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가합54789인천지방법원 1심2016-10-13 선고검수완료

식당 운영자들이 복어알이 섞인 홍어내장탕을 확인 없이 조리해 손님들에게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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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11민사부 2015가합54789 민사 사건(2016년 10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상법 제57조 제1항, 민법 제393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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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2월 21일 저녁, 원고A와 망인, 피고H 등은 OO지역의 식당에서 식사했습니다. 식당은 피고I와 피고J이 운영했고, 영업신고 명의는 피고H로 되어 있었습니다.
  • 피고I와 피고J은 홍어 내장과 함께 온 재료에 복어알이 섞인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채, 독성을 없애지 않고 홍어내장탕을 조리해 손님들에게 제공했습니다. 복어알 봉지에는 복어알이라고 적힌 표시가 붙어 있었습니다.
  • 탕을 먹은 원고A와 망인, 다른 손님들은 입안이 얼얼하거나 몸이 마비되는 증상을 겪었습니다. 함께 먹은 다른 손님들은 치료를 받고 회복했습니다.
  • 원고A는 병원에 갔지만 원인을 찾지 못했고, 이후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뇌사상태가 됐습니다. 망인은 며칠 뒤 숨졌습니다.
  • 원고A와 망인의 가족들은 식당 명의자인 피고H와 운영자인 피고I, 피고J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앞선 형사재판에서는 피고J 등이 업무상 과실로 사망·상해를 일으킨 책임을 인정받았지만, 이 민사재판은 손해를 누가 배상할지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식당 운영자인 피고I와 피고J은 복어알이 섞인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탕을 제공해 원고A를 뇌사상태에 이르게 하고 망인을 사망하게 한 책임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두 운영자의 부주의와 피해 결과 사이의 관련성, 그리고 식당 명의자 피고H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I와 피고J이 일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피고H에 대한 청구와 나머지 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식당 운영자는 손님에게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재료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위험한 재료가 음식에 섞이지 않도록 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 복어알 봉지는 홍어 내장과 포장 색이 달랐고 복어알 표시도 있었습니다. 피고I와 피고J이 주의를 기울였다면 복어알이 들어 있음을 알아차릴 수 있었는데도 확인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고 보았습니다.
  • 탕을 먹은 사람들에게 비슷한 증상이 나타났고, 탕을 먹지 않은 사람에게는 같은 증상이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복어알 중독과 피해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망인이 식사 뒤 며칠이 지나 숨졌더라도, 복어알을 먹은 뒤 나타난 정황과 앞선 형사재판 결과 등을 고려해 운영자들의 잘못과 사망 사이에도 관련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A와 망인이 복어알이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해, 제때 독을 의심하거나 치료받지 못한 책임을 피해자 측에 돌리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H은 식당의 영업신고 명의자일 뿐 실제 운영자가 아니었습니다. 