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단36977울산지방법원 1심2013-11-26 선고검수완료

성형외과 전문의가 안검하수 교정 수술에서 상안검을 과도하게 절제하고 설명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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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1가단36977 민사 사건(2013년 11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390조, 의료법 제24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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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9. 7. 22. OO지역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피고로부터 우측 눈의 안검하수 교정을 위한 상안검 거근전진술 및 절제술과 좌측 눈 쌍꺼풀 수술을 받았다.
  • 수술 전 원고의 우측 눈은 중간 내지 중증 정도의 안검하수가 있었고, 시력은 양안 모두 1.0으로 양호했으며 외견상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 수술 다음 날부터 부기와 혈종으로 눈이 잘 떠지지 않았고, 한 달여 뒤에는 눈이 완전히 감기지 않는 토안 증상이 나타났다.
  • 이후에도 우측 눈이 다 감기지 않는 불편을 계속 호소했고, 피고로부터 재수술을 받았으나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다.
  • 원고는 다른 안과와 병원에서 안검하수, 각막염,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았고, 현재 우안 노출성 각막염과 각막 혼탁, 시력·시야 저하, 안검 운동 장애, 적응 장애 등의 후유장해가 남았다.
  • 원고는 피고의 수술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피고는 시력 저하가 수술 후 1년 8개월 뒤에 발생해 인과관계가 없고 원고의 치료 지연 탓도 있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성형외과 전문의인 피고를 상대로 수술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의 수술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일부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66,413,59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다만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의료기록과 신체감정 결과 등을 종합해, 피고가 안검하수 교정 수술 과정에서 상안검을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절제한 과실이 있다고 보았다.
  • 그 결과 원고에게 눈이 완전히 감기지 않는 토안과 노출성 각막염, 각막 혼탁, 시력·시야 저하 같은 후유장해가 생겼고, 수술 과실과 이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수술 전에 예상되는 부작용과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점도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정되었다.
  • 다만 원고가 호소한 증상 중 일부와 손해 범위에 대해서는 피고 측 주장도 일부 받아들여져, 원고의 청구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인용되었다.
  • 결국 법원은 피고의 배상 책임을 인정해 66,413,59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성형수술이라도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살피지 않고 과도하게 절제하는 등 주의의무를 어기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또한 수술 전에 부작용과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 설명의무 위반으로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해 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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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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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18734·부산지방법원·2008-11-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성형외과 의사인 피고로부터 코·이마·볼·턱 부위 성형수술을 받은 뒤 부작용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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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식수술을 받은 뒤 시력이 나빠지자 병원 측이 수술 전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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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성형수술과 여러 차례 재수술을 받은 후 심각한 염증과 구축 등 후유증이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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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환자의 안면부에 고주파 시술을 하면서 피부 온도 변화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강도를 높여 시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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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필러 시술 중 안면동맥 내에 필러를 주입하여 원고의 코 부위에 괴사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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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축소수술 후 조직결손·유륜결손 등 후유증 발생, 의료과실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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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5405·서울동부지방법원·2009-12-24·1심·원고 일부 승소

조루증 치료를 위해 포경수술과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을 받았고, 수술 직후 부종과 통증 등 증상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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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4739·대구지방법원·2012-06-05·1심·원고 승소

의사인 원고가 환자인 피고에게 수술 후 합의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3억 원을 지급하기로 각서를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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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에게 이틀에 걸쳐 백내장 수술을 했고, 이후 원고에게 안압 상승과 눈 통증 등이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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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혈과 눈부심 증상을 보인 아이를 안과에서 검사해 급성결막염으로 진단하고 안약을 처방했으나, 이후 망막박리가 진행되어 실명에 이르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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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수염 치료 중 세프트리악손을 투여받은 후 과민반응이 나타났는데도 의료진이 다시 투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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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 중 눈 부위를 다쳐 안압이 오른 환자를 응급실에서 안압강하제만 투여한 뒤 퇴원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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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505020·광주지방법원·2021-10-15·1심·원고 일부 승소

코 수술과 이후 처치 과정에서 거즈가 코 안에 남아 염증이 이어졌고, 여러 차례 추가 수술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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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단123691·대구지방법원·2022-04-05·1심·원고 일부 승소

전기장판 화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동안 상처 감염 감시와 검사·항생제 변경이 늦어져 패혈증 등 후유증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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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가합1235·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4-06-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교통사고 후 피고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았으나 무혈성 괴사 등 후유증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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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47484·서울고등법원·2006-02-16·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 후 오른쪽 엄지손가락 인대 손상 부위를 잘못 진단받아 다른 부위에 수술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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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10026·부산지방법원·2008-08-22·1심·원고 일부 승소

하지연장수술을 받은 환자의 뼈가 붙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가 외고정장치를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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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7052·인천지방법원·2016-03-29·1심·원고 일부 승소

