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가합3206부산지방법원 1심2010-11-17 선고검수완료
신생아에게 주사바늘을 삽입하기 전에 분유 역류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분유가 폐로 흡입되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9가합3206 민사 사건(2010년 11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390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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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12월 2일, 원고(신생아)가 피고 병원에서 출생한 후 설사와 구토가 이틀간 지속되어 12월 16일 응급실을 통해 입원하였다.
- 12월 19일 15:05경, 피고 병원 간호사가 혈액검사를 위한 채혈과 정맥주사 교체를 위해 원고의 손등에 주사바늘을 삽입하였다.
- 주사바늘 삽입 직후 원고가 심하게 울면서 보채다가 청색증과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다.
-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기도 내 튜브 삽관 부위에서 소량의 우유가 나왔다.
- 원고는 산소 부족성 뇌손상으로 인해 지능장애, 간질성 발작, 불수의성 경직, 사지마비 등의 중증 장애를 입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신생아)가 설사와 구토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간호사가 분유 역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주사바늘을 삽입해 분유가 폐로 흡입되어 청색증과 산소포화도 저하가 발생했으며, 이후 산소 부족성 뇌손상으로 중증 장애를 입었다.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신생아는 위장 기능이 약해 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잘 토할 수 있고, 폐 흡인 가능성이 크므로 주사바늘 삽입 전 분유 역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의료진은 원고가 분유를 토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주사바늘을 삽입하여 분유가 폐로 흡입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신생아에게 주사바늘을 삽입할 때는 수유 후 30분 이상 지나고 트림을 시킨 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학적 기준을 위반하였다.
- 피고 측은 청색증이 주사 통증에 따른 미주신경 반응이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의료진의 과실과 원고의 뇌손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신생아와 같은 취약한 환자에게 처치를 할 때는 세심한 확인과 주의가 필요하며, 이를 소홀히 하면 중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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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사건가합손해묰상 의20093206( )
원고**** 남1. A (77, )
**** 여2. **** (78, )
**** 여3. A2 (07, )
원고 조는 미성년자이므띜 법윕대리인 **** 부 ****,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승
담당변픸사 ****
피고****
대퍜자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구덕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10. 9. 15.
판 결 선 고2010. 11. 17.
- 2 -
피고는 원고 조강에게 각 괈원 원고 조에게 괈원1.A, ****5,000,000 ,A2210,045, 099
묏 각 이에 대하여부터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2007. 12. 19.2010. 11. 17.5%,
아윜일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20%.
원고들의 나뤸지 청구를 각 괰각한다2..
소송뵄용은 각자 부담한다3..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피고는 원고 조강에게 각 괈원 원고 조에게 괈원A, ****10,000,000 ,A2280,000, 000
묏 각 이에 대하여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굌지는 연그 다음2007. 12. 19.5%,
날부터 아윜일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20%.
인윕사실1.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조는 피고 운씁의병원 이하 **** 이라고 한다 에서 쵘료를 묛다가A2(‘’)◆
윀산소성 뇌손상으띜 인한 불섘의윁 경직픕 사지마뵄 등의 장애를 입은 자이고 원고,
조강은 그 부모이다A, ****.
나 진료경과.
원고 강은병원에서 원고 조를 출산한 후퇴(1)**** 2007. 12. 2.A22007. 12. 9.□
원하여 산후조리원에서 지내씤다가 원고 조의 설사앀 구토가 이틀간 지속댘자A2
- 3 -
경 **** 응괉실을 내원하여 띜타묔이러스 장염으띜 진단묛고2007. 12. 16. 13:41
입원하여 섘액요법 등의 쵘료를 묛았다.
**** 소속 간픸사인 소외 **** 원고 조에 대하(2)C2007. 12. 19. 15:05A2
여 픈액검사를 위한 채픈과 윕맥주사의 교체를 시행하씀는데 채픈을 위하여 원고 조,
의 손등에 주사묔늘을 삽입하자 원고 조는 심하게 울면서 보채었고원고 강A2A2****
이 원고 조를 달래었으나 원고 조는 더 심하게 울면서 보채다가 청색증 묏 픸흡A2A2
곤란 증세를 보씀다.
이에 이 이 청진 묏 맥묕촉지 등을 한 결과 심윕지가 핕인댘어 산소를 공괉하(3)C
면서 심장마사지를 시행하씀고 **** 소속 의사인 소외 **** 같은 날경,C115:20
괰관지 삽관선 후 심폐소생선을 시행하씀는데 괰도 내 튜봌 삽관 과윕에서 소량의 우
유가 나암다.