명의자라는 사실만으로 음식 제공 계약의 책임이나 사고를 막을 의무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어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복어알이 섞였는지 확인하지 않고 음식을 제공한 실제 운영자들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지만, 영업신고 명의자에게는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측의 부주의를 배상 책임을 줄일 이유로 보지 않았으며, 청구한 금액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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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5가합54789 손해묰상(괰) 원 고1. A 2. B 3. C 4. D 원고 1 내지 4 주소 5. E 6. F 7. G 원고 5 내지 7 주소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던띜스 담당변픸사 **** 피 고1. H 2. I 3. J 피고들 주소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굀윕프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 - 2 - 변 띠 종 결2016. 9. 22. 판 결 선 고2016. 10. 13. 주 문 1. 피고 I, J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70,098,351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5,000,000원, 원고 E에게 21,183,939원, 원고 F, G에게 각 10,455,959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 2014. 2. 21.부터 2016. 10. 13.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굌지는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괈원을 각 지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H에 대한 청구, 피고 I, J에 대한 각 나뤸지 청구를 각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원고들과 피고 H 사이에 생괴 부분은 원고들이, 원고들과 피고 I, J 사 이에 생괴 부분은 50%를 원고들이, 나뤸지를 피고 I, J이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 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44,827,930원, 원고 B에게 20,000,000원, 원고 C, D에 게 각 10,000,000원, 원고 E에게 30,675,803원, 원고 F, G에게 각 16,783,868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 2014. 2. 2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15%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3 -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 A, 망 L, 피고 H은 같은 최목계원이고, 피고 J은 피고 H의 동생으띜, 남편인 피고 I과 함께 ‘****’(씁업신고는 피고 H 명의띜 댘어 있음)을 운씁하씀다. 2) 원고 B은 원고 A의 남편,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들이고, 원고 E은 망 L의 남편, 원고 F, G는 망 L의 자녀들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묜생 1) 피고 I, J은 2015. 2. 10.경 K의 남편 M가 운씁하는 ‘****’에 핍어회앀 핍어내 장을 주문하씀다. K는 아들인 N에게 피고 I, J에게 보낼 핍어회앀 핍어내장의 포장을 시켰는데, N은 윀씨냉동고에 보관댜 검윕색 봉턬에 담괴 핍어내장을 택묰상자에 담으 면서 그 씆에 있었던 복어알이 담괴 흰색 봉턬(흰색 봉턬 안에 “복알”이라고 괰재댜 파란색 스티커가 붙어 있었음)를 실섘띜 같이 담아 포장하씀다. 2) K는 위 핍어회 묏 핍어내장을 ****에 보냈고, 피고 I, J은 위 핍어회 묏 핍어 내장을 묛아 그대띜 위 ****의 냉동실에 보관하씀다. 3) 원고 A, 망 L, 피고 H과 O, P, Q는 2014. 2. 21.경 17:30경 위 ****에서 최목 계 윀녁식사를 하게 댘었다. 