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비트코인 투자와 월 450만 원 상당의 수당을 약속하며 원고에게 투자금 2,710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가소17228 민사 사건(2020년 6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원고에게 비트코인에 투자하면 한 달에 약 450만 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며 투자 참여를 권했습니다.
- 2019년 1월 4일 원고는 비트코인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의 계좌에 1,360만 원을 보냈습니다. 판결문은 원고가 청구한 투자금 총액을 2,710만 원으로 보았습니다.
- 당시 투자회사 R은 거래를 중단한 상태여서 비트코인을 실제로 투자하거나 인출하기 어려웠지만, 피고는 투자가 가능한 것처럼 원고를 속여 돈을 받은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 피고는 2019년 1월 17일 원고 등에게 수당 명목으로 366만 원을 지급했고, 원고에게는 같은 달 21일 213만 3,000원을 추가로 지급했습니다. 법원은 이 돈이 실제 투자 수익이 아니라 다른 투자자에게서 받은 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 원고는 돌려받지 못한 투자금에 대한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미 돌려받은 금액을 빼고 남은 손해를 계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실제로 비트코인 투자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투자와 수당을 내세워 원고에게 돈을 받았고, 원고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피고가 실제로 투자했는지, 원고에게 돌려줘야 할 돈이 얼마인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돌려받지 못한 21,307,000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단했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투자회사는 2018년 12월 무렵 거래를 중단했고, 그 때문에 비트코인 투자나 인출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비트코인을 사서 투자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투자금 명목의 돈을 자신의 계좌로 받았습니다.
- 피고가 받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 확인되지 않았고, 실제로 비트코인을 사서 투자회사에 보냈다는 점도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 피고가 지급한 수당과 원고에게 돌려준 돈은 투자회사가 지급한 것이 아니어서, 다른 투자자에게서 받은 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27,100,000원에서 이미 돌려받은 5,793,000원을 빼고, 피고가 배상할 금액을 21,307,000원으로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가 실제 투자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비트코인 투자와 수당을 내세워 원고에게 돈을 받았다고 보았습니다. 이미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21,307,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지만, 원고가 청구한 나머지 금액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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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450만원 번다' 속인 비트코인 중간관리자, 투자금 돌려줘야2020-07-03
해석·평가재판부는 해당 업체가 전형적인 다단계 수법으로 거액을 유치한 뒤 미국 정부 셧다운을 핑계로 투자금 반환과 거래를 중단했으며, 피고가 투자를 유치해 상당한 돈을 자신의 통장으로 송금받고 투자가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것처럼 보이려 돌려막기식으로 수당 일부를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가 원고를 속여 돈을 가로챈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수당 명목으로 회수된 금액은 투자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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