의사가 환자의 요추~천추 부위에 추간판 제거 및 인공 디스크 삽입 수술을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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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4029·서울서부지방법원·2015-05-29·1심·원고 일부 승소

경추 추간판 제거 및 유합 수술을 받은 직후 좌측 신경마비와 사지마비 증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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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가합20877·서울북부지방법원·2026-05-0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항혈소판제를 복용하던 원고에게 척추 유합술을 하고, 이후 혈종과 감염 및 인공 구조물의 위치 이상이 이어졌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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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52609·인천지방법원·2021-10-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신경 손상으로 마미증후군 등 장애를 겪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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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단535001·광주지방법원·2021-09-08·1심·원고 일부 승소

전립선절제술과 방광게실 제거술 중 우측 요관이 손상돼 소변 누출이 이어지고 우측 신장을 제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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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51893·인천지방법원·2016-05-31·1심·원고 일부 승소

68세 여성이 심한 골다공증과 흉추 압박골절로 병원에서 풍선척추성형술과 신경차단술을 받은 직후 요통을 호소했으나, 의료진이 이틀 뒤에야 CT 촬영을 하는 등 경과관찰을 소홀히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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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10675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7·1심·원고 일부 승소

척추협착증 수술 중 부정맥이 세 차례 발생한 환자를 중환자실로 옮긴 직후 심정지가 왔으나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늦게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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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합102315·수원지방법원·2017-10-26·1심·원고 일부 승소

뇌동맥류 결찰술을 받은 환자에게 수술 뒤 뇌부종·출혈과 뇌손상이 생기고, 마비와 인지기능 장애가 남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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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16716·울산지방법원·2020-12-23·1심·원고 일부 승소

심한 두통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를 처음 정확히 진단하지 못하고, 다음 날 색전술 중 뇌동맥류 파열과 뇌출혈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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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9가합561611·서울중앙지방법원·2024-10-1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치과에서 양악수술과 안면윤곽수술을 받은 뒤 구강 내 대량출혈이 발생했고, 병원 의료진의 색전술이 지연되면서 저산소성 뇌손상과 후유장애가 남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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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2002·부산지방법원·2014-11-19·1심·원고 일부 승소

양악수술 후 호흡곤란을 호소했으나 의료진이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하지 않아 뇌손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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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18783·대구고등법원·2025-07-22·2심·원고 패소

치과의사가 환자의 치아 두 개를 연달아 발치하는 시술을 진행했고, 시술 직후 환자가 마비 증상을 보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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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31713·서울고등법원·2016-01-28·2심·원고 일부 승소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치료를 위해 신경근 차단술을 받던 중 척수경색으로 전신마비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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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2378·울산지방법원·2015-11-11·1심·원고 일부 승소

고도비만으로 척추마취가 어려워지자 프로포폴·펜타닐 정맥마취로 변경하여 수술을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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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46059·서울중앙지방법원·2015-07-01·1심·원고 일부 승소

의사가 모발이식술 중 프로포폴 수면마취를 하면서 환자의 산소포화도 등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응급처치도 소홀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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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20763·청주지방법원·2016-07-14·1심·원고 일부 승소

수유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영아에게 의료진이 정맥주사를 연결하던 중 토사물 흡인으로 호흡정지가 발생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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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가합12956·광주지방법원·1994-09-30·1심·원고 일부 승소

구개파열 수술 중 전신마취 과정에서 마취 부작용으로 저산소혈증과 뇌손상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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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7798·전주지방법원·2008-12-10·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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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37143·서울중앙지방법원·2009-12-23·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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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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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90516·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14·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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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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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나1384·서울고등법원·1983-05-13·2심·원고 일부 승소

반축성 안면경련증 수술 후 좌측하지 부전마비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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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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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15983·서울고등법원·2011-02-24·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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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안과 수술 후 정상안압녹내장 진단을 받고 의료 과실과 진료기록부 변조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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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1002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07-09·1심·원고 패소

원고가 척추 수술 후 뇌경색으로 인해 심각한 장애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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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038089·서울고등법원·2018-01-25·2심·원고 패소

병원에서 개흉관상동맥우회로술 및 좌측쇄골하동맥우회로술을 받은 후 사지마비 손상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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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야모야병 수술 전 조영술 검사를 받으면서 검사 과정과 위험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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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강내·신경간내 주사(리도카인·트리암시놀론 포함)를 투여받은 뒤 갑상선암 등이 발생했다며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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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으로 발 감각이 둔한 상태에서 한의원 극초단파 시술을 받다가 왼쪽 발가락과 발등에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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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합564238·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08·1심·기각

원고가 치과병원에서 임플란트 식립과 제거·재식립 치료를 받은 뒤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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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단521907·서울중앙지방법원·2025-05-13·1심·기각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뒤 항문 출혈과 치루가 생겼다며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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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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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4903·대구고등법원·2021-09-01·2심·원고 일부 승소

