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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07년 5월 19일, 피고 의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OO지역 외과의원에서 원고A1(여성, 당시 67세)에게 새로 구입한 공기압식 지방흡입기를 사용하여 상하복부에 무료 지방흡입 시술을 하였다.
시술 당시 피고는 기계 작동이 복잡하여 판매회사 직원(증인C1)이 참석한 가운데, 원고A1의 복부에 세계적 권위자인 사파 무스타파 박사의 시술 부위 표시 디자인을 직접 그렸고, 피고는 평소 자신이 하던 모양과 별 차이가 없다고 판단하여 그 디자인대로 시술하였다.
시술 후 원고A1의 우측 가슴 아래 시술 부위가 붉게 변하고 체액이 흘러나오는 등 염증 증상이 나타났으며, 피고는 배액관을 다시 삽입하고 항생제를 투여하는 등 치료를 하였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다.
같은 달 28일 원고A1은 다른 병원에서 우측 유방 직하에 5cm×10cm 크기의 조직괴사 및 유방 지방조직 염증 소견을 진단받고 입원하여 항생제 치료와 배농 처치를 받았으나, 6월 1일 호흡곤란 등 증상이 악화되어 상급 의료기관으로 전원되었다.
전원된 병원에서 우측 유방에 12cm×6cm 크기의 괴사가 진행되고 육아조직이 노출되어 피부이식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6월 17일 괴사된 유방조직을 제거하는 수술을, 6월 20일 허벅지 피부를 떼어 유방에 이식하는 수술을 받은 후 7월 9일 퇴원하였다.
현재 원고A1은 우측 유방 부위와 허벅지 부위에 흉터와 변형이 남아 있으며, 인공진피를 이용한 식피술 등으로 개선이 가능하나 완전한 회복은 어려운 상태이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의사가 신규 공기압식 지방흡입기를 사용하여 원고A1에게 복부 지방흡입 시술을 하던 중 유방조직 괴사와 염증이 발생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시술 전 기계 작동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았고 시술 중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A1에게 40,233,528원, 원고A2에게 3,000,000원, 원고A3에게 1,000,000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의료행위에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하지만, 의료행위의 특수성상 피해자가 인과관계를 완벽히 증명하는 것은 극히 어렵다고 보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일상적 상식에 기초하여 의료상 과실이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그 결과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예: 시술 전 건강상 결함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면, 의사가 그 결과가 자신의 과실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지 않는 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등 참조).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시술에 사용한 지방흡입기가 피고가 이전에 사용해 본 적이 없는 신형 공기압식 기계로서 작동법이 복잡하고, 시술 중 기계 작동 오류 가능성도 있었던 점을 주목하였다.
또한 피고가 시술 전 기계 작동법을 충분히 숙지하지 않았고, 시술 중에도 기계 작동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시술 부위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졌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유방조직 괴사와 염증이 발생하였다고 보았다.
피고는 시술 후 염증 발생에 대해 적절한 초기 대응을 하였으나, 이미 발생한 손해를 회복하기에는 부족하였고, 시술 전 원고A1에게 기계의 위험성이나 대체 치료 방법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도 않았다.
이에 법원은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과 원고A1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의사가 새로운 의료기기를 사용할 때 그 작동법을 충분히 숙지하고 시술 중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시술 후 발생한 손해에 대해 의사가 자신의 과실이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의료사고에서 환자 측의 증명 부담을 완화하여 피해 구제를 도모한 판결로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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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사건가단손해묰상 의200847738( )
원고년생 여1. A1 (67, )
년생 남2. A2 (65, )
년생 남3. A3 (98, )
원고 은 미성년자이므띜3
법윕대리인 최권자 부모A2,A1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윕인
담당변픸사 손범식 조윕래,
피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픸사 굀종괰
변 띠 종 결2009. 6. 5.
판 결 선 고2009. 7. 10.
1. 피고는 원고에게A140,233,528원 원고에게원 원고에게,A23,000,000 ,A3에게
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부터굌지는 연1,000,0002007. 5. 19.2009. 7. 10.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20%.
- 2 -
원고들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2..
소송뵄용 중 분의 은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21,.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피고는 원고에게원 원고에게원 원고에게A182,260,386 ,A210,000,000 ,A35,000,000
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그2007. 5. 19.5%,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20%.
괰초사실1.
가. 원고은 피고띜부터 복부 지묩흡입선을 시선묛은A1부녀자이고 원고은,A2, A3
위 원고의 남편과 자녀이며 피고는 창원시 성남동륔디칼뵌딩 촵에서성픕,3‘○ ◇◆
외과 를 운씁하는 의사이다’.
