계속적 일률적으로 매년 월:,,7 1,131,000
원의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아 왔고 그 내역은 별지 계산표의 항과 같다,17.
15)한편 원고들은 망인이 지급받았을 연가보상비도 일실수익으로 산정되
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연가보상비는 연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매년 월 일 일.12 31 20
이내에서 미사용 연가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돈을 지급하는 것이고 정기적 계속적 일,,
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라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를 일실수
입에 포함시키지 않음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11 -
16)소결 망인의 공무원으로서의 일실수입 합계는원이다:569,977,124.
나( )도시노동인부로서의 일실수입
망인은부터 만 세가 되는까지 도시노동인부로서 매2029. 1. 1.602031. 7. 15.
월 일씩 개월 일을 근무할 수 있고년 월 기준 도시일용노임은원2230152009 166,622
이므로 월 평균소득은 월원원일 이고 위 개월 일에 해당하1,465,684 (66,622 ×22 ) , 3015
는 일실수입액을 현재가치로 산정하면원원21,091,046 {= 1,465,684 × 14.3899(= 2029.
부터까지 개월에 해당하는 호프만 지수 계산의 편의상 마지막 월1. 1.2031. 6. 30.30,
미만은 버림 이다)} .
(3)생계비 공제
생계비로 수입의 을 공제하면 공무원으로서의 일실 수입은원1/3,379,984,749 (=
원이고 도시일용노동자로서의 일실 수입은원569,977,124× 2/3) ,14,060,697 (=
원중 원고들이 구하는원이므로 총 일실수입은21,091,046 × 2/3)13,920,090
원원원 이다393,904,839 (= 379,984,749 + 13,920,090 ) .
일실퇴직금
(1)망인은입사하여퇴직하면서원을 퇴직금1995. 2. 25.2008. 7. 23.45,255,440
으로 수령하였으며 정년퇴직 예정일인까지 근무기간은 년 개월 남짓2028. 12. 31.33 10
이다.
(2)정년퇴직 직전 개월간의 평균임금은원년 월부터년33,892,503 [{(2028 102028
월 까지의 개월간의 입금 합계 중 원고들이 구하는원일일 이다12311,937,010 / 92 )}×30 ] .
(3)계산
가( )정년퇴직 당시 예상퇴직금의 사고당시 현가
- 12 -
원년개월년 개월년: 3,892,503 × (33 + 10/12 ) × 0.4938(= 33 10- 13 4
개월인 개월에 해당하는 호프만 지수원246) = 65,028,827
나( )일실 퇴직금 산출
원 기수령 퇴직금원원: 65,028,827 -45,255,440 = 19,773,387
다.손해액 감경
피고의 책임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에 한정되므로 피고의 책임은 망인의20%,
총일실수익액원원원 의인원에413,678,226 (= 393,904,839 + 19,773,387 ) 20% 82,735,645
한정됨
라.위자료
(1)참작사유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참작,,
(2)결정금액
망인원 원고 백원고 백백 각원20,000,000 ,****,****, **** 5,000,000
마.상 속
망인의 손해액 합계원 망인의 재산상 손해원 위자료102,735,645 (=82,735,645 +
원 은 원고들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원고 백 에게원20,000,000 )****44,029,562 (=
원원고 백백 에게 각원원102,735,645 × 3/7),****, ****29,353,041 (= 102,735,645 ×
원씩 상속되었다2/7).
5.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손해배상으로 원고 백 에게원 상속금액원****49,029,562 (=44,029,562
위자료원 원고 백백 에게 각각원 상속금액+5,000,000 ),****, ****34,353,041 (=
- 13 -
원 위자료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29,353,041 +5,000,000 )
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까지는 민법이2008. 7. 22.2009. 7. 9.
정한 연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20%,
청구는 각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반정우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홍은표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서수정_________________________
- 14 -
계산표
2008. 8. -2009. 7. -2010. 7. -2011. 7. -2012. 7. -2013. 7. -2014. 7. -2015. 7. -2016. 7. -2017. 7. -2018. 7. -2019. 7. -2020. 7. -2021. 7. -2022. 7. -2023. 7. -2024. 7. -2025. 7. -2026. 7. -2027. 7. -2028. 7. -
2009. 6.2010. 6.2011. 6.2012. 6.2013. 6. 2014. 6.2015. 6. 2016. 6.2017. 6.2018. 6.2019. 6.2020. 6.2021. 6.2022. 6.2023. 6.2024. 6. 2025. 6. 2026. 6.2027. 6.2028. 6.2028. 12.
