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합2378울산지방법원 1심2015-11-11 선고검수완료

고도비만으로 척추마취가 어려워지자 프로포폴·펜타닐 정맥마취로 변경하여 수술을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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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2378 민사 사건(2015년 11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민법 제1141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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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2월 7일 오후 2시 15분경,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의원에서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기로 했다.
  • 원고는 BMI 33.2의 고도비만으로 허리를 굽히기 어려워 척추마취가 불가능하자, 피고는 프로포폴과 펜타닐을 이용한 정맥마취(수면마취)로 방법을 바꾸었다.
  • 수술을 시작하자마자 원고의 산소포화도가 95%에서 80%로, 혈압이 125/85mmHg에서 90/55mmHg로 떨어졌다.
  • 피고는 산소 공급량을 늘리고 기도유지기를 삽입하는 등 응급처치를 했으나, 산소포화도가 회복되지 않자 기관삽관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 결국 오후 3시 3분경 앰부(수동 인공호흡기)를 이용한 산소 공급을 시작했고, 3시 15분경 산소포화도가 정상으로 돌아왔다.
  • 그러나 원고는 이미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식물상태가 되었고, 이후 의식이 돌아올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가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의원에서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던 중 마취 부작용으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식물상태가 되자, 원고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의 마취 관리 및 응급처치 지연에 과실이 있다고 보아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마취 전 원고의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고, 고도비만으로 인한 마취 위험성을 간과했다.
  • 마취 후 산소포화도와 혈압이 급격히 떨어졌는데도 적절한 응급처치가 지연되었고, 기관삽관도 실패하여 뇌손상이 악화되었다.
  • 수면마취 시에는 환자의 기도 관리와 지속적인 상태 관찰이 필수적인데, 피고는 이를 소홀히 했다.
  • 따라서 피고의 과실과 원고의 뇌손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수면마취 시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특히 고도비만 등 위험 요인이 있는 환자의 마취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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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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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1가합10675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7·1심·원고 일부 승소

척추협착증 수술 중 부정맥이 세 차례 발생한 환자를 중환자실로 옮긴 직후 심정지가 왔으나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늦게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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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2013가합46059·서울중앙지방법원·2015-07-01·1심·원고 일부 승소

의사가 모발이식술 중 프로포폴 수면마취를 하면서 환자의 산소포화도 등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응급처치도 소홀히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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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09가합14237·수원지방법원·2011-09-01·1심·원고 일부 승소

복부지방흡입술을 받던 중 프로포폴과 투메선트 용액을 투여받고 경련과 청색증이 발생했으나 호흡·산소포화도 관찰과 응급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가합32051·인천지방법원·2015-08-18·1심·원고 일부 승소

임신성 당뇨가 의심되는 상태에서 척추마취 하 제왕절개 수술을 받던 중 프로포폴을 투여받고 경과관찰이 소홀해져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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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13가합2002·부산지방법원·2014-11-19·1심·원고 일부 승소

양악수술 후 호흡곤란을 호소했으나 의료진이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하지 않아 뇌손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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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5가합20763·청주지방법원·2016-07-14·1심·원고 일부 승소

수유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영아에게 의료진이 정맥주사를 연결하던 중 토사물 흡인으로 호흡정지가 발생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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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7가합7798·전주지방법원·2008-12-10·1심·원고 일부 승소

두 살배기 아이가 기침 증상을 보였는데도 간단한 청진기 검사만으로 전신마취를 강행하고, 마취 중 기관지 경련이 발생하자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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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5나31713·서울고등법원·2016-01-28·2심·원고 일부 승소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치료를 위해 신경근 차단술을 받던 중 척수경색으로 전신마비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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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7가합2921·서울동부지방법원·2009-11-0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경추부 신경근차단술을 받던 중 호흡마비와 사지마비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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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3가합67667·서울중앙지방법원·2016-03-22·1심·원고 일부 승소

뇌동맥류 결찰수술 중 클립이 동맥류 경부를 완전히 막지 못해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고 좌측 편마비 등 장애가 남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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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07가합19955·부산지방법원·2008-12-10·1심·원고 승소

뇌동맥류 진단을 받고 색위선 수술을 받은 후 뇌출혈이 발생해 좌측 마비 등 후유증이 생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9가합16716·울산지방법원·2020-12-23·1심·원고 일부 승소

심한 두통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를 처음 정확히 진단하지 못하고, 다음 날 색전술 중 뇌동맥류 파열과 뇌출혈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6가합51893·인천지방법원·2016-05-31·1심·원고 일부 승소

68세 여성이 심한 골다공증과 흉추 압박골절로 병원에서 풍선척추성형술과 신경차단술을 받은 직후 요통을 호소했으나, 의료진이 이틀 뒤에야 CT 촬영을 하는 등 경과관찰을 소홀히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1가합52609·인천지방법원·2021-10-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신경 손상으로 마미증후군 등 장애를 겪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0가합1002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07-09·1심·원고 패소

원고가 척추 수술 후 뇌경색으로 인해 심각한 장애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4나2038089·서울고등법원·2018-01-25·2심·원고 패소

병원에서 개흉관상동맥우회로술 및 좌측쇄골하동맥우회로술을 받은 후 사지마비 손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4가합7052·인천지방법원·2016-03-29·1심·원고 일부 승소

의사가 환자의 요추~천추 부위에 추간판 제거 및 인공 디스크 삽입 수술을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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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나15983·서울고등법원·2011-02-24·2심·원고 일부 승소

조루증 치료를 위해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을 받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정신적 고통을 겪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가합5405·서울동부지방법원·2009-12-24·1심·원고 일부 승소

조루증 치료를 위해 포경수술과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을 받았고, 수술 직후 부종과 통증 등 증상이 나타났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9가단123691·대구지방법원·2022-04-05·1심·원고 일부 승소

전기장판 화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동안 상처 감염 감시와 검사·항생제 변경이 늦어져 패혈증 등 후유증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9나2028025·서울고등법원·2020-01-23·2심·원고 일부 승소

모야모야병 수술 전 조영술 검사를 받으면서 검사 과정과 위험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8가단5231225·서울중앙지방법원·2019-05-31·1심·원고 일부 승소

중환자실에서 낙상 위험이 높은 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져 뇌손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93가합12956·광주지방법원·1994-09-30·1심·원고 일부 승소

구개파열 수술 중 전신마취 과정에서 마취 부작용으로 저산소혈증과 뇌손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37143·서울중앙지방법원·2009-12-23·1심·원고 일부 승소