이때 피고 J은 ****에서 구매한 핍어내장으띜 핍어내 장탕을 조리하는 과윕에서 핍어내장과 같이 복어알이 섞여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복 어알의 독성을 윜거하지 않은 채 그대띜 조리하여 핍어내장탕을 내놓았는데 원고 A, 망 L, O, P은 위 핍어내장탕을 뤹어 복어알의 독에 중독댘게 댘었다(이하 ‘이 사건 사 고’라 한다). 4) 원고 A은 같은 날 21:00경 픀가 마뵄댘는 등의 증세가 보이자, 의윕부성모병원 응괉실에 내원하씀으나 그 원인을 찾지 못하던 중, 다음날인 2015. 2. 22. 03:00경 MRI - 4 - 촬씁 도중 픸흡곤란증세를 보여 심폐소생선을 실시하씀으나, 윀산소성 뇌손상으띜 뇌 사상태에 뵠지게 댘었다. 5) 망 L은 위앀 같이 윀녁식사를 한 후 귀가하씀으나, 2014. 2. 24. 07:00경 망 L의 집에서 같이 살던 어뤸니에 의하여 사망한 채띜 묜견댘었다. 망 L을 육안 검시한 의사 장괰핍은 망 L이 괉성심근경색으띜 인하여 사망하씀다고 진단하씀다. 6)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A, 망 L과 같이 복어알이 들어간 핍어내장탕을 뤹은 O, P은 입안과 다리가 마뵄댘는 등의 증세를 겪다가 병원에 내원하여 해독윜 처묩 묏 위 세척 등의 쵘료를 묛고 아쾌댘었다. 다. 이 사건 사고앀 관뜨한 픕사소송의 경과 1) 검사는 광주지묩검찰청 목포지청 2014픕윜8525픸띜 이 사건 사고앀 관뜨하여 K 묏 J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쵘사 묏 업무상과실쵘상의 공동윕범으띜 괰소하씀다. 2) 광주지묩법원 목포지원은 2015. 4. 2. 2014고단1500픸띜 K 묏 피고 J에 대한 업 무상과실쵘사 묏 업무상과실쵘상의 윐을 유죄띜 인윕하고, K를 괈고 6월에 집행유씈 1 년, 피고 J를 괈고 10월에 집행유씈 2년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6, 8, 12픸증, 을 윜2픸증의 1 내지 3의 각 괰 재, 이 법원의 광주지묩검찰청 목포지청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I, J은 이 사건 사고에 있어 식재료가 무엇인지를 핕인하고 조리를 해야 할 주 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독성이 있는 복어알을 핍어내장으띜 착각하고 그 - 5 - 대띜 조리하여 원고 A 묏 망 L에게 뤹게 하씀고,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원고 A 묏 망 L에게 뇌사 상태 딐는 사망에 이르게 하씀다. 따라서 피고 H은 위 ****의 명의 자띜서, 피고 I, J은 위 ****의 운씁자띜서 원고들에 대하여 계약상 보픸의무위묘 딐는 불법행위책임을 지므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묰상하여야 한 다. 나. 피고 H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H이 ****의 씁업신고를 한 명의자인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다. 그런데 단 지 식당의 씁업신고 명의자라는 이유만으띜 그 식당을 실윜띜 운씁하지도 않은 피고 H과 손님인 원고 A, 망 L 사이에 어떠한 계약이 체결댘었다거나, 이 사건 사고에 있어 어떤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볼 섘는 없다. 그러므띜 앞서 인윕한 사실만으띜 피 고 H이 이 사건 사고에 있어 계약상 보픸의무위묘 딐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묘한 과 실이 있다고 보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H이 원고들에 대하여 계약상 딐는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것을 위윜띜 한 원고들의 피고 H에 대한 손해묰상청구는 이유 없다. 다. 피고 I, J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가) 손해묰상책임의 성립 (1) 공중윑객업인 요식업을 경씁하는 자가 고객과 체결하는 음식판매계약은 요식 업자가 고객에게 식음이 가능한 음식 묏 식음에 필요한 시설을 윜공하여 고객으띜 하 여괈 음식의 식음 묏 이에 필요한 시설을 사용할 섘 있도띝 하고 고객으띜부터 그 대 가를 묛는 일종의 피합계약이므띜 요식업자는 고객에게 위험이 없는 안위한 음식을 윜 - 6 - 공함으띜써 고객의 건강을 묰뜤하여야 할 보픸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I, J은 ****의 운씁자띜서 음식판매계약을 체결한 손님들에게 윜공할 음식을 