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가합15679인천지방법원 1심2008-11-19 선고검수완료

생후 21개월 아이가 철사 머리띠에 우안을 찔려 응급 봉합수술을 받았고, 의료진이 수술 후 유리체 출혈을 발견하고도 망막박리 진단을 23일간 미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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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민사부 2005가합15679 민사 사건(2008년 11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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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 2. 26. 저녁, 생후 21개월이던 원고1이 집에서 철사로 된 머리띠를 가지고 놀다가 머리띠 끝이 튕기면서 우안을 찔려 출혈이 발생했고, 같은 날 밤 피고 병원 응급실에 왔다.
  • 내원 당시 우안 각막 열상과 홍채 일부 탈출, 전방출혈로 수정체·유리체가 보이지 않는 상태였고, 수련의가 우안 각막 열상 및 외상성 전방출혈로 진단해 다음 날 새벽 전신마취 아래 각막 봉합술과 괴사된 홍채 조직 제거 수술을 시행했다. 수술 당시 전방의 다량 혈액 응괴는 제거하지 못했다.
  • 수술 후 6일째인 2005. 3. 5. 전방이 깨끗해지고 안저검사에서 가벼운 망막 부종만 보이자 퇴원 조치하고 외래 진료를 하기로 했다.
  • 수술 후 9일째인 2005. 3. 8. 초음파 검사에서 유리체 혼탁이 관찰됐으나 망막은 편평해 망막박리는 없다고 판단했고, 3. 11.과 3. 16. 내원 때는 안저검사나 초음파 검사 없이 항생제와 아트로핀 점안만 했다.
  • 수술 후 23일째인 2005. 3. 22.에야 초음파에서 망막박리가 확인되어 다음 날 ○○대학교 병원 소아안과로 전원했고, 그곳에서 유리체 절제술 등을 받았으나 중심부 망막은 제거하지 못했다.
  • 그 결과 원고1의 우안은 영구 실명했고 사시와 안구 위축이 남았으며, 원고1은 일실수입·의안수술비·경과관찰비·위자료를, 부모인 원고2·원고3은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1은 생후 21개월에 철사 머리띠가 튕기며 우안을 찔려 OO지역 소재 피고 병원에서 응급 각막 봉합술을 받았으나, 의료진이 수술 후 9일째 초음파에서 유리체 혼탁을 발견하고도 23일째에야 망막박리를 확인해 전원 조치가 늦어졌다. 결국 우안 영구 실명과 사시·안구 위축이 남았고, 원고1과 부모인 원고2·원고3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의료진의 경과관찰 소홀을 인정해 원고1에게 38,781,828원, 원고2·원고3에게 각 200만원을 지○○라고 판결했다(원고 일부 승소).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유리체 출혈이 동반된 안천공상의 경우 견인망막박리 위험이 높고, 수상 후 2주 이내에 유리체 절제술을 시행하면 망막박리 빈도를 줄일 수 있다는 의학 지식을 근거로 삼았다.
  • 수술 후 9일째 초음파에서 유리체 혼탁이 확인된 이상, 의료진으로서는 망막박리 발생 여부를 계속 주의 깊게 관찰하고 필요하면 조기에 유리체 절제술을 시행하거나 전원을 검토했어야 한다고 봤다.
  • 그런데도 3. 11.과 3. 16. 외래 진료에서는 안저검사나 초음파 검사를 하지 않았고, 23일째에야 망막박리를 발견해 전원이 늦어졌다고 지적했다.
  • 전방출혈로 안저 관찰이 어려울 때는 초음파 검사가 유용하고, 천공상에서는 눈을 누르지 않고 조심스럽게 시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과관찰 소홀의 책임을 물었다.
