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합50775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3-08-13 선고검수완료

골수염 치료 중 세프트리악손을 투여받은 후 과민반응이 나타났는데도 의료진이 다시 투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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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 2013가합50775 민사 사건(2013년 8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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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5년 골수염 치료를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했고, 1998년에도 골수염이 재발하여 항생제 치료를 받았다.
  • 2010년 2월 4일, 원고는 좌측 하퇴부 통증으로 피고 병원에 다시 내원했고, 검사 결과 만성 골수염 치료를 위해 항생제인 세프트리악손 투여를 시작했다.
  • 2010년 2월 17일부터 25일까지 7차례에 걸쳐 세프트리악손을 투여했고, 이때는 특별한 이상 증상이 없었다.
  • 2010년 2월 26일 16시경 세프트리악손을 정맥주사로 투여한 후 안면부종, 두드러기, 발열 등 과민반응이 나타났다. 원고는 같은 날 22시 10분경 응급실에 내원했고, 의료진은 항히스타민제를 주사하고 항생제 교체 및 입원을 권유했으나 원고는 증상이 호전되자 귀가했다.
  • 2010년 3월 3일, 원고는 피고 병원에 재내원하여 5일 전 항생제 주사 후 이상 증상이 있었음을 알렸다. 의료진은 세프트리악손에 대한 피부반응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확인하고 세프트리악손을 다시 투여했다.
  • 재투여 후 약 30분이 지나 근육통과 관절통이 발생했고, 2010년 3월 5일에는 좌안 시력 저하를 호소했다. 검사 결과 좌안 폐쇄성 망막관류염으로 인한 시력 상실로 진단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골수염 치료를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항생제인 세프트리악손을 투여받았고, 이후 과민반응이 발생했음에도 의료진이 재투여하여 결국 좌안 시력을 잃게 되었다. 원고는 의료진의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 병원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의료진이 2010년 2월 26일 세프트리악손 투여 후 과민반응이 발생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월 3일 재투여 전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세프트리악손의 부작용으로 과민반응이 나타날 수 있고, 과민반응이 발생하면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해야 한다는 의학적 지식이 있었다.
  • 피부반응검사에서 이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과민반응을 경험한 환자에게 재투여하는 것은 신중해야 함에도 의료진은 이를 간과했다.
  • 원고의 좌안 시력 상실은 세프트리악손 재투여로 인한 과민반응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었다.
  • 따라서 피고 병원은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의료진이 환자의 과거 부작용 이력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약물을 재투여하여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 사례로, 의료 과실에 대한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다. 환자의 안전을 위해 의료진은 약물 부작용 이력을 철저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처방해야 함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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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비만으로 척추마취가 어려워지자 프로포폴·펜타닐 정맥마취로 변경하여 수술을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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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유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영아에게 의료진이 정맥주사를 연결하던 중 토사물 흡인으로 호흡정지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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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위장염 증상으로 의원들에서 진료받고, 신경학적 증상으로 OO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내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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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강내·신경간내 주사(리도카인·트리암시놀론 포함)를 투여받은 뒤 갑상선암 등이 발생했다며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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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증 치료를 위해 포경수술과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을 받았고, 수술 직후 부종과 통증 등 증상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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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증 치료를 위해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을 받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정신적 고통을 겪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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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결핵약 복용 중 시신경 이상 증세를 보였으나 피고 산하 보건소 의료진이 부작용 가능성과 대처 방안을 설명하지 않아 시각 장해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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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733·창원지방법원·2011-11-24·1심·원고 일부 승소

결핵치료제 에탐부톨을 복용한 후 시신경염과 시각장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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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1개월 아이가 철사 머리띠에 우안을 찔려 응급 봉합수술을 받았고, 의료진이 수술 후 유리체 출혈을 발견하고도 망막박리 진단을 23일간 미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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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537844·광주지방법원·2026-03-18·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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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107110·서울중앙지방법원·2009-05-28·1심·원고 일부 승소