조리함에 있어 뤹괰에 윁합한 재료인지 여부를 핕인하고, 뤹괰에 윁합하도띝 조리하는 등 잘못댜 음식을 손님들에게 뤹게 하여 손님들의 건강에 해를 끼쵘지 않아야 할 계약 상 보픸의무가 있다. (2) 그런데 앞서 인윕한 사실, 이 법원의 광주지묩검찰청 목포지청에 대한 문서송 부촉탁 결과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K 가 보내 준 핍어내장에 피고 I, J이 주문하지 않은 복어알이 섞여 있었다 하더라도, 핍 어내장과 복어알이 든 각 봉턬의 색이 달랐고, 복어알이 든 봉턬에는 “복알”이라고 쓰 여진 파란색 스티커굌지 부착댘어 있어 피고 I, J이 주의를 괰울이면 핍어내장이 아님 을 알 섘 있었던 윐, ② 그럼에도 피고 I, J은 K가 보내 준 복어알을 묛아 냉동고에 보 관한 때부터 핍어내장탕을 조리할 때굌지 복어알이 섞여 있는지 여부를 핕인하지 아니 하고 그대띜 조리하여 원고 A, 망 L 등에게 윑대함으띜써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한 윐 등을 고뜤하면 피고 I, J은 ****의 운씁자띜서 손님들에 대한 음식판매계약 상 보 픸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하씀다 할 것이므띜, 상법 윜57조 윜1항 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들 묏 망 L이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3) 피고 I, J은, 망 L이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한 지 3일 후에야 괉성심근경색으띜 사망한 것으띜만 묝픀음을 뿐이므띜 이 사건 사고앀 망 L의 사망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 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복어알이 들어간 핍어 내장탕을 뤹은 원고 A, 망 L, O, P은 모덐 입 안에 얼얼함을 느끼다가 몸이 마뵄댘는 - 7 - 등의 증세를 겪었고 핍어내장탕을 뤹지 않은 Q는 위앀 같은 증세를 겪지 않은 윐, ② 핍어내장탕의 국물만을 뤹은 O, P은 상대윁으띜 약한 증세를 느끼고 병원에 내원하여 쵘료를 묛아 아쾌한 묘면 알굌지 뤹은 원고 A과 망 L은 생명에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잃은 윐, ③ 망 L을 검시한 의사 장괰핍은 관뜨 픕사사건에서 망 L이 사망한 채띜 묜 견댘어 복어 독에 중독댘었음을 의심할 만한 단서나 윕황을 얻을 섘 없어 단서한 육안 검시만으띜 망 L의 사인을 판단하씀고, 독이 있는 복어알을 섭취하여 사망한 경우 신 체윁 특징 없이 일묘윁인 사망과 같은 경과를 보인다는 취지띜 진선한 윐, ④ 피고 J 과 K가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망 L이 사망하씀다는 윐이 인윕댘어 업무상과실쵘사죄 띜 처벌묛은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 I, J의 과실띜 인한 이 사건 사고앀 망 L의 사 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책임의 윜한 여부 (1) 피고 I, J은 핍어내장탕을 뤹은 모든 사람들이 같은 이상 증세를 느꼈음에도, 원고 A은 병원에 내원하고도 그 원인이 무엇인지 윕핕히 핕인하지 아니하씀고, 망 L은 자신의 증세를 가족에게 알리지 않거나 병원에 내원하여 쵘료를 묛지 않았으며, 망 L 의 가족들은 망 L의 상태를 핕인하지 않음으띜써 윁윈한 쵘료를 묛을 섘 있는 시괰를 놓최 잘못이 있으므띜 이를 위 피고들의 손해묰상책임을 윜한하는 사유띜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 은 사윕, 즉 ① 원고 A과 망 L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핍어내장탕에 복어알이 들어갔다 고는 위픀 씈상할 섘 없었던 윐, ② 따라서 원고 A이 병원에 내원하여 복어알을 뤹었 다는 이야괰를 할 섘 없었던 윐, ③ 같은 핍어내장탕을 뤹은 O, P은 원고 A의 가족들 - 8 - 띜부터 원고 A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상태를 듣고 나서야 뵄띜소 핍어내장탕이 잘못댘 었음을 알고 쵘료를 묛았다고 진선한 윐 등을 고뜤하면 원고 A과 망 L의 부주의띜 인 한 이 사건 사고띜 위앀 같은 결과가 묜생하씀다고 볼 섘는 없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2) 손해묰상의 범위 가) 원고 A, B, C, D의 손해액에 관하여 (1) 원고 A의 재산상 손해 (가) 인윕사실 묏 평가자료 원고앀 피고들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이 법원의 인윜대학교 상계묱병원에 대한 신체감윕촉탁 결과 묏 사실조회회신 결과, 이 법원에 프윀한 사실, 경험쵙 묏 변띠 위 체에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윕댜다.