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나24903대구고등법원 2심2021-09-01 선고검수완료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원고 A 일실수입 등)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 2019나24903 민사 사건(2021년 9월 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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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원고 A이 피고 ****에서 수술을 받던 중 의료사고로 부상을 입어 일실수입 등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원고 B, E도 함께 청구. 피고 병원은 반소로 진료비를 청구.

사실관계

원고 A이 피고 ****에서 수술을 받던 중 의료사고로 부상을 입어 일실수입 등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원고 B, E도 함께 청구. 피고 병원은 반소로 진료비를 청구.

원고 A이 피고 ****에서 수술 중 의료사고로 부상을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사고: 2014. 3. 피고 ****에서 수술 중 의료사고 발생 - 피해: 원고 A 부상 (영구 후유장해 23%) - 청구: 원고 A이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피고 병원은 반소로 진료비 청구 - 쟁점: 일실수입 산정 기준 (대졸 근로자 통계소득 적용 여부)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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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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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4나8608·부산고등법원·2015-08-27·2심·원고 일부 승소

병원에서 수술 후 의료과실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3가합2002·부산지방법원·2014-11-19·1심·원고 일부 승소

양악수술 후 호흡곤란을 호소했으나 의료진이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하지 않아 뇌손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1가합52609·인천지방법원·2021-10-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신경 손상으로 마미증후군 등 장애를 겪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나15983·서울고등법원·2011-02-24·2심·원고 일부 승소

조루증 치료를 위해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을 받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정신적 고통을 겪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4나47484·서울고등법원·2006-02-16·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 후 오른쪽 엄지손가락 인대 손상 부위를 잘못 진단받아 다른 부위에 수술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9나2028025·서울고등법원·2020-01-23·2심·원고 일부 승소

모야모야병 수술 전 조영술 검사를 받으면서 검사 과정과 위험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5나1705·대구고등법원·2007-07-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안과 수술 후 정상안압녹내장 진단을 받고 의료 과실과 진료기록부 변조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5나31713·서울고등법원·2016-01-28·2심·원고 일부 승소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치료를 위해 신경근 차단술을 받던 중 척수경색으로 전신마비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2921·서울동부지방법원·2009-11-0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경추부 신경근차단술을 받던 중 호흡마비와 사지마비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5가합20877·서울북부지방법원·2026-05-0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항혈소판제를 복용하던 원고에게 척추 유합술을 하고, 이후 혈종과 감염 및 인공 구조물의 위치 이상이 이어졌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합561611·서울중앙지방법원·2024-10-1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치과에서 양악수술과 안면윤곽수술을 받은 뒤 구강 내 대량출혈이 발생했고, 병원 의료진의 색전술이 지연되면서 저산소성 뇌손상과 후유장애가 남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가합12763·울산지방법원·2025-06-12·1심·기각

과체중·고혈압·간경화가 있는 환자가 병원에서 위·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호흡이 저하되고 청색증과 무맥박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23나18783·대구고등법원·2025-07-22·2심·원고 패소

치과의사가 환자의 치아 두 개를 연달아 발치하는 시술을 진행했고, 시술 직후 환자가 마비 증상을 보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단535001·광주지방법원·2021-09-08·1심·원고 일부 승소

전립선절제술·방광게실 제거술 중 우측 요관 손상으로 우측 신장 적출된 의료사고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단537844·광주지방법원·2026-03-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이틀에 걸쳐 백내장 수술을 했고, 이후 원고에게 안압 상승과 눈 통증 등이 나타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가단521907·서울중앙지방법원·2025-05-13·1심·기각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뒤 항문 출혈과 치루가 생겼다며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9나16512·울산지방법원·2022-09-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의료기관에서 종괴를 자궁근종으로 오인 진단받고 자궁적출술을 받은 뒤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46021·서울고등법원·2009-07-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세브란스병원에서 유방암 진단을 받고 서울대병원에서 재검사 없이 유방절제술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5나7345·부산고등법원·1996-07-18·2심·원고 일부 승소

자궁경부염 치료 중 의료진의 부주의로 불필요한 직장절제술을 받고 영구적 후유장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11521·창원지방법원·2012-01-19·1심·원고 일부 승소

의료진이 폐암 의심 환자에게 단 한 번의 미세침흡인검사만으로 급성염증으로 오진하여 치료 기회를 놓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8909·서울동부지방법원·2013-12-10·1심·원고 일부 승소

