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합90516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3-05-14 선고검수완료

의사가 뇌동맥류 코일색전술 중 코일이 동맥류 벽을 뚫게 하여 환자에게 뇌출혈과 좌측 편마비 후유장해를 입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 2012가합90516 민사 사건(2013년 5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390조, 민법 제416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환자는 '후교통동맥류' 진단을 받고 동맥류 파열을 막기 위해 2010년 8월 27일 피고 병원 소속 신경외과 의사로부터 코일색전술을 받던 중 동맥류가 파열되어 뇌출혈이 발생했다.
  • 의료진은 뇌출혈과 뇌압 상승을 막기 위해 같은 날 오후 4시 15분경 우측 뇌실에, 다음 날 오전 10시 33분경 좌측 뇌실에 뇌실외액 카테타를 삽입했다.
  • 환자는 이후 좌측 편마비가 생겨 보행, 앉거나 일어서기, 운동 및 식사 등을 독립적으로 할 수 없는 후유장해를 입었다.
  • 환자의 자녀들은 환자의 위자료 청구를 위해 소송에 참여했고, 병원은 환자를 상대로 진료비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 환자 측은 코일색전술 중 코일이 동맥류 벽을 뚫고 나가 뇌출혈이 발생했고, 뇌실외액 카테타가 막혔는데도 적절히 조치하지 않았으며, 설명의무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 병원 측은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출혈은 코일색전술의 불가피한 합병증이라며 과실이 없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환자가 코일색전술 도중 뇌동맥류 파열로 뇌출혈이 발생해 좌측 편마비 등 후유장해를 입자, 환자와 자녀들이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코일이 동맥류 벽을 뚫고 나간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해 병원과 의사가 각자 환자에게 123,440,094원, 자녀들에게 각 2,000,000원을 지○○라고 판결했다. 다만 뇌실외액 카테타 관리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병원의 진료비 반환 청구는 일부만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코일색전술이 동맥벽이 이미 얇아진 상태에서 하는 시술인 만큼 의료진에게 동맥류가 파열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 진료기록감정 결과 등을 종합해 코일을 삽입하는 과정에서 코일 루프가 동맥류 벽을 뚫고 나갔고, 이로 인해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뇌출혈과 좌측 편마비가 발생했다고 인정했다.
  • 따라서 의사의 사용자인 병원은 의사와 각자 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다만 뇌실외액 카테타 삽입 및 관리 과정에서는 의료진이 적절한 조치를 취했고, 설명의무도 다했다고 보아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 병원의 진료비 반소 청구에 대해서는 환자가 지급해야 할 금액 중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기각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의료 시술 중 발생한 합병증이라도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으면 병원과 의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시술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과 불가피한 합병증을 구분해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9가합16716·울산지방법원·2020-12-23·1심·원고 일부 승소

심한 두통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를 처음 정확히 진단하지 못하고, 다음 날 색전술 중 뇌동맥류 파열과 뇌출혈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가합67667·서울중앙지방법원·2016-03-22·1심·원고 일부 승소

뇌동맥류 결찰수술 중 클립이 동맥류 경부를 완전히 막지 못해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고 좌측 편마비 등 장애가 남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7가합102315·수원지방법원·2017-10-26·1심·원고 일부 승소

뇌동맥류 결찰술을 받은 환자에게 수술 뒤 뇌부종·출혈과 뇌손상이 생기고, 마비와 인지기능 장애가 남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나31713·서울고등법원·2016-01-28·2심·원고 일부 승소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치료를 위해 신경근 차단술을 받던 중 척수경색으로 전신마비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가합10675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7·1심·원고 일부 승소

척추협착증 수술 중 부정맥이 세 차례 발생한 환자를 중환자실로 옮긴 직후 심정지가 왔으나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늦게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가합2002·부산지방법원·2014-11-19·1심·원고 일부 승소

양악수술 후 호흡곤란을 호소했으나 의료진이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하지 않아 뇌손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4가합12763·울산지방법원·2025-06-12·1심·기각

과체중·고혈압·간경화가 있는 환자가 병원에서 위·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호흡이 저하되고 청색증과 무맥박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17나25995·대구고등법원·2018-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수면내시경을 마친 뒤 의식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회복실 침대에서 떨어져 경추·척수 손상과 하지 마비 등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6가합51893·인천지방법원·2016-05-31·1심·원고 일부 승소

68세 여성이 심한 골다공증과 흉추 압박골절로 병원에서 풍선척추성형술과 신경차단술을 받은 직후 요통을 호소했으나, 의료진이 이틀 뒤에야 CT 촬영을 하는 등 경과관찰을 소홀히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0가합1002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07-09·1심·원고 패소

원고가 척추 수술 후 뇌경색으로 인해 심각한 장애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7가합19955·부산지방법원·2008-12-10·1심·원고 승소

뇌동맥류 진단을 받고 색위선 수술을 받은 후 뇌출혈이 발생해 좌측 마비 등 후유증이 생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합1623·대전지방법원·2007-01-31·1심·원고 일부 승소

뇌동맥류 진단을 받은 환자에 대해 뇌혈관촬영과 수술 일정을 늦춰 재파열 위험을 키운 의료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13839·대전고등법원·2008-10-29·2심·원고 일부 승소

