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합107110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9-05-28 선고검수완료

라식수술을 받은 뒤 시력이 나빠지자 병원 측이 수술 전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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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 2008가합107110 민사 사건(2009년 5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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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0년 4월 18일 피고가 운영하는 OO지역 안과의원에서 양쪽 눈 라식수술을 받았다.
  • 수술 후 시간이 지나면서 시력이 점차 나빠졌고, 2003년 6월 23일 대학병원에서 양안 원추각막 및 복성근시성난시 진단을 받았다.
  • 원고는 병원 측이 자신의 각막이 얇아 라식수술 대상이 아닌데도 수술을 강행했고, 수술 과정에서 각막을 지나치게 깎아냈으며, 다른 시력교정 방법에 대해서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약 1억 349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이에 대해 법원은 수술 전 징후 없이 수술 후 원추각막이 생긴 점만으로는 수술과의 인과관계를 바로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라식수술 대상에 해당하며 각막 절삭은 기계로 이뤄지는 것이어서 과도하게 절제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 다만 라식수술과 기존 엑시머 수술은 회복 속도, 통증, 각막 손상 위험 등에서 차이가 커 환자가 선택할 권리가 중요한 만큼, 병원이 두 방법의 장단점을 충분히 설명했어야 한다고 봤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라식수술 후 원추각막 등이 발생했다며 병원을 상대로 약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병원이 다른 시력교정 방법의 장단점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잘못(설명의무 위반)은 인정하되 수술 자체의 과실이나 과도한 각막 절제는 인정하지 않았다. 그 결과 신체 손해 전액이 아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2,000만 원과 지연이자만 지○○라고 판결했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수술 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던 원고에게 라식수술 후 원추각막이 생겼고, 이는 라식수술의 대표적 부작용 중 하나이므로 수술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그러나 원고가 라식수술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했고, 각막 절삭은 사람 손이 아닌 기계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어서 병원이 각막을 과도하게 깎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 라식수술은 각막을 잘라 벗긴 뒤 레이저로 시술하는 방식이라 회복은 빠르지만 각막이 얇아져 원추각막 같은 부작용 위험이 있는 반면, 이미 널리 쓰이던 엑시머 수술은 통증과 회복 기간은 길어도 각막 실질 부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 원추각막은 발생 빈도가 낮지만 한 번 생기면 환자에게 심각한 결과를 줄 수 있고, 시력교정수술은 질병 치료와 성격이 달라 환자의 선택권이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
  • 실제로 병원은 수술 중 평소보다 좁은 부위에 레이저를 쏘아 각막 손실을 줄이려 했는데, 이는 각막이 지나치게 얇아질 경우의 문제를 병원도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 따라서 병원은 두 수술의 장단점을 충분히 설명해 환자가 선택할 기회를 줬어야 함에도 그러지 않은 잘못이 있다.
  • 다만 이 잘못은 신체를 직접 침습한 과정에서의 주의의무 위반과 같다고 볼 수는 없어 전액 배상이 아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책임이 한정되며, 수술의 성격과 경위, 잘못의 정도, 원고의 나이 등을 참작해 2,000만 원으로 정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시력교정수술처럼 질병 치료가 아닌 선택적 수술에서는 의사가 대체 방법의 장단점을 충분히 설명해 환자가 스스로 선택하게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설명을 소홀히 하면 수술 자체에 과실이 없더라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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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4나8608·부산고등법원·2015-08-27·2심·원고 일부 승소

병원에서 수술 후 의료과실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2나1384·서울고등법원·1983-05-13·2심·원고 일부 승소

반축성 안면경련증 수술 후 좌측하지 부전마비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3나4612·서울고등법원·1984-08-30·2심·원고 패소

안면경련 수술 후 왼쪽다리 부전마비 발생, 의사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50775·서울중앙지방법원·2013-08-13·1심·원고 일부 승소

