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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2009. 7. 22. OO지역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피고로부터 우측 눈의 안검하수 교정을 위한 상안검 거근전진술 및 절제술과 좌측 눈 쌍꺼풀 수술을 받았다.
수술 전 원고의 우측 눈은 중간 내지 중증 정도의 안검하수가 있었고, 시력은 양안 모두 1.0으로 양호했으며 외견상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수술 다음 날부터 부기와 혈종으로 눈이 잘 떠지지 않았고, 한 달여 뒤에는 눈이 완전히 감기지 않는 토안 증상이 나타났다.
이후에도 우측 눈이 다 감기지 않는 불편을 계속 호소했고, 피고로부터 재수술을 받았으나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다.
원고는 다른 안과와 병원에서 안검하수, 각막염,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았고, 현재 우안 노출성 각막염과 각막 혼탁, 시력·시야 저하, 안검 운동 장애, 적응 장애 등의 후유장해가 남았다.
원고는 피고의 수술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피고는 시력 저하가 수술 후 1년 8개월 뒤에 발생해 인과관계가 없고 원고의 치료 지연 탓도 있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성형외과 전문의인 피고를 상대로 수술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의 수술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일부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66,413,59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다만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의료기록과 신체감정 결과 등을 종합해, 피고가 안검하수 교정 수술 과정에서 상안검을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절제한 과실이 있다고 보았다.
그 결과 원고에게 눈이 완전히 감기지 않는 토안과 노출성 각막염, 각막 혼탁, 시력·시야 저하 같은 후유장해가 생겼고, 수술 과실과 이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가 수술 전에 예상되는 부작용과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점도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정되었다.
다만 원고가 호소한 증상 중 일부와 손해 범위에 대해서는 피고 측 주장도 일부 받아들여져, 원고의 청구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인용되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의 배상 책임을 인정해 66,413,59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성형수술이라도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살피지 않고 과도하게 절제하는 등 주의의무를 어기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또한 수술 전에 부작용과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 설명의무 위반으로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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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1가단36977 손해배상(의)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문수
담당변호사 ****
피 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13. 11. 12.
판 결 선 고2013. 11. 26.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413,59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7. 22.부터 2013. 11. 26.까지
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분의 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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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2, 갑3호증의 1, 2, 3, 갑4, 5호증, 갑8
호증의 1 내지 4, 갑9호증, 을1호증의 1 내지 4, 을2호증의 1, 2, 을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
과,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에서 ‘****’를 운영하고 있는 성형외과 전문의이고, 원
고는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이 성형수술을 받은 여성이다.
나. 성형수술의 시행
원고는 2009. 7. 22. 우측 눈의 안검하수 교정을 위하여 우측 눈에 대한 상안검 거근
(擧筋)전진술 및 절제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과 아울러 좌측 눈에 대한 쌍꺼
풀 수술을 받았다.
이 사건 수술 전후의 의료 처치 및 경과가 기록된 피고 작성의 의료기록지에는, 수
술 전 원고의 우안의 상태로서 “levator funcion(상안검 거근 기능
1)
) : 9-10mm”,
“ptosis(안검하수) 정도 : moderate to severe(중간 내지 중증)(1.6mm)”로 기재되어 있
1) 이하 이 항에서 기울임 글자체는 의료기록지 원본에 있는 원어를 우리 말로 번역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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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진단명으로서 “ptosis(안검하수)(선천성?)”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한편 그 아래에
“plan(계획) levator shortening Rt(상안검 거근 절제술 우측)(6-8mm
2)
)"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수술 당일에 해당하는 날짜 아래에는 ”① levator shortening(상안검
거근 절제술)(6mm
3)
), ② 눈을 약간 뜨고 있다, swelling(부기)“라고 기재되어 있다.
4)
다. 이 사건 수술 전후의 경과
이 사건 수술 전 원고에게는 우측 눈에 위 의료기록지에서 기재된 정도의 안검하수
가 있어서 좌측 눈보다 약간 작아 보이는 상태였으나, 이를 제외하고는 외견상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이 사건 수술 이전인 2005. 10. 5. 측정된 원고의 시력은 양안 모두
1.0으로 양호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수술 다음날인 2009. 7. 23. 부기(swelling)와 혈종(hematoma)으로
눈이 잘 떠지지 않는 상태에 있었고, 2009. 7. 29. 혈종과 심한 부기로 눈을 잘 뜰 수
없는 상태를 보여 피고가 원고의 눈을 다시 열어 보자 눈을 뜰 수 있었으며, 2009. 8.
