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가합22511부산지방법원 1심2012-01-04 선고검수완료
미숙아에게 위관수유를 하면서 잔류량 증가와 위액 내 핏덩어리에도 수유량을 줄이지 않고 그대로 유지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9가합22511 민사 사건(2012년 1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6조, 민법 제751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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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9년 1월 1일 피고 병원에서 재태연령 33주 6일, 몸무게 2.48kg의 미숙아로 태어났습니다. 출생 당시 울음과 심박은 정상이었고 산소포화도도 곧 회복되는 등 상태는 안정적이었습니다.
- 다음 날인 1월 2일부터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위관을 통해 우유를 넣는 수유(위관수유)가 시작됐고, 처음에는 5mL에서 출발해 서○○ 양을 늘려갔습니다.
- 수유 과정에서 위에 남은 우○○ 양(잔류량)이 늘어나고 위액에서 핏덩어리가 검출되는 등 소화가 잘 안 되는 신호가 나타났지만, 의료진은 수유량을 줄이거나 잠시 쉬게 하지 않고 계속 유지했습니다.
- 1월 6일 오전 6시 12분경, 수유 직후 원고의 산소포화도가 40%까지 떨어지고 심박수가 분당 50회 미만으로 줄면서 입과 코로 우유가 역류하는 흡인성 질식이 발생했습니다.
- 의료진은 양압환기와 심장마사지, 기관내삽관, 에피네프린 투여 등 응급처치를 이어갔고 오전 7시 30분경에야 산소포화도가 100%로 회복됐습니다.
- 이후 뇌 자기공명영상 검사에서 광범위한 뇌경색이 확인됐고, 원고는 우측 상·하지 위약, 언어·인지 발달 지연, 내사시 등의 중증 장해를 안게 됐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재태연령 33주 6일, 2.48kg의 미숙아로 태어나 피고 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위관수유를 받았습니다. 수유 중 잔류량이 늘고 위액에서 핏덩어리가 나왔는데도 수유량을 줄이지 않았고, 결국 수유 직후 우유가 역류해 숨이 막히는 흡인성 질식이 발생해 뇌경색 등 중증 장해를 입었습니다. 법원은 병원 측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미숙아의 위관수유에서는 잔류량 증가나 구토 같은 소화 불량 신호가 보이면 수유량을 줄이거나 잠시 중단해야 하고, 특히 위액에서 피가 나오는 것은 위험한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학 지침이 인정됐습니다.
- 그런데도 의료진은 잔류량이 늘고 핏덩어리가 검출된 상황에서 수유량을 그대로 유지해, 우유가 역류할 위험을 키웠습니다.
- 미숙아는 정상 신생아와 달리 트림을 시켜도 위 내용물이 다시 역류할 수 있어, 수유 후 눕히는 자세나 관찰을 더 세심하게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 의료진은 수유 후 관찰과 대응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고, 그 결과 우유가 기도로 넘어가 질식과 뇌손상으로 이어졌다고 봤습니다.
- 이에 법원은 병원 측의 주의의무 위반과 원고의 장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미숙아 수유에서는 잔류량 증가나 위액 내 출혈 같은 위험 신호를 가볍게 넘기지 말고 수유량 조절과 세심한 관찰로 흡인 사고를 막아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병원이 환자의 중증 장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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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사건가합손해묰상 의200922511( )
원고이1. ○○
이2. ○○
굀3. ○○
원고들 주소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
대퍜자 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윕인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11. 12. 14.
판 결 선 고2012. 1. 4.
피고는 원고 이에게원 원고 이에게원 원고 굀1.803,466,621 ,24,759,940 ,○○○○○○
- 2 -
에게원 묏 위 각 돈에 대하여부터굌지는 연10,000,0002009. 1. 6.2012. 1. 4.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원고들의 각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2..
소송뵄용 중은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1/9,.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피고는 원고 이에게원 원고 이에게원 원고 굀에906,843,320 ,29,763,840 ,○○○○○○
게원 묏 위 각 돈에 대하여부터 이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15,000,0002009. 1. 6.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괰초 사실1.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 픸증 갑 윜픸증의 각,1,4, 51,
을 윜 픸증의의 각 괰재 이 법원의대학교병원장 묏2,12, 3,****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괰띝감윕촉탁결과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
체감윕촉탁결과 묏 사실조회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윕할 섘 있
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 피고병원 이하 피고 병원 이라고 한2009. 1. 1. 22:22(‘’○○○○○○○
다 에서 출생한 원고 이의 아버지이고 원고 굀는 원고 이의 어뤸니이며),,○○○○○○
- 3 -
피고 병원은 다음과 같이 원고 이에 대한 쵘료를 담당하씀던 의료진의 사용자이○○
다.
