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가단505020광주지방법원 1심2021-10-15 선고검수완료

코 수술 후 거즈 잔존으로 염증·코 변형 발생, 의료과실 손해배상 청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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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20가단505020 민사 사건(2021년 10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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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원고가 피고 의사로부터 비염·축농증 치료 및 코성형술을 받은 후 수술 부위에 거즈가 잔존하여 염증이 발생하고 구축된 짧은 코 변형이 생김. 원고들이 의사 및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사실관계

원고가 피고 의사로부터 비염·축농증 치료 및 코성형술을 받은 후 수술 부위에 거즈가 잔존하여 염증이 발생하고 구축된 짧은 코 변형이 생김. 원고들이 의사 및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코 수술 후 거즈 잔존으로 염증 및 코 변형이 발생하여 의료과실 손해배상 청구. - 일시: 2019. 8. 이 사건 1차 수술 - 장소: **** - 행위: 피고 의사가 비중격교정술, 비밸브재건술, 하비갑개점막하절제술 및 실리콘 보형물 코성형술 시행 - 결과: 2019. 9. 코에서 거즈 발견, 염증 반응으로 2~4차 수술 시행 - 피해: 구축된 짧은 코 변형 발생, 노동능력상실 및 치료비 등 손해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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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5 / 5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2가합204641·대구지방법원·2023-08-31·1심·원고 일부 승소

의사가 환자의 안면부에 고주파 시술을 하면서 피부 온도 변화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강도를 높여 시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5가합20877·서울북부지방법원·2026-05-0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항혈소판제를 복용하던 원고에게 척추 유합술을 하고, 이후 혈종과 감염 및 인공 구조물의 위치 이상이 이어졌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단535001·광주지방법원·2021-09-08·1심·원고 일부 승소

전립선절제술·방광게실 제거술 중 우측 요관 손상으로 우측 신장 적출된 의료사고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합52609·인천지방법원·2021-10-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신경 손상으로 마미증후군 등 장애를 겪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단537844·광주지방법원·2026-03-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이틀에 걸쳐 백내장 수술을 했고, 이후 원고에게 안압 상승과 눈 통증 등이 나타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1705·대구고등법원·2007-07-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안과 수술 후 정상안압녹내장 진단을 받고 의료 과실과 진료기록부 변조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8608·부산고등법원·2015-08-27·2심·원고 일부 승소

병원에서 수술 후 의료과실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나2028025·서울고등법원·2020-01-23·2심·원고 일부 승소

모야모야병 수술 전 조영술 검사를 받으면서 검사 과정과 위험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가합564238·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08·1심·기각

원고가 치과병원에서 임플란트 식립과 제거·재식립 치료를 받은 뒤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23나18783·대구고등법원·2025-07-22·2심·원고 패소

치과의사가 환자의 치아 두 개를 연달아 발치하는 시술을 진행했고, 시술 직후 환자가 마비 증상을 보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15983·서울고등법원·2011-02-24·2심·원고 일부 승소

조루증 치료를 위해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을 받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정신적 고통을 겪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2나1384·서울고등법원·1983-05-13·2심·원고 일부 승소

반축성 안면경련증 수술 후 좌측하지 부전마비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2002·부산지방법원·2014-11-19·1심·원고 일부 승소

양악수술 후 호흡곤란을 호소했으나 의료진이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하지 않아 뇌손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합561611·서울중앙지방법원·2024-10-1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치과에서 양악수술과 안면윤곽수술을 받은 뒤 구강 내 대량출혈이 발생했고, 병원 의료진의 색전술이 지연되면서 저산소성 뇌손상과 후유장애가 남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3가합12956·광주지방법원·1994-09-30·1심·원고 일부 승소

구개파열 수술 중 전신마취 과정에서 마취 부작용으로 저산소혈증과 뇌손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31713·서울고등법원·2016-01-28·2심·원고 일부 승소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치료를 위해 신경근 차단술을 받던 중 척수경색으로 전신마비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2나67782·서울고등법원·1994-06-22·1심·원고 승소

원고 1은 1985년 경추간반탈출증 수술 후 하반신 완전마비가 발생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가단521907·서울중앙지방법원·2025-05-13·1심·기각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뒤 항문 출혈과 치루가 생겼다며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9가단123691·대구지방법원·2022-04-05·1심·원고 일부 승소

