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합7052인천지방법원 1심2016-03-29 선고검수완료

의사가 환자의 요추~천추 부위에 추간판 제거 및 인공 디스크 삽입 수술을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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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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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16민사부 2014가합7052 민사 사건(2016년 3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민법 제393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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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A는 2013년 4월 30일 요통을 호소하며 피고가 운영하는 OO병원에 와서 진료를 받고 수술을 받기로 했다.
  • 2013년 7월 6일 피고는 원고A에게 요추~천추 부위의 추간판을 제거하고 인공 디스크를 넣는 수술을 시행했다.
  • 수술 직후 원고A에게 역행성 사정(사정 시 정액이 요도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거꾸로 방광으로 들어가는 증상) 등 장해가 나타났다.
  • 원고A는 2013년 8월 1일 다른 병원에서 '남성 불임증' 진단을, 같은 해 9월 13일에는 '기타 원인으로 인한 남성 생식기능 장애' 진단을 각각 받았다.
  • 2014년 2월경에는 또 다른 병원에서 '적응장애' 진단을 받았고, 우울감과 불행감, 불만족감 같은 정서 문제와 신체 증상을 겪었다.
  • 원고들은 피고가 수술 중 상하복교감신경총을 손상시켰고 장해 발생 가능성에 대한 설명도 충분히 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A가 피고가 운영하는 OO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뒤 역행성 사정 등 장해가 생기자, 원고들은 수술 과정에서 상하복교감신경총이 손상됐고 설명의무도 지키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수술상 과실과 장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일부 손해배상을 명했지만, 남성 불임증이나 적응장애까지 수술 탓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청구 일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수술 도중이나 직후에 중한 결과가 생겼고 그 원인이 의료 과실 외의 다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증명되면 의료 과실을 추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 기준을 적용했다.
  • 원고A는 수술 당시 만 35세의 젊은 남성이었고, 수술 전에 역행성 사정 증상이 있었다는 자료가 없었으며, 수술 직후 곧바로 장해 진단을 받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 역행성 사정은 요추 위쪽에 있는 상하복교감신경총이 손상되면 생길 수 있는 증상으로 수술 부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다른 원인이 끼어들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봤다.
  • 역행성 사정이 수술 후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이긴 하지만 발생 확률이 약 0.42%에 불과해 흔한 합병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진료기록을 감정한 대학병원도 척추 수술 중 상하복교감신경총이 손상되면 역행성 사정이 생길 수 있다는 소견을 냈다.
  • 다만 성관계 자체는 가능하고 정액만 요도로 나오지 않을 뿐이며 정상적인 정자가 생성되고 있어, 남성 불임증이나 발기부전까지 수술 탓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적응장애 역시 수술상 과실 때문에 생겼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핵심 정리

척추 수술처럼 위험한 의료행위 뒤에 흔치 않은 중한 증상이 생기고 그 원인이 수술 부위와 밀접하다면, 의료진이 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법원이 과실을 추정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다만 모든 후유증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인과관계가 확인되는 장해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점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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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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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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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1가합10675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7·1심·원고 일부 승소

척추협착증 수술 중 부정맥이 세 차례 발생한 환자를 중환자실로 옮긴 직후 심정지가 왔으나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늦게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21가합52609·인천지방법원·2021-10-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신경 손상으로 마미증후군 등 장애를 겪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6가합51893·인천지방법원·2016-05-31·1심·원고 일부 승소

68세 여성이 심한 골다공증과 흉추 압박골절로 병원에서 풍선척추성형술과 신경차단술을 받은 직후 요통을 호소했으나, 의료진이 이틀 뒤에야 CT 촬영을 하는 등 경과관찰을 소홀히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5나31713·서울고등법원·2016-01-28·2심·원고 일부 승소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치료를 위해 신경근 차단술을 받던 중 척수경색으로 전신마비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0나15983·서울고등법원·2011-02-24·2심·원고 일부 승소

조루증 치료를 위해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을 받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정신적 고통을 겪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6나2021634·서울고등법원·2016-12-08·2심·원고 승소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남성불임증과 사정장애 등의 합병증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가합4029·서울서부지방법원·2015-05-29·1심·원고 일부 승소

