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환자의 요추~천추 부위에 추간판 제거 및 인공 디스크 삽입 수술을 시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16민사부 2014가합7052 민사 사건(2016년 3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민법 제393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A는 2013년 4월 30일 요통을 호소하며 피고가 운영하는 OO병원에 와서 진료를 받고 수술을 받기로 했다.
- 2013년 7월 6일 피고는 원고A에게 요추~천추 부위의 추간판을 제거하고 인공 디스크를 넣는 수술을 시행했다.
- 수술 직후 원고A에게 역행성 사정(사정 시 정액이 요도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거꾸로 방광으로 들어가는 증상) 등 장해가 나타났다.
- 원고A는 2013년 8월 1일 다른 병원에서 '남성 불임증' 진단을, 같은 해 9월 13일에는 '기타 원인으로 인한 남성 생식기능 장애' 진단을 각각 받았다.
- 2014년 2월경에는 또 다른 병원에서 '적응장애' 진단을 받았고, 우울감과 불행감, 불만족감 같은 정서 문제와 신체 증상을 겪었다.
- 원고들은 피고가 수술 중 상하복교감신경총을 손상시켰고 장해 발생 가능성에 대한 설명도 충분히 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A가 피고가 운영하는 OO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뒤 역행성 사정 등 장해가 생기자, 원고들은 수술 과정에서 상하복교감신경총이 손상됐고 설명의무도 지키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수술상 과실과 장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일부 손해배상을 명했지만, 남성 불임증이나 적응장애까지 수술 탓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청구 일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수술 도중이나 직후에 중한 결과가 생겼고 그 원인이 의료 과실 외의 다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증명되면 의료 과실을 추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 기준을 적용했다.
- 원고A는 수술 당시 만 35세의 젊은 남성이었고, 수술 전에 역행성 사정 증상이 있었다는 자료가 없었으며, 수술 직후 곧바로 장해 진단을 받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 역행성 사정은 요추 위쪽에 있는 상하복교감신경총이 손상되면 생길 수 있는 증상으로 수술 부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다른 원인이 끼어들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봤다.
- 역행성 사정이 수술 후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이긴 하지만 발생 확률이 약 0.42%에 불과해 흔한 합병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진료기록을 감정한 대학병원도 척추 수술 중 상하복교감신경총이 손상되면 역행성 사정이 생길 수 있다는 소견을 냈다.
- 다만 성관계 자체는 가능하고 정액만 요도로 나오지 않을 뿐이며 정상적인 정자가 생성되고 있어, 남성 불임증이나 발기부전까지 수술 탓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적응장애 역시 수술상 과실 때문에 생겼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핵심 정리
척추 수술처럼 위험한 의료행위 뒤에 흔치 않은 중한 증상이 생기고 그 원인이 수술 부위와 밀접하다면, 의료진이 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법원이 과실을 추정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다만 모든 후유증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인과관계가 확인되는 장해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점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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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세 여성이 심한 골다공증과 흉추 압박골절로 병원에서 풍선척추성형술과 신경차단술을 받은 직후 요통을 호소했으나, 의료진이 이틀 뒤에야 CT 촬영을 하는 등 경과관찰을 소홀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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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유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영아에게 의료진이 정맥주사를 연결하던 중 토사물 흡인으로 호흡정지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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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개파열 수술 중 전신마취 과정에서 마취 부작용으로 저산소혈증과 뇌손상이 발생함.
응급실 치료 미비로 하반신 마비 발생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안과 수술 후 정상안압녹내장 진단을 받고 의료 과실과 진료기록부 변조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하지연장수술을 받은 환자의 뼈가 붙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가 외고정장치를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함
척추 수술을 받는 환자에게 반코마이신을 용도와 용법에 맞지 않게 함부로 사용함
피고 의료법인 병원에서 망인에게 약물 투여 및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실이 발생함.
원고가 성형외과 의사인 피고로부터 코·이마·볼·턱 부위 성형수술을 받은 뒤 부작용이 발생함
전립선절제술과 방광게실 제거술 중 우측 요관이 손상돼 소변 누출이 이어지고 우측 신장을 제거함
당뇨병으로 발 감각이 둔한 상태에서 한의원 극초단파 시술을 받다가 왼쪽 발가락과 발등에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피고가 필러 시술 중 안면동맥 내에 필러를 주입하여 원고의 코 부위에 괴사가 발생함.
