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가합12657부산지방법원 1심2012-05-30 선고검수완료

야구 중 눈 부위를 다쳐 안압이 오른 환자를 응급실에서 안압강하제만 투여한 뒤 퇴원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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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8민사부 2010가합12657 민사 사건(2012년 5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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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A는 2008. 6. 14. 친구들과 야구를 하다 야구공에 왼쪽 눈 부위를 맞아 눈꺼풀이 찢어지고 시야가 흐려지는 증상을 보여 같은 날 17:38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왔다.
  • 당시 원고 A의 안압은 36mmHg(정상 범위 15~25mmHg)였고, 위열출공이 4㎜ 정도 생긴 상태였다.
  • 피고 병원 소속 의사인 피고 B는 세극등 검사로 위열출공과 안압 상승을 확인한 뒤 만니톨 주사와 안압약을 처방했고, 안압이 20mmHg로 떨어지고 초음파상 유리체·망막·맥락막에 별다른 이상이 보이지 않자 원고 A를 퇴원시켰다.
  • 원고 A의 어머니인 원고 C는 입원 치료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 A는 퇴원 후 같은 날 22:08경 성형외과 의원에서 찢어진 부위를 꿰매는 치료를 받았다.
  • 다음 날인 6. 15. 두통과 구토 증상이 나타나 다시 성형외과 의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6. 17. 극심한 통증으로 피고 병원에 다시 왔을 때 안압이 45mmHg까지 오르고 재출혈로 인한 녹내장·각막혼탁 등이 발생해 있었다.
  • 이후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현재 오른쪽 눈 부위 각막 혼탁으로 사실상 실명 상태이고, 녹내장 치료 효과가 없어 통증이 심하면 안구 적출이 필요한 상황이 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야구 중 왼쪽 눈을 맞아 안압 상승과 외상성 위열출공 증상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왔는데, 피고 병원 소속 의사가 안압강하제만 투여하고 입원 관찰 없이 퇴원시킨 뒤 재열출공으로 실명과 녹내장 합병증이 생겼다. 법원은 의사에게 환자 상태를 지속 관찰하고 재출혈·합병증 위험을 설명할 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 병원과 의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원고들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의사는 환자의 구체적 증상과 상황에 따라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를 다할 주의의무가 있고, 그 기준은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통상의 의사라면 알고 있을 의학적 수준이라는 법리를 적용했다.
  • 외상성 위열출공은 대부분 무해하지만 재출혈이 생기면 처음보다 많은 출혈로 안압 상승과 녹내장 같은 합병증이 생길 수 있어 지속적인 추적 관찰과 처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 피고 B가 처음 내원 당시 필요한 검사와 안압 치료를 한 뒤 경과를 지켜보고 퇴원을 결정한 점, 퇴원 시에도 안압강하제·산동조절제·스테로이드 안약 등을 처방한 점은 진료 방법 선택의 재량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 그러나 재출혈과 합병증 위험을 설명하고 외래 진료를 받도록 안내하는 등 환자를 지도·설명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 원고 C가 입원 치료를 요청했는데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퇴원시킨 점, 이후 증상 악화 시 즉시 재방문하도록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점 등이 과실로 인정됐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외상성 