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가합113750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2-02-14 선고검수완료

스크린 골프장에서 일행이 친 골프공이 튕겨 나와 대기석에 앉아 있던 사람의 오른쪽 눈을 맞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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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2월 5일 오전 11시 40분경, 서울 용산구 남영동에 있는 실내 스크린 골프연습장에서 원고 1이 대기석 소파에 앉아 있었다.
  • 원고 1의 일행인 소외 2가 골프공을 쳤는데, 그 공이 스크린 하단 뒤쪽 벽면에 맞고 튕겨 나와 원고 1의 오른쪽 눈을 맞혔다.
  • 이 사고로 원고 1은 오른쪽 눈에 맥락막 파열, 녹내장, 황반 위축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시력이 크게 손상되었다.
  • 피고는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면서 골프공이 튕겨 나오지 않도록 안전망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
  • 원고 1과 가족들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1이 피고가 운영하는 골프연습장에서 일행이 친 골프공에 맞아 눈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피고가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원고 1과 가족들의 일부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골프연습장 운영자로서 골프공이 스크린 등에 맞고 튕겨 나오는 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망 설치 등 주의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게을리했다.
  • 원고 1은 대기석 소파에 앉아 있었고, 골프공이 튕겨 나올 것을 미리 주의하며 피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
  • 원고 1과 일행의 음주 상태나 과실은 사고 발생과 손해에 영향을 준 증거가 없었다.
  • 골프공이 튕겨 나온 사고는 피고의 관리 소홀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 1과 가족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스크린 골프장에서 골프공이 튕겨 나와 대기석에 앉아 있던 사람이 눈 부상을 입었고, 골프장 운영자가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 법원은 골프장 운영자의 주의 의무 위반을 인정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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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 운영의 실내 스크린 골프연습장에서, 乙에 의하여 타격된 골프공이 스크린 하단 뒤쪽 벽면을 맞고 튕겨 나오는 바람에 대기석 소파에 앉아 있던 丙이 오른쪽 눈 부위를 맞아 녹내장 등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甲은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하여 丙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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