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4가단151180대구지방법원 1심2006-11-22 선고검수완료

초등학교 4학년생이 청소 봉사활동 중 돌로 친구를 다치게 한 뒤 보건실에서 불안정한 상태로 4층으로 올라가 창문 너머 안전봉에 매달렸다가 추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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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04가단151180 민사 사건(2006년 11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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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4년 7월 3일 아침, 초등학교 4학년생인 망인이 등교해 담임교사의 인솔 아래 교내외 청소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 활동을 마칠 무렵 운동장 나무에 걸린 훌라후프를 내리려고 같은 반 학생 7~8명과 돌을 던졌는데, 망인이 던진 돌이 같은 반 친구의 이마에 맞아 피가 났다.
  • 망인과 다친 친구는 보건실로 갔고, 망인은 그곳에서 몸을 많이 떨고 사고 경위를 묻는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할 정도로 불안정한 상태였다.
  • 담임교사는 다친 친구의 보호자에게 연락했고, 그 친구의 어머니가 교실로 찾아오자 함께 보건실로 내려가 친구를 어머니에게 인계했다.
  • 친구의 어머니가 보건실에 오자 망인은 보건실을 빠져나가 4층으로 올라갔고, 복도 창문 너머에 설치된 안전봉에 수 초간 매달려 있다가 바닥으로 추락해 사망했다.
  • 당시 망인이 매달린 안전봉은 다른 부분과 달리 잡고 돌리면 미끄러지듯 돌아가게 설치되어 있었고, 담임교사나 보건교사는 망인이 보건실을 나간 것조차 알아채지 못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학교 설치·관리 지방자치단체는 안전봉이 고정되지 않아 돌아가는 하자를 방치한 과실이 인정되어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다. 반면 담임교사와 교장은 감시·감독 소홀의 경과실은 있으나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개인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망인의 자책감과 불안정한 심리 상태, 스스로 4층으로 올라간 점 등을 참작해 망인의 과실을 70%로 보고 지자체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담임교사와 교장은 학생들이 청소 봉사활동 중 장난을 치지 않도록 감시·감독해 돌에 맞는 사고를 미리 막아야 했는데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보았다.
  • 망인은 친구를 다치게 한 데 대한 자책감과 친구 어머니가 학교에 온 데 따른 심리적 불안정 상태에 있었고, 담임교사는 이런 망인을 안정시키거나 감시 범위 안에 두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 보건실을 빠져나가는 것조차 몰랐다고 지적했다.
  • 학교 건물의 설치·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는 안전봉이 돌아가지 않도록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망인이 매달린 안전봉이 고정되지 않고 돌아가게 설치된 것은 구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공무원 개인은 직무상 위법행위가 고의나 중과실일 때만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데, 담임교사와 교장에게는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개인 책임은 부정했다.
  • 다만 망인도 초등학교 4학년으로서 사리분별 능력이 있었고, 별다른 질책을 받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보건실을 나가 4층으로 올라가 추락한 잘못이 있어 이를 참작해 망인의 과실을 70%로 보고 지자체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학교가 학생의 심리적 불안정 상태까지 살펴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할 의무가 있고, 안전봉을 고정하지 않은 것은 구조물 관리상 하○○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공무원 개인의 책임은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때만 인정된다는 법리를 재확인했다. 최종적으로는 피해 학생의 과실도 일부 인정해 배상 범위를 제한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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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2004가단151180 손해배상(기) 원고1. ****, 2. ****, 3. ****, 4. **** 피고1. ****, 2. ****, 3. **** 소제기일2004. 12. 30. 판결선고일2006. 11. 22. 쟁윐 초등학교 4학년생이 자신이 다니는 학교 4층 창문 너머로 추락사한 사안에 대하여 그 초등학교를 설치.운씁한 지 방자치단체와 담임 묏 교장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지 여부 결과(주문) 피고 1.에 대하여 원고들 일부 승소, 피고 2. 3.에 대하여 원고들 청구기각 참고조문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제5조 제1항 □ 사건의 경과 □ 판결요지 ○ 사안의 개요 1. 망 ****(1994. 5. 5.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 ****가 설치ᆞ운씁하는 **** 4학년에 재학하던 중 2004. 7. 3. **** 본관 4층에서 복도창문을 통하여 아래 주차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학생이 고, 원고 ****, ****은 망인의 부모, 원고 ****는 망인의 할머니, 원고 ****은 망인의 넄나이며, 당시 피고 ****은 망인의 담임교사, 피고 이○ ○은 ****의 교장이었다. 2. 망인이 2004. 7. 3. 08:00경 등교하여 피고 ****의 인솔하에 교내외 청소 봉사활동을 마칠 무렵 학교 운동장에 있던 나무에 걸린 훌라후프를 내 리기 위하여 같은 반 학생 7, 8명과 함께 돌을 던지다가 망인이 던진 돌이 같은 반 학생인 ****의 이마에 맞아 피가 나게 되자 같은 날 08:30경 망인 과 ****은 보건실로 가게 되었다. 3. 