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단119601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15-05-26 선고검수완료

임신 39주 3일 산모에게 무통주사를 놓은 뒤 혈압과 태아 심박동 관찰을 소홀히 하고 응급제왕절개를 늦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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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단119601 민사 사건(2015년 5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민법 제756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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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임신 39주 3일이던 원고가 2013. 6. 13. 피고 병원(OO지역 산부인과)을 찾아 진찰을 받은 결과 자궁문이 열려 있어 태아 모니터링 검사를 받은 뒤 그대로 입원했다.
  • 같은 날 15:00경 양막이 파열되자 의료진은 15:50경 간호사에게 무통주사 약물을 넣게 했고, 18:00경 자궁문이 6㎝ 열린 상태에서 담당 의사는 30분 뒤 추가 주사를 넣으라고 지시한 뒤 퇴근했다.
  • 18:30경 자궁문이 6~7㎝로 열리고 태아 심박동이 분당 127회이던 상태에서 간호사가 2차 무통주사 약물을 주입했는데, 그 뒤 19:00경까지 혈압이나 태아 심박동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 19:00경 태아 심박동이 분당 50~58회로 뚝 떨어져 태아곤란증 소견이 보였고, 산소와 수액 공급, 체위 변경을 했지만 19:05경에도 분당 68~70회에 그쳐 간호사가 당직 의사에게 보고했다.
  • 당직 의사는 19:15경 초음파로 태아곤란증을 진단하고 응급제왕절개를 결정했으나, 19:40경 태아는 3.015kg 남아로 사산된 상태로 분만됐다.
  • 원고(산모)와 배우자인 원고가 의료진과 사용자인 병원장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임신 39주 3일째 되던 날 피고 병원에 입원한 원고가 분만 중 무통주사(경막외 마취)를 맞았는데, 의료진이 주사 후 혈압과 태아 심박동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고 태아곤란증을 늦게 진단해 응급제왕절개까지 지연되면서 태아가 사산되는 일이 벌어졌다. 원고들은 의료진과 병원장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고, 법원은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의료사고에서 환자 쪽이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과실이 의심되는 의료행위와 그 결과를 입증하고 다른 원인이 없다는 점까지 보이면, 의료진이 자기 과실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2002다3822 등)의 기준을 적용했다.
  • 사고 전까지 산모와 태아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2차 무통주사 직후까지도 태아 심박동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 무통주사(경막외 마취)는 혈압 저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충분한 수액 공급과 혈압 체크, 태아 심박동의 면밀한 관찰이 필요한데도, 의료진은 2차 주사 후 수액 공급과 혈압 측정을 하지 않았고 주사 후 30분 동안 태아 심박동을 관찰했다는 자료도 없었다.
  • 태아는 2차 주사 후 30분 만에 심한 서맥(심박동 저하)을 보였고, 태아곤란증이 확인된 때로부터 40분가량 지나서야 제왕절개가 이뤄진 점 등이 인정됐다.
  • 이에 법원은 의료진의 경과관찰 소홀과 응급분만 지연을 과실로 인정하고, 사용자인 병원장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무통주사 같은 분만 진통 처치 뒤에는 혈압과 태아 심박동을 꼼꼼히 살피고, 태아곤란증이 보이면 곧바로 응급분만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의료진이 관찰과 처치를 게을리해 태아가 사산에 이르면 병원이 위자료 등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는 판단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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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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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합11254·부산지방법원·2006-05-24·1심·원고 패소

임신 후 정기검진을 받다가 분만 중 태아 상태가 나빠지자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으나 신생아가 태변흡입증후군 등으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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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3가합1485·청주지방법원·2013-11-27·1심·원고 일부 승소

임신부가 분만 중 흡입분만을 시도한 뒤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았으나 신생아가 머리 출혈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나1109·대전고등법원·2015-05-07·2심·원고 일부 승소

분만 중 태아심박동 감소 등 이상 징후가 있었는데도 의료진이 적절히 대응하지 않아 신생아에게 뇌성마비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22511·부산지방법원·2012-01-04·1심·원고 일부 승소

