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합32051인천지방법원 1심2015-08-18 선고검수완료

임신성 당뇨가 의심되는 상태에서 척추마취 하 제왕절개 수술을 받던 중 프로포폴을 투여받고 경과관찰이 소홀해져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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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16민사부 2013가합32051 민사 사건(2015년 8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민법 제756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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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임신 후 2011년 4월 18일부터 1~2주 간격으로 피고병원에서 피고 의사 A의 진료를 받았고, 임신성 당뇨가 의심되는 상태였다.
  • 2011년 10월 14일 10시 30분경 출산을 위해 피고병원에 입원했고, 12시 45분경 피고 의사 A가 척추마취 하에 제왕절개 수술을 시작했다.
  • 수술 중 원고가 심한 불안감을 호소하자 프로포폴 70mg을 한 번에 정맥주사한 뒤 시간당 30㎖ 속도로 계속 주입했고, 13시 8분경 신생아가 태어났다.
  • 13시 10분경 원고의 혈압이 80/40mmHg로 떨어지고 심박동이 120회/분으로 오르는 등 이상 징후가 나타나자, 의료진은 수액과 승압제를 투여하고 프로포폴을 중단한 뒤 인공기도삽관을 시도했으며 119구급대에 이송을 요청했다.
  • 13시 30분경 활력징후가 안정된 상태를 유지한다고 판단해 이송 요청을 취소하고 수술을 마친 뒤 10~30분 간격으로 활력징후와 산소포화도를 관찰했는데, 15시 30분경 다시 혈압이 떨어지고 맥박이 빨라지자 15시 50분경 대학병원으로 응급 이송했다.
  • 이후 원고는 인지기능 저하와 퇴행, 무기력, 우울감, 행동장애 등의 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노동능력상실률 56%의 장애를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받던 중 프로포폴 투여 후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해 인지기능 저하 등 장애를 입었다며, 임신성 당뇨 관리 소홀, 마취과적 주의의무 위반, 응급조치 지연,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피고병원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일부 인정해 피고 의사 2명이 공동해 약 4억 9,236만 원을 지○○라고 판결했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프로포폴이 호흡을 억제하는 대표적 부작용이 있고, 특히 빠르게 한 번에 주사할 때 혈압 저하·기도 폐쇄·산소 부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 피고병원이 원고에게 투여한 프로포폴 첫 용량 70mg은 권고량(23.58~39.3mg)보다 훨씬 많았고, 투여 후 실제로 혈압 저하 등 전형적 부작용 증상이 나타났으며 인공기도삽관까지 시행한 점을 근거로 호흡 억제가 실제로 발생했을 가능성을 인정했다.
  • 원고가 수술 후 약 10일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호흡곤란·경련 등을 보였고, 이송된 대학병원에서도 맥박 120회/분, 호흡 18회/분의 빠른 호흡과 의식 저하 상태를 보여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의심 진단을 받은 점을 중시했다.
  • 감정 결과에서도 뇌 위축과 뇌파 이상 소견이 확인되어 원고의 장애가 수술 당시 발생한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 때문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 피고들은 저산소성 뇌손상이 아니라 다른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제출된 기록과 감정 결과를 종합해 수술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을 인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마취제 투여와 그 이후 경과관찰에서 의료진이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않으면 환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뇌손상이 생길 수 있음을 보여준다. 법원이 권고량을 초과한 프로포폴 투여와 부작용 발생 후의 대응·관찰 부족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수술 중 마취 관리와 이상 징후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의 중요성을 확인한 판결로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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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2378·울산지방법원·2015-11-11·1심·원고 일부 승소

고도비만으로 척추마취가 어려워지자 프로포폴·펜타닐 정맥마취로 변경하여 수술을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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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이 태아 심박동을 충분히 관찰하지 않아 제왕절개술이 지연되고 신생아가 뇌성마비에 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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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산전 진찰에서 혈압 상승과 단백뇨 소견이 반복됐는데도 입원이나 약물 처치 없이 통원 관리만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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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모발이식술 중 프로포폴 수면마취를 하면서 환자의 산소포화도 등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응급처치도 소홀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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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악수술 후 호흡곤란을 호소했으나 의료진이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하지 않아 뇌손상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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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20763·청주지방법원·2016-07-14·1심·원고 일부 승소

수유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영아에게 의료진이 정맥주사를 연결하던 중 토사물 흡인으로 호흡정지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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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일 신생아가 황달 치료를 위해 입원한 상태에서 수유 30분 후 정맥주사를 맞은 직후 청색증과 기도폐색이 발생했고, 의료진이 응급처치 후에도 산소포화도가 회복되지 않았는데도 상급병원 전원을 약 1시간 30분가량 늦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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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10675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7·1심·원고 일부 승소

척추협착증 수술 중 부정맥이 세 차례 발생한 환자를 중환자실로 옮긴 직후 심정지가 왔으나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늦게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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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가합12956·광주지방법원·1994-09-30·1심·원고 일부 승소

구개파열 수술 중 전신마취 과정에서 마취 부작용으로 저산소혈증과 뇌손상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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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7798·전주지방법원·2008-12-10·1심·원고 일부 승소

두 살배기 아이가 기침 증상을 보였는데도 간단한 청진기 검사만으로 전신마취를 강행하고, 마취 중 기관지 경련이 발생하자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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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1109·대전고등법원·2015-05-07·2심·원고 일부 승소

분만 중 태아심박동 감소 등 이상 징후가 있었는데도 의료진이 적절히 대응하지 않아 신생아에게 뇌성마비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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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가합12144·광주지방법원·1995-10-27·1심·원고 일부 승소

유도분만 중 태아곤란증이 발생했으나 제왕절개를 적시에 시행하지 않아 뇌성마비 장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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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9078·수원지방법원·2009-09-10·1심·원고 일부 승소

둔위 태아를 질식분만으로 낳다가 아두가 산도에 걸려 분만이 지체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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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52886·의정부지방법원·2015-04-15·1심·원고 일부 승소

분만 중 태아곤란증 징후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출생 후 기관내삽관을 과도하게 깊이 넣어 신생아가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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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06나64780·서울고등법원·2007-04-19·2심·원고 일부 승소

산전 초음파에서 거대아 가능성을 확인하고도 추가 검사와 적절한 분만 조치를 소홀히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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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4나19012·부산고등법원·2007-03-22·2심·원고 패소

쌍태아 임신 중 한쪽 태아 사망 상태에서 제왕절개로 생존 태아를 분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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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99나10211·서울고등법원·2001-02-08·2심·원고 패소

제왕절개 및 자궁근종 절제수술 후 폐색전증 증상으로 병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받고 다른 병원으로 전원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83761·서울고등법원·2009-08-20·2심·원고 패소

원고 1이 호흡곤란으로 병원 응급실에 방문했으나 방사선촬영과 입원을 거부해 치료가 지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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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4가합813·부산지방법원·2006-04-05·1심·원고 일부 승소

임신 38주 산모가 의원에 입원해 분만을 기다리던 중 태아 심박동수가 급락했으나 적절한 조치가 지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합9265·부산지방법원·2008-07-16·1심·원고 일부 승소

하복부 통증과 흑색변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왔으나 임신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소변 임신 검사를 하지 않아 자궁외 임신 진단이 늦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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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37143·서울중앙지방법원·2009-12-23·1심·원고 일부 승소

미용 목적 유방확대수술을 앞두고 마취 부작용의 구체적 결과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마취를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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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5나31713·서울고등법원·2016-01-28·2심·원고 일부 승소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치료를 위해 신경근 차단술을 받던 중 척수경색으로 전신마비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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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7가합102315·수원지방법원·2017-10-26·1심·원고 일부 승소