당뇨와 이식 후 면역억제제 복용 중 물리치료사가 의사 지시 없이 발등에 적외선 치료를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74156·서울고등법원·2009-09-03·2심·원고 일부 승소

당뇨병 치료 중 한의사에게서 처방받은 한약을 복용하다 전격성 간부전이 발생해 간 이식 수술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1가합1235·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4-06-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교통사고 후 피고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았으나 무혈성 괴사 등 후유증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58457·서울중앙지방법원·2020-10-14·2심·원고 패소

피고 병원에서 추간판 탈출증 수술을 받던 중 의료 과실로 족하수 후유장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합3568·서울북부지방법원·2006-06-15·1심·원고 일부 승소

추간판 탈출증 수술 중 경막 파열로 마미증후군 증상과 후유장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2나67782·서울고등법원·1994-06-22·1심·원고 승소

원고 1은 1985년 경추간반탈출증 수술 후 하반신 완전마비가 발생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93가합12956·광주지방법원·1994-09-30·1심·원고 일부 승소

구개파열 수술 중 전신마취 과정에서 마취 부작용으로 저산소혈증과 뇌손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합15235·인천지방법원·2006-11-01·1심·원고 일부 승소

족부 수술을 위해 척추마취를 받았으나 마취 과정에서 감염이 발생해 척수지주막염 등 장애가 생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56833·서울고등법원·2007-03-15·2심·원고 일부 승소

임신 40주에 분만 제1기 무리한 푸싱과 흡입분만 시도로 태아 사망 및 산모 회음부 열상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17040·서울고등법원·2011-03-08·2심·원고 일부 승소

의료진이 분만 중 태아심박동 감시를 소홀히 하고 옥시토신을 부적절하게 투여하여 신생아가 태아곤란증으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9나10211·서울고등법원·2001-02-08·2심·원고 패소

제왕절개 및 자궁근종 절제수술 후 폐색전증 증상으로 병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받고 다른 병원으로 전원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8가단6143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03-23·1심·원고 승소

환자가 내과 의원에서 치료 중 호흡곤란이 발생하자 의료진의 충분한 관찰과 조치 없이 택시로 상급병원 이송을 권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21184·서울고등법원·2017-12-21·2심·원고 승소

피고 의료법인 병원에서 망인에게 약물 투여 및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실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가단5231225·서울중앙지방법원·2019-05-31·1심·원고 일부 승소

중환자실에서 낙상 위험이 높은 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져 뇌손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합1002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07-09·1심·원고 패소

원고가 척추 수술 후 뇌경색으로 인해 심각한 장애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2038089·서울고등법원·2018-01-25·2심·원고 패소

병원에서 개흉관상동맥우회로술 및 좌측쇄골하동맥우회로술을 받은 후 사지마비 손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2나1384·서울고등법원·1983-05-13·2심·원고 일부 승소

반축성 안면경련증 수술 후 좌측하지 부전마비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100421·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16-07-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위장염 증상으로 의원들에서 진료받고, 신경학적 증상으로 OO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내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0가합45545·서울민사지방법원·1992-03-13·1심·원고 일부 승소

****가 ****에서 ****을 받으면서 의사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지 못하고 오빠의 동의만으로 ****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2021634·서울고등법원·2016-12-08·2심·원고 승소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남성불임증과 사정장애 등의 합병증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합25295·서울북부지방법원·2024-07-11·1심·원고 일부 승소

정신과 폐쇄병동에 입원 중이던 환자가 사회적응훈련 도중 화장실 창문을 통해 탈출을 시도하다 주차장으로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가합56783·광주지방법원·2025-05-15·1심·기각

안과수술 전 항생제를 투여받은 환자가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심정지에 이르러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지속식물상태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22가합204641·대구지방법원·2023-08-31·1심·원고 일부 승소

의사가 환자의 안면부에 고주파 시술을 하면서 피부 온도 변화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강도를 높여 시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59603·서울중앙지방법원·2008-04-08·1심·원고 일부 승소

세브란스병원의 조직검체 라벨 오류로 유방암으로 오진되어 서울대병원에서 유방절제술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8가합2508·인천지방법원·1989-06-16·1심·원고 승소

건설 현장 좁은 발판대에서 작업 중 넘어져 부상 후 입원 치료 중 전신마취 수술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59999·서울남부지방법원·2022-01-21·2심·원고 일부 승소

