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자녀를 숨기고 딸의 이름을 사칭해 원고와 동거하며 약혼한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5드단201189 민사 사건(2016년 9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스마트폰 앱에서 원고를 만나 자신의 딸 이름을 사용하며 교제했고, 두 사람은 함께 살면서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 당시 피고에게는 배우자와 자녀가 있었지만, 피고는 원고에게 혼인 사실과 자녀가 있다는 사실, 자신의 이름 등 가족관계에 관한 내용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자녀를 자신의 딸이라고 소개하고, 그 딸을 키운 사람을 가족으로 소개하는 등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가족관계에 대해 거짓말을 했습니다.
- 원고와 피고는 가족 간 인사를 하고 결혼식장 예약과 계약금 지급이 이뤄졌다는 이야기도 나눴지만, 피고는 결혼 준비에 소극적이었고 결혼식장 등에 실제로 확인한 결과 준비가 진행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이름과 가족관계를 속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피고를 수사기관에 고소했고, 두 사람의 약혼은 깨졌습니다. 피고는 별도의 사기 등 범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결혼한 상태와 자녀, 자신의 이름 등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원고와 약혼한 뒤 결혼 준비에 관한 내용도 거짓으로 말했습니다. 이 민사사건의 쟁점은 약혼이 깨진 데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얼마를 배상해야 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약혼이 깨진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보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과 정해진 기간의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나머지 금액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는 장차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을 하려는 의사를 서로 가지고 있었으므로 약혼 관계가 성립했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는 이미 혼인했고 자녀가 둘 있다는 사실을 비롯해 자신의 신분과 이름, 부모 및 가족관계, 결혼식 준비 상황 등을 원고에게 숨기거나 거짓으로 알렸습니다.
- 피고의 거짓말과 사기 등 불법행위로 인해 결혼 자체가 어렵게 되었고, 약혼이 깨진 데에는 피고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혼을 전제로 관계를 맺은 원고가 약혼 파기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은 분명하므로, 피고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위자료 액수는 두 사람의 나이와 만남 및 약혼이 깨진 과정, 피고의 책임 정도, 각자의 재산상태 등 사건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고려해 2,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가 혼인 사실과 자녀, 신분 및 결혼 준비 상황을 숨기거나 속여 약혼을 깨뜨린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은 인정했지만, 그보다 많은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는 원고의 배우자 C와 2013년 4월경부터 2015년 6월경까지 육체적 관계를 포함한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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