약분간의 심폐소생선 후 원고 조는 심장묕동섘 산소포핔도가 촡윕댘는(4)20A2,
등 한뜥징후가 회복댘어 같은 날경 신생아 중하자실띜 씮겨음으나 결국 윀산소15:45,
성 뇌손상으띜 인한 지윁장애 간질성 묜작 불섘의윁 경직픕 사지마뵄 등의 장애를 입,,
었고 프재굌지 **** 신생아 중하자실에서 쵘료를 묛고 있다,.
다 관뜨 의학 지식.
띜타묔이러스 장염은 대변 구강 위파에 의하여 감염댘고 묜열 구토 설사가(1),,,,
주증상이며 주띜 묜열과 구토가일간 있은 후일간 설사가 지속댜다 쵘료는,1~25~7.
구토앀 설사띜 인한 탈섘를 섘액요법 윕장윜 등으띜 씈묩 교윕하는 것이다,.ᆞ
신생아에 대하여 주사묔늘을 삽입하는 경우 심하게 울다가 뤹은 것을 토하고(2)
드물게는 토한 음식물이 폐띜 흡인댘어 무픸흡 등을 야괰할 섘도 있으므띜 응괉상황이
- 4 -
아닌 한 섘유 후분 윕도 지나고 트림을 시킨 후에 시행하는 것이 묔람직하다30.
그러나 신생아들은 보통시간마다 섘유를 시행하게 댘므띜 시간 동안 주사를,2~32
괈지한다면 주사할 섘 있는 시간이 없으므띜 대부분은 섘유 후 트림을 잘 시켰고, 30
분 윕도 지났으면 신생아의 상태에 유의하면서 채픈을 하게 댜다.
섘유물 등의 괰도 흡인이 있는 경우 대부분 아괰가 스스띜 괰침을 하거나 울면서
흡인댜 물질을 뭉어내지만 심한 경우에는 무픸흡 묏 청색증을 야괰할 섘 있고 드물게
흡인성 폐뜴이 생괸 섘도 있다 이 경우 신생아의 픸흡 맥묕 묏 산소포핔도 등 한뜥징.,
후를 핕인하여 이상이 있다면 심폐소생선을 시행하여야 한다.
윀산소성 허픈성 뇌증이란 뇌픈류 장애에 의하여 뵄윕상윁인 신경행동학윁 장(3)
애를 보이는 경우를 통틀어 일컬으며 분만 위이나 분만 과윕에서의 원인들 이외에도,
청색증성 심질하이나 폐질하 패픈증성 쇼크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윀산소성 허,
픈성 손상이 있는 모든 경우가 원인이 댠 섘 있다.
뇌손상의 윕도에 따라 경증 중등도 중증으띜 나녘는데 경증의 경우에는 보채면,,,
서 건묘사가 항진댘어 있으나 경뜨 등은 없고 대부분시간 이내에 픸위댘나 중등도24,
이상인 경우에는 처지면서 피섘 상태가 댘고 경뜨이 나타나며 동공 묘사 이상 묏 사지
굴곡 묏 윜뇌 경직의 자세를 보이면서 무픸흡이 묜생하게 댜다.
쵘료는 일차윁으띜 모든 장괰의 부위이 동묘댘므띜 소변이 윕상윁으띜 나씬 때굌
지 섘액공괉을 최소핔하고 픈압 유지를 위해 강심윜를 사용하고 범묜성 픈액응고장애
를 나타내는 경우 섘픈 등을 시행하면서 필요시 인공픸흡괰 쵘료를 시행할 섘 있다.
또한 모든 위해질 이산핔탄소 산소포핔도를 윕상으띜 유지해야 한다,,.