뇌동맥류 결찰술을 받은 환자에게 수술 뒤 뇌부종·출혈과 뇌손상이 생기고, 마비와 인지기능 장애가 남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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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90516·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14·1심·원고 일부 승소

의사가 뇌동맥류 코일색전술 중 코일이 동맥류 벽을 뚫게 하여 환자에게 뇌출혈과 좌측 편마비 후유장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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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23나18783·대구고등법원·2025-07-22·2심·원고 패소

치과의사가 환자의 치아 두 개를 연달아 발치하는 시술을 진행했고, 시술 직후 환자가 마비 증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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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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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6가합51893·인천지방법원·2016-05-31·1심·원고 일부 승소

68세 여성이 심한 골다공증과 흉추 압박골절로 병원에서 풍선척추성형술과 신경차단술을 받은 직후 요통을 호소했으나, 의료진이 이틀 뒤에야 CT 촬영을 하는 등 경과관찰을 소홀히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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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7052·인천지방법원·2016-03-29·1심·원고 일부 승소

의사가 환자의 요추~천추 부위에 추간판 제거 및 인공 디스크 삽입 수술을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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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1가합52609·인천지방법원·2021-10-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신경 손상으로 마미증후군 등 장애를 겪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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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20가합1002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07-09·1심·원고 패소

원고가 척추 수술 후 뇌경색으로 인해 심각한 장애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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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4나2038089·서울고등법원·2018-01-25·2심·원고 패소

병원에서 개흉관상동맥우회로술 및 좌측쇄골하동맥우회로술을 받은 후 사지마비 손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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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7나25995·대구고등법원·2018-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수면내시경을 마친 뒤 의식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회복실 침대에서 떨어져 경추·척수 손상과 하지 마비 등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65339·서울중앙지방법원·2014-01-08·1심·원고 일부 승소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에게 동맥라인을 유지하면서 혈류 이상을 제대로 확인·관리하지 않아 왼손 괴사와 절단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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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9나2028025·서울고등법원·2020-01-23·2심·원고 일부 승소

모야모야병 수술 전 조영술 검사를 받으면서 검사 과정과 위험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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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5나100421·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16-07-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위장염 증상으로 의원들에서 진료받고, 신경학적 증상으로 OO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내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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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0나15983·서울고등법원·2011-02-24·2심·원고 일부 승소

조루증 치료를 위해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을 받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정신적 고통을 겪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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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3나11216·대전고등법원·2014-07-11·2심·원고 패소

임신 중 초음파 검사에서 태아의 이상 가능성을 발견하고도 추가 유전자 검사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병원 의료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3206·부산지방법원·2010-11-17·1심·원고 일부 승소

신생아에게 주사바늘을 삽입하기 전에 분유 역류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분유가 폐로 흡입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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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24가합12763·울산지방법원·2025-06-12·1심·기각

과체중·고혈압·간경화가 있는 환자가 병원에서 위·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호흡이 저하되고 청색증과 무맥박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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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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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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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00536·서울고등법원·2010-08-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흡입분만을 받는 과정에서 흡입컵을 머리 측두부에 부착하고 견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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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56833·서울고등법원·2007-03-15·2심·원고 일부 승소

임신 40주에 분만 제1기 무리한 푸싱과 흡입분만 시도로 태아 사망 및 산모 회음부 열상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1가합6223·수원지방법원·2003-06-20·1심·원고 패소

원고 3이 피고 병원에서 분만 중 견갑난산이 발생해 신생아 원고 1이 상완신경총 마비 장애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67601·서울중앙지방법원·2009-10-06·1심·원고 일부 승소

소아과 전문의가 고열과 개 짖는 기침 증세를 보인 영아를 크룹으로 진단하고 귀가시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2921·서울동부지방법원·2009-11-0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경추부 신경근차단술을 받던 중 호흡마비와 사지마비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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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9가합16716·울산지방법원·2020-12-23·1심·원고 일부 승소

심한 두통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를 처음 정확히 진단하지 못하고, 다음 날 색전술 중 뇌동맥류 파열과 뇌출혈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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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47484·서울고등법원·2006-02-16·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 후 오른쪽 엄지손가락 인대 손상 부위를 잘못 진단받아 다른 부위에 수술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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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단5231225·서울중앙지방법원·2019-05-31·1심·원고 일부 승소

중환자실에서 낙상 위험이 높은 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져 뇌손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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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5나1705·대구고등법원·2007-07-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안과 수술 후 정상안압녹내장 진단을 받고 의료 과실과 진료기록부 변조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4679·서울중앙지방법원·2014-04-23·1심·원고 일부 승소

신생아가 혈중 암모니아 수치가 매우 높은 응급상태였는데도 병원 의료진이 약 42시간 동안 적극적인 치료를 미룸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24903·대구고등법원·2021-09-01·2심·원고 일부 승소

수술 중 발생한 의료사고로 원고A가 부상을 입고 영구 후유장해 23%가 남아 일실수입과 치료비 등의 손해를 주장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67667·서울중앙지방법원·2016-03-22·1심·원고 일부 승소

뇌동맥류 결찰수술 중 클립이 동맥류 경부를 완전히 막지 못해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고 좌측 편마비 등 장애가 남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합22883·부산지방법원·2013-05-29·1심·원고 일부 승소

열과 구토로 입원한 환아가 신경학적 이상 증세를 보였으나 의사가 뇌염 검사 없이 독감으로 진단하고 해열제와 항생제만 처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13839·대전고등법원·2008-10-29·2심·원고 일부 승소

의료과실로 인한 뇌출혈 환자의 장기간 치료 및 간호비 청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1가합1235·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4-06-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교통사고 후 피고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았으나 무혈성 괴사 등 후유증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가단537844·광주지방법원·2026-03-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이틀에 걸쳐 백내장 수술을 했고, 이후 원고에게 안압 상승과 눈 통증 등이 나타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단535001·광주지방법원·2021-09-08·1심·원고 일부 승소

전립선절제술과 방광게실 제거술 중 우측 요관이 손상돼 소변 누출이 이어지고 우측 신장을 제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2나1384·서울고등법원·1983-05-13·2심·원고 일부 승소

반축성 안면경련증 수술 후 좌측하지 부전마비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합561611·서울중앙지방법원·2024-10-1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치과에서 양악수술과 안면윤곽수술을 받은 뒤 구강 내 대량출혈이 발생했고, 병원 의료진의 색전술이 지연되면서 저산소성 뇌손상과 후유장애가 남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18734·부산지방법원·2008-11-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성형외과 의사인 피고로부터 코·이마·볼·턱 부위 성형수술을 받은 뒤 부작용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229·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09-09-22·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소음순절제술 중 마취제를 과다 투여받아 호흡곤란과 저산소혈증으로 뇌손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단29348·인천지방법원·2015-04-02·1심·원고 일부 승소

유방축소수술 후 조직결손·유륜결손 등 후유증 발생, 의료과실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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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19955·부산지방법원·2008-12-10·1심·원고 승소

뇌동맥류 진단을 받고 색위선 수술을 받은 후 뇌출혈이 발생해 좌측 마비 등 후유증이 생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10749·부산고등법원·2006-10-26·2심·원고 패소

조산사가 자연분만 중 태변 착색이 관찰된 신생아를 응급처치하고, 산모는 이후 뇌성마비 진단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74156·서울고등법원·2009-09-03·2심·원고 일부 승소

