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수염 치료 중 세프트리악손을 투여받은 후 과민반응이 나타났는데도 의료진이 다시 투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 2013가합50775 민사 사건(2013년 8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5년 골수염 치료를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했고, 1998년에도 골수염이 재발하여 항생제 치료를 받았다.
- 2010년 2월 4일, 원고는 좌측 하퇴부 통증으로 피고 병원에 다시 내원했고, 검사 결과 만성 골수염 치료를 위해 항생제인 세프트리악손 투여를 시작했다.
- 2010년 2월 17일부터 25일까지 7차례에 걸쳐 세프트리악손을 투여했고, 이때는 특별한 이상 증상이 없었다.
- 2010년 2월 26일 16시경 세프트리악손을 정맥주사로 투여한 후 안면부종, 두드러기, 발열 등 과민반응이 나타났다. 원고는 같은 날 22시 10분경 응급실에 내원했고, 의료진은 항히스타민제를 주사하고 항생제 교체 및 입원을 권유했으나 원고는 증상이 호전되자 귀가했다.
- 2010년 3월 3일, 원고는 피고 병원에 재내원하여 5일 전 항생제 주사 후 이상 증상이 있었음을 알렸다. 의료진은 세프트리악손에 대한 피부반응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확인하고 세프트리악손을 다시 투여했다.
- 재투여 후 약 30분이 지나 근육통과 관절통이 발생했고, 2010년 3월 5일에는 좌안 시력 저하를 호소했다. 검사 결과 좌안 폐쇄성 망막관류염으로 인한 시력 상실로 진단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골수염 치료를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항생제인 세프트리악손을 투여받았고, 이후 과민반응이 발생했음에도 의료진이 재투여하여 결국 좌안 시력을 잃게 되었다. 원고는 의료진의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 병원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의료진이 2010년 2월 26일 세프트리악손 투여 후 과민반응이 발생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월 3일 재투여 전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세프트리악손의 부작용으로 과민반응이 나타날 수 있고, 과민반응이 발생하면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해야 한다는 의학적 지식이 있었다.
- 피부반응검사에서 이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과민반응을 경험한 환자에게 재투여하는 것은 신중해야 함에도 의료진은 이를 간과했다.
- 원고의 좌안 시력 상실은 세프트리악손 재투여로 인한 과민반응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었다.
- 따라서 피고 병원은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의료진이 환자의 과거 부작용 이력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약물을 재투여하여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 사례로, 의료 과실에 대한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다. 환자의 안전을 위해 의료진은 약물 부작용 이력을 철저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처방해야 함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충혈과 눈부심 증상을 보인 아이를 안과에서 검사해 급성결막염으로 진단하고 안약을 처방했으나, 이후 망막박리가 진행되어 실명에 이르게 됨.
성형외과 전문의가 안검하수 교정 수술에서 상안검을 과도하게 절제하고 설명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음
심한 두통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를 처음 정확히 진단하지 못하고, 다음 날 색전술 중 뇌동맥류 파열과 뇌출혈이 발생함
의사가 뇌동맥류 코일색전술 중 코일이 동맥류 벽을 뚫게 하여 환자에게 뇌출혈과 좌측 편마비 후유장해를 입게 함
68세 여성이 심한 골다공증과 흉추 압박골절로 병원에서 풍선척추성형술과 신경차단술을 받은 직후 요통을 호소했으나, 의료진이 이틀 뒤에야 CT 촬영을 하는 등 경과관찰을 소홀히 함.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치료를 위해 신경근 차단술을 받던 중 척수경색으로 전신마비가 발생함
고도비만으로 척추마취가 어려워지자 프로포폴·펜타닐 정맥마취로 변경하여 수술을 진행함.
척추협착증 수술 중 부정맥이 세 차례 발생한 환자를 중환자실로 옮긴 직후 심정지가 왔으나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늦게 시행함
수유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영아에게 의료진이 정맥주사를 연결하던 중 토사물 흡인으로 호흡정지가 발생했다.
신생아가 혈중 암모니아 수치가 매우 높은 응급상태였는데도 병원 의료진이 약 42시간 동안 적극적인 치료를 미룸
원고가 위장염 증상으로 의원들에서 진료받고, 신경학적 증상으로 OO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내원함
관절강내·신경간내 주사(리도카인·트리암시놀론 포함)를 투여받은 뒤 갑상선암 등이 발생했다며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조루증 치료를 위해 포경수술과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을 받았고, 수술 직후 부종과 통증 등 증상이 나타났다.
조루증 치료를 위해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을 받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정신적 고통을 겪음.