27.에는 눈을 약간 뜨고 있는 토안 상태(피고 작성의 의료기록지에는 토안의 정도가
1.2mm로 기재되어 있다)를 보였으나 그밖에 원고의 특별한 호소는 없었다.
그 후 원고는 2009. 10. 28., 2009. 10. 29., 2009. 11. 2. 피고로부터 치료를 받는 한
편, 2010. 6. 16.에는 피고에게 우측 눈을 감는데 불편함이 있음을 호소하였고, 우측 눈
의 쌍꺼풀이 풀려서 피고로부터 재수술받았다. 그러나 원고는 2011. 7. 6. 여전히 우측
눈이 다 감기지 않는 증상을 호소하였고, 2011. 7. 29.에도 눈을 감는데 불편함을 느끼
2) 다만 "6-8mm" 부분은 당초 다른 글자를 기재하였다가 가필한 흔적이 있다.
3) 당초 “8mm"로 기재되었다가 가필된 흔적이 보인다.
4) 다만 피고 작성의 의료기록지 중 을1호증의 3, 4는 이 법원의 번역문 제출 요청에 따라 피고 대리인이 새롭게 제출한 것인데,
위 각 서증의 기재 중 번역문 부분을 제외하고도 최초 제출한 을1호증의 1, 2와 일부 기재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추후에 제출한 을1호증의 3, 4의 각 기재에서 번역문을 제외한 부분 중 을1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다른 부분은 사후에 피
고에 의하여 가필되었을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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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눈을 뜨는데도 이마 근육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호소하여 피고는 또다시 원고의
우측 눈에 대한 안검하수 재교정술을 시행하기에 이르렀고, 원고는 2011. 9. 8. 다른
안과 병원에 다녀온 후에 시력이 다소 떨어졌다고 호소함과 아울러 눈을 감는데 불편
함을 느낀다고 호소하였는데, 피고 작성의 의료기록지에 의하면 1.0mm 정도 뜨고 있
는 상태로서, 눈을 힘주어서 감으면 거의 감기는 편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이후 피고 이외에도 2011. 3. 17. 0안과의원, 2011. 8.
31. 00병원, 2011. 10. 28. 0안과 의원 등에서 안검하수, 표재각막염, 각막결막염 등의
진단명으로 치료받는 한편 2011. 10. 20.부터 2011. 11. 11. 사이에 울산병원, 울산대학
교병원 등에서 우울증 등으로 치료받은 바 있다.
마. 원고의 현재 상태
원고는 이 사건 수술을 받은 이후 현재 아래와 같은 신체장해가 발생하였다.
(1) 안과 영역 : 토안 및 건성안 증후군에 따른 우안 노출성 각막염 및 각막 혼탁,
시신경 병증으로 인한 시력 및 시야의 저하(4mm 가량의 토안)
(2) 성형외과 영역 : 우측 상안검 중도의 안검하수에 따른 안검 운동 장애(3mm 가
량의 토안
5)
)
(3) 정신과 영역 : 적응 장애
바. 관련 의학지식
(1) 안검하수증 교정술
안검하수증은 안검이 아래로 처져 시야의 협착을 가져오는 병적 상태를 말하는 것
으로 가장 일반적으로는 거근과 그 건막의 이상에 따른 하수를 말한다. 원인은 여러
5)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에 대하여 원고의 우측 눈에 대한 토안 증상으로서, 안과 감정의는 4mm 가량, 성형외과 감정의는
3mm 가량의 토안이 있는 것으로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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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선천성 안검하수와 후천성 안검하수 2가지로 크게 분류된
다. 안검하수증 교정시 두텁고 답답해 보이는 안검을 가볍고 시원하게 보이기 위해 쌍
꺼풀 수술을 동시에 시행하기를 원하는 경향이 있다. 안검하수가 있는 환자는 쌍꺼풀
수술을 하면 검열폭이 크게 되어 좀더 시원스럽고 밝은 눈이 되어 미용적으로 보기 좋
은 눈이 된다. 그러나 안검하수 환자는 양쪽 눈의 안검 거근의 기능이 다르므로 쌍꺼
풀 수술을 할 경우 비대칭이 되어 보기 싫은 경우가 많다. 즉 쌍꺼풀 수술 시행시 병
변 측 쌍꺼풀 폭을 정상 측과 같은 크기로 정하면 병변 측 상안검 거근의 기능이 약하
기 때문에 정면을 주시할 때 쌍꺼풀 폭이 정상 측보다 더 커 보이게 되므로 대칭적인
쌍꺼풀의 폭을 얻기 쉽지 않다. 양측성 안검하수도 양쪽의 쌍꺼풀 수술을 실시하더라
도 안검 거근의 기능이 다른 경우에는 안검 거근 기능이 약한 쪽의 쌍꺼풀이 먼저 풀
린다든지 커진다든지 옅어질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안검하수 수술의 성공은 수술방법의 선택과 거근절제시 거근절제량에 달려 있는데
수술방법으로는 검판과 건막 및 뮐러근의 일부를 동시에 절제하여 눈꺼풀의 길이를 단
축시키는 Fasanella-Servat법, 상안검거근
6)
의 길이를 단축시키는 건막수술법, 거근절제
법, 거근전진법, 전두근의 기능을 이용하는 전두근 현수법, 전두근전이법, 전두근근막
피판법, 상부에 지거를 둔 안륜근 근판법이 있다. 이 중 거근 건막 수술(Aponeurosis
surgery)은 벌어져 있거나 파열된 건막이나 약해져서 늘어져 있는 건막을 박리하여 검
판 위에 적당한 장력으로 다시 고정시켜 주는 방법으로 시행된다. 이 수술의 주된 합
병증은 저교정 또는 과교정이며 저교정이 과교정보다 많다.
(2) 상안검성형술
6) 위눈꺼풀 올림금, 즉 눈꺼풀을 뜨도록 하는 얇은 근육, Whitnall인대라는 것을 통해 운동방향을 상하로 집중시켜 주는 역할을
하고 눈을 크게 뜰 때 안검이 안와내로 지나치게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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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가장 많이 시행하는 미용성형술의 하나가 쌍꺼풀 수술을 포함한 상안검성
형술이라 할 수 있는데, 위 수술의 합병증은 출혈, 쌍꺼풀 주름의 비대칭, 쌍꺼풀주름
의 풀림, 안구함몰, 안검하수, 토안, 반흔 등이 있다.
토안(兎眼, Lagophthalmos)이란 눈을 완전히 감을 수 없거나 애를 써야만 눈을 감
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토안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안검하수를 과교정하거나 안와격
막이 거근에 붙어 있는 것을 떼어주지 않았거나, 쌍꺼풀 재수술로 인한 반흔, 피부 및