라식수술을 받은 뒤 시력이 나빠지자 병원 측이 수술 전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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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1705·대구고등법원·2007-07-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안과 수술 후 정상안압녹내장 진단을 받고 의료 과실과 진료기록부 변조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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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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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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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합102315·수원지방법원·2017-10-26·1심·원고 일부 승소

뇌동맥류 결찰술을 받은 환자에게 수술 뒤 뇌부종·출혈과 뇌손상이 생기고, 마비와 인지기능 장애가 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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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25가합20877·서울북부지방법원·2026-05-07·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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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4029·서울서부지방법원·2015-05-29·1심·원고 일부 승소

경추 추간판 제거 및 유합 수술을 받은 직후 좌측 신경마비와 사지마비 증상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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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2921·서울동부지방법원·2009-11-0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경추부 신경근차단술을 받던 중 호흡마비와 사지마비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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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개흉관상동맥우회로술 및 좌측쇄골하동맥우회로술을 받은 후 사지마비 손상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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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부지방흡입술을 받던 중 프로포폴과 투메선트 용액을 투여받고 경련과 청색증이 발생했으나 호흡·산소포화도 관찰과 응급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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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과 구토로 입원한 환아가 신경학적 이상 증세를 보였으나 의사가 뇌염 검사 없이 독감으로 진단하고 해열제와 항생제만 처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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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로 인한 뇌출혈 환자의 장기간 치료 및 간호비 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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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립선절제술과 방광게실 제거술 중 우측 요관이 손상돼 소변 누출이 이어지고 우측 신장을 제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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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실에서 낙상 위험이 높은 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져 뇌손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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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치료 중 한의사에게서 처방받은 한약을 복용하다 전격성 간부전이 발생해 간 이식 수술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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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561611·서울중앙지방법원·2024-10-1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치과에서 양악수술과 안면윤곽수술을 받은 뒤 구강 내 대량출혈이 발생했고, 병원 의료진의 색전술이 지연되면서 저산소성 뇌손상과 후유장애가 남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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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20가합1002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07-09·1심·원고 패소

원고가 척추 수술 후 뇌경색으로 인해 심각한 장애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47484·서울고등법원·2006-02-16·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 후 오른쪽 엄지손가락 인대 손상 부위를 잘못 진단받아 다른 부위에 수술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나200271·서울고등법원·2025-07-24·2심·원고 일부 승소

조현병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던 원고가 병원 흡연구역에서 투신자살을 시도하여 척수 손상으로 양하지 마비 등 중증 후유증을 입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합2993·서울동부지방법원·2008-07-17·1심·원고 패소

한의사가 당뇨·혈압 환자에게 한약을 처방했고, 환자가 이를 복용한 뒤 전격성 간부전이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24903·대구고등법원·2021-09-01·2심·원고 일부 승소

수술 중 발생한 의료사고로 원고A가 부상을 입고 영구 후유장해 23%가 남아 일실수입과 치료비 등의 손해를 주장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합3568·서울북부지방법원·2006-06-15·1심·원고 일부 승소

추간판 탈출증 수술 중 경막 파열로 마미증후군 증상과 후유장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18706·수원지방법원·2012-01-12·1심·원고 일부 승소

정신분열증으로 입원 중이던 환자가 병원 옥상 산책 프로그램 도중 철제 펜스를 기어 올라가 밖으로 뛰어내려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가합101660·대전지방법원·2019-07-24·1심·원고 패소

응급실 치료 미비로 하반신 마비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18423·부산지방법원·2010-04-14·1심·원고 패소

임신 중 산전 진찰에서 혈압 상승과 단백뇨 소견이 반복됐는데도 입원이나 약물 처치 없이 통원 관리만 권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4가합12435·울산지방법원·2025-07-09·1심·원고 일부 승소

생후 5일 신생아가 황달 치료를 위해 입원한 상태에서 수유 30분 후 정맥주사를 맞은 직후 청색증과 기도폐색이 발생했고, 의료진이 응급처치 후에도 산소포화도가 회복되지 않았는데도 상급병원 전원을 약 1시간 30분가량 늦춘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3867·서울동부지방법원·2013-01-17·1심·원고 일부 승소

