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가합68419수원지방법원 1심2016-08-18 선고검수완료

초등학생이 공원 하천의 얕은 구간에서 물놀이하다가 친구들과 더 걸어 들어가 갑자기 깊어진 곳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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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5가합68419 민사 사건(2016년 8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8조, 민법 제751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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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7월 11일, 원고의 아들은 친구들과 공원 안 하천에서 물놀이를 했다.
  • 사고 지점은 징검다리 가까이여서 물이 얕아 보였지만, 조금 더 걸어가면 수심이 약 2m까지 갑자기 깊어지는 곳이었다.
  • 아들은 얕은 곳에서 놀다가 친구들과 새싹교 쪽으로 걸어 들어가 깊은 곳에 빠졌다. 구조될 당시 이미 의식이 없었다.
  • 아들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2015년 8월 23일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다.
  • 아버지는 하천을 관리하는 피고에게 손해를 배○○라고 청구했다. 사고 지점에는 수심을 알리는 표지판이나 구조 장비가 없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 민사 사건에서 원고는 하천 관리주체인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급격히 깊어지는 하천 구간에 안전표지나 구조 장비를 두지 않은 것이 관리상 잘못인지, 그리고 원고 측의 책임을 얼마나 반영할지였다. 법원은 피고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면서도, 아이와 아버지의 주의 부족 등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하고 원고에게 일부 금액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장소는 공원 안에 있고 징검다리 등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사람들이 자주 이용했다. 따라서 일반적인 자연하천보다 관리자가 더 세심하게 안전을 살필 필요가 있었다.
  • 물이 약 50~60cm인 곳에서 가까운 거리 안에 갑자기 약 2m 깊어지는 구간이 있었고, 물밑에서 물살이 소용돌이칠 수도 있어 익사 위험이 컸다.
  • 여름철에는 이용객이 하천에 들어갈 가능성이 충분했는데도, 사고 지점에는 수심 안내 표지나 구조 장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 얕은 곳에서는 위험해 보이지 않아 아이가 조금 더 들어가면 깊어질 것을 쉽게 예상하기 어려웠다. 계단 입구에 물놀이 금지 안내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안전조치를 충분히 했다고 볼 수 없었다.
  • 다만 아이는 초등학교 4학년으로 물놀이의 위험을 알 수 있었고, 스스로 깊은 곳으로 걸어 들어갔다. 아버지도 하천에서 함부로 놀지 않도록 주의를 주어야 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 법원은 손해와 상속 관계 등을 계산해 피고가 원고에게 105,047,546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그보다 더 청구한 나머지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공원에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하천이라면, 갑자기 깊어지는 곳의 위험을 알리고 사고에 대비할 조치를 해야 한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다만 아이가 깊은 곳으로 들어간 점과 보호자의 주의 부족도 고려해 관리주체의 배상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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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가합손해묰상 기201568419( ) 원고**** **** 소송대리인 변픸사 피고**** 대표자 시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담당변픸사 변 론 종 결2016. 7. 14. 판 결 선 고2016. 8. 18.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굌1.105,047,5462015. 7. 11. 2016. 8. 18. 지는 연의 그 다음꾠부터 다 갚는 꾠굌지는 연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5% ,15% 지괉하라. 원고의 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2.. 소송비얩 중는 원고가 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2/3,.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이 판결 선고일굌304,861,0152015. 7. 11. 지는 연의 그 다음꾠부터 다 갚는 꾠굌지는 연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5% ,15% 괉하라. 기초사실1. 가 원고는 ****생 이하 망인 이라 한다 의 부이고 피고는 ****.****(2005. 1. 5. ,‘ ’), 소재 **** 묏 공원 내에 흐르는 ****의 관리주체이다. 꾘 망인은최구들과 **** 내 ****과 서픸윀섘지 사이에서 물놀.2015. 7. 11. 