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합52886의정부지방법원 1심2015-04-15 선고검수완료

분만 중 태아곤란증 징후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출생 후 기관내삽관을 과도하게 깊이 넣어 신생아가 숨지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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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합52886 민사 사건(2015년 4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민법 제752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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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부부는 2014년 5월 4일 17:50경 분만을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했고, 입원 당시 이미 양수가 터진 상태로 제대탈출이나 양수과소증 같은 위험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같은 날 18:16경 태아 심박동이 140/80회 이하로 30초간 떨어졌고, 18:20~18:30경에는 100회 수준으로 계속 낮아지는 등 태아곤란증을 의심할 만한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 그러나 의료진은 내진이나 체위 변경, 산소 공급 같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18:35경까지 상태를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 19:15경 신생아가 태어났지만 산소포화도가 45~50%로 낮게 측정되자 의료진이 기관내삽관을 시행했고, 이 과정에서 관을 용골 기준 약 3cm 과도하게 깊이 넣어 약 120분간 산소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 결국 신생아는 다음 날인 2014년 5월 5일 14:42경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고, 부모인 원고들이 병원과 담당 의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부부는 분만 과정에서 태아 상태가 위험해지는 신호가 있었는데도 병원 의료진이 적절히 대응하지 않았고, 출생 직후 기관삽관을 너무 깊게 넣어 산소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신생아가 사망했다며 병원과 담당 의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을 일부 인정해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의사는 환자의 생명과 신체를 다루는 업무 특성상, 당시 상황에서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다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 그 기준은 그 분야에서 통상의 의사라면 알고 있을 의학적 상식과 임상 경험에 비추어 판단해야 합니다.
  • 법원은 진료기록과 대학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해, 분만 중 태아 심박동 이상 신호가 있었는데도 의료진이 적절한 관찰과 조치를 소홀히 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 또한 출생 직후 기관내삽관을 지나치게 깊게 넣어 산소 공급이 장시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점도 의료진의 과실로 인정했습니다.
  • 다만 모든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고, 인정되는 손해 범위 안에서 일부만 받아들여 병원과 의사들에게 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분만 중 태아 상태 이상 신호를 놓치지 않고 적절히 대응해야 하는 의료진의 주의의무와, 신생아 응급처치 과정의 세심한 주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의료사고에서도 구체적 상황에 맞는 최선의 조치를 다했는지가 책임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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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00536·서울고등법원·2010-08-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흡입분만을 받는 과정에서 흡입컵을 머리 측두부에 부착하고 견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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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합12435·울산지방법원·2025-07-09·1심·원고 일부 승소

생후 5일 신생아가 황달 치료를 위해 입원한 상태에서 수유 30분 후 정맥주사를 맞은 직후 청색증과 기도폐색이 발생했고, 의료진이 응급처치 후에도 산소포화도가 회복되지 않았는데도 상급병원 전원을 약 1시간 30분가량 늦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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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17040·서울고등법원·2011-03-08·2심·원고 일부 승소

의료진이 분만 중 태아심박동 감시를 소홀히 하고 옥시토신을 부적절하게 투여하여 신생아가 태아곤란증으로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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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1109·대전고등법원·2015-05-07·2심·원고 일부 승소

분만 중 태아심박동 감소 등 이상 징후가 있었는데도 의료진이 적절히 대응하지 않아 신생아에게 뇌성마비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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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47949·서울고등법원·2009-07-09·2심·원고 일부 승소

의료진이 태아 심박동을 충분히 관찰하지 않아 제왕절개술이 지연되고 신생아가 뇌성마비에 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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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합813·부산지방법원·2006-04-05·1심·원고 일부 승소

임신 38주 산모가 의원에 입원해 분만을 기다리던 중 태아 심박동수가 급락했으나 적절한 조치가 지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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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1485·청주지방법원·2013-11-27·1심·원고 일부 승소

임신부가 분만 중 흡입분만을 시도한 뒤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았으나 신생아가 머리 출혈로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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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9078·수원지방법원·2009-09-10·1심·원고 일부 승소

둔위 태아를 질식분만으로 낳다가 아두가 산도에 걸려 분만이 지체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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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56833·서울고등법원·2007-03-15·2심·원고 일부 승소

임신 40주에 분만 제1기 무리한 푸싱과 흡입분만 시도로 태아 사망 및 산모 회음부 열상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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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64780·서울고등법원·2007-04-19·2심·원고 일부 승소

산전 초음파에서 거대아 가능성을 확인하고도 추가 검사와 적절한 분만 조치를 소홀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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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83761·서울고등법원·2009-08-20·2심·원고 패소

원고 1이 호흡곤란으로 병원 응급실에 방문했으나 방사선촬영과 입원을 거부해 치료가 지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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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67601·서울중앙지방법원·2009-10-06·1심·원고 일부 승소

소아과 전문의가 고열과 개 짖는 기침 증세를 보인 영아를 크룹으로 진단하고 귀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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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22511·부산지방법원·2012-01-04·1심·원고 일부 승소

미숙아에게 위관수유를 하면서 잔류량 증가와 위액 내 핏덩어리에도 수유량을 줄이지 않고 그대로 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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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3206·부산지방법원·2010-11-17·1심·원고 일부 승소

신생아에게 주사바늘을 삽입하기 전에 분유 역류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분유가 폐로 흡입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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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20763·청주지방법원·2016-07-14·1심·원고 일부 승소

수유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영아에게 의료진이 정맥주사를 연결하던 중 토사물 흡인으로 호흡정지가 발생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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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1가합65339·서울중앙지방법원·2014-01-08·1심·원고 일부 승소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에게 동맥라인을 유지하면서 혈류 이상을 제대로 확인·관리하지 않아 왼손 괴사와 절단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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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3가합2002·부산지방법원·2014-11-19·1심·원고 일부 승소

양악수술 후 호흡곤란을 호소했으나 의료진이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하지 않아 뇌손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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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04나10749·부산고등법원·2006-10-26·2심·원고 패소

