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가단56478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0-08-13 선고검수완료

복부성형술과 추가 수술을 받은 뒤 복부에 심한 흉터와 배꼽 변형이 생겨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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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가단56478 민사 사건(2010년 8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90조, 민법 제416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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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9년 4월 13일 피고가 운영하는 OO지역 소재 OO의원에서 제왕절개수술로 생긴 흉터 제거, 복부지방흡입, 피부를 끌어내려 절제하는 복부성형술을 받았다.
  • 같은 해 4월 23일경 피고는 수술 부위 실밥을 제거했고, 6월 4일에는 하복부 피하지방을 절제한 뒤 봉합하는 추가 수술을 했다.
  • 그런데 6월 30일 원고의 복벽에 염증이 생겨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원고가 염증을 호소하자 7월 13일 피고가 다시 염증 부위 피부를 절제하고 오른쪽 하복부 지방을 잘라내는 수술을 했다.
  • 이렇게 세 차례 수술을 거치면서 원고의 하복부와 배꼽 부위 정중선에 합계 약 36㎝에 이르는 심한 융기 흉터와 선자흔, 색소침착이 생겼고, 배꼽 모양이 변형되어 거의 없어졌다.
  • 원고는 향후 치료비 14,440,400원과 이미 낸 수술비 500만 원, 위자료 500만 원 등 총 60,858,860원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가 운영하는 의원에서 제왕절개 흉터 제거와 복부성형술을 받았으나, 이후 세 차례에 걸친 추가 수술에도 복부에 약 36㎝의 심한 융기 흉터와 색소침착이 생기고 배꼽 형태가 거의 사라졌다. 법원은 의사인 피고가 진료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고 보아 수술비 반환과 향후 치료비, 위자료를 합한 24,440,400원의 배상을 명했다. 다만 동업자로 함께 운영에 참여한 다른 피고에 대해서는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을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세 차례 수술 후에도 복부 염증과 36㎝에 달하는 흉터, 배꼽 소실이 발생한 점을 들어 피고가 진료계약에서 요구되는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 피고는 흉터나 색소침착이 지방흡입술과 복부성형술에서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이라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가 미용실을 1년간 운영하지 못해 11,418,460원의 수입을 잃었다는 주장은, 의료사고로 일할 능력을 잃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이미 낸 수술비 500만 원은 의료상 잘못이 인정되는 이상 돌려줘야 하고, 흉터성형술과 배꼽성형술에 필요한 향후 치료비 14,440,400원도 인정했다.
  • 위자료는 원고의 나이와 사고 경위, 결과 등을 참작해 500만 원으로 정했다.
  • 함께 의원을 운영한 다른 피고에 대해서는 의사가 아닌데도 투자해 이익을 나눈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의료사고에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거나 사용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미용 목적의 수술이라도 결과가 제대로 나지 않고 흉터나 변형 같은 심각한 후유증이 남으면 병원이 진료계약상 책임을 지고 수술비와 향후 치료비, 위자료를 물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병원에 투자만 하고 의료행위에 관여하지 않은 동업자에게까지 책임을 지우려면 그 사람의 잘못이나 사용자 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 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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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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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9가단56478 손해배상(의) 원 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에스 담당변호사 **** 피 고1. **** 2. **** 피고들 주소 ****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율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10. 6. 4. 판 결 선 고2010. 8. 13. 주 문 1. 피고 ****은 원고에게 24,440,4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4. 13.부터 2010. 8. 13.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청구와 피고 ****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 ****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 사이에 생긴 부분은 - 2 -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60,858,86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4. 13.부터 이 사건 청구변 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갑 제8호증의 1, 갑 제 14호증의 각 기재와 갑 제9, 10호증의 각 1, 2, 갑 제11호증의 각 사진의 영상 및 연 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을 제2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아래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2009. 4. 13. 피고 ****이 운영하는 ****에 있는 ○○의 원에서 제왕절개수술로 인한 복부의 반흔제거수술 및 복부지방흡입술과 복부의 피부를 끌어내려 절제한 후 봉합하는 복부성형술을 받았다. (2). 그 후 피고 ****은 2009. 4. 23.경 위 수술로 인한 실밥을 제거하였고, 2009. 6. 4. 하복부의 피하지방을 절제한 후 봉합하는 수술을 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09. 6. 30. 복벽에 염증이 발생하여 ****에 소재한 ****에서 진료를 받 - 3 - 았고, 원고가 피고 ****에게 염증을 호소하자 2009. 7. 13. 피고 ****은 다시 염증 부위의 피부를 절제하고, 오른쪽 하복부의 지방을 절제한 후 봉합하는 수술을 하였다. (3). 원고는 피고 ****의 위와 같은 3회에 걸친 수술로 인하여 하복부와 배꼽부위 의 정중선에 합계 약 36㎝ 가량의 선상 형태의 중증 융기 비후반흔, 선자흔, 색소침착 등이 발생하였고, 배꼽의 형태가 변형되어 거의 소실되었다. 2. 피고 ****에 대한 청구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의 3차례에 걸친 수술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는 복부에 염증이 발생하고 배꼽의 형태가 소실되고 합계 36㎝ 가량이나 반흔이 발생하였 고, 피고 ****은 진료계약상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을 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은 원고에게 진료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발생한 비후반흔이나 선자흔, 색소침착 등은 지방흡 입술과 복부성형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므로 피고에게는 진료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2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일실수입 원고는,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1년 동안 미용실을 운영하지 못하여 11,418,460 원 상당의 일실수입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의료사고로 - 4 - 인하여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청구는 이유 없다. (2). 기왕의 수술비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9. 4. 13. 피고에게 이 사건 수술비로 500 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의 의료과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는 원 고에게 위 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향후 치료비 위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복부에 생긴 반흔 등과 배꼽의 변형 및 소 실을 최대한 개선하기 위하여 반흔성형술과 배꼽성형술을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치 료비로 합계 14,440,400원이 필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위자료 (가). 참작사유 : 원고의 나이,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경과, 결과, 피 해자측 과실의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한다. (나). 인정금액 : 5,000,000원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 ****은 원고에게 24,440,400원(14,440,400원+5,000,000원+5,000,000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인 2009. 4. 13.부터 피고 ****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0. 8. 13.까지는 민법이 정 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에 대한 청구 - 5 - 원고는, 피고 ****이 피고 ****과 동업으로 위 ****을 운영하던 자이고, 실 질적으로 피고 ****의 사용자로서 피고 ****의 의료사고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 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합하면, 피고 ****, 소외 ****는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08. 11.경부터 피고 ****과 함께 각 1억 2,970만 원씩을 투자하여 위 ****을 운영한 사실, 피고 최 ○○은 이사의 직함을 사용하여 환자 유치, 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이익금의 25% 를 배분받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 ****의 의료상 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의료사고에 대하여 피고 ****에게 고의 내지 과실 이 있었다거나 피고 ****의 사용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 달리 원고 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 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 ****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 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해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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