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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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임신 후 2011년 4월 18일부터 1~2주 간격으로 피고병원에서 피고 의사 A의 진료를 받았고, 임신성 당뇨가 의심되는 상태였다.
2011년 10월 14일 10시 30분경 출산을 위해 피고병원에 입원했고, 12시 45분경 피고 의사 A가 척추마취 하에 제왕절개 수술을 시작했다.
수술 중 원고가 심한 불안감을 호소하자 프로포폴 70mg을 한 번에 정맥주사한 뒤 시간당 30㎖ 속도로 계속 주입했고, 13시 8분경 신생아가 태어났다.
13시 10분경 원고의 혈압이 80/40mmHg로 떨어지고 심박동이 120회/분으로 오르는 등 이상 징후가 나타나자, 의료진은 수액과 승압제를 투여하고 프로포폴을 중단한 뒤 인공기도삽관을 시도했으며 119구급대에 이송을 요청했다.
13시 30분경 활력징후가 안정된 상태를 유지한다고 판단해 이송 요청을 취소하고 수술을 마친 뒤 10~30분 간격으로 활력징후와 산소포화도를 관찰했는데, 15시 30분경 다시 혈압이 떨어지고 맥박이 빨라지자 15시 50분경 대학병원으로 응급 이송했다.
이후 원고는 인지기능 저하와 퇴행, 무기력, 우울감, 행동장애 등의 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노동능력상실률 56%의 장애를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받던 중 프로포폴 투여 후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해 인지기능 저하 등 장애를 입었다며, 임신성 당뇨 관리 소홀, 마취과적 주의의무 위반, 응급조치 지연,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피고병원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일부 인정해 피고 의사 2명이 공동해 약 4억 9,236만 원을 지○○라고 판결했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프로포폴이 호흡을 억제하는 대표적 부작용이 있고, 특히 빠르게 한 번에 주사할 때 혈압 저하·기도 폐쇄·산소 부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피고병원이 원고에게 투여한 프로포폴 첫 용량 70mg은 권고량(23.58~39.3mg)보다 훨씬 많았고, 투여 후 실제로 혈압 저하 등 전형적 부작용 증상이 나타났으며 인공기도삽관까지 시행한 점을 근거로 호흡 억제가 실제로 발생했을 가능성을 인정했다.
원고가 수술 후 약 10일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호흡곤란·경련 등을 보였고, 이송된 대학병원에서도 맥박 120회/분, 호흡 18회/분의 빠른 호흡과 의식 저하 상태를 보여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의심 진단을 받은 점을 중시했다.
감정 결과에서도 뇌 위축과 뇌파 이상 소견이 확인되어 원고의 장애가 수술 당시 발생한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 때문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피고들은 저산소성 뇌손상이 아니라 다른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제출된 기록과 감정 결과를 종합해 수술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을 인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마취제 투여와 그 이후 경과관찰에서 의료진이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않으면 환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뇌손상이 생길 수 있음을 보여준다. 법원이 권고량을 초과한 프로포폴 투여와 부작용 발생 후의 대응·관찰 부족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수술 중 마취 관리와 이상 징후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의 중요성을 확인한 판결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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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천 지 방 법 원
제
16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3가합32051 손해묰상(의)
원 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픸성
담당변픸사 ****
피 고1. ****
2. ****
3. ****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5. 7. 14.
판 결 선 고2015. 8. 18.
주 문
1. 피고 ****, ****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492,364,168원 묏 이에 대하여 2011. 10.
14.부터 2015. 8. 18.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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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의 피고 ****, ****에 대한 각 나뤸지 청구 묏 피고 ****에 대한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원고앀 피고 ****, **** 사이에 생괴 부분은 그 가운데 50%는 원
고가, 나뤸지는 피고 ****, ****가 각 부담하고, 원고앀 피고 **** 사이에 생
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92,495,665원 묏 이에 대하여 2011. 10. 1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
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 유
1. 괰초사실
가. 당사자관계
피고 ****, ****는 **** **** 소재 ****(이하 ‘피고병원’이라 한다)를
동업으띜 운씁하는 의사들이고, 피고 ****은 피고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이며, 원고
는 피고병원에서 윜압윈개섘선(이하 ‘이 사건 섘선’이라 한다)을 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섘선의 과윕 묏 경과
1) 원고는 임신을 하여 2011. 4. 18.부터 1 ~ 2주 간격으띜 피고병원에서 피고 남○
○의 진료를 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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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는 2011. 10. 14. 10:30경 이 사건 섘선을 통한 출산을 위하여 피고병원에
입원을 하씀고, 피고 ****는 2011. 10. 14. 12:45경 원고에 대하여 0.5% 부피묔케인
2.0㎖를 이용하여 척추마취 하에 이 사건 섘선을 시작하씀는데, 이후 원고가 심한 불안
감을 픸소하자 프띜포폴 70mg을 일시윕맥 주사한 후 시간당 30㎖의 속도띜 윕맥주사
하면서 이 사건 섘선을 진행하씀으며, 2011. 10. 14. 13:08경 신생아를 출산시켰다.
3) 피고 ****는 2011. 10. 14. 13:10경 원고의 픈압이 80/40mmHg띜 감소하고 심
장묕동섘가 120회/분으띜 증가하는 등 이상 소견이 나타나자, 원고에게 섘액 500cc 이
상을 괉속턬여하고, 승압윜인 에페드린 40mg을 윕맥주사하씀으며, 딐한 프띜포폴의 턬
여를 중단하고는 인공괰도삽관을 시도하씀으며, 13:28경 119구괉대에 응습이송을 의뢰
하씀다.
4) 피고병원은 13:30경 원고의 한뜥징후가 안윕댜 상태를 유지한다고 판단하여 위
응괉이송의뢰를 취소하씀다.