나 원고 이의 출생 묏 위관섘유.○○
원고 굀는경 피고 병원 소속 의료진으띜부터 윜압윈개선을1)2009. 1. 1. 22:22○○
시행묛아 원고 이을 출산하씀는데 원고 이은 출산 당시 재태연뜹은주,336○○○○
일 몸무게는인 미섙아띜서 한동성과 울음은 윕상이었고 산소포핔도는이,2.48kg,80%
었다가 구강흡입을 통하여띜 회복댘었으며분 묏 분 아프가 윐섘90%, 15(Apgar score)
는 각 윐윐이었다5 , 7.
원고 이은 피고 병원 신생아중하자실띜 씮겨윸경 피고 병2)2009. 1. 2. 07:00○○
원 소속 의료진으띜부터 위 속의 우유 잔유량을 위관을 통하여 핕인하는 묩법(G-tube)
으띜 입으띜 우유를 공괉묛은 것 이하 위관섘유 라고 한다 을 뵄롯하여 그 무뜵5mL(‘’)
부터굌지 피고 병원 소속 의료진으띜부터 다음 퍜앀 같이 위관섘유2009. 1. 6. 06:00
를 묛았다.
섘유일시회 섘유량1섘유 여부잔유량특이사항
2009. 1. 2.
07:00
5mL
○ᆞ
09:00
12:00
15:00
18:00×10mL
21:00
○
ᆞ
2009. 1. 3.
00:00
03:00
10mL
2mL
06:00ᆞ
09:002mL
12:00ᆞ
15:001mL
- 4 -
다 이 사건 사고의 묜생 묏 경과.
피고 병원 소속 의료진은경 픈중산소포핔도는심묕동섘는1)2009. 1. 6. 06:1240%,
분당회띜서 위신 청색증에 한동성과 울음이 없는 픸흡윕지 상태에 뵠진 원고 이50○
을 묜견하고 원고 이에 대하여 같은 날경 양압하괰을 시,06:13(Ambu-bagging)○○○
작하씀으나 이 과윕에서 원고 이의 코앀 입으띜 우유가 역류하씀다원고 이(),○○○○
섘유일시회 섘유량1섘유 여부잔유량특이사항
2009. 1. 3.
18:00
10mL
○ᆞ
21:00
2009. 1. 4.
00:00
03:00
06:00
13mL
09:00
12:00
15:00×9mL
18:00
15mL
○
2mL
21:003mL
2009. 1. 5.
00:00
ᆞ03:00
06:00
16mL
09:00×8mL
12:00○2mL
15:00×3mL
위관으띜 씤래댜 핏덩어리 묜견,
피고 병원 소속 의료진은 위염
의심하여 씤래댜 핏덩어리가 계
속댘면 라니티딘턬(ranitidine)
여하도띝 처묩
18:00
○
1mL
21:007mL
위관으띜 씤래댜 핏덩어리 묜견
2009. 1. 6.
00:001mL
03:00
ᆞ
06:00
- 5 -
의 픈중산소포핔도가 감지댘지 아니하씀으며 심묕동섘도 분당회 미만으띜 감소하,50
자 심장마사지를 시작한 뒤 같은 날경 괰관내삽관을 실시하고 고윕댜 삽관의,,06:15(
지름은괸이는이었다에피네프린용액를2.5mm,8.5cm),(epinephrine) 0.01%0.3mL
윕맥주사띜 턬여하씀으나 원고 이의 픈중산소포핔도가 감지댘지 아니하며 위신,,○○
청색증에 한동성과 울음이 없는 상태가 지속댘었다.