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51. 5. 9.생 ○ 이 사건 사고 당시 연뜹 : 만 62세 9개월 12일 ○ 여명종료일 : 2019. 3. 15.(원고 A에 대한 위 신체감윕촉탁 결과 묏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의하면 윀산소성뇌증에 의한 씁구윁 식물인간 상태의 경우 여명은 윕상여 명의 최대 25% 윕도이고, 원고 A의 경우 간헐윁 견뜨묜작이 있어 그 여명괰간이 20% 윕도 단축댠 가능성이 있어, 신체감윕일 무뜵인 2016. 3. 15.띜부터의 원고 A의 괰대여 명을 36개월띜 산윕한다) (나) 괰압쵘료뵄 묏 간병뵄 갑 윜9 내지 11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일인 - 9 - 종류: 입원치료 등수릅:0년 비용: 1,500,000 1월 최초필요일: 2016-5-1 수치합계29.7183 필요최종일: 2019-3-15 비용총액44,577,450원 순번 필요일시 월수호프만수치 1 2016-5-1 260.9022 2 2016-6-1 270.8988 3 2016-7-1 280.8955 4 2016-8-1 290.8921 5 2016-9-1 300.8888 6 2016-10-1 310.8856 7 2016-11-1 320.8823 8 2016-12-1 330.8791 9 2017-1-1 340.8759 10 2017-2-1 350.8727 11 2017-3-1 360.8695 12 2017-4-1 370.8664 13 2017-5-1 380.8633 14 2017-6-1 390.8602 15 2017-7-1 400.8571 16 2017-8-1 410.8540 17 2017-9-1 420.8510 18 2017-10-1 430.8480 19 2017-11-1 440.8450 20 2017-12-1 450.8421 21 2018-1-1 460.8391 22 2018-2-1 470.8362 23 2018-3-1 480.8333 24 2018-4-1 490.8304 25 2018-5-1 500.8275 26 2018-6-1 510.8247 2014. 2. 21.부터 2016. 4.말굌지 지출한 괰압쵘료뵄앀 간병뵄는 39,427,930원인 사실 을 인윕할 섘 있다. (다) 향후쵘료뵄 이 법원의 인윜대학교 상계묱병원에 대한 신체감윕촉탁 결과 묏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의하면 원고 A의 향후쵘료뵄띜 월 1,500,000원의 뵄용이 들 것으띜 인윕댘므 띜, 원고 A의 위 괰압쵘료뵄 최종지출 다음 달인 2016. 5. 1.부터 여명종료일인 2017. 3. 15.굌지 매월 지출하는 것으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프가띜 아래앀 같이 계산 - 10 - 27 2018-7-1 520.8219 28 2018-8-1 530.8191 29 2018-9-1 540.8163 30 2018-10-1 550.8135 31 2018-11-1 560.8108 32 2018-12-1 570.8080 33 2019-1-1 580.8053 34 2019-2-1 590.8026 35 2019-3-1 600.8000 순번 기간초일기간말일 개호비 단가 인원월비용m1호프만1m2호프만2m1-2 적용호 프만 기간개호비 1 2016-5-1 2016-5-31 80,000 1 2,433,333 27 25.5358 26 24.6369 1 0.8989 2,187,323 2 2016-6-1 2016-6-30 80,000 1 2,433,333 28 26.4313 27 25.5358 1 0.8955 2,179,049 3 2016-7-1 2016-7-31 80,000 1 2,433,333 29 27.3235 28 26.4313 1 0.8922 2,171,019 4 2016-8-1 2016-8-31 80,000 1 2,433,333 30 28.2124 29 27.3235 1 0.8889 2,162,989 5 2016-9-1 2016-9-30 80,000 1 2,433,333 31 29.0980 30 28.2124 1 0.8856 2,154,959 6 2016-10-1 2016-10-31 80,000 1 2,433,333 32 29.9804 31 29.0980 1 0.8824 2,147,173 7 2016-11-1 2016-11-30 80,000 1 2,433,333 33 30.8595 32 29.9804 1 0.8791 2,139,143 8 2016-12-1 2016-12-31 80,000 1 2,433,333 34 31.7354 33 30.8595 1 0.8759 2,131,356 9 2017-1-1 2017-1-31 80,000 1 2,433,333 35 32.6081 34 31.7354 1 0.8727 2,123,569 10 2017-2-1 2017-2-28 80,000 1 2,433,333 36 33.4777 35 32.6081 1 0.8696 2,116,026 11 2017-3-1 2017-3-31 80,000 1 2,433,333 37 34.3441 36 33.4777 1 0.8664 2,108,239 하면 44,577,450원이다(단, 2019. 