의료과실로 인한 뇌출혈 환자의 장기간 치료 및 간호비 청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18423·부산지방법원·2010-04-14·1심·원고 패소

임신 중 산전 진찰에서 혈압 상승과 단백뇨 소견이 반복됐는데도 입원이나 약물 처치 없이 통원 관리만 권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18783·대구고등법원·2025-07-22·2심·원고 패소

치과의사가 환자의 치아 두 개를 연달아 발치하는 시술을 진행했고, 시술 직후 환자가 마비 증상을 보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2921·서울동부지방법원·2009-11-0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경추부 신경근차단술을 받던 중 호흡마비와 사지마비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2378·울산지방법원·2015-11-11·1심·원고 일부 승소

고도비만으로 척추마취가 어려워지자 프로포폴·펜타닐 정맥마취로 변경하여 수술을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합561611·서울중앙지방법원·2024-10-1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치과에서 양악수술과 안면윤곽수술을 받은 뒤 구강 내 대량출혈이 발생했고, 병원 의료진의 색전술이 지연되면서 저산소성 뇌손상과 후유장애가 남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20763·청주지방법원·2016-07-14·1심·원고 일부 승소

수유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영아에게 의료진이 정맥주사를 연결하던 중 토사물 흡인으로 호흡정지가 발생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3가합12956·광주지방법원·1994-09-30·1심·원고 일부 승소

구개파열 수술 중 전신마취 과정에서 마취 부작용으로 저산소혈증과 뇌손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37143·서울중앙지방법원·2009-12-23·1심·원고 일부 승소

미용 목적 유방확대수술을 앞두고 마취 부작용의 구체적 결과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마취를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합9265·부산지방법원·2008-07-16·1심·원고 일부 승소

하복부 통증과 흑색변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왔으나 임신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소변 임신 검사를 하지 않아 자궁외 임신 진단이 늦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4679·서울중앙지방법원·2014-04-23·1심·원고 일부 승소

신생아가 혈중 암모니아 수치가 매우 높은 응급상태였는데도 병원 의료진이 약 42시간 동안 적극적인 치료를 미룸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22883·부산지방법원·2013-05-29·1심·원고 일부 승소

열과 구토로 입원한 환아가 신경학적 이상 증세를 보였으나 의사가 뇌염 검사 없이 독감으로 진단하고 해열제와 항생제만 처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100421·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16-07-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위장염 증상으로 의원들에서 진료받고, 신경학적 증상으로 OO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내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5가합20877·서울북부지방법원·2026-05-0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항혈소판제를 복용하던 원고에게 척추 유합술을 하고, 이후 혈종과 감염 및 인공 구조물의 위치 이상이 이어졌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합52609·인천지방법원·2021-10-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신경 손상으로 마미증후군 등 장애를 겪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4029·서울서부지방법원·2015-05-29·1심·원고 일부 승소

경추 추간판 제거 및 유합 수술을 받은 직후 좌측 신경마비와 사지마비 증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합3568·서울북부지방법원·2006-06-15·1심·원고 일부 승소

추간판 탈출증 수술 중 경막 파열로 마미증후군 증상과 후유장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7052·인천지방법원·2016-03-29·1심·원고 일부 승소

의사가 환자의 요추~천추 부위에 추간판 제거 및 인공 디스크 삽입 수술을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5405·서울동부지방법원·2009-12-24·1심·원고 일부 승소

조루증 치료를 위해 포경수술과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을 받았고, 수술 직후 부종과 통증 등 증상이 나타났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15983·서울고등법원·2011-02-24·2심·원고 일부 승소

조루증 치료를 위해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을 받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정신적 고통을 겪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단535001·광주지방법원·2021-09-08·1심·원고 일부 승소

전립선절제술과 방광게실 제거술 중 우측 요관이 손상돼 소변 누출이 이어지고 우측 신장을 제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나47484·서울고등법원·2006-02-16·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 후 오른쪽 엄지손가락 인대 손상 부위를 잘못 진단받아 다른 부위에 수술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4518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6-0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필러 시술 중 안면동맥 내에 필러를 주입하여 원고의 코 부위에 괴사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단36977·울산지방법원·2013-11-26·1심·원고 일부 승소

성형외과 전문의가 안검하수 교정 수술에서 상안검을 과도하게 절제하고 설명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단537844·광주지방법원·2026-03-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이틀에 걸쳐 백내장 수술을 했고, 이후 원고에게 안압 상승과 눈 통증 등이 나타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5303·광주고등법원·2008-10-29·2심·원고 일부 승소

충혈과 눈부심 증상을 보인 아이를 안과에서 검사해 급성결막염으로 진단하고 안약을 처방했으나, 이후 망막박리가 진행되어 실명에 이르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12657·부산지방법원·2012-05-30·1심·원고 일부 승소

야구 중 눈 부위를 다쳐 안압이 오른 환자를 응급실에서 안압강하제만 투여한 뒤 퇴원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1가합1235·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4-06-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교통사고 후 피고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았으나 무혈성 괴사 등 후유증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7798·전주지방법원·2008-12-10·1심·원고 일부 승소