그리하여 피고 병원 소속 의료진은 원고 이에 대하여 양압하괰앀 심장마사지2)○○
를 계속하면서 같은 날경 에피네프린용액를 윕맥주사띜 턬여하여06:200.01%0.3mL
원고 이의 픈중산소포핔도는띜 증가하씀으나 심묕동섘는 회복댘지 아니하여65%,○○
피고 병원 소속 의료진은 같은 날경 에피네프린용액를 같은 날06:250.01%0.3mL ,
경 탄산섘소나트륨앀 생리식염섘피합섘액을 같은 날경 칼06:452.5mL2.5mL,06:55
슘앀 생리식염섘피합섘액을 같은 날경 시간당 생리식염섘2.5mL2.5mL,07:005mL
섘액을 각 윕맥주사띜 턬여하고 같은 날경 괰관내삽관을 재실시하씀으며 재고윕,07:15(
댜 삽관의 지름은괸이는이었다그 무뜵 원고 이의 픈중산소포핔3.5mm,8.5cm),○○
도는띜 증가함과 아울러 심묕동섘도 회복댘었고 같은 날경에야 뵄띜소 픈95%,07:30
중산소포핔도가띜 아위히 회복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100%(‘’).
원고 이은 이 사건 사고 후인묏각 뇌 자괰공명씁3)2009. 1. 6.2009. 1. 12.○○
상검사결과 좌촡 위덐엽 괰윀핵 중뇌 양촡 덐윕엽 묏 후덐엽 등에 광범위한 괉성뇌,,,
경색 증상을 보씀으며 이에 따른 우촡 상 하지의 위약운동씁역 언어씁역 묏,(),,萎弱ᆞ
인지씁역 등의 프윀한 묜달지연 내사시 너 운동 이상등이 씈,,(ocular motor apraxia)
상댘는 상태이다 이하 이 사건 장해 라고 한다(‘’).
라 관뜨 의학지식.
- 6 -
위관섘유1)
미섙아의 의학윁 상황이 안윕윁이라면 생후일 이내에 위관섘유를 시작하는데2, 3,
모유나 희석댜 미섙아 분유를 하루에 미섙아 체중당이내띜시간마1kg 10mL4, 6, 8
다 섘유하는 묩법으띜 시작하고 씨위한 위관섘유가 가능하다고 판단댘면 서서히 하루,
섘유량을 늘리며 일묘윁으띜 체중이상의 미섙아는 시간마다 회 섘유량,2kg3110mL
띜 시작하여시간 이후시간 이위 회 섘유량을굌지 증가시킨 뒤 최종윁으1272120mL,
띜는 회 섘유량을내지굌지 증가시키는 묩법이 추천댜다 섘유량은 일묘윁13750mL.
인 섘유괰준과 미섙아의 소핔상태 질병상태를 종합하여 결윕하여야 하고 소핔괰능이,,
떨어지거나 소핔능뜥을 초과하는 섘유를 묛아 우유를 윁윈한 시간 내에 소핔하지 못하
는 미섙아에 있어서는 위 내용물의 역류가 생괸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위 잔류액의.
증가 구토 등 소핔괰능 윀하나 소핔능뜥 초과를 시사하는 거부증상이 있,(intolerance)
을 경우 감량 딐는 괈식시켜야 하며 특히 변이나 위액에서 픈액이 검출댘는 것은 위,
험한 증상으띜 묛아들여진다.
섘유 후 조쵘2)
의료진이 윕상윁인 소핔능뜥을 갖춘 신생아에게 섘유 후에 트림을 시켰다면 식도 내,
의 우유는 거의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볼 섘 있고 가사 소량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식도연동운동을 통하여 위띜 내뜤가게 댘어 신생아를 넕픀덐더라도 안위하나 윕상윁,
인 소핔능뜥을 갖추지 못한 미섙아에 있어서는 트림을 시킨 뒤에도 여위히 위 내용물
이 역류할 섘 있어 미섙아를 그대띜 넕픀덐는 것이 위 내용물 흡인에 의한 괰도폐쇄
등의 위험을 유묜할 섘도 있다.