  • 다만 아이가 집에서 머리띠를 가지고 놀다 다친 사고 자체의 특성과 수술 전 상태 등을 함께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일부로 제한했고, 그 결과 청구액 중 일부만 받아들여졌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눈을 다친 뒤 유리체 출혈이 있으면 망막박리 위험을 계속 관찰하고 적절한 시점에 전원·수술을 결정해야 한다는 의료진의 주의의무를 확인한 사례다. 진단이 늦어져 영구 실명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생긴 만큼, 경과관찰 소홀도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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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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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5가합15679 손해배상(의) 원 고1. 원고1 2. 원고2 3. 원고3 원고들 주소 **** (이하 생략) 원고 1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원고2, 모 원고3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피 고**** **** (이하 생략) 대표자 이사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변 론 종 결2008. 10. 15. 판 결 선 고2008. 11. 19. 주 문 - 2 - 1. 피고는 원고1에게 38,781,828원, 원고2, 원고3에게 각 200만원 및 위 각 금원에 대 한 2005. 2. 26.부터 2008. 11.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1에게 93,418,753원, 원고2에게 10,729,310원, 원고3에게 1,000만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05. 2.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1은 피고가 운영하는 ****(이하 ‘****’이라 한다)에서 치료를 받다 가 우측 눈이 실명된 생후 21개월의 아이이고, 원고2, 원고3은 그의 부모이며, 피고는 ****을 운영하는 재단법인이다. 나. 우안 각막 봉합수술 및 퇴원 1) 원고1은 2005. 2. 26. 19:00경 원고들의 집에서 철사로 된 머리띠를 가지고 놀다가 머리띠 끝 부분이 튕기면서 우측 눈을 찔러 출혈이 발생하였고, 같은 날 20:53 경 ****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 내원 당시 원고1은 우측 눈에 각막 부 - 3 - 분의 열상이 관찰되고, 열상 부분으로 홍채의 일부분이 탈출되었으며, 각막과 홍채 사 이의 방수 누출로 인해 전방 깊이가 얇아졌고, 출혈로 인해 수정체, 유리체가 관찰되지 않는 상태를 보였다. 이에 **** 수련의 3년차인 ****는 원고1에 대해 우안 각 막 열상 및 우안 외상성 전방출혈로 진단하고, 응급으로 2005. 2. 27. 07:00경 원고1 을 전신마취한 뒤 우안 각막 열상에 대한 봉합술 및 외부로 탈출되어 괴사된 홍채 조 직을 제거하는 수술을 실시하였다. 위 수술 당시 전방의 다량의 혈액 응괴는 제거하지 못하였다. 2) 2005. 2. 28. 08:00경 원고1의 찢어진 각막 부분의 봉합 상태는 양호하였으나, 전방의 다량의 혈액 응괴로 인해 안저의 관찰은 어려운 상태를 보였다. 이에 피고 병 원 의료진은 수술 부위에 항생제인 반코마이신과 포텀을 한 시간 단위로 교대로 점안 하고, 동공 확대를 위해 아트로핀을 1일 2회씩 점안하였다. 3) 이후 피고 병원 안과 과장인 ****은 3. 2. 08:00경 원고1을 진료하였는데, 우안 전방의 깊이가 깊게 유지되고 혈액 응괴는 이전보다 감소하였으나 아직 전방이 뿌옇게 관찰되어 유리체 등의 관찰이 곤란하였다. 수술 후 6일째인 2005. 3. 5. 원고1 의 우안 전방 상태가 좀 더 깨끗해지고, 혈액 응괴가 감소하자, ****은 원고1에 대 해 안저검사를 실시하였는데, 가벼운 망막 부종 소견을 보이는 등 상태가 호전되자, 원 고1에 대해 퇴원 조치한 후 외래 진료를 하기로 하였다. 다. 퇴원 후 ****에서의 진료 1) 원고1은 수술 후 9일째인 2005. 3. 8. ****에 내원하였고, ****은 수 술 부위에 대한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였다. 위 초음파 검사 결과 우안의 유리체 부분 이 혼탁한 소견을 보였으며, 망막이 편평한 것으로 관찰되어 망막박리 증상이 발생하 - 4 - 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2) 이후 원고1은 2005. 3. 11. 및 3. 16. ****에 내원하였는데, ****은 원 고1에 대한 진찰 당시 안저검사 또는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위 원고에 대 해 항생제 및 아트로핀을 점안하였다. 3) 그런데, 수술 후 23일째인 2005. 3. 22.