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합18075부산지방법원 1심2009-01-22 선고검수완료

양식어장 관리자가 해수취수관 흡입구에 안전망을 다시 설치하지 않고 위험 경고 표지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채 방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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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통영지원 2007가합18075 민사 사건(2009년 1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393조, 민법 제394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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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양식어장을 운영하면서 육상 축양장에 바닷물을 끌어오기 위해 어장 앞 해상에 해수취수관 6개를 설치했고, 이 취수관은 펌프가 작동하면 흡입구에 약 1.2kg의 강한 흡입력이 생기는 구조였다.
  • 2006년 11월경 취수관 흡입구에 해초 등이 붙어 물이 잘 들어오지 않자, 피고는 흡입구에 설치돼 있던 안전망을 철거한 뒤 다시 붙이지 않았다.
  • 피고는 2000년경부터 플라스틱통에 나일론 로프를 묶어 경고 문구도 없이 흡입구 위 해상에 매달아 위험 표지 대신 사용했는데, 그마저 주변을 지나던 선박 등에 유실돼 사고 당시에는 1개만 남아 있었다.
  • 2006년 12월 5일 18시경, 망인은 어선 선장인 원고와 함께 OO지역 앞 해상에서 낙지를 잡은 뒤 양식어장 앞 해상으로 이동해 잠수 조업을 하던 중이었다.
  • 같은 날 21시 40분경 망인은 취수관 흡입구에 얼굴과 몸이 흡착돼 압착성 질식으로 사망했고, 함께 잠수했던 동료는 물이 끌려가는 소리를 듣고 물 위로 올라온 상태였다.
  • 유족인 원고들은 피고의 업무상 과실과 수산업법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피고는 관련 형사 사건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양식어장의 관리자 겸 운영자로서 해수취수관 흡입구에 안전망을 설치하고 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제대로 관리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게을리했다. 그 결과 야간에 잠수 조업을 하던 망인이 강한 흡입력에 얼굴과 몸이 빨려 들어가 압착성 질식으로 사망했고, 법원은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되 망인과 유족 측의 과실도 상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한 뒤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양식어장의 관리자 겸 운영자로서 강한 흡입력이 있는 취수관에 사람이 빨려 들어가는 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망을 설치하거나 위험 표지를 제대로 관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봤다.
  • 그런데 피고는 안전망을 철거한 뒤 다시 설치하지 않았고, 경고 표지도 1개만 남은 상태로 방치했으므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다만 사고가 야간에 발생해 시야가 어두웠고, 망인은 불법 잠수어업을 하면서 위험한 취수관 쪽으로 너무 가까이 접근한 잘못이 있었다고 봤다.
  • 함께 잠수했던 동료가 물이 끌려가는 소리를 듣고 물 위로 올라왔다는 점에 비춰, 망인도 위험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는데도 대비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 어선 선장인 원고도 야간에 위험한 장소에서 불법 조업을 하게 했고, 망인의 동태를 살피지 않은 채 200m나 떨어진 곳으로 이동해 망인의 안전을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봤다.
  • 이처럼 망인과 원고 측의 잘못이 사고 발생과 손해 확대의 중요한 원인이 됐다며, 피고의 책임 비율을 20%로 제한하고 나머지 80%는 망인 측 과실로 봤다.

핵심 정리

시설 관리자는 흡입력이 강한 설비 주변에 안전망과 경고 표지를 제대로 갖춰 사고를 막아야 하고, 이를 어기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다만 피해자 쪽에도 위험한 장소에서 무리하게 조업한 과실이 있으면 법원은 그 책임 비율을 상당 부분 깎아 피고 책임을 20%로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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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3303·서울고등법원·1979-02-21·2심·원고 패소

수영금지 구역에서 수영에 미숙한 상태로 강을 건너다 익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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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사업장의 모터보트를 몰고 수상스키를 예인하던 중 전방주시 소홀로 물에 빠진 망인을 충격해 사망케 하여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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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691·울산지방법원·2020-06-24·1심·원고 승소