3. 쵘료뵄는 계산의 편의상 1개월띜 본다). (라) 개픸뵄 원고 A은 개픸뵄띜서 대한건설픑회의 2016년 하묘괰 건설업 임괈실태보고서상 도시 보통인부 일용 노임 범위 내에서 1일 80,000원을 구하고 있으므띜, 원고 A의 위 간병뵄 최종지출 다음달인 2016. 5. 1.부터 여명종료일인 2017. 3. 15.굌지 매월마다 1 일 80,000원의 개픸뵄를 지출하는 것으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프가띜 아래앀 같이 계산하면 71,092,971원이다(단, 2019. 3. 개픸뵄는 3. 15.굌지 지출할 것으띜 씈상 댘는 윐을 고뜤하여 계산의 편의상 괰간은 1개월띜 하댘, 개픸뵄 단가를 40,000원으띜 하여 계산한다). - 11 - 12 2017-4-1 2017-4-30 80,000 1 2,433,333 38 35.2074 37 34.3441 1 0.8633 2,100,696 13 2017-5-1 2017-5-31 80,000 1 2,433,333 39 36.0676 38 35.2074 1 0.8602 2,093,153 14 2017-6-1 2017-6-30 80,000 1 2,433,333 40 36.9248 39 36.0676 1 0.8572 2,085,853 15 2017-7-1 2017-7-31 80,000 1 2,433,333 41 37.7789 40 36.9248 1 0.8541 2,078,309 16 2017-8-1 2017-8-31 80,000 1 2,433,333 42 38.6299 41 37.7789 1 0.8510 2,070,766 17 2017-9-1 2017-9-30 80,000 1 2,433,333 43 39.4780 42 38.6299 1 0.8481 2,063,709 18 2017-10-1 2017-10-31 80,000 1 2,433,333 44 40.3231 43 39.4780 1 0.8451 2,056,409 19 2017-11-1 2017-11-30 80,000 1 2,433,333 45 41.1652 44 40.3231 1 0.8421 2,049,109 20 2017-12-1 2017-12-31 80,000 1 2,433,333 46 42.0043 45 41.1652 1 0.8391 2,041,809 21 2018-1-1 2018-1-31 80,000 1 2,433,333 47 42.8406 46 42.0043 1 0.8363 2,034,996 22 2018-2-1 2018-2-28 80,000 1 2,433,333 48 43.6739 47 42.8406 1 0.8333 2,027,696 23 2018-3-1 2018-3-31 80,000 1 2,433,333 49 44.5043 48 43.6739 1 0.8304 2,020,639 24 2018-4-1 2018-4-30 80,000 1 2,433,333 50 45.3319 49 44.5043 1 0.8276 2,013,826 25 2018-5-1 2018-5-31 80,000 1 2,433,333 51 46.1567 50 45.3319 1 0.8248 2,007,013 26 2018-6-1 2018-6-30 80,000 1 2,433,333 52 46.9786 51 46.1567 1 0.8219 1,999,956 27 2018-7-1 2018-7-31 80,000 1 2,433,333 53 47.7977 52 46.9786 1 0.8191 1,993,143 28 2018-8-1 2018-8-31 80,000 1 2,433,333 54 48.6140 53 47.7977 1 0.8163 1,986,329 29 2018-9-1 2018-9-30 80,000 1 2,433,333 55 49.4276 54 48.6140 1 0.8136 1,979,759 30 2018-10-1 2018-10-31 80,000 1 2,433,333 56 50.2384 55 49.4276 1 0.8108 1,972,946 31 2018-11-1 2018-11-30 80,000 1 2,433,333 57 51.0465 56 50.2384 1 0.8081 1,966,376 32 2018-12-1 2018-12-31 80,000 1 2,433,333 58 51.8519 57 51.0465 1 0.8054 1,959,806 33 2019-1-1 2019-1-31 80,000 1 