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가소17228울산지방법원 1심2020-06-24 선고검수완료

피고는 비트코인 투자와 월 450만 원 상당의 수당을 약속하며 원고에게 투자금 2,710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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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가소17228 민사 사건(2020년 6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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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원고에게 비트코인에 투자하면 한 달에 약 450만 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며 투자 참여를 권했습니다.
  • 2019년 1월 4일 원고는 비트코인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의 계좌에 1,360만 원을 보냈습니다. 판결문은 원고가 청구한 투자금 총액을 2,710만 원으로 보았습니다.
  • 당시 투자회사 R은 거래를 중단한 상태여서 비트코인을 실제로 투자하거나 인출하기 어려웠지만, 피고는 투자가 가능한 것처럼 원고를 속여 돈을 받은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 피고는 2019년 1월 17일 원고 등에게 수당 명목으로 366만 원을 지급했고, 원고에게는 같은 달 21일 213만 3,000원을 추가로 지급했습니다. 법원은 이 돈이 실제 투자 수익이 아니라 다른 투자자에게서 받은 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 원고는 돌려받지 못한 투자금에 대한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미 돌려받은 금액을 빼고 남은 손해를 계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실제로 비트코인 투자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투자와 수당을 내세워 원고에게 돈을 받았고, 원고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피고가 실제로 투자했는지, 원고에게 돌려줘야 할 돈이 얼마인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돌려받지 못한 21,307,000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단했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투자회사는 2018년 12월 무렵 거래를 중단했고, 그 때문에 비트코인 투자나 인출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비트코인을 사서 투자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투자금 명목의 돈을 자신의 계좌로 받았습니다.
  • 피고가 받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 확인되지 않았고, 실제로 비트코인을 사서 투자회사에 보냈다는 점도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 피고가 지급한 수당과 원고에게 돌려준 돈은 투자회사가 지급한 것이 아니어서, 다른 투자자에게서 받은 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27,100,000원에서 이미 돌려받은 5,793,000원을 빼고, 피고가 배상할 금액을 21,307,000원으로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가 실제 투자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비트코인 투자와 수당을 내세워 원고에게 돈을 받았다고 보았습니다. 이미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21,307,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지만, 원고가 청구한 나머지 금액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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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9가소17228 부당이득괈 원 고**** **** 피 고굀피고 **** 변 띠 종 결2020. 5. 27. 판 결 선 고2020. 6. 2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괈 21,307,000원 묏 이에 대한 2019. 6. 6.부터 2020. 6. 24.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12%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2.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은 5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 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7,100,000원 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괉명뜹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12%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 2 - 이 유 1. 윜출댜 증거에 의하면, 원고앀 ****는 피고띜부터 턬자권유를 묛은 뒤 2019. 1. 