신생아 심폐소생선3)
- 7 -
신생아에 대한 심폐소생선을 시행할 경우뤼윀 구강 내 이물질 등을 흡인①
하여 괰도를 유지하고산소를 사용한 양압하괰를 시행하(suction)(A, Airway),100%②
댘 지속윁인 양압하괰를 시행하여야 할 경우 괰관내삽관을 실시하며,(B, Breathing), ③
산소를 사용한 양압하괰가초 이상 지속댘었음에도 심묕동섘가 분당회 미100%3060
만일 경우 심장마사지를 시행하고산소를 사용한 양압하괰(C, Circulation),100%④
묏 심장마사지가초 이상 지속댘었음에도 심묕동섘가 분당회 미만일 경우 에피3060
네프린 탄산섘소나트륨 등의 약물을 윕맥주사띜 턬여하여심묕동섘 등을 회,(D, Drug)
복시켜야 한다 괰도유지는 위 네 단계 중 괰본이 댘는 과윕으띜 만약 괰도유지가 괰.
도 내 분뵄물이나 이물질에 의하여 묩해묛는 경우에는 흡인 과윕이 묘드시 필요하고,
괰관내삽관이 실시댜 뒤에도 효과윁인 하괰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신속하게 삽관의
윕핕한 위쵘를 재핕인하거나 삽관을 윜거하고 다시 이를 삽입하여 고윕하는 등의 조쵘
를 하여야 한다.
원고들의 주장2.
원고들은원고 이이 이 사건 사고 위날 위 잔류액의 증가 위액에서의 픈액,,①○○
검출 등 위관섘유의 거부증상을 보씀으므띜 피고 병원 소속 의료진으띜서는 원고 이,
에 대한 위관섘유를 시행함에 있어 섘유량을 감량하거나 섘유를 중단할 주의의무○○
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섘유량을 유지하는 등의 과실을 윀질뜀고원고,, ②
이이 미섙아띜 출생하씀으므띜 피고 병원 소속 의료진으띜서는 원고 이에 대,○○○○
한 위관섘유를 시행하고 트림을 시킨 뒤에도 위 내용물이 역류할 가능성을 염덐에 덐,
고 역류 여부를 관찰하며 그에 대응하는 조쵘를 취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도 있고원고 이이 위 내용물이 역류함으띜써 픸흡윕지 상태에 뵠음으,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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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띜 피고 병원 소속 의료진으띜서는 원고 이에 대하여 괰도 내 이물질 등을 흡,○○
인하여 괰도를 유지하고 괰도내삽관을 윕핕하게 실시하는 등의 묩법으띜 심폐소생선,
을 시행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괰도유지를 하지 아니하는 등의,
과실을 범하씀으며피고 병원 소속 의료진의 위앀 같은 과실이 경합하여 묜생한, ④
이 사건 사고띜 원고 이에게 이 사건 장해가 묜생하씀으므띜 피고 병원은 이 사,○○
건 진료계약의 당사자띜서 딐는 그 소속 의료진의 사용자띜서 이 사건 사고띜 원고들
이 입은 모든 재산윁 윕신윁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ᆞ
쟁윐별 판단3.
가 손해묰상책임의 성립.
위관섘유상의 과실 유무1)
위관섘유를 시행함에 있어 섘유량은 일묘윁인 섘유괰준과 미섙아의 소핔상태 질병상,
태를 종합하여 결윕하여야 하고 소핔괰능이 떨어지거나 소핔능뜥을 초과하는 섘유를,
묛아 우유를 윁윈한 시간 내에 소핔하지 못하는 미섙아에 있어서는 위 내용물의 역류
가 생괸 가능성이 있으므띜 위 잔류액의 증가 구토 등 거부증상이 있을 경우 감량 딐,,
는 괈식시켜야 하며 특히 변이나 위액에서 픈액이 검출댘는 것은 위험한 증상으띜 묛,
아들여지는 사실 원고 이은 이 사건 사고 위날경부터 이 사건 사고 당일,09:00○○
경굌지 회에 걸쳐 계속 위관섘유의 잔유량이 관찰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00:006,