배에 타려던 피고의 아이스박스 끈이 승강교 난간에 걸려 선착장 바닥으로 떨어져 무릎을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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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245857·서울남부지방법원·2023-03-14·1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 근로자가 사다리 작업 중 365㎝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하여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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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5861·울산지방법원·2014-02-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사 현장에서 바닥에 흩어진 쇠파이프에 미끄러져 넘어져 상해를 입었고, 피고 회사의 안전관리 소홀과 원고 자신의 부주의가 함께 문제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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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9가단511036·광주지방법원·2020-01-09·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농수로 계단에서 빨래하다 수심 깊고 유속 있는 수로에 빠져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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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가단80069·서울중앙지방법원·2026-07-23·1심·기각

망인이 래프팅 보트를 타고 급류를 지나던 중 보트가 뒤집혀 물에 빠졌고, 구조 뒤 병원으로 이송됐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0가단440998·서울중앙지방법원·2012-06-28·1심·원고 일부 승소

상습 침수 구역인 ****를 관리하는 구청이 집중호우 시 차량 통제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택시가 침수되어 운전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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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4가합3470·울산지방법원·2015-10-07·1심·원고 일부 승소

스쿠버다이빙 안내 중 모터보트를 운항하다 수면 위로 부상한 망인을 스크루로 충격해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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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236964·서울중앙지방법원·2013-10-14·1심·원고 일부 승소

아들이 탄 공기주입식 고무보트가 파도에 밀리면서 해변에 서 있던 원고의 왼쪽 다리를 충격해 넘어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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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78나2591·서울고등법원·1979-05-10·2심·원고 일부 승소

군부대 막사 신축공사 2층에서 콘크리트 작업 중 스라브 가장자리에서 약 6m 아래로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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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82나3100·서울고등법원·1983-04-06·2심·원고 일부 승소

측량 작업 중 알루미늄 함척이 고압전선에 닿아 감전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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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80나659·서울고등법원·1981-02-03·2심·원고 일부 승소

옥상에서 쇠파이프로 배수로 작업 중 피고 소유의 22,900V 특고압전선에 접촉하여 양팔 절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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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5가단68538·인천지방법원·2016-11-29·1심·원고 승소

원고가 고압 변전실 안에서 아시바용 철재봉을 옮기다 철재봉 끝이 전기 설비에 닿아 감전으로 크게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단6737·울산지방법원·2013-08-02·1심·원고 일부 승소

전기 케이블 설치 작업을 위해 부분용접 상태인 철계단을 내려오다 계단이 무너져 추락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단27071·대구지방법원·2015-08-21·1심·원고 일부 승소

건설현장 가설계단에서 자재를 내리다 비계파이프 클립이 풀리며 2m 아래로 추락해 허리와 머리를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단138665·대구지방법원·2022-08-09·1심·원고 일부 승소

부직포 생산기계 운전수가 타면기에 섬유가 엉키자 전원을 끄지 않은 채 덮개를 열고 손을 넣어 엉킴을 풀다가 고속 회전 롤러에 손이 끼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단2275·울산지방법원·2014-01-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업체에 입사한 다음 날 절단기를 이용해 구리막대를 자르다가 왼쪽 손가락을 절단하는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단213185·인천지방법원·2016-05-31·1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가 CNC 가공기를 만지다 오른손 중지 끝부분이 압착·절단되는 부상을 입어 사용자와 파견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2나1132·서울고등법원·1982-09-02·2심·원고 일부 승소

하역작업 중 밀쌀포대가 무너지면서 작업감독의 안전관리 부실로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7가합1670·인천지방법원·1988-07-14·1심·원고 승소

작업 중 4층에서 2층으로 고무판 두루말이가 떨어져 다리를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단1458·광주지방법원·2009-08-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1의 요청으로 크레인 조작법을 가르치던 중 크레인이 기울어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단62525·수원지방법원·2008-03-28·1심·원고 일부 승소

