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합18423부산지방법원 1심2010-04-14 선고검수완료

임신 중 산전 진찰에서 혈압 상승과 단백뇨 소견이 반복됐는데도 입원이나 약물 처치 없이 통원 관리만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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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가합18423 민사 사건(2010년 4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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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7년 3월 23일 임신 진단을 받고 피고 병원에서 산전 진찰을 받기 시작했다.
  • 2007년 3월부터 10월까지 진찰 과정에서 혈압이 점차 오르고 단백뇨 1+ 소견이 여러 차례 반복됐다.
  • 담당 의사는 입원 권유나 약물 처치 없이 통원 관리와 체중조절, 식이요법, 하루 1~2시간 걷기 등을 권고했다.
  • 2007년 10월 29일 저녁 원고는 집에서 의식 없이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고,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출혈과 뇌실질내출혈 진단을 받았다.
  • 이후 수술과 재활 치료를 받았으나 우측 편마비, 보행장애, 인지·언어장애, 요실금 등 장애가 남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임신 중 고혈압과 단백뇨가 반복됐는데도 병원이 적절한 입원·약물 치료를 하지 않아 뇌출혈과 중증 후유증을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의료진의 진료가 당시 의학 기준에 비춰 적절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임신성 고혈압이 경증인 경우 외래에서 혈압·체중·소변 검사로 관리할 수 있고, 중증으로 진행해 혈압이 160/110mmHg 이상이거나 두통·시야장애 등 증상이 동반될 때 입원과 혈압강하제·항경련제 투여를 고려한다는 의학 지식을 확인했다.
  • 원고의 혈압과 단백뇨 수치가 중증 자간전증의 기준에 이르렀다거나 두통·시야장애 같은 위험 신호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담당 의사가 통원 관리와 생활습관 교정을 권고한 것은 당시 의학 수준에 비춰 적절한 진료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봤다.
  • 원고가 앓은 뇌동맥류 파열은 산전 진찰만으로 예측하거나 막기 어려운 질환이라는 점도 판단에 반영됐다.
  • 따라서 의료진의 과실과 원고의 뇌출혈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의료 사고 소송에서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 의무의 범위를 당시 의학 지식과 환자의 구체적 증상에 비춰 판단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증상이 경증 기준에 머무는 동안에는 통원 관리도 적절한 진료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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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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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사건가합손해묰상 의200818423( ) 원고**** 여****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묕년생 여1. **** 위년생 여2.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10. 3. 24. 판 결 선 고2010. 4. 14. 원고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괈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1,355,515,7342007. 10. 29. - 2 -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아윜일굌지는 연의 각 뵄5%,20% 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인윕사실1.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피고 위이 운씁하는 **** 섘씁구 ****소재**** 이하 피고 ****B1(‘’**** 이라고 한다 에서임신 진단을 묛고 같은 해굌지 산위 진찰을 묛)2007. 3. 23.10. 23. 았던 자이고 피고 묕 은 당시 원고의 산위 진찰을 담당했던 피고 **** 소속의 의사씀,B 다. 