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약속한 뒤 피고 1과 피고 2가 임신중절을 요구했고, 원고는 압박을 받아 임신중절을 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6드단205348 민사 사건(2016년 10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0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 1은 회사 동료로 지내다가 2014년경부터 교제했다.
- 원고가 2016년 1월경 피고 1의 아이를 임신하자, 두 사람은 양가 어른들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고 허락을 받아 결혼하기로 약속했다.
- 두 사람은 신혼집과 태어날 아이의 출생신고 시기 등에 관해서도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 피고 2는 2016년 3월경부터 원고에게 임신중절을 권했고, 피고 1도 원고가 아이를 낳으면 혼자 키우라는 취지로 말하며 임신중절을 요구했다.
- 원고는 피고들의 설득과 압박을 받아 2016년 5월 초경 임신중절을 했다.
- 피고 1은 원고의 연락을 피하다가 2016년 5월 22일경 결혼 약속을 깨겠다고 통보했고, 원고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1과 결혼을 약속했지만, 피고 1과 피고 2가 임신중절을 권유·요구한 뒤 피고 1이 약속을 깼다며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약혼이 정당한 이유 없이 깨졌는지, 피고 2도 그 과정에 책임이 있는지였다. 법원은 두 피고가 함께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그보다 더 청구한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결혼할 뜻을 서로 확인했다면 별도의 형식 없이도 약혼이 성립할 수 있고, 두 사람이 양가의 허락을 받은 뒤 결혼 준비와 아이의 출생신고 문제까지 의논한 점이 인정됐다.
- 법원은 피고 1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약혼을 깼다고 보았다.
- 피고 2 역시 피고 1의 약혼 해약 과정에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 임신중절을 둘러싼 압박과 약혼 해약으로 원고가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은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보았다.
- 배상액은 약혼에 이른 과정, 약혼을 깨게 된 경위, 두 피고가 관여한 정도, 임신중절로 원고가 받은 고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정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 1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결혼 약속을 깼고 피고 2도 그 과정에 관여했다고 보아, 두 사람이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함께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금액 전부가 아니라 위자료 1,500만 원만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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