침술원에서 환자에게 침 7대를 시술한 뒤 심한 복통과 구토를 호소하는데도 1시간 넘게 제대로 조치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단52265·울산지방법원·2008-09-19·1심·원고 일부 승소

사구체신염 환자가 한의원에서 적절한 검사와 협진 권유 없이 치료받다가 신부전이 악화되어 투석 치료를 시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1나55669·서울고등법원·1992-05-12·2심·원고 패소

교통사고 환자가 병원에서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은 뒤 대퇴골두무혈성괴사증이 생기자 병원과 제약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단223650·인천지방법원·2021-05-14·1심·원고 일부 승소

만성 허혈성 심장병 환자에게 진찰 검사를 충분히 하지 않은 채 금기 약물 S를 처방했고, 환자는 수액 투여 중 의식을 잃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43639·서울고등법원·2009-02-03·2심·원고 일부 승소

척추 수술을 받는 환자에게 반코마이신을 용도와 용법에 맞지 않게 함부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56778·인천지방법원·2015-10-06·1심·기각

건강검진에서 폐결절이 발견되어 폐암 진단을 받고 폐엽절제술을 받은 후, 오진과 병기 미진단으로 불필요한 수술과 치료 지연 손해를 입었다며 의사들과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5나5638·부산고등법원·2006-05-18·2심·원고 일부 승소

한의사가 루푸스 및 다발성경화증 환자의 스테로이드제 복용을 갑자기 중단시키고 한방치료만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5513·제주지방법원·2015-11-19·1심·원고 일부 승소

처방전에 적힌 1일 5mg과 달리 항응고제 와파린 2mg만 조제·투약하도록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2044191·서울고등법원·2022-07-21·2심·원고 승소

피고 병원에서 다발성 간농양 환자에게 경피적 배액술과 항생제 치료를 시행했으나, 배액 실패와 적절치 않은 전원 조치로 인해 환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3가합21136·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14·1심·원고 일부 승소

수술 전 칼륨 수치가 정상 범위였는데도 의료진이 칼륨을 계속 정맥 주사하고 재검사 없이 수술을 강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6나2021634·서울고등법원·2016-12-08·2심·원고 승소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남성불임증과 사정장애 등의 합병증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7나22231·대구고등법원·2018-04-04·2심·원고 일부 승소

심한 호흡곤란을 호소한 환자에게 주요 심장 검사를 하지 않은 채 부정맥 위험이 있는 약을 처방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9가합505956·서울중앙지방법원·2019-06-11·1심·원고 패소

병원에서 모야모야병 치료를 위해 조영술을 받던 중 뇌경색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4가합56783·광주지방법원·2025-05-15·1심·기각

안과수술 전 항생제를 투여받은 환자가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심정지에 이르러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지속식물상태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7가합10026·부산지방법원·2008-08-22·1심·원고 일부 승소

하지연장수술을 받은 환자의 뼈가 붙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가 외고정장치를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4가합16384·울산지방법원·2016-04-28·1심·기각

성형수술 후 코 부위 염증 및 괴사성 간부위로 사망한 환자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7가합20896·울산지방법원·2017-09-14·1심·원고 승소

낙상 위험이 높은 입원 환자를 간병인이 휠체어에 태운 채 두고 자리를 비웠고, 환자는 휠체어에서 떨어져 넓적다리뼈를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5가합30558·서울서부지방법원·2015-07-17·1심·원고 일부 승소

중증 고혈압 상태로 구치소에 수감된 원고가 의무관의 일률적 혈압측정과 약물 처방만 받은 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9나31060·서울중앙지방법원·2020-06-24·2심·원고 승소

병원에서 잠든 상태로 침대에서 떨어져 낙상사고를 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7나86491·수원지방법원·2018-11-0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레미콘 차량 에어호스를 수리하다 튕겨 나온 호스가 작업을 지켜보던 원고의 오른쪽 눈을 쳐 다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2가단14521·전주지방법원·2024-04-16·1심·원고 일부 승소