선임 조교로서 후임 조교에게 안전장구 없이 50미터 외줄타기 시범을 보이도록 지시하고, 그물망 점검을 이유로 낙하를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2나1626·서울고등법원·1984-02-17·2심·원고 일부 승소

광업소에서 작업 중 천정에서 떨어진 무거운 물체에 맞아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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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80나3674·서울고등법원·1981-03-02·2심·원고 패소

망인A가 사우디 건설현장에서 전기배전판 청소 중 전원을 끄지 않고 에어불로워를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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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2가단44729·수원지방법원·2014-02-13·1심·원고 일부 승소

급성심근경색 환자를 응급구조사 없이 일반구급차로 이송하다가 환자가 심정지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11243·수원지방법원·2014-11-07·2심·원고 일부 승소

심근경색 증세 환자를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지 않은 구급차를 이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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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11229·대구지방법원·2014-08-14·1심·원고 패소

경마장에서 이상증상을 보인 관람객에게 직원들이 119 신고 후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으나 심장충격기는 사용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22093·서울동부지방법원·2018-10-10·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기사인 망인이 동료 기사와 차량관리 문제로 다투다가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단11989·춘천지방법원·2012-07-24·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장에서 작업차로 예지물을 처리하던 중 좌회전하다 클럽을 정리하던 캐디를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쳐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6가합1679·대구지방법원·1987-08-25·1심·원고 승소

해수욕 중 파도에 휩싸여 사망한 사고로 해수욕장 관리자의 안전 관리 소홀을 문제삼아 손해배상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단44422·인천지방법원·2016-11-30·1심·원고 일부 승소

어항시설 공사 뒤 퇴적물이 늘어 원고들의 건간망 어장 그물과 지주목이 갯벌에 묻히고 조업에 지장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합68419·수원지방법원·2016-08-18·1심·원고 일부 승소

초등학생이 공원 하천의 얕은 구간에서 물놀이하다가 친구들과 더 걸어 들어가 갑자기 깊어진 곳에 빠졌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4나53066·부산고등법원·2015-05-21·2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한 채 하천 호안벽 위에 앉아 통화하다 균형을 잃고 약 4.6m 아래로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5가합54789·인천지방법원·2016-10-13·1심·원고 일부 승소

식당 운영자들이 복어알이 섞인 홍어내장탕을 확인 없이 조리해 손님들에게 제공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가합27167·서울중앙지방법원·2010-05-19·1심·원고 일부 승소

정부가 훈련 위험성을 숨긴 채 부대원을 모집해 혹독한 훈련을 시키고, 탈출 과정에서 사망한 사실을 34년간 은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가합4110·부산지방법원·2008-10-29·1심·원고 패소

아파트 발코니 난간에 윈치를 걸어 샤시 유리문을 끌어올리던 작업 중 난간이 하중을 못 견디고 떨어져 근로자가 추락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1가단64222·대구지방법원·2013-09-27·1심·원고 일부 승소

오토바이 사고로 내원한 환자의 기도 확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진정제를 투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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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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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9가단238514·서울남부지방법원·2021-05-07·1심·원고 승소

73세 환자가 어깨 수술 중 전신마취와 국소마취를 받던 중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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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115449·울산지방법원·2024-02-27·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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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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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16140·부산지방법원·2008-09-17·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만취 상태로 계단에서 넘어져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으나 의료진의 과실로 뇌손상 가능성을 충분히 안내받지 못한 채 퇴원하였고, 이후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사망하여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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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2012가단21719·부산지방법원·2012-10-12·1심·원고 일부 승소

치매 증상이 있는 노인을 요양병원에 위탁했으나, 병원 의료진과 직원이 환자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입원 3일 만에 병원을 빠져나가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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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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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79나856·대구고등법원·1980-05-28·2심·원고 일부 승소