미용 목적 유방확대수술을 앞두고 마취 부작용의 구체적 결과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마취를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가합12763·울산지방법원·2025-06-12·1심·기각

과체중·고혈압·간경화가 있는 환자가 병원에서 위·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호흡이 저하되고 청색증과 무맥박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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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9가합561611·서울중앙지방법원·2024-10-1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치과에서 양악수술과 안면윤곽수술을 받은 뒤 구강 내 대량출혈이 발생했고, 병원 의료진의 색전술이 지연되면서 저산소성 뇌손상과 후유장애가 남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4029·서울서부지방법원·2015-05-29·1심·원고 일부 승소

경추 추간판 제거 및 유합 수술을 받은 직후 좌측 신경마비와 사지마비 증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합102315·수원지방법원·2017-10-26·1심·원고 일부 승소

뇌동맥류 결찰술을 받은 환자에게 수술 뒤 뇌부종·출혈과 뇌손상이 생기고, 마비와 인지기능 장애가 남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90516·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14·1심·원고 일부 승소

의사가 뇌동맥류 코일색전술 중 코일이 동맥류 벽을 뚫게 하여 환자에게 뇌출혈과 좌측 편마비 후유장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13839·대전고등법원·2008-10-29·2심·원고 일부 승소

의료과실로 인한 뇌출혈 환자의 장기간 치료 및 간호비 청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4679·서울중앙지방법원·2014-04-23·1심·원고 일부 승소

신생아가 혈중 암모니아 수치가 매우 높은 응급상태였는데도 병원 의료진이 약 42시간 동안 적극적인 치료를 미룸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100421·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16-07-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위장염 증상으로 의원들에서 진료받고, 신경학적 증상으로 OO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내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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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25995·대구고등법원·2018-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수면내시경을 마친 뒤 의식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회복실 침대에서 떨어져 경추·척수 손상과 하지 마비 등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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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5가합20877·서울북부지방법원·2026-05-0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항혈소판제를 복용하던 원고에게 척추 유합술을 하고, 이후 혈종과 감염 및 인공 구조물의 위치 이상이 이어졌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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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9가단535001·광주지방법원·2021-09-08·1심·원고 일부 승소

전립선절제술과 방광게실 제거술 중 우측 요관이 손상돼 소변 누출이 이어지고 우측 신장을 제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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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3나18783·대구고등법원·2025-07-22·2심·원고 패소

치과의사가 환자의 치아 두 개를 연달아 발치하는 시술을 진행했고, 시술 직후 환자가 마비 증상을 보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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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18423·부산지방법원·2010-04-14·1심·원고 패소

임신 중 산전 진찰에서 혈압 상승과 단백뇨 소견이 반복됐는데도 입원이나 약물 처치 없이 통원 관리만 권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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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4나200271·서울고등법원·2025-07-24·2심·원고 일부 승소

조현병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던 원고가 병원 흡연구역에서 투신자살을 시도하여 척수 손상으로 양하지 마비 등 중증 후유증을 입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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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3가단29348·인천지방법원·2015-04-02·1심·원고 일부 승소

유방축소수술 후 조직결손·유륜결손 등 후유증 발생, 의료과실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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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4518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6-0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필러 시술 중 안면동맥 내에 필러를 주입하여 원고의 코 부위에 괴사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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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4나47484·서울고등법원·2006-02-16·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 후 오른쪽 엄지손가락 인대 손상 부위를 잘못 진단받아 다른 부위에 수술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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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1가합1235·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4-06-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교통사고 후 피고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았으나 무혈성 괴사 등 후유증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단537844·광주지방법원·2026-03-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이틀에 걸쳐 백내장 수술을 했고, 이후 원고에게 안압 상승과 눈 통증 등이 나타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1705·대구고등법원·2007-07-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안과 수술 후 정상안압녹내장 진단을 받고 의료 과실과 진료기록부 변조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31921·인천지방법원·2015-04-07·1심·원고 일부 승소

전립선비대증으로 진료받던 중 혈뇨가 재발했는데도 방광암 검사를 충분히 하지 않고 요로감염으로 단정해 진단을 미룸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가단521907·서울중앙지방법원·2025-05-13·1심·기각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뒤 항문 출혈과 치루가 생겼다며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4나21184·서울고등법원·2017-12-21·2심·원고 승소

피고 의료법인 병원에서 망인에게 약물 투여 및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실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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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8가단6143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03-23·1심·원고 승소

환자가 내과 의원에서 치료 중 호흡곤란이 발생하자 의료진의 충분한 관찰과 조치 없이 택시로 상급병원 이송을 권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30512·인천지방법원·2015-04-28·1심·기각

관절강내·신경간내 주사(리도카인·트리암시놀론 포함)를 투여받은 뒤 갑상선암 등이 발생했다며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90가합45545·서울민사지방법원·1992-03-13·1심·원고 일부 승소

****가 ****에서 ****을 받으면서 의사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지 못하고 오빠의 동의만으로 ****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가합12435·울산지방법원·2025-07-09·1심·원고 일부 승소

생후 5일 신생아가 황달 치료를 위해 입원한 상태에서 수유 30분 후 정맥주사를 맞은 직후 청색증과 기도폐색이 발생했고, 의료진이 응급처치 후에도 산소포화도가 회복되지 않았는데도 상급병원 전원을 약 1시간 30분가량 늦춘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18734·부산지방법원·2008-11-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성형외과 의사인 피고로부터 코·이마·볼·턱 부위 성형수술을 받은 뒤 부작용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50775·서울중앙지방법원·2013-08-13·1심·원고 일부 승소

골수염 치료 중 세프트리악손을 투여받은 후 과민반응이 나타났는데도 의료진이 다시 투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합9265·부산지방법원·2008-07-16·1심·원고 일부 승소

하복부 통증과 흑색변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왔으나 임신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소변 임신 검사를 하지 않아 자궁외 임신 진단이 늦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2021634·서울고등법원·2016-12-08·2심·원고 승소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남성불임증과 사정장애 등의 합병증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합3568·서울북부지방법원·2006-06-15·1심·원고 일부 승소

추간판 탈출증 수술 중 경막 파열로 마미증후군 증상과 후유장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나24903·대구고등법원·2021-09-01·2심·원고 일부 승소

수술 중 발생한 의료사고로 원고A가 부상을 입고 영구 후유장해 23%가 남아 일실수입과 치료비 등의 손해를 주장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56778·인천지방법원·2015-10-06·1심·기각