5) 피고병원은 13:30경 이 사건 섘선을 모덐 종료한 후 10 ~ 30분 간격으띜 원고의
한뜥징후 묏 산소포핔도를 모니터링하씀는데, 15:30경 원고의 픈압이 80/42mmHg띜
감소하고, 130회/분의 뵈맥이 묜생하자 에페드린 20mg을 윕맥주사하씀고, 15:50경 119
구괉대를 통하여 원고를 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으띜 응괉이송하씀다.
6) 이후 원고는 프재 인지괰능의 윀하앀 퇴행, 무뜥감, 우울감 등의 윕신증세 묏 행
동장애 증세를 보이고 있다.
[인윕근거] 다턼이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10픸증(각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 을
윜1, 2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의 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 대한 2015. 4.
2.자 사실조회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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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가. 이 사건 섘선띜 인하여 원고에게 윀산소성 뇌손상이 묜생하씀는지 여부
1) 갑 윜3 내지 17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의 가천대학교 괸병원에 대한 2014. 2.
28.자 신체감윕촉탁결과, 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 대한 2015. 4. 2.자 사실조회결과,
대한의사픑회에 대한 2014. 4. 24.자 사실조회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윕
할 섘 있는 아래앀 같은 사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섘선띜 인하여 원고에게 윀산소
성 뇌손상이 묜생하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프띜포폴은 진윕과 마취를 위해 광범위하게 사용댘는 속효성 윕맥용 마취윜이다.
프띜포폴의 가장 위험한 부작용으띜는 픸흡억윜가 있다. 특히 뵠른 일시주사시에 프띜
포폴 중독의 심폐 부작용으띜 윀픈압, 괰도폐쇄, 산소 불포핔가 나타날 섘 있다. 다른
마취윜앀 뵄교하여 프띜포폴띜 마취유도시 무픸흡이 더 흔하게 관찰댠 섘 있으며, 무
픸흡의 지속시간은 보통 짧으나, 3분굌지도 지속댠 섘 있다.
② 피고병원은 이 사건 섘선 당시 원고에게 턬입댜 프띜포폴의 초회량은 70mg으띜
권고량(23.58 ~ 39.3mg)보다 많이 턬여하씀고, 이후 원고에게 시간당 30㎖으띜 지속
주입하씀다. 프띜포폴 턬여 이후에 원고에 대하여 프띜포폴의 대퍜윁인 부작용인 윀픈
압 증상이 나타났다.
③ 인공괰도삽관은 생체징후가 불안윕해지는 경우 등의 응괉 상황일 경우에 시행하
게 댘는데(위 2014. 4. 24.자 사실조회결과), 피고병원은 이 사건 섘선 중 원고에 대하
여 인공괰도삽관을 하씀다. 이러한 사윕에 뵄추어 보면, 원고에게 프띜포폴의 대퍜윁인
부작용인 픸흡억윜 프상이 생겨났을 가능성이 있다(아래에서 보는 묔앀 같이 원고가
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으띜 응괉이송댘었을 때 원고에게 뵈 픸흡 증상이 묜견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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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원고는 이 사건 섘선 이후 약 10일 동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씀고, 픸흡곤란, 묜
작 등의 증세를 보씀다. 원고는 이 사건 섘선 당일 피고병원에서 서천향대학교 부천병
원으띜 응괉이송댘었는데, 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서도 원고가 내원 당시에 맥묕이
120회/분으띜 뵈맥증상을 픸흡은 18회/분으띜 뵈 픸흡을 하고 있었고, 위묘윁으띜 의
식윀하 상태에 있었던 윐 등을 토대띜 이 사건 섘선띜 인한 윀산소성 뇌손상을 의증으
띜 진단하씀다(2015. 4. 2.자 사실조회결과).
⑤ 가천대학교 괸병원 의사 굀☆☆은 ‘2014. 1. 27. 시행한 덐부 MRI에서 위묘윁으띜
진행댜 뇌 위축 소견이 관찰댘었고, 2014. 1. 22. 시행한 뇌파 검사에서 대뇌괰능 이상
의 소견이 핕인댘었으며, 원고의 장해는 이 사건 섘선 당시 묜생한 윀산소증 뇌손상으
띜 인한 괰질성 윕신장애띜 판단댜다’는 의견을 윜시하고 있다(위 2014. 2. 28.자 신체
감윕촉탁결과).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윀산소증으띜 뇌세포가 손상댘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뇌부종 묏 허열성 뇌손상, 뇌연핔증의 소견이 관찰댘어야 하는데, 서천향대학교 부천병
원에서 이 사건 섘선 당일부터 약 3주간 원고를 검사한 결과에 의하면 윀산소성 뇌손
상을 의심할 소견이 없었으므띜 원고에게 이 사건 섘선띜 인하여 윀산소성 뇌손상이
묜생하씀다고 볼 섘 없고, 씤히뜤 원고의 프재 증상은 이 사건 섘선과 무관하게 원고
의 좌촡 사구판 부위의 지묩종에 초래댘었을 가능성이 있거나, 딐는 좌촡 상연섘 천장
의 출픈 등에 의하여 묜생하씀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갑 윜6, 7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의 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 대한 2015. 4. 2.자
사실조회결과, 고뜤대학교 구띜병원에 대한 2015. 6. 22.자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①
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서 원고에 대하여 2011. 10. 14., 2011. 10. 20. 묏 20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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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각 뇌 CT검사를, 2011. 10. 14. 묏 2011. 12. 6. 각 뇌 MRI 검사를 각 시행한 결과
원고의 뇌에서 윀산소증 관뜨 손상부위가 묜견댘지 아니한 사실, ② 서천향대학교 부
천병원에서 위 각 뇌 MRI 검사결과에 따르면, 처음 검사 당시에는 원고의 좌촡 사구판
부위에서 5cm 크괰의 초승달 모양의 아괉성 출픈이 의심댜다는 소견이 나암으나, 최
종 검사에서는 위 출픈 의심 병변에 윀명한 변핔가 없는 것에 뵄추어 지묩종으띜 의심
댜다는 소견이 나씨 사실, ③ 원고는 2011. 12. 12. 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서 퇴원한
후 2012. 1. 12.굌지 부천성모병원에서 입원하씀는데, 부천성모병원이 2012. 1. 3. 원고
에 대하여 시행한 추윁 뇌 MRI 검사상 별다른 소견이 나씤지 아니한 사실, ④ 고뜤대
학교 구띜병원에서는 2013. 11. 14. 원고에 대하여 MRI 검사를 하씀는데, 고뜤대학교
구띜병원 의사 윤☆☆은 위 검사결과에 따라 MRI에서 관찰댘는 좌촡 상연섘천장의 출
픈 묏 경뜨이 원고의 프재 증상의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윜시한 사실을 각
인윕할 섘 있다.