조산사가 자연분만 중 태변 착색이 관찰된 신생아를 응급처치하고, 산모는 이후 뇌성마비 진단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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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4나19012·부산고등법원·2007-03-22·2심·원고 패소

쌍태아 임신 중 한쪽 태아 사망 상태에서 제왕절개로 생존 태아를 분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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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01가합6223·수원지방법원·2003-06-20·1심·원고 패소

원고 3이 피고 병원에서 분만 중 견갑난산이 발생해 신생아 원고 1이 상완신경총 마비 장애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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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가합57042·서울지방법원·1999-01-13·1심·원고 일부 승소

1세 아기가 구토와 설사 증세로 의원과 병원에서 치료받았으나 적절한 검사와 치료 없이 증상이 악화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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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5나100421·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16-07-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위장염 증상으로 의원들에서 진료받고, 신경학적 증상으로 OO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내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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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1가합4679·서울중앙지방법원·2014-04-23·1심·원고 일부 승소

신생아가 혈중 암모니아 수치가 매우 높은 응급상태였는데도 병원 의료진이 약 42시간 동안 적극적인 치료를 미룸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합9265·부산지방법원·2008-07-16·1심·원고 일부 승소

하복부 통증과 흑색변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왔으나 임신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소변 임신 검사를 하지 않아 자궁외 임신 진단이 늦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18423·부산지방법원·2010-04-14·1심·원고 패소

임신 중 산전 진찰에서 혈압 상승과 단백뇨 소견이 반복됐는데도 입원이나 약물 처치 없이 통원 관리만 권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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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05가합4768·부산지방법원·2006-07-19·1심·원고 일부 승소

출생체중 1.2kg 미숙아를 집중보육하면서 출생 후 4~6주 사이 안저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생후 9주가 넘어서야 처음 검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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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3가합32051·인천지방법원·2015-08-18·1심·원고 일부 승소

임신성 당뇨가 의심되는 상태에서 척추마취 하 제왕절개 수술을 받던 중 프로포폴을 투여받고 경과관찰이 소홀해져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10675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7·1심·원고 일부 승소

척추협착증 수술 중 부정맥이 세 차례 발생한 환자를 중환자실로 옮긴 직후 심정지가 왔으나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늦게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합51893·인천지방법원·2016-05-31·1심·원고 일부 승소

68세 여성이 심한 골다공증과 흉추 압박골절로 병원에서 풍선척추성형술과 신경차단술을 받은 직후 요통을 호소했으나, 의료진이 이틀 뒤에야 CT 촬영을 하는 등 경과관찰을 소홀히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18893·서울동부지방법원·2014-05-2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병원 의료진의 감염관리 소홀과 항생제 투여 지연으로 아들이 사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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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3나11216·대전고등법원·2014-07-11·2심·원고 패소

임신 중 초음파 검사에서 태아의 이상 가능성을 발견하고도 추가 유전자 검사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병원 의료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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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028025·서울고등법원·2020-01-23·2심·원고 일부 승소

모야모야병 수술 전 조영술 검사를 받으면서 검사 과정과 위험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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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52609·인천지방법원·2021-10-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신경 손상으로 마미증후군 등 장애를 겪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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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8608·부산고등법원·2015-08-27·2심·원고 일부 승소

병원에서 수술 후 의료과실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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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4나47484·서울고등법원·2006-02-16·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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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0나2044191·서울고등법원·2022-07-21·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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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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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16384·울산지방법원·2016-04-28·1심·기각

성형수술 후 코 부위 염증 및 괴사성 간부위로 사망한 환자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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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2231·대구고등법원·2018-04-04·2심·원고 일부 승소

심한 호흡곤란을 호소한 환자에게 주요 심장 검사를 하지 않은 채 부정맥 위험이 있는 약을 처방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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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021634·서울고등법원·2016-12-08·2심·원고 승소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남성불임증과 사정장애 등의 합병증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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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13801·대전고등법원·2020-02-06·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병원에 의료정보 제공 의무 위반을 이유로 2억 3천만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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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25137·서울고등법원·2013-10-10·2심·원고 일부 승소

생후 7개월 영아를 얼굴까지 이불로 싼 채 낮잠을 재우고 약 1시간 동안 자리를 비움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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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가합63993·서울지방법원·2003-08-13·1심·원고 패소

어린이집에서 호흡부전 상태로 발견된 영아를 병원으로 이송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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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가합8264·대구지방법원·2013-05-30·1심·원고 패소

생후 4개월 영아를 위탁 양육하던 위탁모가 잠든 사이 영아가 엎드린 자세로 사망하자, 친부가 위탁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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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가합101443·서울지방법원·1996-09-18·2심·원고 일부 승소

병원 과실로 신생아가 뒤바뀌어 친생자가 아닌 아이를 10년간 양육하며 정신적 고통을 겪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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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119601·서울동부지방법원·2015-05-26·1심·원고 일부 승소

임신 39주 3일 산모에게 무통주사를 놓은 뒤 혈압과 태아 심박동 관찰을 소홀히 하고 응급제왕절개를 늦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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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합11254·부산지방법원·2006-05-24·1심·원고 패소

임신 후 정기검진을 받다가 분만 중 태아 상태가 나빠지자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으나 신생아가 태변흡입증후군 등으로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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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15700·부산지방법원·2008-09-17·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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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5521·청주지방법원·2013-07-23·2심·원고 패소

미숙아로 태어난 아기에게 인공계면활성제를 투여하며 흡입산소농도를 40%로 유지해 치료하고 진료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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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2906·부산고등법원·2013-05-03·2심·원고 일부 승소

폐암 의심 진단을 받고 조직검사를 받던 중 출혈이 발생했으나 응급처치가 지연되어 환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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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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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217805·서울서부지방법원·2017-07-26·1심·기각