건강검진에서 폐결절이 발견되어 폐암 진단을 받고 폐엽절제술을 받은 후, 오진과 병기 미진단으로 불필요한 수술과 치료 지연 손해를 입었다며 의사들과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8나74156·서울고등법원·2009-09-03·2심·원고 일부 승소

당뇨병 치료 중 한의사에게서 처방받은 한약을 복용하다 전격성 간부전이 발생해 간 이식 수술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8608·부산고등법원·2015-08-27·2심·원고 일부 승소

병원에서 수술 후 의료과실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2나67782·서울고등법원·1994-06-22·1심·원고 승소

원고 1은 1985년 경추간반탈출증 수술 후 하반신 완전마비가 발생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5303·광주고등법원·2008-10-29·2심·원고 일부 승소

충혈과 눈부심 증상을 보인 아이를 안과에서 검사해 급성결막염으로 진단하고 안약을 처방했으나, 이후 망막박리가 진행되어 실명에 이르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47949·서울고등법원·2009-07-09·2심·원고 일부 승소

의료진이 태아 심박동을 충분히 관찰하지 않아 제왕절개술이 지연되고 신생아가 뇌성마비에 걸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5513·제주지방법원·2015-11-19·1심·원고 일부 승소

처방전에 적힌 1일 5mg과 달리 항응고제 와파린 2mg만 조제·투약하도록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16384·울산지방법원·2016-04-28·1심·기각

성형수술 후 코 부위 염증 및 괴사성 간부위로 사망한 환자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9가합505956·서울중앙지방법원·2019-06-11·1심·원고 패소

병원에서 모야모야병 치료를 위해 조영술을 받던 중 뇌경색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3가합21136·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14·1심·원고 일부 승소

수술 전 칼륨 수치가 정상 범위였는데도 의료진이 칼륨을 계속 정맥 주사하고 재검사 없이 수술을 강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1109·대전고등법원·2015-05-07·2심·원고 일부 승소

분만 중 태아심박동 감소 등 이상 징후가 있었는데도 의료진이 적절히 대응하지 않아 신생아에게 뇌성마비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가합56783·광주지방법원·2025-05-15·1심·기각

안과수술 전 항생제를 투여받은 환자가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심정지에 이르러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지속식물상태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10026·부산지방법원·2008-08-22·1심·원고 일부 승소

하지연장수술을 받은 환자의 뼈가 붙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가 외고정장치를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2044191·서울고등법원·2022-07-21·2심·원고 승소

피고 병원에서 다발성 간농양 환자에게 경피적 배액술과 항생제 치료를 시행했으나, 배액 실패와 적절치 않은 전원 조치로 인해 환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4268·울산지방법원·2015-07-15·1심·원고 일부 승소

코 성형수술과 여러 차례 재수술을 받은 후 심각한 염증과 구축 등 후유증이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합20896·울산지방법원·2017-09-14·1심·원고 승소

낙상 위험이 높은 입원 환자를 간병인이 휠체어에 태운 채 두고 자리를 비웠고, 환자는 휠체어에서 떨어져 넓적다리뼈를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나22231·대구고등법원·2018-04-04·2심·원고 일부 승소

심한 호흡곤란을 호소한 환자에게 주요 심장 검사를 하지 않은 채 부정맥 위험이 있는 약을 처방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단675·울산지방법원·2014-04-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 벌크탱크 내부에서 우마작업대 위에 올라가 에어노즐로 방면처리 작업을 하다가 균형을 잃고 떨어져 요추 골절상을 입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9가단113511·울산지방법원·2021-08-11·1심·원고 일부 승소

제련소에서 3교대 근무를 하던 근로자가 업무량 증가 속에 연장근무를 한 뒤 뇌경색 증상을 보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9나31060·서울중앙지방법원·2020-06-24·2심·원고 승소

병원에서 잠든 상태로 침대에서 떨어져 낙상사고를 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5가합30558·서울서부지방법원·2015-07-17·1심·원고 일부 승소

중증 고혈압 상태로 구치소에 수감된 원고가 의무관의 일률적 혈압측정과 약물 처방만 받은 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2가단14521·전주지방법원·2024-04-16·1심·원고 일부 승소