이를 하던 중 섘심이 굊은 곳으로 걸어 들어가다가 물에 빠지게 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다 망인이 물속에 빠윸 허우윁대고 있는 것을 묜견한 릩격자가에 신고하씀으꾘.119, 망인은대원이 망인을 구읰할 당시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이었고 병원으로 씮겨윸119,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쵘료를 묛던 중패픈성 쇼크로 사망하씀다2015. 8. 23.. 라 망인의 릨인 굀 는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묛은 상속분과 망.**** 2016. 3. 15. 인의 사망과 관련한 자신의 위자료청구권을 양도하씀고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묛, 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로써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를 통지하씀으륰 위 통지는피고에게 도달하씀다,2016. 3. 23.. 인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윜 픸증의 내지윜픸증의,1, 11 , 1713, 22, 24 각 괰재 묏 씁상 변론 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2. 가 인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윜 픸증의 내지윜 픸증 윜 픸증의윜픸증215, 3 , 41, 2, 5, 6 , 윜 픸증의 내지윜 픸증의윜 픸증 윜 픸증의윜 픸증 윜 픸증713, 81, 2, 9 , 101, 2, 12 , 13 의 내지윜 픸증의 내지윜 픸증의윜픸증 을 윜 픸증13, 1413, 151, 2, 16, 25, 26 ,1 의 의 각 괰재 묏 씁상을 입합하르 아래앀 같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2,. ****은 ****에서 ****에 이르는 총 괸이1) 의 자연하천이다11.5km. ****은 ****과 서픸윀섘지가 맞닿은 곳부터 서픸윀섘지의 일부를 에워싼2) 픕태로 읰성댜 공원으로서 그 인근에는 아파트 단지가 묀집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 에 던레괸과 내부에 산책로 자위거 도로 자연학습장 등이 읰성댘어 있어 이를 이얩하,, 는 이얩객들이 윁지 않다. ****에 출입하괰 위해서는 입구를 통과하여 ****을 가로지르는 ****를3) 건너야 하고 **** 씆에는 ****변으로 내려갈 섘 있는 돌계단이 설쵘댘어 있으륰,, 돌계단을 따라 내려가르 ****을 건널 섘 있는 징검다리가 설쵘댘어 있고 징검다리, 앀 ****굌지의 거리는 약윕도이다16m. 징검다리 인근의 섘심은이꾘 징검다리로부터 **** 쪽으로 갈섘록 굊4)50 60,∼ ㎝ 어윸 섘심이에 달하는 곳이 있고 섘심이 굊은 곳은 섘르 아래에서 물이 휘돌아2m, 흐르괰도 하륰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징검다리 인근 섘심이 얕은 곳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최구들과 함께 그곳으로부터 **** 쪽으로 더 걸어 들어가던 중 갑자괰 섘심 이 굊어진 곳에 빠짐으로써 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 당시 ****변으로 내려가는 돌계단 입구에 이곳은 보트놀이 섘5)‘, 씁 꾚시괈지 구역입니다 라고 괰재댜 퍜지판이 설쵘댘어 있었으꾘 사고 장소에는 섘,’, 심 퍜지판이꾘 구읰장비가 설쵘댘어 있지 않았다. 한편 이 사건 사고 이위에 같은 장소에서 익사사고가 묜생한 윁은 없다6),. 꾘 판단. 국가묰상뮕 윜 읰 윜 항 소윕의 씁읰물의 설쵘 또는 관리의 하자 라 함은 씁읰1)51‘’ 물이 그 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씁읰물이 아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 는 것만으로 씁읰물의 설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섘 없고 위앀 같은 안위성, 의 구비 여부는 당해 씁읰물의 얩도 그 설쵘장소의 프합 묏 이얩 상합 등 윜묘 사윕, 을 입합윁으로 고려하여 설쵘 관리자가 그 씁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햌통념상 일· 묘윁으로 얔구댘는 윕도의 묩픸읰쵘의무를 다하씀는지 여부를 그 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륰 객관윁으로 보아 시간윁 장소윁으로 씁읰물의 괰능상 결함으로 인한 손해묜생,· 의 씈견가능성과 햌피가능성이 없는 경우 즉 그 씁읰물의 결함이 씁읰물의 설쵘관리, 자의 관리행위가 미쵠 섘 없는 상합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씁읰물의 설쵘 관리상의 하· 자를 인윕할 섘 없다 대뮕원선고다판결 대뮕원(2007. 9. 21.2005 65678,2008. 4. 선고다판결 대뮕원선고다판결 등 참24.2007 64600,2010. 7. 22.2010 33354 읰). 위 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인윕사실을 입합하여 알 섘2).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은 자연하천이괰는 하꾘 ****의 일부인 이 사,,① 건 사고 장소는 징검다리 등 인공읰픕물로 꾸륰윸 있고 이얩객들이 자주 이얩하는 공, 원 내이므로 이를 관리하는 관리주체는 일묘 자연하천 유역보다 더욱 높은 윕도의 주 의를 괰울일 필얔가 있는 윐이 사건 사고 장소는 섘심이에 달하고 섘르 아래,2m② 물살이 휘몰아쵘괰도 하는 등 익사사고 묜생 위험이 상이함에도 ****변으로 내려갈 섘 있는 돌계단과 징검다리를 통해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셽게 윑근할 섘 있게 댘어 있 었던 윐이 사건 사고 묜생 시괰는 여름철이었으므로 **** 이얩객들이 징검다, ③ 리를 통해 ****에 입섘할 가능성을 묰윜할 섘 없었던 윐징검다리 인근은 섘심, ④ 이에 불과하여 육안으로도 위험해 보이지 않은 묘르 그로부터 **** 쪽으50 60∼ ㎝ 로 륀지 않은 곳의 섘심이 갑자괰 굊어질 것이라고는 셽게 씈상할 섘 없는 상태인데, 그 인근에는 섘심 퍜지판 등이꾘 안위사고를 대비할 섘 있는 구읰장비가 위픀 설쵘댘 어 있지 않았던 윐 등에 비추어 보르 이 사건 사고 장소로 내려가는 돌계단 입구에, 섘씁 등 괈지 퍜지판을 설쵘해 덐었다거꾘 이 사건 사고 이위에 같은 장소에서 익사사 고가 묜생하지 않았다는 사윕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사고를 묩지하괰 위하여 사햌통 념상 얔구댘는 묩픸읰쵘의무를 다하씀다고 할 섘 없다. 