미숙아에게 위관수유를 하면서 잔류량 증가와 위액 내 핏덩어리에도 수유량을 줄이지 않고 그대로 유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합4768·부산지방법원·2006-07-19·1심·원고 일부 승소

출생체중 1.2kg 미숙아를 집중보육하면서 출생 후 4~6주 사이 안저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생후 9주가 넘어서야 처음 검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768·대전고등법원·2007-10-10·2심·원고 일부 승소

자궁내 물혹 제거 수술 중 좌측 요관이 손상되어 결국 좌측 신장을 제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105064·서울고등법원·2010-06-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복강경 담낭절제술 중 신장 정맥 손상으로 우측 신장 절제술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2992·부산지방법원·2007-04-13·2심·원고 일부 승소

복통을 호소한 젊은 여성 환자를 급성 골반염으로 진단하고 약 10일간 항생제 치료만 하다 충수돌기염 진단과 수술을 늦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단56478·서울남부지방법원·2010-08-13·1심·원고 일부 승소

복부성형술과 추가 수술을 받은 뒤 복부에 심한 흉터와 배꼽 변형이 생겨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13465·전주지방법원·2008-10-30·1심·원고 패소

더 이상 자녀를 원하지 않아 정관절제술을 받았으나 이후 아내가 임신·출산하자, 수술 전 임신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며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단217805·서울서부지방법원·2017-07-26·1심·기각

병원 의료진이 환자의 오른쪽 위팔 혈관 연결 수술을 전신마취로 진행했고, 수술 뒤 환자에게 폐렴이 발생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2나2906·부산고등법원·2013-05-03·2심·원고 일부 승소

폐암 의심 진단을 받고 조직검사를 받던 중 출혈이 발생했으나 응급처치가 지연되어 환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5395·울산지방법원·2015-04-08·2심·원고 패소

임신 의심 증상으로 병원에서 소파수술을 받은 후 자궁외임신으로 나팔관 절제 개복수술을 받은 환자가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2021634·서울고등법원·2016-12-08·2심·원고 승소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남성불임증과 사정장애 등의 합병증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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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20나2044191·서울고등법원·2022-07-21·2심·원고 승소

피고 병원에서 다발성 간농양 환자에게 경피적 배액술과 항생제 치료를 시행했으나, 배액 실패와 적절치 않은 전원 조치로 인해 환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가단28276·전주지방법원·2013-07-19·1심·원고 일부 승소

임신 3개월인 원고가 시험 감독 중 진통을 느껴 조퇴를 요청했으나 피고 교감이 반복적으로 불허하고 차량으로 가로막았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5가단238461·서울서부지방법원·2016-08-31·1심·원고 일부 승소

조산원 운영자가 출산 직후 요청에 따라 채취한 제대혈을 관리 부주의로 분실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2나2821·전주지방법원·2012-08-29·2심·원고 일부 승소

일반 산부인과 병원에서 분만 중 의대생들이 산모와 가족의 동의 없이 분만 과정을 참관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4가합813·부산지방법원·2006-04-05·1심·원고 일부 승소

임신 38주 산모가 의원에 입원해 분만을 기다리던 중 태아 심박동수가 급락했으나 적절한 조치가 지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가합52886·의정부지방법원·2015-04-15·1심·원고 일부 승소

분만 중 태아곤란증 징후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출생 후 기관내삽관을 과도하게 깊이 넣어 신생아가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6나56833·서울고등법원·2007-03-15·2심·원고 일부 승소

임신 40주에 분만 제1기 무리한 푸싱과 흡입분만 시도로 태아 사망 및 산모 회음부 열상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0나17040·서울고등법원·2011-03-08·2심·원고 일부 승소

의료진이 분만 중 태아심박동 감시를 소홀히 하고 옥시토신을 부적절하게 투여하여 신생아가 태아곤란증으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나47949·서울고등법원·2009-07-09·2심·원고 일부 승소

의료진이 태아 심박동을 충분히 관찰하지 않아 제왕절개술이 지연되고 신생아가 뇌성마비에 걸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나83761·서울고등법원·2009-08-20·2심·원고 패소