화상 치료 중 창상 감염 감시 소홀로 패혈증 등 후유증 발생,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2021634·서울고등법원·2016-12-08·2심·원고 승소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남성불임증과 사정장애 등의 합병증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47484·서울고등법원·2006-02-16·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 후 오른쪽 엄지손가락 인대 손상 부위를 잘못 진단받아 다른 부위에 수술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1가합1235·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4-06-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교통사고 후 피고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았으나 무혈성 괴사 등 후유증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16512·울산지방법원·2022-09-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의료기관에서 종괴를 자궁근종으로 오인 진단받고 자궁적출술을 받은 뒤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46021·서울고등법원·2009-07-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세브란스병원에서 유방암 진단을 받고 서울대병원에서 재검사 없이 유방절제술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74156·서울고등법원·2009-09-03·2심·원고 일부 승소

당뇨병 치료 중 한의사에게서 처방받은 한약을 복용하다 전격성 간부전이 발생해 간 이식 수술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합1002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07-09·1심·원고 패소

원고가 척추 수술 후 뇌경색으로 인해 심각한 장애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2038089·서울고등법원·2018-01-25·2심·원고 패소

병원에서 개흉관상동맥우회로술 및 좌측쇄골하동맥우회로술을 받은 후 사지마비 손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24903·대구고등법원·2021-09-01·2심·원고 일부 승소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원고 A 일실수입 등)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21184·서울고등법원·2017-12-21·2심·원고 승소

피고 의료법인 병원에서 망인에게 약물 투여 및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실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가합56783·광주지방법원·2025-05-15·1심·기각

안과수술 전 항생제를 투여받은 환자가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심정지에 이르러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지속식물상태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9나13801·대전고등법원·2020-02-06·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병원에 의료정보 제공 의무 위반을 이유로 2억 3천만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1나59999·서울남부지방법원·2022-01-21·2심·원고 일부 승소

의료사고로 인해 의료법인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4가합8263·서울동부지방법원·2005-12-0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청 승인 없이 제대혈 줄기세포 이식수술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9가합590350·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11·1심·원고 패소

피보험자들이 안과의원에서 백내장 수술과 관련된 검사비 등을 청구해 보험금을 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21나2046811·서울고등법원·2022-12-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병원이 다초점 인공수정체 비용은 낮게, 실손의료보험 대상 검사비용은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0가단100731·서울북부지방법원·2022-05-27·1심·원고 일부 승소

상가 임대인이 직접 사용을 이유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거절하여 권리금 회수를 방해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4가단515184·서울중앙지방법원·2025-05-28·1심·기각

피부관리사로부터 마사지를 받은 뒤 눈썹 위가 패이는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하고, 계약해지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함께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23나13184·대구고등법원·2024-04-03·2심·원고 일부 승소

상가 분양계약에서 내과·피부과 병원 개원을 보장하는 특약을 체결한 후, 피부과 병원이 개원하지 않자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6나21479·서울고등법원·2008-05-14·2심·원고 승소

의료용 고주파수술기 제조사의 영업비밀과 저작권 자료를 무단 사용 및 침해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8나51853·인천지방법원·2018-08-09·2심·원고 패소

근로계약 중 양배추를 쌓다가 미끄러져 발목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24가합35999·서울서부지방법원·2025-07-10·1심·원고 일부 승소

미용사가 미성년자 손님의 머리에 탈색제를 두 차례 도포한 뒤 전열기를 씌워 가열했고, 그 과정에서 손님의 두피에 화상이 발생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9나48259·서울중앙지방법원·2020-10-21·2심·원고 승소

피고 병원에서 성형수술 후 코 안에 거즈가 남아 염증과 무후각증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단407007·서울중앙지방법원·2011-08-16·1심·원고 패소

원고 1이 눈썹거상술과 슬림리프트 시술 후 흉터와 우측 볼 꺼짐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1나57296·청주지방법원·2022-06-09·2심·원고 패소

의사인 피고가 원고의 양쪽 볼 면포성 여드름에 CO2 레이저로 작은 구멍을 낸 뒤 폐쇄면포를 압출하는 시술을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0나312375·대구지방법원·2021-04-14·2심·원고 패소

하안검 성형수술 후 주름 개선 효과 미흡 및 설명의무 위반 주장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8나10660·서울중앙지방법원·2019-04-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의사로부터 안면윤곽수술을 받고 좌측 하악신경 손상으로 감각장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가단133165·대구지방법원·2024-03-12·1심·원고 일부 승소

치과 의사가 성년인 환자에게 악교정 수술(하악지 시상분할술)을 시행하면서 환자 본인에게 직접 합병증·후유증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38423·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21·2심·원고 패소