원고가 결핵약 복용 중 시신경 이상 증세를 보였으나 피고 산하 보건소 의료진이 부작용 가능성과 대처 방안을 설명하지 않아 시각 장해가 발생함
결핵치료제 에탐부톨을 복용한 후 시신경염과 시각장애가 발생함.
생후 21개월 아이가 철사 머리띠에 우안을 찔려 응급 봉합수술을 받았고, 의료진이 수술 후 유리체 출혈을 발견하고도 망막박리 진단을 23일간 미룸
야구 중 눈 부위를 다쳐 안압이 오른 환자를 응급실에서 안압강하제만 투여한 뒤 퇴원시킴
피고가 원고에게 이틀에 걸쳐 백내장 수술을 했고, 이후 원고에게 안압 상승과 눈 통증 등이 나타남
라식수술을 받은 뒤 시력이 나빠지자 병원 측이 수술 전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안과 수술 후 정상안압녹내장 진단을 받고 의료 과실과 진료기록부 변조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뇌동맥류 진단을 받고 색위선 수술을 받은 후 뇌출혈이 발생해 좌측 마비 등 후유증이 생김
뇌동맥류 결찰수술 중 클립이 동맥류 경부를 완전히 막지 못해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고 좌측 편마비 등 장애가 남음
뇌동맥류 결찰술을 받은 환자에게 수술 뒤 뇌부종·출혈과 뇌손상이 생기고, 마비와 인지기능 장애가 남음
피고가 항혈소판제를 복용하던 원고에게 척추 유합술을 하고, 이후 혈종과 감염 및 인공 구조물의 위치 이상이 이어졌습니다.
경추 추간판 제거 및 유합 수술을 받은 직후 좌측 신경마비와 사지마비 증상이 발생함
원고 1이 경추부 신경근차단술을 받던 중 호흡마비와 사지마비가 발생함.
병원에서 개흉관상동맥우회로술 및 좌측쇄골하동맥우회로술을 받은 후 사지마비 손상이 발생함
양악수술 후 호흡곤란을 호소했으나 의료진이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하지 않아 뇌손상이 발생함.
과체중·고혈압·간경화가 있는 환자가 병원에서 위·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호흡이 저하되고 청색증과 무맥박이 발생함
복부지방흡입술을 받던 중 프로포폴과 투메선트 용액을 투여받고 경련과 청색증이 발생했으나 호흡·산소포화도 관찰과 응급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
수면내시경을 마친 뒤 의식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회복실 침대에서 떨어져 경추·척수 손상과 하지 마비 등을 입음
열과 구토로 입원한 환아가 신경학적 이상 증세를 보였으나 의사가 뇌염 검사 없이 독감으로 진단하고 해열제와 항생제만 처방함
의료과실로 인한 뇌출혈 환자의 장기간 치료 및 간호비 청구 사건
장폐색 환자가 피고 병원에서 스텐트 삽입술을 받은 후 2시간 45분 만에 사망함.
대장내시경 전 장정결제인 솔린액을 권장량보다 30ml 더 처방하고 신기능 이상 가능성을 확인하지 않음
전립선비대증으로 진료받던 중 혈뇨가 재발했는데도 방광암 검사를 충분히 하지 않고 요로감염으로 단정해 진단을 미룸
전립선절제술과 방광게실 제거술 중 우측 요관이 손상돼 소변 누출이 이어지고 우측 신장을 제거함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신경 손상으로 마미증후군 등 장애를 겪음.
의사가 환자의 요추~천추 부위에 추간판 제거 및 인공 디스크 삽입 수술을 시행함
전기장판 화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동안 상처 감염 감시와 검사·항생제 변경이 늦어져 패혈증 등 후유증이 발생함
중환자실에서 낙상 위험이 높은 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져 뇌손상을 입음
피고가 필러 시술 중 안면동맥 내에 필러를 주입하여 원고의 코 부위에 괴사가 발생함.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뒤 항문 출혈과 치루가 생겼다며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함
모야모야병 수술 전 조영술 검사를 받으면서 검사 과정과 위험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요구함.
당뇨병 치료 중 한의사에게서 처방받은 한약을 복용하다 전격성 간부전이 발생해 간 이식 수술을 받음
****가 ****에서 ****을 받으면서 의사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지 못하고 오빠의 동의만으로 ****을 받음
두 살배기 아이가 기침 증상을 보였는데도 간단한 청진기 검사만으로 전신마취를 강행하고, 마취 중 기관지 경련이 발생하자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음
피고 치과에서 양악수술과 안면윤곽수술을 받은 뒤 구강 내 대량출혈이 발생했고, 병원 의료진의 색전술이 지연되면서 저산소성 뇌손상과 후유장애가 남았다.