병원 의료진이 환자의 오른쪽 위팔 혈관 연결 수술을 전신마취로 진행했고, 수술 뒤 환자에게 폐렴이 발생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90가합93452·서울민사지방법원·1993-02-05·1심·원고 일부 승소

미숙아 보육기에서 산소투여를 받다가 퇴원 후 미숙아망막증으로 실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9가단238514·서울남부지방법원·2021-05-07·1심·원고 승소

73세 환자가 어깨 수술 중 전신마취와 국소마취를 받던 중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단17867·울산지방법원·2013-10-11·1심·원고 일부 승소

요양병원 간호사가 피부질환 치료 중 적외선 치료기를 사용해 환자에게 2도 화상을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 1 - 사건가합손해묰상 의201452886( ) 원고묕1. ○○ 윕2. ○○ 원고들 주소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윕1. ●● 이2. ●● 이3. ●● 원4. ●● 조5. ●● 임6. ●● 강7. ●● 임8. ●● 피고들 주소 ****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5. 3. 4. 판 결 선 고2015. 4. 15. - 2 -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원 묏 이에 대한부터1.77,362,1112014. 5. 4.2015. 4. 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괈15.5% ,20% 원을 지괉하라.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뤸지 청구를 각 괰각한다2.. 소송뵄용 중은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3.1/2,.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이 사건159,724,2242014. 5. 4. 소장부본 송달일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5% ,20% 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1. 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묕이하 망아 라 한다 의 부모이고 피고들은병원 이하 이(‘’),(‘○○●● 사건 병원 이라 한다 의 공동운씁자인데 그 중 피고 이은 원고 윕의 산위 진찰’),●●○○ 을 피고 원은 원고 윕의 분만을 각 담당한 의사이다,.●●○○ 나. 원고 윕은이하 이 사건 당일 이라 한다경 이 사건 병원에2014. 5. 4.(‘’) 17:50○○ 입원한 후 같은 날경 윜압윈개선의 묩법으띜 망아를 분만하씀다19:15. 다. 망아는 출생 다음날인경 사망하씀다2014. 5. 5. 14:42. - 3 -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내지 픸증 을 윜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은,13,1, 3(【】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괰재 이 법원의대학교병원장에 대,),○○ 한 각 진료괰띝 감윕촉탁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윕이 이 사건 당일경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씀을 당시에는 이미17:50○○ 원고 윕의 양섘가 터윸 언윜든지 분만이 이루어질 섘 있는 응괉상황이었고 같은 날,○○ 경부터는 망아의 심묕동섘가 괉격히 낮아지는 다양성 태아심묕동감소가 나타나 윜18:14 대탈출 딐는 윜대압묕 묏 그띜 인한 태아곤란증이 의심댘는 상황이었으므띜 이 사건 병, 원 의료진은 원고 윕의 체위를 변경한 후 원인감별을 위하여 내진 등의 조쵘를 실시○○ 하고 마스크를 통한 산소공괉 섘액 추가공괉 등의 조쵘를 취하며 지속윁으띜 뵄섘축성, 검사이하라 약칭한다 결과를 관찰하여야 했으나 위앀 같(Non-Stress Test, NST,‘NST’), 은 조쵘를 위픀 취하지 아니하고 원고 윕과 망아를 묩쵘하씀다.○○ 2)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당일경 망아에 대하여 다양성 태아심묕동18:14 감소 소견이 나타났을 때 즉시 윜압윈개섘선을 시행해야 했으나경 망아의 심묕동, 18:35 섘가회 분 이하띜 괉감하자 같은 날경 뵄띜소 윜압윈개선 시행 여부를 결윕하60 /18:50 는 등 윜압윈개선을 지연하여 시행하씀다. 3)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망아가 출생한 직후 산소포핔도가 낮게 촡윕댘자 망아에 대하여 괰관내삽관을 하씀는데 그 당시 괰관내삽관을 굊이 하는 묔람에 망아는병,◇◇ 원으띜 위원댘어병원 의료진이 괰관내관의 위쵘를 변경할 때굌지 윜대띜 댜 산소공◇◇ 괉을 묛지 못하는 상태띜 묩쵘댘었다. - 4 - 4) 설뜹 이 사건 병원이 개인병원으띜 망아에 대한 윁윈한 조쵘를 취할 섘 없었다 면 망아를 출생 즉시 상괉병원으띜 위원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병, 원 의료진은 망아가 출생한 후 시간이 지나서야 상괉병원인병원에 도착하도띝 위1◇◇ 원을 지연시켰다. 5) 따라서 피고 원은 불법행위자 본인으띜서 나뤸지 피고들은 이 사건 병원 의,●● 료진의 사용자띜서 각자 원고들에게 위앀 같은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괈 각 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159,724,224. 나. 피고들의 주장 1) 망아에 대하여 태아곤란증이 묜생한 원인은 윜대탈출이 아니라 원고 윕의○○ 자궁 내에서의 윜대꼬임이고 이는 분만 시 내진 등을 통하여 진단할 섘 없다 딐한 망아,. 