의료사고로 인해 의료법인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13801·대전고등법원·2020-02-06·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병원에 의료정보 제공 의무 위반을 이유로 2억 3천만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합111346·서울남부지방법원·2019-08-27·1심·원고 패소

좌측 뇌동맥류에 대해 스텐트 보조 코일색전술을 받던 중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2044191·서울고등법원·2022-07-21·2심·원고 승소

피고 병원에서 다발성 간농양 환자에게 경피적 배액술과 항생제 치료를 시행했으나, 배액 실패와 적절치 않은 전원 조치로 인해 환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가합505956·서울중앙지방법원·2019-06-11·1심·원고 패소

병원에서 모야모야병 치료를 위해 조영술을 받던 중 뇌경색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4가합8263·서울동부지방법원·2005-12-0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청 승인 없이 제대혈 줄기세포 이식수술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나2046811·서울고등법원·2022-12-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병원이 다초점 인공수정체 비용은 낮게, 실손의료보험 대상 검사비용은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9가합590350·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11·1심·원고 패소

피보험자들이 안과의원에서 백내장 수술과 관련된 검사비 등을 청구해 보험금을 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0가합18082·부산지방법원·2014-02-13·1심·원고 일부 승소

병원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은 업체가 추가공사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공사를 중단하고, 시공한 건물에 하자·미시공·오시공을 남긴 사안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9나31060·서울중앙지방법원·2020-06-24·2심·원고 승소

병원에서 잠든 상태로 침대에서 떨어져 낙상사고를 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9나6303·서울고등법원·2009-10-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교통사고 후 초기 합의했으나, 이후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피고 보험사에 추가 손해배상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20가단100731·서울북부지방법원·2022-05-27·1심·원고 일부 승소

상가 임대인이 직접 사용을 이유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거절하여 권리금 회수를 방해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5가합107720·서울중앙지방법원·2006-06-28·1심·원고 일부 승소

인공수정 시술 중 좌측 난소와 나팔관을 적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9가합205071·대구지방법원·2022-01-27·1심·각하

트램펄린장 폼핏존에서 점프 후 낙하하여 척수 손상 등을 입은 사고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4%
2016나56615·수원지방법원·2018-04-04·2심·원고 승소

가해 차량에 의한 피고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4나88478·서울고등법원·2006-07-06·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좌측 무릎과 발목, 뇌에 손상을 입고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7나81740·서울중앙지방법원·2018-11-29·2심·원고 패소

병원 이전을 위해 건축 설계·감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해지 후 설계 도면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20나85513·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OO지역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과 사고가 나 후유장해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3나13184·대구고등법원·2024-04-03·2심·원고 일부 승소

상가 분양계약에서 내과·피부과 병원 개원을 보장하는 특약을 체결한 후, 피부과 병원이 개원하지 않자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나32444·수원지방법원·2015-01-08·2심·원고 승소

교통사고로 인해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을 앓게 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5나1447·서울고등법원·2005-10-13·2심·원고 일부 승소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통지 과정에서 원점수를 반올림하여 제공하는 바람에 점수가 역전되어 불합격한 수험생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0가단219217·인천지방법원·2020-12-15·1심·원고 승소

2017년 5월 4일 교통사고로 차량 후미를 가해차량이 추돌하여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86가합914·대전지방법원·1988-03-24·1심·원고 승소

원고 2가 피고 회사에서 안전교육 없이 위험한 파워프레스기 작업을 하다 양손 손가락을 크게 다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6나768·대전고등법원·2007-10-10·2심·원고 일부 승소

자궁내 물혹 제거 수술 중 좌측 요관이 손상되어 결국 좌측 신장을 제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19510·대구지방법원·2014-02-07·2심·원고 일부 승소

척수신경 인근에 약물을 투입하는 시술을 받은 후 신경 손상과 장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가단537147·광주지방법원·2023-06-23·1심·원고 일부 승소

61세 원고가 병원에서 위·대장내시경 및 용종절제술(용종 15개 제거)을 받은 후 대장천공과 복강 내 농양이 발생하였고, 병원 의료진이 이상 소견에도 적절한 처치를 지연하여 상급병원 전원 후 대장절제술을 받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105064·서울고등법원·2010-06-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복강경 담낭절제술 중 신장 정맥 손상으로 우측 신장 절제술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4나3990·서울고등법원·1986-01-1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발가락 수술 중 마취과 의사들의 관리 소홀로 심장정지 후 저산소뇌증으로 치매 상태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0나3988·서울고등법원·1981-03-06·2심·원고 일부 승소