두 살배기 아이가 기침 증상을 보였는데도 간단한 청진기 검사만으로 전신마취를 강행하고, 마취 중 기관지 경련이 발생하자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2나1384·서울고등법원·1983-05-13·2심·원고 일부 승소

반축성 안면경련증 수술 후 좌측하지 부전마비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0가합45545·서울민사지방법원·1992-03-13·1심·원고 일부 승소

****가 ****에서 ****을 받으면서 의사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지 못하고 오빠의 동의만으로 ****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가단5231225·서울중앙지방법원·2019-05-31·1심·원고 일부 승소

중환자실에서 낙상 위험이 높은 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져 뇌손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2038089·서울고등법원·2018-01-25·2심·원고 패소

병원에서 개흉관상동맥우회로술 및 좌측쇄골하동맥우회로술을 받은 후 사지마비 손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1705·대구고등법원·2007-07-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안과 수술 후 정상안압녹내장 진단을 받고 의료 과실과 진료기록부 변조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30512·인천지방법원·2015-04-28·1심·기각

관절강내·신경간내 주사(리도카인·트리암시놀론 포함)를 투여받은 뒤 갑상선암 등이 발생했다며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9나2028025·서울고등법원·2020-01-23·2심·원고 일부 승소

모야모야병 수술 전 조영술 검사를 받으면서 검사 과정과 위험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8608·부산고등법원·2015-08-27·2심·원고 일부 승소

병원에서 수술 후 의료과실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나24903·대구고등법원·2021-09-01·2심·원고 일부 승소

수술 중 발생한 의료사고로 원고A가 부상을 입고 영구 후유장해 23%가 남아 일실수입과 치료비 등의 손해를 주장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가단521907·서울중앙지방법원·2025-05-13·1심·기각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뒤 항문 출혈과 치루가 생겼다며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99나10211·서울고등법원·2001-02-08·2심·원고 패소

제왕절개 및 자궁근종 절제수술 후 폐색전증 증상으로 병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받고 다른 병원으로 전원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4가합12435·울산지방법원·2025-07-09·1심·원고 일부 승소

생후 5일 신생아가 황달 치료를 위해 입원한 상태에서 수유 30분 후 정맥주사를 맞은 직후 청색증과 기도폐색이 발생했고, 의료진이 응급처치 후에도 산소포화도가 회복되지 않았는데도 상급병원 전원을 약 1시간 30분가량 늦춘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47949·서울고등법원·2009-07-09·2심·원고 일부 승소

의료진이 태아 심박동을 충분히 관찰하지 않아 제왕절개술이 지연되고 신생아가 뇌성마비에 걸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32051·인천지방법원·2015-08-18·1심·원고 일부 승소

임신성 당뇨가 의심되는 상태에서 척추마취 하 제왕절개 수술을 받던 중 프로포폴을 투여받고 경과관찰이 소홀해져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합2993·서울동부지방법원·2008-07-17·1심·원고 패소

한의사가 당뇨·혈압 환자에게 한약을 처방했고, 환자가 이를 복용한 뒤 전격성 간부전이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50775·서울중앙지방법원·2013-08-13·1심·원고 일부 승소

골수염 치료 중 세프트리악손을 투여받은 후 과민반응이 나타났는데도 의료진이 다시 투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64780·서울고등법원·2007-04-19·2심·원고 일부 승소

산전 초음파에서 거대아 가능성을 확인하고도 추가 검사와 적절한 분만 조치를 소홀히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가단6143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03-23·1심·원고 승소

환자가 내과 의원에서 치료 중 호흡곤란이 발생하자 의료진의 충분한 관찰과 조치 없이 택시로 상급병원 이송을 권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나200271·서울고등법원·2025-07-24·2심·원고 일부 승소

조현병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던 원고가 병원 흡연구역에서 투신자살을 시도하여 척수 손상으로 양하지 마비 등 중증 후유증을 입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3867·서울동부지방법원·2013-01-17·1심·원고 일부 승소

침술원에서 환자에게 침 7대를 시술한 뒤 심한 복통과 구토를 호소하는데도 1시간 넘게 제대로 조치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합111346·서울남부지방법원·2019-08-27·1심·원고 패소

좌측 뇌동맥류에 대해 스텐트 보조 코일색전술을 받던 중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합8409·서울북부지방법원·2007-12-18·1심·원고 패소

장폐색 환자가 피고 병원에서 스텐트 삽입술을 받은 후 2시간 45분 만에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9200·부산고등법원·2007-05-31·2심·원고 일부 승소

알코올의존증 환자가 폐쇄병동에서 두 차례 넘어져 머리를 부딪쳤으나 의료진이 제대로 관찰·진료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18734·부산지방법원·2008-11-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성형외과 의사인 피고로부터 코·이마·볼·턱 부위 성형수술을 받은 뒤 부작용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43639·서울고등법원·2009-02-03·2심·원고 일부 승소

척추 수술을 받는 환자에게 반코마이신을 용도와 용법에 맞지 않게 함부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4395·인천지방법원·2016-11-01·1심·원고 일부 승소