의 심묕동섘가 같은 날경 묏경 일시윁으띜 감소한 것은 진통과윕에서 묜생18:1618:20 할 섘 있는 생리윁인 묘응에 불과하고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이 산소공괉 등의 조쵘를 취, 하괰 위에 망아의 심묕동섘가 곧묔띜 윕상 범위띜 회복댘었으므띜 이러한 사윕만으띜는 그 당시 망아의 상태가 태아곤란증에 해당한다고 볼 섘 없었고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이, 같은 날경부터 망아의 심묕동섘를 면묀히 감시하면서 분만경과를 관찰하씀는데 같18:20 은 날경 이위굌지 망아에게 태아곤란증의 증상이 관찰댘지 않아 산소공괉 등의 별18:35 다른 조쵘가 필요하지 않았다 한편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당일경 원고.17:50 윕이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한 이후부터 계속하여결과 핕인 내진 등을 통하여NST,○○ 분만진행 윕도를 관찰하다가경 망아의 심묕동섘가 괉감하자 이를 태아곤란증으띜18:35 진단하고 곧묔띜 원고 윕에게 산소공괉 섘액주입 체위변경 등의 조쵘를 취하면서,,○○ 응괉 윜압윈개선을 시행하괰띜 결윕하고 곧묔띜 이를 시행하씀다. - 5 - 2)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망아가 출생한 이후에도 산소포핔도가띜 낮게45 ~ 50% 촡윕댘자 즉시 심폐소생선 시행 괰관내삽관 후 앰부묰굅 산소공괉 등의 조쵘를 취하씀,, 고 이후에도 망아의 상태가 윕상 범위띜 돌아씤지 않아 원고들에게 망아의 상태 묏 씈, 후 상괉 병원으띜의 위원 필요성 등에 관하여 설명한 후병원으띜 망아를 위원 조쵘,◇◇ 하씀다. 3) 따라서 이 사건 병원 의료진에게는 망아의 사망과 관뜨하여 어떠한 의료상 과실 이 있다고 할 섘 없다. 3.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가. 관뜨 법리 의사가 진찰 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뵄추어 하자의 구체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묩지하 괰 위하여 요구댘는 최선의 조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괰관 등 임상의학분야에서 실천댘고 있는 의료행 위의 섘준을 괰준으띜 삼댘 그 의료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묘윁으띜 알뜤윸 있고 딐는 시인댘고 있는 이른묔 의학상식을 뜻하므띜 진료하경 묏 조건 의료, 행위의 특섘성 등을 고뜤하여 규범윁인 섘준으띜 파악댘어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선고다판결 참조2005. 10. 28.2004 13045). 나. 인윕댘는 사실관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 내지 픸증 을 윜 내지,13,1 픸증의 각 괰재 묏 씁상 이 법원의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괰띝 감윕촉탁3,○○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윕할 섘 있다,. - 6 - 1) 원고 윕의 이 사건 병원 내원 묏 출산 위 경과○○ 원고 윕은망아를 임신한 상태에서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여2013. 9. 6.○○ 피고 이으띜부터 임신 주 일의 진단을 묛은 후 이 사건 당일 망아를 출산하괰6 2●● 위굌지 이 사건 병원에서 체중 묏 픈압 촡윕 초음파검사 등 지속윁인 산위 진찰을 묛, 았는데 위 진찰 묏 각종 검사에서 산모나 태아에게 별다른 특이사항은 핕인댘지 않았, 다. 2) 분만 경과 가) 원고 윕은 임신주 일째인 이 사건 당일경 조괰양막파섘가 묜생40 617:00○○ 하여 같은 날경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씀고 입원 당시 원고 윕의 자궁경관은17:50,○○ 윕도 개대댜 상태씀으며 자궁경관 소실도는씀는데 이후 원고 윕에 대하2cm,70%,○○ 여 윜압윈개선이 시행댘괰 위굌지 이 사건 병원 진료괰띝상 원고 윕에 대하여 내진○○ 을 하씀다거나 원고 윕의 자궁경관 개대 윕도 묏 소실도가 괰재댜 묔는 없다.○○ 나)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당일경부터경굌지 원고 윕에17:5118:50○○ 대하여를 하씀는데 망아의 심묕동섘는회 분 윕도를 일윕하게 유지하다가NST,160 / 경 약초 동안회 분에서회 분 이하굌지 괉감하씀고 이후 약 분 동안은18:1630140 /80 /,3 심묕동섘가 촡윕댘지 않다가경부터경굌지는 심묕동섘가회띜 떨어윸 약18:2018:30100 분 동안 지속댘는 심묕동섘 감소가 차띀 묘복댘었으며경부터경 사이에는23, 18:3018:35 회 분 윕도의 괰초심묕동섘를 보이다가 이후 심묕동섘가회 분 윕도띜 떨어윸 윜압130 /60 / 윈개선을 시행할 때굌지회 분 이상으띜 회복댘지 않았다100 /. 다)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당일경 망아에게 태아곤란증18:35(fetal 의 징후가 나타난 것을 묜견하여 원고 윕에게 산소공괉 섘액주입 체위변경distress),,○○ - 7 - 등의 조쵘를 취하며 피고 원에게 이를 보고하씀고 이에 피고 원은 망아의 상태,●●●● 를 핕인한 후 윜압윈개선을 시행하괰 위해경 이 사건 병원 마취과 의사를 픸출하18:45 는 한편 원고들띜부터 동의를 묛아경 윜압윈개선을 시행하는 것으띜 최종 결윕하18:50 씀다 이후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이경 윜압윈개선을 시행하여 원고 윕은.19:0019:15○○ 경 망아를 분만하씀다. 3) 분만 이후의 경과 묏 망아의 사망 가) 망아는 출산 직후 맥묕이회 분 산소포핔도는이었고 자100 ~ 110 / ,45 ~ 50%, 가픸흡을 거의 하지 않았고 울음 한동성이 없었으며 위신 청색증이 나타나 있었고분,, 1 아프가윐섘 1) 는 윐분 아프가윐섘는 윐으띜 촡윕댘었으며 윜대가 심각하게 울픈댘어2 , 56, 있었다. 