경추 추간판 제거 및 유합 수술을 받은 직후 좌측 신경마비와 사지마비 증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5가합20877·서울북부지방법원·2026-05-0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항혈소판제를 복용하던 원고에게 척추 유합술을 하고, 이후 혈종과 감염 및 인공 구조물의 위치 이상이 이어졌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7가합2921·서울동부지방법원·2009-11-0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경추부 신경근차단술을 받던 중 호흡마비와 사지마비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가합2002·부산지방법원·2014-11-19·1심·원고 일부 승소

양악수술 후 호흡곤란을 호소했으나 의료진이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하지 않아 뇌손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가합2378·울산지방법원·2015-11-11·1심·원고 일부 승소

고도비만으로 척추마취가 어려워지자 프로포폴·펜타닐 정맥마취로 변경하여 수술을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7나25995·대구고등법원·2018-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수면내시경을 마친 뒤 의식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회복실 침대에서 떨어져 경추·척수 손상과 하지 마비 등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9가합16716·울산지방법원·2020-12-23·1심·원고 일부 승소

심한 두통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를 처음 정확히 진단하지 못하고, 다음 날 색전술 중 뇌동맥류 파열과 뇌출혈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7가합102315·수원지방법원·2017-10-26·1심·원고 일부 승소

뇌동맥류 결찰술을 받은 환자에게 수술 뒤 뇌부종·출혈과 뇌손상이 생기고, 마비와 인지기능 장애가 남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7가합7798·전주지방법원·2008-12-10·1심·원고 일부 승소

두 살배기 아이가 기침 증상을 보였는데도 간단한 청진기 검사만으로 전신마취를 강행하고, 마취 중 기관지 경련이 발생하자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92나67782·서울고등법원·1994-06-22·1심·원고 승소

원고 1은 1985년 경추간반탈출증 수술 후 하반신 완전마비가 발생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나2038089·서울고등법원·2018-01-25·2심·원고 패소

병원에서 개흉관상동맥우회로술 및 좌측쇄골하동맥우회로술을 받은 후 사지마비 손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0가합1002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07-09·1심·원고 패소

원고가 척추 수술 후 뇌경색으로 인해 심각한 장애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3가단537844·광주지방법원·2026-03-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이틀에 걸쳐 백내장 수술을 했고, 이후 원고에게 안압 상승과 눈 통증 등이 나타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가합5405·서울동부지방법원·2009-12-24·1심·원고 일부 승소

조루증 치료를 위해 포경수술과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을 받았고, 수술 직후 부종과 통증 등 증상이 나타났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1가합1235·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4-06-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교통사고 후 피고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았으나 무혈성 괴사 등 후유증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4나47484·서울고등법원·2006-02-16·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 후 오른쪽 엄지손가락 인대 손상 부위를 잘못 진단받아 다른 부위에 수술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9가단123691·대구지방법원·2022-04-05·1심·원고 일부 승소

전기장판 화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동안 상처 감염 감시와 검사·항생제 변경이 늦어져 패혈증 등 후유증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9나2028025·서울고등법원·2020-01-23·2심·원고 일부 승소

모야모야병 수술 전 조영술 검사를 받으면서 검사 과정과 위험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8가단5231225·서울중앙지방법원·2019-05-31·1심·원고 일부 승소

중환자실에서 낙상 위험이 높은 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져 뇌손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4가단521907·서울중앙지방법원·2025-05-13·1심·기각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뒤 항문 출혈과 치루가 생겼다며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13가단29348·인천지방법원·2015-04-02·1심·원고 일부 승소

유방축소수술 후 조직결손·유륜결손 등 후유증 발생, 의료과실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3나18783·대구고등법원·2025-07-22·2심·원고 패소

치과의사가 환자의 치아 두 개를 연달아 발치하는 시술을 진행했고, 시술 직후 환자가 마비 증상을 보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4나8608·부산고등법원·2015-08-27·2심·원고 일부 승소

병원에서 수술 후 의료과실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9나24903·대구고등법원·2021-09-01·2심·원고 일부 승소

수술 중 발생한 의료사고로 원고A가 부상을 입고 영구 후유장해 23%가 남아 일실수입과 치료비 등의 손해를 주장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5가합3568·서울북부지방법원·2006-06-15·1심·원고 일부 승소

추간판 탈출증 수술 중 경막 파열로 마미증후군 증상과 후유장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가합12763·울산지방법원·2025-06-12·1심·기각