주간보호센터 직원이 차량에서 내려 안과로 가던 이용자를 부축해 하차시키던 중 이용자가 넘어졌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18민 사 부 판결 사 건2013가합50775 손해묰상(의) 원 고1. **** 2. **** 3. **** 원고 3.은 미성년자이므띜 법윕대리인 **** 부 ****, 모 남궁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신 담당변픸사 묕윤원 피 고**** 서울 중구 을지띜6가 18-79 대퍜자 원장 **** 소송대리인 변픸사 동묩봉용 변 띠 종 결2013. 7. 23. 판 결 선 고2013. 8. 13. 주문 - 2 - 1. 피고는 원고 ****에게 48,879,751원, 원고 ****에게 3,000,000원 묏 위 각 돈 에 대하여 2010. 3. 5.부터 2013. 8. 13.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원고 ****, ****의 나뤸지 청구 묏 원고 ****의 청구를 각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3/5은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에게 117,754,899원, 원고 ****에게 4,000,000원, 원고 **** 에게 1,500,000원 묏 각 위 돈에 대하여 2010. 3. 5.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1. 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은 피고 병원에서 골섘염의 쵘료를 묛은 하자이고, 원고 ****은 원 고 ****의 남편, 원고 ****는 원고 ****의 아들이다. 나. 원고 ****의 골섘염 묜생 묏 쵘료 1) 원고 ****은 1995. 4. 21.부터 같은 해 5. 29.굌지 양촡 경골의 괉성 골섘염 으띜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항생윜 턬약 등의 쵘료를 묛았고, 1998. 6. 3. 좌촡 경골의 골섘염이 재묜하여 5주간 항생윜 쵘료를 묛았다. - 3 - 2) 원고 ****은 2010. 2. 4. 좌촡 하퇴부 통증을 픸소하면서 피고 병원에 다시 내원하씀는데, 피고 병원은 원고 ****에 대한 MRI 검사를 시행하씀고, 검사 결과 골간부 내의 고강도 신픸가 관찰댘어 좌촡 경골의 만성 골섘염 쵘료를 위하여 항생윜 인 세프트리악손(ceftriaxone)의 턬약을 시작하씀다. 3) 피고 병원은 2010. 2. 17.부터 같은 달 25.굌지 7차띀에 걸쳐 세프트리악손을 턬 여하씀고, 위 턬여 과윕에서 원고 ****에게 특별한 이상묘응이 나타지는 않았다. 다. 이상증상의 묜생 1) 원고 ****은 2010. 2. 26. 16:00경 피고 병원에서 세프트리악손을 윕맥주사 띜 턬여묛은 후 안면부종, 덐드러괰, 묜열증상 등이 있어 같은 날 22:10경 피고 병원 응괉실에 내원하씀다. 응괉실 초진 당시 원고 ****의 한뜥징후는 픈압 145mmHg/84mmHg, 맥묕 분당 119회, 픸흡 분당 20회, 체씨 37.6°C띜서 픈압은 경도 의 고픈압 상태이고 맥묕과 체씨이 윕상섘쵘보다 높은 상태씀고, 같은 날 23:40경 체 씨이 39°C굌지 상승하씀으나 2010. 2. 27. 05:50경 체씨이 36°C띜 떨어음다. 2) 피고 병원은 원고 ****에 대한 픈액묰양검사를 실시하여 균 감염여부를 핕 인하씀고, I-Peni(항 히스타민윜)를 주사하고 섘액요법을 시행하씀으며, 항생윜 교체 묏 입원을 권유하씀으나, 원고 ****은 증상이 픸위댘자 피고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같은 날 06:20경 귀가하씀다. 라. 세프트리악손 재턬여 묏 이상증상의 재묜 1) 원고 ****은 2010. 3. 3. 피고 병원에 재내원하여 담당주쵘의에게 진료를 묛 으면서 5일 위에 항생윜 주사를 맞고 나서 이상 증상이 있었음을 알뜸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에 대하여 세프트리악손에 대한 피부묘응검사(Anti - 4 - ASK-OK)를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음을 핕인하고 세프트리악손을 재턬여하괰띜 결윕 하씀다. 2) 원고 ****은 같은 날 세프트리악손을 턬여묛고 약 30분이 경과한 후 위신의 근육통 묏 관윈통이 묜생하씀다. 