경 원고1에 대하여 실시한 초음파 검사 결과 우안의 망막 박리 소견을 보임에 따라, ****은 원고1에 대해 ○○대학교 병원 소아안과에 전원할 것을 의뢰하였고, 2005. 3. 23. 원고1을 위 병원에 전원 조치하였 다. 라. 전원 이후의 결과 1) ○○대학교 병원 의료진은 2005. 3. 23. 원고1을 진찰한 결과 유리체 부분의 출 혈 및 이로 인한 외상성 견인망막박리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진단하고, 2005. 3. 31. 원고1에 대한 유리체 절제술, 수정체 흡입술 및 견인성 망막 제거술, 각막 부분의 봉합 사 제거술을 실시하였는데, 우안 중심에서 귀쪽으로 천공된 망막이 뭉쳐진 상태로 있 어 이 부분의 망막은 제거하지 못하였다. 2) 이 후 원고1은 2005. 4. 4. ○○대학교 병원을 퇴원하였으며, 현재 원고1의 우 안은 영구 실명되었고, 사시 및 안구 위축 상태를 보이고 있다. 마. 관련 의학지식 1) 안저검사 암실에서 검안경으로 안저의 상태를 검사하는 것을 말하며, 전방 출혈로 인해 수정체를 비롯한 유리체, 망막이 가려진 경우에는 검안경으로 안저 검사를 하더라도 안저를 관찰하기는 어렵다. 이 경우 전방출혈을 제거하기 위해 전방세척 등의 조치를 - 5 - 취할 경우 오히려 눈에 부가적인 손상을 가할 수 있다. 전방출혈로 안저 검사가 곤란 한 경우 안구 초음파 검사가 유용하다. 이 경우에 천공성 안천공상의 경우 눈을 최대 한 누르지 않는 상태에서 초음파 탐지자를 눈꺼풀 위에 대고 조심스럽게 검사를 사행 할 수 있다. 안구 CT 검사는 안내 이물이 있을 때 먼저 시행가능한 검사이며, 안구 MRI 검사는 안내에 비금속성 이물이 의심되거나 안내 종양을 발견하는데 유용하다. 2) 유리체 절제술 유리체절제술이란 안저에 있는 유리체를 체거하고 망막의 이상(망막박리, 증식성 섬유막 등)을 처치하기 위한 수술이다. 위 수술의 목적은 우선 세포증식과 관련이 깊은 유리체 출혈을 포함한 매체혼탁을 제거하고, 장차 세포증식의 지주대가 될 창상 부위 의 유리체 및 유리체 뒷면을 제거하며, 망막 열공과 망막박리의 발생을 예방하고 이미 발생하였다면 이를 치료하는데 있다. 눈 속 이물이 있거나, 안내염 또는 망막박리가 발 견된 경우에는 일차 봉합술과 동시에 유리체 절제술을 시행하며, 유리체 출혈을 동반 한 안천공상의 경우 수상 후 2주 이내에 시행한 유리체 절제술이 견인망막박리의 빈도 를 감소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유리체절제술에는 조기수술(외상 후 72시간 이내)와 지연수술(외상 후 2주 이내)이 있다. 일반적으로 조기 수술의 장점은 조기에 유리체절제술을 함으로써 심한 염증성 변화를 미리 막을 수 있고 즉각적인 안저검사로써 망막박리에 대한 조기발견과 치료가 가능하다. 반면 지연수술의 장점은 눈 외상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진단이 가능하며 눈 의 손상이 어느 정도 회복되어 전방 출혈이 감소, 소실되거나 각막부종이 감소되는 등 의 장점이 있고, 뒤 유리체박리가 저절로 생겨 유리체를 보다 완전히 제거하기 쉽다는 점과 포도막의 울혈이 완화되어 수술시 일어날 수 있는 심한 출혈의 빈도를 낮추게 된 - 6 - 다는데 있다. 3) 망막박리 ① 의의 : 망막의 감각신경층과 망막색소상피세포층 사이에 액체가 고이게 되어 일어나게 되는 증상 ② 발생기전 : 눈속수술 후 유리체 변화로 인하여 뒤유리체박리가 일어나 그에 따른 망막견인 때문에 망막 열공이 생기고 유리체액이 망막하로 침입하여 망막박리를 일으키는 경우, 눈좌상이 원인이 되어 망막열공이 발생하는 경우, 눈천공상에 따른 망 막의 열상, 유리체 액화에 의한 망막열공, 유리체 내 견인띠 형성에 의한 견인망막박리 등이 발생기전이다. ③ 견인성 망막박리 : 여러 원인에 의해 유리체 망막 섬유증식막이 망막을 견인 하여 망막색소상피층으로부터 떨어지게 되는 증상. 원인으로는 증식당뇨망막병증, 안구 의 천공상, 미숙아 망막병증, 포도막염 등이 있다. 그 중 천공성 외상에 의해서 발생한 견인망막박리의 경우를 살펴보면, 눈에 천공상을 입으면 필연적으로 출혈이 일어나며 이때 유출된 혈액 내에 여러 가지 싸이카토카인 등이 포함되는데 이러한 정상치유 반 응에 의해 세포의 증식과 증식조직의 수축이 발생하게 되며 이것이 견인망막박리를 일 으키게 된다. ④ 수술 방법 : 망막박리 소견이 관찰되면, 망막이 박리된 부근에 가해지는 유리 체 망막의 견인력을 완화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며, 수술 방법으로는 견인막 제거술, 공 막돌륭술, 이완성 망막절제술 등이 있다. 유리체강 내에 가스 주입술이나 실리콘 기름 주입술을 시행하기도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제29호증의 각 - 7 - 기재,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성가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인하대학 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이화여자대학교 의과 대학 부속 목동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수술 전 검사상의 과실 여부 원고들은 원고1이 ****에 내원할 당시 환자의 동공을 확대한 후 안저 검사 를 시행하여 유리체 및 망막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각막 부분의 열상이 발생한 것으로 진단하고 각막 봉합술을 시행한 과실이 있 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1이 ****에 2005. 