피부밑조직 및 눈둘레근을 너무 많이 절제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수술 중 원고의 상안검 부위를 과도하게 절제한 잘못으로
원고에게 토안 등으로 인한 우안 시력 및 시야 저하 등의 장해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
니라,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 당시 부작용 등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노출성 각막염으로 인한 시력 저하에 따른 장해는 이 사건
수술 이후 1년 8개월 가량이 지나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수술과는 인과관계가 있다
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수술상 과실 여부
(1)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
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의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의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
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
으므로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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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
실들을 증명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대법원 2000. 7. 7. 선고 99다663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
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이 사건 수술 전에는 특별한 안과적 치료나 수술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수술 직후부터 토안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2년여 기간 동안 우측 눈 부위에 대하여 3차례의 수술이 반복된 점, 이 사건 수술 이
전의 원고의 양안 시력은 1.0으로 양호하였으나 이 사건 수술 이후 추가로 반복적인
수술을 받은 우측 눈에 대하여 피고 작성의 의료기록 기재와는 달리 원고에 대한 신체
감정결과 3 내지 4mm 가량의 토안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고, 유독 우측 눈에 대하여
노출성 각막염 및 각막 혼탁과 시신경 병증으로 인한 시력 및 시하 저하, 안검 운동
장애가 발생한 점, 이에 대한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에 따라 안과 감정의는 우안 상
안검, 노출성 각막염 및 각막 혼탁에 대하여는 이 사건 수술과 관련성이 있고 우안 시
신경 병증의 경우 수술 전의 시력 및 시야가 정상이라면 역시 수술과의 관련성이 높다
는 의견을, 성형외과 감정의는 원고의 현재 증상 대부분이 이 사건 수술에 의한 문제
인 것이라는 의견을 각 회신한 점, 원고에 대한 정신과 감정의 역시 비록 원고의 기왕
의 성격적 특성이 병적 증상의 원인으로 기여한 것으로 판단되기는 하나, 이 사건 수
술에 따른 부작용으로 인하여 원고의 적응장애 증상이 발현한 것이라는 의견을 회신한
점, 토안은 주로 상안검의 기근 및 근막을 과도하게 절제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안검 하수 수술 이후의 토안은 의사의 술기 부족에 기인하는 것으로 여겨
지는 점, 이 사건 수술과 원고에 대한 위와 같은 증상의 발생 사이에 이를 유발할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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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다른 사정이 개입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원고에게 위 증상들이 현재까지도 계
속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수술 및 이후의 추가
적인 수술을 거치면서 원고의 상안검 피부 내지 근육을 과도하게 잘라내는 등 안검하
수의 교정을 위한 상안검 성형술 시행시의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원고로 하여금 앞서
본 악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추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과실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
상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설령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원고의 토안 증상이 발생하였
다 하더라도 토안이 발생한 즉시 각막염노출을 막기 위한 치료와 예방을 시행하였더라
면, 시력 저하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수술 이후 1년 8개월
가량이 지나서야 비로소 그로 인한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으므로, 노출성 각막염에 따
른 원고의 시력 저하로 인한 손해는 전적으로 원고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주
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수술 이후 2011. 3. 17. 무렵부터 안과적 치료를 받기 시
작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으로 원고가 이 사건 수술 이후 두 차례에 걸친
재수술 전후로 피고로부터 치료받은 사실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는 이미 피
고로부터 반복적인 수술을 받으면서 시력 및 시야 저하의 원인이 된 토안 증상이 발생
한 상태였음에도, 피고가 안과적 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의료상의 조치를 취하거나 원