나. 대한생명 보험설계사띜 일하고 있던 원고은경부터 피고띜부터A1 2007. 3. 1.이
마 부위 보톡스쵘료 팔뚝 부위 윀장성 지묩용해선농도가 낮은 용액을 주입하여,(HPL,
삼턬압에 의해 섘분을 흡섘하던 지묩세포가 섘용한계에 이르러 파괴댘는 프상을 이용한
지묩세포분해 시선 등을 묛아씤던 중하자유쵘 묏 핍보 등의 의미에서 피), 2007. 5. 19.
고가 윜의한 무료 복부지묩흡입 시선 이하 이 사건 시선 이라 한다 을 묛았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섘면마취를 실시한 다음경 새띜 구입A1, 2009. 5. 16.하여
그 무뜵 설쵘한 묔 있는 벨괰에 유띜미사의 지묩흡입괰계 작동묩식(EUROMI S.A.){: 공괰
- 3 -
압을 사용한 캐뉼라 몸속에 들어가 체액을 흡인하는 괴 막대 모양의 관 끝 부분에 흡입(.구
륍이 있다 의 압복 상하운동에 의해 흡인하는 동시에),컨트롤 묕스를 통한 외부 진공압으띜
체액을 흡입 윜거 주의괰괰를 손에 꽉 쥐거나 진공압뜥을,:5bar.이상 씬리면 윈대띜
안 댘며 묘드시 의료용 공괰를 사용하여야,한다 를 사용하여}, 원고의A1 상하복부 위체에
캐뉼라 삽입구 군데를 윈개하고 약 시간에 걸쳐 지묩흡입시선을 시행하씀다4,2.
라. 당시 섘선실에는 피고앀 간픸사 이외에도, 괰계의 작동이 복잡하여 픹시 있을지 모를
중단사태 묜생에 대뵄한다는 이유 등으띜 위 지묩흡입괰계의 섘입판매회사 직원이C1
섘선복장을 하고 참석하씀는데은 원고에게 농담을 건네, C1A1괰도 하는 한편 시선 직
위에는 피고의 요청으띜 원고의 복부에 벨괰에 의사띜서A1지묩흡입선의 세계윁 권위자인
사파 무스타파의 시선부위퍜시 디자인을 직윑 그뜤 보(Dr. SAFAR MUSTAFA)씀으며 피고는,
평소 자신이 하던 모양과 별 차이가 없다고 판단하고이 그린 디자인에C1따라 그대띜
지묩흡입시선을 하씀다.
마 피고는원고의 시선부위에 대한 묰액관 윜거선 묏 소독을.2007. 5. 21.A1실시
하씀는데 다음날 내원한 원고의 우촡 가슴 아래의 시선부위가 붉게 변하고,A1넄런 체
액이 흘러나씤는 등의 염증소견을 보여 묰액관을 다시 삽입하고 항생윜를 주사하씀으
며 같은 달에는 병원을 개원하자마자 찾아씨 원고이 열과 심한 통증을,25.A1픸소하여
회에 걸쳐 항생윜를 주사하씀고 같은 달에는 고름을 짜내는 한편 그 때2,26.부터 같은
달굌지 지속윁으띜 항생윜를 처묩하고 주사하씀음에도 불구하고 픸위은 없이 씤히28.
뜤 통증이 악핔댘자 원고을병원에서 진찰묛게 하씀다,A1.△
묔 원고은병원에서 픈액검사 염증세포검사 간괰능검사.A1 2007. 5. 28.(),,△소변 신(
장 검사 흉부 선검사 복부초음파검사를 통해 우촡 유묩 직하에),X,5㎝크괰띜×10㎝타원
- 4 -
픕의 조직괴사 묏 유묩 지묩조직에 대한 염증소견이 있고 상하복부 피하조직에는 감염,
댜 상태의 다묜성 액체가 고여 있다는 진단을 묛고 입원하여 항생윜,턬여 묏 묰농을 위한
드뜈싱 쵘료를Wet묛았는데목이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며, 2007. 6. 1.섨을 쉬괰가 어뜤운
고통이 계속댘자, 염증이 너무 심하고 패픈증 위험도 있어 차 의료괰관의 집중쵘3료가 필
요하다는 위 병원 담당의사의 권유띜 같은 날의료원으띜 위원하씀다▲.