나) 이 사건 병원 마취과 의사 굀은 망아에 대하여 심폐소생선을 시행하고 괰●● 관내삽관 내경후 앰부묱을 이용한 하괰조쵘를 시행하씀으나 망아의 산소포핔도(3.5mm) 는띜 상승하는 데에 그쳤고 그 묖의 상태도 픸위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병원 의료66%, 진은 이 사건 당일경 앰부묱을 이용한 하괰조쵘를 계속 시행하면서 망아를병19:45◇◇ 원으띜 위원하씀다. 다) 망아는 같은 날경병원에 도착하씀는데 도착 당시 위신 근육괴장도20:11,◇◇ 가 늘어윸 있는 상태씀고 동공은의 크괰띜 고윕댘어 있었으며 항문묘사도 없었다3mm. 라) 망아가병원에 도착한 직후인 같은 날경 망아에 대하여 시행댜 모20:21◇◇ 1) 아프가윐섘는 태아가 태어난 후 분 분에 심장묕동섘 픸흡 자극에 대한 묘응 근뜥 묏 피부색굔을 평가하여 윐섘를 합한1 , 5,,, 것으띜 분 아프가윐섘는 신생아에 대한 즉각윁인 심폐소생선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괰 위한 것으띜 윐 이하면 즉시 심폐, 13 소생선을 실시하고 분 아프가윐섘는 심폐소생선의 효과를 판단하는 것으띜 일묘윁으띜 윐 이상이면 건강한 신생아띜 판단, 57 하며내지 윐 사이이면 윁윈한 조쵘를 취한다 아프가윐섘는 주관윁인 것으띜 소아과 의사나 마취과 의사의 채윐에 뵄하, 47. 여 산부인과 의사의 채윐이 항상 높아 신뵙성이 낮다고 한다. - 8 - 세픈가스분석결과이산핔탄소 분압산소 분압이(CBGA)pH 6.604,130mmhg,20mmhg 었고 중탄산염은 핕인댘지 않았다,(HCO3). 마) 이후 망아의 맥묕섘가 윐차 감소하다가 같은 날경 맥묕섘가 촡윕댘지20:25 않아병원 의료진은 에피네프린를 윐윁주입하고 심폐소생선을 시행하씀다1ml.◇◇ 묔) 약 분간의 심폐소생선 후 망아의 맥묕이 회복댘는 양상을 보씀고병원3, ◇◇ 의료진은 망아에 대한 흉부선 촬씁 결과 괰관내관이 굊이 삽입댜 것을 핕인하여 같은X 날경 괰관내관을가량 빼내었다20:353cm 2) 그러자 망아의 맥묕은내지회 분.120130 / 으띜 산소포핔도는가량으띜 유지댘었다,90%. 사) 그 후 망아는 상태가 악핔댘다가경 사망하씀다병원 괰2014. 5. 5. 14:42. ◇◇ 띝상 사인에 관한 주진단명은 다괰관 괰능부위 부진단명은 주산괰 가사 윀산소 허픈성,, 뇌질하 태아곤란증 대사성 산증 윜대탈출 의증 이다,,,(). 4) 관뜨 의학지식 별지앀 같다. 다.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의 과실 유무 1) 분만진행경과 관찰을 소핀히 하고 분만 위 윁윈한 조쵘를 취하지 않은 과실 유무 살피건대 조괰양막파섘 임산부에 있어서는 윜대탈출과 양섘과소증으띜 인한 윜, 대압묕의 위험이 증가하므띜 태아가 생존가능한 주섘에 도달한 경우 지속윁 태아심묕 섘감시 묏 내진을 통해 태아의 상태를 핕인해야 한다 딐한 분만담당의사는 태아심묕. 동섘가 안심할 섘 없는 상태를 보이는 등 태아곤란증을 의심할 만한 상황이 생괰면 즉 시 산모에 대하여 마스크를 통하여 산소를 공괉하고 촡앀위띜 자세를 묔꾸고 섘액공, 2) 괰관내관의 꽝은 좌우 괰관지 분괰윐인 용골에서 약윕도에 위쵘해야 한다(Carina)3cm. - 9 - 괉을 증가시키며 씥시토신 턬여를 중지하는 등의 윁윈한 조쵘를 취하고 그 원인감별,, 을 하여야 하며 태아 뤸리의 하강윕도 자궁경관의 개대앀 소실 윕도 등의 분만과윕과,, 태아의 상태가 픸위댘는지 여부를 지속윁으띜 관찰하고 태아상태가 픸위댘지 않을 경, 우 응괉윜압윈개선 등 조괰에 태아를 만출시킬 섘 있도띝 윁윈한 조쵘를 취하여야 하 며 태아심묕동섘가 일시윁으띜 회복댘었다고 하더라도 지속윁으띜 태아의 심묕동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 등을 주의 굊게 관찰함으띜써 묜생 가능한 이상상황에 대처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윕사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 하여 알 섘 있는 다음의 사윕들 즉원고 윕은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괰 위 조,①○○ 괰양막파섘가 있어 윜대탈출과 양섘과소증으띜 인한 윜대압묕의 위험이 높은 상태씀으 므띜 이 사건 병원 의료진으띜서는 늦어도 아래앀 같이 망아의 심묕동섘가 감속댘는, 것이 핕인댘는 이 사건 당일부터는 내진의 뵈도를 높여 태아의 상태를 지속윁으18:20 띜 핕인해야 했음에도 이 사건 병원 의료괰띝상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당일, 경부터 분만 시굌지 원고 윕에 대하여 내진을 하씀다고 볼 만한 아무런 괰재18:20○○ 자궁경부 개대 윕도 묏 소실도에 관한 괰띝 등 가 없는 윐망아의 심묕동섘는 이(), ② 사건 당일경 약초 동안회 분에서회 분 이하굌지 괉감하씀는데 그 후18:1630140 /80 /, 약 분 동안은 심묕동섘가 괰띝댘지 않았고 같은 날경부터경굌지는 심묕318:2018:30 동섘가회띜 떨어윸 약 분 동안 지속댘는 심묕동섘 감소가 차띀 묘복댘었으므띜10023, 이 사건 병원 의료진으띜서는 늦어도 망아의 심묕동섘가 감소댘는 것이 핕인댘는 경부터는 원고 윕을 촡앀위띜 넕히고 산소공괉 섘액주입 등의 조쵘를 취하18:20,○○ 면서 망아의 심묕동섘를 면묀히 관찰해야 했음에도 이 사건 병원 의료괰띝상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당일경부터경굌지 원고 윕의 자세를 묔꾸고18:2018:35,○○ - 10 - 산소공괉 섘액 추가공괉 등의 조쵘를 시행하씀다고 볼 만한 아무런 괰재가 없는 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원고 윕에게 조괰양막파섘가 있었고 그,○○ 이후에 위앀 같이 망아의 심묕동섘 감소 프상이 상당 시간 지속윁으띜 나타났음에도 원고 윕묏 망아에 대한 관찰을 게을리 하고 윁윈한 조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경굌지 원고 윕과 망아를 묩쵘한 과실이 있다18:35.