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뇌동맥류 코일색전술 중 코일이 동맥류 벽을 뚫게 하여 환자에게 뇌출혈과 좌측 편마비 후유장해를 입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 2012가합90516 민사 사건(2013년 5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390조, 민법 제416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환자는 '후교통동맥류' 진단을 받고 동맥류 파열을 막기 위해 2010년 8월 27일 피고 병원 소속 신경외과 의사로부터 코일색전술을 받던 중 동맥류가 파열되어 뇌출혈이 발생했다.
- 의료진은 뇌출혈과 뇌압 상승을 막기 위해 같은 날 오후 4시 15분경 우측 뇌실에, 다음 날 오전 10시 33분경 좌측 뇌실에 뇌실외액 카테타를 삽입했다.
- 환자는 이후 좌측 편마비가 생겨 보행, 앉거나 일어서기, 운동 및 식사 등을 독립적으로 할 수 없는 후유장해를 입었다.
- 환자의 자녀들은 환자의 위자료 청구를 위해 소송에 참여했고, 병원은 환자를 상대로 진료비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 환자 측은 코일색전술 중 코일이 동맥류 벽을 뚫고 나가 뇌출혈이 발생했고, 뇌실외액 카테타가 막혔는데도 적절히 조치하지 않았으며, 설명의무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 병원 측은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출혈은 코일색전술의 불가피한 합병증이라며 과실이 없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환자가 코일색전술 도중 뇌동맥류 파열로 뇌출혈이 발생해 좌측 편마비 등 후유장해를 입자, 환자와 자녀들이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코일이 동맥류 벽을 뚫고 나간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해 병원과 의사가 각자 환자에게 123,440,094원, 자녀들에게 각 2,000,000원을 지○○라고 판결했다. 다만 뇌실외액 카테타 관리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병원의 진료비 반환 청구는 일부만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코일색전술이 동맥벽이 이미 얇아진 상태에서 하는 시술인 만큼 의료진에게 동맥류가 파열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 진료기록감정 결과 등을 종합해 코일을 삽입하는 과정에서 코일 루프가 동맥류 벽을 뚫고 나갔고, 이로 인해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뇌출혈과 좌측 편마비가 발생했다고 인정했다.
- 따라서 의사의 사용자인 병원은 의사와 각자 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다만 뇌실외액 카테타 삽입 및 관리 과정에서는 의료진이 적절한 조치를 취했고, 설명의무도 다했다고 보아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 병원의 진료비 반소 청구에 대해서는 환자가 지급해야 할 금액 중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기각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의료 시술 중 발생한 합병증이라도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으면 병원과 의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시술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과 불가피한 합병증을 구분해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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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살배기 아이가 기침 증상을 보였는데도 간단한 청진기 검사만으로 전신마취를 강행하고, 마취 중 기관지 경련이 발생하자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음
반축성 안면경련증 수술 후 좌측하지 부전마비 발생
****가 ****에서 ****을 받으면서 의사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지 못하고 오빠의 동의만으로 ****을 받음
중환자실에서 낙상 위험이 높은 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져 뇌손상을 입음
병원에서 개흉관상동맥우회로술 및 좌측쇄골하동맥우회로술을 받은 후 사지마비 손상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안과 수술 후 정상안압녹내장 진단을 받고 의료 과실과 진료기록부 변조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관절강내·신경간내 주사(리도카인·트리암시놀론 포함)를 투여받은 뒤 갑상선암 등이 발생했다며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모야모야병 수술 전 조영술 검사를 받으면서 검사 과정과 위험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요구함.
병원에서 수술 후 의료과실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수술 중 발생한 의료사고로 원고A가 부상을 입고 영구 후유장해 23%가 남아 일실수입과 치료비 등의 손해를 주장했다.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뒤 항문 출혈과 치루가 생겼다며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함
제왕절개 및 자궁근종 절제수술 후 폐색전증 증상으로 병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받고 다른 병원으로 전원됨.
