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가단217805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17-07-26 선고검수완료

병원 의료진이 환자의 오른쪽 위팔 혈관 연결 수술을 전신마취로 진행했고, 수술 뒤 환자에게 폐렴이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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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단217805 민사 사건(2017년 7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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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 3. 9., 환자는 피고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오른쪽 위팔에 혈관을 연결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은 전신마취로 진행됐습니다.
  • 환자와 가족은 과거 전신마취 뒤 마취에서 깨어나는 데 시간이 걸린 경험 때문에 부위마취를 원했다고 법원은 인정했습니다.
  • 수술 당일 병원 의료진은 환자 상태로는 부위마취만으로 수술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마취 방법을 전신마취로 바꾸었습니다. 보호자가 서명한 동의서에는 수술 준비나 수술 중 환자 상태에 따라 마취 방법이 바뀔 수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 2015. 3. 11. 환자에게 열이 나자 의료진은 혈액배양·독감 검사, 흉부 엑스레이, 염증 수치 확인 등 여러 검사를 했습니다. 다음 날 엑스레이에서 흡인성 폐렴이 확인되어 항생제를 투여했습니다.
  • 환자는 2015. 3. 16. 04:20경 폐렴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했습니다. 가족들은 전신마취에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수술했고 폐렴 검사도 소홀히 했다며 병원과 의료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환자의 가족은 병원 의료진이 동의 없이 전신마취를 하고 폐렴 진단검사도 제대로 하지 않아 환자가 사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마취 방법 변경이 잘못이었는지, 전신마취가 폐렴과 사망을 일으켰는지, 폐렴 검사와 치료가 적절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의료진의 잘못이나 마취와 사망 사이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가족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호자가 서명한 마취 동의서에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마취 방법이 바뀔 수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의료진이 당시 환자 상태를 고려해 전신마취로 변경한 조치가 허용되는 판단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 법원은 수술 당일 전신마취 동의를 받았다는 병원 측 설명은 환자 상태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동의가 분명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마취 변경이 위법하다고 결론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 수술 뒤 회복실을 나온 환자의 활력징후는 안정적이었습니다. 법원은 전신마취가 폐렴을 일으켰다거나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단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진료기록 감정 결과 등을 보면 수술 뒤 구토한 내용물이 기도로 들어가 발열과 폐렴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토는 부위마취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으로 기재되어 있어, 마취 방법 때문에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 의료진은 발열이 확인된 날 여러 검사를 했고, 다음 날 엑스레이에서 폐렴을 확인한 뒤 항생제를 투여했습니다. 법원은 당시 의료 수준에 비추어 검사와 치료가 적절했고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마취 방법을 바꾼 조치가 부당했다고 보기 어렵고, 전신마취와 폐렴·사망 사이의 관련성도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발열 뒤 검사와 폐렴 치료도 적절했다고 보아 가족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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