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어장 관리자가 해수취수관 흡입구에 안전망을 다시 설치하지 않고 위험 경고 표지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채 방치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통영지원 2007가합18075 민사 사건(2009년 1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393조, 민법 제394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양식어장을 운영하면서 육상 축양장에 바닷물을 끌어오기 위해 어장 앞 해상에 해수취수관 6개를 설치했고, 이 취수관은 펌프가 작동하면 흡입구에 약 1.2kg의 강한 흡입력이 생기는 구조였다.
- 2006년 11월경 취수관 흡입구에 해초 등이 붙어 물이 잘 들어오지 않자, 피고는 흡입구에 설치돼 있던 안전망을 철거한 뒤 다시 붙이지 않았다.
- 피고는 2000년경부터 플라스틱통에 나일론 로프를 묶어 경고 문구도 없이 흡입구 위 해상에 매달아 위험 표지 대신 사용했는데, 그마저 주변을 지나던 선박 등에 유실돼 사고 당시에는 1개만 남아 있었다.
- 2006년 12월 5일 18시경, 망인은 어선 선장인 원고와 함께 OO지역 앞 해상에서 낙지를 잡은 뒤 양식어장 앞 해상으로 이동해 잠수 조업을 하던 중이었다.
- 같은 날 21시 40분경 망인은 취수관 흡입구에 얼굴과 몸이 흡착돼 압착성 질식으로 사망했고, 함께 잠수했던 동료는 물이 끌려가는 소리를 듣고 물 위로 올라온 상태였다.
- 유족인 원고들은 피고의 업무상 과실과 수산업법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피고는 관련 형사 사건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양식어장의 관리자 겸 운영자로서 해수취수관 흡입구에 안전망을 설치하고 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제대로 관리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게을리했다. 그 결과 야간에 잠수 조업을 하던 망인이 강한 흡입력에 얼굴과 몸이 빨려 들어가 압착성 질식으로 사망했고, 법원은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되 망인과 유족 측의 과실도 상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한 뒤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양식어장의 관리자 겸 운영자로서 강한 흡입력이 있는 취수관에 사람이 빨려 들어가는 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망을 설치하거나 위험 표지를 제대로 관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봤다.
- 그런데 피고는 안전망을 철거한 뒤 다시 설치하지 않았고, 경고 표지도 1개만 남은 상태로 방치했으므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다만 사고가 야간에 발생해 시야가 어두웠고, 망인은 불법 잠수어업을 하면서 위험한 취수관 쪽으로 너무 가까이 접근한 잘못이 있었다고 봤다.
- 함께 잠수했던 동료가 물이 끌려가는 소리를 듣고 물 위로 올라왔다는 점에 비춰, 망인도 위험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는데도 대비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 어선 선장인 원고도 야간에 위험한 장소에서 불법 조업을 하게 했고, 망인의 동태를 살피지 않은 채 200m나 떨어진 곳으로 이동해 망인의 안전을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봤다.
- 이처럼 망인과 원고 측의 잘못이 사고 발생과 손해 확대의 중요한 원인이 됐다며, 피고의 책임 비율을 20%로 제한하고 나머지 80%는 망인 측 과실로 봤다.
핵심 정리
시설 관리자는 흡입력이 강한 설비 주변에 안전망과 경고 표지를 제대로 갖춰 사고를 막아야 하고, 이를 어기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다만 피해자 쪽에도 위험한 장소에서 무리하게 조업한 과실이 있으면 법원은 그 책임 비율을 상당 부분 깎아 피고 책임을 20%로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수영금지 구역에서 수영에 미숙한 상태로 강을 건너다 익사함.
수상레저사업장의 모터보트를 몰고 수상스키를 예인하던 중 전방주시 소홀로 물에 빠진 망인을 충격해 사망케 하여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배에 타려던 피고의 아이스박스 끈이 승강교 난간에 걸려 선착장 바닥으로 떨어져 무릎을 다쳤다.
파견 근로자가 사다리 작업 중 365㎝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하여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공사 현장에서 바닥에 흩어진 쇠파이프에 미끄러져 넘어져 상해를 입었고, 피고 회사의 안전관리 소홀과 원고 자신의 부주의가 함께 문제되었다.
망인이 농수로 계단에서 빨래하다 수심 깊고 유속 있는 수로에 빠져 사망함.
망인이 래프팅 보트를 타고 급류를 지나던 중 보트가 뒤집혀 물에 빠졌고, 구조 뒤 병원으로 이송됐다.
상습 침수 구역인 ****를 관리하는 구청이 집중호우 시 차량 통제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택시가 침수되어 운전자가 사망함.