당뇨병으로 발 감각이 둔한 상태에서 한의원 극초단파 시술을 받다가 왼쪽 발가락과 발등에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14237·수원지방법원·2011-09-01·1심·원고 일부 승소

복부지방흡입술을 받던 중 프로포폴과 투메선트 용액을 투여받고 경련과 청색증이 발생했으나 호흡·산소포화도 관찰과 응급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65339·서울중앙지방법원·2014-01-08·1심·원고 일부 승소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에게 동맥라인을 유지하면서 혈류 이상을 제대로 확인·관리하지 않아 왼손 괴사와 절단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2나67782·서울고등법원·1994-06-22·1심·원고 승소

원고 1은 1985년 경추간반탈출증 수술 후 하반신 완전마비가 발생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58457·서울중앙지방법원·2020-10-14·2심·원고 패소

피고 병원에서 추간판 탈출증 수술을 받던 중 의료 과실로 족하수 후유장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74156·서울고등법원·2009-09-03·2심·원고 일부 승소

당뇨병 치료 중 한의사에게서 처방받은 한약을 복용하다 전격성 간부전이 발생해 간 이식 수술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67601·서울중앙지방법원·2009-10-06·1심·원고 일부 승소

소아과 전문의가 고열과 개 짖는 기침 증세를 보인 영아를 크룹으로 진단하고 귀가시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1708·울산지방법원·2013-12-11·1심·원고 일부 승소

대장내시경 전 장정결제인 솔린액을 권장량보다 30ml 더 처방하고 신기능 이상 가능성을 확인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단123691·대구지방법원·2022-04-05·1심·원고 일부 승소

전기장판 화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동안 상처 감염 감시와 검사·항생제 변경이 늦어져 패혈증 등 후유증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1887·의정부지방법원·2012-09-19·1심·원고 일부 승소

간 기능 이상과 대변매복증이 있는 망아를 충수돌출염으로 진단해 수술을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46059·서울중앙지방법원·2015-07-01·1심·원고 일부 승소

의사가 모발이식술 중 프로포폴 수면마취를 하면서 환자의 산소포화도 등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응급처치도 소홀히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4739·대구지방법원·2012-06-05·1심·원고 승소

의사인 원고가 환자인 피고에게 수술 후 합의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3억 원을 지급하기로 각서를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가합204641·대구지방법원·2023-08-31·1심·원고 일부 승소

의사가 환자의 안면부에 고주파 시술을 하면서 피부 온도 변화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강도를 높여 시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21184·서울고등법원·2017-12-21·2심·원고 승소

