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가단238461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16-08-31 선고검수완료

조산원 운영자가 출산 직후 요청에 따라 채취한 제대혈을 관리 부주의로 분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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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단238461 민사 사건(2016년 8월 3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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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9월 20일 오후, 원고A는 OO지역의 조산원에서 원고B를 출산했다.
  • 원고A는 출산 직후 피고에게 제대혈 채취를 요청했고, 피고는 이를 채취했다.
  • 피고는 채취한 제대혈을 보관·관리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분실했다.
  • 원고A는 원고B의 어머니이고, 피고는 조산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 원고들은 제대혈 분실로 입은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 민사사건에서 피고는 조산원을 운영하며 채취한 제대혈을 관리하다 분실해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혔다. 쟁점은 제대혈 분실로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어느 정도로 인정할지였다.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원고들에게 합계 4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했지만, 그보다 더 달라는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원고A의 요청으로 제대혈을 채취했고, 관리상 부주의로 분실한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제출된 자료로 확인됐다.
  • 제대혈을 분실한 것은 피고의 관리상 잘못이므로, 그로 인해 원고들에게 생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 배상액을 정할 때 분실 당시의 보관 비용과 기증 제대혈 공급 비용을 고려했다.
  • 제대혈을 실제로 사용할 가능성과 질병 치료에 쓰일 때의 실질적인 효용도 함께 살폈다.
  • 이런 사정과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합쳐 400만 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2013년 9월 20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피고는 자신이 채취한 제대혈을 부주의하게 관리해 분실한 데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다만 법원은 보관 비용뿐 아니라 제대혈의 사용 가능성과 치료상 효용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합계 400만 원으로 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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