고에게 필요한 주의사항을 알려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스스로 안과적 치료를 받기 시작한 시기가 다소 늦었다 하
더라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그와 같은 과실을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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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서 참작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고의 과실이 피고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
로 중대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설명의무위반 여부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과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
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
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 밖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진료계약상의 의무 내지 위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
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
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고, 성형수술행위도 질병의 치료행위의 범주에 속하는
의료행위임이 분명하므로, 이러한 성형수술 과정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침습을 가하는
경우에 대하여도 의사의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 등 참조). 또한 설명의무는 침습
적인 의료행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의사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절차상의 조치로
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측에 설명의무를 이행한 데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
및 법체계의 통일적 해석의 요구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
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을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면, 피고가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문건은 이 사건 수술 전후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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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기록한 의료기록인 을1호증의 1, 2 중 일부기재가 유일한데,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작성한 의료기록 중 일부 기록 하단 한쪽에 “짝짝이, 재발, 눈을 뜨고 잔다 -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나 조금 뜨고 잘 수 있다, 노출성 각막염 예방, 속눈썹이 뒤집어
진다, 출혈” 등의 문구가 기재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그 기재
가 개괄적이고 간략하여 피고가 이 사건 수술 당시 원고에게 구체적으로 치료의 방법
및 필요성, 부작용 및 치료 후의 개선 상태 등에 관한 어떠한 설명을 하였는지 알기
어려울뿐더러, 나아가 이 사건 수술 이후 추가적인 두 차례의 수술과 관련하여서는 피
고가 수술과 관련한 설명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수술을 함에 있어 원고에게 치료의 방법 및 필요성,
치료후의 개선 상태 및 부작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충분한 설명을 하였음을 인정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자기결정권을 침해함으로써 원고가 입
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원고가 피고의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
의 일실수입 손해는 아래 (1)항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2)
항과 같이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84,670,506원이다(이하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리기로 한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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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및 생년월일 : 1985. 5. 13.생 여자, 이 사건 수술 당시 24세 2개월 남짓
(나) 직업 및 소득 : 주부, 도시보통인부의 일용노임 적용
(다) 가동연한 : 만 60세가 되는 2045. 5. 12.까지
(라) 노동능력상실률
① 안과 영역
원고는,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우안 노출성 각막염 및 각막 혼탁, 시신경 병증에
따른 중심 시력 및 시야 장해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영구적으로 19%의 노동능력
을 상실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안과 영역의 노동능력상실률로 27%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
