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드단205348부산가정법원 1심2016-10-13 선고검수완료

결혼을 약속한 뒤 피고 1과 피고 2가 임신중절을 요구했고, 원고는 압박을 받아 임신중절을 했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6드단205348 민사 사건(2016년 10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0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 1은 회사 동료로 지내다가 2014년경부터 교제했다.
  • 원고가 2016년 1월경 피고 1의 아이를 임신하자, 두 사람은 양가 어른들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고 허락을 받아 결혼하기로 약속했다.
  • 두 사람은 신혼집과 태어날 아이의 출생신고 시기 등에 관해서도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 피고 2는 2016년 3월경부터 원고에게 임신중절을 권했고, 피고 1도 원고가 아이를 낳으면 혼자 키우라는 취지로 말하며 임신중절을 요구했다.
  • 원고는 피고들의 설득과 압박을 받아 2016년 5월 초경 임신중절을 했다.
  • 피고 1은 원고의 연락을 피하다가 2016년 5월 22일경 결혼 약속을 깨겠다고 통보했고, 원고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1과 결혼을 약속했지만, 피고 1과 피고 2가 임신중절을 권유·요구한 뒤 피고 1이 약속을 깼다며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약혼이 정당한 이유 없이 깨졌는지, 피고 2도 그 과정에 책임이 있는지였다. 법원은 두 피고가 함께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그보다 더 청구한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결혼할 뜻을 서로 확인했다면 별도의 형식 없이도 약혼이 성립할 수 있고, 두 사람이 양가의 허락을 받은 뒤 결혼 준비와 아이의 출생신고 문제까지 의논한 점이 인정됐다.
  • 법원은 피고 1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약혼을 깼다고 보았다.
  • 피고 2 역시 피고 1의 약혼 해약 과정에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 임신중절을 둘러싼 압박과 약혼 해약으로 원고가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은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보았다.
  • 배상액은 약혼에 이른 과정, 약혼을 깨게 된 경위, 두 피고가 관여한 정도, 임신중절로 원고가 받은 고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정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 1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결혼 약속을 깼고 피고 2도 그 과정에 관여했다고 보아, 두 사람이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함께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금액 전부가 아니라 위자료 1,500만 원만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0 / 1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6가단211315·인천지방법원·2016-08-1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 C와 2013년 4월경부터 2015년 6월경까지 육체적 관계를 포함한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2%
2015드단210008·부산가정법원·2016-09-08·1심·기각

부정행위와 결별통보로 인한 약혼 파기 위자료 1,000만 원 청구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1%
2016가단16114·인천지방법원·2016-08-23·1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잠든 직장 동료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추행함.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0%
2016가단1819·대구지방법원·2016-10-25·1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위약금 3,500만원 청구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0%
2016가단245312·서울서부지방법원·2016-12-23·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18억7천만원 매매 후 중개수수료 청구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0%
2015드단201189·부산가정법원·2016-09-02·1심·원고 일부 승소

기혼 상태와 딸 이름을 숨긴 동거로 인한 약혼 파기 위자료 청구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9%
2016가단205723·인천지방법원·2016-08-17·1심·원고 일부 승소

관리소장이 회식 뒤 경리주임을 복도로 데려가 손목과 어깨를 잡아당기며 입을 맞추려 해 입술 부근이 닿게 함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9%
2015가단61070·인천지방법원·2016-11-2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허락 없이 차량대출 연대보증 서류에 원고 명의와 도장을 사용해 위조한 뒤 대출회사에 제출함.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9%
2015가단238461·서울서부지방법원·2016-08-31·1심·원고 일부 승소

조산원 운영자가 출산 직후 요청에 따라 채취한 제대혈을 관리 부주의로 분실했다.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9%
2016나23299·대구고등법원·2017-04-05·2심·원고 일부 승소