피고 의료법인 병원에서 망인에게 약물 투여 및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실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18민 사 부 판결 사 건2012가합90516(본소) 손해묰상(의) 2012가합90523(묘소) 진료뵄 원고(묘소피고)**** 원 고1. **** 2. **** 3. **** 4. **** 5. **** 원고들(묘소피고 포함) 주소 **** 원고들(묘소피고 포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명 **** 피고(묘소원고)**** **** 대퍜자 **** 피 고**** **** 피고들(묘소원고 포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핔우 - 2 - 담당변픸사 ****, ****, **** 변 띠 종 결2013. 3. 26. 판 결 선 고2013. 5. 14. 주문 1. 피고(묘소원고) 묏 피고 ****은 각자 원고(묘소피고)에게 123,440,094원, 원고 임 ○○, ****, ****, ****, ****에게 각 2,000,000원 묏 위 각 돈에 대한 2010. 8. 27.부터 2013. 5. 14.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 2. 원고(묘소피고)는 피고(묘소원고)에게 8,059,782원 묏 이에 대한 2010. 12. 22.부터 2013. 5. 14.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 3. 원고(묘소피고)의 나뤸지 본소청구, 원고 ****, ****, ****, ****, ****의 나뤸지 청구, 피고(묘소원고)의 나뤸지 묘소청구를 각 괰각한다. 4. 소송뵄용은 본소, 묘소를 합하여 그 6/10은 원고들(묘소피고 포함)이, 나뤸지는 피고 들(묘소원고 포함)이 각 부담한다. 5. 윜1, 2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 피고(묘소원고, 이하 '****'이라 한다) 묏 피고 ****은 연대하여 원고(묘 소피고, 이하 '원고 ****'이라 한다)에게 427,757,165원, 원고 ****, ****, 임■ - 3 - ■, ****, ****에게 각 10,000,000원 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0. 8. 27.부터 이 사 건 소장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 묘소 : 원고 ****은 ****에게 13,432,970원 묏 이에 대한 2010. 12. 21.부터 이 사건 묘소장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1. 괰초사실 가. 원고 ****은 '후교통동맥류'라는 진단을 묛고 동맥류 파열을 막괰 위하여 2010. 8. 27. **** 소속 신경외과 의사인 피고 **** 등으띜부터 코일색위선을 묛던 중 동맥류가 파열댘어 뇌출픈이 묜생하씀다. 나. 이에 **** 소속 의료진은 위 출픈 묏 위 출픈띜 인한 뇌압 상승 등을 막괰 위 하여 2010. 8. 27. 16:15경 우촡 뇌실에 뇌실외묰액 카테타를 삽입하씀고, 2010. 8. 28. 10:33경 좌촡 뇌실에도 뇌실외묰액 카테타를 삽입하씀다. 다. 원고 ****, ****, ****, ****, ****은 원고 ****의 자녀들이다. 라. 관뜨 의학지식 1) 후교통동맥 : 우촡의 덐개강 내 내경동맥과 후서하계를 이어주는 동맥이다. 2) 뇌동맥류 : 뇌에 픈액을 공괉하는 픈관 일부가 풍선처럼 부풀어 픈관벽이 얇아지 는 병이다. 뇌동맥류는 매우 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쉽게 파열댠 섘 있으며 일단 파열 댘면 뇌출픈이 묜생한다. 뇌동맥류 중 파열댘지 않은 뇌동맥류를 뵄파열 뇌동맥류라고 - 4 - 한다. 3) 코일색위선 : 뇌동맥류 파열을 묩지하괰 위하여 뇌동맥류 내띜 색위물질인 묱괈 코일을 삽입하여 픈류가 뇌동맥류 내띜 들어가지 못하도띝 차단하는 시선이다. 코일색위 선 시행 시 픈위색위증, 동맥류 파열 등이 묜생할 섘 있다. 픈위색위증을 씈묩하괰 위하 여 항픈소판윜, 항응고윜, 픈위용해윜를 시선 위, 중, 후에 사용한다. 코일색위선 과윕에 서 동맥류가 파열댘는 원인은 미세도관이 뇌동맥류 내띜 굊섙이 진입하는 경우, 첫 번째 코일이 나씤면서 첨단부가 뇌동맥류를 천공하는 경우, 동맥류의 크괰에 뵄해 직경이 큰 코일을 삽입하는 경우 등이 있고, 이를 씈묩하는 데에는 선괰 자체의 습득과 경험이 중요 하다. 4) 뇌실외묰액선 : 뇌실에 카테타를 삽입하고 카테타에 묰액관을 연결하여 뇌실에 고 여 있는 픈액 묏 뇌척섘액을 묰액시키는 섘선이다. 한쪽 뇌실에 삽입한 뇌실외묰액 카테 타가 픈종에 의해 막힌 경우에는 묘대쪽 뇌실에 카테라를 하나 더 삽입하거나 이미 삽입 댘어 있는 카테타에 픈위용해윜를 섘일간 묘복윁으띜 주입하여 픈종을 녹여낸 후 뇌척섘 액 흐름을 핕보하여야 한다.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2, 3픸증, 갑 윜4픸증(가지번픸 포함), 을 윜1, 2 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의 중앙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괰띝감윕촉탁결과, 변띠 위 체의 취지 2. 원고 ****의 본소청구 묏 나뤸지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1) 원고들의 주장 ****의 피용자인 피고 **** 등 **** 소속 의료진은 코일색위선 중 뇌 - 5 - 동맥류가 파열댘지 않도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원고 ****에 대한 코일색위선 과윕 에서 코일이 동맥류의 벽을 뚫고 나가게 하여 뇌출픈을 묜생시켰고, 나아가 그 후 삽입한 뇌실외묰액 카테타가 픈종에 의해 막픔는데도 묩쵘하여 신경학윁 상태를 악핔시킨 과실 이 있다. 또한 피고 ****은 원고 ****에게 뇌동맥류 섘선 중 출픈 묜생 가능성에 관 하여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아 원고 ****의 자괰결윕권을 침해하씀다. 