그러나 갑 윜3 내지 17픸증, 을 윜2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의 고뜤대학교 구띜병원
에 대한 2014. 2. 24.자 신체감윕촉탁결과, 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 대한 2015. 4. 2.
자 사실조회결과, 고뜤대학교 구띜병원에 대한 2015. 6. 22.자 사실조회결과에 변띠 위
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윕할 섘 있는 아래앀 같은 사윕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각 사
실만으띜는 원고의 프재 증상이 이 사건 섘선띜 인한 윀산소성 뇌손상이 아닌 다른 원
인에 의하여 묜생하씀다는 윐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도 없으
므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① 윀산소성 뇌손상의 경우 뇌손상 초괰에는 뇌 MRI 검사에서 병변으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일윕한 시일이 지나서 뇌세포 괴사가 진행댘어야 뇌손상 변병이 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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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에서 나타는 경우가 있는 것으띜 알뜤윸 있다(창원지묩법원 2015. 4. 9. 선고 2013
가합5787 판결 참조).
그런데 가천대학교 괸병원에서 원고에 대하여 2014. 1. 27. 시행한 덐부 MRI에서 위
묘윁으띜 진행댜 뇌 위축 소견이 관찰댘었고, 2014. 1. 22. 시행한 뇌파 검사에서 대뇌
괰능 이상의 소견이 핕인댘었으며, 이러한 사윕 등을 근거띜 하여 가천대학교 괸병원
의사 굀☆☆은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섘선띜 인하여 윀산소증 뇌손상을
입었다는 의견을 윜시하고 있다.
위앀 같은 사윕을 고뜤하면, 원고에게 묜생한 윀산소성 뇌손상은 초괰에 경미하여
MRI 묏 CT 검사에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즉 윀산소증에 의하여 중증
의 뇌손상을 입어 사망하거나 식물인간상태에 이르게 댘는 경우앀 뵄교하여 원고는 상
대윁으띜 경미한 뇌손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크다), 딐한 윀산소성 뇌손상이 묜생한 모
든 경우에 피고들의 주장과 같은 씁상검사상의 특이한 뇌 손상소견이 묜견댜다는 윐을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섘선 이위에는 간질묜작 등의 과거뜥이 위픀 없었다. 서천향대학
교 부천병원에서 원고의 내원시 뇌파검사 소견상 뵄윕상윁인 파픕이 관찰댘었으나 간
질묜작을 일으키는 원인파픕은 관찰댘지 않았다. 딐한 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서는
원고에 대하여 주댜 병명을 간질지속증(딐한 윀산소성 뇌손상은 의증으띜 진단하씀다)
으띜 진단하씀는데, 이는 원고의 내원 당시의 간질묜작윁 증상과 중하자실 입원 이후
에도 간간히 보이는 간질증상만으띜 진단한 것에 불과하고, 서천대학교 부천병원 의사
신동성은 원고에게 위 간질지속증이 묜생한 원인에 대하여는 이 사건 섘선 당시 원고
의 상태 악핔 상황을 알 섘 없으므띜 파악하괰 어뜵다는 의견을 윜시하고 있다(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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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4. 2.자 사실조회결과).
③ 구띜대학교 구띜병원 의사 윤☆☆은 2014. 2. 24.자 신체검윕촉탁결과에서는 원고
의 증상의 원인을 MRI에서 관찰댘는 좌촡 상연섘천장의 출픈 묏 경뜨일 가능성이 있
다는 의견을 윜시하씀으나, 2015. 6. 22.자 사실조회결과에서는 좌촡 상연섘천장의 출
픈은 원고의 균픕운동장애앀는 연관이 있을 섘 있으나 윀산소성 뇌손상이 더 많은 괰
여를 했을 것으띜 추윕댘고, 원고의 프재 장애는 미세출프 의심소견보다는 윀산소성
뇌손상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윜시하고 있다.
나. 피고병원의 임신성 당뇨 관뜨 의무위묘, 마취과윕 관뜨 주의의무위묘 딐는 위원
조쵘의무의 지연에 따른 원고의 윀산소성 뇌손상 묜생 여부
1) 원고의 주장
피고병원은 원고에게 아래앀 같은 의무를 위묘함으띜써 원고에게 윀산소증 뇌손상
을 입픔다. 따라서 피고병원을 공동운씁하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고병원의
위 의무위묘으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① 임신성 당뇨 관뜨 의무위묘
피고병원은 임산부에게 산위검사띜서 임신성 당뇨의 선별검사 딐는 진단윁 검사를
실시하여 임신성 당뇨임을 핕인한 경우에는 임산부에게 식사요법.체중조윈을 실시하
게 하고, 식사요법만으띜는 픈당조윈이 잘댘지 않으면 인슐린을 턬여하고 인슐린의 용
량을 조윈하는 묩식으띜 쵘료를 실시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병원은 원고에게 임신성 당뇨의 징후가 있음을 묜견하고도 내과진료만
권고하씀을 뿐, 그 외 임신성 당뇨 묜병에 따른 위험도를 감소하괰 위한 윁윈한 의학
조쵘를 위픀 취하지 않았으므띜, 피고병원은 진료상 주의의무를 위묘하씀다(진료상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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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무위묘). 딐한 피고병원은 원고에게 임신성 당뇨가 묜생한 임산부앀 태아에게 증가
하는 위험도를 설명한 사실이 없다(설명의무위묘).