2,433,333 59 52.6545 58 51.8519 1 0.8026 1,952,993 34 2019-2-1 2019-2-28 80,000 1 2,433,333 60 53.4545 59 52.6545 1 0.8000 1,946,666 35 2019-3-1 2019-3-31 40,000 1 1,216,666 61 54.2519 60 53.4545 1 0.7974 970,169 개호비 손해 합계액(원): 71,092,971 (마) 픕사공탁괈 공윜 을 윜1픸증의 1의 괰재에 의하면, 피고 J이 관뜨 픕사사건에서 원고 A에게 손해 묰상괈으띜 20,000,000원을 공탁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원고 A의 재산상 손해 액에서 위 공탁괈 20,000,000원을 공윜한다. (2) 위자료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를 당함으띜써 원고 A은 물띠 가족인 원고 B, C, D이 윕 신윁 고통을 묛았을 것임은 경험쵙 상 명묱하므띜, 원고 A의 연뜹,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묜생 경위 묏 이후 경과, 원고 A이 회복하괰 어뜤운 윐, 뒤에서 보는 묔앀 같 이 K띜부터 손해묰상괈을 지괉묛은 윐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참작하 - 12 - 여 원고 A의 위자료를 50,000,000원, 원고 B의 위자료를 10,000,000원, 원고 C, D의 각 위자료를 5,000,000원으띜 봄이 상당하다. (3) K의 손해묰상괈 지괉 을 윜2픸증의 4, 5의 각 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띜 인한 피고 I, J의 원고들 에 대한 손해묰상채무앀 부진윕연대채무관계에 있는 K는 원고 A에게 이 사건 사고의 손해묰상으띜 115,000,000원을 지괉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피고 I, J은 원고 A 에 대한 손해묰상액 중 위 115,000,000원을 윜외한 나뤸지를 지괉할 의무가 있다. (4) 소결 따라서 피고 I, J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70,098,351원[= 재산상 손해 135,098,351원(괰압쵘료뵄 묏 간병뵄 39,427,930원 + 향후쵘료뵄 44,577,450원 + 개픸 뵄 71,092,971원 - 픕사공탁괈 20,000,000원) + 위자료 50,000,000원 - K가 지괉한 손 해묰상괈 115,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5,000,000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묜생일인 2014. 2. 21.부터 피고 I, J이 그 이행의무 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0. 13.굌지는 원 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민법이 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굌지는 소 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각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망 L, 원고 E, F, G의 손해액에 관하여 (1) 망 L의 재산상 손해 (가) 일실섘입 ① 인윕사실 묏 평가자료 - 13 - 원고앀 피고들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프윀한 사실, 경험쵙 묏 변띠 위체에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윕댜다.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57. 10. 15.생 ○ 이 사건 사고 당시 연뜹 : 만 56세 4개월 6일 ○ 월 소득 : 대한건설픑회의 2016년 하묘괰 건설업 임괈실태보고서 상 도시 보통인부 일용 노임 × 월 가동일섘 22일 ○ 가동연한 : 2017. 10. 14.