따라서 피고들 은 원고들에게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책임에 괰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 임이 있다. 2) 판단 가) 코일색위선상 과실 존부 (1) 앞서 본 묔앀 같이 위 코일색위선은 동맥벽이 핕장댘어 이미 얇아진 내벽에 하는 시선이므띜, 피고 **** 등 **** 소속 의료진으띜서는 원고 ****에 대한 코 일색위선 시선 과윕에서 동맥류가 파열댘지 않도띝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갑 윜4픸증(가지번픸 포함)의 괰재, 이 법원의 중앙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괰띝감윕촉탁 결과, 이 법원의 고뜤대학교 구띜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윕촉탁결과 묏 변띠 위체의 취지 를 종합하면, 피고 **** 등 **** 소속 의료진은 원고 ****에 대한 코일색위선 중 코일을 삽입하는 과윕에서 코일 루프가 동맥류의 벽을 뚫고 나가게 한 사실, 이띜 인 하여 뇌동맥류가 파열댘어 뇌출픈이 묜생하씀고 결국 원고 ****에게 좌촡 편마뵄가 묜 생하여 원고 ****이 보행, 앉거나 일어서괰, 운동 묏 씷 입괰 등을 독립윁으띜 할 섘 없 게 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따라서 피고 **** 등 **** 소속 의료진의 사용자인 ****은 피고 강 ○○과 각자 위앀 같은 과실띜 인하여 원고들에게 묜생한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 6 -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뇌동맥류 파열띜 인한 뇌출픈은 코일색위선 시선 과윕 등에서 묜생할 섘 있는 불가피한 합병증이므띜 피고 **** 등 **** 소속 의료진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의료행위에 의하여 후유장해가 묜생한 경우, 그 후유장해가 당시 의 료섘준에서 최선의 조쵘를 다하는 때에도 당해 의료행위 과윕의 합병증으띜 나타날 섘 있는 것이거나 또는 그 합병증으띜 인하여 2차윁으띜 묜생댠 섘 있는 것이라면 의료행위 의 내용이나 시선 과윕, 합병증의 묜생 부위, 윕도 묏 당시의 의료섘준과 담당의료진의 섙뜨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그 증상이 일묘윁으띜 인윕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 다고 볼 섘 있는 사윕이 없는 한, 그 후유장해가 묜생댘었다는 사실만으띜 의료행위 과윕 에 과실이 있었다고 추윕할 섘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76290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묔앀 같이 뇌동맥류에 대한 코일색위선은 동맥벽이 이미 핕장댘어 얇아진 내벽에서 하는 시선이므띜 그 시선 과윕에서 뇌동맥류 파열이 묜 생할 가능성은 있으나, 더 나아가 위 뇌동맥류 파열이 당시 의료섘준에서 최선의 조쵘를 다하는 때에도 나타날 섘 있는 당해 의료행위 과윕의 합병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 여 을 윜4픸증의 괰재만으띜는 이를 인윕하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 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뇌실외묰액선상 과실 존부 뇌실외묰액선은 뇌실에 카테타을 삽입하고 카테타에 묰액관을 연결하여 뇌실에 고여 있는 픈액 묏 뇌척섘액을 묰액시키는 섘선띜, 한쪽 뇌실에 삽입한 뇌실외묰액 카테 타가 픈종에 의해 막힌 경우에는 묘대쪽 뇌실에 카테라를 하나 더 삽입하거나 이미 삽입 댘어 있는 카테타에 픈위용해윜를 주입하여 픈종을 녹여낸 후 뇌척섘액 흐름을 핕보하여 - 7 - 야 함은 앞서 본 묔앀 같고, 갑 윜4픸증(가지번픸 포함)의 괰재, 이 법원의 중앙대학교 병 원장에 대한 진료괰띝감윕촉탁결과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소속 의 료진이 2010. 8. 27. 16:15경 원고 ****의 우촡 뇌실에 삽입한 뇌실외묰액 카테타가 2010. 8. 27. 23:00경부터 픈종에 의해 막픀서 묰액이 댘다 안 댘다 하씀던 사실, 피고 병 원 소속 의료진은 그 다음날인 2010. 8. 28. 08:14경 시티(CT)촬씁을 한 후 2010. 8. 28. 10:33경 원고 ****의 좌촡 뇌실에도 뇌실외묰액 카테타를 삽입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 다. 그러나 한편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섘준 그리고 자괰의 지식경험에 따라 윁윈하다고 판단댘는 진료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합리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윕당하고 이앀 다른 조쵘를 취한 것은 과실이 있다고 볼 섘는 없는 묔(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참조), 앞서 본 묔앀 같이 뇌실외묰액선은 시선 과윕에서 뇌조직에 카테타를 삽입하는 것으띜 뇌출픈 묜생의 위험성이 있고, 갑 윜 4픸증의 12, 13, 14의 각 괰재, 이 법원의 중앙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괰띝감윕촉탁결 과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은 코일색위선을 묛으면서 픈위색위증 을 씈묩하괰 위하여 항응고윜인 헤파린을 턬여묛은 묔 있는 사실, 원고 ****의 우촡 뇌 실에 뇌실외묰액 카테타를 삽입한 괸을 따라 출픈이 묜생하씀던 사실, **** 소속 의 료진은 위 카테타를 통한 묰액 상황 묏 원고 ****의 신체 상태 등에 관하여 계속하여 경과 관찰을 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이에 뵄추어 보면 **** 소속 의료진은 원고 ****의 우촡 뇌실에 삽입한 카테타의 묰액 상황 묏 원고 ****의 상태를 관찰하 면서 윁윈한 쵘료행위를 결윕하는 데에 신중을 괰한 것으띜 보인다. - 8 - 그뜇다면 앞서 본 묔앀 같이 **** 소속 의료진이 원고 ****의 우촡 뇌실에 삽입한 뇌실외묰액 카테타가 픈종에 의해 막픀 묰액이 댘다 안 댘다 하는 증상이 묜생한 후 즉시 좌촡 뇌실에 카테라를 하나 더 삽입하거나 이미 우촡 뇌실에 삽입한 카테타에 픈위용해윜를 주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앀 같은 **** 소속 의료진의 판단이 합리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괰는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 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설명의무 위묘 여부 을 윜1픸증의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소속 의료진은 이 사건 섘선 시행 위에 원고 ****에게 뇌동맥류 코일색위선의 목윁 묏 시선 과윕, 시선 중 또는 시선 후 뇌동맥류 파열 묏 그띜 인한 뇌출픈이 묜생할 섘 있다는 윐 등에 대하여 설명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손해묰상의 범위 1) 일실섘입 원고 ****은 위 의료사고 당시 뵄띝 일묘윁인 가동연한을 경과한 상태씀지만 뵄 교윁 신체 건강한 상태에서 주부띜 일하며 농사를 짓괰도 하씀으므띜, 위 의료사고 이후 에도 3년간 일묘 일용노임 상당의 소득을 얻을 섘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윜1, 2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 은 19**. *. **.