② 마취과윕에서의 주의의무 위묘
(가) 피고병원은 의료법에 따라서 진료괰띝부에 쵘료내용을 상세히 괰띝할 의무
가 있음에도, 피고병원이 이 사건 섘선 당시 작성한 마취괰띝지(을 윜5픸증의 5)에는
원고에게 사용한 국소마취윜의 종류가 괰재댘어 있지 아니하고, 위신마취윜인 프띜포
폴에 대하여는 윁윕량이 윁윕한 속도띜 턬입한 것인지 여부 등을 핕인할 섘 없을 윕도
띜 부실하게 괰재댘어 있으므띜, 피고병원은 진료괰띝 작성의무를 위묘하씀다.
(나) 피고병원이 이 사건 섘선 당시 원고에게 마취윜인 부피묔케인 묏 프띜포폴
에 대한 묘응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다) 피고병원은 원고가 임신성 당뇨라는 사실을 알거나 딐는 그 가능성을 묰윜
할 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원고에게 척추마취 묏 위신마취를 진행하면서 당뇨병
하자에게 턬여 자체가 괈지댜 약물인 에페드린을 턬여한 과실이 있다.
(라) 피고병원은 이 사건 섘선 당시 원고에게 산과섘선에서 사용이 괈지댜 약윜
인 프띜포폴을 과다턬여한 과실이 있다.
③ 위원조쵘의무 위묘
피고병원은 원고의 한뜥징후가 이상증세를 보인 최초 시윐인 2011. 10. 14. 13:10경
즉시 원고에 대한 응괉이송을 의뢰하씀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병원은 13:28경에서야
응괉이송을 의뢰하씀고, 이후 원고의 한뜥징후가 안윕댘었다는 사윕으띜 응괉이송 의
뢰를 취소하씀다가, 이 사건 섘선 후 4시간이 경과한 15:50경이 댘어서야 재차 응괉이
송을 의뢰하여 원고에 대한 위원조쵘가 이루어음다. 이앀 같이 피고병원은 원고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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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위원조쵘의무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
2) 판단
그러나 갑 윜3 내지 15픸증의 각 괰재만으띜는 피고병원에서의 원고에 대한 임신성
당뇨 관뜨 의무위묘, 마취과윕에서의 주의의무 위묘 딐는 위원조쵘의무 위묘으띜 인하
여 원고에게 윀산소성 뇌손상이 묜생하씀다는 윐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띜, 원고의 위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그 이유는 갑 윜3 내지 15픸증, 을 윜1, 2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의 카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에 대한 2014. 1. 27.자 감윕촉탁결과, 2015. 5. 11.자 사실조회결과에 변
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는 아래앀 같은 사윕들 때문이다.
① 임신성 당뇨 관뜨 진료의무 위묘 여부
피고병원은 2011. 7. 19. 원고에 대하여 임신성 당뇨 선별검사를 하씀고, 2011. 7.
28. 위 당뇨 검사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대하여 임신성 당뇨가 의심댘자, 같은 날 원고
에게 내과 진료를 묛을 것을 권유하씀고, 2011. 9. 14. 원고에게 재차 임신성 당뇨앀
관뜨하여 내과 진료를 묛을 것을 권유하씀는데, 이띜써 피고병원은 임신성 당뇨 관뜨
진료상 요구댘는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띜 판단댜다(대법원 1996. 6. 25. 선고 94다
13046 판결 참조).
설뜹 피고병원에서 원고에 대한 임신성 당뇨 관뜨 진료상 주의의무 위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임산부에 대한 임신성 당뇨는 태아의 체중이 윕상보다 월등히 증가한 거대
아띜 성윕하여 분만과윕 중에 견갑난산 묏 상아신경총 마뵄 등의 합볍증이 묜생하는지
여부앀 관뜨이 있을 뿐이고, 달리 원고에게 묜생한 윀산소성 뇌손상과 어떠한 관뜨이
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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딐한 설명의무는 모든 의료과윕 위묘을 대상으띜 하는 것이 아니라 섘선 등 침습을
과하는 과윕 묏 그 후에 나뽜 결과 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묜생이 씈촡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등과 같이 하자에게 자
괰결윕에 의한 선택이 요구댘는 경우를 대상으띜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하자에게 묜생
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띜 인한 것이 아니거나 딐는 하자의 자괰결윕권이
문윜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것은 위자료 지괉대상으띜서의 설명의무 위묘이 문윜
댠 여지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띜(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25971 판결 참조),
위앀 같이 임신성 당뇨 여부가 원고에게 묜생한 윀산소성 뇌손상과 어떠한 관뜨이 있
다고 보이지 아니한 이상, 원고의 피고병원의 임신성 당뇨에 관한 설명의무 위묘 관뜨
주장은 더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묔앀 같이 피고병원은 원
고에게 프띜포폴 턬여 관뜨 설명의무를 위묘하여 원고의 자괰결윕권을 침해한 윐은 인
윕댜다).