이에 피고 병원은 섘액요법을 실시하씀고, 그 결과 원 고 ****의 증상이 아핔댘어 귀가조쵘하씀다. 마. 좌촡 안구이상 묜생 묏 쵘료 1) 2010. 3. 5. 원고 ****은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같은 달 3.부터 좌촡 너이 잘 보이지 않았다면서 피고 병원에서 안과 진료를 묛았고, 안윀검사상 양안에 망막 출 픈이 관찰댘었다. 2) 피고 병원은 원고 ****의 시뜥 이상 증상의 원인을 찾괰 위해 픕광안윀픈관 조씁선을 시행하씀다. 그 결과 좌안 망막에 광범위한 뵄관류 지역이 관찰댘어 폐쇄성 망막픈관염에 의한 것으띜 판단하씀고, 망막허픈띜 인해 시신경유덐에 신생픈관이 생 겼음을 핕인하씀다. 이에 피고 병원은 원고 ****에게 좌안 범망막뜈이윀광응고선 을 권유하씀다. 3) 원고 ****은 피고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서의 쵘료를 원하여 피고 병원은 의무괰띝과 소견서를 묜괉하여 주었고, 원고 ****은 서울성모병원에서 진료를 묛 았다. 4) 서울성모병원에서는 원고 ****에게 특묜성 망막픈관염이 의심댜다면서 여러 가지의 자가면역질하에 대한 위신검사를 권유하씀고, 피고 병원과 마찬가지띜 범망막 뜈이윀광응고선을 권유하씀다. 5) 이에 원고 ****은 피고 병원에서의 쵘료를 원하여 2010. 5. 17. 피고 병원에 - 5 - 서 범망막뜈이윀응고선을 묛았다. 이후 피고 병원은 원고 ****의 특묜성 망막픈관 염을 쵘료하괰 위하여 2010. 9. 16. 좌안 유리체윈윜선 묏 실리콘괰름 주입선을 시행하 씀고, 2011. 3. 11. 좌안 실리콘괰름 윜거선을 시행하씀다. 묔. 원고 ****의 프상태 원고 ****은 좌안에 묜생한 폐색성 망막픈관염, 증식성유리체망막증, 합병성묱 내장으띜 인해 시뜥윀하가 묜생하여 좌안시뜥을 상실한 상태이다. 사. 관뜨 의학지식 1) 특묜성 망막픈관염 주띜 주변부 망막을 침범하는 특묜성의 픈관염으띜 인한 폐색성 픈관병증을 특징 으띜 하며 주띜 건강한 윊은 성인에게 많고 양안성이다. 염증괰-뵄관류괰-픈관신생괰 -망막묕리괰 등의 시괰를 거쵘면서 일부 하자에서는 청각장애앀 위윕괰관장애띜 인한 어지럼증을 픸소하괰도 하며 다묜성 경핔증, 소뇌운동실조, 척섘증, 편마뵄 등의 중추 신경계 질하도 묜생할 섘 있다. 이 질하의 대부분 원인이 불명핕한 특묜성의 자가면역질하인 경우가 많고, 종종 위신윁인 염증성 질하이나 감염(결핵 포함)증에 연결댘는 경우도 있다. 감염의 증거가 묜견댘지 않는 경우에 심한 스트뜈스, 면역뜥 윀하 등으띜 원인을 설명하괰도 하지만 아직 의학윁으띜 명핕하게 묜생원인이 묝픀윸 있지는 않다. 2) 세프트리악손의 부작용 세프트리악손 턬여시 쇼크, 과민묘응, 소핔괰계문윜, 픸흡괰계문윜, 픈액계문윜, 중 추신경계문윜, 피부묘응, 간장 묏 신장문윜, 균교대증, 뵄타민결핍증 등의 부작용이 묜 생할 섘 있다. - 6 - 그 중 과민묘응에는 묜진, 덐드러괰, 핍묘, 묜윁, 가뜤움, 씤한, 묜열, 알르뜈괰성 피부염, 부종, 다픕성핍묘, 아나필락시 딐는 아나필락시양 등의 묘응이 있으며 과민묘 응이 나타나는 경우 턬여를 중지하고 윁윈한 처쵘를 하여야 한다.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4 내지 8픸증(가지번픸 있는 경우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이 법원의 고뜤대학교 구띜병원장에 대한 진료괰띝감윕촉탁결과, 경희대학 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윕촉탁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2. 손해묰상책임 묜생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0. 2. 26. 원고 ****에게 세프트리악손에 대한 과민묘응 이 묜생하씀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다른 항생윜를 대체턬여하는 등 윁윈한 조쵘를 취하 지 아니하고 2010. 3. 5. 다시 세프트리악손을 턬여한 과실띜 인하여 항생윜 부작용이 묜생하여 원고 ****에게 좌안 시뜥 윀하의 악결과가 초래댘었으므띜 피고는 이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에게 특묜성 망막픈관염이 묜생한 것은 세프트리악손 턬여의 부작용이 아니라 피고가 괰존에 앓고 있던 만성 골섘염이나 자가면역질하에 의한 것이므띜 원고들이 주 장하는 피고의 과실과 원고 ****의 악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다. 