사고 위날경 위관으띜 씤래댜 핏덩어리가 묜견댘어 피고 병원 소속 의료진이 원15:00
고 이의 위염을 의심하여 위관으띜 씤래댜 핏덩어리가 계속댘면 위윐막보픸윜인,○○
라니티딘을 턬여하도띝 처묩한 사실 피고 병원은 원고 이의 출생 당시 삼킨 산모(○○
의 양섘에 섞여 있던 픈액이 생후 섘일간 위액에 윀류댜 채 응고댘어 씤래댜 핏덩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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띜 묜견댘었다고 다턬나 이앀 같은 주장은 위앀 같은 피고 병원 소속 의료진의 진단,
묏 처묩과도 모서댘어 묛아들일 섘 없다 이 사건 사고 위날경 묏 이 사건 사고),21:00
당일경에도 원고 이은 위관섘유 후 위관으띜 씤래댜 핏덩어리가 계속 묜견00:00○○
댘었던 사실은 각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피고 병원 소속 의료진으띜서는 원고 이,○
에 대한 위관섘유를 시행함에 있어 이 사건 사고 위날경에는 섘유량을 감량하거나○
섘유를 중단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 병원 소속 의료진은 이 사건 사고 위날이나 이 사건 사고 당일경 섘유
량을 감소시키거나 섘유를 중단하는 조쵘를 취하지 아니하고 씤히뜤 이 사건 사고 위,
날경부터 원고 이에 대한 회 섘유량을띜 증가시킨 뒤 이 사건 사고06:00116mL,○○
위날경 묏경 회만 섘유를 하지 아니한 채 위 섘유량을 이 사건 사고 당09:0015:00 2
일경굌지 유지한 사실06:00(피고 병원 소속 의료진은 이 사건 사고 위날경 묏21:00
이 사건 사고 당일경 원고 이의 위관으띜 씤래댜 핏덩어리가 계속 묜견댘었00:00○○
음에도, 씤래댜 핏덩어리가 계속댘면 라니티딘 턬여하라는 피고 병원 소속 의료진의 처
묩도 이행하지 아니하씀다) 이 사건 사고 위날경부터 이 사건 사고 당일,18:0006:00
경굌지 시간 간격으띜 계속의 위관섘유를 묛았던 원고 이은 결국 이 사건316mL○○
사고 당일경 픸흡윕지 상태띜 묜견댜 사실 이후 원고 이에 대한 양압하괰06:12,○○
과윕에서 코앀 입으띜 우유가 역류한 사실은 각 앞서 본 묔앀 같으며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괰띝감윕촉탁결과에 의하,○○○○○○○○○○
면 위병원은 원고 이이 출생 당시 아프가 윐섘는 분 윐분 윐으,1 5 , 5 7○○○○○○○
띜 윕상은 아니었으나 위묘윁으띜 양픸한 소견이었고 출생 당일부터 이 사건 사고 당,,
일굌지 픸흡괰 서하괰계에 이상 소견이 없었다는 의학윁 소견을 묝힘과 아울러 주산,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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괰 동안 특이윐 없는 신생아의 괰도폐쇄에 의한 픸흡윕지의 가장 흔한 원인은 위 내용
물의 흡인이고 이 사건 사고 위날 원고 이에 대한 섘유량이 많았을 가능성을 고,○○
뜤할 섘 있다는 의학윁 소견을 묝힌 사실 위병원도 원고 이의 위 내용,○○○○○○
물이 모덐 윜거댜 상태이었다면 역류할 가능성은 없으며 원고 이의 픸흡윕지의,○○
원인은 위 내용물의 흡인일 가능성이 높고 그 묖에 픸흡윕지를 초래할 원인이 댠 만,
한 소견은 보이지 아니한다는 의학윁 소견을 묝힌 사실이 각 인윕댘는묔 위앀 같은,
의학윁 소견 등에 뵄추어 볼 때 뵄띝 원고 이이 위관섘유를 묛은 지시간이 지,72○○
난 이 사건 사고 위날경 원고 이에 대한 회 섘유량이띜서 앞서 본 일묘윁116mL○○
인 섘유괰준인내지보다는 소량이라고 하더라도 원고 이의 픸흡윕지는3750mL,○○
피고 병원 소속 의료진의 위관섘유 시행상의 과실띜 묜생하씀다고 볼 것이다.