눈썹거상술 결과에 불만으로 의료과실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105064·서울고등법원·2010-06-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복강경 담낭절제술 중 신장 정맥 손상으로 우측 신장 절제술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1가단537147·광주지방법원·2023-06-23·1심·원고 일부 승소

61세 원고가 병원에서 위·대장내시경 및 용종절제술(용종 15개 제거)을 받은 후 대장천공과 복강 내 농양이 발생하였고, 병원 의료진이 이상 소견에도 적절한 처치를 지연하여 상급병원 전원 후 대장절제술을 받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1가단557753·수원지방법원·2023-06-22·1심·원고 승소

의료기관에서 마늘주사를 투여하는 과정에서 무균 관리 소홀과 환자 이상증세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으로 피해자들이 심각한 건강 피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4나3990·서울고등법원·1986-01-1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발가락 수술 중 마취과 의사들의 관리 소홀로 심장정지 후 저산소뇌증으로 치매 상태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7885·부산고등법원·2010-05-27·2심·원고 일부 승소

요실금 테이프 수술 중 방광이 손상되고 이후 적절한 치료 없이 증상이 악화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0가단48392·대구지방법원·2005-01-26·1심·원고 패소

원고가 고도근시 교정을 위해 엑시머레이저 및 라식 수술을 받고 스테로이드 안약을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6나768·대전고등법원·2007-10-10·2심·원고 일부 승소