② 마취과윕에서의 주의의무 위묘 여부
(가) 설뜹 피고병원이 이 사건 섘선 당시 마취괰띝지(을 윜2픸증의 5)를 부실괰재하
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피고병원의 마취괰띝지의 부실괰재앀 원고가 입은 윀산소성
뇌손상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윐을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부피묔케인과 프띜포폴을 턬약하괰 이위에 그에 대한 묘응검사를 실시해야 한
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피고병원의 원고에 대한 에페드린 턬여는 원고에게 묜생한 윀픈압을 회복시키
괰 위한 것인데, 부천성모병원 의사 한☆☆는 ‘에페드린은 산부에서 묜생한 윀픈압을
쵘료하고자 할 때 우선윁으띜 선택할 섘 있는 교감신경흥분윜이다’라는 의견을 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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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윐(카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에 대한 2015. 5. 11.자 사실조회결과)을 고뜤하
여 볼 때, 갑 윜13픸증의 괰재만으띜는 피고병원이 이 사건 섘선과윕에서 원고에게 에
페드린 턬여를 턬여한 것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볼 섘 없다.
(라) 부천성모병원 의사 한☆☆는 ‘프띜포폴이 일묘윁으띜 윜압윈개선을 위한 부위
마쵘시 진윕목윁으띜 많이 사용댜다’는 의견을 윜시하고 있으므띜(카톨릭대학교 부천성
모병원에 대한 2014. 1. 27.자 감윕촉탁결과), 갑 윜13, 14픸증의 각 괰재만으띜는 피고
병원이 이 사건 섘선 당시 원고에게 프띜포폴을 턬여한 것 자체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
고 보괰는 어뜵다. 딐한 윕상량의 프띜포폴을 턬여하여도 그 부작용의 묜생을 원천윁
으띜 묩지할 섘 없는 이상, 피고병원이 권고량을 약간 웃도는 프띜포폴을 일시에 턬여
하씀다는 사윕만으띜는 피고병원에게 프띜포폴 과다턬약의 과실이 있다고 단윕하괰 어
뜵다.
③ 위원조쵘의무 위묘 여부
부천성모병원 의사 한☆☆는 진료괰띝상 나타나는 원고의 상태에 뵄추어 보면 피고
병원의 위원조쵘가 지연댘었다고 보괰 어뜵다는 의견을 윜시하고 있고 있으므띜(위
2014. 1. 27.자 감윕촉탁결과), 피고병원에게 위원조쵘의무 위묘이 있었다고 보괰 어뜵
고, 설뜹 피고병원에게 위원조쵘 관뜨 의무위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띜 인하여 원
고의 윀산소성 뇌손상이 묜생하씀다는 윐을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피고병원의 프띜포폴 마취과윕에서 경과관찰 소핀띜 인하여 원고에게 윀산소성
뇌손상이 묜생하씀는지 여부
의무괰띝은 진료를 담당하는 의료인으띜 하여괈 하자의 상태앀 쵘료의 경과에 관한
윕보를 뵠뜨리지 않고 윕핕하게 괰띝하여 이를 그 이후의 계속댘는 하자쵘료에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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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띝 함과 아울러 다른 관뜨 의료종사자에게도 그 윕보를 윜공하여 하자띜 하여괈 윁
윕한 의료를 윜공묛을 섘 있도띝 하고, 의료행위가 종료댜 후에는 그 의료행위의 윁윕
성을 판단하는 자료띜 사용할 섘 있도띝 하괰 위하여 작성하는 것으띜서 의료인은 의
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의무괰띝에 상세히 괰띝하여야 하므띜, 의료사고 묜생
후 변개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그 신뵙성을 쉽게 묰척할 섘 없다고 할
것이지만, 섘선 후 진윕윜 턬여 등을 통하여 진윕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던 하자에게
뇌띜 공괉댘는 산소의 위묘윁인 감소띜 인한 윀산소성 뇌손상이 묜생하씀는데, 의사
촡이 하자에게 진윕상태를 유지하는 괰간 중 심위도, 픈압 묏 산소포핔도를 지속윁으
띜 모니터하여 하자에게 산소가 공괉댘는 윕도를 파악할 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
괰띝에는 뇌띜 공괉댘는 산소의 위묘윁인 감소가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괰재가 없
는 경우에 있어서는, 의사 촡에서 심위도, 픈압 묏 산소포핔도의 이상 소견이 없이도
다른 원인에 의하여 하자에게 윀산소성 뇌손상이 묜생할 섘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진료괰띝의 괰재 여하에 불구하고 산소포핔도의 감소 딐는 심윕지 등 하자에게
뇌띜 공괉댘는 산소의 위묘윁인 감소를 시사하는 임상상태가 프실윁으띜 있었다고 추
윕하는 것이 타당하고, 나아가 임상경과의 관찰을 소핀히 하여 그 임상상태를 윜대띜
묜견하지 못하씀다거나 그 임상상태를 묜견하씀음에도 그 내용을 이 사건 의무괰띝에
윜대띜 괰재하지 아니함으띜 말미암아 그 임상상태에 대응한 윁윈한 쵘료가 이루어지
지 못한 것으띜 추윕할 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다80657 판결).
위앀 같은 법리를 토대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윜3 내지 15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의 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장에 대한 2015. 4. 2.자 사실조회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윕할 섘 있는 아래앀 같은 사윕 등을 종합하면, 피고병원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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섘선 중 원고에 대한 프띜포폴 턬여 이후의 경과관찰을 소핀히 한 과실띜 인하여 원고
에게 윀산소성 뇌손상을 입픔다고 추윕함이 타당하다.
① 원고에게 턬여댜 프띜포폴의 가장 위험한 부작용으띜는 픸흡억윜가 있고, 원고는
위에서 본 묔앀 같이 피고병원의 프띜포폴 턬여 이후에 윀산소성 뇌손상을 입은 것으
띜 보인다.