주간보호센터 직원이 차량에서 내려 안과로 가던 이용자를 부축해 하차시키던 중 이용자가 넘어졌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5가단33754·인천지방법원·2016-11-15·1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가 피고 회사의 지휘 아래 원단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떨어진 원단에 왼쪽 다리를 맞아 무릎을 다쳤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 1 - 사건가합손해묰상 괰20142378( )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고도 담당변픸사 **** **** **** **** ****,,,, 원고승계참가인**** 위주시 **** **** ****180 (,) 송달장소 부산 **** ********1000 (1422-8, 공단부산사씥) 대퍜자 이사장 **** 법률상대리인 **** 피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덕 담당변픸사 **** **** ****,, 변 띠 종 결2015. 9. 23. 판 결 선 고2015. 11. 11. - 2 - 피고는1., 가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한부터굌지는 연.543,047,4012014. 2. 7.2015. 11. 11.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5% ,20%, 나 원고승계참가인에게원 묏 이에 대한부터 다 갚는 날굌지.6,210,8402015. 8. 27.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20%, 각 지괉하라.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2.. 소송뵄용 중 원고앀 피고 사이에 생괴 부분 중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원3.1/2,, 고승계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생괴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윜 항은 각 가집행할 섘 있다4. 1. 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한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1,159,556,1262014. 2. 7. 일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5% ,20% 지괉하라. 나 원고승계참가인.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원 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묏 청구원6,210,840 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20% 하라. - 3 - 괰초 사실1. 가 원고앀 피고의 지위. 피고는 ****에서**** 이하 피고 병원 이라고 한다 을 운씁273C(‘’) 하는 의사이고 원고는피고띜부터 우촡 다리에 하지윕맥류 섘선 이하 이,2014. 2. 7.(‘ 사건 섘선 이라고 한다 을 묛은 자이다’). 나 피고의 섘선 준뵄. 피고는 이 사건 섘선에 있어 원고에게 척추마취를 시행하뜤고 하씀고 그에 관한 부작용 등 설명을 사위에 마쳤으나 섘선 당일일씤후경 원고가 고도,2014. 2. 7.2:15 뵄만으띜 인해 마취에 필요한 만큼 허리를 굽힐 섘 없음을 알게 댘자 프띜(BMI 33.2) 포폴을 이용한 윕맥마취 섘면마취 의 묩법으띜 마취를 하괰띜 하씀다(). 피고는 씤후경 섘간픸사에게 시간당농도의 프띜포폴등을 턬여하2:201%40cc 도띝 지시하고 잠시 섘선실을 이탈하여 다른 진료를 보다가 씤후경 섘선실띜 들2:55 어갔는데 그 당시 원고는 심하게 코를 골고 있었다,. 피고는 씤후경 같은 농도의 프띜포폴앀 펜타닐을 원고의 윕맥에 턬여하2:573cc 고 이 사건 섘선을 시작하씀다. 다 원고의 상태 변핔. 산소포핔도의 하강과 피고의 처쵘1) 섘선을 시작하자마자 씤후경 원고의 산소포핔도가에서띜 픈압이2:5895%80% , 에서띜 낮아음다 피고는 섘간픸사에게 지시하여 산소공괉용125/85mmHg90/55mmHg. 량을 분당에서띜 늘리고 괰도유지괰를 삽입하게 하씀다5L10L(air way). - 4 - 그럼에도 원고의 산소포핔도 픈압이 윕상핔댘지 않자 피고는 직윑 원고의 너동, 자 픸흡을 핕인하씀는데 동공묘사가 아주 작아 펜타닐에 대한 과도한 묘응으띜 판단, 하고 프띜포폴 주입을 중단함과 동시에 마취윜 해독윜인 날띝손을 원고에게 턬여하씀 다 그래도 원고의 픸흡이 거쵠고 청진에서 천명음 쌕쌕거리는 소리띜 괰관지가 심하게.( 섘축하여 괰도윀항이 증가하씀음을 보여준다 이 들리자 알뜈르괰성 과민묘응 아나필락)( 시스 으띜 보고 항알뜈르괰 약윜를 턬여함과 동시에 구강인공픸흡을 시작하씀다 딐 그). 무뜵 괰관 삽관 튜봌를 괰도띜 직윑 삽입하여 외부공괉공괰를 위량 폐띜 들어가게 하( 는 묩법 을 시도하씀으나 삽입 실패한 후 씤후경 앰부를 이용한 산소공괉을 시작)3:03 하씀다. 산소포핔도의 회복2) 앰부를 이용한 산소공괉 이후부터 씤후경 사이 원고의 산소포핔도는 윕상3:15 윁인띜 돌아암다 이상 씤후경부터경굌지 일어난 사건을 이 사건 사고95%(2:583:03‘’ 라고 한다). 라 울산병원으띜의 위원과 원고의 씁구윁 장애. 피고는 씤후경 피고 병원에 도착한구괉차에 의식이 없는 원고를 태워3:15119 울산병원으띜 위원하게 하씀다 원고의 산소포핔도 픈압 심묕 섘는구괉차 안에.,,119 서나 울산병원에 도착한 씤후경이나 모덐 윕상이었으나 울산병원 도착 시 이미3:29, 원고는 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피섘상태씀고 그 이후 프재는 물띠 앞으띜도 씁구윁으,( 띜 의식이 돌아씬 가능성이 희묕한 상태이다). 마 원고 승계참가인의 장애괉여 지괉. 원고 승계참가인은부터경굌지 원고에게 장애연괈으띜 합계2015. 3. 16.2015. 8. - 5 - 원을 지괉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묰상청구권 일부를 법률상 대위 취득6,210,840, 하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에 승계참가하씀다. 묔 관뜨 의학지식. 섘면마취1)(MAC, Monitored Anesthesia Care) 섘면마취는 뵄교윁 간단한 섘선의 시행을 위한 마취묩법으띜 본래윁 의미의 위, 신마취앀 달리 근이아윜의 사용이나 괰도내삽관 등을 하지 않고 하자가 자묜윁인 픸흡 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최면 묑 용량최면용량 이하의 소량 의 윕(subanesthetic dose,) 맥마취윜 섘면윜 진윕윜 진통윜 등 를 사용하여 하자의 진윕 불안해소 괰억상실과(,,),, 편안함을 가윸씤는 마취묩법이다 최윁의 섘면마취는 섘선 중에는 픸흡억윜 픈압하강.,, 씤심 구토앀 같은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고 윁윈한 진윕상태를 유지하다가 섘선 종료, 후에는 의식이 빨리 돌아씬 섘 있도띝 하는 것으띜서 이를 위해서는 약윜의 용량을, 윁윈하게 조윈하여야 하고 하자상태에 대한 지속윁인 감시가 필요하다 섘면마취도 넓,. 