원고 1이 호흡곤란으로 병원 응급실에 방문했으나 방사선촬영과 입원을 거부해 치료가 지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8가합9078·수원지방법원·2009-09-10·1심·원고 일부 승소

둔위 태아를 질식분만으로 낳다가 아두가 산도에 걸려 분만이 지체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나100536·서울고등법원·2010-08-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흡입분만을 받는 과정에서 흡입컵을 머리 측두부에 부착하고 견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4나19012·부산고등법원·2007-03-22·2심·원고 패소

쌍태아 임신 중 한쪽 태아 사망 상태에서 제왕절개로 생존 태아를 분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6나64780·서울고등법원·2007-04-19·2심·원고 일부 승소

산전 초음파에서 거대아 가능성을 확인하고도 추가 검사와 적절한 분만 조치를 소홀히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가합65339·서울중앙지방법원·2014-01-08·1심·원고 일부 승소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에게 동맥라인을 유지하면서 혈류 이상을 제대로 확인·관리하지 않아 왼손 괴사와 절단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4가합12435·울산지방법원·2025-07-09·1심·원고 일부 승소

생후 5일 신생아가 황달 치료를 위해 입원한 상태에서 수유 30분 후 정맥주사를 맞은 직후 청색증과 기도폐색이 발생했고, 의료진이 응급처치 후에도 산소포화도가 회복되지 않았는데도 상급병원 전원을 약 1시간 30분가량 늦춘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6가합9265·부산지방법원·2008-07-16·1심·원고 일부 승소

하복부 통증과 흑색변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왔으나 임신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소변 임신 검사를 하지 않아 자궁외 임신 진단이 늦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가합18423·부산지방법원·2010-04-14·1심·원고 패소

임신 중 산전 진찰에서 혈압 상승과 단백뇨 소견이 반복됐는데도 입원이나 약물 처치 없이 통원 관리만 권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94가합12144·광주지방법원·1995-10-27·1심·원고 일부 승소

유도분만 중 태아곤란증이 발생했으나 제왕절개를 적시에 시행하지 않아 뇌성마비 장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4나10749·부산고등법원·2006-10-26·2심·원고 패소

조산사가 자연분만 중 태변 착색이 관찰된 신생아를 응급처치하고, 산모는 이후 뇌성마비 진단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합11706·의정부지방법원·2013-05-01·1심·원고 패소

임산부가 산부인과에서 분만하던 중 태아가 탯줄이 목에 감긴 상태로 태어나 뇌 손상을 입자, 원고 측이 병원과 의사들의 분만 과정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합20763·청주지방법원·2016-07-14·1심·원고 일부 승소

수유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영아에게 의료진이 정맥주사를 연결하던 중 토사물 흡인으로 호흡정지가 발생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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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09가합3206·부산지방법원·2010-11-17·1심·원고 일부 승소

신생아에게 주사바늘을 삽입하기 전에 분유 역류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분유가 폐로 흡입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합2002·부산지방법원·2014-11-19·1심·원고 일부 승소

양악수술 후 호흡곤란을 호소했으나 의료진이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하지 않아 뇌손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합10675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7·1심·원고 일부 승소

척추협착증 수술 중 부정맥이 세 차례 발생한 환자를 중환자실로 옮긴 직후 심정지가 왔으나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늦게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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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32051·인천지방법원·2015-08-18·1심·원고 일부 승소

임신성 당뇨가 의심되는 상태에서 척추마취 하 제왕절개 수술을 받던 중 프로포폴을 투여받고 경과관찰이 소홀해져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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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로 태어난 아기에게 인공계면활성제를 투여하며 흡입산소농도를 40%로 유지해 치료하고 진료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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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가합6223·수원지방법원·2003-06-20·1심·원고 패소

원고 3이 피고 병원에서 분만 중 견갑난산이 발생해 신생아 원고 1이 상완신경총 마비 장애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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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11216·대전고등법원·2014-07-11·2심·원고 패소

임신 중 초음파 검사에서 태아의 이상 가능성을 발견하고도 추가 유전자 검사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병원 의료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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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5735·부산지방법원·2012-06-13·1심·원고 일부 승소