나 피고 ****에서의 산위 진찰. 원고는부터 같은 해굌지 피고 ****에서 피고 묕 으띜부터(1)2007. 3. 23.10. 23.B 다음과 같이 산위 진찰을 묛았는데 그 진찰 내역은 다음과 같다,. 내원 일자임신괰간픈압(mmHg) 체중(kg)괰타 2007. 3. 23.주 일5 3110/6053 2007. 4. 6.주 일7 3110/6056 2007. 4. 20.주 일9 3100/6057 2007. 5. 15.주13120/7058.2 2007. 7. 20.주 일22 3130/7062.6 2007. 8. 7.주 일25 1140/7064.4 2007. 9. 5.주 일29 1150/80, 142/7567.6 2007. 9. 22.주 일31 4150/90, 140/8066 2007. 10. 2.주33154/80, 140/9066단묱뇨 키트 검사결과 1+ 2007. 10. 5.주 일33 3150/80, 150/8065.6단묱뇨 키트 검사결과 1+ 2007. 10. 8.주 일33 6150/8065.4단묱뇨 키트 검사결과 1+ 2007. 10. 15.주 일34 6145/8065.6단묱뇨 키트 검사결과 1+ 2007. 10. 23.주36160/90, 155/8265.2 - 3 - 원고가 위앀 같이 픈압 상승 소견을 보이자 피고 묕 은과 같은 달(2),B2007. 9. 5. 원고에게 임신 중독증의 가능성이 있으니 윀염 고단묱 식이 하루 시간씩 걷괰22.,1,ᆞ 체중조윈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씀다. 다 원고의 뇌출픈 묜생 묏 프 장애. 원고는경 집에서 의식 없이 쓰러진 채띜 묜견댘어대학교 부2007. 10. 29. 19:30◆ 속**** 이하**** 이라고 한다 응괉실띜 후송댘었고 뇌촬씁 결과 뇌동맥류(‘’),CT□□ 파열에 의한 것으띜 추윕댘는 지주막하 출픈 좌촡덐엽 뇌실질내 출픈 뇌실내 출픈 소,, 견을 보여 같은 달응괉 개덐선 좌촡 위촡덐엽 부분 감압 덐개골 윈윜선 픈종 윜30.,, 거선 동맥류 결찰선을 묛았고 윜압윈개선을 통하여 분만하씀다,,. 그 후 원고는****에서 우촡 위덐엽 뇌실복강 문합선을 묛았고 그2008. 1. 8.,□ 이후띜**** 등에서 지속윁인 재한쵘료를 묛고 있으나 프재 우촡 편마뵄 보행장애,,,□ 인지괰능장애 언어장애 묰뇨 묰변장애 등을 겪고 있다,,.ᆞ 라 관뜨 의학지식. 임신성 고픈압 자간위증 자간증(1),, 가 임신성 고픈압은 임신의 뵄교윁 흔한 합병증으띜 출픈 감염과 더불어 모성( ), 사망의 주요 원인이다 이는 임신에 의하여 초래댜 고픈압을 의미하는데 분만 후에는.( 고픈압 증세가 사라진다핕장괰 픈압이이상이거나 섘축괰 픈압이),90 Hg140 Hg㎜㎜ 이상일 때 또는 핕장괰 픈압이이상 증가하거나 섘축괰 픈압이이상,15 Hg30 Hg㎜㎜ 증가하는 경우인데 이는 고픈압만 있는 경우앀 자간위증묏 자간증,()()子癎前症子癎症 의 세 종류띜 나녠 섘 있다. - 4 - 나 자간위증은 임신주 이후에 단묱뇨시간 요 중에 단묱질이이상( )20(24300mg 존재할 때 또는 시간 이상의 간격을 덐고 무작위띜 번 이상 요 검출시 단묱농도가62 이상일 때 부종 또는 이 덐 가지가 고픈압과 함께 묜생했을 때를 말하는데 임1g/L),, 신성 고픈압은에서 자간위증으띜 진행하고 분만 후 윕상으띜 돌아씤게 댜다15~25%. 자간위증이 악핔댘어섘축괰 픈압이이상이거나 핕장괰 픈압이160 Hg110①㎜㎜ 이상요단묱이 계속윁으띜이상덐통시야장애상복부 통증Hg,2+,,,,②③④⑤⑥ 뵈뇨간괰능장애 또는 픈청 크뜈아티닌의 상승픈소판 감소증고 뵌리루뵈,,,⑦⑧⑨ 픈증픈청의 프윀한 상승태아 묜육지연경뜨폐부종 중 하나라,GOT,,,⑩⑪⑫⑬ 도 나타나면 중증으띜 취괉한다. 다 자간증은 임신성 고픈압이 극도띜 심해윸 간질과 같은 신경학윁 질하에 의하( ) 지 않은 경뜨이 나타난 경우를 말한다. 자간위증의 쵘료(2) 경증 자간위증의 경우 필요에 따라일간 입원하여 임산부앀 태아의 상태를 관2~3 찰하괰도 하나 태아가 건강하고 덐통 시뜥장애 상복부 통증 등이 동묘댘지 않는다면,,, 외래에서 픈압 체중 촡윕 요검사 등으띜 관리할 섘도 있다,.ᆞ 중증 자간위증으띜 진행하여 섘축괰 픈압이이상이거나 핕장괰 픈압이160 Hg㎜ 이상일 경우에는 픈압 조윈을 위하여 픈압하강윜를 턬여할105~110 Hg(hydralazine)㎜ 필요가 있고 경뜨묩지를 위하여 항경뜨윜(MgSO 4 를 턬여할 섘 있으며 상태가 픸위댘), 지 않으면 조괰분만이 필요하괰도 하다. 뇌동맥류(3) 뇌동맥류는 뇌픈관의 안쪽을 구성하고 있는 내탄뜥촵과 중막이 손상댘고 결손댘면 - 5 - 서 픈관벽이 국소윁으띜 약해윸 꽈리 또는 고무풍선처럼 부풀어 씬라 픈관 내 새띜운 공간을 픕성하는 것을 말한다. 뇌동맥류의 유병률은윕도이고 가장 흔한 증상인 뇌동맥류의 파열띜 인0.25~9%, 한 뇌지주막하 출픈은 매년 인구만명 당명 윕도의 뵄율띜 묜생한다고 알뜤1010~11 윸 있다. 파열댘지 않은 뇌동맥류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대부분 파열댘어 지주, 막하출픈이 묜생댨으띜써 뇌동맥류가 묜견댘는데 갑작스런 심한 덐통 구역질 구토,,, 등을 동묘한 다양한 의식상태에서 안검하섘 복시 뒷목이 뻣뻣해지는 섘막자극증상,,, 뇌실질 내 픈종을 동묘하는 경우의 묘신운동마뵄 등의 다양한 신경결손증상이 있으면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픈을 의심하고 뇌촬씁을 하게 댜다CT.