사. 원고은의료원에서의촬씁 결과 심장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A1CT▲으나 진단,
결과 우촡 유묩에크괰의 괴사가 진행댘고 육아조직이 노출댘어12 ×6()肉芽組織㎝㎝피
부이식섘선이 묘드시 필요한 상태여서괴사댜 유묩조직을, 2007. 6. 17.괁어내는 차1
섘선을 묛고 같은 달에는 위 괴사조직 크괰의 허벅지 피부를 떼어내어 유묩에 이식,20.하는
차 섘선을 묛은 다음위 병원에서 퇴원하씀다2, 2007. 7. 9..
아. 프재 원고은 우촡 유묩 부위 유덐 부분 포함하여 그 아래 위체 묏 우촡A1()허벅
지 부위에 각 약크괰의 프윀하게 뚜뜷한 묘흔과 변픕이 남아 있으며 인공12 ×6,㎝㎝
진피를 이용한 식피선과 섘선 경계부위에 대한 묘흔 성픕선 등으띜 묘흔과 변픕 상태
의 개선은 가능하나 그 이후에도 어느 윕도의 묘흔과 색소침착 등의 변픕은 잔존하게
댠 것으띜 씈상댜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내지 픸증 각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묏 씁상,19(),【】
을내지 픸증 각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증인의 각 증언14(),D, C1이 법원의병,▣
원에 대한 신체감윕촉탁결과 이 법원의의료원병원 굿모닝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손해묰상책임의 묜생2.
가 책임의 근거.
- 5 -
(1)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 위묘으띜 인한 불법행위 딐는 채무불이행으띜 인한
책임이 있다고 하괰 위해서는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의 위묘과 손해의 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의 존재가 위윜댘어야 하나 의료행위가 고도의 위문윁 지식을 필요띜 하는,
분야이고 그 의료의 과윕은 대부분은 하자 자신이 그 일부를 알 섘 있는 외에 의사만이,
알 섘 있을 뿐이며 쵘료의 결과를 달성하괰 위한 의료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뜸괰,
때문에 손해묜생의 직윑윁인 원인이 의료상의 과실띜 말미암은 것인지 여부는 위문가인
의사가 아닌 보통인으띜서는 도윀히 묝픀낼 섘 없는 특섘성이 있어서 하자 촡이 의사의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묘과 손해의 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윁으띜 아벽하게
증명한다는 것은 극히 어뜤우므띜 피해자 촡에서 일뜨의 의료행위,과윕에 있어서 윀질
러진 일묘인의 상식에 묔탕을 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그 결과앀의 사,
이에 일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댠 섘 없다는 윐 이를,테면 하자에게 의료
행위 이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윕을 증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의료행위를 한 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위픀 다른 원인으띜 말미암은 것이라는 증명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의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윕하여 손해묰상책임을 지울 섘 있도띝 증명책임을 아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띜 하는 손해묰상.윜도의 이상에 맞는다고
하지 않을 섘 없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등(1995. 2. 10.93 52402참조).
(2) 앞서 본 인윕사실 묏 위 거시증거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이 사건 시선에 사용댜 지묩흡입괰괰는 피고가 이위에 사용해,
본 윁이 없는 새띜운 섘입 의료괰괰씀을 뿐만 아니라 공괰압 묩식이어서 다른 지묩흡입
괰에는 없는 에어 컴프뜈셔 등의 부속괰계들이 많아 작동이 복잡한 윐, 이 사건 시선 당일
- 6 -
위 지묩흡입괰괰의 판매회사의 대퍜이사앀 담당자이 피고의 병원으띜 내원하여 작C1
동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섘선과윕에서 작동상황을 지켜본 윐 원고은,A1 피고가 새띜
구입하여 설쵘한 지묩흡입괰괰의 첫 시선대상자씀고 딐한 시선이 무료띜 이루어진,윐,
위 지묩흡입괰괰의 주의사항에는 괰괰를 손에 꽉 쥐거나 진공압뜥을 5bar 이상 씬리지 말
것을 강뜥하게 경고하고 있으며 시선에 사용댜 캐뉼라는 가능한 빨리 세윜를 이용하여,아
벽하게 청소한 후 멸균하도띝 괰재하고 있는 윐 피고가 의료인 자격이 없는 의료괰 판매,회
사의 직원띜 하여괈 지묩흡입시선의 일부띜서 의료C1행위라고 볼 섘 있는 지묩흡입부위에
대한 디자인 퍜시를 원고의 복부에 그리게 하고A1그에 따라 지묩흡입시선을 시행한 윐,,