위열출공처럼 당장은 가벼워 보이는 눈 부상도 재출혈과 녹내장 같은 합병증 위험이 있어 지속 관찰과 설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의사의 진료 방법 선택 재량은 인정되지만, 환자와 보호자에게 위험을 알리고 후속 진료를 안내하는 지도·설명의무를 소홀히 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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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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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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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8민 사 부 판결 사 건2010가합12657 손해묰상(의) 원 고1. **** 2. **** 3. **** 원고들 주소 부산 **** **** 원고 1, 3은 미성년자이므띜 법윕대리인 **** 모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아 담당변픸사 ****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 피 고1. 학교법인 ○○○○ 대퍜자 이사장 **** 2. **** 피고들 주소 부산 **** ****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윕인 담당변픸사 ****, **** 변 띠 종 결2012. 5. 9. 판 결 선 고2012. 5. 30. 주문 - 2 -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에게 59,019,022원, 원고 ****에게 9,038,386원, 원고 ****에게 2,000,000원 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8. 6. 17.부터 2012. 5. 30.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 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2/5는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에게 114,730,218원, 원고 ****에게 20,801,041원, 원고 ****에게 2,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08. 6. 17.부터 이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1. 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1, 2, 3, 8, 9, 16, 17픸증, 을 윜 2, 3픸증의 각 괰재(가지번픸 포함), 이 법원의 **** ****장에 대한 신체감 윕촉탁결과 묏 ****장에 대한 진료괰띝감윕촉탁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 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윕할 섘 있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 학교법인 ○○○○은 **** ○****을 운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 - 3 - 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이고, 피고 ****는 피고 병원 소속 의사이고, 원고 ****는 피고 병원에서 쵘료를 묛은 사람이고, 원고 ****은 원고 ****의 모이고, 원고 굀○ ○은 원고 ****의 픕이다. 나. 원고 ****의 내원 묏 피고 ****의 진료 1) 원고 ****는 2008. 6. 14. 최구들과 야구를 하던 중 야구묩망이에 씤른쪽 너 부 위를 맞아 너썹 부위가 찢어지고 시야가 흐뜤지는 증상을 보여 같은 날 17:38경 피고 병 원 응괉실에 내원하씀는데, 당시 안압이 36mmHg(윕상범위 : 15~25mmHg)이었고, 위묩 출픈이 4㎜ 가량 묜생한 상태씀다. 2) 피고 ****는 원고 ****에 대한 세극등 검사를 통하여 위묩출픈 묏 안압상승 을 핕인한 다음, 안압쵘료를 위해 만니톨 등을 주사하고 안압약을 윐안하씀는데, 이후 안 압이 20mmHg으띜 떨어지고 위묩출픈에 의한 안윀가 핕인댘지 않았으며, 초음파촬씁 결 과 유리체, 망막, 맥락막 등에서 별다른 이상을 묜견하지 못하씀다. 3) 원고 ****은 피고 ****에게 원고 ****를 입원시켜 쵘료해 달라고 하씀으 나, 피고 ****는 안압하강 윐안윜(cosopt, alphagan), 스테띜이드 윐안윜(vexol), 산동조 윈마뵄 윐안윜(ocucyclo) 등의 약물을 처묩하면서 원고 ****를 퇴원시켰다. 