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39주 3일 산모에게 무통주사를 놓은 뒤 혈압과 태아 심박동 관찰을 소홀히 하고 응급제왕절개를 늦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단119601 민사 사건(2015년 5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민법 제756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임신 39주 3일이던 원고가 2013. 6. 13. 피고 병원(OO지역 산부인과)을 찾아 진찰을 받은 결과 자궁문이 열려 있어 태아 모니터링 검사를 받은 뒤 그대로 입원했다.
- 같은 날 15:00경 양막이 파열되자 의료진은 15:50경 간호사에게 무통주사 약물을 넣게 했고, 18:00경 자궁문이 6㎝ 열린 상태에서 담당 의사는 30분 뒤 추가 주사를 넣으라고 지시한 뒤 퇴근했다.
- 18:30경 자궁문이 6~7㎝로 열리고 태아 심박동이 분당 127회이던 상태에서 간호사가 2차 무통주사 약물을 주입했는데, 그 뒤 19:00경까지 혈압이나 태아 심박동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 19:00경 태아 심박동이 분당 50~58회로 뚝 떨어져 태아곤란증 소견이 보였고, 산소와 수액 공급, 체위 변경을 했지만 19:05경에도 분당 68~70회에 그쳐 간호사가 당직 의사에게 보고했다.
- 당직 의사는 19:15경 초음파로 태아곤란증을 진단하고 응급제왕절개를 결정했으나, 19:40경 태아는 3.015kg 남아로 사산된 상태로 분만됐다.
- 원고(산모)와 배우자인 원고가 의료진과 사용자인 병원장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임신 39주 3일째 되던 날 피고 병원에 입원한 원고가 분만 중 무통주사(경막외 마취)를 맞았는데, 의료진이 주사 후 혈압과 태아 심박동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고 태아곤란증을 늦게 진단해 응급제왕절개까지 지연되면서 태아가 사산되는 일이 벌어졌다. 원고들은 의료진과 병원장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고, 법원은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의료사고에서 환자 쪽이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과실이 의심되는 의료행위와 그 결과를 입증하고 다른 원인이 없다는 점까지 보이면, 의료진이 자기 과실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2002다3822 등)의 기준을 적용했다.
- 사고 전까지 산모와 태아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2차 무통주사 직후까지도 태아 심박동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 무통주사(경막외 마취)는 혈압 저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충분한 수액 공급과 혈압 체크, 태아 심박동의 면밀한 관찰이 필요한데도, 의료진은 2차 주사 후 수액 공급과 혈압 측정을 하지 않았고 주사 후 30분 동안 태아 심박동을 관찰했다는 자료도 없었다.
- 태아는 2차 주사 후 30분 만에 심한 서맥(심박동 저하)을 보였고, 태아곤란증이 확인된 때로부터 40분가량 지나서야 제왕절개가 이뤄진 점 등이 인정됐다.
- 이에 법원은 의료진의 경과관찰 소홀과 응급분만 지연을 과실로 인정하고, 사용자인 병원장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무통주사 같은 분만 진통 처치 뒤에는 혈압과 태아 심박동을 꼼꼼히 살피고, 태아곤란증이 보이면 곧바로 응급분만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의료진이 관찰과 처치를 게을리해 태아가 사산에 이르면 병원이 위자료 등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는 판단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임신 후 정기검진을 받다가 분만 중 태아 상태가 나빠지자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으나 신생아가 태변흡입증후군 등으로 사망함
임신부가 분만 중 흡입분만을 시도한 뒤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았으나 신생아가 머리 출혈로 사망함
분만 중 태아심박동 감소 등 이상 징후가 있었는데도 의료진이 적절히 대응하지 않아 신생아에게 뇌성마비가 발생함.
미숙아에게 위관수유를 하면서 잔류량 증가와 위액 내 핏덩어리에도 수유량을 줄이지 않고 그대로 유지함
출생체중 1.2kg 미숙아를 집중보육하면서 출생 후 4~6주 사이 안저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생후 9주가 넘어서야 처음 검사함
자궁내 물혹 제거 수술 중 좌측 요관이 손상되어 결국 좌측 신장을 제거함
원고가 복강경 담낭절제술 중 신장 정맥 손상으로 우측 신장 절제술을 받음.
복통을 호소한 젊은 여성 환자를 급성 골반염으로 진단하고 약 10일간 항생제 치료만 하다 충수돌기염 진단과 수술을 늦춤
복부성형술과 추가 수술을 받은 뒤 복부에 심한 흉터와 배꼽 변형이 생겨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더 이상 자녀를 원하지 않아 정관절제술을 받았으나 이후 아내가 임신·출산하자, 수술 전 임신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며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병원 의료진이 환자의 오른쪽 위팔 혈관 연결 수술을 전신마취로 진행했고, 수술 뒤 환자에게 폐렴이 발생했습니다.
폐암 의심 진단을 받고 조직검사를 받던 중 출혈이 발생했으나 응급처치가 지연되어 환자가 사망함.
임신 의심 증상으로 병원에서 소파수술을 받은 후 자궁외임신으로 나팔관 절제 개복수술을 받은 환자가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남성불임증과 사정장애 등의 합병증이 발생함.
피고 병원에서 다발성 간농양 환자에게 경피적 배액술과 항생제 치료를 시행했으나, 배액 실패와 적절치 않은 전원 조치로 인해 환자가 사망함.
임신 3개월인 원고가 시험 감독 중 진통을 느껴 조퇴를 요청했으나 피고 교감이 반복적으로 불허하고 차량으로 가로막았다.
조산원 운영자가 출산 직후 요청에 따라 채취한 제대혈을 관리 부주의로 분실했다.