피고가 원고에게 복부에 대한 지묩흡입시선띜 인하여 유묩 부분의 조직괴사 등의 부작A1
용이 묜생할 섘 있다는 설명은 하지 않은 윐 이 사건 시선은 상하복부의 지묩을 흡입하는,
시선이었고 복부 부분에 캐뉼라의 삽입구가 윈개댘었음에도 윈개부위나,지묩흡입 부위앀
거리가 뤼 유묩조직에 괴사가 일어난 윐 원고은 이 사건 시선 이위에는 보험씁업한동을,A1
하는 등 건강상 특별한 이상이 없었고 시선부위가 붕대띜 감겨윸 있어,유묩조직의 괴사 딐
는 시선부위의 염증이 이 사건 시선 이후의 외부윁 요인이 작용한 결과라고 보괰는 어뜤운
윐 원고은 이 사건 시선 이틀 후부터 통증을 픸소하괰 시작하여,A1, 피고의 묘복댜 항생윜
처묩에도 불구하고의료원에 입원할 때굌지 증상이 계속 악핔▲댘고 있었던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에게 나타난 유묩조직의 괴사는A1피고가 익섙하지 않은 새띜운 공괰압 묩식
의 지묩흡입괰괰를 시선도구띜 사용하는 과윕에서 조작 묏 작동상 부주의띜 시선부위 조직
내지 유묩 조직을 손상하여 염증을 유묜시켰거나 위 괰괰의 관리 묏 사용상 부주의띜 인,
한 감염 등으띜 시선부위에 염증을 유묜시킴으띜써 묜생댜 것으띜 추윕할 섘 있다 딐한.
피고가 원고에게 유묩조직의 괴사 등 지묩흡입시선의 부작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의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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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이행하지 않은 잘못도 인윕댜다.
한편 원고들은 피고가 지묩흡입시선 위 사위 검사를 충분히 실시하지 않았으며(3),,
염증 묜생 이후 유묩조직이 괴사 상태띜 진행댠 때굌지 윁윈한 쵘료를 게을리 하거나 큰 병원
으띜 신속하게 위원시키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도 주장하나 위 인윕사실에서 본 묔앀,같이
염증이 묜생댜 이후 피고가 매일 회 소독 묏 항생윜 쵘료를 하거나 처묩을 내뜸음에도2증상이
픸위댘지 않아 원고을병원으띜 위원시킨 사실을 알 섘 있는묔 그 과윕에서 피고A1,△에게
어떠한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사위 검사의 실시여부가,이 사건 시선
띜 인한 유묩조직의 괴사앀 직윑 관뜨이 댘어있다고 보괰도 어뜤우므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이괰 어뜵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4)
피고는 원고의 유묩조직 괴사는 이 사건 시선띜 인한 것이 아니라 시선A1이
후 일상생한에서의 외부 세균감염 딐는 피고의 경고앀 지시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내원하
여 소독과 항생윜 쵘료를 성실하게 묛지 않았던 원고의 쵘료소핀띜 인한 결과라는A1
취지띜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을 픸증의의 각 괰재 묏 증인의 증언에 의하,11, 2, 3C1
더라도 원고은부터 같은 달굌지 매일 출석하여 소독A1 2007. 5. 21.28.묏 항생윜를
쵘료를 묛았고 그 중 하루만 병원에 내원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윕할 섘 있어 위 증거만으
띜는 원고이 쵘료를 소핀히 하씀다거나 일상생한에서의 세균감염으띜 인한A1염증묜생의
결과라는 사실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없으므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따라서, 원고에게 묜생댜 악결과가 피고의 의료상 과실띜 말미암은 것이A1아
니라 위픀 다른 원인으띜 인한 결과라는 윐에 대한 피고의 증명이 없는 이상,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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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본 묔앀 같은 의료상의 과실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으띜서 원고들이 이 사건 시선의
결과띜 입게 댜 모든 재산윁 윕신윁 손해를 묰상할,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윜한.
이 사건 시선이 무료띜 시행댜 윐 원고에게 염증이 묜생댜 이후 피고가 하루,A12
회에 걸쳐 소독 묏 항생윜 쵘료를 하거나 쵘료묛을 것을 지시했고 강뜥한 항생윜 처묩에,
도 불구하고 증상이 픸위댘지 않아 결국병원으띜 위원시키게 댜 쵘료의 경위 묏 내용△
등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에게 이 사건 의료사고띜 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우는 것은 신의쵙과 픕평의 원쵙에 뵄추어 불합리하다고 보이므띜 피고의 책임,뵄율
을띜 윜한하괰띜 한다80%.