○○ 2) 섘선 지연 여부 앞서 인윕한 사실만으띜는 이 사건 당일경부터경굌지 망아의 상태18:1618:35 가 즉시 윜압윈개선에 의한 분만을 요할 윕도의 태아곤란증 상태에 있었다고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딐한 앞서 인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경 나타난 망아의 심묕동섘 변핔는 지속성 태아심묕동 감속에 해당하여 곧18:35 묔띜 괴괉분만을 요하는 상태띜 볼 섘 있는데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이를 묜견하고, 태아곤란증으띜 판단하여 우선 원고 윕에게 산소공괉 섘액주입 등의 조쵘를 취하,○○ 고 곧묔띜 윜압윈개선띜 망아를 분만하괰 위한 준뵄를 하면서 원고들띜부터 동의를 묛 아경 윜압윈개선을 시행하는 것으띜 최종 결윕한 후경 윜압윈개선을 시행18:5019:00 하씀는묔 이러한 사윕과 이 사건 병원이 종합병원이 아닌 개인병원에 해당하는 윐 산,, 모 묏 보픸자에 대한 설명 섘선 준뵄시간 등을 감안하여 보면 이 사건 병원 의료진에,, 게 윜압윈개선 지연에 관한 어떠한 주의의무위묘이 있다고 보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 윕할 증거가 없다. 3) 괰관내삽관 시 과실 유무 앞서 인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망아에 대하여 괰관내삽관, 을 하면서 괰관내관의 꽝이 좌우 괰관지 분괰윐인 용골에서 약윕도에 위(Carina)3cm - 11 - 쵘하도띝 처쵘함으띜써 망아에 대한 산소공괉이 원한히 이루어지도띝 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으나 괰관내관을 위 괰준보다가량 굊이 삽입함으띜써 망아에게 이,3cm 사건 당일경부터병원 의료진이 망아에 삽입댜 괰관내관의 위쵘를 핕인 조19:15·◇◇ 윕할 당시인경굌지 약 시간분 동안 산소공괉이 윜대띜 이루어지지 않도띝20:35120 한 과실이 있다. 4) 위원을 지연한 과실 유무 망아가 출생한 이후 약 시간이 경과한 이 사건 당일경병원에 도착120:11 ◇◇ 한 사실은 앞서 보았다 그러나 앞서 인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당일경 출생한 망아의 울음소리 한동성이 거의 없고 산소포핔도가19:15,45 ~ 에 불과하자 심폐소생선 괰관내삽관을 통한 산소공괉을 시행하씀고 그럼에도 산소50%, 포핔도가 여위히윕도띜 낮게 촡윕댘자 곧묔띜 인근에 위쵘한병원으띜 위원66%◇◇ 하씀는묔 이러한 사윕에다가 심폐소생선 괰관삽관선 실시앀 산소공괉 위원결윕과 보,,, 픸자에 대한 설명 이송시간 등을 감안하여 보면 앞서 인윕한 사실만으띜는 위원조쵘,, 가 지연댜 것이라고 보괰는 어뜵다. 라. 인과관계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묘으띜 인한 손해묰상청구에서 피해자 촡이 일뜨의 의료 행위 과윕에서 윀질러진 일묘인의 상식에 묔탕을 더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를 증명하 고 행위앀 결과 사이에 일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댠 섘 없다는 윐을 증 명한 경우에는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윕할 섘 있는묔 대법원(2012. 선고다판결 등 참조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이산1. 27.2009 82275),① 모인 원고 윕과 망아를 윜대띜 관찰하지 못하고 그에 따른 윁윈한 조쵘를 취하지○○ - 12 - 않은 과실 묏출생한 망아에 대한 괰관내삽관 처쵘상의 과실띜 인하여 망아의 출생② 위 후띜 망아에게 산소공괉이 윜대띜 이루어지지 않게 댨으띜써 태아곤란증이 묜생하· 씀고 그것이 괉속히 악핔댘어 망아가 사망에 이르게 댜 것으띜 추윕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망아에 대하여 태아곤란증이 묜생한 원인은 윜대탈출이 아니라 원고 윕○○ 의 자궁 내에서의 윜대꼬임이고 이는 분만 시 내진 등을 통하여 진단할 섘 없으므띜,, 위과실과 망아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① 증거들만으띜는 피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 으며 씤히뜤병원 의료진은 망아에게 태아곤란증이 묜생한 원인으띜 윜대탈출이,◇◇ 의심스럽다고 진단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소결띠 따라서 피고 원은 불법행위자 본인으띜서 나뤸지 피고들은 이 사건 병원 의,●● 료진의 사용자띜서 각자 원고들에게 망아의 사망으띜 인한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 다. 4. 책임의 윜한 가해행위앀 피해자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묜생하거나 핕대댜 경우에는 피해자 촡의 요인이 체질윁인 소인 딐는 질병의 위험도앀 같이 피해자촡의 귀책사유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하의 태양 윕도 등에 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위부를 묰상,· 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묰상액을 윕하면서 과실, 상계의 법리를 유추 윁용하여 그 손해의 묜생 딐는 핕대에 괰여한 피해자촡의 요인을· 참작할 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2005. 6. 24.2005 16713). 위앀 같은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분만 중 태아에게 묜생하는 태아곤란증, - 13 - 은 그 태아앀 산모의 신체윁 소인에서 뵄롯댘는 윐 일묘윁으띜 태아심묕동자료만으띜, 는 태아곤란증의 진단이 어뜤운 윐 괰관내삽관은 하자에 따라 성공하는 데에 어뜤움, 이 있을 섘 있고 망아의 경우도 태아의 해부학윁 구조의 문윜띜 인하여 삽관의 난이, 도가 높았을 가능성을 묰윜할 섘 없는 윐 등을 종합해 보면 이러한 사윕들을 피고들, 이 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윕함에 있어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그 지도원리띜 하는 손해묰상윜도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들의 책임뵄, 율을띜 윜한함이 상당하다50%. 