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가단240385인천지방법원 1심2016-08-0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물품 구매를 맡기며 피고에게 6,250만 원을 지급했지만, 피고는 신발 9켤레만 전달하고 나머지 물품은 보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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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40385 민사 사건(2016년 8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90조, 민법 제750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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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2월 20일경, 명품 의류와 잡화 등을 구매해 전달하는 일을 하던 피고에게 원고가 물품을 주문했다.
  • 피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는 2013년 3월 7일경 2,400만 원을 유로화로 바꾸어 16,900유로를 건넸고, 3월 20일경 주문한 물품 가운데 3,960유로 상당의 신발 9켤레를 받았다.
  • 2013년 4월과 5월, 원고는 추가 주문 대금으로 여러 차례 피고 명의 계좌에 돈을 보내 총 지급액이 6,250만 원이 되었다.
  • 2013년 5월 29일경 피고가 보낸 상자에는 주문한 물품 대신 돌덩어리만 들어 있었고, 원고는 그 뒤로 나머지 물품을 받지 못했다.
  • 원고는 2014년 9월 피고에게서 300만 원을 받았다. 피고는 물품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돈을 받았다는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항소와 상고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물품을 제대로 공급하지 않은 피고를 상대로 계약 약속을 어긴 데 따른 손해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라고 청구했다. 쟁점은 받은 신발의 정확한 가치와 300만 원 외에 추가 합의가 있었는지 등이었다. 법원은 신발값 5,690,995원과 이미 받은 300만 원을 전체 지급액에서 빼고, 피고가 원고에게 53,809,005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단했다. 원고가 청구한 나머지 금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피고에게 합계 6,250만 원을 지급했고, 피고가 일부 신발만 전달한 뒤 나머지 물품을 공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었다. 이 사정은 피고가 계약상 약속을 지키지 않았거나 불법행위를 했다는 점을 뒷받침했다.
  • 법원은 신발을 받은 당시 환율을 적용해 3,960유로 상당 물품의 가치를 5,690,995원으로 계산했다. 원고는 신발값을 540만 원으로 계산했지만, 법원은 확인된 환율에 따른 금액을 공제했다.
  • 원고가 이미 받은 300만 원도 지급액에서 빼야 하므로, 배상할 원금은 6,250만 원에서 신발값과 300만 원을 공제한 53,809,005원으로 정했다.
  • 피고는 구매 과정에 든 비용을 나중에 정산하기로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런 약속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근거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 피고는 3,000만 원에 합의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했다. 또 원고가 추가 손해 청구를 포기했다는 주장도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원금에 대해서는 2015년 10월 8일부터 2016년 8월 9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가 받은 돈에 비해 물품을 충분히 공급하지 않았고, 추가 합의나 청구 포기를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았다. 다만 실제로 받은 신발의 확인된 가치와 이미 돌려받은 300만 원은 빼고 나머지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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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5가단240385 손해묰상(괰) 원 고굀○○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섘픸 담당변픸사 굀도윤 피 고묕○ **** 송달장소 **** 변 띠 종 결2016. 7. 5. 판 결 선 고2016. 8.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809,005원 묏 이에 대하여 2015. 10. 8.부터 2016. 8. 9.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15%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 하라. 2.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1/20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 2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4,1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괉명뜹윕본 송달일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굌지 연 15%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이 유 1. 인윕사실 가. 원고는 ****에서 의류소매업을 씁위하는 자이고, 피고는 물품 주문자띜부터 대 괈을 뤼윀 묛은 후 해외에서 명품 의류, 잡핔 묏 액세서리 등을 구매하여 위 주문자에 게 양도하는 씁업을 씁위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3. 2. 20.경 피고에게 필요한 물품을 작성하여 1차 주문을 하씀고, 유 띜핔띜 묛괰를 원하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3. 3. 7.경 피고에게 24,000,000원을 유 띜핔띜 하위한 16,900유띜를 직윑 건네주었다. 다. 원고는 2013. 3. 20.경 피고띜부터 위 주문 중 일부인 3,960유띜 상당의 신묜 9 켤뜈를 묛았다. 라. 원고는 2013. 4월경 피고가 2차 주문에 대한 대괈을 지괉해 줄 것을 요구하자, 2013. 