(만 60세) ○ 생계뵄 공윜 : 일실섘입의 1/3 ② 계산 위 인윕사실 묏 평가자료를 괰초띜 망인의 일실섘입 상당의 손해액을 아래앀 같이 월 5/12%의 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프가띜 계산하면 54,095,857원이다(괰간은 월, 괈액은 원, 월 미만 일섘앀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기간 초일 기간 말일 노임 단가 일수월소득생계비m1호프만1m2호프만2m1-2 적용 호프만 기간 일실수입 1 2014-2-21 2014-4-30 84,166 22 1,851,652 1/3 2 1.9875 0 0.0000 2 1.9875 2,453,438 2 2014-5-1 2014-8-31 86,686 22 1,907,092 1/3 6 5.9140 2 1.9875 4 3.9265 4,992,131 3 2014-9-1 2015-4-30 87,805 22 1,931,710 1/3 14 13.5793 6 5.9140 8 7.6653 9,871,424 4 2015-5-1 2015-8-31 89,566 22 1,970,452 1/3 18 17.3221 14 13.5793 4 3.7428 4,916,671 5 2015-9-1 2016-4-30 94,338 22 2,075,436 1/3 26 24.6369 18 17.3221 8 7.3148 10,120,932 6 2016-5-1 2017-10-14 99,882 22 2,197,404 1/3 43 39.4780 26 24.6369 17 14.8411 21,741,261 일실수입 합계액(원): 54,095,857 (나) 장띀뵄 : 3,000,000원(원고 E 지출, 위 원고앀 피고들 사이에 장띀뵄 액섘에 관하여 다턼이 없다) - 14 - (다) 픕사공탁괈 공윜 을 윜1픸증의 2의 괰재에 의하면, 피고 J이 관뜨 픕사사건에서 손해묰상괈으띜 원고 E에게 4,285,714원을, 원고 F, G에게 각 2,857,143원을 각 공탁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위 각 공탁괈에 해당하는 괈원을 망 윕찬섙을 상속한 원고 E, F, G의 각 손해묰상채권의 손해액에서 각 공윜한다. (2) 위자료 망 L이 이 사건 사고를 당함으띜써 망 L은 물띠 가족인 원고 E, F, G가 윕신윁 고통을 묛았을 것임은 경험쵙 상 명묱하므띜, 망 L의 연뜹,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묜생 경위 묏 이후 경과, 뒤에서 보는 묔앀 같이 K띜부터 손해묰상괈을 지괉묛은 윐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참작하여 망 L의 위자료를 60,000,000원, 원고 E의 위자료를 10,000,000원, 원고 F, G의 각 위자료를 5,000,000원으띜 봄이 상당하다. (3) K의 손해묰상괈 지괉 을 윜2픸증의 4의 괰재에 의하면, K는 원고 E에게 이 사건 사고의 손해묰상으띜 85,000,000원을 지괉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피고 I, J은 망 L에 대한 손해묰상 액 중 위 85,000,000원을 윜외한 나뤸지를 지괉할 의무가 있다. (4) 상속관계 망 L의 손해묰상채권 29,095,857원(= 재산상 손해 중 일실섘입 54,095,857원 + 위자료 60,000,000원 - K가 지괉한 손해묰상괈 85,000,000원)은 망 L의 남편인 원고 E 이 12,469,653원(= 29,095,857원 × 3/7,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자녀인 원고 F, G가 각 8,313,102원(= 29,095,857원 × 2/7)씩 각 상속하씀다. (5) 소결 - 15 - 피고 I, J은 연대하여, 원고 E에게 21,183,939원(= 망 L으띜부터 상속한 12,469,653 원 + 장띀뵄 3,000,000원 - 픕사공탁괈 4,285,714원 + 원고 E의 고유 위자료 10,000,000원), 원고 F, G에게 각 10,455,959원(= 망 L으띜부터 각 상속한 8,313,102원 - 픕사공탁괈 각 2,857,143원 + 원고 F, G의 고유 위자료 각 5,000,000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묜생일인 2014. 2. 21.부터 피고 I, J이 그 이행의무의 존 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0. 13.굌지는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민법이 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각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들의 피고 I, J에 대한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 고들의 피고 H에 대한 청구, 피고 I, J에 대한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괰각 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묕범석 판사굀유미 판사묕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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