2. 26. 내원할 당시 **** 의료진이 안저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시진 상 우안 각막 열상 및 우안 외상성 전방출혈로 진단한 사실, 다음날 07:00경 우안 각막 열상에 대한 응급 봉합술 등을 시행한 후 6일 이 지난 2005. 3. 5.에 주치의 ****이 원고1에 대한 안저 검사를 시행한 사실은 앞 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1의 내원 당시의 우안의 상태는 출혈로 인해 수정체, 유리체가 관찰 되지 않았던 사실, 우안 각막 봉합술 당시 전방의 다량의 혈액 응괴는 제거하지 못하 였으며, 수술 후 6일이 지난 2005. 3. 5.이 돼서야 우안 전방 상태가 좀 더 깨끗해지 고 혈액 응괴가 감소한 사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의 인 하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목동병원에 대한 2006. 7. 20., 2008. 5. 29.자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 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과 같이 안구 전방의 출혈로 인하여 수정 - 8 - 체를 비롯한 유리체, 망막이 가려져 관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검안경을 이용하여 안저 검사를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안저의 관찰이 어려운 사실, 이 경우 전방출혈을 제거하 기 위한 전방세척은 안압이 너무 높거나 각막혈액침착, 커다란 혈액응고가 10일 이상 지속될 경우 시행될 수 있으며, 무리하게 전방세척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오히려 눈 에 부가적인 손상을 가할 수 있는 사실, 안저 검사 여부와 상관 없이 원고1의 우측 각 막과 홍채 사이의 방수 누출로 인해 전방 깊이가 얇아져 안압이 낮은 상태이므로 응급 으로 각막 일차 봉합술을 실시하여 안압을 유지하여 주는 것이 불가피하였고 위 수술 은 성공적으로 시행된 사실, 수술 후 6일째인 2005. 3. 5. 원고1에 대해 실시한 안저 검사 결과 가벼운 망막 부종 소견을 보이는 등 상태가 호전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의료진이 원고1의 내원 즉시 사전 안저검사를 하지 아니 하고, 각막 응급 봉합술을 시행한 뒤 혈액 응괴의 감소를 기다려 안저검사를 실시한 점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경과 관찰 상의 과실 여부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 의료진이 2005. 3. 8. 초음파 검사를 통하여 원고1의 우안 유리체가 혼탁한 사실을 발견하였으므로 유리체 출혈의 경우 견인망막박리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환자를 면밀히 관찰하여 수상 후 2주 내에 유리체절제술을 시행하 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소홀히 하여 유리체절제술의 시기를 놓치게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피고는 모든 천공성 눈 외상의 경우에 수상 후 2주 내에 유 리제 절제술을 시행하여야 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유리체 절제술의 시기가 부당히 - 9 - 지연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진단은 문진·시진·촉진·청진 및 각종 임상검사 등의 결과에 터잡아 질병 여부를 감별하고 그 종류, 성질 및 진행 정도 등을 밝혀내는 임상 의학의 출발점으로서 이에 따라 치료법이 선택되는 중요한 의료행위이므로,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데에는 비록 완전무결한 임상진단의 실시는 불가능할지라도, 적 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안에서 해당 의사가 전문직 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터잡아 신중히 환자를 진찰 하고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 데 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3822 판결 등).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및 이 법원의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목동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수술 후 9일째인 2005. 