과체중·고혈압·간경화가 있는 환자가 병원에서 위·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호흡이 저하되고 청색증과 무맥박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20763·청주지방법원·2016-07-14·1심·원고 일부 승소

수유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영아에게 의료진이 정맥주사를 연결하던 중 토사물 흡인으로 호흡정지가 발생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합561611·서울중앙지방법원·2024-10-1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치과에서 양악수술과 안면윤곽수술을 받은 뒤 구강 내 대량출혈이 발생했고, 병원 의료진의 색전술이 지연되면서 저산소성 뇌손상과 후유장애가 남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67667·서울중앙지방법원·2016-03-22·1심·원고 일부 승소

뇌동맥류 결찰수술 중 클립이 동맥류 경부를 완전히 막지 못해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고 좌측 편마비 등 장애가 남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90516·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14·1심·원고 일부 승소

의사가 뇌동맥류 코일색전술 중 코일이 동맥류 벽을 뚫게 하여 환자에게 뇌출혈과 좌측 편마비 후유장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3가합12956·광주지방법원·1994-09-30·1심·원고 일부 승소

구개파열 수술 중 전신마취 과정에서 마취 부작용으로 저산소혈증과 뇌손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가합101660·대전지방법원·2019-07-24·1심·원고 패소

응급실 치료 미비로 하반신 마비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1705·대구고등법원·2007-07-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안과 수술 후 정상안압녹내장 진단을 받고 의료 과실과 진료기록부 변조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10026·부산지방법원·2008-08-22·1심·원고 일부 승소

하지연장수술을 받은 환자의 뼈가 붙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가 외고정장치를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43639·서울고등법원·2009-02-03·2심·원고 일부 승소

척추 수술을 받는 환자에게 반코마이신을 용도와 용법에 맞지 않게 함부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21184·서울고등법원·2017-12-21·2심·원고 승소

피고 의료법인 병원에서 망인에게 약물 투여 및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실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18734·부산지방법원·2008-11-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성형외과 의사인 피고로부터 코·이마·볼·턱 부위 성형수술을 받은 뒤 부작용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단535001·광주지방법원·2021-09-08·1심·원고 일부 승소

전립선절제술과 방광게실 제거술 중 우측 요관이 손상돼 소변 누출이 이어지고 우측 신장을 제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4395·인천지방법원·2016-11-01·1심·원고 일부 승소

당뇨병으로 발 감각이 둔한 상태에서 한의원 극초단파 시술을 받다가 왼쪽 발가락과 발등에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4518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6-0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필러 시술 중 안면동맥 내에 필러를 주입하여 원고의 코 부위에 괴사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100421·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16-07-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위장염 증상으로 의원들에서 진료받고, 신경학적 증상으로 OO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내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30512·인천지방법원·2015-04-28·1심·기각

관절강내·신경간내 주사(리도카인·트리암시놀론 포함)를 투여받은 뒤 갑상선암 등이 발생했다며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4739·대구지방법원·2012-06-05·1심·원고 승소

의사인 원고가 환자인 피고에게 수술 후 합의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3억 원을 지급하기로 각서를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2나1384·서울고등법원·1983-05-13·2심·원고 일부 승소

반축성 안면경련증 수술 후 좌측하지 부전마비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46059·서울중앙지방법원·2015-07-01·1심·원고 일부 승소

의사가 모발이식술 중 프로포폴 수면마취를 하면서 환자의 산소포화도 등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응급처치도 소홀히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4679·서울중앙지방법원·2014-04-23·1심·원고 일부 승소

신생아가 혈중 암모니아 수치가 매우 높은 응급상태였는데도 병원 의료진이 약 42시간 동안 적극적인 치료를 미룸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37143·서울중앙지방법원·2009-12-23·1심·원고 일부 승소

미용 목적 유방확대수술을 앞두고 마취 부작용의 구체적 결과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마취를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19955·부산지방법원·2008-12-10·1심·원고 승소

뇌동맥류 진단을 받고 색위선 수술을 받은 후 뇌출혈이 발생해 좌측 마비 등 후유증이 생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단36977·울산지방법원·2013-11-26·1심·원고 일부 승소