스쿠버다이빙 안내 중 모터보트를 운항하다 수면 위로 부상한 망인을 스크루로 충격해 사망하게 함
아들이 탄 공기주입식 고무보트가 파도에 밀리면서 해변에 서 있던 원고의 왼쪽 다리를 충격해 넘어지게 함
군부대 막사 신축공사 2층에서 콘크리트 작업 중 스라브 가장자리에서 약 6m 아래로 추락함.
측량 작업 중 알루미늄 함척이 고압전선에 닿아 감전사망함
옥상에서 쇠파이프로 배수로 작업 중 피고 소유의 22,900V 특고압전선에 접촉하여 양팔 절단
원고가 고압 변전실 안에서 아시바용 철재봉을 옮기다 철재봉 끝이 전기 설비에 닿아 감전으로 크게 다쳤다.
전기 케이블 설치 작업을 위해 부분용접 상태인 철계단을 내려오다 계단이 무너져 추락 사고를 당함
건설현장 가설계단에서 자재를 내리다 비계파이프 클립이 풀리며 2m 아래로 추락해 허리와 머리를 다침
부직포 생산기계 운전수가 타면기에 섬유가 엉키자 전원을 끄지 않은 채 덮개를 열고 손을 넣어 엉킴을 풀다가 고속 회전 롤러에 손이 끼임
원고가 피고 업체에 입사한 다음 날 절단기를 이용해 구리막대를 자르다가 왼쪽 손가락을 절단하는 상해를 입음
파견근로자가 CNC 가공기를 만지다 오른손 중지 끝부분이 압착·절단되는 부상을 입어 사용자와 파견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하역작업 중 밀쌀포대가 무너지면서 작업감독의 안전관리 부실로 부상당함
작업 중 4층에서 2층으로 고무판 두루말이가 떨어져 다리를 다침
원고가 소외 1의 요청으로 크레인 조작법을 가르치던 중 크레인이 기울어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선임 조교로서 후임 조교에게 안전장구 없이 50미터 외줄타기 시범을 보이도록 지시하고, 그물망 점검을 이유로 낙하를 지시함
광업소에서 작업 중 천정에서 떨어진 무거운 물체에 맞아 사망함.
망인A가 사우디 건설현장에서 전기배전판 청소 중 전원을 끄지 않고 에어불로워를 사용함.
급성심근경색 환자를 응급구조사 없이 일반구급차로 이송하다가 환자가 심정지로 사망함.
심근경색 증세 환자를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지 않은 구급차를 이용함.
경마장에서 이상증상을 보인 관람객에게 직원들이 119 신고 후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으나 심장충격기는 사용하지 않음
택시기사인 망인이 동료 기사와 차량관리 문제로 다투다가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사망함
골프장에서 작업차로 예지물을 처리하던 중 좌회전하다 클럽을 정리하던 캐디를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쳐 상해를 입게 함
해수욕 중 파도에 휩싸여 사망한 사고로 해수욕장 관리자의 안전 관리 소홀을 문제삼아 손해배상 청구함.
어항시설 공사 뒤 퇴적물이 늘어 원고들의 건간망 어장 그물과 지주목이 갯벌에 묻히고 조업에 지장을 받음
초등학생이 공원 하천의 얕은 구간에서 물놀이하다가 친구들과 더 걸어 들어가 갑자기 깊어진 곳에 빠졌다.
술에 취한 채 하천 호안벽 위에 앉아 통화하다 균형을 잃고 약 4.6m 아래로 추락함
식당 운영자들이 복어알이 섞인 홍어내장탕을 확인 없이 조리해 손님들에게 제공했습니다.
정부가 훈련 위험성을 숨긴 채 부대원을 모집해 혹독한 훈련을 시키고, 탈출 과정에서 사망한 사실을 34년간 은폐함
아파트 발코니 난간에 윈치를 걸어 샤시 유리문을 끌어올리던 작업 중 난간이 하중을 못 견디고 떨어져 근로자가 추락사망함
오토바이 사고로 내원한 환자의 기도 확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진정제를 투여함
73세 환자가 어깨 수술 중 전신마취와 국소마취를 받던 중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함
의원에서 대장내시경 시술을 받던 중 대장천공이 발생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합병증으로 사망한 망인의 자녀들이 의료기관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망인이 만취 상태로 계단에서 넘어져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으나 의료진의 과실로 뇌손상 가능성을 충분히 안내받지 못한 채 퇴원하였고, 이후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사망하여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치매 증상이 있는 노인을 요양병원에 위탁했으나, 병원 의료진과 직원이 환자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입원 3일 만에 병원을 빠져나가 사망에 이르게 함
트럭 운전자가 좌회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함
피고 증권사를 통해 선박펀드에 가입해 주식을 취득하고 투자위험 설명이 부족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낚시업소 운영자가 선박에 정원을 초과해 승객을 태우고 안전조치 없이 운항해 승객들이 추락·상해를 입게 함
낚시객이 풍랑주의보 속 갯바위에 들어가 낚시하던 중 파도에 휩쓸려 바다로 추락해 실종됐다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잠수부가 어선에서 첫 시험 잠수 작업을 하던 중 공기탱크 내 숯 연소로 생긴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사망함
원고의 가족이 피고 회사 용품선의 좁은 발판을 밟고 양회를 나르다가 실족 추락하여 사망함.