은 의미에서는 위신마취의 한 묩법이다. 프띜포폴2)(Propofol) 프띜포폴은 신경위달물질 섘용체에 작용하여 진윕 묏 최면 효과를 내는 약물이 다 작용 묜프 시간 묏 작용 지속 시간이 짧고 씈촡 가능하며 대사율이 매우 뵠르고., 축윁 효과가 별띜 없어 마취 유도 묏 유지 진윕의 목윁으띜 많이 사용댜다 건강한 성,. 인에 대한 윁윕 마취유도 용량은이다 프띜포폴은 픸흡억윜 작용과 심픈1.5~2.5 /kg.㎎ 관억윜 작용 등의 부작용이 있으므띜 섙뜨댜 괰도 관리가 가능한 사람에 의해서만 턬, 여댠 섘 있다 일묘윁인 안위 턬여 용량에서 부작용이 묜생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뵄., 만 상괰도폐쇄 성향이 있는 하자 다른 진윕윜를 함께 턬여묛은 하자 노인 하자 등의,,, - 6 - 경우 픸흡곤란 프상이 나타날 섘 있다 위앀 같이 하자마다 묘응 양상이 다를 섘 있으. 므띜 프띜포폴의 사용 시 산소포핔도 픈압 심위도 등 하자 상태의 지속윁인 관찰이,, 묘드시 필요하다. 윀산소증과 윀산소성 뇌손상3)(Hypoxic Brain Damage) 윀산소증은 픸흡괰능의 장애띜 섨쉬괰가 곤란하여 체내 산소분압이 떨어진 상태 띜 동맥픈가스분석검사를 실시하씀을 때 산소분압이미만이거나 산소(ABGA)60 Hg㎜ 포핔도가미만일 경우를 의미한다 윀산소증은 특히 중추신경계 씁역의 변핔를 일90%. 으키는묔 괉성 윀산소증의 경우 괉성 알코씬 중독과 뵄슷한 판단뜥 장애 운동실조 등,, 의 증상을 유묜할 섘 있고 폐 부종이나 뇌 부종을 초래하괰도 하며 윀산소증이 심해,, 지면 결국 픸흡곤란에 의해 사망하게 댜다 윀산소성 뇌손상이란 윀산소에 따른 뇌장. 애 증후군으띜서 윀픈압이나 픸흡부위으띜 인한 뇌의 산소 결핍으띜 묜생하는데 그, 구체윁인 원인으띜는 심근 경색증 심윕지앀 서하괰의 허탈을 동묘한 출픈 쇼크 질식,,, 등이 있다. 인윕 근거 일부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픸증 갑나 윜 내지 픸증 을 윜[],114, 21,18, 픸증의 각 괰재 을 윜 픸증의 일부 괰재 감윕인 이원희자 묕선씁 굀4,5,(2014. 10. 15. ),, 은주 굀해규 굀희덕의 각 감윕 결과 이 법원의 울산광역시 남부소묩서장에 대한 문,,, 서윜출명뜹 회신 이 법원의 울산병원 ****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피고의 책임 묜생2. 가 원고의 주장. 윀픸흡 유묜 묏 윀픸흡에 대한 대처 부족1) - 7 - 이 사건 사고 직위 피고는 불필요하게 프띜포폴과 펜타닐을 추가 턬여하여 원고 의 과도한 윀픸흡 상태를 야괰하씀고 그럼에도 윀픸흡에 대한 대처는 하지 아니한 채, 알뜈르괰성 묘응으띜 씤진하여 그에 대한 대처만 뤼윀 하씀으며 뒤늦게나마 구강픸흡, 부터 한 것으띜 보아 인공픸흡을 위한 괰구마윀 미리 준뵄하고 있지 않았다 그앀 같. 은 피고의 일뜨의 과실띜 인하여 원고는 프재의 뇌손상을 입게 댘었다 피고가 윜출한. 간픸괰띝지는 사후에 작성댜 것으띜서 믿을 섘 없고 위 사고 무뜵 이미 원고는분4~5 이상 윀픸흡 상태가 지속댘어 프재의 뇌손상을 입은 것이다. 마취과 위문의의 부재 의료인이 아닌 자에 의한 의료행위2), 프띜포폴을 이용한 섘면마취는 쉽게 윀픸흡 등을 유묜하므띜 마취과 위문의에 의해 시행댘어야 하는데 피고는 마취과 위문의도 아닌데다가 섘선의 집도의띜서 항상, 섘면상태나 픸흡상태를 체크할 섘 없음에도 마취앀 섘선을 모덐 담당하씀다. 게다가 최초 프띜포폴의 주입은 섘간픸사에 의해 시행댘었고 그 무뜵 피고가 섘 선실에 있지 않았던 것으띜 보인다. 설명의무 위묘3) 피고는 원고의 마취묩법을 변경하면서도 프띜포폴을 이용한 마취의 위험성이나 부작용을 원고에게 설명하지 않았다. 위원조쵘시의 윕보 윜공 미흡4) 피고는 원고를 울산병원으띜 위원조쵘하면서 병원의료진에게 윜대띜 댜 윕보를 윜공하지 않았다. 나 윀픸흡 유묜에 따른 대처 부족 주장에 대한 판단. 을 윜 픸증의 괰재 앞서 든 각 감윕 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해보면1)4, - 8 - 아래앀 같은 사실이 인윕댜다. 프띜포폴과 펜타닐은 모덐 무픸흡 윀픈압을 흔하게 유묜한다,.① 이 사건 사고 직위 피고가 원고에게 프띜포폴 펜타닐을 턬여한 용량이나,② 묩법에는 특별한 문윜가 없으나 프띜포폴과 펜타닐을 하자에게 동시에 턬여한 이상, 하자에게 뵄상윁인 무픸흡 윀픈압이 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띜 위문의료인에 의한 픸,, 흡 서하 체씨 등의 지속윁인 감시 뵄상상황에 대한 충분한 준뵄가 필요하다 그 준뵄,,,. 에는 인공픸흡을 위한 앰부묱 인공픸흡괰 괰관내튜봌 등 괰구의 준뵄도 포함댜다,,. 하자의 윀픸흡 상태의 원인이 씤직 괰도폐쇄라면 괰도유지괰 삽입만으띜도③ 충분한 처쵘이나 마취약윜 등 다른 씁향으띜 픸흡 자체가 억윜댘거나 약해진 상태라, 면 인위윁으띜 하괰량을 증가시켜줄 필요가 있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시작 시윐에 갑자괰 산소포핔도앀 픈압이 떨어진 것④ 은 프띜포폴 펜타닐 약윜의 부작용 때문으띜 보인다,. 윀산소성 뇌손상은 다양한 원인으띜 뇌세포에 산소위달이 감소하게 댘어⑤ 묜생하는 뇌의 손상인데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사고 당시 산소포핔도앀 픈압의 윀하 픸,( 흡억윜앀 심윕지 띜 인하여 뇌의 허픈상태가 시작댘었고 통상 허픈상태가분 이상),4 지속댘면 윀산소성뇌손상에 이른다. 원고가구괉차에 탄 무뜵은 물띠 울산병원으띜 위원댜 무뜵에도 원고119⑥ 의 산소포핔도 픈압 등이 윕상이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 유지댘었다,. 피고가 주장하는 울산병원에서의 처쵘 특히 엑티라윜 턬여 과도한 산소턬,,⑦ 여에 의한 뇌손상 가능성은 없다. 한편 피고의 간픸괰띝지 갑 윜 픸증 가 뵄띝 사후윁으띜 괰재댘괰는 하씀으나2)(4) - 9 - 피고의 당시 처쵘에 대한 일관댜 진선괰띝 등과 상당부분 부합하므띜 대체윁으, 119 띜 진실한 내용일 것으띜 보인다 다만 시간에 관한 괰재는 특히나 이 사건 사고의 괉., 묕성 초나 분 단위굌지 사람이 세세히 괰억하괰는 힘든 윐 등을 고뜤하면 위 간픸괰, 띝지 중 시간에 관한 괰재를 아위히 믿괰는 어뜵다 거괰다에 신고한 시윐 피고.119, 가 괰관 삽입 실패앀 앰부를 통해 산소를 공괉하괰 시작한 시윐은 모덐 씤후에서3:00 으띜 포괄윁으띜 괰재댘어 있다3:03. 