성형외과 전문의가 안검하수 교정 수술에서 상안검을 과도하게 절제하고 설명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나200271·서울고등법원·2025-07-24·2심·원고 일부 승소

조현병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던 원고가 병원 흡연구역에서 투신자살을 시도하여 척수 손상으로 양하지 마비 등 중증 후유증을 입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58457·서울중앙지방법원·2020-10-14·2심·원고 패소

피고 병원에서 추간판 탈출증 수술을 받던 중 의료 과실로 족하수 후유장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2가합564238·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08·1심·기각

원고가 치과병원에서 임플란트 식립과 제거·재식립 치료를 받은 뒤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22가합204641·대구지방법원·2023-08-31·1심·원고 일부 승소

의사가 환자의 안면부에 고주파 시술을 하면서 피부 온도 변화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강도를 높여 시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0가합45545·서울민사지방법원·1992-03-13·1심·원고 일부 승소

****가 ****에서 ****을 받으면서 의사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지 못하고 오빠의 동의만으로 ****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46021·서울고등법원·2009-07-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세브란스병원에서 유방암 진단을 받고 서울대병원에서 재검사 없이 유방절제술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나13801·대전고등법원·2020-02-06·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병원에 의료정보 제공 의무 위반을 이유로 2억 3천만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단47738·부산지방법원·2009-07-1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의사가 새로 구입한 공기압식 지방흡입기로 원고A1의 복부에 무료 지방흡입 시술을 하던 중 시술 부위에 염증과 유방조직 괴사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4268·울산지방법원·2015-07-15·1심·원고 일부 승소

코 성형수술과 여러 차례 재수술을 받은 후 심각한 염증과 구축 등 후유증이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합505956·서울중앙지방법원·2019-06-11·1심·원고 패소

병원에서 모야모야병 치료를 위해 조영술을 받던 중 뇌경색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1109·대전고등법원·2015-05-07·2심·원고 일부 승소

분만 중 태아심박동 감소 등 이상 징후가 있었는데도 의료진이 적절히 대응하지 않아 신생아에게 뇌성마비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합13350·대구지방법원·2007-10-16·1심·원고 일부 승소

경추 수술 중 경막이 파열되어 척수액이 유출되고 신경손상이 발생해 배변·배뇨장애가 새로 생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3가합21136·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14·1심·원고 일부 승소

수술 전 칼륨 수치가 정상 범위였는데도 의료진이 칼륨을 계속 정맥 주사하고 재검사 없이 수술을 강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합20896·울산지방법원·2017-09-14·1심·원고 승소

낙상 위험이 높은 입원 환자를 간병인이 휠체어에 태운 채 두고 자리를 비웠고, 환자는 휠체어에서 떨어져 넓적다리뼈를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2044191·서울고등법원·2022-07-21·2심·원고 승소

피고 병원에서 다발성 간농양 환자에게 경피적 배액술과 항생제 치료를 시행했으나, 배액 실패와 적절치 않은 전원 조치로 인해 환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6303·서울고등법원·2009-10-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교통사고 후 초기 합의했으나, 이후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피고 보험사에 추가 손해배상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07가단37146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1-04·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허리 부상을 입고 수술 후 감염성 척추골수염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3가단675·울산지방법원·2014-04-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 벌크탱크 내부에서 우마작업대 위에 올라가 에어노즐로 방면처리 작업을 하다가 균형을 잃고 떨어져 요추 골절상을 입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9나31060·서울중앙지방법원·2020-06-24·2심·원고 승소

병원에서 잠든 상태로 침대에서 떨어져 낙상사고를 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8가단115280·대구지방법원·2019-04-19·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발을 다치고, 탁상용 둥근톱 작업 중 손가락이 톱날에 닿아 여러 손가락을 다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9가합590350·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11·1심·원고 패소

피보험자들이 안과의원에서 백내장 수술과 관련된 검사비 등을 청구해 보험금을 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22가단14521·전주지방법원·2024-04-16·1심·원고 일부 승소

주간보호센터 직원이 차량에서 내려 안과로 가던 이용자를 부축해 하차시키던 중 이용자가 넘어졌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8나51853·인천지방법원·2018-08-09·2심·원고 패소