생후 6개월 아동의 이하선 종양 제거 수술 중 의사가 조직검사 없이 악성종양으로 오진해 안면신경마비를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7885·부산고등법원·2010-05-27·2심·원고 일부 승소

요실금 테이프 수술 중 방광이 손상되고 이후 적절한 치료 없이 증상이 악화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가단133165·대구지방법원·2024-03-12·1심·원고 일부 승소

치과 의사가 성년인 환자에게 악교정 수술(하악지 시상분할술)을 시행하면서 환자 본인에게 직접 합병증·후유증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단54492·대구지방법원·2012-08-24·1심·원고 일부 승소

어깨 통증으로 신경차단술을 받던 중 척수 손상으로 좌측 반신 마비와 배뇨 곤란 증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단407007·서울중앙지방법원·2011-08-16·1심·원고 패소

원고 1이 눈썹거상술과 슬림리프트 시술 후 흉터와 우측 볼 꺼짐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0나312375·대구지방법원·2021-04-14·2심·원고 패소

하안검 성형수술 후 주름 개선 효과 미흡 및 설명의무 위반 주장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8나10660·서울중앙지방법원·2019-04-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의사로부터 안면윤곽수술을 받고 좌측 하악신경 손상으로 감각장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3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9나24903(본소) 손해배상(의) 2019나24910(반소) 진료비 등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1. A 2. B 원고들 주소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 **** 대표자 ****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D ****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 2 - 제1심판결****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5가합202319(본소), 2017가합 201532(반소) 판결 변 론 종 결2021. 7. 7. 판 결 선 고2021. 9. 1. 주 문 1.제1심판결의 원고(반소피고) A에 대한 본소 부분 중 아래 금전지급명령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 피고 D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 당하는 원고(반소피고) A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반소원고) ****, 피고 D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 A에게, 130,393,6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31.부터 2021. 9. 1.까지는 연 5%의, 그 다 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원고(반소피고)들의 부대항소, 원고(반소피고) A이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 및 피고(반 소원고) ****, 피고 D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원고(반소피고)들과 피고(반소원고) ****, 피고 D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 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 피고 D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A에게 494,640,541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및 - 3 - 각 이에 대하여 2014. 3. 27.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 A은 당심에서 청구를 확장하였다). 나. 반소: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에게 10,353,3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2.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항소취지 가. 본소: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 A에게 80,000,000원을 초과하여 지급 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의 청구를 기 각한다(제1심판결 중 공동원고 E에 대한 부분은 항소 없이 확정되었다). 나. 반소: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 대학교병원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에게 7,476,9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2.부터 2019. 8.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부대항소취지 가. 본소: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청구취지 가항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나. 반소: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 고 ****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 4 -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제2항 기재 ‘당심 수정 부분’과 같이 수정하고, 제1심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당심의 별지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 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 대로 인용한다. 2. 당심 수정 부분 제1심 판결문상 수정위치 제14쪽 제16행 ~ 제15쪽 아래에서 8행 수정 전 (나) 직업 및 소득 살피건대, 피해자가 전문직 양성의 대학에 재학 중 부상 또는 사망의 원인이 되는 사 고를 당한 경우, 피해자는 사고가 없었더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대학을 졸업하 고 해당 직종의 면허를 취득하여 그 직종에 종사할 수 있다고 봄이 경험칙에 합치되고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다카15970 판결 참조), 그 일실이익의 산정에 있어서는 피 해자가 졸업 후 그 전문직을 선택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문직 취업자 의 일반통계에 의한 수입의 평균수치를 기초사실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며(대법원 1980. 4. 8. 선고 79다76 판결 참조), 가동개시 후 가동종료까지 그 경력연수가 점차 늘어나게 된다는 사정만으로는 전연령, 전경력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일실이익을 산정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2704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수술 당시 원고 A이 부산대학교 사회복 지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1에 따르면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에게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이 인정되므로, 원고 A의 소득을 아래와 같이 2017년 고용노동부 발간 고용형 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의 직종(중, 소)·경력년수·성별 분류상의 ‘24.