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식수술을 받은 뒤 시력이 나빠지자 병원 측이 수술 전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 2008가합107110 민사 사건(2009년 5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0년 4월 18일 피고가 운영하는 OO지역 안과의원에서 양쪽 눈 라식수술을 받았다.
- 수술 후 시간이 지나면서 시력이 점차 나빠졌고, 2003년 6월 23일 대학병원에서 양안 원추각막 및 복성근시성난시 진단을 받았다.
- 원고는 병원 측이 자신의 각막이 얇아 라식수술 대상이 아닌데도 수술을 강행했고, 수술 과정에서 각막을 지나치게 깎아냈으며, 다른 시력교정 방법에 대해서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약 1억 349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이에 대해 법원은 수술 전 징후 없이 수술 후 원추각막이 생긴 점만으로는 수술과의 인과관계를 바로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라식수술 대상에 해당하며 각막 절삭은 기계로 이뤄지는 것이어서 과도하게 절제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 다만 라식수술과 기존 엑시머 수술은 회복 속도, 통증, 각막 손상 위험 등에서 차이가 커 환자가 선택할 권리가 중요한 만큼, 병원이 두 방법의 장단점을 충분히 설명했어야 한다고 봤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라식수술 후 원추각막 등이 발생했다며 병원을 상대로 약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병원이 다른 시력교정 방법의 장단점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잘못(설명의무 위반)은 인정하되 수술 자체의 과실이나 과도한 각막 절제는 인정하지 않았다. 그 결과 신체 손해 전액이 아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2,000만 원과 지연이자만 지○○라고 판결했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수술 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던 원고에게 라식수술 후 원추각막이 생겼고, 이는 라식수술의 대표적 부작용 중 하나이므로 수술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그러나 원고가 라식수술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했고, 각막 절삭은 사람 손이 아닌 기계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어서 병원이 각막을 과도하게 깎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 라식수술은 각막을 잘라 벗긴 뒤 레이저로 시술하는 방식이라 회복은 빠르지만 각막이 얇아져 원추각막 같은 부작용 위험이 있는 반면, 이미 널리 쓰이던 엑시머 수술은 통증과 회복 기간은 길어도 각막 실질 부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 원추각막은 발생 빈도가 낮지만 한 번 생기면 환자에게 심각한 결과를 줄 수 있고, 시력교정수술은 질병 치료와 성격이 달라 환자의 선택권이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
- 실제로 병원은 수술 중 평소보다 좁은 부위에 레이저를 쏘아 각막 손실을 줄이려 했는데, 이는 각막이 지나치게 얇아질 경우의 문제를 병원도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 따라서 병원은 두 수술의 장단점을 충분히 설명해 환자가 선택할 기회를 줬어야 함에도 그러지 않은 잘못이 있다.
- 다만 이 잘못은 신체를 직접 침습한 과정에서의 주의의무 위반과 같다고 볼 수는 없어 전액 배상이 아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책임이 한정되며, 수술의 성격과 경위, 잘못의 정도, 원고의 나이 등을 참작해 2,000만 원으로 정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시력교정수술처럼 질병 치료가 아닌 선택적 수술에서는 의사가 대체 방법의 장단점을 충분히 설명해 환자가 스스로 선택하게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설명을 소홀히 하면 수술 자체에 과실이 없더라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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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악수술 후 호흡곤란을 호소했으나 의료진이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하지 않아 뇌손상이 발생함.
고도비만으로 척추마취가 어려워지자 프로포폴·펜타닐 정맥마취로 변경하여 수술을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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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동맥류 진단을 받고 색위선 수술을 받은 후 뇌출혈이 발생해 좌측 마비 등 후유증이 생김
의사가 뇌동맥류 코일색전술 중 코일이 동맥류 벽을 뚫게 하여 환자에게 뇌출혈과 좌측 편마비 후유장해를 입게 함
뇌동맥류 결찰술을 받은 환자에게 수술 뒤 뇌부종·출혈과 뇌손상이 생기고, 마비와 인지기능 장애가 남음
뇌동맥류 결찰수술 중 클립이 동맥류 경부를 완전히 막지 못해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고 좌측 편마비 등 장애가 남음
병원에서 수술 후 의료과실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반축성 안면경련증 수술 후 좌측하지 부전마비 발생
안면경련 수술 후 왼쪽다리 부전마비 발생, 의사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 주장
골수염 치료 중 세프트리악손을 투여받은 후 과민반응이 나타났는데도 의료진이 다시 투여함
수술 중 발생한 의료사고로 원고A가 부상을 입고 영구 후유장해 23%가 남아 일실수입과 치료비 등의 손해를 주장했다.
하지연장수술을 받은 환자의 뼈가 붙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가 외고정장치를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함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남성불임증과 사정장애 등의 합병증이 발생함.
코 성형수술과 여러 차례 재수술을 받은 후 심각한 염증과 구축 등 후유증이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의사가 새로 구입한 공기압식 지방흡입기로 원고A1의 복부에 무료 지방흡입 시술을 하던 중 시술 부위에 염증과 유방조직 괴사가 발생함.
피보험자들이 안과의원에서 백내장 수술과 관련된 검사비 등을 청구해 보험금을 받음
원고가 교통사고 후 초기 합의했으나, 이후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피고 보험사에 추가 손해배상 청구함
골프장 직원이 티박스 부근에서 드라이버 연습스윙을 하다가 캐디의 오른쪽 눈을 골프채 헤드로 충격해 실명에 이르게 함.
피고가 레미콘 차량 에어호스를 수리하다 튕겨 나온 호스가 작업을 지켜보던 원고의 오른쪽 눈을 쳐 다치게 함
상가 분양계약에서 내과·피부과 병원 개원을 보장하는 특약을 체결한 후, 피부과 병원이 개원하지 않자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함.
병원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은 업체가 추가공사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공사를 중단하고, 시공한 건물에 하자·미시공·오시공을 남긴 사안
피고 병원이 다초점 인공수정체 비용은 낮게, 실손의료보험 대상 검사비용은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함.
골프장에서 다른 홀에서 날아온 티샷 공에 맞아 다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대경상사 주식을 법적 절차 없이 소각하고 그 대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함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 양도대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같은 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넘기고 증여함
근로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발을 다치고, 탁상용 둥근톱 작업 중 손가락이 톱날에 닿아 여러 손가락을 다침.
근로계약 중 양배추를 쌓다가 미끄러져 발목 부상을 입음
파견근로자가 피고 회사의 지휘 아래 원단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떨어진 원단에 왼쪽 다리를 맞아 무릎을 다쳤다.
회사 임원이 분식회계에 가담해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했고, 투자자가 이를 믿고 회사채를 사들였다.
스크린 골프장에서 일행이 친 골프공이 튕겨 나와 대기석에 앉아 있던 사람의 오른쪽 눈을 맞힘.
바지선 구입대금을 부풀려 7,500만원 편취
시내버스에서 내려 걷던 중 넘어져 버스 뒷바퀴에 오른쪽 다리가 역과당하는 사고를 당함
피고가 원고에게 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금 약 14억 8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판결을 받음.
원고가 피고 직원의 잘못된 안내를 믿고 안마시술소 시설공사를 진행함
만 3세 아동이 뾰족한 물체로 4세 아동의 눈을 찔러 상해를 입힘
상가 임대인이 직접 사용을 이유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거절하여 권리금 회수를 방해함.
**** 감사로 재직하며 1997 회계연도 분식회계를 알면서도 부실감사를 하고 주주총회에 허위 재무제표를 진실한 것처럼 보고함
병원에서 잠든 상태로 침대에서 떨어져 낙상사고를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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