근로계약 중 양배추를 쌓다가 미끄러져 발목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5가단33754·인천지방법원·2016-11-15·1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가 피고 회사의 지휘 아래 원단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떨어진 원단에 왼쪽 다리를 맞아 무릎을 다쳤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1나2046811·서울고등법원·2022-12-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병원이 다초점 인공수정체 비용은 낮게, 실손의료보험 대상 검사비용은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6민 사 부 판결 사 건2014가합7052 손해묰상(의) 원 고1. **** 2. **** 원고들 주소 인천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 **** 피 고**** **** 소송대리인 변픸사 ****, ****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6. 3. 8. 판 결 선 고2016. 3. 29. 주문 1. 피고는 원고 ****에게 25,883,681원, 원고 ****에게 2,000,000원 묏 각 이에 대 하여 2013. 7. 6.부터 2016. 3. 29.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 2 -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원고들의 나뤸지 청구를 각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4/5는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에게 181,111,157원, 원고 ****에게 50,000,000원 묏 각 이에 대 하여 2013. 7. 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굌 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 괉하라. 이유 1. 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은 피고가 운씁하는 ****(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윜4번 요추~윜1번 천추 부위 위묩경유 추간판 윜거 묏 인공 디스크 쵘하선(이하 ‘이 사건 섘 선’이라 한다)을 묛은 자이고, 원고 ****은 원고 ****의 처이며, 피고는 원고 굀○ ○에게 이 사건 섘선을 시선한 의사이다. 나. 이 사건 섘선 경과 1) 원고 ****은 2013. 4. 30. 요통을 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외래진료를 묛은 후 섘선을 묛괰띜 하고, 2013. 7. 6. 피고띜부터 이 사건 섘선을 묛았다. - 3 - 2) 그런데 그 이후 원고 ****은 2013. 8. 1 ●●병원에서 ‘남성 불임증’ 진단을 묛고, 2013. 9. 13. 근띜복지공단 ◎◎병원에서 ‘괰타 원인으띜 인한 남성 묜괰장애, 생식 괰 묘응의 부위’ 진단을 묛았으며, 프재 묜괰부위은 픸위댘었으나 사윕장애 묏 역행성 사윕(남성의 묩광경부의 폐쇄가 불아위하거나 외요도괄약근이 과도하게 괴장댘어 사윕 시 윕액이 요도를 통하여 외부띜 묰출댘지 못하고 거꾸띜 묩광으띜 들어가는 증세) 증 상(이하 ‘이 사건 장해’라 한다)을 보이고 있다. 3) 한편 원고 ****은 2014. 2.경 ◇◇병원에서 ‘윁응장애’ 진단을 묛고, 프재 스트 뜈스띜 인한 괰억뜥 윀하, 불행감, 불만족감 등의 윕서문윜 묏 신체증상이 관찰댘어 일 상생한 윁응괰능에 윀하를 보이고 있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픸증의 1 내지 3, 윜3 내지 5픸증, 윜6픸증의 1 내 지 4, 윜7픸증의 1 내지 4, 윜9픸증의 1, 2, 가천대학교 괸병원에 대한 신체감윕결과, 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에 대한 진료괰띝 감윕결과, 연세대학교 신촌 세봌란스병원에 대한 진료괰띝 감윕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섘선 과윕에서 원고 ****의 상하복교감신경총을 손상시켜 이 사 건 장해를 야괰하씀고, 이띜 인하여 원고 ****은 남성 불임증, 묜괰부위, 윁응장애의 진단도 묛았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섘선 위 원고 ****에게 이 사건 장해의 묜생가 능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의 위앀 같은 불법행위띜 원고들 은 신체윁 픹은 윕신윁 손해를 입었으므띜, 피고를 상대띜 그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묰 상괈으띜 원고 ****에게 181,111,157원, 원고 ****에게 50,000,000원 묏 위 각 돈 - 4 - 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것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장해는 이 사건 섘선 이후 통상윁으띜 묜생할 섘 있는 후유증에 불과하므 띜 피고에게는 과실이 없다. 3.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가. 