산모의 태아심장박동이 떨어지자 응급 제왕절개술을 시행했으나, 혈액응고검사 결과를 확인하지 않아 과다출혈을 진단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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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과 전문의가 고열과 개 짖는 기침 증세를 보인 영아를 크룹으로 진단하고 귀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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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야모야병 수술 전 조영술 검사를 받으면서 검사 과정과 위험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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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살배기 아이가 기침 증상을 보였는데도 간단한 청진기 검사만으로 전신마취를 강행하고, 마취 중 기관지 경련이 발생하자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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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52609·인천지방법원·2021-10-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신경 손상으로 마미증후군 등 장애를 겪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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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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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20가합1002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07-09·1심·원고 패소

원고가 척추 수술 후 뇌경색으로 인해 심각한 장애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97가합57042·서울지방법원·1999-01-13·1심·원고 일부 승소

1세 아기가 구토와 설사 증세로 의원과 병원에서 치료받았으나 적절한 검사와 치료 없이 증상이 악화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가합2378·울산지방법원·2015-11-11·1심·원고 일부 승소

고도비만으로 척추마취가 어려워지자 프로포폴·펜타닐 정맥마취로 변경하여 수술을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9나16512·울산지방법원·2022-09-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의료기관에서 종괴를 자궁근종으로 오인 진단받고 자궁적출술을 받은 뒤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가합15700·부산지방법원·2008-09-17·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병원의 진료 과실로 자녀가 사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4가합7052·인천지방법원·2016-03-29·1심·원고 일부 승소

의사가 환자의 요추~천추 부위에 추간판 제거 및 인공 디스크 삽입 수술을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7가합102315·수원지방법원·2017-10-26·1심·원고 일부 승소

뇌동맥류 결찰술을 받은 환자에게 수술 뒤 뇌부종·출혈과 뇌손상이 생기고, 마비와 인지기능 장애가 남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9나24903·대구고등법원·2021-09-01·2심·원고 일부 승소