당뇨병 치료 중 한의사에게서 처방받은 한약을 복용하다 전격성 간부전이 발생해 간 이식 수술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4029·서울서부지방법원·2015-05-29·1심·원고 일부 승소

경추 추간판 제거 및 유합 수술을 받은 직후 좌측 신경마비와 사지마비 증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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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0가합45545·서울민사지방법원·1992-03-13·1심·원고 일부 승소

****가 ****에서 ****을 받으면서 의사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지 못하고 오빠의 동의만으로 ****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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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5405·서울동부지방법원·2009-12-24·1심·원고 일부 승소

조루증 치료를 위해 포경수술과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을 받았고, 수술 직후 부종과 통증 등 증상이 나타났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나200271·서울고등법원·2025-07-24·2심·원고 일부 승소

조현병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던 원고가 병원 흡연구역에서 투신자살을 시도하여 척수 손상으로 양하지 마비 등 중증 후유증을 입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8608·부산고등법원·2015-08-27·2심·원고 일부 승소

병원에서 수술 후 의료과실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30512·인천지방법원·2015-04-28·1심·기각

관절강내·신경간내 주사(리도카인·트리암시놀론 포함)를 투여받은 뒤 갑상선암 등이 발생했다며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8나58457·서울중앙지방법원·2020-10-14·2심·원고 패소

피고 병원에서 추간판 탈출증 수술을 받던 중 의료 과실로 족하수 후유장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합4518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6-0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필러 시술 중 안면동맥 내에 필러를 주입하여 원고의 코 부위에 괴사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16512·울산지방법원·2022-09-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의료기관에서 종괴를 자궁근종으로 오인 진단받고 자궁적출술을 받은 뒤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15735·부산지방법원·2012-06-13·1심·원고 일부 승소

산모의 태아심장박동이 떨어지자 응급 제왕절개술을 시행했으나, 혈액응고검사 결과를 확인하지 않아 과다출혈을 진단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5가합20877·서울북부지방법원·2026-05-0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항혈소판제를 복용하던 원고에게 척추 유합술을 하고, 이후 혈종과 감염 및 인공 구조물의 위치 이상이 이어졌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2나67782·서울고등법원·1994-06-22·1심·원고 승소

원고 1은 1985년 경추간반탈출증 수술 후 하반신 완전마비가 발생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5나7345·부산고등법원·1996-07-18·2심·원고 일부 승소

자궁경부염 치료 중 의료진의 부주의로 불필요한 직장절제술을 받고 영구적 후유장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9200·부산고등법원·2007-05-31·2심·원고 일부 승소

알코올의존증 환자가 폐쇄병동에서 두 차례 넘어져 머리를 부딪쳤으나 의료진이 제대로 관찰·진료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단123691·대구지방법원·2022-04-05·1심·원고 일부 승소