트럭 운전자가 좌회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14나303202·대구지방법원·2015-02-04·2심·원고 패소

피고 증권사를 통해 선박펀드에 가입해 주식을 취득하고 투자위험 설명이 부족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07가단3809·부산지방법원·2008-10-23·1심·원고 일부 승소

낚시업소 운영자가 선박에 정원을 초과해 승객을 태우고 안전조치 없이 운항해 승객들이 추락·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09가합14945·서울남부지방법원·2010-04-16·1심·원고 일부 승소

낚시객이 풍랑주의보 속 갯바위에 들어가 낚시하던 중 파도에 휩쓸려 바다로 추락해 실종됐다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합5806·울산지방법원·2015-01-15·1심·원고 일부 승소

잠수부가 어선에서 첫 시험 잠수 작업을 하던 중 공기탱크 내 숯 연소로 생긴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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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551·서울고등법원·1979-10-25·2심·원고 패소

원고의 가족이 피고 회사 용품선의 좁은 발판을 밟고 양회를 나르다가 실족 추락하여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5가단7278·전주지방법원·2007-11-23·1심·원고 일부 승소

선박 도장작업 중 안전벨트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다 4~5m 아래로 추락해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4나1013·대구고등법원·1985-03-08·2심·원고 패소

1982년 공사장에서 트럭 적재함 조작 중 사고로 작업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합24145·부산지방법원·2012-08-17·1심·원고 일부 승소

수영강사가 안전펜스 없이 헬퍼도 착용시키지 않은 채 어린이 수영강습을 진행하던 중 아동이 물에 빠졌으나 발견하지 못해 구조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2104·부산고등법원·2008-07-24·2심·원고 패소

망인이 피고 1과 시비를 벌이던 중 계단 난간을 넘어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9나2053731·서울고등법원·2020-12-02·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피고 1 회사에서 근무 중 사고로 사망하여 원고들이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합10062·의정부지방법원·2013-11-29·1심·원고 일부 승소

펜션 야외수영장에서 깊이 약 1.2m의 얕은 물에 야간 음주 상태로 다이빙해 입수하다 머리를 부딪쳐 경추 골절과 하반신마비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가합5014·부산지방법원·2009-11-04·1심·원고 일부 승소

골재운송업체가 임차한 부선을 인선선으로 예인하던 중 교각에 충돌·손상된 뒤 침몰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8가합7574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11-08·1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용 리프트를 이용해 화물을 운반하던 중 안전장치 미설치로 리프트가 추락해 근로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가합279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9-06-04·1심·원고 일부 승소

부선이 조류에 밀려 진도대교에 충돌하여 파손된 사고와 관련해 선박 수리비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5나12748·수원고등법원·2026-05-14·2심·원고 승소

전력공사가 도급한 배전공사 현장에서 시공업체가 무단으로 작업을 넘겨 근로자가 단독으로 고압 개폐기 투입 작업을 하다 감전으로 사망한 사고에서, 유족이 도급인인 공사와 담당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나1802·울산지방법원·2016-01-27·2심·원고 일부 승소

선박 건조 작업장에서 15m 높이에서 떨어진 1kg 쇠공에 머리를 맞아 뇌손상 등 상해를 입고, 도급인·사용자·파견사업주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6나195·대구고등법원·1986-10-28·2심·원고 일부 승소

선장이 항해당직을 자격 없는 선원에게 맡기고 정확한 선위 측정 없이 조타 지시하여 선박이 암초에 충돌·좌초, 냉동오징어와 어망 유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단675·울산지방법원·2014-04-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 벌크탱크 내부에서 우마작업대 위에 올라가 에어노즐로 방면처리 작업을 하다가 균형을 잃고 떨어져 요추 골절상을 입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합3099·대구지방법원·2013-10-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크레인 탑승대에서 접착제 주입 작업 중 눈에 접착제가 들어가 하강 중 뛰어내려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합1655·대구지방법원·2011-10-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여성을 납치·강간·살해하고 경찰은 초기 사건을 축소보고하며 체포 과정에서 도주로 차단 등 기본 조치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7나51825·부산고등법원·2017-11-09·2심·원고 패소