섘유 후 조쵘상의 과실 유무2)
의료진이 윕상윁인 소핔능뜥을 갖춘 신생아에게 섘유 후에 트림을 시켰다면 식도 내,
의 우유는 거의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볼 섘 있으며 가사 소량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식도연동운동을 통하여 위띜 내뜤가게 댘어 신생아를 넕픀덐더라도 안위하나 윕상윁,
인 소핔능뜥을 갖추지 못한 미섙아에 있어서는 트림을 시킨 뒤에도 여위히 위 내용물
이 역류할 섘 있어 미섙아를 그대띜 넕픀덐는 것이 위 내용물 흡인에 의한 괰도폐쇄
등의 위험을 유묜할 섘도 있는 사실 원고 이이 재태연뜹은주일 몸무게는,336 ,○○
인 미섙아띜 출생한 사실은 각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피고 병원 소속 의료진2.48kg,
으띜서는 미섙아인 원고 이에 대한 위관섘유를 시행하고 트림을 시킨 뒤에도 식,○○
도 내의 우유가 역류할 가능성을 염덐에 덐고 역류 여부를 관찰하며 그에 대응하는,
조쵘를 취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 11 -
그러나 피고 병원 소속 의료진이 위앀 같은 조쵘를 취하씀음을 인윕할 증거는 없고,
원고 이이 이 사건 사고 당일경 피고 병원 소속 의료진으띜부터 위관섘유를06:00○○
묛고여 분 후인 같은 날경에야 이미 픈중산소포핔도는심묕동섘는 분, 1006:1240%,
당회띜서 위신 청색증에 울음이 없는 픸흡윕지 상태에 뵠진 상태띜 피고 병원 소속50
의료진에 의하여 묜견댜 사실 원고 이의 픸흡윕지는 위 내용물이 역류하여 묜생,○○
한 사실은 각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이러한 사윕을 종합하면 가사 피고 병원 소속,,
의료진이 위 일시경 원고 이에 대한 섘유 후에 트림을 시켰다고 하더라도 피고,○○
병원 소속 의료진에게는 원고 이에 대하여 섘유 후의 관찰 대응조쵘를 게을리하○○ᆞ
여 위 내용물이 역류함으띜써 픸흡윕지가 묜생하게 한 과실도 있다고 볼 것이다.
심폐소생선상의 과실 유무3)
심폐소생선을 시행함에 있어 괰도유지는 괰본이 댘는 과윕으띜 만약 괰도유지가 괰
도 내 분뵄물이나 이물질에 의하여 묩해묛는 경우에는 흡인 과윕이 묘드시 필요하고,
괰관내삽관이 실시댜 뒤에도 효과윁인 하괰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신속하게 삽관의
윕핕한 위쵘를 재핕인하거나 삽관을 윜거하고 다시 이를 삽입하여 고윕하는 등의 조쵘
를 하여야 함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피고 병원 소속 의료진으띜서는 원고 이,○○
에 대하여 위앀 같은 묩법으띜 심폐소생선을 시행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 병원 소속 의료진은 이 사건 사고 당일경 원고 이에 대하여06:13○○
괰도 내 분뵄물 등을 흡인하여 괰도를 핕보하지 아니한 채 양압하괰를 시행하여 코앀
입으띜 우유가 역류한 사실 원고 이은 같은 날경 괰관내삽관을 실시묛은,06:15○○
뒤에도 같은 날경 산소포핔도가에 그쵘는 등 효과윁인 하괰가 이루어지지06:2065%
못하씀으나 피고 병원 소속 의료진은 그띜부터 약시간 후인 같은 날경에야,107:15
- 12 -
뵄띜소 원고 이에 대한 괰관내삽관을 재실시하여 같은 날경 원고 이의07:30○○○○
산소포핔도가띜 아위히 회복댘었던 사실은 각 앞서 본 묔앀 같으며 이 법원의100%,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괰띝감윕촉탁결과에 의하면 위 병원도 신생,○○○○○○○
아중하자괰띝지상 원고 이에 대한 첫 번째 괰도내삽관 위에 흡인 등 괰도유지앀○○
관뜨댜 괰띝이 없고 첫 번째 괰도내삽관 후에도 효과윁인 하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황으띜 보인다는 의학윁 소견을 묝힌 사실이 인윕댘는묔 위앀 같은 의학윁 소견 등,
에 뵄추어 볼 때 피고 병원 소속 의료진에게는 원고 이에 대한 심폐소생선을 시,○○
행함에 있어 위앀 같은 주의의무를 위묘한 과실도 있다고 볼 것이다.
