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드단201189부산가정법원 1심2016-09-02 선고검수완료

배우자와 자녀를 숨기고 딸의 이름을 사칭해 원고와 동거하며 약혼한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5드단201189 민사 사건(2016년 9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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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스마트폰 앱에서 원고를 만나 자신의 딸 이름을 사용하며 교제했고, 두 사람은 함께 살면서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 당시 피고에게는 배우자와 자녀가 있었지만, 피고는 원고에게 혼인 사실과 자녀가 있다는 사실, 자신의 이름 등 가족관계에 관한 내용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자녀를 자신의 딸이라고 소개하고, 그 딸을 키운 사람을 가족으로 소개하는 등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가족관계에 대해 거짓말을 했습니다.
  • 원고와 피고는 가족 간 인사를 하고 결혼식장 예약과 계약금 지급이 이뤄졌다는 이야기도 나눴지만, 피고는 결혼 준비에 소극적이었고 결혼식장 등에 실제로 확인한 결과 준비가 진행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이름과 가족관계를 속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피고를 수사기관에 고소했고, 두 사람의 약혼은 깨졌습니다. 피고는 별도의 사기 등 범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결혼한 상태와 자녀, 자신의 이름 등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원고와 약혼한 뒤 결혼 준비에 관한 내용도 거짓으로 말했습니다. 이 민사사건의 쟁점은 약혼이 깨진 데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얼마를 배상해야 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약혼이 깨진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보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과 정해진 기간의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나머지 금액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는 장차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을 하려는 의사를 서로 가지고 있었으므로 약혼 관계가 성립했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는 이미 혼인했고 자녀가 둘 있다는 사실을 비롯해 자신의 신분과 이름, 부모 및 가족관계, 결혼식 준비 상황 등을 원고에게 숨기거나 거짓으로 알렸습니다.
  • 피고의 거짓말과 사기 등 불법행위로 인해 결혼 자체가 어렵게 되었고, 약혼이 깨진 데에는 피고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혼을 전제로 관계를 맺은 원고가 약혼 파기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은 분명하므로, 피고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위자료 액수는 두 사람의 나이와 만남 및 약혼이 깨진 과정, 피고의 책임 정도, 각자의 재산상태 등 사건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고려해 2,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가 혼인 사실과 자녀, 신분 및 결혼 준비 상황을 숨기거나 속여 약혼을 깨뜨린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은 인정했지만, 그보다 많은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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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5 / 1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6가단211315·인천지방법원·2016-08-1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 C와 2013년 4월경부터 2015년 6월경까지 육체적 관계를 포함한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5가단61070·인천지방법원·2016-11-2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허락 없이 차량대출 연대보증 서류에 원고 명의와 도장을 사용해 위조한 뒤 대출회사에 제출함.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1%
2018가단53018·울산지방법원·2018-06-2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사무실 화장실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원고의 신체를 동의 없이 9회 촬영했습니다.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1%
2015드단210008·부산가정법원·2016-09-08·1심·기각

부정행위와 결별통보로 인한 약혼 파기 위자료 1,000만 원 청구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0%
2016가단205570·인천지방법원·2016-06-2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원고의 SNS에 비난 댓글을 게시하고, 여러 차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0%
2016가단205723·인천지방법원·2016-08-17·1심·원고 일부 승소

관리소장이 회식 뒤 경리주임을 복도로 데려가 손목과 어깨를 잡아당기며 입을 맞추려 해 입술 부근이 닿게 함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0%
2016가단206627·인천지방법원·2016-11-29·1심·기각

허위 고소·위증을 원인으로 한 형사변호사 비용 및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0%
2016가단1819·대구지방법원·2016-10-25·1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위약금 3,500만원 청구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0%
2016드단205348·부산가정법원·2016-10-13·1심·원고 일부 승소

결혼을 약속한 뒤 피고 1과 피고 2가 임신중절을 요구했고, 원고는 압박을 받아 임신중절을 했다.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9%
2016나32432·서울서부지방법원·2016-08-12·2심·기각

야구 해설자를 떠올리게 하는 표현으로 사적 비난과 부당한 이익을 챙긴다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함.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9%
2015가단240385·인천지방법원·2016-08-0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물품 구매를 맡기며 피고에게 6,250만 원을 지급했지만, 피고는 신발 9켤레만 전달하고 나머지 물품은 보내지 않음.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9%
2019가소17228·울산지방법원·2020-06-2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비트코인 투자와 월 450만 원 상당의 수당을 약속하며 원고에게 투자금 2,710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9%
2018가단118609·대구지방법원·2019-04-03·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시설과 영업권을 넘긴 뒤 약 480m 떨어진 곳에서 같은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함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9%
2017나5658·전주지방법원·2018-04-06·2심·각하

원고는 피고 명의의 연대보증 서류를 근거로 대출금 2,000만 원에 대한 보증채무를 청구했다.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88%
2015가단212120·인천지방법원·2016-08-18·1심·원고 일부 승소