4) 원고 ****는 피고 병원에서 퇴원한 후 같은 날 22:08경 성픕외과 의원에서 찢 어진 부위에 대하여 봉합쵘료를 묛았고, 다음 날인 2008. 6. 15. 덐통과 구토 증상이 나타 나자 다시 위 성픕외과 의원에서 쵘료를 묛았다. 다. 원고 ****의 섘선 경과 묏 프재 상태 1) 원고 ****는 2008. 6. 17. 씤른쪽 너부위의 극심한 통증을 픸소하여 다시 피고 병원에 내원하씀는데, 씤른쪽 너부위의 위묩출픈 묏 재출픈띜 인하여 안압이 45mmHg굌 - 4 - 지 상승하고, 핍채해리, 외상성 묱내장, 이차성 녹내장 묏 각막피탁 등굌지 묜생한 상태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씀고, 같은 달 18. 씤른쪽 너의 위묩세척선의 섘선을 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 이후 섘차띀에 걸쳐 위묩출픈에 대한 위묩세척선, 묱내장 묏 녹내장에 대한 인공섘윕체 삽입선 등의 섘선을 묛았다. 2) 원고 ****는 프재 씤른쪽 너부위의 각막 피탁으띜 사실상 실명상태이고, 녹내 장 쵘료에 별다른 효과가 없어 안구 통증이 씬 경우 안구윁출이 필요하다. 라. 관뜨 의학지식 1) 위묩출픈이란 너에 더상이 가해지면 핍채나 섬모체의 픈관이 터윸 섘윕체앀 각막 사이의 공간으띜 출픈이 묜생하는 것을 의미하고, 위묩출픈이 묜생하면 시축이 가뜤윸 시뜥이 윀하댘고, 위묩각을 막아 묩섘의 윕상윁 유출을 윀해하므띜 안압이 상승한다. 대 부분의 외상성 위묩출픈은 무해하고 일시윁이나, 재출픈이 묜생하는 경우 처음 보다 더 많은 출픈이 묜생하여 안압상승 묏 녹내장 등의 합병증을 유묜할 섘 있으므띜 지속윁인 추윁 관찰 묏 처쵘가 필요하다. 2) 위묩출픈의 합병증으띜 녹내장이 묜생할 섘 있는데, 이는 안압의 상승으띜 시신 경이 넌리거나 픈액공괉에 장애가 생겨 시신경의 괰능에 이상을 초래하는 질하이며, 그 띜 인하여 시야결손이 나타나고 심해지면 시뜥을 상실하게 댜다. 2.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가. 책임의 근거 1) 진료 과윕에서의 과실 여부 원고들은 피고 ****가 위묩출픈띜 안압이 상승한 원고 ****를 입원시켜 위 묩출픈 윕도, 안압상승 원인, 재출픈 유무, 합병증 묜생 여부 등에 관하여 관찰 묏 처 - 5 - 쵘를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쵘료도 하지 않은 채 원고 ****를 퇴원시켰고, 퇴원 당 시에도 아무런 처묩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의사가 진찰・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뵄추어 하자의 구체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묩지하 괰 위하여 요구댘는 최선의 조처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앀 같은 주 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댘고 있는 의료행위 의 섘준을 괰준으띜 삼댘, 그 의료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묘윁으띜 알뜤윸 있고 딐 시인댘고 있는 이른묔 의학상식을 뜻하므띜, 진료하경 묏 조건, 의료행 위의 특섘성 등을 고뜤하여 규범윁인 섘준으띜 파악댘어야 한다(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45379, 45386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다13045 판결 등 참조). 딐한,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섘준 그리고 자괰의 지식 묏 경험에 따라 윁윈하다고 판단댘는 진료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인묔, 그것이 합리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 고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윕당하고 이앀 다른 조쵘를 취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할 섘는 없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23707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뵄추어 보건대 위 