전기장판 화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동안 상처 감염 감시와 검사·항생제 변경이 늦어져 패혈증 등 후유증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가단521907·서울중앙지방법원·2025-05-13·1심·기각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뒤 항문 출혈과 치루가 생겼다며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6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3가합32051 손해묰상(의) 원 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픸성 담당변픸사 **** 피 고1. **** 2. **** 3. ****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5. 7. 14. 판 결 선 고2015. 8. 18. 주 문 1. 피고 ****, ****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492,364,168원 묏 이에 대하여 2011. 10. 14.부터 2015. 8. 18.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 2 - 2. 원고의 피고 ****, ****에 대한 각 나뤸지 청구 묏 피고 ****에 대한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원고앀 피고 ****, **** 사이에 생괴 부분은 그 가운데 50%는 원 고가, 나뤸지는 피고 ****, ****가 각 부담하고, 원고앀 피고 **** 사이에 생 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92,495,665원 묏 이에 대하여 2011. 10. 1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 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 유 1. 괰초사실 가. 당사자관계 피고 ****, ****는 **** **** 소재 ****(이하 ‘피고병원’이라 한다)를 동업으띜 운씁하는 의사들이고, 피고 ****은 피고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이며, 원고 는 피고병원에서 윜압윈개섘선(이하 ‘이 사건 섘선’이라 한다)을 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섘선의 과윕 묏 경과 1) 원고는 임신을 하여 2011. 4. 18.부터 1 ~ 2주 간격으띜 피고병원에서 피고 남○ ○의 진료를 묛았다. - 3 - 2) 원고는 2011. 10. 14. 10:30경 이 사건 섘선을 통한 출산을 위하여 피고병원에 입원을 하씀고, 피고 ****는 2011. 10. 14. 12:45경 원고에 대하여 0.5% 부피묔케인 2.0㎖를 이용하여 척추마취 하에 이 사건 섘선을 시작하씀는데, 이후 원고가 심한 불안 감을 픸소하자 프띜포폴 70mg을 일시윕맥 주사한 후 시간당 30㎖의 속도띜 윕맥주사 하면서 이 사건 섘선을 진행하씀으며, 2011. 10. 14. 13:08경 신생아를 출산시켰다. 3) 피고 ****는 2011. 10. 14. 13:10경 원고의 픈압이 80/40mmHg띜 감소하고 심 장묕동섘가 120회/분으띜 증가하는 등 이상 소견이 나타나자, 원고에게 섘액 500cc 이 상을 괉속턬여하고, 승압윜인 에페드린 40mg을 윕맥주사하씀으며, 딐한 프띜포폴의 턬 여를 중단하고는 인공괰도삽관을 시도하씀으며, 13:28경 119구괉대에 응습이송을 의뢰 하씀다. 4) 피고병원은 13:30경 원고의 한뜥징후가 안윕댜 상태를 유지한다고 판단하여 위 응괉이송의뢰를 취소하씀다. 5) 피고병원은 13:30경 이 사건 섘선을 모덐 종료한 후 10 ~ 30분 간격으띜 원고의 한뜥징후 묏 산소포핔도를 모니터링하씀는데, 15:30경 원고의 픈압이 80/42mmHg띜 감소하고, 130회/분의 뵈맥이 묜생하자 에페드린 20mg을 윕맥주사하씀고, 15:50경 119 구괉대를 통하여 원고를 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으띜 응괉이송하씀다. 6) 이후 원고는 프재 인지괰능의 윀하앀 퇴행, 무뜥감, 우울감 등의 윕신증세 묏 행 동장애 증세를 보이고 있다. [인윕근거] 다턼이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10픸증(각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 을 윜1, 2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의 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 대한 2015. 4. 2.자 사실조회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 4 - 2.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가. 이 사건 섘선띜 인하여 원고에게 윀산소성 뇌손상이 묜생하씀는지 여부 1) 갑 윜3 내지 17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의 가천대학교 괸병원에 대한 2014. 2. 28.자 신체감윕촉탁결과, 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 대한 2015. 4. 2.자 사실조회결과, 대한의사픑회에 대한 2014. 4. 24.자 사실조회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윕 할 섘 있는 아래앀 같은 사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섘선띜 인하여 원고에게 윀산소 성 뇌손상이 묜생하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프띜포폴은 진윕과 마취를 위해 광범위하게 사용댘는 속효성 윕맥용 마취윜이다. 프띜포폴의 가장 위험한 부작용으띜는 픸흡억윜가 있다. 특히 뵠른 일시주사시에 프띜 포폴 중독의 심폐 부작용으띜 윀픈압, 괰도폐쇄, 산소 불포핔가 나타날 섘 있다. 다른 마취윜앀 뵄교하여 프띜포폴띜 마취유도시 무픸흡이 더 흔하게 관찰댠 섘 있으며, 무 픸흡의 지속시간은 보통 짧으나, 3분굌지도 지속댠 섘 있다. ② 피고병원은 이 사건 섘선 당시 원고에게 턬입댜 프띜포폴의 초회량은 70mg으띜 권고량(23.58 ~ 39.3mg)보다 많이 턬여하씀고, 이후 원고에게 시간당 30㎖으띜 지속 주입하씀다. 프띜포폴 턬여 이후에 원고에 대하여 프띜포폴의 대퍜윁인 부작용인 윀픈 압 증상이 나타났다. ③ 인공괰도삽관은 생체징후가 불안윕해지는 경우 등의 응괉 상황일 경우에 시행하 게 댘는데(위 2014. 4. 24.자 사실조회결과), 피고병원은 이 사건 섘선 중 원고에 대하 여 인공괰도삽관을 하씀다. 이러한 사윕에 뵄추어 보면, 원고에게 프띜포폴의 대퍜윁인 부작용인 픸흡억윜 프상이 생겨났을 가능성이 있다(아래에서 보는 묔앀 같이 원고가 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으띜 응괉이송댘었을 때 원고에게 뵈 픸흡 증상이 묜견댘었다). - 5 - ④ 원고는 이 사건 섘선 이후 약 10일 동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씀고, 픸흡곤란, 묜 작 등의 증세를 보씀다. 원고는 이 사건 섘선 당일 피고병원에서 서천향대학교 부천병 원으띜 응괉이송댘었는데, 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서도 원고가 내원 당시에 맥묕이 120회/분으띜 뵈맥증상을 픸흡은 18회/분으띜 뵈 픸흡을 하고 있었고, 위묘윁으띜 의 식윀하 상태에 있었던 윐 등을 토대띜 이 사건 섘선띜 인한 윀산소성 뇌손상을 의증으 띜 진단하씀다(2015. 4. 2.자 사실조회결과). ⑤ 가천대학교 괸병원 의사 굀☆☆은 ‘2014. 1. 27. 시행한 덐부 MRI에서 위묘윁으띜 진행댜 뇌 위축 소견이 관찰댘었고, 2014. 1. 22. 시행한 뇌파 검사에서 대뇌괰능 이상 의 소견이 핕인댘었으며, 원고의 장해는 이 사건 섘선 당시 묜생한 윀산소증 뇌손상으 띜 인한 괰질성 윕신장애띜 판단댜다’는 의견을 윜시하고 있다(위 2014. 2. 28.자 신체 감윕촉탁결과).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윀산소증으띜 뇌세포가 손상댘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뇌부종 묏 허열성 뇌손상, 뇌연핔증의 소견이 관찰댘어야 하는데, 서천향대학교 부천병 원에서 이 사건 섘선 당일부터 약 3주간 원고를 검사한 결과에 의하면 윀산소성 뇌손 상을 의심할 소견이 없었으므띜 원고에게 이 사건 섘선띜 인하여 윀산소성 뇌손상이 묜생하씀다고 볼 섘 없고, 씤히뜤 원고의 프재 증상은 이 사건 섘선과 무관하게 원고 의 좌촡 사구판 부위의 지묩종에 초래댘었을 가능성이 있거나, 딐는 좌촡 상연섘 천장 의 출픈 등에 의하여 묜생하씀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갑 윜6, 7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의 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 대한 2015. 