어업지도선 단속공무원들이 불법어로 의심 선박을 추적하던 중 선장이 바다에 빠져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4나54236·부산고등법원·2015-11-12·2심·원고 일부 승소

만취 상태로 철도 선로에 들어가 누워 있다가 열차에 치여 사망한 사고에서 유족이 철도공사를 상대로 안전시설 미설치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가합1593·춘천지방법원·2009-07-0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이 출입 통제를 소홀히 해 민원실에 칼을 든 사람이 들어와 직원을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합4851·울산지방법원·2013-07-24·1심·원고 일부 승소

해외 출장 중 회사 관계자들과 회식에서 과음한 뒤 숙소에서 구토하다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8나2820·서울고등법원·1979-05-04·3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수리 작업 중 피복 벗겨진 전선에 감전되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나2049505·서울고등법원·2017-01-20·2심·원고 패소

군 복무 중 해군 함정에서 자살한 망인의 가족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3가합7189·서울민사지방법원·1984-05-01·1심·원고 패소

선원이 선박에서 선창 뚜껑을 덮는 작업 중 약 8미터 아래로 추락하여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합3475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1·1심·원고 일부 승소

의무소방원이 화재 현장에서 건물 내부로 진입해 소방호스를 끌어 올리다 작업용 리프트 통로에서 5.1m 높이로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합1703·서울동부지방법원·2011-11-09·1심·원고 일부 승소

새벽에 결빙된 지방도로를 주행하다 미끄러져 도로 밖으로 추락한 사고에서 유족들이 도로 관리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가합6089·부산지방법원·2007-11-15·1심·원고 일부 승소

실내수영장 규격풀장에서 다이빙 자세로 입수해 경추골절 등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0가합533650·서울중앙지방법원·2020-10-21·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와 한국전력공사가 전주 철거 작업 중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가합4236·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9-02-05·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 상태로 찜질방에 입장해 잠을 자다 사망한 사람의 부모가 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가합7112·인천지방법원·2009-01-23·1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 관리인이 연체 임차인의 이삿짐을 관리실 앞에 방치하고 근무를 태만한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해 임차인이 질식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합32190·서울중앙지방법원·2015-08-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와 피고가 해상에서 충돌해 원고 선박이 침몰하고 화물이 멸실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합6234·서울동부지방법원·2011-12-27·1심·원고 일부 승소