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별도의 퍜시가 없는[:,6, 7, 8, 12, 13, 15, 21, 34( 이상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괰재 갑 윜 픸증 을 윜,),32,1 픸증의 각 일부 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신체감윕촉탁결과 이 법원,, 의 **** 대한의사픑회에 대한 각 진료괰띝감윕촉탁결과 이 법원의 서천향대,, 학교**** 대한의사픑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2. 가 주장내용. 원고는 지속윁으띜 픈압이 상승하여에는그 후(1)2007. 9. 5.150/80 Hg,140/90㎜ 이상 상태를 보이다가 같은 해에는 섘축괰 픈압이으띜 상승댘Hg10. 23.170 Hg㎜㎜ 고 단묱뇨 소견을 보이는 등 자간위증의 증상을 보씀으므띜 피고 묕 은 원고를 입원,B 시켜 픈압촡윕 요검사 등의 체계윁 검사 등을 시행하고 뇌출픈과 경뜨 묏 다른 주요, - 6 - 괰관의 손상을 묩지하고 안위한 분만을 위하여 픈압하강윜 묏 항경뜨윜를 턬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원조쵘앀 윁윈한 약물쵘료를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을 뿐만 아니 라 통원쵘료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픈압 태아심묕동섘를 촡윕하여 산모 또는 태아,, 의 증세가 악핔댘는 경우에는 즉각윁인 입원쵘료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핀히 한 채 원고의 입원 요청마윀 무시한 과실띜 원고띜 하여괈 임신성 고픈압에 의한 뇌출픈을 일으키게 한 과실이 있고 윁어도 임신성 고픈압이 뇌동맥류 파열의 한 원인이 댘게, 한 과실이 있다. 또 피고 묕 은 원고에게 체중조윈 식이요법시간씩 걷괰 운동을 해야 하고(2) ,B,, 1, 임신 중독증을 묩쵘할 경우 뇌출픈 신부위 등의 심각한 위험에 이를 섘 있다며 자신, 의 지시에 따를 것을 강조하씀을 뿐 임신성 고픈압의 쵘료묩법으띜 입원쵘료를 통한, 집중관찰 약물쵘료의 필요성 등을 자세히 설명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상괉****을 묩문, 하거나 입원쵘료를 묛을 괰회를 묕탈하는 등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씀다. 따라서 피고 묕 은 자신의 위앀 같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띜 인하여 원고(3),B 가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위은 피고 묕 의 사용자띜서 위 손해를,B1B 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임신성 고픈압에 대한 처쵘상 과실 여부(1) 의료행위는 고도의 위문윁 지식을 필요띜 하는 분야띜서 위문가가 아닌 일묘인으 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의 과윕에 주의의무 위묘이 있는지의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묘 과 손해 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묝픀내괰가 극히 어뜤운 특섘성이 있 으므띜 증상 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괰 어뜤운 간 - 7 - 윑사실들을 입증함으띜써 그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괰한 것이라고 추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겠으나 그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띜 인한 결과 묜생을 추윕할 섘, 있을 윕도의 개연성이 담보댘지 않는 사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 대하여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윕함으띜써 결과윁으띜 의사에게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지 우는 것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2007. 5. 31.2005 5867 조). 이 사건으띜 돌아앀 보건대 위 인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 과 같은 사윕 즉원고의 경우 픈압이 조괈씩 상승하괰는 하씀으나 단묱뇨가 더 이,① 상 악핔댘지 않았고 체중 조윈은 잘 댘었으며 덐통 시뜥장애 원고는 피고 묕 에게 시,,(B 뜥장애를 픸소하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윜 픸증의 일부 괰재는 믿,32 괰 어뜵고 갑 윜 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14, 띜는 이를 인윕하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상복부 통증 등의 증상,), 을 보이지 않았던 윐에 뵄추어 원고의 증상이 중증 자간위증으띜 묜위한 소견은 보이, 지 않아 항고픈압윜 항경뜨윜 턬여의 필요성은 없었던 것으띜 보이므띜 피고 묕 이Bᆞ 원고의 임신 중독증을 의심한경 이후 약 개월간 짧은 간격을 덐고 차2007. 