수술 중 발생한 의료사고로 원고A가 부상을 입고 영구 후유장해 23%가 남아 일실수입과 치료비 등의 손해를 주장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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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4나8608·부산고등법원·2015-08-27·2심·원고 일부 승소

병원에서 수술 후 의료과실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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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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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67667·서울중앙지방법원·2016-03-22·1심·원고 일부 승소

뇌동맥류 결찰수술 중 클립이 동맥류 경부를 완전히 막지 못해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고 좌측 편마비 등 장애가 남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3867·서울동부지방법원·2013-01-17·1심·원고 일부 승소

침술원에서 환자에게 침 7대를 시술한 뒤 심한 복통과 구토를 호소하는데도 1시간 넘게 제대로 조치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2021634·서울고등법원·2016-12-08·2심·원고 승소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남성불임증과 사정장애 등의 합병증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56778·인천지방법원·2015-10-06·1심·기각

건강검진에서 폐결절이 발견되어 폐암 진단을 받고 폐엽절제술을 받은 후, 오진과 병기 미진단으로 불필요한 수술과 치료 지연 손해를 입었다며 의사들과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8가단5231225·서울중앙지방법원·2019-05-31·1심·원고 일부 승소

중환자실에서 낙상 위험이 높은 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져 뇌손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4679·서울중앙지방법원·2014-04-23·1심·원고 일부 승소

신생아가 혈중 암모니아 수치가 매우 높은 응급상태였는데도 병원 의료진이 약 42시간 동안 적극적인 치료를 미룸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2나67782·서울고등법원·1994-06-22·1심·원고 승소

원고 1은 1985년 경추간반탈출증 수술 후 하반신 완전마비가 발생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43639·서울고등법원·2009-02-03·2심·원고 일부 승소

척추 수술을 받는 환자에게 반코마이신을 용도와 용법에 맞지 않게 함부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2921·서울동부지방법원·2009-11-0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경추부 신경근차단술을 받던 중 호흡마비와 사지마비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25995·대구고등법원·2018-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수면내시경을 마친 뒤 의식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회복실 침대에서 떨어져 경추·척수 손상과 하지 마비 등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14237·수원지방법원·2011-09-01·1심·원고 일부 승소

복부지방흡입술을 받던 중 프로포폴과 투메선트 용액을 투여받고 경련과 청색증이 발생했으나 호흡·산소포화도 관찰과 응급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단47738·부산지방법원·2009-07-1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의사가 새로 구입한 공기압식 지방흡입기로 원고A1의 복부에 무료 지방흡입 시술을 하던 중 시술 부위에 염증과 유방조직 괴사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16384·울산지방법원·2016-04-28·1심·기각

성형수술 후 코 부위 염증 및 괴사성 간부위로 사망한 환자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3가합21136·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14·1심·원고 일부 승소

수술 전 칼륨 수치가 정상 범위였는데도 의료진이 칼륨을 계속 정맥 주사하고 재검사 없이 수술을 강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가합590350·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11·1심·원고 패소

피보험자들이 안과의원에서 백내장 수술과 관련된 검사비 등을 청구해 보험금을 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9나6303·서울고등법원·2009-10-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교통사고 후 초기 합의했으나, 이후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피고 보험사에 추가 손해배상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24가합35999·서울서부지방법원·2025-07-10·1심·원고 일부 승소

미용사가 미성년자 손님의 머리에 탈색제를 두 차례 도포한 뒤 전열기를 씌워 가열했고, 그 과정에서 손님의 두피에 화상이 발생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7나86491·수원지방법원·2018-11-0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레미콘 차량 에어호스를 수리하다 튕겨 나온 호스가 작업을 지켜보던 원고의 오른쪽 눈을 쳐 다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합663·대구지방법원·2013-06-20·1심·원고 일부 승소

만 3세 아동이 뾰족한 물체로 4세 아동의 눈을 찔러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8나51853·인천지방법원·2018-08-09·2심·원고 패소

근로계약 중 양배추를 쌓다가 미끄러져 발목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단675·울산지방법원·2014-04-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 벌크탱크 내부에서 우마작업대 위에 올라가 에어노즐로 방면처리 작업을 하다가 균형을 잃고 떨어져 요추 골절상을 입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가단33754·인천지방법원·2016-11-15·1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가 피고 회사의 지휘 아래 원단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떨어진 원단에 왼쪽 다리를 맞아 무릎을 다쳤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합3099·대구지방법원·2013-10-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크레인 탑승대에서 접착제 주입 작업 중 눈에 접착제가 들어가 하강 중 뛰어내려 상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가합58249·서울중앙지방법원·2012-06-14·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 라운드 중 피고의 티샷이 원고의 얼굴에 맞아 좌안 안구 파열 상해를 입힌 사고.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1나2046811·서울고등법원·2022-12-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병원이 다초점 인공수정체 비용은 낮게, 실손의료보험 대상 검사비용은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0가합18082·부산지방법원·2014-02-13·1심·원고 일부 승소