3. 8. 원고1에 대한 초음파 검사 결과 우안의 유리체 부분이 혼탁한 소견을 보였는데 이는 유리체의 출혈을 의미하는 사실, 유리체 출혈의 경우 혈액 내에 여러 가지 싸이카토카 인 등이 포함되는데 이러한 정상치유 반응에 의해 세포의 증식과 증식조직의 수축이 발생하게 되며 이것이 견인망막박리를 일으키게 되는 사실, 유리체 절제술은 세포증식 - 10 - 과 관련이 깊은 유리체 출혈을 포함한 매체혼탁을 제거하고, 장차 세포증식의 지주대 가 될 창상 부위의 유리체 및 유리체 뒷면을 제거하여, 망막박리의 발생을 예방 및 치 료하는 수술로써, 유리체 출혈을 동반한 안천공상의 경우 수상 후 2주 이내에 시행한 유리체 절제술이 안내 섬유막 증식과 유리체 망막견인을 줄여 견인망막박리의 빈도를 감소시키는 사실, 그런데, **** 의료진은 수술 후 12일째인 2005. 3. 11. 및 17 일째인 2005. 3. 16. 원고1에 대해 안저 검사나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 며, 수술 후 23일째인 2005. 3. 22.이 돼서야 초음파 검사상 원고1의 우안 망막 박리 증상을 발견하고, 2005. 3. 23. 원고1을 ○○대학교 병원에 전원 조치한 사실, 각막 봉 합술이 시행된지 31일이 지난 2005. 3. 31. ○○대학교 병원 의료진이 원고1에 대해 유리체 절제술 등을 시행하였는데, 우안 중심에서 귀쪽으로 천공된 망막이 뭉쳐진 상 태로 있어 이 부분의 망막은 제거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의료진은 적어도 원고1에 대한 유리체 혼탁 증상을 발견한 2005. 3. 8. 이후 부터는 위 원고에 대해 유리체 출혈에 의한 망막박리가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해두고 보다 면밀한 관찰을 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를 게을리하여 수술 후 23일째인 2005. 3. 22.이 돼서야 원고1의 우안 망막 박리 증상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 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과실로 인하여 ○○대학교 병원에서 천공된 망막이 뭉쳐 진 상태에서 망막박리 수술을 받게함으로써 견인된 망막을 제대로 제거하지 못하여 결 국 우안 실명의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위와 같은 ****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전원의무 위반 여부 - 11 - 원고들은 원고1의 내원 당시 ****에 유리체 절제술 등을 시행할 안과 전문의 가 없었다면, 즉시 안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으로 전원하였어야 하는데 그렇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1의 내원 당시 ****에 안과 전문의가 부재하였던 사실은 당사 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기초사실 및 이 법원의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목동병원에 대한 2008. 5. 29.자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1의 상태에 비추어 각 막 일차 봉합술을 실시하여 안압을 유지하여 주는 것이 불가피했으며 위 수술은 성공 적이었던 사실, 각막 봉합술의 경우 안과 전공의가 충분히 시행할 수 있는 수술인 사 실, **** 안과 과장인 ****은 이후 2005. 3. 2.부터 원고1을 진찰한 사실이 인 정되는바 **** 의료진이 원고1에 대한 유리체 절제술을 시행할 여건이 되지 않는 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에게 전원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책임의 제한 그러나, 위 기초사실 및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성가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의료진이 내원 다음날에 실시한 우안 각막 응급 봉합술은 원고1의 안압을 유지하고 안내염 등 세균감염을 예방하는 데 적절 한 수술이었고, 수술 이후에도 항생제인 반코마이신과 포텀을 점안 하는 등 조치를 취 한 사실, **** 의료진이 망막박리 증상을 조기에 발견하여 유리체절제수술을 시 행하였다 하더라도 원고1의 우안의 시력이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었을 것인지 알 수 없는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사실을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 에 있어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50%로 제한한다. - 12 -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원고1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 입 손해는, 다음 1)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2)와 같이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53,560,287원이다. 1) 인정사실과 평가내용 가)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2003. 