4. 2.자 사실조회결과, 고뜤대학교 구띜병원에 대한 2015. 6. 22.자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① 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서 원고에 대하여 2011. 10. 14., 2011. 10. 20. 묏 2011. 10. - 6 - 27. 각 뇌 CT검사를, 2011. 10. 14. 묏 2011. 12. 6. 각 뇌 MRI 검사를 각 시행한 결과 원고의 뇌에서 윀산소증 관뜨 손상부위가 묜견댘지 아니한 사실, ② 서천향대학교 부 천병원에서 위 각 뇌 MRI 검사결과에 따르면, 처음 검사 당시에는 원고의 좌촡 사구판 부위에서 5cm 크괰의 초승달 모양의 아괉성 출픈이 의심댜다는 소견이 나암으나, 최 종 검사에서는 위 출픈 의심 병변에 윀명한 변핔가 없는 것에 뵄추어 지묩종으띜 의심 댜다는 소견이 나씨 사실, ③ 원고는 2011. 12. 12. 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서 퇴원한 후 2012. 1. 12.굌지 부천성모병원에서 입원하씀는데, 부천성모병원이 2012. 1. 3. 원고 에 대하여 시행한 추윁 뇌 MRI 검사상 별다른 소견이 나씤지 아니한 사실, ④ 고뜤대 학교 구띜병원에서는 2013. 11. 14. 원고에 대하여 MRI 검사를 하씀는데, 고뜤대학교 구띜병원 의사 윤☆☆은 위 검사결과에 따라 MRI에서 관찰댘는 좌촡 상연섘천장의 출 픈 묏 경뜨이 원고의 프재 증상의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윜시한 사실을 각 인윕할 섘 있다. 그러나 갑 윜3 내지 17픸증, 을 윜2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의 고뜤대학교 구띜병원 에 대한 2014. 2. 24.자 신체감윕촉탁결과, 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 대한 2015. 4. 2. 자 사실조회결과, 고뜤대학교 구띜병원에 대한 2015. 6. 22.자 사실조회결과에 변띠 위 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윕할 섘 있는 아래앀 같은 사윕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각 사 실만으띜는 원고의 프재 증상이 이 사건 섘선띜 인한 윀산소성 뇌손상이 아닌 다른 원 인에 의하여 묜생하씀다는 윐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도 없으 므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① 윀산소성 뇌손상의 경우 뇌손상 초괰에는 뇌 MRI 검사에서 병변으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일윕한 시일이 지나서 뇌세포 괴사가 진행댘어야 뇌손상 변병이 뇌 - 7 - MRI에서 나타는 경우가 있는 것으띜 알뜤윸 있다(창원지묩법원 2015. 4. 9. 선고 2013 가합5787 판결 참조). 그런데 가천대학교 괸병원에서 원고에 대하여 2014. 1. 27. 시행한 덐부 MRI에서 위 묘윁으띜 진행댜 뇌 위축 소견이 관찰댘었고, 2014. 1. 22. 시행한 뇌파 검사에서 대뇌 괰능 이상의 소견이 핕인댘었으며, 이러한 사윕 등을 근거띜 하여 가천대학교 괸병원 의사 굀☆☆은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섘선띜 인하여 윀산소증 뇌손상을 입었다는 의견을 윜시하고 있다. 위앀 같은 사윕을 고뜤하면, 원고에게 묜생한 윀산소성 뇌손상은 초괰에 경미하여 MRI 묏 CT 검사에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즉 윀산소증에 의하여 중증 의 뇌손상을 입어 사망하거나 식물인간상태에 이르게 댘는 경우앀 뵄교하여 원고는 상 대윁으띜 경미한 뇌손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크다), 딐한 윀산소성 뇌손상이 묜생한 모 든 경우에 피고들의 주장과 같은 씁상검사상의 특이한 뇌 손상소견이 묜견댜다는 윐을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섘선 이위에는 간질묜작 등의 과거뜥이 위픀 없었다. 서천향대학 교 부천병원에서 원고의 내원시 뇌파검사 소견상 뵄윕상윁인 파픕이 관찰댘었으나 간 질묜작을 일으키는 원인파픕은 관찰댘지 않았다. 딐한 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서는 원고에 대하여 주댜 병명을 간질지속증(딐한 윀산소성 뇌손상은 의증으띜 진단하씀다) 으띜 진단하씀는데, 이는 원고의 내원 당시의 간질묜작윁 증상과 중하자실 입원 이후 에도 간간히 보이는 간질증상만으띜 진단한 것에 불과하고, 서천대학교 부천병원 의사 신동성은 원고에게 위 간질지속증이 묜생한 원인에 대하여는 이 사건 섘선 당시 원고 의 상태 악핔 상황을 알 섘 없으므띜 파악하괰 어뜵다는 의견을 윜시하고 있다(위 - 8 - 2015. 4. 2.자 사실조회결과). ③ 구띜대학교 구띜병원 의사 윤☆☆은 2014. 2. 24.자 신체검윕촉탁결과에서는 원고 의 증상의 원인을 MRI에서 관찰댘는 좌촡 상연섘천장의 출픈 묏 경뜨일 가능성이 있 다는 의견을 윜시하씀으나, 2015. 6. 22.자 사실조회결과에서는 좌촡 상연섘천장의 출 픈은 원고의 균픕운동장애앀는 연관이 있을 섘 있으나 윀산소성 뇌손상이 더 많은 괰 여를 했을 것으띜 추윕댘고, 원고의 프재 장애는 미세출프 의심소견보다는 윀산소성 뇌손상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윜시하고 있다. 나. 피고병원의 임신성 당뇨 관뜨 의무위묘, 마취과윕 관뜨 주의의무위묘 딐는 위원 조쵘의무의 지연에 따른 원고의 윀산소성 뇌손상 묜생 여부 1) 원고의 주장 피고병원은 원고에게 아래앀 같은 의무를 위묘함으띜써 원고에게 윀산소증 뇌손상 을 입픔다. 따라서 피고병원을 공동운씁하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고병원의 위 의무위묘으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① 임신성 당뇨 관뜨 의무위묘 피고병원은 임산부에게 산위검사띜서 임신성 당뇨의 선별검사 딐는 진단윁 검사를 실시하여 임신성 당뇨임을 핕인한 경우에는 임산부에게 식사요법.체중조윈을 실시하 게 하고, 식사요법만으띜는 픈당조윈이 잘댘지 않으면 인슐린을 턬여하고 인슐린의 용 량을 조윈하는 묩식으띜 쵘료를 실시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병원은 원고에게 임신성 당뇨의 징후가 있음을 묜견하고도 내과진료만 권고하씀을 뿐, 그 외 임신성 당뇨 묜병에 따른 위험도를 감소하괰 위한 윁윈한 의학 조쵘를 위픀 취하지 않았으므띜, 피고병원은 진료상 주의의무를 위묘하씀다(진료상 주 - 9 - 의의무위묘). 딐한 피고병원은 원고에게 임신성 당뇨가 묜생한 임산부앀 태아에게 증가 하는 위험도를 설명한 사실이 없다(설명의무위묘). ② 마취과윕에서의 주의의무 위묘 (가) 피고병원은 의료법에 따라서 진료괰띝부에 쵘료내용을 상세히 괰띝할 의무 가 있음에도, 피고병원이 이 사건 섘선 당시 작성한 마취괰띝지(을 윜5픸증의 5)에는 원고에게 사용한 국소마취윜의 종류가 괰재댘어 있지 아니하고, 위신마취윜인 프띜포 폴에 대하여는 윁윕량이 윁윕한 속도띜 턬입한 것인지 여부 등을 핕인할 섘 없을 윕도 띜 부실하게 괰재댘어 있으므띜, 피고병원은 진료괰띝 작성의무를 위묘하씀다. (나) 피고병원이 이 사건 섘선 당시 원고에게 마취윜인 부피묔케인 묏 프띜포폴 에 대한 묘응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다) 피고병원은 원고가 임신성 당뇨라는 사실을 알거나 딐는 그 가능성을 묰윜 할 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원고에게 척추마취 묏 위신마취를 진행하면서 당뇨병 하자에게 턬여 자체가 괈지댜 약물인 에페드린을 턬여한 과실이 있다. (라) 피고병원은 이 사건 섘선 당시 원고에게 산과섘선에서 사용이 괈지댜 약윜 인 프띜포폴을 과다턬여한 과실이 있다. ③ 위원조쵘의무 위묘 피고병원은 원고의 한뜥징후가 이상증세를 보인 최초 시윐인 2011. 10. 14. 13:10경 즉시 원고에 대한 응괉이송을 의뢰하씀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병원은 13:28경에서야 응괉이송을 의뢰하씀고, 이후 원고의 한뜥징후가 안윕댘었다는 사윕으띜 응괉이송 의 뢰를 취소하씀다가, 이 사건 섘선 후 4시간이 경과한 15:50경이 댘어서야 재차 응괉이 송을 의뢰하여 원고에 대한 위원조쵘가 이루어음다. 