병원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은 업체가 추가공사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공사를 중단하고, 시공한 건물에 하자·미시공·오시공을 남긴 사안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9가합14603·대구지방법원·2011-07-12·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장 직원이 티박스 부근에서 드라이버 연습스윙을 하다가 캐디의 오른쪽 눈을 골프채 헤드로 충격해 실명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나72834·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06·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금 약 14억 8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판결을 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나17107·의정부지방법원·2012-06-15·2심·원고 승소

고압전선 포설 작업 중 크레인 기사가 과실로 전선이 끊어져 원고가 오른쪽 눈을 잃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0나41647·서울고등법원·2011-01-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직원의 잘못된 안내를 믿고 안마시술소 시설공사를 진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1가단36977 손해배상(의)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문수 담당변호사 **** 피 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13. 11. 12. 판 결 선 고2013. 11. 26.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413,59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7. 22.부터 2013. 11. 26.까지 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분의 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2 -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2, 갑3호증의 1, 2, 3, 갑4, 5호증, 갑8 호증의 1 내지 4, 갑9호증, 을1호증의 1 내지 4, 을2호증의 1, 2, 을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 과,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에서 ‘****’를 운영하고 있는 성형외과 전문의이고, 원 고는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이 성형수술을 받은 여성이다. 나. 성형수술의 시행 원고는 2009. 7. 22. 우측 눈의 안검하수 교정을 위하여 우측 눈에 대한 상안검 거근 (擧筋)전진술 및 절제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과 아울러 좌측 눈에 대한 쌍꺼 풀 수술을 받았다. 이 사건 수술 전후의 의료 처치 및 경과가 기록된 피고 작성의 의료기록지에는, 수 술 전 원고의 우안의 상태로서 “levator funcion(상안검 거근 기능 1) ) : 9-10mm”, “ptosis(안검하수) 정도 : moderate to severe(중간 내지 중증)(1.6mm)”로 기재되어 있 1) 이하 이 항에서 기울임 글자체는 의료기록지 원본에 있는 원어를 우리 말로 번역한 것이다. - 3 - 고 진단명으로서 “ptosis(안검하수)(선천성?)”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한편 그 아래에 “plan(계획) levator shortening Rt(상안검 거근 절제술 우측)(6-8mm 2) )"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수술 당일에 해당하는 날짜 아래에는 ”① levator shortening(상안검 거근 절제술)(6mm 3) ), ② 눈을 약간 뜨고 있다, swelling(부기)“라고 기재되어 있다. 4) 다. 이 사건 수술 전후의 경과 이 사건 수술 전 원고에게는 우측 눈에 위 의료기록지에서 기재된 정도의 안검하수 가 있어서 좌측 눈보다 약간 작아 보이는 상태였으나, 이를 제외하고는 외견상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이 사건 수술 이전인 2005. 10. 5. 측정된 원고의 시력은 양안 모두 1.0으로 양호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수술 다음날인 2009. 7. 23. 부기(swelling)와 혈종(hematoma)으로 눈이 잘 떠지지 않는 상태에 있었고, 2009. 7. 29. 혈종과 심한 부기로 눈을 잘 뜰 수 없는 상태를 보여 피고가 원고의 눈을 다시 열어 보자 눈을 뜰 수 있었으며, 2009. 8. 27.에는 눈을 약간 뜨고 있는 토안 상태(피고 작성의 의료기록지에는 토안의 정도가 1.2mm로 기재되어 있다)를 보였으나 그밖에 원고의 특별한 호소는 없었다. 그 후 원고는 2009. 10. 28., 2009. 10. 29., 2009. 11. 2. 피고로부터 치료를 받는 한 편, 2010. 6. 16.에는 피고에게 우측 눈을 감는데 불편함이 있음을 호소하였고, 우측 눈 의 쌍꺼풀이 풀려서 피고로부터 재수술받았다. 그러나 원고는 2011. 7. 6. 여전히 우측 눈이 다 감기지 않는 증상을 호소하였고, 2011. 7. 29.에도 눈을 감는데 불편함을 느끼 2) 다만 "6-8mm" 부분은 당초 다른 글자를 기재하였다가 가필한 흔적이 있다. 3) 당초 “8mm"로 기재되었다가 가필된 흔적이 보인다. 4) 다만 피고 작성의 의료기록지 중 을1호증의 3, 4는 이 법원의 번역문 제출 요청에 따라 피고 대리인이 새롭게 제출한 것인데, 위 각 서증의 기재 중 번역문 부분을 제외하고도 최초 제출한 을1호증의 1, 2와 일부 기재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추후에 제출한 을1호증의 3, 4의 각 기재에서 번역문을 제외한 부분 중 을1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다른 부분은 사후에 피 고에 의하여 가필되었을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4 - 고 눈을 뜨는데도 이마 근육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호소하여 피고는 또다시 원고의 우측 눈에 대한 안검하수 재교정술을 시행하기에 이르렀고, 원고는 2011. 9. 8. 다른 안과 병원에 다녀온 후에 시력이 다소 떨어졌다고 호소함과 아울러 눈을 감는데 불편 함을 느낀다고 호소하였는데, 피고 작성의 의료기록지에 의하면 1.0mm 정도 뜨고 있 는 상태로서, 눈을 힘주어서 감으면 거의 감기는 편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이후 피고 이외에도 2011. 