골수염 치료 중 세프트리악손을 투여받은 후 과민반응이 나타났는데도 의료진이 다시 투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24903·대구고등법원·2021-09-01·2심·원고 일부 승소

수술 중 발생한 의료사고로 원고A가 부상을 입고 영구 후유장해 23%가 남아 일실수입과 치료비 등의 손해를 주장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10026·부산지방법원·2008-08-22·1심·원고 일부 승소

하지연장수술을 받은 환자의 뼈가 붙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가 외고정장치를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2021634·서울고등법원·2016-12-08·2심·원고 승소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남성불임증과 사정장애 등의 합병증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4268·울산지방법원·2015-07-15·1심·원고 일부 승소

코 성형수술과 여러 차례 재수술을 받은 후 심각한 염증과 구축 등 후유증이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단47738·부산지방법원·2009-07-1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의사가 새로 구입한 공기압식 지방흡입기로 원고A1의 복부에 무료 지방흡입 시술을 하던 중 시술 부위에 염증과 유방조직 괴사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가합590350·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11·1심·원고 패소

피보험자들이 안과의원에서 백내장 수술과 관련된 검사비 등을 청구해 보험금을 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9나6303·서울고등법원·2009-10-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교통사고 후 초기 합의했으나, 이후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피고 보험사에 추가 손해배상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9가합14603·대구지방법원·2011-07-12·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장 직원이 티박스 부근에서 드라이버 연습스윙을 하다가 캐디의 오른쪽 눈을 골프채 헤드로 충격해 실명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7나86491·수원지방법원·2018-11-0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레미콘 차량 에어호스를 수리하다 튕겨 나온 호스가 작업을 지켜보던 원고의 오른쪽 눈을 쳐 다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3나13184·대구고등법원·2024-04-03·2심·원고 일부 승소

상가 분양계약에서 내과·피부과 병원 개원을 보장하는 특약을 체결한 후, 피부과 병원이 개원하지 않자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0가합18082·부산지방법원·2014-02-13·1심·원고 일부 승소

병원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은 업체가 추가공사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공사를 중단하고, 시공한 건물에 하자·미시공·오시공을 남긴 사안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1나2046811·서울고등법원·2022-12-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병원이 다초점 인공수정체 비용은 낮게, 실손의료보험 대상 검사비용은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3가단128864·서울동부지방법원·2024-09-26·1심·기각

골프장에서 다른 홀에서 날아온 티샷 공에 맞아 다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18나2032263·서울고등법원·2018-11-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대경상사 주식을 법적 절차 없이 소각하고 그 대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2나5554·부산고등법원·2013-11-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 양도대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같은 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넘기고 증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8가단115280·대구지방법원·2019-04-19·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발을 다치고, 탁상용 둥근톱 작업 중 손가락이 톱날에 닿아 여러 손가락을 다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8나51853·인천지방법원·2018-08-09·2심·원고 패소

근로계약 중 양배추를 쌓다가 미끄러져 발목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5가단33754·인천지방법원·2016-11-15·1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가 피고 회사의 지휘 아래 원단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떨어진 원단에 왼쪽 다리를 맞아 무릎을 다쳤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8나103443·서울고등법원·2009-05-08·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 임원이 분식회계에 가담해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했고, 투자자가 이를 믿고 회사채를 사들였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0가합113750·서울중앙지방법원·2012-02-14·1심·원고 일부 승소

스크린 골프장에서 일행이 친 골프공이 튕겨 나와 대기석에 앉아 있던 사람의 오른쪽 눈을 맞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6가단25857·부산지방법원·2007-07-04·1심·원고 일부 승소

바지선 구입대금을 부풀려 7,500만원 편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8가단11562·수원지방법원·2009-07-27·1심·원고 일부 승소