그런데 위에서 든 증거들과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 음과 같은 사윕들 즉프띜포폴 턬약의 부작용으띜 픸흡이 억윜댘어 산소포핔도가,① 감소하게 댘면 심장괰능 윀하 묏 뇌손상이 유묜댘고 이러한 상태가분 이상 지속,4~5 댠 경우에는 추후 심폐괰능이 회복댘어도 뇌손상은 회복댘지 않을 위험성이 매우 큰 윐따라서 피고띜서는 원고의 산소포핔도가굌지 윀하댘고 윀픈압이 나타난 것,80%② 을 핕인한 즉시 곧묔띜 원고에게 고용량의 산소를 공괉하여야 함에도 응괉조쵘가 미흡 한 윐아울러 피고는 원고의 윀산소증 묜생 이후 괰관삽관을 실시하씀으나 그 선, ③ 괰가 미흡하여 물띠 원고의 굵고 짧은 목 때문에 쉽지 아니한 촡면이 있는 것으띜 보( 임 괰관내 튜봌가 계속해서 뵠지는 묔람에 원고의 씈후에 악씁향을 미최 것으띜 보이) 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의 윀산소증 등에 대하여 윁윈한 응괉처쵘를 실, 시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고 위앀 같은 응괉처쵘상의 과실과 원고의 윀산소, 성 뇌손상 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딐한 넉넉히 인윕댜다. 다 마취과 위문의 부재 무면허 의료행위 묏 윀픸흡 유묜 책임 주장에 대한 판단., 물띠 마취과 위문의가 섘선에 직윑 참석하여 마취를 담당을 하는 편이 더 묔람직 할 것이나 프띜포폴이 씤직 마취과 의사에 의해서만 턬여댠 섘 있다거나 마취과 의사,, - 10 - 가 섘선에 묘드시 참석하도띝 법으띜 강윜하고 있지 않으므띜 마취과 위문의를 참석시 키지 않은 것만으띜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묘이라고 볼 섘 없다. 한편 이 사건 괰띝에 의하면 섘간픸사가 피고의 지시앀 감독 하에 씤후경,2:20 원고에게 프띜포폴을 턬여한 것으띜 보이므띜 이러한 행위를 덐고 무면허 의료행위띜 볼 섘는 없다. 원고에 대한 프띜포폴 등 마취윜 턬여가 윕량대띜 이행댘었는지에 관하여 의심을 품어볼 섘는 있으나 프띜포폴 약윜의 위험성과 원고가 고도뵄만이어서 그러한 위험성, 이 더욱 증대댜다는 윐을 아울러 살펴보면 의료과실 판단에 있어 의료과실을 주장하, 는 자의 입증책임이 아핔댘는 윐을 고뜤하더라도 원고가 들고 있는 증거들만으띜는 피 고가 원고를 섘면마취함에 있어 프띜포폴과 펜타닌을 윁윈하게 사용하지 아니하는 등 마취묩법에 있어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씀다는 사실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 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어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설명의무 위묘에 대한 판단. 설명의무는 침습윁인 의료행위띜 나아가는 과윕에서 의사에게 필섘윁으띜 요구댘 는 윈차상의 조쵘띜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의사 촡에 설명의무를 이행한 데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띜 하는 손· 해묰상윜도의 이상 묏 법체계의 통일윁 해석의 요구에 부합한다 할 것인묔 대법원( 선고다판결 참조갑 윜 픸증의 괰재만으띜는 피고가 원고2010. 8. 19.2007 41904),13 에게 마취묩법 변경에 따른 프띜포폴에 의한 마취묩법의 부작용 등을 충분히 설명하씀 다고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프띜포폴의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묘하씀다. - 11 -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묘한 채 섘선 등을 하여 하자에게 중대한 결과가 묜생하씀다 고 주장하며 그 결과띜 인한 모든 손해의 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중대한 결과, 앀 의사의 설명의무 위묘 내지 승낙 취득 과윕에서의 잘못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 재하여야 하며 그때의 의사의 설명의무 위묘은 하자의 자괰결윕권 내지 쵘료행위에, 대한 선택의 괰회를 보픸하괰 위한 윐에 뵄추어 하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구체윁 쵘, 료과윕에서 요구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묘과 동일시할 윕도의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입은 중대한 결과앀 프띜포폴의 부작용 등에 대한 피고의 설명의무 위묘 내지 승낙 취득 과윕에서의 잘못과 사이에 상 당인과관계를 인윕할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원고가 겁이 많은 편이므띜 프띜포폴. 마취띜 인해 픸흡이 윀하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섘선에 묘대하씀을 것이라고 하나 그 러한 주장만으띜 인과관계를 인윕할 섘는 없다. 다만 자괰결윕권에 대한 침해는 있으므띜 위앀 같은 설명의무 위묘의 사윕은 위자 료 결윕시 참작하괰띜 한다. 마 위원조쵘 시 윕보 윜공 미흡 등 주장에 대한 판단. 을 윜 픸증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주장과 달리 피고는1, 원고를 울산병원으띜 씮괰면서 울산병원에 섘선을 위한 프띜포폴 펜타닐 주입 후에, 산소포핔도가 떨어진 상황 등을 윜대띜 설명한 사실이 인윕댘므띜 원고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묔 소결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위 의료상 과실띜 인해 원고에게 묜생한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손해묰상채권을 ****법 윜조 윜 항에 의해 대위한,1141 - 12 - 원고승계참가인에게도 그 대위하는 범위 내에서 같은 내용의 의무가 있다. 피고 책임의 범위3. 가 재산윁 손해. 특별한 설명이 없는 한 계산의 편의상 괰간의 계산은 월 단위띜 계산하댘 월 미만,, 은 평가액이 윁은 쪽에 산입하고 마지막 월 미만 묏 원 미만의 괈액은 각 버리는 것으띜, 하며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프가 계산은 월의 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윜하는,5/12% 단리할인법에 따르괰띜 한다. 괰초 사실1) 인윕 근거 일부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의갑 윜픸증의 각 괰재 감[],272,29, 30, 윕인 최은석의 감윕 결과 이 법원의 최은석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띠 위체의 취,, 항목인윕 출생년월일1961. 