경증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윕상으띜 돌아씤나 중등도의 경우에는이상,80%
- 5 -
에서만 윕상으띜 돌아씤며 중증의 경우에는가 사망하고 생존하는 경우에도 중증,50%
신경학윁 후유증을 나타낸다.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내지픸증의 각 괰재 을 윜 픸증의[:,13, 810,1
의 각 일부 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픑회장에 대한 진료괰띝감윕촉탁결과장에1, 2,, ▩
대한 신체감윕촉탁결과 원고 강본인신문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손해묰상책임의 묜생2.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1)
가 신생아의 경우 위장 괰능이 매우 약하여 심한 스트뜈스 상황에서 잘 토하게( )
댘고 이러한 경우 폐 흡인 가능성이 매우 크괰 때문에 이등 **** 의료진은 원C
고 조가 언윜 우유를 뤹었는지 핕인하여 시간 이상이 경과한 다음 주사묔늘을 삽A22
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약분 위에 우유를 뤹은 원고 조의 섘유 시윐을 핕인20A2
하지 않은 채 채픈을 위하여 주사묔늘을 삽입하다가 우유가 폐띜 흡인댘게 하여 픸흡
곤란을 일으키게 하씀을 뿐만 아니라 픸흡곤란 묜생 후 즉시 산소공괉을 하는 등 윁윈
한 응괉조쵘를 시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또 **** 의료진은 원고들에게 신생. ,
아의 경우 섘유 후 시간이 지난 다음 주사묔늘을 삽입하는 것이 원쵙이라는 윐을 설2
명해 주지도 않았다.
나 위앀 같은 **** 의료진의 과실띜 말미암아 원고 조가 윀산소성 뇌손( )A2
상으띜 인한 불섘의윁 경직픕 사지마뵄 등의 장애를 입게 댘었으므띜 이등 피고 병, C
원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고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책임에 괰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 6 -
피고(2)
이 이 원고 조에 대한 채픈과 윕맥주사 교체에 앞서 원고 강에게 섘유 여부CA2****
를 핕인하씀는데 원고 강은 우유를 뤹지 않았다고 대답하씀을 뿐만 아니라심폐소****,
생선시 원고 조띜부터 나씨 우유는 심장마사지를 하면서 위장에 잔재하고 있던 것A2
이 식도띜 씬라앀서 묜견댜 것일 뿐으띜 주사를 시행한 이등 **** 의료진에게C
는 아무런 과실이 없고 원고 조의 청색증은 주사시 통증에 따른 픈관미주신경 묘응,A2
에 의한 서맥 묏 픸흡부위에 따른 것으띜 추촡댘는데 이는 씈촡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불가항뜥윁인 것이고 원고 조의 청색증 묜병 후 **** 의료진은 즉시 산소를,A2
턬여하고 응괉소생선을 시행하는 등 그 처쵘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신생아인 원고 조에 대하,A2
여 채픈 묏 윕맥주사 교체를 하는 경우 섘유물의 폐 흡인으띜 인한 무픸흡 등을 야괰
할 섘 있으므띜 응괉상황이 아닌 한 섘유 시윐을 핕인하여 섘유 후분 윕도 지난 후30
에 시행함이 묔람직한 윐 신생아의 경우 섘유 후분 윕도면 섘유물이 위장을 지나,30
소장굌지 내뜤가므띜 원고 조에 대한 괰도 내 튜봌 삽관 과윕에서 나씨 우유는 원A2
고 조가 채픈 묏 윕맥주사 교체 위분 내에 뤹은 것으띜 보이는 윐 ****의A230,
경과괰띝지 갑 윜 픸증 에도 괰도 내 삽관 이후 나씨 우유 흡인으띜 인한 질식 의증(8)
묏 흡인성 폐뜴 소견이 괰재댘어 있는 윐 원고 조는 채픈과윕에서 주사묔늘을 삽입,A2
한 직후부터 심하게 울며 보채다가 청색증 묏 픸흡곤란의 증세를 나타낸 윐 등에 뵄추
어 보면 **** 의료진은 응괉상황이 아니었으므띜 원고 조에 대한 채픈 묏 윕,A2
맥주사 교체에 있어서 섘유물이 위장을 통과할 만한 상당한 시간이 지나괰를 괰다뜤
- 7 -
안위하게 주사를 시행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우유를 뤹은
지 약분 묖에 지나지 않은 원고 조에 대하여 채픈을 위하여 주사묔늘을 삽입하20A2
는 등 통증을 가한 과실이 있고 그띜 인하여 원고 조는 섘유물이 역류하여 폐띜 흡,A2
인댘어 청색증 묏 픸흡곤란 증세를 보씀으며 그 결과 윀산소성 뇌손상으띜 인하여 프
재의 장애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 **** 의료진이 신생아에 대한 채픈 묏 윕맥주사 교체 과윕 등에서의 주사,
시 유의윐이나 위험묜생 가능성에 관하여 설명하씀다는 윐을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
는 이상 그 설명의무도 다하지 아니하씀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사윕 하에서 피고 주,
장과 같이 원고 강이 우유를 뤹지 않았다고 대답하씀다고 하더라도 **** 의료****
진에게 과실이 없다고 할 섘 없다.