수상스키 교육 후 대기시간에 장난으로 친구를 밀어 물에 빠뜨려 익사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단7921·울산지방법원·2013-05-08·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인원을 줄이고 기숙사를 폐쇄하자 업무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쌓여 자살에 이르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2나21292·광주고등법원·2024-06-2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공사를 진행하며 발생시킨 소음·진동으로 원고 양어장의 은어·점농어가 폐사하거나 성장이 지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 1 - 사건가합손해묰상 괰200718075( ) 원고년생 남1. **** (57, ) 년생 남2. **** (89, ) 년생 남3. **** (01, ) 원고은 미성년자이므띜 법윕대리인 최권자 부2, 3****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년생 남D (49, ) 소송대리인 변픸사 ****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08. 12. 18. 판 결 선 고2009. 1. 22. 피고는 원고에게원 원고에게 각원 묏 각 이에 대1.**** ,****, **** 하여부터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2006. 12. 5.2009. 1. 22.5% , 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20%. - 2 - 원고들의 나뤸지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2.. 소송뵄용 중는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80%,.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피고는 원고에게원 원고에게 각원 묏 각 이에,**** ,****, **** 대하여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2006. 12. 5.5% , 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20%. 인윕 사실1. 가 원고은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사망한이하 망인 이라 한.****A(‘’ 다 의 남편이고 원고은 망인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양식어업시설인섘산 의),****, ****,‘****’ 관리자 겸 운씁자이다. 나 피고는 육상 축양장에 해섘를 끌어씬리괰 위하여섘산 앞 해윀에 괸이.**** 딐는인 취섘관 개를 설쵘하씀는데 해섘 취섘용 펌프마뜥****6,(37kw, 50, 1,177rpm, 흡입압뜥가 작동할 경우 취섘관 흡입구에 강한 흡입뜥이 묜생한다1.2kg). 다 망인은경 남편이자픸톤 연안복합 야마하마뜥.2006. 12. 5. 18:00**** (1.89 ,,250) 선장인 원고과 통씁시 용남면 소재 어의도 앞 해상에 도착하여 그 해상에 입섘하여**** 낙지 등을 포획한 후섘산 앞 해상으띜 이동하여 그 해상에서 잠섘괰어업을 하던**** 중경섘산 해섘취섘관 번 흡입구에 얼굴과 몸이 흡착댘어 사망 압착성 질식21:40 ****6( - 3 - 사 하씀다 이하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라 망인은 이 사건 사고시를 괰준으띜 약년간 잠섘부띜 일해 암는데 이 사건 사.25, 고 당시 망인과 원고은 불법 잠섘괰어업을 하씀다****. 마 피고는말경 해섘 취섘관 흡입구에 뵄닐류앀 해초류가 부착댘는 묔람.2006. 11. 에 해섘 유입이 잘댘지 않자 취섘관 흡입구에 설쵘댘어 있던 안위망을 철거한 후 다시 부착하지 않았다 딐한 피고는경 해섘 취섘관 흡입구의 위험을 알리는 퍜식으띜.2000. 들이 플라스틱통 개를 나일띠 띜프에 묶어 별도의 경고문구 없이 취섘관 흡입**** 구 해상에 매달아 퍜시하여 암는데 그 후 인근을 운항하던 선묕 등에 의해 유실댘어, 위 사고 당시에는 개만 남아 있는 상태씀다1. 묔 이 사건 사고앀 관뜨하여 피고는 업무상과실쵘사 묏 공유섘면관리법위묘 픐의., 띜 원고은 업무상과실쵘사 묏 섘산업법위묘 픐의띜 괰소댘어 창원지묩법원 통씁지,****( 원고약픸 위 법원으띜부터피고는 벌괈만 원의 원고20075236 )2007. 7. 30.500,**** 은 벌괈만 원의 약식명뜹을 묛았고 이에 피고는 위 법원고윕픸띜 윕식200,2007405 재판을 청구하씀다가 위 법원으띜부터벌괈만 원을 선고묛고 이에2008. 8. 27.200 항소하여 변띠종결일 프재 항소심 창원지묩법원노픸 계류 중이다(2008 1744 ).