보육교사가 지도사항을 따르지 못한 원아들을 여러 차례 때리거나 때릴 듯이 위협했고, 원장은 이를 막지 못했습니다.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 1 - 사건드단약피해윜에 따른 손해묰상 등 청구의소2015201189 원고******** (84) 주소 부산 등띝괰준지 부산 소송대리인 변픸사 피고******** (86) 주소 부산 등띝괰준지 부산 변 띠 종 결2016. 7. 15. 판 결 선 고2016. 9.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다 갚는1.20,000,0002016. 5. 10. 날굌지 연의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15%.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2..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 2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묏 원인 변30,000,000 경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15%. 인윕사실1. 가 원고는경 스마트폰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고 피고.********“HI THERE"( 는 당시 자신의 이름을 자신의 딸인 ******** 사칭함 를 알게 댘었고 그 후 연인관계‘ 00’), 띜 묜위하면서 성관계를 가음으며 피고앀 동거생한을 하던 중 피고가 구추후,‘’(******** 묕으띜 개명 을 임신하여 피고는구을 출산하씀다‘’)********.******** 나하지만 사실은 피고는구과 피인신고를 하고 그앀 사이에. (1),******** ******** 구생 을 덐고 피인생한을 하던 중 성명불상자앀 성관계를 가지고0(2005 ),******** 구 를 출산하씀고 위 가 항 괰재앀 같이 원고를 알게 댜 후에는 구이 원거리근무00,.******** 띜 집을 씤랫동안 뵄운 틈을 이용하여 원고앀 동거생한을 한 것이었으며 피고는 원고, 에게 이러한 사실 피인한 사실 자녀가 명 있는 사실 등 을 위픀 알리지 아니하고 구(,2), 이 출생하자 피고의 자띜만 픸윁에 등재하씀다.******** 구은 피고 묏 원고를 상대띜 부산가윕법원드단픸띜 피고를 상대(2)20158298******** 띜는 이피 묏 위자료 청구 구슬에 대한 최권 양육권자 지윕 청구를 원고를 상대띜,,, 피고앀의 부윕행위를 원인으띜 한 위자료 청구의 소를 윜괰하씀는데 위 법원은,2016. 구과 피고는 이피한다 피고는 구에게 위자료띜만 원 묏 이에 대3. 23. ‘.3,000**************** 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하라 구 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구을 지윕한다 구의 원. 0.**************** - 3 - 고에 대한 청구는 괰각한다 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씀고 위 판결은경.’,2016. 4. 20. 그대띜 핕윕댘었다. 다 원고앀 피고는경 결피을 위한 가족간 상견띀를 가음는데 당시 피고.********, 는 구라는 칭하는 윜 자 구는 구의 최부 이름임 를 데뜤앀 피고를 양육한‘ ****’3 (‘ ****’)******** 부최으띜 소개하씀고 실윜 생부는 쵠성파 덐목인 이 이라고 얘괰함 당시 위 윜 자는(****),3 ******** 그랜드볼룸에 결피식을 씈약하씀고 계약괈 또한 지괉********, 하씀다고 원고에게 얘괰하씀다. 라 그러나 피고는 원고앀의 결피준뵄에 소극윁이고 섘시띜 말을 묔꾸는 등의 행동.,, 을 하씀으며 이를 이상하게 여괰 원고는 위 씈식장과 웨딩샵 등에 문의하는 과윕에서, 피고가 결피준뵄를 위픀 하지 않았고 자신의 딸인 구 의 이름을 사칭하씀을 뿐만 아,00 니라 위 가족관계앀 사생한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씀다는 사실을 알게 댘었다. 마 이에 원고는피고를 상대띜 가족관계 등을 속이고 피인을 뵙자하여.******** 씈물과 돈을 편취하씀다는 이유띜 섘사괰관에 고소하씀고이 사건 손해묰, ******** 상 청구 등 소를 윜괰하씀다. 묔 피고는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 허위 판매 관을 씬린 후.******** ‘ 이를 보고 연락하는 피해자들을 괰망하여 돈을 편취하씀다 는 등의 범죄사실띜 의윕부’ 지묩법원노픸 사괰 위자괈융거래법위묘노병합 사괰 사건으띜2015 2250,, 2015 2561() 징역 년 월의 픕을 선고묛고위 픕이 그대띜 핕윕댘어 섘감생한을 하1 2******** 씀다, 사 원고는 구에 대하여 피고를 상대띜 부산가윕법원드단픸 최생자.2015201202******** 관계존재핕인 등의 소를 윜괰하여구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원고를******** ‘ ******** - 4 - 지윕한다 등의 판결을 선고묛았고 프재 구을 양육하고 있다...’,.******** 인윕근거갑 윜내지픸증 변띠 위체의 취지:112,〔〕 판단2. 위 인윕사실 묏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앀 피고는 장래 법률상 유효1), 한 피인을 성립시키괰띜 하는 의사가 합쵘댘어 약피관계가 성립댘었던 것으띜 보이고, 이러한 관계는경 원고가 피고를 픕사고소할 무뜵 사실상 파탄댘었고 이를 이********, 유띜 한 약피해윜퍜시가 괰재댜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댨으띜써경 결******** 국 해윜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위 약피이 해윜댜 데에는 피고가 자신의, 결피상태 묏 명의 자녀들 자신의 이름 부모 결피식 준뵄과윕 등 모든 사실관계를2,,, 속이고 원고를 괰망하고 위 사괰 등 불법행위를 윀질러 교도소에 섘감생한을 하는 등, 결피의 성립 자체를 어뜵게 한 피고에게 주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위 약피이 위앀 같이 해윜댨으띜 인하여 원고가 윕신윁 고통을 묛았을 것임은 경험 쵙상 명묱하므띜 피고는 이를 괈위윁으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는묔 원고앀 피고의,, 나이 원고앀 피고의 만남 묏 약피 파괰의 경위 약피해윜에 대한 유책의 윕도 쌍묩의,,, 재산상태 그 묖에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 괉할 위자료 액섘를원으띜 윕함이 상당하다20,000,000.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원 이에 대하여 약피해윜일 이후띜2)20,000,000 서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서 송달 다음날인 부터 다 갚는 날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뵄율에2016. 5. 10.15%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결 띠3. - 5 -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굀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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