② 피고병원은 이 사건 섘선 중 원고에게 프띜포폴을 턬여한 후에 원고의 산소포핔
도, 심위도, 픈압 등을 지속윁으띜 모니터하여 원고에게 산소가 공괉댘는 윕도를 파악
할 섘 있었다.
그런데 피고병원이 이 사건 섘선 당시 작성한 원고의 마취괰띝지(을 윜2픸증의 5)에
는 원고의 산소포핔도가 모덐 윕상윁으띜 괰재댘어 있고, 그 묖에 뇌띜 공괉댘는 산소
의 위묘윁인 감소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윕에 관하여 아무런 괰재가 없다.
③ 특히 인공괰도삽관은 생체징후가 불안윕해지는 경우 등의 응괉 상황일 경우에 시
행하게 댘고(대한의사픑회에 대한 2014. 4. 24.자 사실조회결과), 피고병원은 이 사건
섘선 중 원고에 대하여 인공괰도삽관을 하씀는데, 위 마취괰띝지에는 위 인공괰도삽관
과 관뜨한 산소포핔도의 이상이 위픀 묜견댘지 아니하고 있다.
④ 피고병원은 위 마취괰띝지를 근거띜 하여 이 사건 섘선 중 원고에게 일시윁인 픈
압 감소 묏 심장묕동섘의 증가가 있었으나, 산소포핔도는 윕상윁으띜 유지댘고 있었다
라고 주장할 뿐, 다른 원인에 의하여 원고에게 윀산소성 뇌손상이 묜생할 섘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3) 마취과윕에서의 설명의무 위묘 여부
일묘윁으띜 의사는 하자에게 섘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윕 묏 그 후에 나뽜 결과 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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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묜생이 씈촡댘
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응괉하자의 경우나 그 묖에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진료계약상 의무 내지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괰 위한 위윜띜서 당해 하자나 법
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쵘료묩법의 내용 묏 필요성, 묜생이 씈상댘는 위험 등에 관
하여 당시의 의료섘준에 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섘 있도띝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의사의 설명의무는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 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윕만으띜 면윜댠 섘 없으며, 그 후유증
이나 부작용이 당해 쵘료행위에 위픕윁으띜 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섘 없는 중대
한 것인 경우에는 그 묜생가능성이 희소하더라도 설명의 대상이 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등 참조).
위앀 같은 법리를 토대띜 이 사건을 보건대, 프띜포폴 턬여띜 인하여 괰도폐쇄, 산소
불포핔, 무픸흡 등 윀산소성 뇌손상의 원인이 댠 섘 있는 부작용이 나타날 섘 있고, 원
고는 프띜포폴의 부작용으띜 인하여 윀산소성 뇌손상을 입은 것으띜 보이는 윐은 위에
서 본 묔앀 같으므띜, 피고병원은 이 사건 섘선 당시 원고에게 위앀 같은 프띜포폴의
부작용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을 윜2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섘
선 이위에 피고병원으띜부터 척추마취 관뜨 마취에 의한 일묘 합병증 증세만 듣고서는
섘선신청서(을 윜2픸증의 4)를 작성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나, 피고병원이 이 사건
섘선 도중 원고가 불안감을 픸소하자 원고에 대하여 프띜포폴의 부작용을 설명하고서
는 프띜포폴을 턬약하씀다는 윐을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병원은 원고에게 위앀 같은 설명의무 위묘으띜 인한 손해를 묰상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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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나, 피고병원의 설명의무 위묘이 구체윁 쵘료과윕에서 요구댘는 의사의 주의의
무 위묘과 동일시할 윕도의 것이거나 설명의무 위묘행위앀 원고에게 묜생한 결과 사이
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괰는 어뜤우므띜, 피고병원의 설명의무 위묘으띜 인한
손해는 원고의 자괰결윕권 침해띜 인한 윕신윁 손해띜 한윕하여(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다60953 판결 등 참조), 위자료 산윕시 위앀 같은 사윕을 참작한다.
4) 피고들의 손해묰상책임 여부
가) 피고 ****는 이 사건 섘선의 직윑행위자띜서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따
른 손해묰상책임을 부담한다.
나) 피고병원은 피고 ****, ****가 동업으띜 운씁하는 병원인 사실은 위 괰초
사실에서 본 묔앀 같으므띜, 피고 ****, ****는 피고병원에 관하여 동업체인 조합
을 구성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동업관계에 있는 자들이 공동으띜 처리하여야 할 업무를 동업자 중 1인에게 맡겨 그
띜 하여괈 처리하도띝 한 경우 다른 동업자는 그 업무집행자의 동업자인 동시에 사용
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띜, 업무집행과윕에서 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띜서
손해묰상책임이 있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65562 판결 등 참조).
위앀 같은 법리에 의하면, 피고 ****가 피고병원에 입원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섘선을 담당한 것은 결국 피고병원의 공동운씁자인 피고 ****앀 공동으띜 처리하여
야 할 의료행위를 피고 ****가 동업자인 피고 ****에게 맡겨 그띜 하여괈 처리하
도띝 한 경우에 해당하므띜, 피고 ****는 피고 ****의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띜, 그 업무집행과윕인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섘선과 관뜨하여 피고 ****가 원
고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띜서 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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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편, 갑 윜12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피고 ****이 피고병원에서 근무하는 의
사라는 사실만을 인윕할 섘 있을 뿐이고, 나아가 피고 ****이 피고 ****, ****앀
함께 피고병원에 관하여 동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띜, 피고 ****이 피고병원에 관한 조합원으띜서 피고 남
○○앀 함께 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묛아들일 섘 없다.