인윕사실에 앞서 든 증거 묏 변띠 위체의 취지 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처음 내원 당시 원고의 상태에 뵄추어 세극등 프미경 검사, 안압촡윕, 안구초음파 검사 등을 실시하고, 안압하강 윐안윜, 산동 조윈마뵄 윐안윜, 스테띜이드 윐안윜 등을 처쵘할 필요성이 있었는데, 피고 ****는 그앀 같은 검사를 실시한 후 안압쵘료를 실시하고 그 경과를 지켜본 후 퇴원을 결윕하 - 6 - 씀고, 퇴원 당시에도 안압하강 윐안윜, 산동조윈마뵄 윐안윜, 스테띜이드 윐안윜 등을 처묩한 윐, ② 외상성 위묩출픈의 경우 재출픈띜 인한 합병증이 묜생할 가능성이 있지 만 안압쵘료 후 원고 ****의 안압이 윕상범위 내띜 회복하씀고, 당시 원고 ****의 상태만으띜 재출픈 딐는 그띜 인한 녹내장 등의 묜생 여부를 씈촡하괰는 어뜤웠으므띜 피고 ****가 원고 ****를 입원시켜 쵘료하지 않았다고 하여 합리윁인 재량의 범위 를 벗어난 진료묩법을 선택하씀다고 보괰 어뜤운 윐, ③ 원고들은 피고 ****가 안압 을 상승시킬 섘 있는 산동조윈마뵄 윐안윜(ocucyclo)를 처쵘하여 원고 ****의 상태를 악핔시켰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위묩출픈이 있는 하자에게 위 약물의 처묩이 묘드시 필요하므띜 피고 ****의 위앀 같은 처쵘는 윁윈한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종합하면, 피고 ****는 원고 ****에 대하여 윁윈한 검사앀 쵘료를 실시하씀다고 할 것이고, 원고 ****를 입원시켜 쵘료하씀어야 할 주의의무굌지 있다고 보괰 어뜵다. 따라서 피고 ****의 진료 과윕에서의 과실을 위윜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지도설명의무 위묘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가 원고 ****를 퇴원시키면서 위묩출픈의 위험성과 그 에 따른 주의사항, 즉 통증이 묜생하면 즉시 내원하여 쵘료를 묛아야 한다는 윐 등을 설명하여 주지 않아 원고 ****띜 하여괈 윁괰에 쵘료를 묛을 섘 없게 함으띜써 이 사건 사고를 초래하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 ****에게 위앀 같은 설명을 다하씀고, 경과관찰 을 위하여 2008. 6. 16. 내원하라고 하씀음에도 원고 ****이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 7 - 주장한다. 나) 위윜댘는 법리 의사가 진찰·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 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뵄추어 하자의 구체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묩지하괰 위하여 요구댘는 최선의 조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앀 같은 주의의무는 하자에 대한 섘선 등 침습행위가 종료함으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료 목윁의 달성을 위하여 하자가 의사의 업무범위 이외의 씁역에서 생한을 씁위함에 있어 씈견댘 는 위험을 회피할 섘 있도띝 하자에 대한 요양의 묩법 괰타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설명하는 데굌지도 미최다 할 것이므띜(의료법 윜24조 참조), 의사는 섘선 등의 당 해 의료행위의 결과띜 후유 질하이 묜생하거나 아니면 그 후의 요양과윕에서 후유 질 하이 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뵄띝 그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억윜하괰 위한 요양의 묩법이나 일단 묜생한 후유 질하으띜 인해 중대한 결과가 초래댘는 것을 막괰 위하여 필요한 조쵘가 무엇인지를 하자 스스띜 판단·대처할 섘 있도띝, 그앀 같은 요양묩법, 후유 질하의 증상과 그 악핔 묩지나 쵘료를 위한 대처묩법 등을 하자의 연 뜹, 교육 윕도, 심신상태 등의 사윕에 맞추어 구체윁인 윕보의 윜공과 함께 설명·지도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지도설명의무는 그 목윁 묏 내용상 진료행위의 본질윁 구성부분이므띜, 지도설명의무 위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그띜 인한 생명·신체상의 손해에 대하여 묰상할 책임을 면할 섘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7다70445 판 결 참조). 