8. 7. 입사일1993. 4. 8. 퇴직일2014. 12. 10. 이 사건 사고가 없었을 경우 씈상퇴직일 이하 가(‘ 동종료일 이라고 한다’) 최소 만세가 댘는 때 원고의 사업장에 관하여2021. 8. 6. (60.2017. 1. 시행댠 씈윕인 고용상 연뜹차별괈지 묏 고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1. 윜 조가 이미 이 사건 사고 위인개윕댘었으므띜 이 사건192013. 5. 22., 사고 당시 조만간 위 법률띜 인하여 윕년이 연장댠 것임이 씈윕댘어 있 었다) 씈상사망일2022. 3. 9. 이 사건 사고 당시 섘입 평균원원월 갑종 근띜소득세의 원천징섘의5,027,342 [= 60,328,105 / 12 . 무자가 피해자에게 근띜소득괈액을 지괉하고 그에 대한 근띜소득세를 원 천징섘한 후 세무당국에 윜출한 지괉조서 픹은 원천징섘씁섘증 부본에 괰재한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그 괰재댜 근띜소득액을 사고 당시의 섘입 괈액으띜 보는 것이 원쵙이다 대법원선고다판결(1998. 4. 24.97 58026 등 참조)] 이 사건 사고 당시 월 평 균임괈 원4,810,500 노동능뜥 상실율신경외과 100% - 13 - 지 일실섘입2) 가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일인부터 가동종료일인)2014. 2. 7.2021. 8. 6.(2021. 8. 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착씤띜 보이고 그 하루의 차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도 않7., 는다 굌지의 이 사건 사고일당시의 섘입인 월원을 계속 얻는다고 가윕하고)5,027,342 장래의 일실섘입을 산윕하면 아래 퍜앀 같고 그 합계는원이다,383,548,992. 일실퇴직괈3) 원고는 일실퇴직괈으띜원을 주장하나 원고의 계산 묩식은 장래 윕년27,837,100, 시 묛을 씈상 퇴직괈을 이 사건 사고일 괰준으띜 윜대띜 프가하지 아니한 결과이다. 가동종료일 윕년퇴직 씈상일 굌지 총년 개월을 근속할 원고가 가동종료일인()28 32021. 에 묛을 퇴직괈은 아래 퍜 괰재앀 같이원 원고의 주장에 따라년8. 6.135,898,625 (28 3 개월을 괰준으띜 계산하씀다 이고 이를 가동종료일띜부터개월 위인 이 사건 사고),90 일띜 프가한 값은원으띜이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괰묜생 퇴직괈98,833,909, 원월 평균임괈원근속연섘년 갑 윜 픸증 단체픑약 윜100,218,750 (=4,810,500 ×21 :28 조 윜 항 픸에 따라 계산 미만이므띜 결국 일실퇴직괈은 없다282 1),. m (월평균임금)(퇴직금) 1 290 3 4100% 5 계산 (2-3*상실율) 6 98,833,909원 인정 일실퇴직금0원 101,020,500원 -2,186,591원 135,896,625원4,810,500원 기발생퇴직금(근속년*평균임금) 정년시 퇴직금(근속년*평균임금) 퇴직시 노동능력상실율 4,810,500원 퇴직금의 현가(사고일기준) 괰압 묜생 뵄용4) 기간 초일기간 말일월소득m1호프만1m2호프만2m1-2적용호프만일실수입원( ) 2014-02-072021-08-065,027,3429076.2926009076.2926383,548,992 - 14 - 원고가 구하는 괰압의 진료뵄 약윜뵄 개픸뵄 소모품뵄 등은 지난 쵘료괰간이,,, 년 이상인 윐 각 지출시괰가 다양하고 괸게는 이 사건 사고일띜부터 년 이상 경과1,1 한 때인 윐 아래에서 보는 묔앀 같이 이 법원이 이 사건 사고일띜부터의 지연손해괈, 을 인윕하는 윐 등을 고뜤할 때 괰압에 지출댜 진료뵄 약윜뵄 개픸뵄 소모품뵄 등은,,, 이 사건 사고일 괰준으띜 프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띜 보이나 프가하는지 여부에 따, 른 결과 차이가 굉장히 사소할 것으띜 보이므띜 그러한 사윕은 책임의 윜한 시 고뜤, 하괰띜 하고 프가하지 아니하괰띜 한다. 가 의료괰관 진료뵄 약윜뵄), 인윕 진료뵄원 약윜뵄원 갑 윜픸증의 각 괰재:34,012,550 ,97,510 (31, 32) 나 개픸뵄) 원고는 괰압개픸뵄띜부터굌지 원광간병픑회 등에 지2014. 3. 18.2015. 7. 2. 출한원과 이 사건 사고일 이후 원고의 개픸에 원고 가족들이 참여하씀으므31,810,000 띜 성인 남자 명의 괰압개픸뵄원을 모덐 주장한다284,806,274. 그런데 위 원광간병픑회 등의 개픸에 공묱이 있는 경우 원고 가족 등의 개픸 가 필섘윁이었겠지만 그뜇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있을 것인 윐 등을 고뜤하여 원고가, 실윜띜 위 괰압개픸뵄띜 지출한 괈액이 아닌 이 사건 사고일인부터2014. 2. 7.2015. 굌지 감윕인 최은석의 감윕 결과에 따른 성인 명의 개픸뵄를 인윕한다7. 2.2. 갑 윜 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아래 퍜 괰간초일란 괰재일부터 괰간말일란 괰26 재일굌지 성인 남자 보통인부의 일 노임은 아래 퍜 일단가란 괰재앀 같은 사실이 인11 윕댘므띜 이를 윁용하여 그 괰간 동안 성인 남자 명의 개픸뵄를 계산하면 아래 퍜,2 괰간개픸뵄란 괰재 괈액이 나씤고 합계원이다,80,996,265. - 15 - 다 소모품뵄) 인윕부터굌지 푸른의료괰에서 구입한 소모품뵄 합: 2014. 2. 12.2015. 6. 24. 계원 푸른의료괰 이외에서 구입한 소모품뵄 합계원 갑 윜7,483,790 ,1,456,300 (34, 35 픸증의 각 픸 아래에서 묰척하는 것 윜외,) 갑 윜 픸증의씤른쪽 씁섘증 갑 윜 픸증의각 씁섘증의 구입내역 중357,358 일부 내역은 원고앀 무관한 구입내역으띜 보이므띜 믿지 아니한다 믿지 아니하는 구입( 내역 합계원34,420 ). 라 이송뵄) 인윕원 갑 윜 픸증 각 픸 괰재: 1,118,200 (36) 향후 지출 씈윕 뵄용5) 원고는 신체감윕일인부터의 향후쵘료뵄 등을 구하고 있으나 이는2015. 3. 18., 앞서 본 괰압쵘료괰간 소모품 구입시괰앀 겹쵘는 부분이 있어 과잉청구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겹쵘는 괰간이 그다지 괸지 아니하므띜 이러한 사윕은 향후 책임의 윜한. 시 고뜤하괰띜 하고 원고 주장과 같이부터의 향후쵘료뵄를 인윕한다2015. 3. 18.. 딐 편의상 달을일띜 하산하여 계산한다130. 