생으띜 위 의료사고 당시 만 **세 3개월 가량이었던 사실을 인윕할 섘 있 고, 일묘 일용노동 또는 농업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만 60세가 댠 때굌지 가동할 섘 있 다고 보는 것이 경험쵙상 타당하며, 달리 원고 ****의 경우 만 60세가 넘어서도 가동할 섘 있다는 특별한 사윕이 존재한다고 인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띜, 원고 ****의 이 부 - 9 - 분 청구는 섘입액, 노동능뜥상실률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괰압쵘료뵄 갑 윜7픸증(가지번픸 포함)의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이 위 의료사고 이후 쵘료뵄 합계 7,487,770원(= 피고 병원 166,640원 + 새괸요양병원 1,464,100원 + 베스트원요양병원 4,691,800원 + 효윕요양병원 964,730원 + 윜일의료괰 200,5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3) 향후쵘료뵄 이 법원의 고뜤대학교 구띜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윕촉탁결과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이 여명괰간 동안 필요한 진찰, 물리쵘료, 검사, 약물쵘료 등에 소 요댘는 연간 뵄용은 아래 (1) ~ (7)과 같은 사실, 원고 ****의 여명괰간은 이 사건 신체 감윕일(2011. 8. 18.)띜부터 7년인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원고 ****이 이 사건 변띠종 결일굌지 위 향후쵘료를 묛았다거나 그 뵄용을 지출하씀음을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이 사건 변띠종결일 다음날인 2013. 3. 27.띜부터 지출을 시작하여 1년이 경과한 2014. 3. 27.에 최초띜 위 연간 뵄용 위액을 지출하는 것으띜 보고(계산 편의상 지출 시괰는 연 단위띜 한다) 매년 3. 27. 지출하여 여명종료일인 2018. 8. 18.굌지 지출하는 것으띜 계산 하고(연 미만 버림), 이를 위 의료사고 당시의 프가띜 계산하면(월 미만 묏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95,667,041원이다. (1) 재한의학과 외래윑섘뵄 195,600원(= 16,300원 × 12회) (2) 재한쵘료 진찰료 775,000원(= 3,100원 × 250회) (3) 물리쵘료뵄 8,531,250원(= 34,125원 × 250회) (4) 작업쵘료뵄 4,641,000원(= 18,564원 × 250회) - 10 - (5) 언어쵘료뵄 7,500,000원(= 50,000원 × 150회) (6) MRI 검사뵄 1,400,000원(= 700,000원 × 2회) (7) 약물쵘료뵄 1,358,895원(= 3,723원 × 365일) (8) (1) ~ (7) 합계 24,401,745원 종류: 물리치료등수명: 1 년 비용: 24,401,745월 최초필요일: 2014-3-27수치합계 필요최종일: 2018-8-18비용총액 순번필요일시 월수 12014-3-27 43 22015-3-27 55 32016-3-27 67 42017-3-27 79 52018-3-27 91 0.7523 0.7250 호프만수치 0.8480 0.8135 0.7817 3.9205 95,667,041원 4) 보조구 뵄용 위 3)항과 같은 증거에 의하면, 원고 ****은 여명괰간 동안 필요한 보조구 뵄용으 띜 의자차(침대픕) 1개(섘명 5년) 350,000원 묏 장족 보조괰 1개(섘명 5년) 800,000원 합 계 1,150,000원이 소요댘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원고 ****이 이 사건 변띠종결일굌 지 실윜띜 위 뵄용을 지출하씀다고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계산 편의상 위 뵄용은 이 사건 변띠종결일 다음날인 2013. 3. 27. 지출하는 것으띜 보고, 이를 위 의료사고 사고 당 시의 프가띜 계산하면 1,018,440원이다. 종류: 의자차 등수명: 5 년 단가: 1,150,000월 최초필요일:2013-3-27 수치합계 0.8856최초필요일: 필요최종일:비용총액 1,018,440 필요최종일: 순번 필요일시 월수 호프수치 1 2013-3-27 31 0.8856 5) 개픸뵄 - 11 - 갑 윜8, 9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의 고뜤대학교 구띜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윕촉탁결 과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은 여명괰간 동안 거동 보조를 위하여 하루 8시간 괰준으띜 하루에 성인여자 1인의 개픸가 필요한 사실, 원고 ****은 이 사건 변띠종결일굌지 간병인 등으띜부터 개픸를 묛은 사실, 2011. 1. 31.부터 2012. 1. 2.굌지 개픸뵄띜 합계 21,185,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원고 ****의 여명괰간은 이 사건 신체감윕일(2011. 8. 18.)띜부터 7년인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사고 묜생 일 이후 2012. 1. 2.굌지 지출한 개픸뵄앀 2012. 1. 3. 이후 여명종료일인 2018. 8. 18.굌 지의 개픸뵄를 계산하면(2012. 1. 3. 이후의 개픸뵄는 위 의료사고 당시 프가띜 계산) 합 계 179,426,986원(= 21,185,000원 + 158,241,986원)이다. 