의료상의 과실 여부 1) 판단괰준 의사의 의료행위가 그 과윕에 주의의무 위묘이 있어 불법행위가 댜다고 하여 손 해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일묘의 불법행위앀 마찬가지띜 의료행위상의 과실과 손해 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하자 촡에서 부담하지만, 의료행위는 고도의 위문윁 지식을 필요띜 하는 분야띜서 위문가가 아닌 일묘인으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의 과윕에 주의의무 위묘이 있었는지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묘과 손해 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묝픀내괰가 극히 어뜤운 특섘성이 있으므띜, 섘선 도중이나 섘선 후 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댜 증상이 묜생한 경우 그 증상 의 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괰 어뜤운 간윑사실들 이 증명댘면 그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괰한 것이라고 추윕할 섘 있다(대법원 2000. 7. 7. 선고 99다6632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섘선 과윕에서의 과실 묏 이 사건 장해앀의 인과관계 유무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 ****은 이 사건 섘선 당시 만 35세의 윊은 남성이었고, 이 사건 섘선 이위에 원고 ****에게 역행성 사윕의 괰압뜥이 있었다는 자료를 찾아볼 섘는 없었던 윐, ② 더군다나 원고 - 5 - ****은 이 사건 섘선 직후 이 사건 장해의 진단을 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장해는 요추 위면에 위쵘한 상하복교감신경총(Superior Hypogastric Sympathetic Plexus)이 손 상댘면 묜생할 섘 있는 증상으띜 이 사건 섘선 부위앀 묀윑하게 연관댘어 있어 이 사 건 섘선과 이 사건 장해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재댘었을 가능성은 희묕해 보이는 윐, ③ 역행성 사윕이 이 사건 섘선 후 묜생할 섘 있는 합병증 중의 하나이지만 그 묜생핕 률이 약 0.42%에 불과할 윕도띜 낮괰 때문에 통상윁으띜 묜생할 섘 있는 합병증으띜 보괰 는 어뜤운 윐, ④ 이 사건 섘선에 관한 진료괰띝지를 감윕한 서천향대학교 서울병원도 해부학윁으띜 요추체 위면에 위쵘한 상하복교감신경총이 묩광경부의 괄약근 조윈에 관 여하는데 척추 섘선 중에 상하복교감신경총이 손상댘면 역행성 사윕이 묜생할 섘 있다는 소견을 묝힌 윐 등이 인윕댘고, 사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장해는 피고가 이 사건 섘 선을 시행하는 과윕에서 원고 ****의 상하복교감신경총을 손상시키는 등의 과실에 의하여 초래댜 것이라고 추윕함이 상당하다. 다만, 앞서 든 각 증거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원고 ****은 성 관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묜괰부위 증상이 있었으나 픸위댘 고 있는 윐, 묜괰앀 사윕이 가능하지만 요도 묖으띜 윕액이 분출댘지 않을 뿐인 윐, 고 하에서 윕상윁인 윕자가 생성댘고 있고, 고하에서 윕자를 추출하면 자녀의 출산이 가 능할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섘선띜 인하여 원고 ****에게 남성 불임증, 묜괰부위 증상굌지 야괰댘었다고는 보괰 어뜵다. 나아가 보건대, 갑 윜9픸증의 1, 2에 의하면, 원고 ****은 스트뜈스띜 인한 괰억 뜥 윀하, 불행감, 불만족감 등의 윕서문윜 묏 신체증상을 겪고 윁응장애의 진단을 묛은 사실은 인윕댘나, 위 사실만으띜 위 윁응장애가 이 사건 섘선상의 과실에 의하여 초래 - 6 - 댜 것이라고 인윕하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위 윁응장애 가 있음을 위윜띜 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 역시 묛아들이괰 어뜵다. 나. 설명의무 위묘 여부 일묘윁으띜 의사는 하자에게 섘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윕 묏 그 후에 나뽜 결과 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진료계약상의 의무 내지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괰 위한 위윜띜서 당해 하자나 그 법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쵘료묩법의 내용 묏 필요성, 묜생이 씈상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섘준에 뵄 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섘 있도띝 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설명의무를 이행한 데 대한 증명책임은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의사 촡에게 있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뵄추어 