자궁내 물혹 제거 수술 중 좌측 요관이 손상되어 결국 좌측 신장을 제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 1 -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가단505020 손해배상(의) 원 고1. **** 2. **** 3. **** 원고들 주소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리 담당변호사 ****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 피 고1. **** 2. **** 피고들 주소 ****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무등 종합법률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21. 7. 2. 판 결 선 고2021. 10. 15. 주 문 1.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에게 137,461,972원, 원고 ****, ****에게 각 - 2 -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8. 2.부터 2021. 10.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 중 1/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에게 179,966,833원, 원고 ****, ****에게 각 1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8. 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은 피고 ****으로부터 코 수술을 받은 환자이고, 원고 ****, 김○ 자는 원고 ****의 부모이며, 피고 ****은 피고 ****이 운영하는 **** 소 재 ○○병원에서 피고 ****에게 고용되어 근무한 이비인후과 의사이다. 나. 이 사건 수술의 경과 1) 원고 ****은 2019. 8. 2. ****에서 피고 ****으로부터 비염, 축농증 치 료를 위한 비중격교정술, 비밸브재건술, 하비갑개점막하절제술과 함께 실리콘 보형물을 이용한 코성형술(이하 ‘이 사건 1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고, 같은 달 6. 퇴원하였다. - 3 - 2) 원고 ****은 같은 달 12., 14., 24. 경과 관찰 및 드레싱을 위해 병원을 방문 하였고, 피고 ****에게 코의 불편감을 호소하였다. 3) 원고 ****은 2019. 9. 2. 한쪽 코에서 손가락 한마디 크기의 거즈가 빠져 나 온 것을 발견하여 그 다음날인 2019. 9. 3. 이를 가지고 병원을 방문하였고, 아울러 피 고 ****에게 코의 통증과 부종을 호소하였다. 이에 피고 ****은 원고 ****을 입 원시킨 후 3일간 항생제 치료를 하였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하자 2019. 9. 6. 염증 제거 및 보형물 삽입과 코성형수술(이하 ‘이 사건 2차 수술’이라 한다)을 실시하였고, 원고 ****은 같은 달 11. 퇴원하였다. 4) 그 후 원고 ****은 경과 관찰을 위해 수차례 병원을 방문하였는데, 피고 김 ○영에게 ‘코 끝이 들려 있다. 코가 안 좋다. 우측 코 입구 위쪽에서 진물이 나는 것 같다’는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고, 2019. 12. 12.에는 ‘1주일 전부터 코에서 냄새가 나 고, 당기고 아프며, 우측 코 위에서 진물이 나는 것 같다’고 호소하였다. 이에 피고 김 ○영은 원고 ****을 입원시키고 같은 달 17.까지 항생제 치료를 하였으나, 증상이 호 전되지 않자 같은 달 18. 염증 제거 및 코 보형물 제거 수술(이하 ‘이 사건 3차 수술’ 이라 한다)을 실시하였고, 원고 ****은 2019. 12. 17. 퇴원하였다. 그 후 원고 **** 은 2020. 1. 8. 피고 ****으로부터 진물이 나는 수술 부위를 봉합하는 일차봉합술(이 하 ‘이 사건 4차 수술’이라 하고, 이 사건 1차 내지 4차 수술을 통틀어 ‘이 사건 수술’ 이라 한다)을 추가로 받았다. 5) 이 사건 수술 이후 원고의 코에는 심각한 ‘구축된 짧은 코 변형’이 발생하였는 바, 외형상 코가 짧아 보이고 콧구멍이 들려 보이며 전반적으로 수축되어 보이는 상태 가 되었다. - 4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의 ****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1차 수술 이후인 2019. 9. 2. 원고 ****의 코에서 손가락 한마디 정도 크기의 거즈가 나왔는바, 피고 ****은 이 사건 1차 수술 과정, 또는 수술 후 드레싱 처치 당시 수술 부위에 이물질이 남아 있는가를 확인하고 이를 제거하여야 할 주의의 무가 있음에도 이물질인 거즈를 그대로 남겨둔 과실로 원고 ****에게 염증이 발생하 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결국은 원고 ****에게 구축된 짧은 코의 변형이 발생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피고 ****은 원고 ****을 치료한 의사로서, 피고 ****은 피고 ****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1차 수술 후 원고 ****에게 발생한 염증 반응은 실리콘 보형물에 대 한 이물반응이라고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1차 내지 4차 수술 과정에서 피고 **** 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부당하다. 나. 판단 1)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그 의료 과정은 대개 의 경우 의사만이 알 수 있고 환자 본인은 그 일부를 알 수 있을 뿐이며, 치료의 결과 를 달성하기 위한 의료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손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의료상 과실로 말미암은 것인지는 전문가인 의사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 - 5 - 히 밝혀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환자 측이 의사의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과 손 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므 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 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저질러진 일반 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이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 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증명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382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1차 수술 후인 2019. 9. 2. 원고 ****의 한쪽 코에서 손가락 한마디 크기의 거즈(이하 ‘이 사건 거즈’라고 한다)가 빠져 나온 사실, 당시 원고 ****은 코의 통증과 부종 등의 증상을 겪었고 이에 피고 ****은 염증 치료를 위해 원고 ****을 입원시키고 항생제 치료를 한 사실, 그러나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하자 피고 ****은 이 사건 2차 수술을 실시하였고, 약 3개월 후 다시 이 사건 3차 수술을 실시하였으며, 약 20일 후 수술부위의 봉합을 위한 이 사건 4차 수술을 실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여기에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 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거즈는 이 사건 1차 수술 당시 또는 수술 이후 처치(드레싱) 과정에서 사용된 거즈로, 상당기간 원고 ****의 코 내부 수술 부위에 - 6 - 잔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수술 당시에 사용된 거즈인지 수술 이후 처치 과정에서 사용된 것인지는 불분명함), ②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통상적으로 코성형 술을 시행한 이후 초기에 이유 없이 농양이 생길 가능성은 낮고 이물질이 남아 있는 경우에 농양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고려하면 거즈로 인해 농양이 생겼 을 가능성은 높다고 사료된다’고 회신한 점, ③ 원고 ****은 이 사건 1차 수술 이후 지속적으로 코의 불편감을 호소하였고, 거즈 발견 시점에는 염증 반응(통증과 부종 등) 을 강하게 호소하였는바, 이에 따라 피고 **** 역시 거즈 발견 직후 염증 치료를 시 작한 점, ④ 원고 ****은 이 사건 2차 수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코가 안 좋다, 진물 이 난다는 등의 증상을 호소하다가 2019. 12. 12. 