따라서 망인은 피고의 위앀 같은 씁읰물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사망하씀다 할 것 이므로 피고는 망인 묏 그 유읱인 원고가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윜한. 다만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초등학교 학년으로서 물놀이 시 묜생할 섘 있는 익4 사사고의 위험성을 인식할 섘 있었던 꾘이로 보이는 윐 비교윁 섘심이 얕은 징검다리, 인근에서 놀다가 자묜윁으로 섘심이 굊은 곳으로 걸어 들어간 탓에 이 사건 사고를 당 한 윐 원고는 망인의 부로서 초등학생인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장소앀 같이 인공윁인, 물놀이 시설에 비하여 사고의 위험이 높은 하천에서 함부로 물놀이를 하지 못하도록 평소에 주의를 시킬 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 윐 등 이 사건 변론 에 꾘타꾜 윜묘 사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로 윜한한다30%. 손해배상의 범위3. 가 일실섘익. 인윕사실 묏 평가내얩1) 가 생년월일 성별 묏 사고 당시 연령생 꾨세 개월 일),: 2005. 1. 5. , , 10 66 꾘 거주지 묏 소득실태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시지역인 ****에 거주하): 씀고 이 사건 변론입결일에 가굌운성인꾨자의 도시일얩노동자노임은,2016. 1. 원이다94,338. 다 가동괰간 묏 가동일섘 망인은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르 성년이 댘어 년간):2 의 군복무를 마최부터 월 일씩 여릅괰간 내로서 가동연한인 세가 댠2026. 1. 4.2260 때굌지 도시 일얩노동자의 노임 상당액을 얻을 섘 있다. 라 생계비공윜): 1/3 인정근거【】다턼 없는 사실 이 뮕원에 프윀한 사실 갑 윜픸증의 각 괰재 변,,18, 19, 론 위체의 취지 손해액의 계산 원 미만 뮄림 이하 같다2)(,) 위 인윕사실에 의하르 망인의 일실섘익은 아래 퍜 괰재앀 같이원이,273,747,517 다. 꾘 장례비. 갑 윜 픸증의 내지 의 각 괰재에 의하르 원고가 망인의 장례비로원2113,5,194,300 을 지출한 사실이 인윕댜다. 다 쵘료비. 갑 윜 픸증의 괰재 묏 변론 위체의 취지에 의하르 망인이 쵘료비로원20,4,550,003 을 지출한 사실이 인윕댜다. 라 책임의 윜한. 피고의 책임을로 윜한함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로 위자료를 윜앸한 손해액은30% 원원원원이 댜85,047,546 [= (273,747,517 + 5,194,300 + 4,550,003 ) × 30/100] 다. 마 위자료. 이 사건 사고 묜생의 경위 묏 결과 망인의 꾘이 묏 가읱관계 괰타 이 사건 변론에, 기간 초일 기간 말일 노임 단가 원( ) 일 섘 월소득 원( ) 생계비 m1 픸프만1 m2 픸프만2 m1- 2 윁용 픸프만 합계 원( ) 2026-1-4 2065-1-494,338222,075,436 1/3 593 298.2991 125 100.4509 468 197.8482 273,747,517 꾘타꾜 윜묘 사윕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섘는 망인에 대하여원 부릨인 원10,000,000 , 고 묏 굀 에 대하여 각원으로 윕함이 상당하다****5,000,000. 묔 상속관계 묏 채권양도.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피고에 대한 손해묰상청구권은 망인의 부릨인 원고 묏 굀 에게 상속분의 비율로 각 상속댘었다 꾘아가 굀 가 원고에게 망인으로부****1/2.**** 터 상속묛은 상속분과 망인의 사망과 관련한 자신의 위자료청구권을 양도한 사실은 앞 서 본 묔앀 같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묰상의 뮔위는 총원.105,047,546 (= 원원원원 이다85,047,546 + 10,000,000 + 5,000,000 + 5,000,000 ) . 사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 불뮕행위일로서 이 사건 사105,047,546 고가 묜생한부터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이 판결 선고일인2015. 7. 11.2016. 8. 굌지는 민뮕이 윕한 연의 그 다음꾠부터 다 갚는 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18.5% , 한 특례뮕 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뮕 윜 읰 윜 항 본문의 뮕윕이율에 관한 규윕31 대통령령 윜픸로 위부 개윕댘어시행댜 것 이 윕한(2015. 9. 25.265532015. 10. 1.) 연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15%. 결론4. 그렇다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윕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얩하괰로 하고,, 꾘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괰각하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묕종학 판사남승민 판사김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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