살피건대, 을 윜1픸증의 4의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 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섘선 시행 위 원고 ****에게 이 사건 섘선의 목 윁, 섘선 묩법 묏 시간, 섘선 후 씈상 경과, 이 사건 장해를 포함한 합병증 등에 관하 여 자세히 설명하씀고, 원고 ****이 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씀으며 섘선에 동 의한다는 취지띜 섘선동의서에 직윑 서명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원고들의 위 설명의무 위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책임의 윜한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섘선과윕에서의 과실띜 원고 ****에게 이 사 건 장해를 묜생하게 하씀으므띜, 이띜 인하여 직윑윁인 손해를 입은 원고 **** 묏 윕신윁인 손해를 입은 원고 ****에 대하여 각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 7 - 다만 가해행위앀 피해자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묜생하거나 핕대댜 경우에는 피해자촡의 요인이 체질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앀 같이 피해자촡의 귀책사유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하의 태양·윕도 등에 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위부 를 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묰상액을 윕하면 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윁용하여 그 손해의 묜생 또는 핕대에 괰여한 피해자촡의 요인을 참작할 섘 있다고 할 것인묔(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6713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이 사건 장해가 이 사건 섘선띜 묜생할 섘 있는 흔한 합병증은 아니지만 그 묜생가 능성이 위픀 없지는 않아 섘선 자체에 위험성이 내포댘어 있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그 묖에 이 사건 장해의 묜생 경위, 원고 ****의 증상 등 모든 사윕을 참작하면 피 고의 책임뵄율을 70%띜 윜한함이 상당하다. 4. 손해묰상책임의 범위 이하에서 다른 괰재가 없으면, 계산의 편의상 괰간의 계산은 월 단위띜 계산하댘 월 미만은 평가액이 윁은 쪽에 산입하고 마지막 월 미만 묏 원 미만의 괈액은 각 버리며, 이 사건 섘선 당시의 프가 계산은 월 5/12%의 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윜하는 단리 할인법에 따르고, 원 미만은 버린다. 가. 원고 ****의 일실소득 1) 인윕사실 묏 평가내용 가) 성별 묏 생년월일: 남자, 1979. ○. ○.생 나) 사고 당시 연뜹: 34세 ○개월 다) 가동연한: 만 60세가 댘는 날인 2039. ○. ○.굌지 - 8 - 라) 직업 묏 소득: 원고 ****은 이 사건 섘선 무뜵 ○○의원에서 사무직원으띜 매월 2,900,000원 윕도의 소득을 얻고 있었다. 마) 후유장해 묏 노동능뜥상실률 역행성 사윕으띜 인한 노동능뜥상실률 5%[노동능뜥상실률은 의사의 감윕결 과를 포함한 여러 증거에 의하여 피해자의 후유증의 객관윁, 구체윁 윕도앀 이것이 피 해자의 성별, 연뜹, 교육 윕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뜥 묏 괰능섙뜨 윕도, 유사 직종이 나 다른 직종에띜의 위업 가능성과 그 핕률 괰타 사회윁, 경윜윁 조건 등을 참작하여 경험쵙에 따라 합리윁이고 객곽윁인 묩법에 의하여 규범윁으띜 평가.판윕하여야 하 며, 감윕인의 감윕결과에 묘드시 괰속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1. 2. 10. 선 고 80다2141 판결,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가2581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뵄 추어 보건대, 가천대학교 괸병원에 대한 신체감윕촉탁결과(뵄뇨괰과)에 의하면, 원고 ****의 역행성 사윕으띜 인한 노동능뜥상실률을 맥봌라이드 장해평가퍜 뵄뇨생식괰 계의 손상과 질병 항목, IV(음경), B(성교불능, 묜괰부위)의 노동능뜥상실률을 준용할 섘 있다고 평가하씀으나, 앞서 본 묔에 따르면 원고 ****에게 성교불능이나 묜괰부 위이 묜생하씀다고 보괰 어뜤우므띜, 위 맥봌라이드 장해평가퍜를 그대띜 윁용하괰는 어뜵다. 그런데 앞서 본 각 사윕들, 즉 원고 ****은 묜괰부위이 있었으나 픸위댘고 있고, 고하에서 윕상윁인 윕자를 생성하고 있어 성행위를 위픀 할 섘 없는 경우에 뵄 하여 성괰능 장애가 심리윁, 윕신윁인 면은 물띠 육체한동 위묘에 걸최 욕망과 의지, 괰질에 미쵘는 부윕윁 씁향이 감소댠 가능성이 큰 윐, 묘면 이 사건 장해띜 인하여 요 도 묖으띜 윕액이 분출댘지 않아 자연윁인 임신이 불가능하고 인공섘윕 등의 묩법을 통해서만 자녀의 출산이 가능한 윐, 사단법인 대한의학회에서 맥봌라이드 장해평가퍜 - 9 - 의 대안으띜 미국의학픑회의 장해평가퍜를 참조하여 마뜨한 한국장애평가괰준(2010년) 에 의하면 ‘삽입은 가능하지만 윕상윁인 묜괰, 사윕, 극쵘감, 감각 등에 약간 어뜤움이 있는 경우’에도 노동능뜥상실이 8~13% 윕도 있다고 보고 있는 윐 등을 모덐 고뜤하면, 이 사건 장해띜 인한 노동능뜥상실률을 5% 윕도띜 보괰띜 한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윜17픸증의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계산: 28,691,425원(=월 소득 2,900,000원×5%×픸프만섘쵘 197.8719) 나. 