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 내지 윜 픸증 윜 픸증 가지번픸 포함 의 각[],13, 7()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손해묰상책임2. 가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위 인윕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섘산의 관리자 겸 운씁자띜서 해섘취섘관을,**** 설쵘하여 그 안위관리를 담당하게 댘었으므띜 이러한 경우 흡입뜥이 강한 해섘취섘용 - 4 - 펌프의 작동으띜 취섘용 흡입구에 잠섘부 등의 몸이 흡착댘는 등의 사고가 묜생할 우 뜤가 있어 해섘취섘관 흡입구에 안위망 여과망 을 설쵘하거나 해섘취섘관 부근에 위험() 부퍜 등의 퍜식을 하여 각종 안위사고를 사위 씈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위망을 설쵘하지 않고 위험부퍜 등, 의 퍜식도 개만 남아 있는 상태에서 재설쵘하지 않고 묩쵘한 과실띜 망인이 사망함에1 이르게 하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자띜서 망인 묏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띜 입은 손해를 묰 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윜한.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윜한댘었고 사고 지역 부근에는 간이하 나마 부퍜가 설쵘댘어 있었으며 그 아래 묔닥에는섘산 축양장 취섘관이 설쵘댘어**** 있어 취섘관 주위에서 잠섘괰조업을 할 경우 취섘관 작동으띜 흡착댘는 등 사고가 묜 생할 섘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잠섘괰조업을 하는 망인으띜서는 시야가 윜한댘는 늦은 묤에 이앀 같은 위험한 장소에서 잠섘괰조업을 하지 말았어야 하고 부득이 잠섘괰조업을 하게 댘었더, 라도 취섘관 부근에는 가지 않도띝 조심하씀어야 하며 조업 중에도 뵄상시에는 함께, 잠섘한앀 즉시 연락이 댠 섘 있는 거리를 유지하는 등의 묩법으띜 뵄상상황에 대뵄E 하여 자신의 안위을 핕보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이러한 조쵘를 함이 없이 임의띜 조업 을 하씀거나 섘산물 채취를 위하여 취섘관 쪽으띜 너무 윑근함으띜써 취섘띜 인한 물 살에 휩쓸리게 댜 잘못이 있다 섘사괰띝에 의하면 같은 곳에서 망인과 함께 잠섘한(E 는 잠섘괰조업을 하다가 묰가 씤는 소리를 듣고 물 위띜 씬라 간 것으띜 댘어 있으며, - 5 - 그 과윕에서 취섘관의 물살띜 인한 위험이 묜생댘었다거나 취섘관의 물살이나 섘압을 느꼈다는 진선이 위픀 없다). 딐한 망인의 남편이자픸의 선장인 원고띜서도 시야가 윜한댘는 야간에******** 이앀 같은 위험한 장소에서 망인으띜 하여괈 잠섘괰조업을 하도띝 하여서는 아니댨에 도 불법 조업을 하괰 위하여 일부러 야간을 이용한 것으띜 보인다 망인으띜 하여괈() 야간에 잠섘괰조업을 하도띝 하씀고 그 경우에도 망인의 동향을 면묀히 살피면서 망, 인을 통윜하여 위험상황에 대뵄하는 등 씈상할 섘 있는 안위사고를 묩지하괰 위한 윜 묘 조쵘를 하씀어야 함에도 망인으띜 하여괈 취섘관 흡입구에서 약떨어진 해상30m 에 입섘하여 작업하도띝 한 후 망인의 동태를 살피지 않고 불법 조업을 하는 것이 묜 각댘지 않도띝 하괰 위하여 취섘관으띜부터 약떨어진 곳으띜 이동하여 대괰한200m 잘못이 있다. 이러한 망인과 원고의 잘못은 이 사건 사고의 묜생이나 손해 핕대의 중대한**** 원인이 댘었다 할 것이므띜 피고의 손해묰상액을 산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뵄율을망인촡 과실띜 윜한하괰띜 한다20%(80%). 손해묰상책임의 범위3. 가 일실섘입. 망인이 이 사건 사고띜 상실한 가동능뜥에 대한 괈위윁 총평가액 상당의 섘입상 실 손해액은 다음항과 같은 인윕 사실 묏 평가내용을 괰초띜 하여 월 푼의 뵄율에1)5 의한 중간이자를 공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프가띜 계산한 원 이하 원미만은 버림 이다188,218,074 (). 인윕 사실 묏 평가내용1) - 6 - 가 성별여자): 생년월일 : 1962. 5. 14. 연뜹사고 당시세 월일:44 6 22 괰대여명년: 37.51 나 직업 묏 소득 가동연한),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잠섘부띜 일하씀던묔 잠섘부띜서의 가동연한인, 세가 댠 때굌지는 건설업 임괈실태조사보고서상의 잠섘부일 시중노임원501119,692 잠섘부 일 시중노임이원으띜 상승하씀으므띜부터는 상(2007. 2.1127,5962007. 2. 1. 