선박 도장작업 중 안전벨트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다 4~5m 아래로 추락해 상해를 입음
1982년 공사장에서 트럭 적재함 조작 중 사고로 작업자가 사망함
수영강사가 안전펜스 없이 헬퍼도 착용시키지 않은 채 어린이 수영강습을 진행하던 중 아동이 물에 빠졌으나 발견하지 못해 구조하지 못함.
망인이 피고 1과 시비를 벌이던 중 계단 난간을 넘어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망인이 피고 1 회사에서 근무 중 사고로 사망하여 원고들이 손해배상 청구
펜션 야외수영장에서 깊이 약 1.2m의 얕은 물에 야간 음주 상태로 다이빙해 입수하다 머리를 부딪쳐 경추 골절과 하반신마비를 입음
골재운송업체가 임차한 부선을 인선선으로 예인하던 중 교각에 충돌·손상된 뒤 침몰 사고가 발생함
화물용 리프트를 이용해 화물을 운반하던 중 안전장치 미설치로 리프트가 추락해 근로자가 사망함.
부선이 조류에 밀려 진도대교에 충돌하여 파손된 사고와 관련해 선박 수리비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전력공사가 도급한 배전공사 현장에서 시공업체가 무단으로 작업을 넘겨 근로자가 단독으로 고압 개폐기 투입 작업을 하다 감전으로 사망한 사고에서, 유족이 도급인인 공사와 담당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선박 건조 작업장에서 15m 높이에서 떨어진 1kg 쇠공에 머리를 맞아 뇌손상 등 상해를 입고, 도급인·사용자·파견사업주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선장이 항해당직을 자격 없는 선원에게 맡기고 정확한 선위 측정 없이 조타 지시하여 선박이 암초에 충돌·좌초, 냉동오징어와 어망 유실
원고가 회사 벌크탱크 내부에서 우마작업대 위에 올라가 에어노즐로 방면처리 작업을 하다가 균형을 잃고 떨어져 요추 골절상을 입었다.
원고가 크레인 탑승대에서 접착제 주입 작업 중 눈에 접착제가 들어가 하강 중 뛰어내려 상해를 입음.
피고 1이 여성을 납치·강간·살해하고 경찰은 초기 사건을 축소보고하며 체포 과정에서 도주로 차단 등 기본 조치를 하지 않음
어업지도선 단속공무원들이 불법어로 의심 선박을 추적하던 중 선장이 바다에 빠져 사망함.
만취 상태로 철도 선로에 들어가 누워 있다가 열차에 치여 사망한 사고에서 유족이 철도공사를 상대로 안전시설 미설치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이 출입 통제를 소홀히 해 민원실에 칼을 든 사람이 들어와 직원을 살해함
해외 출장 중 회사 관계자들과 회식에서 과음한 뒤 숙소에서 구토하다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버스 수리 작업 중 피복 벗겨진 전선에 감전되어 사망함
군 복무 중 해군 함정에서 자살한 망인의 가족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선원이 선박에서 선창 뚜껑을 덮는 작업 중 약 8미터 아래로 추락하여 부상을 입음.
의무소방원이 화재 현장에서 건물 내부로 진입해 소방호스를 끌어 올리다 작업용 리프트 통로에서 5.1m 높이로 추락함
새벽에 결빙된 지방도로를 주행하다 미끄러져 도로 밖으로 추락한 사고에서 유족들이 도로 관리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실내수영장 규격풀장에서 다이빙 자세로 입수해 경추골절 등 상해를 입음
피고 회사와 한국전력공사가 전주 철거 작업 중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함
음주 상태로 찜질방에 입장해 잠을 자다 사망한 사람의 부모가 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건물 관리인이 연체 임차인의 이삿짐을 관리실 앞에 방치하고 근무를 태만한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해 임차인이 질식해 사망함
원고와 피고가 해상에서 충돌해 원고 선박이 침몰하고 화물이 멸실됨.
수상스키 교육 후 대기시간에 장난으로 친구를 밀어 물에 빠뜨려 익사하게 함.
회사가 인원을 줄이고 기숙사를 폐쇄하자 업무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쌓여 자살에 이르게 됨
피고가 공사를 진행하며 발생시킨 소음·진동으로 원고 양어장의 은어·점농어가 폐사하거나 성장이 지연됨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