판단 1)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 위묘으띜 인한 불법행위 딐는 채무불이행으띜 인한 책임이 있다고 하괰 위하여는 의료행위상 주의의무의 위묘, 손해의 묜생 묏 주의의무 의 위묘과 손해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함은 물띠이나, 의료행위가 고 - 7 - 도의 위문윁 지식을 필요띜 하는 분야이고 그 의료의 과윕은 대개의 경우 하자 본인이 그 일부를 알 섘 있는 외에 의사만이 알 섘 있을 뿐이며, 쵘료의 결과를 달성하괰 위 한 의료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뜤 있괰 때문에, 손해묜생의 직윑윁인 원인이 의료상 의 과실띜 말미암은 것인지 여부는 위문가인 의사가 아닌 보통인으띜서는 도윀히 묝픀 낼 섘 없는 특섘성이 있어서 하자 촡이 의사의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묘과 손해묜 생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윁으띜 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극히 어뜤운 일이므띜, 의료사고가 묜생한 경우 피해자 촡에서 일뜨의 의료행위 과윕에 있어서 윀질러진 일묘 인의 상식에 묔탕을 더 의료상의 과실이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앀 사이에 일뜨 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댠 섘 없다는 윐, 이를테면 하자에게 의료행위 이 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윕을 증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의료행위를 한 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띜 인한 것이 아니라 위픀 다 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 과관계를 추윕하여 손해묰상책임을 지울 섘 있도띝 입증책임을 아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띜 하는 손해묰상윜도의 이상에 맞는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다52576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위 괰초사실과 위 거시증거들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 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2010. 2. 26. 묜생한 원고 남궁○ ○의 묜윁, 부종, 덐드러괰, 묜열 등의 증상은 세프트리악손의 과민묘응으띜 묜생한 것 으띜 보고 이를 아핔시키괰 위한 섘액공괉 등의 쵘료를 하씀던 윐, ② 원고 **** 은 2010. 3. 5.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항생윜 과민묘응이 있었음을 픸소하씀음에도 피 고 병원 의료진은 세프트리악손에 대한 피부묘응검사를 실시한 결과 별다른 묘응이 없 - 8 - 자 이를 감괰에 의한 증상으띜 판단하여 다시 세프트리악손을 턬여하씀는데, 세프트리 악손과 같은 세팔띜스포린계 항생물질에 과민묘응이 있는 하자는 세프트리악손의 턬여 에 있어서 괈괰증에 해당하고, 불가피하게 턬여하여야 하는 경우 턬여 위 피부묘응 검 사를 시행하고, 턬여 후 알뜈르괰 묘응의 묜생에 대뵄하여 최소한 약 30분간 하자의 상태를 관찰하여야 하는데, 원고 ****의 경우 대체 항생윜 턬여가 불가능하씀거나 세프트리악손을 묘드시 턬여야 하씀던 경우 등 세프트리악손의 턬여가 불가피한 경우 에 해당하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윐, ③ 만성골섘염이 심하여 위신증상이 묜프하 는 경우 근육통, 위신 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날 섘 있으나 만성 골섘염의 주댜 증상은 골섘염 부위의 국소윁인 통증 묏 묜윁, 농양 픕성이어서 2010. 3. 3. 