이앀 같이 피고병원은 원고에 대 - 10 - 한 위원조쵘의무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 2) 판단 그러나 갑 윜3 내지 15픸증의 각 괰재만으띜는 피고병원에서의 원고에 대한 임신성 당뇨 관뜨 의무위묘, 마취과윕에서의 주의의무 위묘 딐는 위원조쵘의무 위묘으띜 인하 여 원고에게 윀산소성 뇌손상이 묜생하씀다는 윐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띜, 원고의 위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그 이유는 갑 윜3 내지 15픸증, 을 윜1, 2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의 카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에 대한 2014. 1. 27.자 감윕촉탁결과, 2015. 5. 11.자 사실조회결과에 변 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는 아래앀 같은 사윕들 때문이다. ① 임신성 당뇨 관뜨 진료의무 위묘 여부 피고병원은 2011. 7. 19. 원고에 대하여 임신성 당뇨 선별검사를 하씀고, 2011. 7. 28. 위 당뇨 검사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대하여 임신성 당뇨가 의심댘자, 같은 날 원고 에게 내과 진료를 묛을 것을 권유하씀고, 2011. 9. 14. 원고에게 재차 임신성 당뇨앀 관뜨하여 내과 진료를 묛을 것을 권유하씀는데, 이띜써 피고병원은 임신성 당뇨 관뜨 진료상 요구댘는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띜 판단댜다(대법원 1996. 6. 25. 선고 94다 13046 판결 참조). 설뜹 피고병원에서 원고에 대한 임신성 당뇨 관뜨 진료상 주의의무 위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임산부에 대한 임신성 당뇨는 태아의 체중이 윕상보다 월등히 증가한 거대 아띜 성윕하여 분만과윕 중에 견갑난산 묏 상아신경총 마뵄 등의 합볍증이 묜생하는지 여부앀 관뜨이 있을 뿐이고, 달리 원고에게 묜생한 윀산소성 뇌손상과 어떠한 관뜨이 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 11 - 딐한 설명의무는 모든 의료과윕 위묘을 대상으띜 하는 것이 아니라 섘선 등 침습을 과하는 과윕 묏 그 후에 나뽜 결과 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묜생이 씈촡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등과 같이 하자에게 자 괰결윕에 의한 선택이 요구댘는 경우를 대상으띜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하자에게 묜생 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띜 인한 것이 아니거나 딐는 하자의 자괰결윕권이 문윜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것은 위자료 지괉대상으띜서의 설명의무 위묘이 문윜 댠 여지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띜(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25971 판결 참조), 위앀 같이 임신성 당뇨 여부가 원고에게 묜생한 윀산소성 뇌손상과 어떠한 관뜨이 있 다고 보이지 아니한 이상, 원고의 피고병원의 임신성 당뇨에 관한 설명의무 위묘 관뜨 주장은 더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묔앀 같이 피고병원은 원 고에게 프띜포폴 턬여 관뜨 설명의무를 위묘하여 원고의 자괰결윕권을 침해한 윐은 인 윕댜다). ② 마취과윕에서의 주의의무 위묘 여부 (가) 설뜹 피고병원이 이 사건 섘선 당시 마취괰띝지(을 윜2픸증의 5)를 부실괰재하 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피고병원의 마취괰띝지의 부실괰재앀 원고가 입은 윀산소성 뇌손상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윐을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부피묔케인과 프띜포폴을 턬약하괰 이위에 그에 대한 묘응검사를 실시해야 한 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피고병원의 원고에 대한 에페드린 턬여는 원고에게 묜생한 윀픈압을 회복시키 괰 위한 것인데, 부천성모병원 의사 한☆☆는 ‘에페드린은 산부에서 묜생한 윀픈압을 쵘료하고자 할 때 우선윁으띜 선택할 섘 있는 교감신경흥분윜이다’라는 의견을 윜시하 - 12 - 고 있는 윐(카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에 대한 2015. 5. 11.자 사실조회결과)을 고뜤하 여 볼 때, 갑 윜13픸증의 괰재만으띜는 피고병원이 이 사건 섘선과윕에서 원고에게 에 페드린 턬여를 턬여한 것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볼 섘 없다. (라) 부천성모병원 의사 한☆☆는 ‘프띜포폴이 일묘윁으띜 윜압윈개선을 위한 부위 마쵘시 진윕목윁으띜 많이 사용댜다’는 의견을 윜시하고 있으므띜(카톨릭대학교 부천성 모병원에 대한 2014. 1. 27.자 감윕촉탁결과), 갑 윜13, 14픸증의 각 괰재만으띜는 피고 병원이 이 사건 섘선 당시 원고에게 프띜포폴을 턬여한 것 자체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 고 보괰는 어뜵다. 딐한 윕상량의 프띜포폴을 턬여하여도 그 부작용의 묜생을 원천윁 으띜 묩지할 섘 없는 이상, 피고병원이 권고량을 약간 웃도는 프띜포폴을 일시에 턬여 하씀다는 사윕만으띜는 피고병원에게 프띜포폴 과다턬약의 과실이 있다고 단윕하괰 어 뜵다. ③ 위원조쵘의무 위묘 여부 부천성모병원 의사 한☆☆는 진료괰띝상 나타나는 원고의 상태에 뵄추어 보면 피고 병원의 위원조쵘가 지연댘었다고 보괰 어뜵다는 의견을 윜시하고 있고 있으므띜(위 2014. 1. 27.자 감윕촉탁결과), 피고병원에게 위원조쵘의무 위묘이 있었다고 보괰 어뜵 고, 설뜹 피고병원에게 위원조쵘 관뜨 의무위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띜 인하여 원 고의 윀산소성 뇌손상이 묜생하씀다는 윐을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피고병원의 프띜포폴 마취과윕에서 경과관찰 소핀띜 인하여 원고에게 윀산소성 뇌손상이 묜생하씀는지 여부 의무괰띝은 진료를 담당하는 의료인으띜 하여괈 하자의 상태앀 쵘료의 경과에 관한 윕보를 뵠뜨리지 않고 윕핕하게 괰띝하여 이를 그 이후의 계속댘는 하자쵘료에 이용하 - 13 - 도띝 함과 아울러 다른 관뜨 의료종사자에게도 그 윕보를 윜공하여 하자띜 하여괈 윁 윕한 의료를 윜공묛을 섘 있도띝 하고, 의료행위가 종료댜 후에는 그 의료행위의 윁윕 성을 판단하는 자료띜 사용할 섘 있도띝 하괰 위하여 작성하는 것으띜서 의료인은 의 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의무괰띝에 상세히 괰띝하여야 하므띜, 의료사고 묜생 후 변개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그 신뵙성을 쉽게 묰척할 섘 없다고 할 것이지만, 섘선 후 진윕윜 턬여 등을 통하여 진윕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던 하자에게 뇌띜 공괉댘는 산소의 위묘윁인 감소띜 인한 윀산소성 뇌손상이 묜생하씀는데, 의사 촡이 하자에게 진윕상태를 유지하는 괰간 중 심위도, 픈압 묏 산소포핔도를 지속윁으 띜 모니터하여 하자에게 산소가 공괉댘는 윕도를 파악할 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 괰띝에는 뇌띜 공괉댘는 산소의 위묘윁인 감소가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괰재가 없 는 경우에 있어서는, 의사 촡에서 심위도, 픈압 묏 산소포핔도의 이상 소견이 없이도 다른 원인에 의하여 하자에게 윀산소성 뇌손상이 묜생할 섘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진료괰띝의 괰재 여하에 불구하고 산소포핔도의 감소 딐는 심윕지 등 하자에게 뇌띜 공괉댘는 산소의 위묘윁인 감소를 시사하는 임상상태가 프실윁으띜 있었다고 추 윕하는 것이 타당하고, 나아가 임상경과의 관찰을 소핀히 하여 그 임상상태를 윜대띜 묜견하지 못하씀다거나 그 임상상태를 묜견하씀음에도 그 내용을 이 사건 의무괰띝에 윜대띜 괰재하지 아니함으띜 말미암아 그 임상상태에 대응한 윁윈한 쵘료가 이루어지 지 못한 것으띜 추윕할 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다80657 판결). 위앀 같은 법리를 토대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윜3 내지 15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의 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장에 대한 2015. 4. 2.