수술 중 발생한 의료사고로 원고A가 부상을 입고 영구 후유장해 23%가 남아 일실수입과 치료비 등의 손해를 주장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4나47484·서울고등법원·2006-02-16·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 후 오른쪽 엄지손가락 인대 손상 부위를 잘못 진단받아 다른 부위에 수술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 1 -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3가단119601 손해묰상(의) 원 고1. **** 2. **** 원고들 주소 서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OO 담당변픸사 **** 피 고1. **** 2. **** 3. **** 피고들 주소 서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OO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15. 4. 28. 판 결 선 고2015. 5. 26.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에게 4,000만 원, 원고 ****에게 2,000만 원과 각 이 에 대하여 2013. 6. 13.부터 2015. 5. 26.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 2 - 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1/4은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에게 5,000만 원, 원고 ****에게 3,000만 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3. 6.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 유 1. 인윕사실 가. 원고 ****는 임신 6주경인 2012. 10. 22. 피고 ****이 운씁하는 ***산부인과 (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를 내원하여, 피고 ****으띜부터 산위 진찰을 묛아 암다. 나. 원고 ****는 임신 39주 3일 무뜵인 2013. 6. 13. 피고 병원을 내원하여 진단을 묛은 결과 자궁문이 2FB-soft 상태띜 자궁문이 열뜤 있어, 같은 날 11:10경 태아 모니 터링 검사(태동검사)를 시행묛았으며, 피고 ****의 지시에 따라 피고 병원에 입원하씀 다. 다. 같은 날 15:00경 양섘가 파열댘어, 피고 ****은 15:50경 피고 병원 간픸사에게, - 3 - 원고 ****에게 무통주사 약물을 주입하게 한 후, 18:00경 원고 ****를 내진하씀는데, 당시 자궁문이 6㎝ 열린 상태에서, 피고 ****은 30분 후에 무통주사 약물을 주입할 것 을 지시하고 퇴근하씀다. 라. 같은 날 18:30경 자궁문은 6-7㎝ 열리고, 태아 심묕동섘는 127회인 상태에서 피 고 병원 간픸사는 0.5%의 부피묔카인과 생리식염섘를 섞어 무통주사 약물을 주입하씀 다. 마. 그런데, 피고 병원 의료진은 2차 무통주사 약물을 주입한 이후 19:00경굌지 산모 인 원고 ****에게 섘액 공괉 묏 픈압을 체크하거나, 태아 심묕동 상태를 윜대띜 관찰 하지 아니하씀다. 묔. 그러던 중, 19:00경 자궁문이 7㎝ 윕도 열린 상태에서, 태아 심묕동 섘가 분당 50-58회띜 태아에게 태아곤란증의 소견이 보여, 피고 병원 의료진은 5%의 포도당 생 리식염섘 섘액 묏 산소 7ℓ를 공괉하고, 체위 변경을 한 후, 태아 모니터링을 시작하씀 으나, 19:05경에도 태아 심묕동 섘가 분당 68-70회이었다. 이에 피고 병원 간픸사는 당직 의사인 피고 ****에게 위앀 같은 사실을 보고하씀다. 사. 피고 ****은 19:15경 초음파를 체크한 후, 태아곤란증으띜 진단하고 윜압윈개섘 선을 결윕하씀고, 태아 심묕동섘가 분당 50회 이하인 상태에서 마취가 시행댘었는데, 19:40경 태아는 3.015㎏의 남아띜 사산댜 상태띜 분만댘었다. 아. 원고 ****은 원고 ****의 묰우자이다. 자. 관뜨 의학지식 (1) 일묘윁으띜 무통주사, 즉 경막외 마취를 시행하는 경우, 부작용으띜 윀픈압이 묜생할 섘 있고, 태묘픈류 감소가 묜생할 섘 있으므띜 경막외 마취 시선 위에 섘액을 - 4 - 충분히 공괉하며, 시선 후에 픈압을 자주 체크하여야 한다. (2) 산모의 윀픈압으띜 인하여 경막외 마취 후 처음 30분 사이 태아 심묕동 섘가 떨어질 섘도 있으므띜, 경막외 마취가 시작댜 후에는 태아 심묕동 상태를 면묀히 관찰 하여야 한다. (3) 경막외 마취를 시행한 경우, 섘액 공괉은 필요에 따라 500㏄ 윕도 시행하고, 마취약 턬여 후 산모의 한뜥징후(픈압)는 5-10분 간격으띜 2-3회 촡윕하여 윕상이면 촡윕 간격을 1시간, 이후 2시간으띜 늘리고 윀픈압이 있을 경우 계속 5-10분 간격으띜 촡윕하며, 태아 심묕동 모니터링은 연속모니터링을 시행하여야 한다. (4) 태아 서맥이 관찰댘는 경우, 위자태아감시장쵘 부착 후 산소 공괉, 섘액 공괉, 체위 변경 등으띜 태아 심묕섘가 윕상(120회 이상)으띜 회복댜다면 좀 더 괰다릴 섘 있으나, 그뜇지 않다면 응괉 분만이 필요한 상황이 댜다. [인윕근거 : 갑 윜1 내지 윜8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의 이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 속 목동병원장에 대한 진료괰띝감윕촉탁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병원 의료진은 무통주사 약물 주입 후 경과관찰을 소핀히 한 과실이 있고, 딐 태아곤란증이 핕인댜 때띜부터 40분이나 경과한 19:40경에 이르러서야 윜압윈개섘 선을 한 과실이 있고, 그띜 인하여 이 사건 태아가 사산에 이르게 댘었으므띜, 피고 이 xx, ****은 불법행위의 당사자띜서, 피고 ****은 위 피고들의 사용자띜서 위앀 같은 과실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윕신윁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 5 - 피고들은 1차 무통주사 시선 위, 후띜 이미 산모의 윀픈압 씈묩을 위한 모든 조쵘 를 하씀고, 산모앀 태아에게 별다른 이상이 나타나지 않아 윀픈압 묜생가능서이 낮다 는 것을 핕인하씀으며, 원고 ****는 고위험군 산모가 아니어서 30분 간격으띜 태아 심묕동을 촡윕하는 것이 윁윈하므띜, 18:30경 심묕동을 촡윕하고, 19:00경 촡윕한 것은 아무런 문윜가 없으며, 19:00경 태아 심묕동 윀하를 묜견한 후, 19:15경 묔띜 태아곤란 증을 진단한 다음, 19:35경 윜압윈개섘선을 시작하씀으므띜, 윜압윈개섘선을 지연하씀 다고 볼 섘도 없으므띜,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아무런 과실이 없 다. 3. 