3. 17. 0안과의원, 2011. 8. 31. 00병원, 2011. 10. 28. 0안과 의원 등에서 안검하수, 표재각막염, 각막결막염 등의 진단명으로 치료받는 한편 2011. 10. 20.부터 2011. 11. 11. 사이에 울산병원, 울산대학 교병원 등에서 우울증 등으로 치료받은 바 있다. 마. 원고의 현재 상태 원고는 이 사건 수술을 받은 이후 현재 아래와 같은 신체장해가 발생하였다. (1) 안과 영역 : 토안 및 건성안 증후군에 따른 우안 노출성 각막염 및 각막 혼탁, 시신경 병증으로 인한 시력 및 시야의 저하(4mm 가량의 토안) (2) 성형외과 영역 : 우측 상안검 중도의 안검하수에 따른 안검 운동 장애(3mm 가 량의 토안 5) ) (3) 정신과 영역 : 적응 장애 바. 관련 의학지식 (1) 안검하수증 교정술 안검하수증은 안검이 아래로 처져 시야의 협착을 가져오는 병적 상태를 말하는 것 으로 가장 일반적으로는 거근과 그 건막의 이상에 따른 하수를 말한다. 원인은 여러 5)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에 대하여 원고의 우측 눈에 대한 토안 증상으로서, 안과 감정의는 4mm 가량, 성형외과 감정의는 3mm 가량의 토안이 있는 것으로 회신하였다. - 5 - 가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선천성 안검하수와 후천성 안검하수 2가지로 크게 분류된 다. 안검하수증 교정시 두텁고 답답해 보이는 안검을 가볍고 시원하게 보이기 위해 쌍 꺼풀 수술을 동시에 시행하기를 원하는 경향이 있다. 안검하수가 있는 환자는 쌍꺼풀 수술을 하면 검열폭이 크게 되어 좀더 시원스럽고 밝은 눈이 되어 미용적으로 보기 좋 은 눈이 된다. 그러나 안검하수 환자는 양쪽 눈의 안검 거근의 기능이 다르므로 쌍꺼 풀 수술을 할 경우 비대칭이 되어 보기 싫은 경우가 많다. 즉 쌍꺼풀 수술 시행시 병 변 측 쌍꺼풀 폭을 정상 측과 같은 크기로 정하면 병변 측 상안검 거근의 기능이 약하 기 때문에 정면을 주시할 때 쌍꺼풀 폭이 정상 측보다 더 커 보이게 되므로 대칭적인 쌍꺼풀의 폭을 얻기 쉽지 않다. 양측성 안검하수도 양쪽의 쌍꺼풀 수술을 실시하더라 도 안검 거근의 기능이 다른 경우에는 안검 거근 기능이 약한 쪽의 쌍꺼풀이 먼저 풀 린다든지 커진다든지 옅어질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안검하수 수술의 성공은 수술방법의 선택과 거근절제시 거근절제량에 달려 있는데 수술방법으로는 검판과 건막 및 뮐러근의 일부를 동시에 절제하여 눈꺼풀의 길이를 단 축시키는 Fasanella-Servat법, 상안검거근 6) 의 길이를 단축시키는 건막수술법, 거근절제 법, 거근전진법, 전두근의 기능을 이용하는 전두근 현수법, 전두근전이법, 전두근근막 피판법, 상부에 지거를 둔 안륜근 근판법이 있다. 이 중 거근 건막 수술(Aponeurosis surgery)은 벌어져 있거나 파열된 건막이나 약해져서 늘어져 있는 건막을 박리하여 검 판 위에 적당한 장력으로 다시 고정시켜 주는 방법으로 시행된다. 이 수술의 주된 합 병증은 저교정 또는 과교정이며 저교정이 과교정보다 많다. (2) 상안검성형술 6) 위눈꺼풀 올림금, 즉 눈꺼풀을 뜨도록 하는 얇은 근육, Whitnall인대라는 것을 통해 운동방향을 상하로 집중시켜 주는 역할을 하고 눈을 크게 뜰 때 안검이 안와내로 지나치게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 6 - 국내에서 가장 많이 시행하는 미용성형술의 하나가 쌍꺼풀 수술을 포함한 상안검성 형술이라 할 수 있는데, 위 수술의 합병증은 출혈, 쌍꺼풀 주름의 비대칭, 쌍꺼풀주름 의 풀림, 안구함몰, 안검하수, 토안, 반흔 등이 있다. 토안(兎眼, Lagophthalmos)이란 눈을 완전히 감을 수 없거나 애를 써야만 눈을 감 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토안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안검하수를 과교정하거나 안와격 막이 거근에 붙어 있는 것을 떼어주지 않았거나, 쌍꺼풀 재수술로 인한 반흔, 피부 및 피부밑조직 및 눈둘레근을 너무 많이 절제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수술 중 원고의 상안검 부위를 과도하게 절제한 잘못으로 원고에게 토안 등으로 인한 우안 시력 및 시야 저하 등의 장해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 니라,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 당시 부작용 등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노출성 각막염으로 인한 시력 저하에 따른 장해는 이 사건 수술 이후 1년 8개월 가량이 지나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수술과는 인과관계가 있다 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수술상 과실 여부 (1)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 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의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의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 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 으므로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 7 - 그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 실들을 증명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대법원 2000. 7. 7. 선고 99다663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 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이 사건 수술 전에는 특별한 안과적 치료나 수술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수술 직후부터 토안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2년여 기간 동안 우측 눈 부위에 대하여 3차례의 수술이 반복된 점, 이 사건 수술 이 전의 원고의 양안 시력은 1.0으로 양호하였으나 이 사건 수술 이후 추가로 반복적인 수술을 받은 우측 눈에 대하여 피고 작성의 의료기록 기재와는 달리 원고에 대한 신체 감정결과 3 내지 4mm 가량의 토안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고, 유독 우측 눈에 대하여 노출성 각막염 및 각막 혼탁과 시신경 병증으로 인한 시력 및 시하 저하, 안검 운동 장애가 발생한 점, 이에 대한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에 따라 안과 감정의는 우안 상 안검, 노출성 각막염 및 각막 혼탁에 대하여는 이 사건 수술과 관련성이 있고 우안 시 신경 병증의 경우 수술 전의 시력 및 시야가 정상이라면 역시 수술과의 관련성이 높다 는 의견을, 성형외과 감정의는 원고의 현재 증상 대부분이 이 사건 수술에 의한 문제 인 것이라는 의견을 각 회신한 점, 원고에 대한 정신과 