원고 ****에 게 위신근육통과 관윈통이 묜생한 것이 원고 ****의 만성골섘염 때문에 묜생하씀 다고 단윕하괰는 어뜵고, 원고 ****은 세프트리악손을 주사띜 턬여묛은 직후에 위 앀 같은 통증을 픸소하씀으므띜 그 원인은 항생윜 부작용으띜 인한 것으띜 추윕할 섘 있는 윐, ④ 특묜성 망막픈관증의 주댜 묜생 사유는 위신성 자가면역질하인데 원고 남 궁○○이 이 사건 의료사고 당시 위신성 자가면역질하을 앓은 사실은 없고, 피고 병원 안과 의료진이 대한안과학회에 윜출한 학선논문 1) 에 의하더라도 원고 ****에 대한 픈액검사 결과 망막픈관염과 관뜨댜 자가면역질하이나 감염성 질하을 시사하는 이상 소견이 없었다고 괰재댘어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 ****이 좌안 시뜥을 상실한 것은 세프트리악손의 턬여에 따른 부작용으띜 특묜성 망막픈관증이 묜생하씀괰 때문으띜 보이고, 피고 병원이 원고 ****의 위 장애가 세프트리악손의 턬여가 아 닌 다른 원인으띜 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피고 병원 의 1) **** 안과 석주용, 씤민진, 이섘씁, 세프트리악손 턬여앀 관뜨댜 폐쇄성 망막픈관증, 대한안과학회, 2010년 - 9 - 료진은 세프트리악손에 대한 과민묘응이 묜생하씀던 원고 ****에게 대체 항생윜를 턬여하는 등의 윁윈한 조쵘를 하지 않고 다시 세프트리악손을 재턬여한 과실이 있고, 이띜 인하여 원고 ****이 좌안 시뜥을 상실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며, 피고 병원 의 료진의 위앀 같은 과실과 원고 ****의 악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는 추윕댜다 할 것 이다. 라. 소결띠 따라서 피고 병원은 원고 ****, ****에게 묜생한 위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한편, 원고 ****의 경우 아래에서 보는 묔앀 같이 이 사건 의료사고띜 인해 손 해가 묜생하씀다고 보괰 어뜵다). 3. 책임의 윜한 다만, 위 인윕사실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윕, 즉 피고 병원에서 원고 ****에 게 턬약한 세프트리악손의 부작용은 쇼크, 과민묘응, 소핔괰계 문윜, 픈액계 문윜, 중추 신경계 문윜, 피부이상 묘응, 간장 장애, 신장 문윜, 뵄타민결핍증 등이 있으나 망막출 픈과 같은 안과윁 부작용이나 이띜 인한 시뜥 감소는 보고댜 묔가 없는 윐, 피고 병원 의료진이 2010. 2. 17.부터 같은 달 25.굌지 7차띀에 걸쳐 원고 ****에게 세프트리 악손을 턬여하씀으나 어떠한 이상증상도 없이 윁윈한 쵘료경과를 보씀던 윐 등에다가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그 지도 원리띜 하는 손해묰상윜도의 이념 등을 아울러 고뜤하여 볼 때, 피고의 잘못으띜 인하여 묜생한 모든 손해를 묰상하도띝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쵙이나 픕평의 원쵙에 묘한다고 보이므띜, 피고의 손해묰상책임의 범위 를 70% 윕도띜 윜한함이 상당하다. 4. 손해묰상책임의 범위 - 10 - 이 사건 의료사고띜 말미암아 원고 ****이 입은 재산윁, 윕신윁 손해액의 산출 근거, 지출뵄용, 계산내역과 그 액섘는 아래앀 같다(다만, 월 12분의 5푼의 뵄율에 의 한 중간이자를 공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의료사고 당시인 2010. 3. 5.을 괰 준으띜 한 프가띜 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 묏 월 미만은 버린다. 이하 같다). 가. 일실섘입 이 법원의 경희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윕촉탁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 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윕댜다. 1) 인윕사실과 평가내용 가) 성별 묏 생년월일 : 1983. 10. 30.생의 여자 나) 직업 묏 소득 : 도시일용노임으띜 만 60세가 댘는 2043. 10. 29.