원고가 위장염 증상으로 의원들에서 진료받고, 신경학적 증상으로 OO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내원함
관절강내·신경간내 주사(리도카인·트리암시놀론 포함)를 투여받은 뒤 갑상선암 등이 발생했다며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의사인 원고가 환자인 피고에게 수술 후 합의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3억 원을 지급하기로 각서를 작성함
반축성 안면경련증 수술 후 좌측하지 부전마비 발생
의사가 모발이식술 중 프로포폴 수면마취를 하면서 환자의 산소포화도 등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응급처치도 소홀히 함
신생아가 혈중 암모니아 수치가 매우 높은 응급상태였는데도 병원 의료진이 약 42시간 동안 적극적인 치료를 미룸
미용 목적 유방확대수술을 앞두고 마취 부작용의 구체적 결과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마취를 시행함
뇌동맥류 진단을 받고 색위선 수술을 받은 후 뇌출혈이 발생해 좌측 마비 등 후유증이 생김
성형외과 전문의가 안검하수 교정 수술에서 상안검을 과도하게 절제하고 설명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음
조현병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던 원고가 병원 흡연구역에서 투신자살을 시도하여 척수 손상으로 양하지 마비 등 중증 후유증을 입었다.
피고 병원에서 추간판 탈출증 수술을 받던 중 의료 과실로 족하수 후유장애가 발생함.
원고가 치과병원에서 임플란트 식립과 제거·재식립 치료를 받은 뒤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의사가 환자의 안면부에 고주파 시술을 하면서 피부 온도 변화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강도를 높여 시술함
****가 ****에서 ****을 받으면서 의사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지 못하고 오빠의 동의만으로 ****을 받음
원고가 세브란스병원에서 유방암 진단을 받고 서울대병원에서 재검사 없이 유방절제술을 받음
원고들이 병원에 의료정보 제공 의무 위반을 이유로 2억 3천만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의사가 새로 구입한 공기압식 지방흡입기로 원고A1의 복부에 무료 지방흡입 시술을 하던 중 시술 부위에 염증과 유방조직 괴사가 발생함.
코 성형수술과 여러 차례 재수술을 받은 후 심각한 염증과 구축 등 후유증이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병원에서 모야모야병 치료를 위해 조영술을 받던 중 뇌경색이 발생함.
분만 중 태아심박동 감소 등 이상 징후가 있었는데도 의료진이 적절히 대응하지 않아 신생아에게 뇌성마비가 발생함.
경추 수술 중 경막이 파열되어 척수액이 유출되고 신경손상이 발생해 배변·배뇨장애가 새로 생김
수술 전 칼륨 수치가 정상 범위였는데도 의료진이 칼륨을 계속 정맥 주사하고 재검사 없이 수술을 강행함
낙상 위험이 높은 입원 환자를 간병인이 휠체어에 태운 채 두고 자리를 비웠고, 환자는 휠체어에서 떨어져 넓적다리뼈를 다쳤다.
피고 병원에서 다발성 간농양 환자에게 경피적 배액술과 항생제 치료를 시행했으나, 배액 실패와 적절치 않은 전원 조치로 인해 환자가 사망함.
원고가 교통사고 후 초기 합의했으나, 이후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피고 보험사에 추가 손해배상 청구함
음주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허리 부상을 입고 수술 후 감염성 척추골수염이 발생함
원고가 회사 벌크탱크 내부에서 우마작업대 위에 올라가 에어노즐로 방면처리 작업을 하다가 균형을 잃고 떨어져 요추 골절상을 입었다.
병원에서 잠든 상태로 침대에서 떨어져 낙상사고를 당함
근로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발을 다치고, 탁상용 둥근톱 작업 중 손가락이 톱날에 닿아 여러 손가락을 다침.
피보험자들이 안과의원에서 백내장 수술과 관련된 검사비 등을 청구해 보험금을 받음
주간보호센터 직원이 차량에서 내려 안과로 가던 이용자를 부축해 하차시키던 중 이용자가 넘어졌다.
근로계약 중 양배추를 쌓다가 미끄러져 발목 부상을 입음
파견근로자가 피고 회사의 지휘 아래 원단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떨어진 원단에 왼쪽 다리를 맞아 무릎을 다쳤다.
피고 병원이 다초점 인공수정체 비용은 낮게, 실손의료보험 대상 검사비용은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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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척추수술 후 사정장애 발생하면 의료인 책임?2019-03-18
해석·평가대법원은 척추수술 중 신경 손상으로 역행성 사정이 발생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의사의 과실을 추정할 수 없으며, 수술 방법 선택이 합리적 재량 범위 내이고 해당 증상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의료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의료행위의 특성상 합병증 발생 자체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기존 판례의 법리를 재확인한 것으로, 의료진의 주의의무 범위를 합병증 예방 가능성과 의료수준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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