냄새나고 아프고 진물난다는 증상을 재차 호소하였으며, 이에 피고 ****은 다시 항생제 치료 후 이 사건 3차 수술에 이 르렀는바, 이 사건 1차 수술 이후의 원고 ****의 염증 반응이 이 사건 2차 수술로 완전히 치유되었다가 별도의 원인(실리콘 보형물에 대한 이물반응)에 기해 다시 발생 하여 이 사건 3차 수술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⑤ 이 법원의 대한 의사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에 의하면, 진료기록감정의는 비강 내 거즈로 인해 생긴 염증이 코성형 수술 부위로 파급되어 보형물 주변에 염증반응을 일 으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수술 후 20여일이 지난 상태면 보 통 절개부위는 다 아물기 때문에 비강의 염증이 절개부위를 통해 보형물 주변에 염증 을 일으켰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회신하였으나, 이 사건 거즈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2019. 8. 24. 이루어진 드레싱 처치 시부터 잔존한 것인지, 그 이전 시점부터 잔 존한 것인지 불분명한 이상 수술 후 20여일이 지난 상태에서 거즈가 잔존하였음을 전 제로 한 위 판단 부분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⑥ 또한 위 진료기록감정의는 - 7 - 거즈가 이 사건 1차 수술 당시 코에 남아서 이 사건 2차 내지 4차 수술을 일으킨 염증 반응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회신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1차 수술 당시 거즈를 코 내부 피부 조직 안에 두고 봉합한 채로 수술을 마쳤을 경우 를 가정한 답변으로, 수술 당시 혹은 그 후 처치 과정에서 거즈가 환부에 부착된 상태 였을 경우까지 전제한 답변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⑦ 원고 ****에게 발생하게 된 ‘구축된 짧은 코 변형’의 상태는 코 내부 구조물(연골, 피하지방 등)이 감염 등에 의한 염증 반응에 의해 파괴되고 치유되는 과정에서 조직이 오그라들면서 발생한 현상으로, 원고 ****에게 발생한 위와 같은 일련의 염증 반응과 이에 대한 이 사건 2 내지 4차 수술이 그 원인이라고 할 것인 점, ⑧ 달리 원고 ****에게 발생한 일련의 염증 반응 에 원고 ****의 코에 잔존하던 거즈가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은 원고 ****에 대하여 이 사건 1차 수술 및 그 후 사후 처치 과정에서 수술 부위에 이물질(이 사건 거즈)을 제거하지 않은 과 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 ****의 수술 부위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 이 사건 2차 내지 4차 수술에 이르게 되어 결과적으로 원고 ****에게 ‘구축된 짧은 코 변형’의 상 태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 및 피고 ****의 사용자인 피고 ****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해 발생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 기 재와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 - 8 - 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한 :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월 가동일수 22일) 기준, 가 동기한은 65세로 본다.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2019. 8. 20.부터 2019. 8. 21.까지 : 100%(원고 ****의 총 입원일수를 감안 하여 입원 종료일을 2019. 8. 21.로 보고 위 시점까지 노동능력상실율을 100%로 인정) - 2019. 8. 22.부터 2065. 06. 15.까지 : 추상장애 12% 영구장애 원고 ****은 성형외과 추상장해로 인해 신체감정결과(국가배상법상 추상장 해 12급 13호 적용)에 따라 15%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외모에 추상이 생긴 경우에 그 사실만으로는 바로 육체적인 활동기능에는 장애를 가져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추상 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과 관련하여 그 추상이 장래의 취직, 직종선 택, 승진, 전직에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노동 능력상실이 없다 할 수는 없으므로 그 경우에는 추상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상실이 있 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다39927 판결 참조), 위에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추상의 부위 및 정도, 원고의 나 이 등에 비추어 그 추상이 장래의 취직, 직종 선택, 승진, 전직에의 가능성 등에 영향 - 9 - 을 미칠 정도로 현저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규정된 노동능 력상실률은 국가배상사건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반영된 것으로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 표보다 상대적으로 장해율이 높게 책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맥브라이드 장해평 가표에 의하면 외모 추상에 의한 노동능력상실은 인정되지 않는 점,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기 위한 보조자료의 하나인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경험 을 이용하는 데에 불과한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법관이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노 동의 성질과 신체기능 장애 정도, 기타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 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점(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61951 판결 등 참조), 원고 ****의 피해 부위나 피해 정도, 원고 ****이 향후 치료를 받을 경우 감정 당시의 상태보다 호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상장해로 인한 장해율을 12%로 인정한다. 4) 일실수입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 합계액’란 기재와 같다. 나. 기왕치료비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왕치료비’란 기재와 같다. 다. 향후치료비 1) 콧대 재건술 등 수술비 및 치료비 : 24,850,000원 2) 구체적인 계산 :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1. 7. 3. 치료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사고 당시의 현가로 환산하면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향후치료비’란 기재와 같다. 라. 책임의 제한 수술 과정에서의 위험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여러 요인으로 수술 - 10 - 후 염증 반응이 일어날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수술에 이른 경위, 피고 ****의 과실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피고들의 책임을 90%로 제한하기로 한다. 마. 위자료 이 사건 수술로 인해 발생한 원고 ****의 피해의 정도 및 부위, 원고 ****의 나이, 직업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원고 ****에 대한 위자료를 30,000,000원으로 정 하고, 원고 ****의 부모인 원고 ****, ****에 대한 위자료를 각 5,000,000원으로 정한다.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에게 137,461,972원, 원고 ****, ****에 게 각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최초 수술일인 2019. 8. 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0. 15.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 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윤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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