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 병원장(안과)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안과 감정의가 원고의 안과 영역 장해로 인한
전신노동능력상실률이 19%에 해당한다는 의견과 아울러 도시일용노동자 3급으로 계산
하면 27%의 노동능력이 상실된다는 의견을 회신한 사실은 인정되나, 시각장해에 대한
1963년판 맥브라이드표는 1948년판 표와 달리 시각장해에 관하여 별도의 장으로 다루
면서 미국의학협회(A.M.A.)의 평가기준을 인용하고 있는바, 직업계수를 고려한 1948년
판 표와 1963년판 표는 그 산정기초 및 체계와 상실률 등에 차이가 있어 이들을 혼용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데(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4784 판결 참조), 위 감정
의의 감정의견은 이를 혼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달리 원고 직종의 특성상 시력이 중요
하거나 정밀 작업이 요구됨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안과적 장해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은 19%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 12 -
② 성형외과영역
원고가 성형외과적 장해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로서 15%의 영구장해를 적용하여
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안과적 장해와 별도의 성형외과적 장해를 인정하는
것은 부당할뿐더러 원고의 상안검에 대한 재건술을 시행하기 이전까지는 성형외과적
장해가 고정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 병원장(안과)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
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성형외과 감정의가 원고의 우측 상안검 장애에 대
하여 향후 최소 6개월 간격으로 2회의 수술이 필요하고 수술 이후에도 국가배상법시행
령 별표2의 기준에 의할 경우 15%의 노동능력상실률이 예상된다는 취지로 회신한 사
실은 인정되나, 한편으로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의 한국배상의학회장에 대한 사실조
회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한국배상의학회장은 성형외과적 상안검 운
동장애와 안과적 노출 각막염은 연관된 장해이므로 성형외과와 안과에서 별도 장해로
산출하여 이를 중복 장해라고 보고 계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다만 안과적으로 시
력 및 시야 장해를 인정한 후 성형외과적 장해를 추가로 인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한
쪽 눈 장해에 최대 10% 정도(앙안 장해 3%에 해당)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
로 회신한 점, 또한 한국배상의학회장은 토안과 상안검 운동 장애는 재수술로 교정될
가능성이 높아서 현재의 성형외과적 장해는 한시장해로 인정하고 상안검 재건술을 시
행한 후에 재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회신한 점 등의 사정과 아울러, 상안
검 운동 장애의 경우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에 준용할 만한 적절한 항목이 없고, 동일
한 장해 부위에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의 기준과 백브라이드 평가표의 기준을 혼용하
여 사용하는 것은 곤란한 점, 원고가 아직 위 수술을 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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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실수입]
기간 초일기간 말일노임단가일수월소득상실률m1호프만1m2호프만2m1-2적용호프만기간일실수입
12009-7-222009-8-3167,909 22 1,493,99821.43%10.995800.000010.9958 318,819
22009-9-12010-4-3068,965 22 1,517,23021.43%98.817310.995887.8215 2,543,101
32010-5-12010-8-3170,497 22 1,550,93421.43%1312.634498.817343.8171 1,268,671
42010-9-12011-4-3072,415 22 1,593,13021.43%2120.09131312.634487.4569 2,545,843
52011-5-12011-8-3174,008 22 1,628,17621.43%2523.73472120.091343.6434 1,271,248
62011-9-12012-4-3075,608 22 1,663,37621.43%3330.85952523.734787.1248 2,539,716
72012-5-12012-8-3180,732 22 1,776,10421.43%3734.34413330.859543.4846 1,326,305
82012-9-12013-4-3081,443 22 1,791,74621.43%4541.16523734.344186.8211 2,619,105
92013-5-12014-5-1383,975 22 1,847,45021.43%5751.04654541.1652129.8813 3,912,091
102014-5-142045-5-1283,975 22 1,847,45019.00%429245.71455751.0465372188.953566,325,607
(※호프만수치가 240을 초과하는 경우이므로 240으로 제한함) 일실수입 합계액(원):84,670,506
한쪽 눈의 실명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이 24%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
에 대한 성형외과적 장해는 위 수술이 종료되는 시점으로서 이 사건 변론종결일로부터
6개월 이후인 2014. 4. 13.(우측 상안검 장애에 대하여 향후 최소 6개월 간격으로 2회
의 수술이 필요함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 1회째, 그로부터
6개월 후에 2회째 수술을 받는 것으로 본다)까지 3% 가량의 한시 장해로 봄이 상당하
다.