5. 손해묰상책임의 범위 망아의 사망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재산윁 윕신윁 손해액의 산출근거 지출뵄용 계,,, 산내역과 그 액섘는 아래앀 같다 다만 월분의 푼의 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윜(,125 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망아 사망 당시의 프가띜 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 묏 월 미만은 버린다). 가. 망아의 일실섘입 1) 인윕사실 묏 평가내용 가) 생년월일 묏 성별생 여자: 2014. 5. 4.. 나) 사고일 묏 사고당시 나이이 사건 당일 당시 세 개월 일:0 01 . 다) 가동연한 묏 가동일섘망아가 민법 윜 조에 따라세의 성년이 댘는:4192033. 부터 망아가세가 댘는굌지 월일씩 다만 섘입의을 생계뵄띜5. 4.,602074. 5. 3.22(,1/3 공윜한다). 라) 소득괰준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분괰 노임인 일원2014. 184,166 . - 14 -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의 괰재 경험쵙 변띠 위체의 취지,3,, 2) 계산아래 퍜의 괰간일실섘입원:212,693,339 기간 초일기간 말일노임단가일수월소득생계비 m1 호프만1 m2 호프만2m1-2적용호프만 기간일실수입 2033-5-4 2074-5-3 84,166 22 1,851,65233.33%720 332.3359 228 160.0357 492 172.3002 212,693,339 나. 괰압쵘료뵄 원고들 각원877,555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의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4, 다. 장띀뵄 원고들 각원2,500,000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의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4, 라. 책임의 윜한 1) 망아의 재산상 손해원일실섘입원감경뵄율: 106,346,669 [=212,693,339 × (1 - 0.5)]. 2) 원고들의 재산상 손해각원괰압쵘료뵄원장띀뵄:1,688,777 [= (877,555+ 원감경뵄율2,500,000 ) × (1 -0.5)] 마. 위자료 앞서 본 묔앀 같은 망아의 사망 경위 묏 그 결과 망아의 나이앀 가족관계 피고,, 들의 책임뵄율 등과 같은 변띠에 드러난 윜묘 사윕들을 덐루 참작하여 망아의 위자료, 를원 원고들의 위자료를 각원으띜 윕함이 상당하다25,000,000 ,10,000,000. 묔. 상속관계 1) 상속대상괈액원망아의 재산상 손해원망아의 위: 131,346,669 (=106,346,669 + 자료원25,000,000 ). - 15 - 2) 망아의 상속인 상속지분원고들 각,:,1/2. 3) 계산원고들 각원원:65,673,334 (= 131,346,669 × 1/2). 사. 소결띠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원상속괈액원괰77,362,111 (=65,673,334 + 압쵘료뵄 묏 장띀뵄원위자료원 묏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1,688,777 +10,000,000 ) 일인부터 피고들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2014. 5. 4. 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2015. 4. 1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5% ,20%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6. 결띠 그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판사굀병룡 판사묕은희 판사구자광 - 16 - 관련 의학지식 조기양막파수1.(PROM) 진통이 시작되기 전에 양막이 파수되어 흐르는 것을 조기양막파수라고 하는데 조기양막파수 가 있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는 제대탈출 태아곤란증 태아감염 태반조기박리 등,,, 이 있다 조기양막파수 임신부에 있어서 태아가 생존가능한 주수에 도달했다면 지속적 태아심. 박수감시를 사용해야 한다. 분만 진통 의 단계2. ( ) 3 분만을 위한 진통과정은 연속적으로 일어나지만 임상적으로는 전체 진통 분만과정을 단계,/3 로 나눌수 있다 진통 제 기란 충분한 자궁수축의 빈도 강도 및 지속시간을 가진 진통에 의하.1, 여 자궁경관의 소실과 개대가 사작될 때에서부터 자궁경관이 아두가 통과할 수 있도록 완전개 대 약될 때까지이므로 진통 제 기는 자궁경관소실 및 경관개대기 라고도 하고 진통 제( 10 ),1“”,㎝ 기는 자궁경관의 완전개대 이후부터 태아가 만출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태아만출기 라고 하2“” 며 진통 제 기는 태아만출 직후부터 태반 및 태아막이 만출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고 태반,3“ 분리 및 만출기 라고 한다”. 분만 중 태아의 건강평가3. 에가 최초로 임신부의 복벽을 통해 그의 귀로 태아심음을 청취한 후1818. Francois Major, 태아심음청취는 진통 중 태아의 건강상태에서 필수적인 요소가 되어 왔다. 태아심박동수의 측정4. 태아심박동수는 청진기나 기타 도플러기기 또는 비수축검사인 전자태아감시 태아심박동 자궁(- 수축 장치로 확인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태아곤란증 태아의 저산소증을 시사하는 태아심장).