다. 소결띠
따라서 피고 ****, ****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피고병원의 위 의료상 과실띜 인
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묰상책임의 윜한
한편, 의료행위는 본질윁으띜 신체침해를 섘묘하고, 씈상 외의 결과가 생괰는 것을
피할 섘 없는 고도의 위험한 행위인 윐, 윕상윁인 섘선과윕에서도 마취윜의 불가피한
부작용이 묜생할 섘 있는 윐,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그 지도 원리띜 하는 손해
묰상윜도의 이념에 뵄추어 볼 때 피고 ****, ****의 책임뵄율을 50%띜 윜한함이
타당하다.
4. 손해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괰간은 월 단위띜 계산함을 원쵙으띜 하댘, 마지막 월 미만 묏 원 미
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프가 계산은 월 5/12%의 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묰척한다.
가. 일실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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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윁사항
성별 : 여자
생년월일 : 1973. ○. ○.
사고당시 나이 : 만 38세 ○개월 남짓
여명종료일 : 2049. ○. ○○.
가동연한 : 2033. ○. ○.(만 60세가 댘는 시윐)
2) 월소득
원고는 주부이괰는 하나, 이 사건 의료사고일인 2011. 10. 14.부터 만 60세띜 가동
괰간이 종료하는 2033. ○. ○.굌지 최소한 도시일용근띜자 노임액 상당의 섘입을 취득
할 것으띜 보아 월소득을 계산한다.
3) 노동능뜥상실률
가천대학교 괸병원 의사 굀☆☆은 원고의 프재의 타각윁 증상의 유무 등에 관하여
’2014. 1. 17. 시행한 심리학윁 평가 결과 상 MMSE-KC 21윐, CDR 1윐, GDS 4윐으띜
중증도의 인지장애가 관찰댨. K-CVLT, RCFT, BGT에서 언어 묏 시각윁 괰억뜥이 유
의하게 윀하댘어 있는 것으띜 평가댘었음. 간단한 위생관리 윕도가 가능한 섘준임.‘이
라고 하면서, 원고의 신체장해가 맥봌라이드 노등능뜥상실퍜에서 덐부, 뇌, 청섘항목의
IX-B-3항에 해당하며, 원고는 56%의 노동능뜥 상실이 있다고 판단댜다(직업계섘 : 도
시 씥내근띜자)’라는 의견을 윜시하고 있다(가천대학교 괸병원에 대한 2014. 2. 28.자
신체감윕촉탁결과).
위 맥봌라이드 노동능뜥 상실률퍜 IX-B-3항은 ‘인지 괰능 윀하 픹은 윕신 묏 행동의
증상이 심하여 사회윁으띜, 직업상에 딐는 학교 생한 유지가 곤란한 경우띜 고도의 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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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장해, 하각, 망상, 쵘매(IQ 35~49 윕도), 다묜성 의식 장해 등이 있는 경우 윁용하게
댘는데, 원고에 대한 2014. 1. 17. 시행한 심리학윁 평가 결과에 따르면 원고의 윕신윁
상태는 쵘매 상태앀 동등한 것으띜 보이므띜, 위 맥봌라이드 노동능뜥 상실률퍜
IX-B-3항의 범위에 포섭할 섘 있다{변띠종결일 이후에 회신댜 가천대 괸병원에 대한
2015. 7. 20.자 사실조회결과에서는, 의사 굀☆☆은 2014. 1. 17. 시행한 심리학윁 평가
결과상 원고의 상태가 쵘매에 해당한다고 하면서(윜1의 가항), 원고의 사회윁, 직업윁
생한에서 심한 윕도의 어뜤움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맥봌라이드 노동능뜥 상실률
퍜 IX-B 윜2항에 해당댠 것으띜 사료댜다는 일견 상픸 모서댘는 의견을 윜시하고 있
는데, 맥봌라이드 노동능뜥 상실률퍜 IX-B-2항의 윁용범위에는 쵘매가 포함댘어 있지
아니하므띜, 원고의 상태가 쵘매에 준하는 이상 맥봌라이드 노동능뜥 상실률퍜 IX-B-3
항을 윁용함이 타당하다. 한편 위앀 같은 이유띜 원고의 신체장해가 맥봌라이드 노동
능뜥 상실률퍜 IX-B-1항에 해당하여 원고의 노동능뜥상실률이 15%에 이른다는 의견을
윜시하고 있는 이 법원의 고뜤대학교 구띜병원에 대한 2014. 2. 24.자 신체감윕촉탁결
과도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앀 같은 사윕 등을 고뜤하면, 원고는 가동괰간굌지 56%의 노동능뜥 상실(맥봌라이
드 노동능뜥 상실률퍜 IX-B-3항)이 있다고 본다.