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남성 경력자의 통계소득에 의하여 인정하기로 한다. 경력1년 미만 1년~3년미만3년~5년미만5년∼10년미만10년 이상 월급여액3,404,000원4,030,000원4,327,000원5,409,0005,869,000 - 5 - 수정 후 (나) 직업 및 소득 1) 원고의 주장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이후 공무원시험에 합격하여 2018. 4. 4.부터 기획재정부 소속 7급 공무원으로 발령받아 재직 중 2021. 5. 31. 6급으로 승진하였고, 이 사건 사고가 아 니었다면 늦어도 2016. 2. 26.경에는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여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공무원시험보다 수월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하여 보건사회복지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원고 A의 일실수입은 ① 2016. 3. 2.부터 2018. 4. 3.까지는 ‘보건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로서의 소득을 기준으로, ② 공무원 임용일인 2018. 4. 4.부터 정년일인 2050. 12. 31.까지는 호봉 승급을 고려하고 봉급 및 각종 수당액 상 당을 합산한 ‘공무원 소득’을 기준으로, ③ 2051. 1. 1.부터 만 65세가 되는 2055. 12. 11.까지는 경력 10년 이상의 ‘보건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로서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 여야 한다. 2)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익은 원칙적으로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당시의 직업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지만, 그 당시의 직업이나 지위가 바뀌게 될 사정 등 으로 그 소득을 기준으로 할 수 없고 또 다른 적당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특정한 기능이나 자격 또는 학력에 따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상당한 개연 성이 인정되는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도 있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 61807 판결 등 참조). 사고 이후 기간이 경과하여 사실심의 변론종결 시까지에 일실이익의 기초가 되는 통계 소득이 인상되었을 때에는 그 이후의 일실이익손해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에 가장 가까 운 소득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손해는 불법행위로 인한 통상손해 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0275 판결, 대법원 1993. 7. 16. 선고 92다27775 판결 등 참조). 3) 기준소득의 확정 (대졸 전체근로자의 임금) 갑 제33호증의 1 내지 5, 제34, 36호증, 제42호증의 1, 2, 3, 을 제11호증의 1, 2, 제 13호증의 각 기재, 당심의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① 내지 ⑤ 기재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A의 일실소득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6년도 내지 2020년도 고용노동부 발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의 ‘3. 학력별 임금 및 근로시간’ 표 중 ‘학력 대졸, 고용형태 전체근 로자 항목의 월임금총액’(갑 제42호증의 3) 상당의 수입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는 것이 - 6 - 타당하다. ①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사회복지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이었으나, 위 학과를 졸업하여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취득하더라도, 1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별도의 시험을 거쳐야 한다. 1급 합격률은 2016년 47%, 2017년 26.9%, 2018년 33.5%, 2019 년 34.2%, 2020년 32.9%이다(을 제13호증). 원고 A이 재학중이던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소개(갑 제33호증의 1)에 의하더라 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85,000명 가운데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수는 25,000명 정도에 불과하다. ② 고용노동부 발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의 직종(중, 소)·경력년수·성별 분류 상의 ‘24.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통계소득은, 임금근로자 1인 이상의 민간부문 의 전 산업 중 통계적 방법에 의하여 추출된 약 33,000개 표본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하 여 산출된 통계인데, 국가 또는 지방행정기관, 국·공립교육기관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되어 있다(을 제11호증의 2).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의 상당수는 공공분야에 종사하 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통계소득을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의 소득으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③ 원고 A은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4학년 재학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데, 잔 여 학기를 다니고 필수과목을 이수하며, 표준외국어능력시험 성적(TOEIC 650점 이상)을 제출하면 졸업요건을 충족하게 된다(2020. 6. 11.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사실조회 회신). 