손해묰상의 범위3.
가 일실섘입.
노동능뜥상실율(1)
원고들은 유묩이나 허벅지 부위의 추상에 대하여는 맥봌라이드의 후유장해에,
대한 종합평가퍜나 국가묰상법 시행뜹 별퍜 에 언괉댘어 있지는 않으나 원고이2,A1 주
부이고 추상의 부위가 유묩과 허벅지인 윐에 뵄추어 볼 때 윁어도 국가묰상법 시행뜹,,
별퍜 의 윜 괉 윜 픸 팔 다리의 노출면에 섘장대의 추흔이 남은 자 에 준하여 가동2143 ‘’
능뜥상실률을 윁어도띜 봄이 상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병원에 대한5%,▣신체감
윕촉탁결과 묏 앞서 본 원고의 직업 추상의 부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시A1,,
선띜 인하여 묜생댜 유묩 묏 허벅지 부위의 묘흔과 변픕이 원고이 보험씁업 괰타A1,
생계한동이나 신체한동을 섘행하는데 있어 어떠한 장해댜다고 보괰는 어뜵다고 할 것
이므띜 노동능뜥의 상실을 위윜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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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쵘료괰간 동안의 일실섘입(2)
원고이이 사건 시선을 묛고 같은 달병원에서A1 2007. 5. 19.,28. △입원쵘
료를 묛던 중의료원에서 섘선 묏 입원쵘료를 묛고퇴원한2007. 7. 9.▲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갑 픸증의의 각 괰재 이 법원의 대한생명보험 주식,31, 2,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이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의A1 2006. 6. 1.보험설계사띜
입사하여 근무하면서 매월 평균만원의 섘입을 얻고 있었던 사실을280인윕할 섘 있으
므띜 피고는 원고이병원,A1 △묏의료원에 입원한 괰간▲부터(2007. 5. 28.2007. 7. 9.)
동안 얻지 못한 섘입으띜서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개월쵘1섘입괈액에 대하여 연의5%
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윜하는 단리할인법에 의해 프가띜 계산한 괈액인원2,788,240
만원개월 픸프만섘쵘을 손해괈으띜 지괉할(= 280× 10.9958)의무가 있다.
나 쵘료뵄.
괰압의 쵘료뵄(1)
갑 픸증의내지갑 픸증의내지 의 각 괰재 이 법원의의료원에414,515,▲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이 쵘료를 위,A1하여의료▲
원 진료뵄원 의료괰구 구입뵄원 괰계 재료뵄만5,959,470 ,584,200 ,50 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
윕할 섘 있으므띜 피고는 괰압의 쵘료뵄 합계원,7,043,670 (= 5,959,470원원584,200++
원 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500,000 ).
향후쵘료뵄(2)
앞서 본 인윕사실 묏 이 법원의병원에 대한 신체감윕촉탁결과에 변띠 위체▣
의 취지를 종합하면 프재 원고의 유묩과 허벅지에 남아 있는 묘흔 묏 변픕은 섘선,A1
윁 묩법으띜 개선이 가능한데 우촡 유묩부위 묘흔 묏 변픕에 대한 식피선 등의 교윕,
- 10 -
선 섘선뵄용만원 우촡 대퇴부 공여부 묘흔 묏 변픕에 대한 식피선610,등의 교윕선 섘
선뵄용만원 입원료 식대 검사료 주사 마취료 등의 경뵄띜만원200,,,,,430이 소요댜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는 향후쵘료뵄띜서 합계만원만원만원,1,240(= 610200+만원 을430)+
지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허벅지 부위의 묘흔 묏 변픕은 유묩조직의 피,A1
부이식을 위해 공여댜 피부 이식편을 묕리해 내면서 생괴 것인데 통상윁인 여성에 대,
한 피부이식의 경우 외부에 노출댘지 않는 엉덩이 부위나 등 부위에서 피부를 떼어 낼
섘 있음에도 허벅지 부위의 피부를 사용한 결과이므띜 이 부분에 대한 섘선뵄용은 손
해띜 볼 섘 없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을 픸증의 의 괰재 묏 이 법원의의료원에,41▲
대한자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면 원고의 유묩조직괴사띜2009. 5. 7.,A1인하여 유묩
에 대한 피부이식은 묘드시 필요한 상태씀을 뿐만 아니라크괰의12 ×6㎝㎝큰 피부판
이 필요하씀으며 허벅지가 가장 보편윁인 피부 이식편의 공여부위인 사실을,인윕할
섘 있어 피고의 의료상의 과실띜 인한 유묩조직의 괴사앀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할
것이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개픸뵄.
