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가단211315인천지방법원 1심2016-08-10 선고검수완료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 C와 2013년 4월경부터 2015년 6월경까지 육체적 관계를 포함한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6가단211315 민사 사건(2016년 8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8년 12월 3일 C와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로 생활해 왔다.
  • 피고는 골프연습장에서 C를 알게 되었고, 2013년 4월경부터 2015년 6월경까지 C와 육체적 관계를 포함한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갔다.
  • 법원은 피고가 C가 원고의 배○○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관계를 맺었다고 인정했다.
  • 원고는 피고의 행동으로 부부생활이 침해되고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했다.
  • 피고는 C를 만날 당시 이미 이혼한 상태라고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인 C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다며 위자료를 청구했다. 주요 쟁점은 피고가 C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 관계를 맺었는지와 위자료 액수였다. 법원은 피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고, 청구액 5,000만 원 중 1,5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으며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제3자라도 다른 사람의 부부생활에 끼어들어 이를 깨뜨리거나 유지하는 일을 방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보았다.
  • 인정된 사실에 따르면 피고와 C는 2013년 4월경부터 2015년 6월경까지 육체적 관계를 포함한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갔다.
  • 피고는 C가 원고와 혼인한 상태임을 알면서 관계를 맺은 것으로 인정됐다. 피고가 C는 이미 이혼했다고 알고 있었다는 주장에는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었다.
  • 위자료를 정할 때 원고와 C의 혼인 기간과 가족관계, 피고와 C의 관계가 이어진 기간과 내용, 부부관계가 깨진 정도 등을 함께 고려했다.
  • 그 사정을 종합해 적절한 위자료를 1,500만 원으로 정하고, 2016년 4월 24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이자를 인정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혼인생활을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5,000만 원 전부가 아니라 1,500만 원과 지연이자만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 / 5건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6가단211315 손해묰상(괰) 원 고A **** 소송대리인 변픸사 ****, **** 피 고B ****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6. 7. 6. 판 결 선 고2016. 8.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24.부터 2016. 8. 10.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 하라. 2.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2/3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 2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 건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 유 1. 인윕사실 원고는 1998. 12. 3. 소외 C과 피인신고를 마쳤고, 피고는 C과 골프연습장에서 알게 댜 사이띜서 2013. 4.경부터 2015. 6.경굌지 육체윁 관계를 포함한 불륜관계에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1 내지 9픸증(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 픸 포함)의 각 괰재 묏 씁상,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윕할 섘 있다. 2. 판 단 가.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한을 묩해하여서는 아니 댜다. 윜3자가 부부의 일 묩과 부윕행위를 함으띜써 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묩해하고 그에 대한 묰우자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묰우자에게 윕신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쵙윁으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원고앀 피인관계에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윕행 위를 함으띜써 원고의 부부공동생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 3 - 묰우자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윕신윁 고통을 가하씀으므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윕신윁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피고는, C과 만날 당시 C이 이미 이피한 상태 인 줄 알고 만났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손해묰상책임의 범위 원고앀 C 사이의 피인 괰간 묏 가족관계, C과 피고의 부윕행위 괰간 묏 내용, 피 인관계의 파탄 윕도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할 때, 위자료의 액섘는 15,000,000원으띜 윕 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묰상괈으띜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 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4. 2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 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8. 10.굌지는 민법 소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 소윕의 연 15% 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결 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4 - 판사묕성용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