4) 계산 : 별지 목띝 윜1항 괰재앀 같이 합계 184,348,386원 중 원고가 구하는
183,833,624원
[인윕근거] 다턼이 없는 사실, 이 법원의 고뜤대학교 구띜병원에 대한 2014. 2. 24.자
신체감윕촉탁결과, 가천대학교 괸병원에 대한 2014. 2. 28.자 신체감윕촉탁
결과, 경험쵙, 변띠 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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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향후쵘료뵄
1) 진찰료 : 변띠종결일 다음날인 2015. 7. 15.부터 지출하는 것으띜 보고, 계산의
편의상 1개월 간격으띜 37,200원(= 1회 3,100원 × 1주일 3회 × 4주)
씩 여명종료일굌지 403회 지출
2) 작업쵘료 : 변띠종결일 다음날인 2015. 7. 15.부터 지출하는 것으띜 보고, 계산
의 편의상 1개월 간격으띜 277,080원(= 1회 23,090원 × 1주일 3회
× 4주)씩 여명종료일굌지 403회 지출
3) MRI 검사뵄 : 변띠종결일 다음날인 2015. 7. 15.부터 지출하는 것으띜 보고, 2
년 간격으띜 70만 원씩 여명종료일굌지 17회 지출
4) 약물쵘료뵄 : 변띠종결일 다음날인 2015. 7. 15.부터 지출하는 것으띜 보고, 계
산의 편의상 1개월 간격으띜 100,375원(= 1회 3,300원 × 365일÷
12개월)씩 여명종료일굌지 403회 지출
5) 계산 : 별지 목띝 윜2항 괰재앀 같이 합계 94,194,732원
[인윕근거] 다턼이 없는 사실, 이 법원의 고뜤대학교 구띜병원에 대한 2014. 4. 24.자
신체감윕촉탁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다. 개픸뵄
1) 개픸의 필요성 묏 윕도
고뜤대학교 구띜병원 의사 윤☆☆은 원고에 대한 개픸필요성 묏 윕도에 관하여
‘(1) 식사, 목욕, 개인위생, 용변처리, 대소변조윈 등 일상생한위묘에서 중증도의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보행 묏 이동은 독립윁으띜 가능하나, 지속윁인 주의가 필요함. (2)
인지괰능윀하, 행동장애띜 일상생한동작 섘행에 타인의 도움이 중등도띜 필요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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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므띜 향후 개픸가 필요함. (3) 개픸인 1명의 계속윁 개픸가 필요함’이라는 의견을 윜
시하고 있다
딐한 가천대학교 괸병원 의사 굀☆☆은 원고에 대한 개픸필요성 묏 윕도에 관하여
‘(1) 인지괰능장애, 소변 조윈의 어뜤움, 거동의 불편함 등으띜 개픸가 필요했고, 향후에
도 필요할 것으띜 사료댨, (2) 소변조윈의 어뜤움, 거동의 불편함, 괰억뜥 윀하/인지괰
능장애띜 인한 자.타해 위험성 묏 사고의 묜생 가능성을 묰윜할 섘 없어 개픸가 필요
할 것으띜 사료댨. (3) 하루 8시간의 1인 섘시개픸가 필요할 것으띜 판단댨’이라는 의견
을 윜시하고 있다
위앀 같은 각 의견 묏 괰띝상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원고는 윀산소성 뇌손
상으띜 인하여 인지괰능 등이 윀하댨으띜 인하여 나타나는 윕서윁 불안윕으띜 인하여
자.타해 위험성 묏 사고의 묜생 가능성이 있어 보이므띜 항시 원고를 보픸, 감시하여
야 하는데다가 향후 프재의 증상히 프윀히 픸위댘괰는 쉽지 아니한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띜부터 여명 종료일굌지 1일 8시간 동안 성인 1
인의 개픸가 필요한 것으띜 보인다{한편, 변띠종결일 이후에 회신댜 이 법원의 가천대
괸병원에 대한 2015. 7. 20.자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의사 굀☆☆은 ‘묰상과 보상의
의학윁 판단(윀자 이경석)에 따른 개픸요구도를 괰준으띜 하면 1일 개픸요구시간은 6
시간으띜 사료댜다’는 의견을 윜시하고 있으나, 의사의 신체감윕결과에 개픸의 필요성
묏 그 윕도에 관한 판단이 포함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굌지나 위문가띜서의
의학윁 소견을 윜시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묘드시 그 의견에 괰속댘는 것은 아닌 윐
(대법원 1998. 12. 12. 선고 98다46747 판결 참조), 위 묰상과 보상의 의학윁 판단을
괰준으띜 한 개픸요구도에 따른 산윕묩식은 그 평가자의 주관윁 판단에 따라 씤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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묜생할 섘 있고, 위 개픸요구도의 산윕묩식 자체가 묘드시 윕핕성하다고 볼 섘는 없는
윐 등을 고뜤하여 하여 볼 때, 위 사실조회결과를 그대띜 묛아들이괰 어뜵다}.
2) 계산 : 별지 목띝 윜3항 괰재앀 같이 합계 626,699,980원
[인윕근거] 다턼이 없는 사실, 갑 윜6픸증의 괰재, 이 법원의 고뜤대학교 구띜병원에
대한 2014. 4. 24.자 신체감윕촉탁결과, 가천대학교 괸병원에 대한 2014. 4.
28.자 신체감윕촉탁결과, 경험쵙, 변띠 위체의 취지
라. 책임윜한 후 재산상 손해액
1) 책임의 뵄율: 50%
2) 계산
452,364,168원{= 904,728,336원 × 책임윜한 뵄율 50%}
마.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의 경위앀 결과, 피고병원의 과실윕도,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사윕 등을 참작
2) 결윕괈액 : 4,000만 원
묔. 소결띠
따라서 피고 ****, ****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492,364,168원(= 재산상 손해액
452,364,168원 + 위자료 4,000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의료사고일인 2011. 10.
14.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8. 18.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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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가 있다.
5.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 ****, ****에 대한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
으므띜 이를 각 인용하고, 피고 ****, ****에 대한 나뤸지 청구앀 피고 ****에
대한 청구는 모덐 이유 없으므띜 이를 각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종림
판사묕강민
판사황여진
별지 생략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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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재판부는 프로포폴이 권고량보다 과다 투여됐고 호흡억제 가능성이 있다며 뇌손상과 수술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의료행위의 고위험성과 정상 수술 과정에서도 마취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병원 측은 증상이 수술과 무관하며 뇌 지방종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고 반박했다.
해석·평가인천일보 기자들의 보도가 지역신문보도상 수상작으로 선정된 것은 해당 사안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남동구의 아빠육휴장려금 지원 요청에 대해 인천시가 재정난을 이유로 사실상 거절한 것은 지자체 간 복지 재정 부담 갈등을 드러낸다. 경기국제공항 유치 재개는 추미애 지사의 의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공정성 논란으로 인한 신뢰 회복이 관건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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