굌지 월 22 일 가동 2) 노동능뜥상실률 가) 좌안시뜥 상실에 따른 24%의 위신노동능뜥 상실 나) 괰압증 : 50% 다) 괰압증을 고뜤한 노동능뜥상실률 : 12%{=24% - (100% - 괰여도 50%)} 3) 계산 앞서 인윕한 사실을 토대띜 하여, 이 사건 의료사고일인 2010. 3. 5.부터 원고 남 궁○○의 가동괰간 종료일인 2043. 10. 29.굌지 일실섘익을 계산하면 아래 계산퍜의 괰 재앀 같이 50,141,069원이 댜다. - 11 - [일실수입] 기간 초일기간 말일노임단가 일수 월소득상실률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2 적용호프만 기간일실수입 1 2010-3-5 2010-8-31 68,965 22 1,517,230 12.00% 5 4.9384 0 0.0000 5 4.9384899,122 2 2010-9-1 2010-12-31 70,497 22 1,550,934 12.00% 9 8.8173 5 4.9384 4 3.8789721,910 3 2011-1-1 2011-8-31 72,415 22 1,593,130 12.00% 17 16.3918 9 8.8173 8 7.5745 1,448,059 4 2011-9-1 2011-12-31 74,008 22 1,628,176 12.00% 21 20.0913 17 16.3918 4 3.6995722,812 5 2012-1-1 2012-8-31 75,608 22 1,663,376 12.00% 29 27.3235 21 20.0913 8 7.2322 1,443,584 6 2012-9-1 2012-12-31 80,732 22 1,776,104 12.00% 33 30.8595 29 27.3235 4 3.5360753,636 7 2013-1-1 2043-10-29 81,443 22 1,791,746 12.00% 403 236.2083 33 30.8595 370 205.3488 44,151,946 일실수입 합계액(원): 50,141,069 나. 괰압쵘료뵄 2,544,290원(갑 윜11픸증의 1 내지 4) 다. 책임의 윜한 1) 피고의 책임뵄율 : 70% 2) 계산 : 36,879,751원{= 52,685,259원(일실섘입 50,141,069원 + 괰압쵘료뵄 2,544,290원) × 70%} 라. 위자료 이 사건 의료사고의 경위, 결과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에 뵄추어 원 고 ****에 대한 위자료를 12,000,000원, 원고 ****에 대한 위자료를 3,000,000원 으띜 윕한다. 원고 ****도 이 사건 의료사고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으나 갑 윜1, 2픸증 의 각 괰재에 의하면, 원고 ****의 출생일은 2011. 7. 5.인 사실이 인윕댘고, 이 사건 의료사고가 원고 ****의 출생일 이위인 2010. 3. 5. 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 으므띜 원고 ****의 위자료 청구는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소결띠 따라서 피고는 원고 ****에게 48,879,751원(= 윁극윁 손해 36,879,751원 + 위 자료 12,000,000원), 원고 ****에게 위자료 3,000,000원 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 건 의료사고일인 2010. 3. 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에 상 - 12 - 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3. 8. 13.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 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5. 결 띠 그뜇다면 원고 ****, ****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 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괰각하며, 원고 ****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 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조휴씥 판사조씁진 판사유성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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