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부성형술과 추가 수술을 받은 뒤 복부에 심한 흉터와 배꼽 변형이 생겨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가단56478 민사 사건(2010년 8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90조, 민법 제416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9년 4월 13일 피고가 운영하는 OO지역 소재 OO의원에서 제왕절개수술로 생긴 흉터 제거, 복부지방흡입, 피부를 끌어내려 절제하는 복부성형술을 받았다.
- 같은 해 4월 23일경 피고는 수술 부위 실밥을 제거했고, 6월 4일에는 하복부 피하지방을 절제한 뒤 봉합하는 추가 수술을 했다.
- 그런데 6월 30일 원고의 복벽에 염증이 생겨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원고가 염증을 호소하자 7월 13일 피고가 다시 염증 부위 피부를 절제하고 오른쪽 하복부 지방을 잘라내는 수술을 했다.
- 이렇게 세 차례 수술을 거치면서 원고의 하복부와 배꼽 부위 정중선에 합계 약 36㎝에 이르는 심한 융기 흉터와 선자흔, 색소침착이 생겼고, 배꼽 모양이 변형되어 거의 없어졌다.
- 원고는 향후 치료비 14,440,400원과 이미 낸 수술비 500만 원, 위자료 500만 원 등 총 60,858,860원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가 운영하는 의원에서 제왕절개 흉터 제거와 복부성형술을 받았으나, 이후 세 차례에 걸친 추가 수술에도 복부에 약 36㎝의 심한 융기 흉터와 색소침착이 생기고 배꼽 형태가 거의 사라졌다. 법원은 의사인 피고가 진료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고 보아 수술비 반환과 향후 치료비, 위자료를 합한 24,440,400원의 배상을 명했다. 다만 동업자로 함께 운영에 참여한 다른 피고에 대해서는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을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세 차례 수술 후에도 복부 염증과 36㎝에 달하는 흉터, 배꼽 소실이 발생한 점을 들어 피고가 진료계약에서 요구되는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 피고는 흉터나 색소침착이 지방흡입술과 복부성형술에서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이라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가 미용실을 1년간 운영하지 못해 11,418,460원의 수입을 잃었다는 주장은, 의료사고로 일할 능력을 잃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이미 낸 수술비 500만 원은 의료상 잘못이 인정되는 이상 돌려줘야 하고, 흉터성형술과 배꼽성형술에 필요한 향후 치료비 14,440,400원도 인정했다.
- 위자료는 원고의 나이와 사고 경위, 결과 등을 참작해 500만 원으로 정했다.
- 함께 의원을 운영한 다른 피고에 대해서는 의사가 아닌데도 투자해 이익을 나눈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의료사고에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거나 사용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미용 목적의 수술이라도 결과가 제대로 나지 않고 흉터나 변형 같은 심각한 후유증이 남으면 병원이 진료계약상 책임을 지고 수술비와 향후 치료비, 위자료를 물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병원에 투자만 하고 의료행위에 관여하지 않은 동업자에게까지 책임을 지우려면 그 사람의 잘못이나 사용자 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 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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