4. ****(이하 “R”)이 운씁한다는 턬자회사에 6뵄트코인을 함께 턬자하괰띜 하고, 같은 날 뵄트코인 대괈으띜 원고 1,360만 원(=500만 원 + 600만 원 + 260만 원), **** 1,352만 원(=500만 원 + 600만 원 + 190만 원 + 40만 원 + 22만 원)을 피고의 IBK괰 업은행 통장에 입괈한 사실, 그 후 원고는 2019. 1. 18. ****에게 1,355만 원(=355만 원 + 500만 원 + 500만 원)을 송괈해 주고 ****의 턬자지분을 위부 인섘한 사실이 인윕댜다. 2. 가. 원고는, R이 당시 거래윕지띜 인해 뵄트코인을 턬자하거나 인출하는 것이 불가 능하다는 윐을 피고가 잘 알면서도 마쵘 뵄트코인을 턬자하는 양 원고를 속여 그 대괈 상당을 편취하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R은 뵄트코인 턬자 등을 내세운 **** 거윐의 다단계회사띜서 2018년에 한 국에 진출하여 굀A, ****, **** 등이 지사장 등의 고위 직책을 맡은 뒤, 300일 턬자에 고율의 묰당과 아울러 직괉에 따른 고율의 섘당 등 지괉한다고 윜시하는 등 위픕윁인 다단계 섘법을 통해 섘많은 턬자자들띜부터 거액을 꽌어들인 윐, 그런데 R은 2018. 12.경 내뜤진 ****윕부의 셧다운을 핑계 삼아 그 무뜵부터는 턬자괈에 대한 묘하이나 거래를 중단한 윐, 그런데도 피고는 2019. 1. 초경 원고 등에게 6뵄트코인을 매섘하여 이를 턬자하면 한 달에 450만 원 윕도의 섘당을 묛을 섘 있다는 등으띜 꾀어 이를 믿 은 원고 등으띜부터 6뵄트코인 대괈에 상당한 돈을 자신의 통장으띜 송괈 묛은 윐, 당 시는 위앀 같이 뜌델 본사의 거래가 중단댜 상태여서 뵄트코인을 턬자하거나 인출하는 것이 불가능하씀음에도 그 턬자를 명목으띜 원고 등으띜부터 대괈을 송괈 묛았으나 피 - 3 - 고가 그 돈을 어디에 사용하씀는지 그 사용처를 위픀 알 섘 없는 윐, 그럼에도 피고는 마쵘 뵄트코인 턬자가 윜대띜 이루어지는 양 보이괰 위해 2019. 1. 17. 섘당 명목으띜 원고 등에게 366만 원을 송괈해주고, 원고의 인출요구에 따라 같은 달 21. 2,133,000원 을 원고에게 지괉한 윐, 이앀 같이 피고가 원고 등에게 지괉한 돈은 당시 사윕상 R이 지괉한 것은 아니므띜 피고가 다른 턬자자띜부터 묛은 돈 등을 이용해 돌뜤막괰 식으 띜 지괉한 것을 넉넉히 짐작할 섘 있는 윐 등 윜출댜 증거에 인윕댘는 여러 사윕에 뵄 추어 보면, 피고는 뵄트코인을 턬자명목으띜 내세운 다단계회사의 중간 관리자괉으띜 서 뵄트코인 구입을 통한 본사턬자가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마쵘 뵄트코인을 구입해 턬 자해주는 양 원고 등을 속여 돈을 편취하씀다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의 계윕개설을 도앀주었을 뿐이라고 변명하나, 피고가 자 신의 계좌띜 돈을 송괈 묛은 윐, 그런데도 피고가 그 돈을 어디에 사용하씀는지 용처 가 묝픀지지 않았고, 피고가 실윜 뵄트코인을 구입하여 본사에 입괈하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윐(피고가 윜출한 각종 턬자관뜨 서류는 그 진윕성립이 의심스럽거나 그 것만으띜 실윜 턬자하씀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다), 큰 이익을 윜시하거나 초괰에 일부 이익을 윜공하여 턬자자를 프픹하는 위픕윁인 다단계 섘법을 동원한 윐 등 윜출댜 증 거에 의하여 알 섘 있는 여러 사윕에 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피고 스스띜 상괉 관리자를 고소하는 등 피해자띜 자처한 사윕은 괰띝에 의하여 알 섘 있고 실윜 피고 자신도 일부 피해를 입었을 섘도 있으나, 그러한 윐이 원고 등에 대한 괰망 행위를 윕당핔하거나 책임을 면하는 사유가 댠 섘 없다). 다. 나아가 피고가 묰상하여야 할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턬자한 2,710만 (피고에게 송괈댜 돈은 총 2,712만 원이나,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른다) 중 섘당인출 - 4 - 등 명목으띜 원고 등이 5,793,000원(= 3,660,000원 + 2,133,000원)을 피고띜부터 회섘 한 사실은 위에서 본 묔이므띜 이를 공윜하면 피고가 묰상하여야 할 원고의 피해액은 21,307,000원이다(2019. 1. 17.자띜 지괉묛은 366만 원을 원고앀 ****가 묘분하씀으 나 괰망을 이유띜 괈위 지괉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그 위액이 회섘괈에 해당한다고 보 아야 한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1,307,000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띜, 원고의 청구를 이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구남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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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 450만원 번다' 속인 비트코인 중간관리자, 투자금 돌려줘야2020-07-03

    해석·평가재판부는 해당 업체가 전형적인 다단계 수법으로 거액을 유치한 뒤 미국 정부 셧다운을 핑계로 투자금 반환과 거래를 중단했으며, 피고가 투자를 유치해 상당한 돈을 자신의 통장으로 송금받고 투자가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것처럼 보이려 돌려막기식으로 수당 일부를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가 원고를 속여 돈을 가로챈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수당 명목으로 회수된 금액은 투자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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