1직급기능9급기능8급기능8급기능8급기능8급기능8급기능8급기능8급기능8급기능7급기능7급기능7급기능7급기능7급기능7급기능7급기능7급기능7급기능7급기능7급기능7급
2호봉14호봉14호봉15호봉16호봉17호봉18호봉19호봉20호봉21호봉21호봉22호봉23호봉24호봉25호봉26호봉27호봉28호봉29호봉30호봉31호봉31호봉
3본봉(매월)1,465,2001,627,4001,669,8001,710,7001,749,0001,786,1001,821,7001,855,6001,888,1002,099,8002,132,7002,164,5002,194,7002,223,1002,250,5002,273,7002,295,3002,316,2002,336,0002,354,8002,354,800
4
대우공무원
수당
(월평균)
70,320
5
정근수당
(1월,7월지급)
732,600813,700834,930855,350874,500893,050910,850927,850944,0501,049,9001,066,3501,082,2501,097,3501,111,5501,125,2501,136,8501,147,6501,158,1001,168,0001,177,4001,177,400
6
정근수당
가산금(매월)
60,00060,00060,00080,00080,00080,00080,00080,000100,000100,000100,000100,000100,000100,000100,000100,000100,000100,000100,000100,000100,000
7
정근가산금
추가(매월)
10,00010,00010,00010,00010,00030,00030,00030,00030,00030,00030,00030,00030,000
8
민원업무
수당(매월)
30,00030,00030,00030,00030,00030,00030,00030,00030,00030,00030,00030,00030,00030,00030,00030,00030,00030,00030,00030,00030,000
9
가계지원비
(매월)
244,680271,700278,850285,680292,080298,270304,220309,880315,310350,660356,160361,470366,510371,250375,830379,700383,310386,800390,110393,250393,250
10
정액급식비
(매월)
130,000130,000130,000130,000130,000130,000130,000130,000130,000130,000130,000130,000130,000130,000130,000130,000130,000130,000130,000130,000130,000
11
직급보조비
(매월)
105,000105,000105,000105,000105,000105,000105,000105,000105,000140,000140,000140,000140,000140,000140,000140,000140,000140,000140,000140,000140,000
12
교통보조비
(매월)
120,000120,000120,000120,000120,000120,000120,000120,000120,000130,000130,000130,000130,000130,000130,000130,000130,000130,000130,000130,000130,000
13
대민활동비
(매월)
50,00050,00050,00050,00050,00050,00050,00050,00050,00050,00050,00050,00050,00050,00050,00050,00050,00050,00050,00050,00050,000
14
시간외수당
(월평균)
59,93765,64065,64065,64065,64065,64065,64065,64065,64073,25073,25073,25073,25073,25073,25073,25073,25073,25073,25073,25073,250
15
명절휴가비
(2월, 9월)
879,120976,4401,001,8801,026,4201,049,4001,071,6601,093,0201,113,3601,132,8601,259,8801,279,6201,298,7001,316,8201,333,8601,350,3001,364,2201,377,1801,389,7201,401,6001,412,8801,412,880
16
연가보상비
(12월)
000000000000000000000
17성과상여금1,131,0001,131,0001,131,0001,131,0001,131,0001,131,0001,131,0001,131,0001,131,0001,131,0001,131,0001,131,0001,131,0001,131,0001,131,0001,131,0001,131,0001,131,0001,131,0001,131,0001,131,000
18
월평균
소득액
2,730,9952,852,3472,909,6752,984,8983,036,6203,086,7123,134,7883,180,5723,254,4523,592,9233,637,3553,680,2953,721,0723,779,4183,816,4223,847,7453,876,9153,905,1373,931,8773,957,2634,051,513
19해당월수1123-1135-2347 - 3559 - 4771- 5983 - 7195 - 83107 - 95119 - 107131 - 119143 - 131155 - 143167 - 155179 - 167 191 - 179203 - 191215 - 203227 - 215239 - 227245- 239
10.733421.919932.608142.840652.654562.082971.154879.896388.330696.4784104.3588111.9885119.3832126.5568133.5223140.2912146.8745153.282159.5228165.6055
168.5900
10.733421.919932.608142.840652.654562.082971.154879.896388.330696.4784104.3588111.9885119.3832126.5568133.5223140.2912146.8745153.282159.5228165.6055
21
호프만지수
계산결과
10.733411.186510.688210.23259.81399.42849.07198.74158.43438.14787.88047.62977.39477.17366.96556.76896.58336.40756.24086.08272.9845
22
현가액
(18*21)
29,312,86431,907,77631,099,18830,542,97229,801,08529,102,75228,438,48627,802,96727,449,02229,274,42128,663,81228,079,54727,516,20927,112,03526,583,28526,045,00125,522,89525,022,16324,538,05624,070,84612,091,742
현가액총합계569,977,124
항목
기간
분류
항
20호프만지수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