일반 산부인과 병원에서 분만 중 의대생들이 산모와 가족의 동의 없이 분만 과정을 참관함.
임신 38주 산모가 의원에 입원해 분만을 기다리던 중 태아 심박동수가 급락했으나 적절한 조치가 지연됨
분만 중 태아곤란증 징후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출생 후 기관내삽관을 과도하게 깊이 넣어 신생아가 숨지게 함
임신 40주에 분만 제1기 무리한 푸싱과 흡입분만 시도로 태아 사망 및 산모 회음부 열상 발생
의료진이 분만 중 태아심박동 감시를 소홀히 하고 옥시토신을 부적절하게 투여하여 신생아가 태아곤란증으로 사망함
의료진이 태아 심박동을 충분히 관찰하지 않아 제왕절개술이 지연되고 신생아가 뇌성마비에 걸림
원고 1이 호흡곤란으로 병원 응급실에 방문했으나 방사선촬영과 입원을 거부해 치료가 지연됨.
둔위 태아를 질식분만으로 낳다가 아두가 산도에 걸려 분만이 지체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흡입분만을 받는 과정에서 흡입컵을 머리 측두부에 부착하고 견인함.
쌍태아 임신 중 한쪽 태아 사망 상태에서 제왕절개로 생존 태아를 분만함.
산전 초음파에서 거대아 가능성을 확인하고도 추가 검사와 적절한 분만 조치를 소홀히 함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에게 동맥라인을 유지하면서 혈류 이상을 제대로 확인·관리하지 않아 왼손 괴사와 절단에 이르게 함
생후 5일 신생아가 황달 치료를 위해 입원한 상태에서 수유 30분 후 정맥주사를 맞은 직후 청색증과 기도폐색이 발생했고, 의료진이 응급처치 후에도 산소포화도가 회복되지 않았는데도 상급병원 전원을 약 1시간 30분가량 늦춘 사건.
하복부 통증과 흑색변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왔으나 임신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소변 임신 검사를 하지 않아 자궁외 임신 진단이 늦어짐
임신 중 산전 진찰에서 혈압 상승과 단백뇨 소견이 반복됐는데도 입원이나 약물 처치 없이 통원 관리만 권고함
유도분만 중 태아곤란증이 발생했으나 제왕절개를 적시에 시행하지 않아 뇌성마비 장애가 발생함.
조산사가 자연분만 중 태변 착색이 관찰된 신생아를 응급처치하고, 산모는 이후 뇌성마비 진단을 받음
임산부가 산부인과에서 분만하던 중 태아가 탯줄이 목에 감긴 상태로 태어나 뇌 손상을 입자, 원고 측이 병원과 의사들의 분만 과정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수유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영아에게 의료진이 정맥주사를 연결하던 중 토사물 흡인으로 호흡정지가 발생했다.
신생아에게 주사바늘을 삽입하기 전에 분유 역류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분유가 폐로 흡입되게 함
양악수술 후 호흡곤란을 호소했으나 의료진이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하지 않아 뇌손상이 발생함.
척추협착증 수술 중 부정맥이 세 차례 발생한 환자를 중환자실로 옮긴 직후 심정지가 왔으나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늦게 시행함
임신성 당뇨가 의심되는 상태에서 척추마취 하 제왕절개 수술을 받던 중 프로포폴을 투여받고 경과관찰이 소홀해져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음
미숙아로 태어난 아기에게 인공계면활성제를 투여하며 흡입산소농도를 40%로 유지해 치료하고 진료비를 청구함
원고 3이 피고 병원에서 분만 중 견갑난산이 발생해 신생아 원고 1이 상완신경총 마비 장애를 입음.
임신 중 초음파 검사에서 태아의 이상 가능성을 발견하고도 추가 유전자 검사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병원 의료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산모의 태아심장박동이 떨어지자 응급 제왕절개술을 시행했으나, 혈액응고검사 결과를 확인하지 않아 과다출혈을 진단하지 못함.
소아과 전문의가 고열과 개 짖는 기침 증세를 보인 영아를 크룹으로 진단하고 귀가시켰다.
68세 여성이 심한 골다공증과 흉추 압박골절로 병원에서 풍선척추성형술과 신경차단술을 받은 직후 요통을 호소했으나, 의료진이 이틀 뒤에야 CT 촬영을 하는 등 경과관찰을 소홀히 함.
모야모야병 수술 전 조영술 검사를 받으면서 검사 과정과 위험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요구함.
두 살배기 아이가 기침 증상을 보였는데도 간단한 청진기 검사만으로 전신마취를 강행하고, 마취 중 기관지 경련이 발생하자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신경 손상으로 마미증후군 등 장애를 겪음.
원고가 척추 수술 후 뇌경색으로 인해 심각한 장애를 입음.
1세 아기가 구토와 설사 증세로 의원과 병원에서 치료받았으나 적절한 검사와 치료 없이 증상이 악화됨.
고도비만으로 척추마취가 어려워지자 프로포폴·펜타닐 정맥마취로 변경하여 수술을 진행함.
원고가 피고 의료기관에서 종괴를 자궁근종으로 오인 진단받고 자궁적출술을 받은 뒤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병원의 진료 과실로 자녀가 사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의사가 환자의 요추~천추 부위에 추간판 제거 및 인공 디스크 삽입 수술을 시행함
뇌동맥류 결찰술을 받은 환자에게 수술 뒤 뇌부종·출혈과 뇌손상이 생기고, 마비와 인지기능 장애가 남음
수술 중 발생한 의료사고로 원고A가 부상을 입고 영구 후유장해 23%가 남아 일실수입과 치료비 등의 손해를 주장했다.
교통사고 후 오른쪽 엄지손가락 인대 손상 부위를 잘못 진단받아 다른 부위에 수술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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