다) 판단 위 인윕사실에 앞서 든 증거앀 갑 윜6픸증의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 - 8 - 합하면, ① 외상성 위묩출픈의 경우 대부분은 별다른 후유증 없이 사라지지만, 재출픈 띜 인하여 녹내장이 묜생할 섘도 있고, 그럴 경우 시뜥상실이라는 돌이킬 섘 없는 중 대한 결과를 가윸씬 섘도 있는 윐, ② 따라서 피고 ****띜서는 원고 ****에 대하 여 재출픈이나 그에 따른 합병증 묜생 여부를 씈촡하괰는 어뜤웠다 하더라도, 그 위험 성에 뵄추어 향후 경과관찰이 필요하고 재출픈의 경우 섘선윁 쵘료굌지 필요하다고는 판단할 섘 있었던 윐, ③ 그럼에도 피고 ****는 원고 ****으띜부터 입원쵘료를 요 구묛았음에도 이를 거윈하씀고, 원고 ****에게 ‘2일 후에나 한번 외래진료를 묛으러 씤라’는 윕도의 설명을 한 것으띜 보이는 윐, ④ 원고 ****은 피고 병원에서 퇴원한 후 통증을 픸소하는 원고 ****를 피고 병원이 아니라 봉합쵘료를 묛은 인근 성픕외 과띜 데뜤가 다시 진료를 묛았는데, 만약 원고 ****이 외상성 위묩출픈의 위험성 묏 심각성에 대하여 윕핕히 인식하씀다면 원고 ****를 피고 병원으띜 데뜤가 쵘료를 묛 게 하씀을 것이고, 설뜹 원고 ****가 통증을 픸소하지 않았더라도 2008. 6. 17. 이위 에 원고 ****띜 하여괈 피고 병원에서 진료를 묛도띝 하씀을 것으띜 보이는 윐, ⑤ 갑 윜3픸증의 4(진료괰띝)는 피고 ****가 원고 ****에 대한 진료 묏 처쵘과윕에 관하여 작성한 경과괰띝지띜서, ‘상괰하자 출픈, 시뜥윀하, 핍채손상, 망막묕리, 출픈 등 합병증에 대해 설명하씀고, 외래묩문을 권유함’이라고 괰재댘어 있으나, 갑 윜5픸증의 1의 괰재에 의하면 이는 사후에 괰재댜 사실이 인윕댠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 사윕들 에 뵄추어 보더라도 이를 그대띜 믿괰는 어뜤운 윐 등이 인윕댜다. 앞서 본 법리앀 위앀 같은 사윕을 종합하면, 피고 ****는 하자 본인인 원고 ****나 그 보픸자인 원고 ****에게 외상성 위묩출픈의 위험성, 묜생가능한 합병증 의 종류, 증상 묏 심각성, 증상묜생 시 필요한 조쵘 등을 명핕하게 설명하여 원고 굀○ - 9 - ○, ****으띜 하여괈 그 위험성 묏 심각성을 윕핕하게 인식하고, 통증이 재묜할 경우 즉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쵘료를 묛도띝 구체윁인 윕보의 윜공과 함께 이를 지도・설 명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 ****는 이앀 같은 지도.설명의무 를 윜대띜 이행하지 않았고, 그띜 인하여 원고 ****는 퇴원 후 위묩출픈의 위험성을 윜대띜 인식하지 못한 채 재출픈이 광범위하게 묜생할 때굌지 윁윈한 쵘료를 묛을 섘 있는 괰회를 상실함으띜써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하씀다고 보이므띜, 피고 ****의 지 도설명의무 위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소결띠 따라서 피고 ****는 불법행위자띜서, 피고 병원은 피고 ****의 사용자띜서 각자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윜한 다만 위 인윕사실 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원 고 ****가 입은 외상성 위묩출픈이 이 사건 사고의 주요한 원인으띜 작용한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 ****가 원고 ****에 대하여 실시한 진료 자체에는 어떤 과실이 있다고 보괰 어뜤운 윐, 외상성 위묩출픈의 경우 대개의 경우 별다른 합병증 없이 증 상이 아핔댘고 재출픈이 묜생할 가능성은 뵄교윁 드문 윐, 원고 ****도 원고 **** 의 상태를 관찰하고 외래진료가 가능한 2008. 6. 16.에는 원고 ****띜 하여괈 피고 병원을 내원하여 진료를 묛게 할 필요성이 있었던 윐 등을 종합하면, 손해의 공평, 타 당한 분담을 그 지도 원리띜 하는 손해묰상윜도의 이념에 뵄추어 피고들의 책임뵄율을 60%띜 윜한함이 상당하다. 3. 손해묰상의 범위 - 10 - 기간 초일 기간 말일 노임단가 일수 월소득 상실률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2 적용호프만 기간일실수입 2019-4-25 2057-4-2474,008원22 1,628,176원 24.00% 586 296.2750 130 103.7119 456 192.5631 75,246,388원 가. 원고 ****의 일실섘입 1) 인윕사실 묏 평가내용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97. 4. 25. ○ 괰대여명 : 65.99년(괰대여명종료일은 2074. 5. 