생후 5일 신생아가 황달 치료를 위해 입원한 상태에서 수유 30분 후 정맥주사를 맞은 직후 청색증과 기도폐색이 발생했고, 의료진이 응급처치 후에도 산소포화도가 회복되지 않았는데도 상급병원 전원을 약 1시간 30분가량 늦춘 사건.
의료진이 태아 심박동을 충분히 관찰하지 않아 제왕절개술이 지연되고 신생아가 뇌성마비에 걸림
임신성 당뇨가 의심되는 상태에서 척추마취 하 제왕절개 수술을 받던 중 프로포폴을 투여받고 경과관찰이 소홀해져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음
한의사가 당뇨·혈압 환자에게 한약을 처방했고, 환자가 이를 복용한 뒤 전격성 간부전이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골수염 치료 중 세프트리악손을 투여받은 후 과민반응이 나타났는데도 의료진이 다시 투여함
산전 초음파에서 거대아 가능성을 확인하고도 추가 검사와 적절한 분만 조치를 소홀히 함
환자가 내과 의원에서 치료 중 호흡곤란이 발생하자 의료진의 충분한 관찰과 조치 없이 택시로 상급병원 이송을 권유받음.
조현병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던 원고가 병원 흡연구역에서 투신자살을 시도하여 척수 손상으로 양하지 마비 등 중증 후유증을 입었다.
침술원에서 환자에게 침 7대를 시술한 뒤 심한 복통과 구토를 호소하는데도 1시간 넘게 제대로 조치하지 않음
좌측 뇌동맥류에 대해 스텐트 보조 코일색전술을 받던 중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사망함.
장폐색 환자가 피고 병원에서 스텐트 삽입술을 받은 후 2시간 45분 만에 사망함.
알코올의존증 환자가 폐쇄병동에서 두 차례 넘어져 머리를 부딪쳤으나 의료진이 제대로 관찰·진료하지 않음
원고가 성형외과 의사인 피고로부터 코·이마·볼·턱 부위 성형수술을 받은 뒤 부작용이 발생함
척추 수술을 받는 환자에게 반코마이신을 용도와 용법에 맞지 않게 함부로 사용함
당뇨병으로 발 감각이 둔한 상태에서 한의원 극초단파 시술을 받다가 왼쪽 발가락과 발등에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복부지방흡입술을 받던 중 프로포폴과 투메선트 용액을 투여받고 경련과 청색증이 발생했으나 호흡·산소포화도 관찰과 응급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에게 동맥라인을 유지하면서 혈류 이상을 제대로 확인·관리하지 않아 왼손 괴사와 절단에 이르게 함
원고 1은 1985년 경추간반탈출증 수술 후 하반신 완전마비가 발생하였다.
피고 병원에서 추간판 탈출증 수술을 받던 중 의료 과실로 족하수 후유장애가 발생함.
당뇨병 치료 중 한의사에게서 처방받은 한약을 복용하다 전격성 간부전이 발생해 간 이식 수술을 받음
소아과 전문의가 고열과 개 짖는 기침 증세를 보인 영아를 크룹으로 진단하고 귀가시켰다.
대장내시경 전 장정결제인 솔린액을 권장량보다 30ml 더 처방하고 신기능 이상 가능성을 확인하지 않음
전기장판 화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동안 상처 감염 감시와 검사·항생제 변경이 늦어져 패혈증 등 후유증이 발생함
간 기능 이상과 대변매복증이 있는 망아를 충수돌출염으로 진단해 수술을 시행함
의사가 모발이식술 중 프로포폴 수면마취를 하면서 환자의 산소포화도 등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응급처치도 소홀히 함
의사인 원고가 환자인 피고에게 수술 후 합의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3억 원을 지급하기로 각서를 작성함
의사가 환자의 안면부에 고주파 시술을 하면서 피부 온도 변화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강도를 높여 시술함
피고 의료법인 병원에서 망인에게 약물 투여 및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실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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