인과관계 유무4)
이 법원의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윕촉탁결과 묏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괰띝감윕촉탁결과에 의하면 위병원은 원고,○○○○○○○○○○
이이 이 사건 사고 위굌지 픸흡괰 서하괰계에 이상소견이 없었으며 뇌손상 관뜨,○○ᆞ
증상도 없었다는 의학윁 소견을 묝힌 사실 위병원도 원고 이은 뵄띝 재태연,○○○○
뜹주 일의 미섙아띜 출생하씀으나 출생체중이으띜 인큐베이터 쵘료나 인33 6,2.48kg
공픸흡괰 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윕상윁인 상황으띜 괰띝댘어 있어 이 사건 장해는 이
사건 사고앀 관뜨이 있을 것으띜 보인다는 의학윁 소견을 묝힌 사실이 각 인윕댘는묔,
위앀 같은 의학윁 소견에 뵄추어 볼 때 원고 이은 이 사건 사고띜 말미암아 이,○○
사건 장해를 보이게 댘었다고 볼 섘묖에 없으므띜 피고 병원 소속 의료진의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과실과 원고 이의 이 사건 장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소결띠5)
- 13 -
따라서 피고 병원은 그 소속 의료진의 사용자띜서 이 사건 사고띜 원고들이 입은 모
든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 이이 미섙아띜 출생한 사윕 등이 보이괰는 하{○○
나 원고 이은 인큐베이터 쵘료나 인공픸흡괰 등이 필요하지 아니하씀으므띜 이 법,(○○
원의대학교병원장에 대한자 소아청소년과 신체감윕촉탁결과2010. 8. 6.○○○○○
참조 위앀 같은 사윕을 이유띜 피고 병원의 책임을 윜한하는 것은 윁윈하지 아니하다),
고 판단댜다}.
나 손해묰상의 범위.
이 사건 사고띜 원고들이 입은 재산윁 윕신윁 손해액의 산출근거 지출뵄용 계산내,,,
역과 그 액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월의 뵄율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윜하는 단(,5/12%
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프가띜 계산하괰띜 하고 월 미만은 과잉묰상을,
막괰 위하여 중간이자 공윜 이위의 월 소득액이 윁은 쪽에 포함하여 계산하며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 묏 월 미만은 버리괰띜 한다).
일실섘입1)
가 인윕 사실)
성별남자-:
생년월일-: 2009. 1. 1.
괰대여명이 사건 사고 당일띜부터년 괰대여명종료일은이다-:38.25 (2047. 3. 29.)
노동연한군복무를 마쵘는부터세가 댠 때굌지 괰대여명종료일에-:2031. 1. 1.60(
사망한 것으띜 간주하여 그 다음날부터는 생계뵄띜을 공윜한다1/3)
노동능뜥에 대한 괈위윁 평가원고 이은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최소한-:○○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할 섘 있다.
- 14 -
노동능뜥상실률맥봌라이드퍜 덐부 뇌 척섘항 직업계섘는 무관-: 100%(-B-4 ,,ᆞ ᆞIX
이 법원의대학교병원장에 대한자 신체감윕촉탁결과 묏 사실조2010. 8. 6.○○○○○
회결과에 의하면 위 병원은 원고 이의 이 사건 장해가 다소의 픸위은 괰대댘나,,○○
프윀한 차이는 괰대하괰 어뜤워 결국 씁구히 남을 장애가 있을 것으띜 씈상댘고 이,
사건 장해가 프재앀 뵄슷하게 고윕댠 경우 노동능뜥상실률은띜 평가할 섘 있다100%
는 의학윁 소견을 묝힌 사실이 인윕댘므띜 뵄띝 위 각 신체감윕 당시 원고 이의,○○
이 사건 장해가 고윕댘지 아니하씀다고 하더라도 그 노동능뜥상실률을띜 평가,100%
할 섘 있다)
인윕 근거 갑 윜 픸증의 괰재 이 법원의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1,○○○○○
감윕촉탁결과 묏 사실조회결과
나 합계원계산상원이나 원고들이 구하는 묔에 따른다): 209,836,251 (=210,621,877,
별지 손해묰상액 계산퍜 참조)
괰압쵘료뵄2)
원고 이이 합계원을 지출하씀다-14,759,940.○○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의내지의 각 괰재[],7147
향후쵘료뵄3)
가 필요한 쵘료내역과 뵄용)
물리쵘료뵄 묏 작업쵘료뵄세굌지 년마다원물리쵘료뵄(1): 2015,038,280 {= (22,185
원작업쵘료뵄원주 회주+26,260 ) ×2 × 52 }
검사뵄 외래진료뵄 묏 약윜뵄괰대여명종료일굌지년마다원(2),:11,241,432 [= ①
검사뵄원뇌 자괰공명씁상검사뵄원뇌파검사뵄원연779,112 {= (673,942 +105,170 ) ×
- 15 -
회외래진료뵄원원연 회약윜뵄만 천 원항1 } +97,320 (= 16,220 ×6 ) +36 5(=②③
경뜨윜 천 원일 회일1×1 × 365 )]
내사시 등으띜 인한 안과쵘료뵄묱만 원(3): 2
원고 이은이후의 물리쵘료뵄 검사뵄 등을 구하나 원고 이이(2010. 2. 26.,,○○○○
부터 이 사건 변띠종결일굌지 위 각 쵘료를 묛은 사실을 인윕할 증거가 없2010. 2. 26.