결국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은 이 사건 수술일부터 2014. 5. 13.까지는 안과 영역
및 성형외과 영역의 복합장해에 해당하는 21.43%[= 19 + (100-19) × 3 / 100]이고, 그
다음날부터 가동종료일인 2045. 5. 12.까지는 19%가 된다.
(2) 계산 : 아래표 일실수입 합계액란 기재 84,670,506원
나. 향후치료비 : 아래 치료비 합계 9,352,145원
(1) 성형외과 영역 : 3,265,400원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성형외과)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
에 대하여 향후 최소 6개월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수술이 필요하고, 1회 수술비로 200
- 14 -
종류:성형외과 치료수명: 년
비용:2,000,000 6월
최초필요일:2013-11-13수치합계1.6327
필요최종일:2014-5-13비용총액3,265,400원
순번필요일시월수호프만수치
12013-11-13510.8247
22014-5-13570.8080
만 원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
고가 그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
결일 다음날인 2013. 11. 13. 및 그로부터 6개월 이후인 2014. 4. 13. 각 200만 원씩
지출할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수술 당시 현가로 환산하면 아래표 기재와 같이
3,265,400원이다.
원고는 위 성형외과 치료비에 더하여 안과적 치료비의 지급을 함께 구하므로 살피
건대,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안과)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안과 감정의가 원고의 항후 치료비로 100만 원이 소요될 것이
라는 내용으로 회신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향후 치료비는 상안검에 대한 수술적 치료
를 위한 것으로서 성형외과 치료비와 중복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정신과 영역 : 6,086,745원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정신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적
응장애에 대한 향후 치료비로 2주 처방기준 1회 579,348원씩 26회의 치료가 필요하되,
원고의 적응장애에 대하여 원고의 기왕증 기여도가 50% 정도라고 회신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고, 이 사건 변론종결결일까지 원고가 위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
역시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3. 11. 13.부터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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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정신과 치료수명: 년
비용:1,158,696 1월
최초필요일:2013-11-13수치합계10.5062
필요최종일:2014-11-13비용총액12,173,491원
순번필요일시월수호프만수치
12013-11-13510.8247
22013-12-13520.8219
32014-1-13530.8191
42014-2-13540.8163
52014-3-13550.8135
62014-4-13560.8108
72014-5-13570.8080
82014-6-13580.8053
92014-7-13590.8026
102014-8-13600.8000
112014-9-13610.7973
122014-10-13620.7947
132014-11-13630.7920
단위로 1,158,696원(= 579,348원 × 2)씩 13회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수술 당
시 현가로 환산하면 아래표 기재와 같이 12,173,491원이고, 여기에 기왕증 기여도를 고
려하면 결국 6,086,745원이 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현저한 사실,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
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 및 한국배상의학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책임의 제한
이 사건 의료사고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수술로 인한 피고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하기로 한다(이 사건 수술 이전 원고에게
우안 안검하수 증상이 있었던 점, 원고가 이 사건 수술 이후 토안에 따른 각막염으로
인하여 시력 및 시야 장해가 발생하기까지 피고에게 적극적으로 시력 등의 장해를 호
소하거나 스스로 적절한 치료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기타 원고의 체질적 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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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고려한다).
(1) 원고의 재산상 손해 : 94,022,651원(= 84,670,506원 + 9,352,145원)
(2) 피고의 책임비율 : 60%
(3) 계산 : 56,413,590원
라. 위자료
(1) 참작사유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이 사건 수술의 경위 및
결과, 그로 인한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 경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금액 : 1,000만 원
5.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66,413,590원(= 56,413,590원 + 1,000만 원) 및 이에 대
하여 이 사건 수술일인 2009. 7.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11. 26.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
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
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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