수습기간 중 작업장에서 다리를 다쳐 산재 치료를 받은 뒤, 치료기간이 끝나고도 출근하거나 복직 의사를 알리지 않음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9%
- 1 - 사건드단손해묰상 약피해윜2016205348() 원고**** **** 소송대리인 변픸사 피고위1. 00 핍2. 00 피고들의 주소 ****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변 띠 종 결2016. 8. 18. 판 결 선 고2016. 10. 13.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 피고 위 은1.15,000,00000 2016. 7. 6. 부터 피고 핍 은부터 각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00 2016. 6. 24.2016. 10. 13.5% , 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15%. 피고들에 대한 나뤸지 청구를 각 괰각한다2.. 소송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3..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 2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30,000,000 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15%. 인윕사실1. 가 원고앀 피고 위 은****의 입사 동괰생으띜서년경부터 교윜를 시작하씀.00 002014 으며 피고 핍 은 피고 위 의 어뤸니이다,0000. 나 원고는 피고 위 과 교윜 중이던경 피고 위 의 아이를 임신하게 댘었.002016. 1.00 고 원고앀 피고 위 은 원고의 임신 사실을 양가 어른들에게 알리고경 양가,002016. 2. 어른들의 허락을 묛아 결피을 하괰띜 약속하씀다. 다 원고앀 피고 위 은 그 후 신피집과 장차 태어날 아이에 대한 출생신고의 시괰.00 등에 대해서도 카카씤톡 륔시지를 주고묛괰도 하씀다. 라 그런데 피고 핍 은경부터 원고에게 임신중윈섘선을 권유하씀고 이를.00 2016. 3., 거부하는 원고앀의 사이에 갈등을 겪었으며에는 원고앀 통핔하면서 원고, 2016. 3. 21. 에게 아이를 지웠으면 좋겠고 만일 원고가 고집하여 아이를 낳는다면 원고가 알아서‘, 키우라 는 식으띜 얘괰하여 원고에게 임신중윈을 강요하괰도 하씀다’. 마 피고 위또한경부터 피고 핍 의 의사에 따라 원고에게 임신중윈.0002016. 4.00 섘선을 묛을 것을 권유하씀고 원고는 임신중윈 섘선을 묛을 것을 권하는 피고들의 회, 유앀 압묕에 못 이겨초경 임신중윈섘선을 묛았다2016. 5.. - 3 - 묔 피고 위 은 임신중윈섘선을 묛은 후 원고의 연락을 묛지 않다가경.002016. 5. 22. 원고에게 약피을 해윜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씀다. 인윕근거 갑 윜 내지 픸증 을 윜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3,1, 판단2. 가 일묘윁으띜 약피은 특별한 픕식을 거쵠 필요 없이 장차 피인을 체결하뜤는 당사. 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한다 대법원선고므판결 참조(1998. 12. 8.98 961).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앀 피고 위 은 약피한 사이인데 피고 위 은 민법,00,00 윜에서 윕한 약피해윜 사유가 없음에도 부당하게 원고앀의 약피을 해윜하씀고 피804, 고 핍또한 피고 위 의 약피 부당파괰에 관여하씀으며 약피 해윜띜 인하여 원고가0000, 윕신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쵙상 명묱하므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윕신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나아가 피고들이 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앀 피고 위., 이 약피에 이르게 댜 경위앀 과윕 약피괰간 약피 해윜에 이르게 댜 경위앀 과윕00,,, 피고들의 약피 해윜에 관한 관여의 윕도 약피 해윜과윕에서 임신중윈섘선을 묛는 등, 원고가 입은 윕신윁 고통의 윕도 괰타 원고앀 피고들의 각 나이앀 직업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사윕을 고뜤하여 보면 피고들이 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섘는, 만 원으띜 윕함이 상당하다1,500. 결띠3. 그뜇다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띜원 묏 이에 대하여 약피15,000,000 해윜일 이후띜서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괰띝상 명묱한 피고 위 에 대하여는부터 피고 핍 에 대하여는부터002016. 7. 6.,002016. 6. 24. - 4 - 각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 선고일 인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2016. 10. 13.5% , 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15% 가 있으므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 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묕상프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