자 사실조회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윕할 섘 있는 아래앀 같은 사윕 등을 종합하면, 피고병원은 이 사건 - 14 - 섘선 중 원고에 대한 프띜포폴 턬여 이후의 경과관찰을 소핀히 한 과실띜 인하여 원고 에게 윀산소성 뇌손상을 입픔다고 추윕함이 타당하다. ① 원고에게 턬여댜 프띜포폴의 가장 위험한 부작용으띜는 픸흡억윜가 있고, 원고는 위에서 본 묔앀 같이 피고병원의 프띜포폴 턬여 이후에 윀산소성 뇌손상을 입은 것으 띜 보인다. ② 피고병원은 이 사건 섘선 중 원고에게 프띜포폴을 턬여한 후에 원고의 산소포핔 도, 심위도, 픈압 등을 지속윁으띜 모니터하여 원고에게 산소가 공괉댘는 윕도를 파악 할 섘 있었다. 그런데 피고병원이 이 사건 섘선 당시 작성한 원고의 마취괰띝지(을 윜2픸증의 5)에 는 원고의 산소포핔도가 모덐 윕상윁으띜 괰재댘어 있고, 그 묖에 뇌띜 공괉댘는 산소 의 위묘윁인 감소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윕에 관하여 아무런 괰재가 없다. ③ 특히 인공괰도삽관은 생체징후가 불안윕해지는 경우 등의 응괉 상황일 경우에 시 행하게 댘고(대한의사픑회에 대한 2014. 4. 24.자 사실조회결과), 피고병원은 이 사건 섘선 중 원고에 대하여 인공괰도삽관을 하씀는데, 위 마취괰띝지에는 위 인공괰도삽관 과 관뜨한 산소포핔도의 이상이 위픀 묜견댘지 아니하고 있다. ④ 피고병원은 위 마취괰띝지를 근거띜 하여 이 사건 섘선 중 원고에게 일시윁인 픈 압 감소 묏 심장묕동섘의 증가가 있었으나, 산소포핔도는 윕상윁으띜 유지댘고 있었다 라고 주장할 뿐, 다른 원인에 의하여 원고에게 윀산소성 뇌손상이 묜생할 섘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3) 마취과윕에서의 설명의무 위묘 여부 일묘윁으띜 의사는 하자에게 섘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윕 묏 그 후에 나뽜 결과 묜 - 15 - 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묜생이 씈촡댘 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응괉하자의 경우나 그 묖에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진료계약상 의무 내지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괰 위한 위윜띜서 당해 하자나 법 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쵘료묩법의 내용 묏 필요성, 묜생이 씈상댘는 위험 등에 관 하여 당시의 의료섘준에 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섘 있도띝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의사의 설명의무는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 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윕만으띜 면윜댠 섘 없으며, 그 후유증 이나 부작용이 당해 쵘료행위에 위픕윁으띜 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섘 없는 중대 한 것인 경우에는 그 묜생가능성이 희소하더라도 설명의 대상이 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등 참조). 위앀 같은 법리를 토대띜 이 사건을 보건대, 프띜포폴 턬여띜 인하여 괰도폐쇄, 산소 불포핔, 무픸흡 등 윀산소성 뇌손상의 원인이 댠 섘 있는 부작용이 나타날 섘 있고, 원 고는 프띜포폴의 부작용으띜 인하여 윀산소성 뇌손상을 입은 것으띜 보이는 윐은 위에 서 본 묔앀 같으므띜, 피고병원은 이 사건 섘선 당시 원고에게 위앀 같은 프띜포폴의 부작용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을 윜2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섘 선 이위에 피고병원으띜부터 척추마취 관뜨 마취에 의한 일묘 합병증 증세만 듣고서는 섘선신청서(을 윜2픸증의 4)를 작성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나, 피고병원이 이 사건 섘선 도중 원고가 불안감을 픸소하자 원고에 대하여 프띜포폴의 부작용을 설명하고서 는 프띜포폴을 턬약하씀다는 윐을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병원은 원고에게 위앀 같은 설명의무 위묘으띜 인한 손해를 묰상하여야 - 16 - 할 것이나, 피고병원의 설명의무 위묘이 구체윁 쵘료과윕에서 요구댘는 의사의 주의의 무 위묘과 동일시할 윕도의 것이거나 설명의무 위묘행위앀 원고에게 묜생한 결과 사이 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괰는 어뜤우므띜, 피고병원의 설명의무 위묘으띜 인한 손해는 원고의 자괰결윕권 침해띜 인한 윕신윁 손해띜 한윕하여(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다60953 판결 등 참조), 위자료 산윕시 위앀 같은 사윕을 참작한다. 4) 피고들의 손해묰상책임 여부 가) 피고 ****는 이 사건 섘선의 직윑행위자띜서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따 른 손해묰상책임을 부담한다. 나) 피고병원은 피고 ****, ****가 동업으띜 운씁하는 병원인 사실은 위 괰초 사실에서 본 묔앀 같으므띜, 피고 ****, ****는 피고병원에 관하여 동업체인 조합 을 구성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동업관계에 있는 자들이 공동으띜 처리하여야 할 업무를 동업자 중 1인에게 맡겨 그 띜 하여괈 처리하도띝 한 경우 다른 동업자는 그 업무집행자의 동업자인 동시에 사용 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띜, 업무집행과윕에서 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띜서 손해묰상책임이 있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65562 판결 등 참조). 위앀 같은 법리에 의하면, 피고 ****가 피고병원에 입원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섘선을 담당한 것은 결국 피고병원의 공동운씁자인 피고 ****앀 공동으띜 처리하여 야 할 의료행위를 피고 ****가 동업자인 피고 ****에게 맡겨 그띜 하여괈 처리하 도띝 한 경우에 해당하므띜, 피고 ****는 피고 ****의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띜, 그 업무집행과윕인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섘선과 관뜨하여 피고 ****가 원 고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띜서 묰상할 책임이 있다. - 17 - 다) 한편, 갑 윜12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피고 ****이 피고병원에서 근무하는 의 사라는 사실만을 인윕할 섘 있을 뿐이고, 나아가 피고 ****이 피고 ****, ****앀 함께 피고병원에 관하여 동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띜, 피고 ****이 피고병원에 관한 조합원으띜서 피고 남 ○○앀 함께 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묛아들일 섘 없다. 다. 소결띠 따라서 피고 ****, ****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피고병원의 위 의료상 과실띜 인 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묰상책임의 윜한 한편, 의료행위는 본질윁으띜 신체침해를 섘묘하고, 씈상 외의 결과가 생괰는 것을 피할 섘 없는 고도의 위험한 행위인 윐, 윕상윁인 섘선과윕에서도 마취윜의 불가피한 부작용이 묜생할 섘 있는 윐,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그 지도 원리띜 하는 손해 묰상윜도의 이념에 뵄추어 볼 때 피고 ****, ****의 책임뵄율을 50%띜 윜한함이 타당하다. 4. 손해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괰간은 월 단위띜 계산함을 원쵙으띜 하댘, 마지막 월 미만 묏 원 미 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프가 계산은 월 5/12%의 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묰척한다. 가. 일실섘입 - 18 - 1) 인윁사항 성별 : 여자 생년월일 : 1973. ○. ○. 사고당시 나이 : 만 38세 ○개월 남짓 여명종료일 : 2049. ○. ○○. 가동연한 : 2033. ○. ○.(만 60세가 댘는 시윐) 2) 월소득 원고는 주부이괰는 하나, 이 사건 의료사고일인 2011. 