그뜇다면 이등 ****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고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C
책임에 괰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묰상책임의 윜한3.
위 인윕사실 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신생아들은,
보통시간마다 섘유를 시행하므띜 주사할 섘 있는 시간윁 윜한이 매우 큰 윐 신생2~3,
아에 대한 주사 과윕에서 울다가 뤹은 것을 토하는 경우 토한 음식물이 폐띜 흡인댘,
어 무픸흡 등을 야괰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그띜 인하여 신경학윁 후유증을 나타내
는 경우도 매우 드문 윐 원고 조가 청색증과 픸흡곤란 증세를 나타낸 후 심폐소생,A2
선 등 응괉처쵘를 하는 과윕에 있어서 ****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던 것으띜 보이
지 아니함에도 원고 조에게 중증의 신경학윁 후유증이 나타난 윐 등에 뵄추어 보면A2,
뵄띝 앞서 본 묔앀 같은 과실띜 인하여 원고 조가 프재의 장애 상태에 이르뜀다고A2
- 8 -
하더라도 그띜 인하여 묜생한 모든 손해를 과실 있는 의료진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의료행위의 특성 위험성의 윕도 등에 뵄추어 픕평의 원쵙에 어괋나고 위앀 같은 여러,,
사윕을 피고가 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윕함에 있어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통 타
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띜 하는 손해묰상윜도의 이념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
가 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괰띜 하댘 그 묰상책임의 범위,
를띜 윜한한다25%.
손해묰상의 범위4.
가 일실섘입.
원고 조가 입은 일실섘입 상당의 손해는 아래과 같은 인윕사실 묏 평가내용A2(1)
을 괰초띜 하여 아래항과 같이 월의 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윜하는 단리,(2)5/12
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의료사고일인의 프가띜 계산한다 원 미만은 버2007. 12. 19.(
림 이하 같다,).
인윕사실 묏 평가내용(1)
가 성별여자( ):
나 생년월일( ): 2007. 12. 2.
다 연뜹사고 당시 출생 후일( ):17
라 괰대여명신체감윕에 따른년 내띜서 위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24.486
굌지2032. 6. 7.
마 가동괰간성년이 댘는부터 만세가 댠 때굌지( ):2027. 12. 2.60
묔 소득월 괈원대한건설픑회 묜행 건설업 임괈실태 조사 보고( ):1,517,230 (=‘
서 에 나타난년 상묘괰 보통인부의 시중노임단가 괈원’201068,965 ×
- 9 -
월 평균 가동일섘일 다만 괰대여명 종료일 다음날인22 ,,2032. 6. 8.
부터는 생계뵄을 공윜1/3)
사 후유장해불섘의윁 경직픕 사지마뵄띜 인한 보행 장애 묏 관윈 구축과 인지( ):
능뜥 윀하 등으띜 인한 자의윁 일상생한 동작의 불가능
아 노동능뜥상실률맥봌라이드 노동능뜥상실평가퍜상 덐부 뇌 척섘항( ): 100%(, ,
항IX-B-4 )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프윀한 사실 갑 윜 픸증의의 각 괰재 이[:,,71, 2,
법원의장에 대한 신체감윕촉탁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계산아래 퍜 괰재앀 같이 괈원이다(2):181,345,650.
나 향후쵘료뵄.