감정의 역시 비록 원고의 기왕 의 성격적 특성이 병적 증상의 원인으로 기여한 것으로 판단되기는 하나, 이 사건 수 술에 따른 부작용으로 인하여 원고의 적응장애 증상이 발현한 것이라는 의견을 회신한 점, 토안은 주로 상안검의 기근 및 근막을 과도하게 절제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안검 하수 수술 이후의 토안은 의사의 술기 부족에 기인하는 것으로 여겨 지는 점, 이 사건 수술과 원고에 대한 위와 같은 증상의 발생 사이에 이를 유발할 만 - 8 - 한 다른 사정이 개입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원고에게 위 증상들이 현재까지도 계 속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수술 및 이후의 추가 적인 수술을 거치면서 원고의 상안검 피부 내지 근육을 과도하게 잘라내는 등 안검하 수의 교정을 위한 상안검 성형술 시행시의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원고로 하여금 앞서 본 악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추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과실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 상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설령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원고의 토안 증상이 발생하였 다 하더라도 토안이 발생한 즉시 각막염노출을 막기 위한 치료와 예방을 시행하였더라 면, 시력 저하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수술 이후 1년 8개월 가량이 지나서야 비로소 그로 인한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으므로, 노출성 각막염에 따 른 원고의 시력 저하로 인한 손해는 전적으로 원고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주 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수술 이후 2011. 3. 17. 무렵부터 안과적 치료를 받기 시 작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으로 원고가 이 사건 수술 이후 두 차례에 걸친 재수술 전후로 피고로부터 치료받은 사실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는 이미 피 고로부터 반복적인 수술을 받으면서 시력 및 시야 저하의 원인이 된 토안 증상이 발생 한 상태였음에도, 피고가 안과적 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의료상의 조치를 취하거나 원 고에게 필요한 주의사항을 알려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스스로 안과적 치료를 받기 시작한 시기가 다소 늦었다 하 더라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그와 같은 과실을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의 산정 - 9 - 에 있어서 참작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고의 과실이 피고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 로 중대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설명의무위반 여부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과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 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 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 밖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진료계약상의 의무 내지 위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 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 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고, 성형수술행위도 질병의 치료행위의 범주에 속하는 의료행위임이 분명하므로, 이러한 성형수술 과정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침습을 가하는 경우에 대하여도 의사의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 등 참조). 또한 설명의무는 침습 적인 의료행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의사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절차상의 조치로 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측에 설명의무를 이행한 데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 및 법체계의 통일적 해석의 요구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 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을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면, 피고가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문건은 이 사건 수술 전후의 경 - 10 - 과를 기록한 의료기록인 을1호증의 1, 2 중 일부기재가 유일한데,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작성한 의료기록 중 일부 기록 하단 한쪽에 “짝짝이, 재발, 눈을 뜨고 잔다 -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나 조금 뜨고 잘 수 있다, 노출성 각막염 예방, 속눈썹이 뒤집어 진다, 출혈” 등의 문구가 기재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그 기재 가 개괄적이고 간략하여 피고가 이 사건 수술 당시 원고에게 구체적으로 치료의 방법 및 필요성, 부작용 및 치료 후의 개선 상태 등에 관한 어떠한 설명을 하였는지 알기 어려울뿐더러, 나아가 이 사건 수술 이후 추가적인 두 차례의 수술과 관련하여서는 피 고가 수술과 관련한 설명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수술을 함에 있어 원고에게 치료의 방법 및 필요성, 치료후의 개선 상태 및 부작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충분한 설명을 하였음을 인정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자기결정권을 침해함으로써 원고가 입 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원고가 피고의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 의 일실수입 손해는 아래 (1)항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2) 항과 같이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84,670,506원이다(이하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리기로 한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하는 것으로 한다). - 11 -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및 생년월일 : 1985. 