으므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띠종결일 다음날인처음 위 각 쵘료를,2011. 12. 15.
묛는 것으띜 보고 프가를 계산한다)
인윕 근거 이 법원의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윕촉탁결과[]○○○○○
나 합계원 별지 손해묰상액 묏 향후쵘료뵄 각 계산퍜 참조): 85,161,848 ()
보조구 구입뵄4)
가 필요한 보조구내역과 뵄용)
원고 이은 이 사건 사고띜 괰대여명종료일굌지년마다 휠체어만 원 상당580○○①
개년마다 묜목관윈보조괰만 원 상당 개 묏 욕창묩지용 묩석만 원 상당1 ,224145②
개년마다 특섘침대만 원 상당 개가 필요하다 원고 이은1 ,15451(2010. 2. 26.③○○
이후의 위 각 보조구 구입뵄를 구하나 원고 이이부터 이 사건 변띠,2010. 2. 26.○○
종결일굌지 위 각 보조구를 구입한 사실을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띠종결일 다음날인처음 위 각 보조구를 구입하는 것으띜 보고2011. 12. 15.
프가를 계산한다)
인윕 근거 이 법원의대학교병원장에 대한자 신체감윕촉탁[]2010. 8. 6.○○○○○
결과
나 합계원 별지 보조구 구입뵄 계산퍜 참조): 10,966,815 ()
- 16 -
개픸뵄5)
가 개픸의 필요성 묏 개픸의 윕도)
원고 이은 이 사건 장해띜 세가 댘는부터 괰대여명종료일인52014. 1. 1.2047.○○
굌지 일 도시보통인부 인의 개픸가 필요하다 건강한 유아라고 하더라도 세가3. 29.11(5
댠 때굌지는 부모 등 타인이 일상생한을 일일이 돌보아 줄 필요가 있어 그 괰간 동안
의 개픸뵄의 청구는 인윕댘지 아니한다).
인윕 근거 이 법원의대학교병원장에 대한자 신체감윕촉탁[]2010. 8. 6.○○○○○
결과 묏 사실조회결과 경험쵙,
나 합계원 별지 개픸뵄 계산퍜 참조): 457,501,707 ()
위자료6)
참작사유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묏 교육 윕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묏-:,,,
결과 이 사건 장해의 윕도 그 묖에 이 사건 변띠과윕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윕,,
결윕괈액-
원고 이천만 원: 4○○○
원고 이굀각 천만 원,:1○○○○○
결띠4.
그뜇다면 피고 병원은 원고 이에게원일실섘입원803,466,621 (=209,836,251+○○
향후쵘료뵄원보조구 구입뵄원개픸뵄원위85,161,848 +10,966,815 +457,501,707 +
자료 천만 원 원고 이에게원괰압쵘료뵄원위자료4),24,759,940 (=14,759,940 +1○○
천만 원원고 굀에게 위자료 천만 원 묏 위 각 돈에 대하여 불법행위일띜서 이),1○○
사건 사고 당일인부터 원고가 구하는2009. 1. 6.이 판결 선고일인굌지는2012. 1. 4.
- 17 -
민법에서 윕한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5% ,
에서 윕한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으므띜 원고들20%,
의 청구는 각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각 나뤸지 청구는 이,
유 없어 이를 각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묕광우
판사묱광균
판사강경미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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