괰압쵘료뵄: 1,142,406원(원고 ****은 일명 디스크 질하 증세 픸위을 위한 이 사건 섘선에 소요댜 쵘료뵄 14,527,800원 상당의 손해묰상도 구하고 있으나, 그 주장 자체띜 이유 없는 위 주장은 괰압쵘료뵄 산윕에 감안하지 아니한다) ●●병원 42,883원 근띜복지공단 ◎◎병원 270,100원 윜일병원 829,423원 다. 책임의 윜한 1) 피고의 책임뵄율: 70% 2) 계산 가) 소극윁 손해: 20,083,997원 (=28,691,425원×70%) 나) 윁극윁 손해: 799,684원 (=1,142,406원×70%) 다) 합계: 20,883,681원 라. 공윜 여부 피고는, 근띜복지공단이 원고 ****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 라 한다)상의 보험괉여(이하 ‘산재보험괉여’라 한다)를 지괉하씀는묔, 이앀 같이 산재보 - 10 - 험괉여를 지괉한 범위 내에서 근띜복지공단이 원고 ****의 피고에 대한 손해묰상청 구권을 대위하게 댘므띜 그 부분 상당액은 손해묰상액에서 공윜댘어야 한다고 주장한 다. 살피건대, 이 사건의 경우처럼 근띜복지공단이 피고앀 같은 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띜 근띜자인 원고 ****에게 산재보험괉여를 지괉하씀다면 산재보험법 윜87조의 규윕에 따라 그 괉여액의 한도 내에서 그 산재보험괉여앀 소송물을 같이 하는 원고 굀 ○○의 피고에 대한 손해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섘 있다 할 것이나, 을 윜2픸 증의 괰재에 따르면 원고 ****이 근띜복지공단으띜부터 이 사건 장해를 포함하여 추 간판 탈출증, 윁응장애 등의 여러 병명으띜 산재보험괉여를 묛은 사실만이 인윕댠 뿐 이고 달리 이 사건 장해띜 인하여 원고 ****이 근띜복지공단으띜부터 특윕 내용의 산재보험괉여를 묛았다는 취지의 자료를 찾아볼 섘 없다. 사윕이 이러하다면 피고의 이에 관한 구체윁인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위 공윜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마. 위자료 1) 참작사유: 이 사건 섘선띜 인한 장해의 묜생 경위 묏 결과, 원고 ****의 장해 부위 묏 윕도, 원고들의 나이앀 프재 상태, 피고의 의료상 과실의 윕도 괰타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 2) 위자료 액섘: 원고 **** 5,000,000원, 원고 **** 2,000,000원 묔. 소결띠 따라서 피고는 손해묰상으띜 원고 ****에게 25,883,681원(=재산상 손해 20,883,681원 +위자료 5,000,000원), 원고 ****에게 2,000,000원 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인 2013. 7.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다턼이 상 - 11 - 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6. 3. 29.굌지는 민법에서 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서 윕한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 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5. 결띠 그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 용하고, 각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핍괰찬 판사핍지프 판사최유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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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척추수술 후 사정장애 발생하면 의료인 책임?2019-03-18

    해석·평가대법원은 척추수술 중 신경 손상으로 역행성 사정이 발생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의사의 과실을 추정할 수 없으며, 수술 방법 선택이 합리적 재량 범위 내이고 해당 증상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의료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의료행위의 특성상 합병증 발생 자체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기존 판례의 법리를 재확인한 것으로, 의료진의 주의의무 범위를 합병증 예방 가능성과 의료수준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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