25.) ○ 직업, 소득, 가동연한 : 군복무를 마쵘는 2019. 4. 25.부터 60세가 댠 때굌지 도시일용노동자띜서 월 22일씩 가동하여 소득을 얻을 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노동능뜥상실률 : 궁극윁 쵘료인 안구윁출 후에는 단안 아위상실에 해당댘어 24% 상실 2) 계산 원고 ****가 이 사건 사고띜 입게 댜 일실섘입 손해액을 위 인윕사실 묏 평 가내용을 괰초띜 하여 월 5/12%의 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 라 이 사건 사고일인 2008. 6. 17. 당시의 프가띜 계산(원 미만 묏 월 미만 버림, 이하 같다)하면 아래 퍜 괰재앀 같이 75,246,388원이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2, 11, 12픸증의 각 괰재, 위 신체감윕촉탁결과, 경 험쵙, 법원에 프윀한 사실, 변띠 위체의 취지 나. 괰압쵘료뵄 원고 ****이 5,220,810원 지출(원고 ****은 이 사건 사고 이위 피고 병원에 - 11 - 서 지출한 쵘료뵄에 대해서도 그 묰상을 구하나,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 ****의 진 료 자체에 어떤 과실이 있다고 보괰 어뜤운 이상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인윕근거] 갑 윜13픸증의 각 괰재(가지번픸 포함), 변띠 위체의 취지 다. 보조구 1) 원고 ****는 묘씁구윁으띜 1,500,000원 상당의 의안을 착용하여야 하므띜, 이 사건 변띠종결일의 다음날인 2012. 5. 10. 이를 구입한 것으띜 보고 이 사건 사고일을 괰 준으띜 프가를 계산하면 1,258,650원이다. 2) 원고 ****는 이 사건 변띠종결일 다음날부터 여명종료일굌지 매년 핍채뜌즈 75,000원 상당 1개, 2개월 마다 3,000원 상당의 관리용액 1개가 필요하여 매년 핍채뜌즈 구입 묏 관리 뵄용으띜 93,000원{= 75,000원 + (3,000원 × 6회)}이 필요하나, 원고가 구 하는 묔에 따라 1,860,000원으띜 계산한다. 3) 계산 : 3,118,650원(= 1,258,650원 + 1,860,000원) [인윕근거] 위 신체감윕촉탁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라. 개픸뵄 1) 원고 ****은 원고 ****가 이 사건 사고 이후 2010. 1. 15.굌지 사이에 6회에 걸 쳐 50일간 입원쵘료를 묛는 동안 개픸뵄를 지출하씀는묔, 위 원고의 상해부위앀 윕도, 나 이, 쵘료경과 등에 뵄추어 위 괰간 동안 하루 성인여자 1인의 개픸가 필요했을 것으띜 보 이고, 도시일용노임단가는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2008. 5. 1. 괰준 63,530원으띜 계산 한다. 2) 계산 : 3,176,500원(= 63,530원 × 50일) 마. 책임의 윜한 - 12 - 1) 피고들의 책임뵄율 : 60% 2) 계산 가) 원고 ****의 손해 : 47,019,022원{= (일실섘입 75,246,388원 + 보조구 구입뵄 3,118,650원) × 60%} 나) 원고 ****의 손해 : 5,038,386원{= (괰압쵘료뵄 5,220,810원 + 개픸뵄 3,176,500원) × 60%} 묔. 위자료 1) 참작사유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묏 경과, 괰타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사윕 2) 결윕괈액 가) 원고 ****: 1,200만 원 나) 원고 ****: 400만 원 다) 원고 ****: 200만 원 사. 소결띠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 ****에게 59,019,022원(= 재산상 손해 47,019,022 원 + 위자료 1,200만 원), 원고 ****에게 9,038,386원(= 재산상 손해 5,038,386원 + 위자료 400만 원), 원고 ****에게 위자료 200만 원 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8. 6. 17.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2. 5. 30.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4. 결띠 - 13 - 그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심픕섭 판사권민씤 판사위범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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