당시 세면장에서 손을 씻고 있던 피고 ****은 ****이 다쳤다는 말을 듣고 보건실로 가서 ****이 다친 것을 확인한 후 ****의 보호자에 게 ****이 다쳤다고 위화를 하씀고, 위화를 한 후 같은 건물 2층 교실로 올라갔다가 ****의 어머니가 교실로 찾아오자 ****의 어머니와 함께 보 건실로 내려가 병원에 데려 가라고 ****을 ****의 어머니에게 인계하씀 다. 4. 망인은 ****과 함께 보건실에 있을 때 많이 떨고 있었을 뿐만 아 니라 ****을 다치게 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하는 등 하다가 ****의 어머니가 오자 보건실을 빠져나가 건물 4층으로 올라갔 고, 같은 날 08:40경 4층 복도 창문 너머에 설치된 안위봉에 수 초간 매달려 있다가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당시 피 고 ****이나 보건교사는 망인이 언제 보건실을 나갔는지 알아채지 못하씀 고, 망인이 매달린 안위봉 부분은 고정되어 있는 다른 부분의 안위봉과는 달 리 잡고 돌리면 미끄러지듯이 돌아가게 설치되어 있었다. 5. 망인의 추락 경위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밝픀진바 없다. 즉, 망인이 자발윁으로 투신(자살)하씀는지, 아니면 자살의 의도 없이 다른 경위로 추락 하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 쟁윐 위와 같은 사실관계하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피고 **** 교장인 피고 ****이나 담임인 피고 ****로서는 학생들이 교내외 청소 봉사활동을 함에 있어 장난을 치지 못하도록 감시, 감독하여 망인이 던진 돌에 ****의 머리가 다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씀어야 함에도 청 소하는 학생들을 방치함으로써 이를 막지 못한 과실이 있고, 위 사고 이후 망인의 심리상태를 분석해보자면, 망인이 자신의 잘못 때문에 같은 반 친 구를 다치게 한 데다 다친 친구의 어머니까지 학교로 오게 되자 심한 자책 감에 시달린 나머지 망인이 심리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을 것임 은 충분히 씈상할 수 있다 할 것이고(이러한 망인의 심리 상태는 보건실에 서 망인이 많이 떨면서 사고 경위에 대하여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한 사실 에서도 충분히 엿볼수 있다), 망인의 담임인 피고 ****로서는 위와 같이 심리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망인이 심리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거나 망인을 위 피고의 감시, 감독 범위 내에 둠으로써 망인이 심리윁인 불안정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 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망인에 대하여는 위픀 관심을 보이지 아니하여 망인이 보건실을 빠져나가는 것 조차 알아채지 못함으로써 결국 망인으로 하여괈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한 원인을 제공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 다. 뿐만 아니라 망인이 자살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이 사건의 경우 망인이 매달린 안위봉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잡고 돌릴 경우 미끄러지듯이 돌아가게 설치되어 있는 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씁조물인 위 학교에 있는 안위봉은 통상의 용도에 따른 안위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위 학교건물의 설치.관리자인 피고 ****로서는 다른 곳 의 안위봉과 마찬가지로 망인이 추락한 곳의 안위봉도 안위봉이 돌아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묏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묏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 **** 공무원이 직무상 위법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공무 원 개인은 그 위법행위가 고의 딐는 중과실에 의한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 을 지고, 단지 경과실에 불과한 경우에는 변제자력이 충분한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만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피고들에게 중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책임의 제한 다만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초등학교 4학년생으로서 어느 정도 사 리분별능력이 있다고 할 것인데, 망인의 실수에 의하여 ****을 다치게 한 사고에 대하여 담임 등으로부터 별다른 질책을 받은 바 없음에도 망인 스스로 아무 말 없이 보건실을 빠져나가 2층에 있는 망인의 교실로 가지 않고 4층으로 올라가 자의든 타의든 추락한 잘못이 있고, 망인의 이러한 과실 역시 이 사건 사고발생에 있어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를 피고 ○ ○광역시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그 과실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70%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 광역시의 책임비율을 위 과실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30%로 제한한다. □ 판결의 의미 자신의 실수로 친구를 다치게 한 학생에 대하여도 그 학생의 담임으로서 는 그 학생의 심리상태를 잘 살펴 심리윁인 불안정으로 말미암아 안위사고 를 당하거나 야기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고, 고정되지 않고 잡고 돌릴 경 우 돌아가도록 안위봉을 설치한 것은 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판단함으로써 학교를 설치.운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엄격한 책임을 물은 판결례로서 유사한 사례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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