아래 각 뵄용 산출 근거 갑 윜 픸증 감윕인 최은석의 감윕 결과 이 법원의:37,, 최은석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가 약윜뵄 물리쵘료 작업쵘료),, 기간초일 기간 말일 일 단가1인원월 비용적용호프만 기간 개호비원( ) 2014-2-72014-8-3184,16625,120,0985.914030,280,259 2014-9-12014-12-3186,68625,273,3983.863320,372,718 2015-1-12015-7-287,80525,341,4705.680730,343,288    개호비 손해 합계액 80,996,265 - 16 - 합계원: 61,185,277 나 재한의학윁 평가 윕괰검진뵄 특섘검사뵄 입원쵘료뵄),,, 합계원 재한의학윁 평가 횟섘는 원고 주장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6,302,694 () 품목소요금액 기간 초일횟수호프만 합계 재활의학적평가25,800 2015-3-183월 1210.7019 25,800 2018-3-186월 75.4803 정기검진비69,410 2015-3-186월 1411.5861 특수검사비636,000 2015-3-18 1년32.7206 입원치료비1,000,000 2015-3-18 2년43.3507 현가한 금액(원) 276,109 기간 말일 2018-3-17 필요 주기 2022-3-9141,392 2022-3-9804,191 2018-3-171,730,302 2022-3-93,350,700 합계액6,302,694 다 향후 보조구 구입뵄) 합계원 아래 퍜 앞에 붙은 섫자는 원고가 붙인 섫자이다: 110,500,051 () 품목소요금액 최초 필요일횟수호프만 합계 1 수동휠체어900,000 2015-3-18 4년2 1.7459 2 휠체어용방석400,000 2015-3-18 3년3 2.5174 3 욕창방지매트500,000 2015-3-18 3년3 2.5174 4 특수침대450,000 2015-3-18 7년1 0.9486 5 샤워체어700,000 2015-3-18 6년2 1.6870 6 환자용침대500,000 2015-3-18 7년1 0.9486 12 경피내시경적위루관 667,250 2015-3-18 1년7 5.8534 14 석션기300,000 2015-3-18 2년4 3.3507 8 물티슈14,000 2015-3-181월 84 68.9207 현가한 금액(원) 2022-3-91,571,310 최종 필요일수명 2022-3-91,006,960 2022-3-91,258,700 2022-3-9426,870 2022-3-91,180,900 2022-3-9474,300 2022-3-93,905,681 2022-3-91,005,210 2022-3-9964,890 품목소요금액 최초 필요일 일수호프만 합계 13 하모닐란액18,000 2015-3-18 30일68.6884 7 기저귀5,000 2015-3-18 30일68.6884 9 피드주사기14,850 2015-3-18 30일68.6884 10 석션카넥터4,550 2015-3-18 30일68.6884 11 생리식염수5,500 2015-3-18 30일68.6884 540,000 150,000 445,500 2022-3-9 현가한 금액(원)최종 필요일 2022-3-9 2022-3-9 2022-3-9 2022-3-9 합계액110,500,051 136,500 165,000 월비용 37,091,736 10,303,260 30,600,682 9,375,966 11,333,586 라 향후 개픸뵄)  기간 초일기간 말일단가일수월비용적용호프만현가한 금액원( ) 약제비2015-3-182022-3-99,91030297,30068.688420,421,061 물리치료  2015-3-182018-3-1755,00012660,00031.869921,034,134 2018-3-182020-3-1738,0008304,00019.11465,810,838 작업치료 2015-3-182018-3-1726,00012312,00031.86999,943,408 2018-3-182020-3-1726,0008208,00019.11463,975,836 합계원61,185,277 - 17 - 합계원351,814,853 책임의 윜한3) 다만 최초 척추마취를 시행하뜤 하씀으나 원고의 뵄만으띜 인하여 갑자괰 마취 묩법을 변경하씀던 윐 프띜포폴을 이용한 마취의 위험성 원고의 뵄만이 이 사건 사고,, 묜생 묏 피해묩지에 좋지 않은 씁향을 주었을 것으띜 보이는 윐 이 사건 사고가 워낙, 괉묕하게 진행댘었고 피고가 조괈 늦은 대처를 한 것이 아쉬우나 대처 시에는 최선을, 다한 윐 그 묖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피해 윕도 앞서 책임의 윜한에서,,,, 참작하괰띜 한 사윕 등을 고뜤할 때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그 지도원리띜 하는,. 손해묰상윜도의 이념에 뵄추어 피고의 손해묰상책임을띜 윜한함이 상당하다,50%. 소계4) 위 재산상 손해 요소들의 합계는원일실섘입원1,038,516,482 (=383,548,992+ 괰압쵘료뵄원괰압약윜뵄원괰압개픸뵄원괰압소34,012,550 +97,510 +80,996,265 + 모품뵄원원이송뵄원향후물리 작업쵘료뵄 묏 약7,483,790 + 1,456,300 +1,118,200 +· 윜뵄원향후재한의학윁 평가윕괰검진뵄특섘검사뵄입원쵘료뵄61,185,277+,,, 원향후소모품뵄원향후개픸뵄원 이므띜 원고6,302,694 +110,500,051 +351,814,853 ), 의 재산상 손해액은 위 돈에를 곱한원이다0.5519,258,241. 나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묜생 경위 묏 결과 피고의 의료상 과실 설명의무 위묘의 윕도,,, 원고의 나이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종합하여 원고에 대한 위자료를 만 원으띜 윕한다3,000. 기간초일기간말일일 단가1인원월 비용적용호프만기간 개호비 2015-7-32022-3-9 87,8052 5,341,47065.8648 351,814,853 - 18 - 다 소결띠.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재산상 손해앀 위자료 합계액에서 원고승계참가인으띜부터 지 괉묛은장애연괈원을윜외한나뤸지원재산상손해6,210,840543,047,401 (= 원위자료원위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519,258,241 +30,000,000 -6,210,840 ) 일인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2014. 2. 7.2015. 11. 11.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각,20%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위원 묏 이에 대한 이 사,6,210,840 건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부터 다 갚는 날굌2015. 8. 27. 지 위 연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각 지괉할 의무가 있다20%. 결띠4. 그러므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는 이, 유 없어 이를 괰각하며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씤동운 판사문괰선 판사굀은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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