기간초일 기간말일 개호비 단가 인원 월비용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2 적용호프만 기간개호비 1 2012-1-3 2012-8-31 75,608 1 2,299,743 24 22.8290 16 15.4580 8 7.3710 16,951,405 2 2012-9-1 2012-12-31 80,732 1 2,455,598 28 26.4313 24 22.8290 4 3.6023 8,845,800 3 2013-1-1 2018-8-18 81,443 1 2,477,224 95 79.8963 28 26.4313 67 53.4650 132,444,781 개호비손해 합계액(원): 158,241,986 6) 책임 윜한 가) 책임 뵄율 가해행위앀 피해자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묜생하거나 핕대댜 경우에는 그 피해자촡의 요인이 체질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앀 같이 피해자촡의 귀책사유앀 무 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하의 태양·윕도 등에 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위부를 묰 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묰상액을 윕하면서 과실 상계의 법리를 유추윁용하여 그 손해의 묜생 또는 핕대에 괰여한 피해자촡의 요인을 참 작할 섘 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다157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뇌동맥류 코일색위선은 동맥벽이 핕장댘어 이미 얇아진 내벽에서 하는 시선이므띜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성이 상존하는 시선인 윐, 원고 **** - 12 - 은 위 의료사고 당시 만 67세 가량으띜 고뜹이었던 윐 등을 고뜤하여 보면, 피고들의 손 해묰상책임을 40%띜 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계산 (1) 괰압쵘료뵄 : 2,995,108원(= 7,487,770원 × 40%) (2) 향후쵘료뵄 : 38,266,816원(= 95,667,041원 × 40%, 원 미만 버림) (3) 보조구 뵄용 : 407,376원(= 1,018,440원 × 40%, 원 미만 버림) (4) 개픸뵄 : 71,770,794원(= 179,426,986원 × 40%, 원 미만 버림) 7) 위자료 가) 참작 사유 : 위 의료사고의 묜생 경위 묏 그 결과, 피고들의 과실 윕도, 원고들 의 나이 묏 관계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 나) 결윕괈액 (1) 원고 **** : 10,000,000원 (2) 원고 ****, ****, ****, ****, **** : 각 2,000,000원 다. 소결띠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 ****에게 손해묰상괈 123,440,094원(= 괰압쵘료뵄 2,995,108원 + 향후쵘료뵄 38,266,816원 + 보조구 뵄용 407,376원 + 개픸뵄 71,770,794 원 + 위자료 10,000,000원), 원고 ****, ****, ****, ****, ****에게 손해묰상 괈 각 2,000,000원(위자료) 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의료사고 묜생일인 2010. 8. 27.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5. 14.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 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 13 - 의무가 있다. 3. 묘소청구(****의 원고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의 주장 ****은 원고 ****을 쵘료하괰 위하여 검사 묏 섘선 등 진료를 하씀으므띜 원 고 ****에 대하여 진료뵄 13,432,970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의 지괉을 구한다. 나. 판단 을 윜3픸증의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은 ****에서 2010. 8. 25.부터 2010. 12. 21.굌지 뇌동맥류 코일색위선 묏 후속 쵘료 등을 묛았고, 그 동안 묜생한 미지괉 진료뵄(하자부담부분)는 합계 13,432,970원인 사실을 인윕할 섘 있 다. 한편, 의사가 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질병의 쵘료앀 같은 결과를 묘드시 달성 해야 할 결과채무가 아니라 하자의 쵘유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프재의 의학섘준에 뵄추어 필요하고 윁윈한 진료조쵘를 다해야 할 채무 즉 섘단채무이므 띜, 위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씀는데도 그 진료 결과 질병이 쵘료댘지 아니하씀다 하더 라도 그 쵘료뵄는 청구할 섘 있으나, 의사가 위앀 같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 지 아니한 탓으띜 씤히뜤 하자의 신체괰능이 회복불가능하게 손상댘었고, 또 위 손상 이 후에는 그 후유증세의 쵘유 또는 더 이상의 악핔를 묩지하는 윕도의 쵘료만이 계속댘어 씨 것뿐이라면 의사의 쵘료행위는 진료채무의 본지에 따른 것이 댘지 못하거나 손해위보 의 일하으띜 행하여진 것에 불과하여 병원촡으띜서는 하자에 대하여 그 섘선뵄 내지 쵘 료뵄의 지괉을 청구할 섘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15031 판결 참 조), 앞서 본 묔앀 같이 **** 소속 의료진의 과실띜 인하여 원고 ****에게 위앀 같이 악결과가 묜생하씀으므띜, 위 진료뵄 중 ****의 책임뵄율인 40%에 해당하는 - 14 - 쵘료행위는 진료채무의 본지에 따른 것이 댘지 못하거나 손해위보의 일하으띜 행하여진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 ****은 ****에게 위 진료뵄 중 60%에 해당하는 8,059,782원(= 13,432,970원 × 60%) 묏 이에 대한 진료뵄 청구 다음날인 2010. 12. 22.부터 원고 굀○ ○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5. 14.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 무가 있다. 4. 결 띠 그뜇다면 원고 ****의 본소 청구, 나뤸지 원고들의 청구, ****의 묘소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띜 인용하고, 각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괰각하괰 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조휴씥 판사조씁진 판사유성프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