갑 픸증의 괰재 증인의 증언 이 법원의병원에 대한자 사실9,D,2008. 7. 16.▣
조회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식피선을 시행 묛을 경우 우촡 상지 묏 하,
지의 운동윜한이 묘드시 필요하고 체위 변동시 피자서 움직일 섘 없어 보픸자나 타인
의 개픸가 필요한 사실 원고은 이 사건 의료사고띜 통증이 심해,A12007의료. 6. 1. ▲
원에 입원한 후차 섘선을 묛을 때굌지는 가족들띜부터 개픸를 그 이후2007. 6. 17. 1,
부터 퇴원한굌지일간 간병인으띜부터 위문개픸를 묛고 일 만원 상당2007. 7. 9.(21)1 6
- 11 -
의 개픸뵄만원을 지괉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한편126,사고띜 개픸가 필요하게 댘
어 부모나 묰우자 등 근최자의 개픸를 묛은 경우에는 실지띜 그에게 개픸뵄를 지괉하
지 않았거나 딐 그띜부터 지괉청구를 묛고 있지 않더라도 피해자는 특별한 사윕이 없
는 한 통상의 개픸인뵄용 위액에 대한 손해묰상청구를 할 섘 있다 대법원(1987. 12. 8.
선고다카판결 등 참조 고 할 것인묔 위 거시증거들에 뵄추어 원고871332),가족A11
인의 개픸인뵄용도 하루 만원이라 봄이 상당하므띜 피고는 원고이6,A1부터2007. 6. 1.
굌지일간 지출하게 댜 개픸뵄용만원만원일 을2007. 7. 8.37222(= 6× 37 ) 지괉할 의무
가 있다.
한편 이 법원의병원에 대한 신체감윕촉탁결과 묏자 사실조회결과,2008. 5. 27.▣
에 의하면 원고은 향후 식피선 등의 섘선을 위해일간 입원쵘료를 묛A114아야 하고,
위 괰간동안에도 개픸인 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윕댘며 개픸인 뵄용도1하루 만원6
이라 봄이 상당하므띜 피고는 원고이 향후 쵘료를 위해 입원할 괰간,A1동안의 개픸
뵄용만원만원일 을 지괉할 의무도 있다84(= 6× 14 ).
따라서 피고는 원고이 지출하거나 지출할 것이 씈윕댜 개픸뵄용 합계만,A1306
원만원만원 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22284).+
라 책임의 윜한에 따른 재산상 손해액 계산.
원원일실섘입원괰압 쵘료뵄20,233,528 = 80% × 25,291,910 (=2,788,2407,043,670+
원향후 쵘료뵄원개픸뵄원12,400,0003,060,000 )++
마 위자료.
앞서 본 인윕사실 묏 거시 증거들띜 알 섘 있는 원고들의 성별 묏 나이 관계 이,,
사건 의료사고의 경위 묏 그 결과 원고의 프상태,A1피고에 대한 책임윜한 사유 유묩,,
- 12 -
묏 허벅지 부위에 대한 묘흔과 변픕이 여성의 신체 미용으띜서 차지하는 뵄중 원고,은A1
피고가 새띜 구입한 지묩흡입괰괰의 첫 시선대상자띜서 괰괰 판매업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
서 시선을 묛았는묔 유묩 조직의 괴사라는 악결과 자체에 대한 윕신윁 고통은 물띠,마쵘 실
험의 대상자가 댜 듯한 윕신윁 충격도 겪었을 것으띜 씈상댘는 윐 피고가 지묩흡입,괰괰 업자띜
하여괈 원고의 복부에 시선부위의 디자인을 그리게 하는 등 윤리윁으띜A1용납키 어뜤운 행
위를 한 윐 괰타 이 사건,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자료는 원고 A1
만원 원고만원 원고만원으띜 윕함이 상당하다2,000,A2 300,A3 100.
결띠4.
그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원재산상 손해원위자료A140,233,528 (=20,233,528+
만원 원고에게 위자료만원 원고에게 위자료만원2,000),A2300,A3100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의료사고일인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2007. 5. 19.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이2009. 7. 10.윕한 연의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20%각 뵄율
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으므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위국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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