시내버스에서 내려 걷던 중 넘어져 버스 뒷바퀴에 오른쪽 다리가 역과당하는 사고를 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5나72834·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06·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금 약 14억 8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판결을 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0나41647·서울고등법원·2011-01-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직원의 잘못된 안내를 믿고 안마시술소 시설공사를 진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3가합663·대구지방법원·2013-06-20·1심·원고 일부 승소

만 3세 아동이 뾰족한 물체로 4세 아동의 눈을 찔러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0가단100731·서울북부지방법원·2022-05-27·1심·원고 일부 승소

상가 임대인이 직접 사용을 이유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거절하여 권리금 회수를 방해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8나83822·서울고등법원·2009-04-10·2심·원고 일부 승소

**** 감사로 재직하며 1997 회계연도 분식회계를 알면서도 부실감사를 하고 주주총회에 허위 재무제표를 진실한 것처럼 보고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9나31060·서울중앙지방법원·2020-06-24·2심·원고 승소

병원에서 잠든 상태로 침대에서 떨어져 낙상사고를 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1 5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8가합107110 손해배상(의) 원 고**** **** **** ****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 **** **** **** ****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09. 5. 13. 판 결 선 고2009. 5. 2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0. 4. 18.부터 2009. 5.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2 -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1/3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03,490,146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4.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가 피고로부터 2000. 4. 18. 라식수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을 받았는 데 그 후 점차 시력이 저하되다가 2003. 6. 23. **** 에서 양안 원추각막 및 복성근시성난시 진단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 다. 나. 원고는 먼저, 피고는 원고의 각막이 얇아 라식수술 적응증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라식수술을 하였으며 수술과정에서도 각막을 너무 많이 깎아 원추각막이 발생하게 하 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수술 전의 징후 없이 라식수술 후에 원고에게 원추각막이 발생하였으며 원추각막이 라식수술의 중요 부작용 중의 하나인 점에 비추어 원고의 원추각막이 이 사건 시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이 법원의 2006. 9. 6.자 사실조 회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라식수술 적응증에 해당하고 원고가 라식수술 적응증에 해당 - 3 - 하는 이상 각막의 절삭은 기계에 의하는 것으로서 피고가 원고의 각막을 과도하게 절 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 원고는 다음으로, 피고가 다른 시력 교정방법 등에 관하여 설명하지 아니한 잘못 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라식수술은 각막을 일정 두께로 잘라서 벗긴 후 레이저로 시술을 하고 다 시 각막을 덮는 방법으로서 수술 후의 회복은 빠르나 안압을 견디는 각막 실질부분이 얇아져 원추각막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반면, 이 사건 시술 당시에 이미 보편화되어 있던 엑시머 수술은 각막의 상피부분만을 벗겨 낸 후 레이저로 시술하는 방법으로서 통증이 크고 새로운 상피조직이 형성되기까지 시간은 걸리지만 각막의 실 질부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점, 원추각막은 발생의 빈도가 매우 낮기는 하나 당사자 에게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시력교정수술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수술과는 그 의미가 다르므로 환자의 선택권이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시술과정에서 피고는 통상의 경우보다 좁은 부위에 레이저를 조사하였는 바 이는 수술과정에서 손실되는 각막의 실질을 최소화하고자 한 것으로서 피고도 원고 의 각막 실질이 이 사건 시술로 인하여 지나치게 얇아지는 경우 그로 인한 문제가 발 생할 수 있음을 의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경우 피고 로서는 원고에게 양 수술의 장단점을 충분히 설명하여 선택할 기회를 부여하였어야 함 에도 이를 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러한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피고의 설명의무위반이 신체에 대한 의료적 침습과정에서 초래된 주의의무위반과 동일시할 정 도에 이르러 피고의 전 손해를 배상할 만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 4 -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한정됨이 상당한바, 이 사건 시술의 성격, 이 사건 시술 후의 경위와 결과, 설명의무위반의 정도, 원고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그 위자료액수는 2,000만 원으로 한다. 2.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 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 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진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차성안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정현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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