4. 28. 사고발생인 : 2005. 2. 26. 사고 당시의 연령 : 1세 9개월 남짓 기대여명 : 72.27년 나) 가동연한 및 월 가동일수 원고가 성인이 된 후 군복무를 마치고 만 22세가 되는 2025. 4. 28.부터 가동 종료일인 만 60세가 되는 2063. 4. 27.까지 456개월 다) 소득 : 월 소득 1,397,660원(1일 보통인부노임 63,530원 x 22일) 라) 노동능력상실률 : 24%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병원의 가톨릭대학교 성가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 과,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산 : 53,560,287원 기간 초일 기간 말일 노임단가 일수 월소득 상실률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2 적용호프만 기간일실수입 2025-4-28 2063-4-27 63,530 22 1,397,660 24.00%698 326.7749 242 167.1024 456 159.6725 53,560,287 - 13 - 나. 기지급 치료비 원고2는 기왕치료비 729,310원의 지급을 구하나, 위 치료비 중 일부는 피고의 진료상의 과실이 없더라도 원고2가 지출할 비용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의 과실로 인 하여 원고가 추가로 지출한 치료비 부분은 이를 특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2의 기왕 치료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향후 치료비 1) 의안수술비 가) 의안수술비는 1회당 300만원이 소요된다. 나) 원고1이 성장함에 따라 의안 크기의 증가가 필요한데, 사람의 눈은 3세까 지 성인의 눈의 95%까지 성장하는 점에 비추어, 원고1이 3세가 되는 날인 2006. 4. 28. 및 성인인 20세가 되는 날인 2023. 4. 28.에 각 지출하는 것으로 본다. 다) 계산 : 4,406,697원 (소요금액) (지출시기) m (현가) 3,000,000원 2006-4-28 14 2,834,645원 3,000,000원 2023-4-28 2181,572,052원 2) 경과 관찰비 가) 1회 안과진료시 3만원의 진료비가 소요된다. 나) 원고1이 ○○대학교 병원을 퇴원한 날인 2005. 4. 4.에서 3개월이 지난날 인 2005. 7. 4.부터 여명종료일인 2075. 8. 3.까지 매 3개월 간격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본다. 다) 계산 : 3,596,673원 치료비 소요금액 최초 진료일 회수 필요회수 호프만 합계 경과관찰비 30,000 2005-7-4 1 0년 3월 281 119.8891 현가 3,596,673 최종 진료일 2075-8-3 기간 - 14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성가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과실상계 1) 피고의 책임비율 : 50% 2) 계산 : 30,781,828원(‘원’미만은 버린다) (일실수입 53,560,287원 + 의안 수술비 4,406,697원 + 경과관찰비 3,596,673원) x 0.5 마.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 원고1의 나이,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이 사 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금액 가) 원고1: 800만원 나) 원고2, 원고3 : 각 200만원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1에게 38,781,828원(= 재산상 손해액 30,781,828원 + 위자 료 8,000,000원), 원고2, 원고3에게 각 200만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일인 2005. 2. 26.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범위나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 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8. 11.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 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 15 -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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