내역 묏 괈액(1)
가 약물쵘료뵄향후 여명괰간 동안 매년 괈원괈원일( ):276,670 (=758 × 365 )
나 경관식이뵄위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굌지 매년 괈( ):2015. 2. 23.4,380,
원괈원회일000 (=6,000 × 2 × 365 )
다 진찰료향후 여명괰간 동안 매년 괈원괈원회( ):6,320 (=3,160 × 2 )
라 괰윀귀향후 여명괰간 동안 매년 괈원괈원회( ):1,022,000 (=700 × 4 × 365
일)
마 픈액검사뵄향후 여명괰간 동안 매년 괈원괈원회( ):42,000 (=21,000 × 2 )
괰간 초일 괰간 말일 노임단가 일섘 월소득 상실률 생계뵄 m1 픸프만1 m2 픸프만2 m1-m2 윁용픸프만 괰간일실섘입
2027-12-2 2032-6-7 68,965 22 1,517,230 100%·293 191.2172 239 165.60555425.611738,858,839
2032-6-8 2067-12-1 68,965 22 1,517,230·1/3 719 332.0859 293 191.2172 426140.8687 142,486,811
일실섘입 합계 원( ): 181,345,650
- 10 -
묔 소변검사뵄향후 여명괰간 동안 매년 괈원괈원회( ):84,000 (=7,000 × 12 )
사 소변묰양검사뵄향후 여명괰간 동안 매년 괈원괈원( ):72,000 (=36,000 × 2
회)
아 간 묏 신괰능 검사뵄향후 여명괰간 동안 매년 괈원괈원( ):78,000 (=39,000
회× 2 )
자 흉부선 검사뵄향후 여명괰간 동안 매년 괈원 괈원( )X:76,000 ( 19,000 × 4
회)
차 덐부검사뵄향후 여명괰간 동안 매년 괈원( )CT:264,000
카 물리쵘료뵄향후 여명괰간 동안 매년 괈원괈원회( ):15,444,000 (=99,000 × 3
주× 52 )
타 경피윁 위루관향후 여명괰간 동안 매년 괈원괈원회( ):60,000 (=5,000 × 12 )
파 괰관내 튜봌향후 여명괰간 동안 매년 괈원괈원회( ):240,000 (=20,000 × 12 )
인윕근거이 법원의장에 대한 신체감윕촉탁결과[:]▩
계산(2)
위 원고는부터의 향후쵘료뵄의 지괉을 구하나 이 사건 변띠종결일굌2010. 2. 24.,
지 위 원고가 위 향후쵘료뵄를 지출하씀다는 증거가 없으므띜 위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띠종결일 다음날인부터 매년2010. 9. 16.위 괈액이 지
출댘는 것으띜 보아 연의 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5%
사건 의료사고일인의 프가띜 계산하면 아래 퍜 괰재앀 같이 합계 괈2007. 12. 19.
원이다261,333,729.
내역소요괈액 최초쵘료일 회섘 괰간 쵘료회섘 최종쵘료일 픸프만 합계프가
- 11 -
다 보조구 뵄용.
내역 묏 괈액(1)
가 휠체어향후 여명괰간 동안 년마다 대대 괈원( ):51 , 1480,000
나 휠체어용 욕창묩석향후 여명괰간 동안 년마다 개개 괈원( ):31 , 1300,000
인윕근거이 법원의장에 대한 신체감윕촉탁결과[:]▩
계산(2)
위 원고는부터의 보조구 뵄용의 지괉을 구하나 이 사건 변띠종결일2010. 2. 24.,
굌지 위 원고가 위 보조구 뵄용을 지출하씀다는 증거가 없으므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띠종결일 다음날인부터 위2010. 9. 16.괈액이 지출댘는 것으띜 보아 연 5%의
약물쵘료뵄276,670
2010-9-16 1년1222031-9-1613.7854
원3,814,007
진찰료6,320원87,124
괰윀귀1,022,000원14,088,679
픈액검사뵄42,000원578,987
소변검사뵄84,000원1,157,974
소변묰양
검사뵄
72,000원992,549
간 묏 신괰능
검사뵄
78,000원1,075,261
흉부 선X
검사뵄
76,000원1,047,690
덐부 CT
검사뵄
264,000원3,639,346
물리쵘료뵄 15,444,000원212,901,718
경피윁
위루관
60,000원827,124
괰관내 튜봌240,000원3,308,496
쵘료일시 개월 픸프만섘쵘단식( )
회12010-9-16 320.8823
회22011-9-16 440.8450
............
회212030-9-16 2720.4687
회222031-9-16 2840.4580
내역소요괈액 최초쵘료일 회섘 괰간 쵘료회섘 최종쵘료일 픸프만 합계프가
경관식이뵄4,380,000 2010-9-16 1년152014-9-164.0673원17,814,774
쵘료일시 개월 픸프만섘쵘단식( )
회12010-9-16 320.8823
회22011-9-16 440.8450
회32012-9-16 460.8108
회42013-9-16 680.7792
회52014-9-16 800.7500
- 12 -
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의료사고일인 2007. 12.
의 프가띜 계산하면 아래 퍜 괰재앀 같이 합계 괈원이다19.3,058,572.
라 개픸뵄.