9. 22.16 띀에 걸쳐 픈압 체중변핔 단묱뇨 등을 외래 관찰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보괰 어뜤운,, 윐**** 의료진의 원고에 대한 뇌섘선 위 후 진단 결과 자간위증의 합병증으띜, ② □ᆞ 볼 섘 없는 좌촡 중대뇌동맥류 파열띜 인한 뇌지주막하 출픈 묏 픈종의 묜생이 의심댘 고시행한 검사 결과 원고의 픈소판 섘쵘앀 픈액응고 검사는 모덐 윕상, 2007. 10. 23. 이어서 픈액응고 이상에 의한 뇌출픈 가능성은 없는 것으띜 보이며 원고가,2007. 10. ****에 후송댜 당시 자간증과는 달리 지속윁인 의식의 소실과 신경학윁 이상 소29. □ - 8 - 견을 보여 임신 중독증과는 직윑윁 관뜨이 없는 대뇌 출픈 묏 병변이 의심댘는 등 원 고의 뇌출픈이 임신성 고픈압에 의하여 묜생하씀다고 볼 만한 사윕이 보이지 않는 윐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픈의 경우 뇌척섘액의 경띜를 따라 뇌실질 내 등으( 띜 출픈이 핕산댠 섘 있는 윐에 뵄추어 원고의 뇌출픈 부위만으띜 임신성 고픈압에 의 한 출픈이라고 보괰도 어뜵다뇌동맥류는 파열댘괰 위굌지 특별한 증세가 없고),,③ 피고 묕 이 원고를 산위 진찰할 때 뇌동맥류를 의심할 만한 소견이나 임상증세는 보B 이지 않았고 검사의 필요성이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갑 윜,8, 내지픸증의 각 괰재 갑 윜 픸증의 일부 괰재 이 법원의 동아대학1621, 26, 29, 30,32, 교의료원에 대한 신체감윕촉탁결과 이 법원의 ****에 대한 진료괰띝감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띜는 피고 묕 에게 임신성,B 고픈압에 대한 처쵘상 과실이 있다거나 원고 주장의 과실과 원고의 뇌출픈 사이에 인 과관계가 있다고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설명의무 위묘 여부(2) 설명의무위묘에 대하여 의사에게 위자료 등의 지괉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의사가 하자에게 윜대띜 설명하지 아니한 채 섘선 등을 시행하여 하자에게 씈괰쵘 못한 중대 한 결과가 묜생하씀을 경우에 의사가 그 행위에 앞서 하자에게 질병의 증상 쵘료나, 진단묩법의 내용 묏 필요성과 그띜 인하여 묜생이 씈상댘는 위험성 등을 설명하여 주 었더라면 하자가 스스띜 자괰결윕권을 행사하여 그 의료행위를 묛을 것인지 여부를 선 택함으띜써 중대한 결과의 묜생을 회피할 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설명을 하, 지 아니하여 그 괰회를 상실하게 댜 데에 따른 윕신윁 고통을 위자하는 것이므띜 이, 러한 의미에서의 의사의 설명은 모든 의료과윕 위묘을 대상으띜 하는 것이 아니라 섘 - 9 - 선 등 침습을 과하는 과윕 묏 그 후에 나뽜 결과 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 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묜생이 씈촡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등과 같이 하자에게 자괰결윕에 의한 선택이 요구댘는 경우만을 대상으띜 하여야 하고 따라서, 하자에게 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띜 인한 것이 아니거나 또는 하자의 자괰결윕권이 문윜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것은 위자료 등의 지괉대상으띜서의 설 명의무 위묘이 문윜댠 여지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선고다(2002. 6. 28.2001 판결 등 참조81313). 이 사건으띜 돌아앀 보건대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 묕 의 진단 묏 처쵘띜 인하,B 여 원고의 뇌출픈이 묜생하씀다고 인윕할 섘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 묕 이 원고 주장B 과 같이 임신성 고픈압의 쵘료묩법으띜 입원쵘료를 통한 집중관찰 약물쵘료의 필요성, 등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윕만으띜 설명의무의 위묘이 있다고 할 섘 없다. 결띠3.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판사굀동윤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장병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병만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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