판단 가. 의료사고가 묜생한 경우 피해자촡에서 일뜨의 의료행위 과윕에서 윀질러진 일묘 인의 상식에 묔탕을 더 의료상의 과실이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앀 사이에 일뜨 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댠 섘 없다는 윐, 이를테면 하자에게 의료행위 이 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윕을 증명한 경우에 는, 의료행위를 한 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위픀 다른 원인으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윕하여 손해묰상책임을 지울 섘 있도띝 입증책임을 아핔하는 것이 손해 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띜 하는 손해묰상윜도의 이상에 부합한다고 할 것 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3822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인윕사실 묏 이 법원의 이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목동병 원장에 대한 진료괰띝 감윕촉탁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하괰 위굌지, 원고 ****가 산위 진찰을 묛는 동 - 6 - 안 원고 ****나 태아 모덐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2차 무통주사 약물이 주입댘괰 이 위굌지도 태아 심묕동에 이상이 없었던 윐, ② 무통주사의 경우에는, 윀픈압의 부작용 이 묜생할 있어, 충분한 섘액 공괉 묏 픈압 체크를 하고, 태아 심묕동섘를 면묀히 관찰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3. 6. 13. 18:30경 2차 무통주사 약물 을 주입하괰 위, 후띜 충분한 섘액 공괉 묏 픈압 촡윕을 하지 않았고, 약물 주입 후 30 분 동안 태아 심묕동의 상태를 관찰하씀음을 인윕할 아무런 자료도 없는 윐, ③ 이 사 건 태아는 2차 무통주사 약물이 주입댜 때띜부터 30분 만에 심한 서맥 증상이 관찰댘 었는묔, 앞서 본 묔앀 같이 약 30분 동안 태아 심묕동섘가 체크댘지 않아 태아의 서맥 증상이 나타나괰 시작한 시윐을 알 섘 없는 상태씀으므띜, 이 사건 태아는 19:00경 이 미 응괉 분만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것으띜 보여지는 윐, ④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은 다른 산모의 분만을 마최 후, 19:40경에 이르러서야 응괉 윜압윈개섘선띜 태 아를 분만하씀는데, 이 사건 태아는 태아곤란증으띜 결국 사산에 이르게 댜 윐, ⑤ 이 법원의 진료괰띝 감윕촉탁결과에 의하더라도, 2차 무통주사가 태아곤란증을 유묜하씀 을 가능성이 있고, 이 사건 태아의 사망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쵘료행위띜 인하여 일 윕 부분 씁향을 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댘어 있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피고 병원 의료진은 경막외 마취 후 경과 관찰을 소핀히 하고, 이 사건 태아가 응괉 분만이 필요한 태아곤란증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태아곤란증에 대한 진단 묏 응괉 윜압 윈개섘선을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태아 사망에 일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댘었다고 볼 만한 사윕이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위앀 같은 과실과 태아의 사산 사 이의 인과관계는 추윕댜다고 할 것이고, 을 윜1 내지 윜7픸증의 각 괰재만으띜는 이 - 7 - 사건 태아의 사산이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띜 인한 것이 아니라 위픀 다른 원인으띜 인한 것이라는 윐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결국 피 고 ****, ****은 불법행위의 당사자띜서, 피고 ****은 피고 ****, ****의 사용자띜 서 공동하여 위앀 같은 과실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윕신윁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 다. 다. 나아가 위자료의 액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의료 사고의 경위 묏 결과, 피고들의 과실 윕도, 괰타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위자료 액섘를 원고 ****는 4,000만 원, 원고 ****은 2,000만 원으띜 윕함이 상당하다. 4. 결띠 그뜇다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위자료띜 원고 ****에게 4,000만 원, 원고 ****에게 2,000만 원과 각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3. 6. 13.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5. 26.굌지는 민법이 윕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하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 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사이지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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