5. 13.생 여자, 이 사건 수술 당시 24세 2개월 남짓 (나) 직업 및 소득 : 주부, 도시보통인부의 일용노임 적용 (다) 가동연한 : 만 60세가 되는 2045. 5. 12.까지 (라) 노동능력상실률 ① 안과 영역 원고는,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우안 노출성 각막염 및 각막 혼탁, 시신경 병증에 따른 중심 시력 및 시야 장해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영구적으로 19%의 노동능력 을 상실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안과 영역의 노동능력상실률로 27%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 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 병원장(안과)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안과 감정의가 원고의 안과 영역 장해로 인한 전신노동능력상실률이 19%에 해당한다는 의견과 아울러 도시일용노동자 3급으로 계산 하면 27%의 노동능력이 상실된다는 의견을 회신한 사실은 인정되나, 시각장해에 대한 1963년판 맥브라이드표는 1948년판 표와 달리 시각장해에 관하여 별도의 장으로 다루 면서 미국의학협회(A.M.A.)의 평가기준을 인용하고 있는바, 직업계수를 고려한 1948년 판 표와 1963년판 표는 그 산정기초 및 체계와 상실률 등에 차이가 있어 이들을 혼용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데(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4784 판결 참조), 위 감정 의의 감정의견은 이를 혼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달리 원고 직종의 특성상 시력이 중요 하거나 정밀 작업이 요구됨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안과적 장해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은 19%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 12 - ② 성형외과영역 원고가 성형외과적 장해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로서 15%의 영구장해를 적용하여 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안과적 장해와 별도의 성형외과적 장해를 인정하는 것은 부당할뿐더러 원고의 상안검에 대한 재건술을 시행하기 이전까지는 성형외과적 장해가 고정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 병원장(안과)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 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성형외과 감정의가 원고의 우측 상안검 장애에 대 하여 향후 최소 6개월 간격으로 2회의 수술이 필요하고 수술 이후에도 국가배상법시행 령 별표2의 기준에 의할 경우 15%의 노동능력상실률이 예상된다는 취지로 회신한 사 실은 인정되나, 한편으로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의 한국배상의학회장에 대한 사실조 회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한국배상의학회장은 성형외과적 상안검 운 동장애와 안과적 노출 각막염은 연관된 장해이므로 성형외과와 안과에서 별도 장해로 산출하여 이를 중복 장해라고 보고 계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다만 안과적으로 시 력 및 시야 장해를 인정한 후 성형외과적 장해를 추가로 인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한 쪽 눈 장해에 최대 10% 정도(앙안 장해 3%에 해당)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 로 회신한 점, 또한 한국배상의학회장은 토안과 상안검 운동 장애는 재수술로 교정될 가능성이 높아서 현재의 성형외과적 장해는 한시장해로 인정하고 상안검 재건술을 시 행한 후에 재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회신한 점 등의 사정과 아울러, 상안 검 운동 장애의 경우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에 준용할 만한 적절한 항목이 없고, 동일 한 장해 부위에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의 기준과 백브라이드 평가표의 기준을 혼용하 여 사용하는 것은 곤란한 점, 원고가 아직 위 수술을 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 13 - [일실수입]  기간 초일기간 말일노임단가일수월소득상실률m1호프만1m2호프만2m1-2적용호프만기간일실수입 12009-7-222009-8-3167,909 22 1,493,99821.43%10.995800.000010.9958 318,819 22009-9-12010-4-3068,965 22 1,517,23021.43%98.817310.995887.8215 2,543,101 32010-5-12010-8-3170,497 22 1,550,93421.43%1312.634498.817343.8171 1,268,671 42010-9-12011-4-3072,415 22 1,593,13021.43%2120.09131312.634487.4569 2,545,843 52011-5-12011-8-3174,008 22 1,628,17621.43%2523.73472120.091343.6434 1,271,248 62011-9-12012-4-3075,608 22 1,663,37621.43%3330.85952523.734787.1248 2,539,716 72012-5-12012-8-3180,732 22 1,776,10421.43%3734.34413330.859543.4846 1,326,305 82012-9-12013-4-3081,443 22 1,791,74621.43%4541.16523734.344186.8211 2,619,105 92013-5-12014-5-1383,975 22 1,847,45021.43%5751.04654541.1652129.8813 3,912,091 102014-5-142045-5-1283,975 22 1,847,45019.00%429245.71455751.0465372188.953566,325,607 (※호프만수치가 240을 초과하는 경우이므로 240으로 제한함) 일실수입 합계액(원):84,670,506 한쪽 눈의 실명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이 24%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 에 대한 성형외과적 장해는 위 수술이 종료되는 시점으로서 이 사건 변론종결일로부터 6개월 이후인 2014. 