원고가 척추 수술 후 뇌경색으로 인해 심각한 장애를 입음.
교통사고 후 오른쪽 엄지손가락 인대 손상 부위를 잘못 진단받아 다른 부위에 수술을 받음.
조현병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던 원고가 병원 흡연구역에서 투신자살을 시도하여 척수 손상으로 양하지 마비 등 중증 후유증을 입었다.
한의사가 당뇨·혈압 환자에게 한약을 처방했고, 환자가 이를 복용한 뒤 전격성 간부전이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수술 중 발생한 의료사고로 원고A가 부상을 입고 영구 후유장해 23%가 남아 일실수입과 치료비 등의 손해를 주장했다.
추간판 탈출증 수술 중 경막 파열로 마미증후군 증상과 후유장해가 발생함.
정신분열증으로 입원 중이던 환자가 병원 옥상 산책 프로그램 도중 철제 펜스를 기어 올라가 밖으로 뛰어내려 중상을 입음
응급실 치료 미비로 하반신 마비 발생
임신 중 산전 진찰에서 혈압 상승과 단백뇨 소견이 반복됐는데도 입원이나 약물 처치 없이 통원 관리만 권고함
생후 5일 신생아가 황달 치료를 위해 입원한 상태에서 수유 30분 후 정맥주사를 맞은 직후 청색증과 기도폐색이 발생했고, 의료진이 응급처치 후에도 산소포화도가 회복되지 않았는데도 상급병원 전원을 약 1시간 30분가량 늦춘 사건.
침술원에서 환자에게 침 7대를 시술한 뒤 심한 복통과 구토를 호소하는데도 1시간 넘게 제대로 조치하지 않음
사구체신염 환자가 한의원에서 적절한 검사와 협진 권유 없이 치료받다가 신부전이 악화되어 투석 치료를 시작함.
교통사고 환자가 병원에서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은 뒤 대퇴골두무혈성괴사증이 생기자 병원과 제약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만성 허혈성 심장병 환자에게 진찰 검사를 충분히 하지 않은 채 금기 약물 S를 처방했고, 환자는 수액 투여 중 의식을 잃었습니다.
척추 수술을 받는 환자에게 반코마이신을 용도와 용법에 맞지 않게 함부로 사용함
건강검진에서 폐결절이 발견되어 폐암 진단을 받고 폐엽절제술을 받은 후, 오진과 병기 미진단으로 불필요한 수술과 치료 지연 손해를 입었다며 의사들과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의사가 루푸스 및 다발성경화증 환자의 스테로이드제 복용을 갑자기 중단시키고 한방치료만 진행함
처방전에 적힌 1일 5mg과 달리 항응고제 와파린 2mg만 조제·투약하도록 지시함
피고 병원에서 다발성 간농양 환자에게 경피적 배액술과 항생제 치료를 시행했으나, 배액 실패와 적절치 않은 전원 조치로 인해 환자가 사망함.
수술 전 칼륨 수치가 정상 범위였는데도 의료진이 칼륨을 계속 정맥 주사하고 재검사 없이 수술을 강행함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남성불임증과 사정장애 등의 합병증이 발생함.
심한 호흡곤란을 호소한 환자에게 주요 심장 검사를 하지 않은 채 부정맥 위험이 있는 약을 처방했다.
병원에서 모야모야병 치료를 위해 조영술을 받던 중 뇌경색이 발생함.
안과수술 전 항생제를 투여받은 환자가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심정지에 이르러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지속식물상태가 됨
하지연장수술을 받은 환자의 뼈가 붙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가 외고정장치를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함
성형수술 후 코 부위 염증 및 괴사성 간부위로 사망한 환자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
낙상 위험이 높은 입원 환자를 간병인이 휠체어에 태운 채 두고 자리를 비웠고, 환자는 휠체어에서 떨어져 넓적다리뼈를 다쳤다.
중증 고혈압 상태로 구치소에 수감된 원고가 의무관의 일률적 혈압측정과 약물 처방만 받은 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함
병원에서 잠든 상태로 침대에서 떨어져 낙상사고를 당함
피고가 레미콘 차량 에어호스를 수리하다 튕겨 나온 호스가 작업을 지켜보던 원고의 오른쪽 눈을 쳐 다치게 함
주간보호센터 직원이 차량에서 내려 안과로 가던 이용자를 부축해 하차시키던 중 이용자가 넘어졌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