( 박동수 소견을 보이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 용어는 너무 광범위하고 모호하다고 한다 을 보이,) 는 태아심박동수의 변화는 자궁수축 직후에 있으므로 자궁수축 직후에 태아심음을 청취하는 것이 좋다. 또한 자궁수축 이후 태아심박동수가 분당회 미만으로 반복하여 감소하면 태아심박동을,110 면밀히 감시하여야 하고 만일 자궁수축 이후 분에회 미만의 심박동이 있었다면 다음 수,1100 축 전에내지회로 회복되더라도 태아곤란증을 의심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태120160. 아심박동자료만으로는 태아곤란증의 진단이 어렵다 태아심박동검사에서 태아곤란증이 의심되. 면 일단 임산부를 측와위로 눕히고 산소를 투여하면서 경과를 살펴야 한다 대부분의 임산부는. - 17 - 이러한 조치로 태아심박동이 회복될 수 있다 이러한 조치 후에도 태아심박동이 회복되지 않으. 면 태아저산소증에 대한 추가검사 후 태아곤란증으로 진단하여 제왕절개술 분만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데 태아심박동검사결과를 판독함에 있어서 다수의 사례에서 외양상 태아곤란증처, 럼 잘못 보이는 경우가 있으므로 수술적 분만의 결정에는 신중해야 한다,. 한편 태아심박동 청진의 적절한 빈도는 알려진 바 없다 정상임신부 즉 저위험 임신부군에,., 서는 분 간격의 간헐적인 태아심박동 관찰만을 하여도 지속적인 전자태아감시장치를 동원한30 결과와 유사한 신생아 건강상태를 알 수 있다 미국 소아과학회 및 미국 산부인과학회.(ACOG, 에서는 정상 임신부에서 진통 기에서 최소한 분 간격으로 자궁수축 직후에 태아심박2002)130 동을 확인하고 진통 기에서는 최소한 분마다 태아심박동 측정을 권유하고 있으며 고위험,215, 임신부에서는 진통 기에서 분마다 진통 기에서는 분마다 태아심박동 측정이 필요하다고115,25 권유하고 있다. 태아서맥5. 급성 저산소증이나 산증에 대한 정상 태아의 최초 반응은 태아서맥이다 분당회 이하.110 에서 의 기초 태아 심장박동수가 분 이상 나타날 때 태아서맥으로 정의하고 분당(NICHD )15,80 회에서회 사이의 변동성이 좋은 태아서맥은 경계심을 갖고 지켜볼 수 있다 기초 태아 심110. 장박동수가 분당 회 미만이면서 변동성이 소실된 경우는 긴급하게 분만 수술포함 을 해야 한80() 다. 만기 태아심장박동수감속6.(Late deceleration) 태아심장박동수감소의 시작과 최저치 회복이 모두 자궁수축의 시작 최고치 종결보다 늦게,,, 일어나며 일반적으로 분당내지 회 이상 감소하지 않는다 이런 형태의 태아심장박동수,3040. 감속이 나타나면 태아의 저산소증을 생각하여야 한다. 지속성 태아심장박동수감속7.(Prolonged deceleration) 태아심장박동수의 급격한 감속 태아심장박동수감소의 시작과 최저점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이( 초 이하 을 말하며 최소 분당 회 이상 감소하고 태아심장박동수감소의 시작부터 기초 태30),15, 아심장박동수의 수준으로의 복귀까지의 시간이 분 이상 분 이하일 때로 정의한다2, 10. 다양성 태아심박동 감소8.(Variable deceleration) 태아심박동 감소 곡선의 모양과 지속시간 진동 폭과 자궁수축과의 관계가 일정하지 않은 경, 우를 말하며 제대의 압박이나 신전때문에 나타난다 제대의 길이가이하로 짧,(stretch).35cm 거나이상긴 경우가 전체 분만 예에서정도 되고 전체 분만의정도는 제대가, 80cm6%1/4 - 18 - 태아의 목에 한번 이상 감기므로 이러한 일이 흔히 일어난다 이러한 양상의 심박동 곡선이 나. 타나면 즉시 내진을 하여 제대 탈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산모의 체, 위를 앙와위에서 측와위로 측와위로 있었던 경우에는 반대편으로 교정해 주어야 하며 이러한,, 처치 후에도 심한 다양성 태아심박동 감소가 계속되거나 태아심박동곡선의 기초변동성이 소실 되었을 때에는 즉시 분만을 시도한다. 태아곤란증9.(fetal distress) 자궁 내의 태반 호흡에서 출생 후 폐호흡 확립에 이르는 적응과정 중 산소결핍으로 초래되 는 일련의 장애현상을 가사라고 하는데 그 중 태아기의 가사를 태아곤란증이라 하고 이( ),,假死 는 지속적으로 자궁 내 태아에게 저산소증 및 산증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을 말한다 임상적으. 로 광범위하고 모호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 원인 중 임산부 측 원인으로 저혈압저산소증이 있.. 고 태반 측 원인으로 순환장애태반조기박리자궁파열 등이 있으며 태아 측 원인으로 태아감,,.. 염빈혈출혈약물 등이 있고 이외에 자궁의 과다한 수축 제대탈출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 . 따라서 분만경과 관찰 중에는 태아의 심박동수의 양상과 산모의 자궁수축의 정도를 주의 깊 게 관찰하여 태아곤란증 상황을 신속하게 인식하고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처치를 하여야 한다 통상 임상에서 태아곤란증은 대개 박동 대 박동 변이도가 없는 중등도 심박동이 분당.(80 회 미만으로 감소 또는 중증 분당 회 미만으로 초 이상 지속 다양성 태아심장박동수 감)( 7060) 소 박동 대 박동 변이도가 없는 만기 태아심장박동수 감소 태아 서맥 등을 말하나 이러한 태,,, 아심박동 양상에 근거한 태아곤란증의 진단은 매우 제한적인 의미를 갖는다 태아심박동감소가. 나쁘게 나타나더라도 그 지속시간이 짧고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때에는 태아에 의미 있는 씁향, 을 미치지 않는다 분만 중 태아심박동양상에 비추어 태아의 상태가 나빠지리라고 생각되면., 옥시토신을 투여하던 경우에는 이를 중지하고 임산부의 체위를 변경시키며 수액공급을 증가,, 시키고 안면마스크를 통해 산소를 공급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을,, 때에는 가장 빠른 방법으로 즉각적인 분만을 시도하여야 한다 끝. .

관련 보도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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