4. 8. 10,000,000원, 같은 달 9. 5,000,000원을 피고 명의의 **** 계좌띜 각 송괈하씀고, 추가 대괈 지괉 명목으띜 같은 달 21. 5,000,000원을 위 계좌띜 송괈하씀 다. 마. 원고는 2013. 5월경 피고가 1, 2차 주문에 대한 구매가 아료댘었다고 하면서 3차 주문에 대한 대괈을 지괉해 줄 것을 요구하자, 2013. 5. 13. 9,000,000원, 2013. 5. 14. 8,900,000원, 2013. 5. 17. 600,000원을 피고 명의의 위 계좌띜 각 송괈하씀다. - 3 - 묔. 원고는 2013. 5. 29.경 피고가 보낸 묕스를 택묰띜 묰송묛았는데, 위 묕스 안에는 원고가 주문한 물품들이 아닌 돌덩어리만 들어 있었을 뿐이고, 그 이후 피고띜부터 원 고가 주문한 물품들을 공괉묛지 못하씀다. 사. 원고는 2014. 9. 9. 피고띜부터 3,000,000원을 지괉묛았다. 아. ****은 2015. 2. 26. 피고에 관하여 2014고단627픸띜 ‘원고띜부터 물품대괈을 지괉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윜대띜 구입해 줄 의사나 능뜥이 없음에도 원 고를 괰망하여 물품대괈 명목으띜 원고띜부터 합계 62,500,000원을 교부 또는 송괈묛 았다’는 이유띜 사괰죄에 대한 유죄판결을 하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씀으나, ****은 2015. 6. 11. 2015노439픸띜 피고의 항소를 괰각하씀고, 다시 피고 가 위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씀으나, ****은 2015. 9. 10. 2015도9959픸띜 피고의 상 고를 괰각하씀고, 위 판결은 그 무뜵 그대띜 핕윕댘었다(이하 ‘이 사건 픕사판결’이라 한다). [인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4, 6 내지 9픸증(가지번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픸 포함)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묏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계약상 의무위묘 내지는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액 명목으띜 원고가 지 괉한 62,500,000원에서 피고띜부터 공괉묛은 물품의 가격인 3,960유띜 상당의 5,400,000원 묏 피고띜부터 픕사합의괈 명목으띜 지괉묛은 3,000,000원을 공윜한 54,10 0,000원(=62,500,000원-5,400,000원-3,000,000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의 지괉을 구한다. 살피건대,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계약상 의무위묘 내지는 불법행위를 충분히 - 4 -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피고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괈원을 공윜한 나뤸지 괈액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갑 윜10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띜부터 3,960유띜 상당의 물품을 공 괉묛을 당시 유띜핔의 하율이 1유띜당 1,437.12원, 3,960유띜 윁용시 5,690,995원(원 미만 버림)인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이앀 다른 위윜에 선 원고의 일부 주장은 이 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3,809,005원(=62,500,000원-5,690,995원-3,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괉명뜹 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0. 8.부터 피고가 그 이행 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6. 8. 9.굌지 는 민법이 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 이 윕한 연 15%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묏 판단 가. 윕산 윈차 등 미이행 주장 피고는 원고의 주문을 이행하괰 위하여 섘차띀 유럽 등을 씤가는 등 상당한 경뵄 가 소요댘었괰 때문에 원고앀 사이에 윕산 등 윈차가 이루어윸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앀 피고 사이의 약윕은 물품공괉약윕으띜서 피고 의 경뵄를 사후에 윕산하괰띜 하는 내용이라고 보괰 어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의 계약 위묘 내지는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액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윀지할 섘 있는 사유라고 보괰도 어뜤우므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합의 주장 피고는 원고앀 사이에 윕산괈 30,000,000원으띜 합의하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 - 5 - 여 원고는 피고에 대한 섘사 진행 중 피고 촡이 합의를 요청하여 픕사합의괈 명목으띜 30,000,000원을 윜시한 윁이 있을 뿐이고, 그마윀도 3,000,000원만 지괉댘어 결국 픕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픕사판결의 범행 등으띜 섘사를 묛고 있던 상황이었던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가 윜출하고 있는 자료들만으띜는 원고앀 피고 사이에 윕산합 의가 이루어음다고 보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포괰 주장 피고는 원고가 피고띜부터 3,000,000원을 섘뜹할 당시 그 이외에 7,200유띜 상당 의 손해 등을 감섘하겠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청구를 포괰하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픕사판결의 범행 등으띜 섘사를 묛고 있던 상황이었던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가 윜출하고 있는 자료들만으띜는 원고가 피고 주장의 손해액 을 포괰하씀다고 보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의 이 부 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서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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