해당 학교에 재학생의 통상적인 학업능력, 잔여학기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가 아니었다면 원고 A은 위 졸업요건을 어렵지 않게 충족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 고, 그 진로는 사회복지 업종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하므로, 원고 A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대졸 근로자의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 ④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 후에 공무원으로 임용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 당시 공무원 임용이 예정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연도2016년2017년2018년2019년2020년 월급여액(원)3,618,0003,627,0003,748,0003,871,0003,950,000 제1심 판결문상 수정위치 제17쪽 제14행 ~ 아래에서 2행 [수정 전] - 7 - (마) 계산 : 298,548,575원 기간초일기간 말일월소득상실률m1호프만1m2호프만2m1-2적용호프만기간일실수입 12016-03-022017-03-013,404,00023%3532.60812321.91991210.68828,368,005 22017-03-022019-03-014,030,00023%5952.65453532.60812420.046418,581,008 32019-03-022021-03-014,327,00023%8371.15485952.65452418.500318,411,683 42021-03-022026-03-015,409,00023%143111.98858371.15486040.833750,799,981 52026-03-022055-12-115,869,00023%500269.9051143111.9885357149.9314202,387,898 (※ 호프만 수치가 240을 초과하므로 240으로 제한함) 합계액(원)298,548,575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8, 32 내지 3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장 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신체감정보완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수정 후] (마) 계산: 215,960,230원 기간초일기간 말일월소득상실률m1호프만1m2호프만2m1-2적용호프만기간일실수입 12016-03-022016-12-313,618,00023%3330.85952321.9199108.93967,438,998 22017-01-012017-12-313,627,00023%4541.16523330.85951210.30578,597,117 32018-01-012018-12-313,748,00023%5751.04654541.1652129.88138,518,075 42019-01-012019-12-313,871,00023%6960.5375751.0465129.49058,449,676 52020-01-012055-12-113,950,00023%500269.90516960.537431201.3829182,956,364 합계액(원)215,960,23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8, 32 내지 34, 36, 42호증의 각 기재, 제1심의 계명대학교 동산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신체감정보완촉탁결과, 당심의 부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복 지학과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제1심 판결문상 수정위치 제25쪽 제4행 ~ 14행 수정 전 (2) 책임 제한 후 재산상 손해액 계산 156,687,867원[= {일실수입 298,548,575원 + 기왕 치료비 및 교통비 6,045,160원 + 향후 치료비 5,744,700원(=1,771,200원 + 3,973,500원) + 보조구비 3,037,300원} × 50%] 마. 소결론 - 8 - 3. 결론 원고들의 본소 청구(당심 확장 부분 포함) 및 피고 ****의 반소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인용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 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며,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 므로, 원고 A이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 원고들의 부대항소 및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71,687,867원(= 재산상 손해 156,687,867원 + 위자료 1,500만 원), 원고 B에게 500만 원, 원고 E에게 1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 하여 이 사건 의료사고일인 2014. 3. 3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 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19. 8.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수정 후 (2) 책임 제한 후 재산상 손해액 계산 115,393,695원[= {일실수입 215,960,230원 + 기왕 치료비 및 교통비 6,045,160원 + 향후 치료비 5,744,700원(=1,771,200원 + 3,973,500원) + 보조구비 3,037,300원} × 50%]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30,393,695원(= 재산상 손해 115,393,695원 + 위자료 1,500만 원), 원고 B에게 5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의료사고 일인 2014. 3. 3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 당하다고 인정되는 날로서, 원고 A에 대하여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21. 9. 1.까지, 원고 B에 대하여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9. 8. 2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 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9 - 재판장 판사진성철 판사권형관 판사김규화 - 10 -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초사항] 사건번호2019나24903종류손해배상(자) 성 명A유형부상 성별(남1,여2)1사고시 연령23세 3개월 19일 생년월일1990-12-12기대여명 56.11 사고 발생일2014-03-31여명 종료일2070-04-26 가동연한(세)65가동 종료일2055-12-11 전체 후유장해 100%기준 기왕증 기여도: 0% 구분진료과개별수치(%)기왕증(%)중복장해(%) 영구재활의학과23.00023.00 [일실수입] 기간초일기간 말일월소득상실률m1호프만1m2호프만2m1-2적용호프만기간일실수입 12016-03-022016-12-313,618,00023%3330.85952321.9199108.93967,438,998 22017-01-012017-12-313,627,00023%4541.16523330.85951210.30578,597,117 32018-01-012018-12-313,748,00023%5751.04654541.1652129.88138,518,075 42019-01-012019-12-313,871,00023%6960.5375751.0465129.49058,449,676 52020-01-012055-12-113,950,00023%500269.90516960.537431201.3829182,956,364 합계액(원)215,960,230 [기타손해] (1)기왕 개호비0원 (2)향후 개호비0원 (3)기왕 치료비6,045,160원 (4)향후 치료비5,744,700원 (5)보조구3,037,300원 (6)일실퇴직금0원 - 11 - 일실수입+기타손해230,787,390원 [과실상계] 50% 과실상계후 재산상 손해115,393,695원 [공제] 지급치료비0원중 원고 과실분0 원 손해배상 선급0원 기타공제0 원 [재산상 손해배상액] 115,393,695원 [위자료 및 합계] 원고위자료재산상 손해재산손해+위자료개별공제금액 1 A15,000,000115,393,695원130,393,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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