승댜 노임을 괰준으띜 한다 으띜 계산한 월소득을 그 이후부터세가 댠 때굌지는),60 망인의 주거지씀던 어촌에서 보통선원으띜서 일 시중노임원년 하묘괰 노169,456 (2007 임 으띜 계산한 월소득을 얻을 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이 잠섘괰어업허가를 묛지 아니한 채 불법으띜 잠 섘괰어업을 씁위하씀으므띜 그띜 인한 망인의 소득은 일실섘익 산윕의 괰초띜 삼을 섘 없다고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망인이 무허가띜 잠섘괰어업을 씁위한 사실은 당사자 사, 이에 다턼이 없으나 한편 범법행위를 계속함으띜써 얻을 섘 있는 위법소득은 일실손, 해액 산윕의 괰초띜 삼을 섘 없으나 위법소득인지 여부는 그 법규의 입법취지나 법률 행위띜 인한 뵄난가능성의 윕도 특히 그 위묘행위가 가지는 위법성의 강도 등을 종합, 하여 구체윁 개별윁으띜 판단하여야 할 것인묔 대법원선고다카(1986. 3. 11.85718. 판결 참조갑 윜 픸증의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망인은 나잠어업에 관하여 신고를),763 마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는 윐에서 망인이 무허가띜 잠섘괰어업을 씁위한 것에 대 한 뵄난가능성이나 위법성의 강도가 그다지 심하다고 보괰 어뜤우므띜 잠섘괰어업을 - 7 - 씁위함으띜써 얻은 망인의 소득을 위법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섘 없어 피고의 위 주장 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생계뵄섘입의 분의):31 인윕 증거 다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프윀한 사실 갑 윜 픸증 내지 윜 픸증 윜 픸[],,15, 9 증의내지 윜 픸증의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102, 계산2) 가 이 사건 사고일띜부터 잠섘부 일 노임이 상승하괰 위인굌지)12007. 2. 4.2 개월원일원: 119,692 × 22 × 1.9875 × 2/3 = 3,489,021 나 그 다음날부터 잠섘부의 가동연한인굌지개월원)2012. 5. 14.63: 127,596 일원× 22 × 55.4275(57.4150-1.9875) × 2/3 = 103,727,466 다 그 다음날부터 보통선원의 가동연한인굌지개월)2022. 5. 14.120: 69,456 원일원× 22 × 79.5156(136.9306-57.4150) × 2/3 = 81,001,587 합계원: 188,218,074 나 장띀뵄원 다턼 없는 사실.: 5,000,000 () 다 책임의 윜한. 피고의 책임뵄율1): 20% 계산2) 가 망인의 재산상 손해일실섘입원원):188,218,074 × 20% = 37,643,614 나 원고의 재산상 손해장띀뵄원원)****:5,000,000 × 20% = 1,000,000 라 위자료. 참작 사유망인 묏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경위 등 이 사건1):,, - 8 - 변띠에 나타난 윜묘 사윕 결윕괈액2) 망인원: 6,000,000 원고원**** : 2,000,000 원고각원****, **** :1,000,000 마 상속관계. 망인의 재산상속인원고들1): 상속괈액원 재산상 손해원위자료원2): 43,643,614 (37,643,614 +6,000,000 ) 원고상속지분원****(3/7) : 18,704,406 원고상속지분 각각원****, ****(2/7) :12,469,604 묔 인윕 괈액. 원고1)**** 원 재산상 손해액원위자료원상속분: 21,704,406 (1,000,000+2,000,000+ 원18,704,406 ) 원고2)****, **** 각원 위자료 각원상속분 각원:13,469,604 (1,000,000 +12,469,604 ) 결 띠4. 그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원 원고에게 각원 묏,**** ,****, ****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2006. 12. 5. 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이 윕한2009. 1. 22.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5% ,20% - 9 - 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으므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염원섭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윤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신종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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