4. 13.(우측 상안검 장애에 대하여 향후 최소 6개월 간격으로 2회 의 수술이 필요함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 1회째, 그로부터 6개월 후에 2회째 수술을 받는 것으로 본다)까지 3% 가량의 한시 장해로 봄이 상당하 다. 결국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은 이 사건 수술일부터 2014. 5. 13.까지는 안과 영역 및 성형외과 영역의 복합장해에 해당하는 21.43%[= 19 + (100-19) × 3 / 100]이고, 그 다음날부터 가동종료일인 2045. 5. 12.까지는 19%가 된다. (2) 계산 : 아래표 일실수입 합계액란 기재 84,670,506원 나. 향후치료비 : 아래 치료비 합계 9,352,145원 (1) 성형외과 영역 : 3,265,400원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성형외과)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 에 대하여 향후 최소 6개월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수술이 필요하고, 1회 수술비로 200 - 14 - 종류:성형외과 치료수명: 년 비용:2,000,000 6월 최초필요일:2013-11-13수치합계1.6327 필요최종일:2014-5-13비용총액3,265,400원 순번필요일시월수호프만수치 12013-11-13510.8247 22014-5-13570.8080 만 원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 고가 그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 결일 다음날인 2013. 11. 13. 및 그로부터 6개월 이후인 2014. 4. 13. 각 200만 원씩 지출할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수술 당시 현가로 환산하면 아래표 기재와 같이 3,265,400원이다. 원고는 위 성형외과 치료비에 더하여 안과적 치료비의 지급을 함께 구하므로 살피 건대,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안과)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안과 감정의가 원고의 항후 치료비로 100만 원이 소요될 것이 라는 내용으로 회신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향후 치료비는 상안검에 대한 수술적 치료 를 위한 것으로서 성형외과 치료비와 중복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정신과 영역 : 6,086,745원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정신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적 응장애에 대한 향후 치료비로 2주 처방기준 1회 579,348원씩 26회의 치료가 필요하되, 원고의 적응장애에 대하여 원고의 기왕증 기여도가 50% 정도라고 회신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고, 이 사건 변론종결결일까지 원고가 위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 역시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3. 11. 13.부터 1개월 - 15 - 종류:정신과 치료수명: 년 비용:1,158,696 1월 최초필요일:2013-11-13수치합계10.5062 필요최종일:2014-11-13비용총액12,173,491원 순번필요일시월수호프만수치 12013-11-13510.8247 22013-12-13520.8219 32014-1-13530.8191 42014-2-13540.8163 52014-3-13550.8135 62014-4-13560.8108 72014-5-13570.8080 82014-6-13580.8053 92014-7-13590.8026 102014-8-13600.8000 112014-9-13610.7973 122014-10-13620.7947 132014-11-13630.7920 단위로 1,158,696원(= 579,348원 × 2)씩 13회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수술 당 시 현가로 환산하면 아래표 기재와 같이 12,173,491원이고, 여기에 기왕증 기여도를 고 려하면 결국 6,086,745원이 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현저한 사실,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 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 및 한국배상의학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책임의 제한 이 사건 의료사고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수술로 인한 피고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하기로 한다(이 사건 수술 이전 원고에게 우안 안검하수 증상이 있었던 점, 원고가 이 사건 수술 이후 토안에 따른 각막염으로 인하여 시력 및 시야 장해가 발생하기까지 피고에게 적극적으로 시력 등의 장해를 호 소하거나 스스로 적절한 치료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기타 원고의 체질적 소인 - 16 - 등을 고려한다). (1) 원고의 재산상 손해 : 94,022,651원(= 84,670,506원 + 9,352,145원) (2) 피고의 책임비율 : 60% (3) 계산 : 56,413,590원 라. 위자료 (1) 참작사유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이 사건 수술의 경위 및 결과, 그로 인한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 경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금액 : 1,000만 원 5.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66,413,590원(= 56,413,590원 + 1,000만 원) 및 이에 대 하여 이 사건 수술일인 2009. 7.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11. 26.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 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 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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