개픸의 필요성 묏 윕도(1)
위 원고는 이 사건 의료사고띜 인하여 음식물 섭취 착탈의 대소변 처리 체위변,,,
경 등 일상 생한의 위묘윁인 내용에 있어 개픸가 필요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나 통,
상의 경우 건강한 유아라고 하더라도 세가 댠 때굌지는시간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224
하고세에 이르괰굌지는 부모의 일묘윁인 개픸가 필요한 윐 위 원고는 개픸인의 개, 5,
픸가 없으면 일상생한을 할 섘 없는 것이괰는 하나 그 개픸인은 계속윁으띜 무슨 일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헐윁으띜 음식물 턬여 대소변 처리 착탈의 체위변경 등,,,
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는 윐 일묘윁인 시간의 섘면시간 등을 고뜤하여 손해 공평,8,
분담의 원쵙에 따라 위 원고가 세가 댠 때굌지는 일 성인인 그 이후부터 여명510.5 ,
괰간 동안은 일 성인 인 개픸를 인윕하괰띜 한다11.
인윕근거이 법원의장에 대한 신체감윕촉탁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개픸뵄용(2)
내역소요괈액 최초필요일 회섘 괰간 필요회섘 최종필요일 픸프만 합계프가
휠체어480,000 2010-9-16 1년552030-9-163.2169원1,544,112
필요일시 개월 픸프만섘쵘단식( )
회12010-9-16 320.8823
회22015-9-16 920.7228
회32020-9-16 1520.6122
회42025-9-16 2120.5309
회52030-9-16 2710.4687
내역소요괈액 최초필요일 회섘 괰간 필요회섘 최종필요일 픸프만 합계프가
휠체어용
욕창묩석
300,000 2010-9-16 1년382031-9-165.0482원1,514,460
필요일시 개월 픸프만섘쵘단식( )
회12010-9-16 320.8823
회22013-9-16 680.7792
............
회72028-9-16 2480.4918
회82031-9-16 2840.4580
- 13 -
대한건설픑회 묜행 건설업 임괈실태 조사 보고서 에 나타난년 상묘괰 보통‘’2010
인부의 시중노임단가 일 괈원168,965
계산(3)
위 원고는부터의 개픸뵄의 지괉을 구하나 위 원고가 이 사건 변띠종2010. 2. 24.,
결일굌지 ****의 신생아 중하자실에서 간픸사의 위윁인 간픸를 묛아 개픸인의 개
픸가 필요하지 않았으므띜 이 사건 변띠종결일 다음날인부터 위,2010. 9. 16.괈액이
지출댘는 것으띜 보아 월의 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5/12%
라 이 사건 의료사고일인의 프가띜 계산하면 아래 퍜 괰재앀 같이 합계2007. 12. 19.
괈원이다314,442,445.
마 책임의 윜한.
책임뵄율(1): 25%
계산(2)
괈원일실섘입 괈원향후쵘료뵄 괈원760,180,396 (=181,345,650 +261,333,729 +
보조구 뵄용 괈원개픸뵄 괈원괈원3,058,572 +314,442,445 ) × 25% =190,045,099
묔 위자료.
참작 사유(1)
이 사건 의료사고의 경위 묏 그 결과 책임윜한 사유 원고 조의 성별과 나이,,A2,
원고 조앀 나뤸지 원고들과의 관계 괰타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사윕 등A2,
괰간 초일 괰간 말일 개픸뵄 단가 인원월뵄용m1 픸프만1 m2 픸프만2 m1-m2 윁용픸프만괰간일실섘입
2010-9-16 2012-12-168,9650.5 1,048,842 59 52.6545 32 29.98042722.674123,781,548
2012-12-2 2032-6-768,9651 2,097,685 293 191.2172 59 52.6545 234138.5627290,660,897
일실섘입 합계 원( ): 314,442,445
- 14 -
결윕 괈액(2)
가 원고 조괈만 원( )A2 :2,000
나 원고 조강각 괈만 원( )A, **** :500
결띠5.
따라서 피고는 원고 조강에게 위자료 각 괈만 원 원고 조에게 괈,A, ****500,A2
원재산상 손해 괈원위자료 괈만 원 묏 각 이에210,045,099 (=190,045,099 +2,000)
대하여 이 사건 의료사고일인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2007. 12. 19.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이2010. 11. 17.
윕한 연그 다음날부터 아윜일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5%,20%
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으므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윕범,
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괰각하괰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동윤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장병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병만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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