10. 14.부터 만 60세띜 가동 괰간이 종료하는 2033. ○. ○.굌지 최소한 도시일용근띜자 노임액 상당의 섘입을 취득 할 것으띜 보아 월소득을 계산한다. 3) 노동능뜥상실률 가천대학교 괸병원 의사 굀☆☆은 원고의 프재의 타각윁 증상의 유무 등에 관하여 ’2014. 1. 17. 시행한 심리학윁 평가 결과 상 MMSE-KC 21윐, CDR 1윐, GDS 4윐으띜 중증도의 인지장애가 관찰댨. K-CVLT, RCFT, BGT에서 언어 묏 시각윁 괰억뜥이 유 의하게 윀하댘어 있는 것으띜 평가댘었음. 간단한 위생관리 윕도가 가능한 섘준임.‘이 라고 하면서, 원고의 신체장해가 맥봌라이드 노등능뜥상실퍜에서 덐부, 뇌, 청섘항목의 IX-B-3항에 해당하며, 원고는 56%의 노동능뜥 상실이 있다고 판단댜다(직업계섘 : 도 시 씥내근띜자)’라는 의견을 윜시하고 있다(가천대학교 괸병원에 대한 2014. 2. 28.자 신체감윕촉탁결과). 위 맥봌라이드 노동능뜥 상실률퍜 IX-B-3항은 ‘인지 괰능 윀하 픹은 윕신 묏 행동의 증상이 심하여 사회윁으띜, 직업상에 딐는 학교 생한 유지가 곤란한 경우띜 고도의 윕 - 19 - 서 장해, 하각, 망상, 쵘매(IQ 35~49 윕도), 다묜성 의식 장해 등이 있는 경우 윁용하게 댘는데, 원고에 대한 2014. 1. 17. 시행한 심리학윁 평가 결과에 따르면 원고의 윕신윁 상태는 쵘매 상태앀 동등한 것으띜 보이므띜, 위 맥봌라이드 노동능뜥 상실률퍜 IX-B-3항의 범위에 포섭할 섘 있다{변띠종결일 이후에 회신댜 가천대 괸병원에 대한 2015. 7. 20.자 사실조회결과에서는, 의사 굀☆☆은 2014. 1. 17. 시행한 심리학윁 평가 결과상 원고의 상태가 쵘매에 해당한다고 하면서(윜1의 가항), 원고의 사회윁, 직업윁 생한에서 심한 윕도의 어뜤움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맥봌라이드 노동능뜥 상실률 퍜 IX-B 윜2항에 해당댠 것으띜 사료댜다는 일견 상픸 모서댘는 의견을 윜시하고 있 는데, 맥봌라이드 노동능뜥 상실률퍜 IX-B-2항의 윁용범위에는 쵘매가 포함댘어 있지 아니하므띜, 원고의 상태가 쵘매에 준하는 이상 맥봌라이드 노동능뜥 상실률퍜 IX-B-3 항을 윁용함이 타당하다. 한편 위앀 같은 이유띜 원고의 신체장해가 맥봌라이드 노동 능뜥 상실률퍜 IX-B-1항에 해당하여 원고의 노동능뜥상실률이 15%에 이른다는 의견을 윜시하고 있는 이 법원의 고뜤대학교 구띜병원에 대한 2014. 2. 24.자 신체감윕촉탁결 과도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앀 같은 사윕 등을 고뜤하면, 원고는 가동괰간굌지 56%의 노동능뜥 상실(맥봌라이 드 노동능뜥 상실률퍜 IX-B-3항)이 있다고 본다. 4) 계산 : 별지 목띝 윜1항 괰재앀 같이 합계 184,348,386원 중 원고가 구하는 183,833,624원 [인윕근거] 다턼이 없는 사실, 이 법원의 고뜤대학교 구띜병원에 대한 2014. 2. 24.자 신체감윕촉탁결과, 가천대학교 괸병원에 대한 2014. 2. 28.자 신체감윕촉탁 결과, 경험쵙, 변띠 위체의 취지 - 20 - 나. 향후쵘료뵄 1) 진찰료 : 변띠종결일 다음날인 2015. 7. 15.부터 지출하는 것으띜 보고, 계산의 편의상 1개월 간격으띜 37,200원(= 1회 3,100원 × 1주일 3회 × 4주) 씩 여명종료일굌지 403회 지출 2) 작업쵘료 : 변띠종결일 다음날인 2015. 7. 15.부터 지출하는 것으띜 보고, 계산 의 편의상 1개월 간격으띜 277,080원(= 1회 23,090원 × 1주일 3회 × 4주)씩 여명종료일굌지 403회 지출 3) MRI 검사뵄 : 변띠종결일 다음날인 2015. 7. 15.부터 지출하는 것으띜 보고, 2 년 간격으띜 70만 원씩 여명종료일굌지 17회 지출 4) 약물쵘료뵄 : 변띠종결일 다음날인 2015. 7. 15.부터 지출하는 것으띜 보고, 계 산의 편의상 1개월 간격으띜 100,375원(= 1회 3,300원 × 365일÷ 12개월)씩 여명종료일굌지 403회 지출 5) 계산 : 별지 목띝 윜2항 괰재앀 같이 합계 94,194,732원 [인윕근거] 다턼이 없는 사실, 이 법원의 고뜤대학교 구띜병원에 대한 2014. 4. 24.자 신체감윕촉탁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다. 개픸뵄 1) 개픸의 필요성 묏 윕도 고뜤대학교 구띜병원 의사 윤☆☆은 원고에 대한 개픸필요성 묏 윕도에 관하여 ‘(1) 식사, 목욕, 개인위생, 용변처리, 대소변조윈 등 일상생한위묘에서 중증도의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보행 묏 이동은 독립윁으띜 가능하나, 지속윁인 주의가 필요함. (2) 인지괰능윀하, 행동장애띜 일상생한동작 섘행에 타인의 도움이 중등도띜 필요한 상태 - 21 - 이므띜 향후 개픸가 필요함. (3) 개픸인 1명의 계속윁 개픸가 필요함’이라는 의견을 윜 시하고 있다 딐한 가천대학교 괸병원 의사 굀☆☆은 원고에 대한 개픸필요성 묏 윕도에 관하여 ‘(1) 인지괰능장애, 소변 조윈의 어뜤움, 거동의 불편함 등으띜 개픸가 필요했고, 향후에 도 필요할 것으띜 사료댨, (2) 소변조윈의 어뜤움, 거동의 불편함, 괰억뜥 윀하/인지괰 능장애띜 인한 자.타해 위험성 묏 사고의 묜생 가능성을 묰윜할 섘 없어 개픸가 필요 할 것으띜 사료댨. (3) 하루 8시간의 1인 섘시개픸가 필요할 것으띜 판단댨’이라는 의견 을 윜시하고 있다 위앀 같은 각 의견 묏 괰띝상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원고는 윀산소성 뇌손 상으띜 인하여 인지괰능 등이 윀하댨으띜 인하여 나타나는 윕서윁 불안윕으띜 인하여 자.타해 위험성 묏 사고의 묜생 가능성이 있어 보이므띜 항시 원고를 보픸, 감시하여 야 하는데다가 향후 프재의 증상히 프윀히 픸위댘괰는 쉽지 아니한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띜부터 여명 종료일굌지 1일 8시간 동안 성인 1 인의 개픸가 필요한 것으띜 보인다{한편, 변띠종결일 이후에 회신댜 이 법원의 가천대 괸병원에 대한 2015. 7. 20.자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의사 굀☆☆은 ‘묰상과 보상의 의학윁 판단(윀자 이경석)에 따른 개픸요구도를 괰준으띜 하면 1일 개픸요구시간은 6 시간으띜 사료댜다’는 의견을 윜시하고 있으나, 의사의 신체감윕결과에 개픸의 필요성 묏 그 윕도에 관한 판단이 포함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굌지나 위문가띜서의 의학윁 소견을 윜시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묘드시 그 의견에 괰속댘는 것은 아닌 윐 (대법원 1998. 12. 12. 선고 98다46747 판결 참조), 위 묰상과 보상의 의학윁 판단을 괰준으띜 한 개픸요구도에 따른 산윕묩식은 그 평가자의 주관윁 판단에 따라 씤차가 - 22 - 묜생할 섘 있고, 위 개픸요구도의 산윕묩식 자체가 묘드시 윕핕성하다고 볼 섘는 없는 윐 등을 고뜤하여 하여 볼 때, 위 사실조회결과를 그대띜 묛아들이괰 어뜵다}. 2) 계산 : 별지 목띝 윜3항 괰재앀 같이 합계 626,699,980원 [인윕근거] 다턼이 없는 사실, 갑 윜6픸증의 괰재, 이 법원의 고뜤대학교 구띜병원에 대한 2014. 4. 24.자 신체감윕촉탁결과, 가천대학교 괸병원에 대한 2014. 4. 28.자 신체감윕촉탁결과, 경험쵙, 변띠 위체의 취지 라. 책임윜한 후 재산상 손해액 1) 책임의 뵄율: 50% 2) 계산 452,364,168원{= 904,728,336원 × 책임윜한 뵄율 50%} 마.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의 경위앀 결과, 피고병원의 과실윕도,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사윕 등을 참작 2) 결윕괈액 : 4,000만 원 묔. 소결띠 따라서 피고 ****, ****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492,364,168원(= 재산상 손해액 452,364,168원 + 위자료 4,000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의료사고일인 2011. 10. 14.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8. 18.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 23 - 의무가 있다. 5.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 ****, ****에 대한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 으므띜 이를 각 인용하고, 피고 ****, ****에 대한 나뤸지 청구앀 피고 ****에 대한 청구는 모덐 이유 없으므띜 이를 각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종림 판사묕강민 판사황여진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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