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드합503전주지방법원 1심2007-05-03 선고검수완료

조루증으로 정상적인 성관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병원 치료를 한 차례 받은 뒤 더 이상의 치료를 거부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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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가사부 2005드합503 민사 사건(2007년 5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3호, 민법 제840조 제4호, 민법 제840조 제6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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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2004년 1월경 교제를 시작해 같은 해 6월 29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가 되었다.
  • 피고는 조루증으로 정상적인 성관계가 어려운 상태였고, 결혼 후 원고와 성관계를 4차례 시도했으나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자 성관계 자체를 피하게 되었다.
  • 원고는 이 문제를 시부모에게 알리고 피고의 치료를 도와달라고 요청했으며, 피고는 2007년 2월경 병원을 한 차례 다녀온 뒤 더 이상 치료받기를 거부했다.
  • 두 사람은 성격 차이로 신혼여행 때부터 다툼이 있었고, 2005년 2월 말경부터는 서로 각 방을 쓰며 별거에 들어갔다.
  • 결국 원고가 이혼과 위자료를 구하는 소송을 내자 피고도 맞소송을 제기해 서로 이혼을 원하는 상황이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성기능장애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며 이혼을 허용하고 피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라고 판결했다. 피고가 원고의 문제를 이유로 맞제소한 반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에게 성기능장애가 있어 정상적인 성관계가 어렵더라도, 이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은 것은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만든 잘못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두 사람이 서로 이혼을 원하고 혼인관계가 이미 깨졌다고 인정되는 점도 함께 고려되었다.
  • 이러한 피고의 잘못은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정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의 잘못으로 혼인이 깨진 만큼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 분명하다며 위자료 지급 의무를 인정했고, 나이·직업·재산·혼인생활 과정 등을 참작해 1,500만 원으로 액수를 정했다.
  • 반면 피고가 원고의 늦은 귀가와 소비 습관 등을 이유로 든 반소 청구는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고, 혼인 파탄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성기능장애 자체보다도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행위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배우자로서 부부관계의 어려움을 방치하는 것도 혼인 파탄의 책임 있는 사유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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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6드단33728·부산지방법원·2008-08-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시댁 냉대와 집안 살림 소홀, 부적절한 이성 교류 등을 이유로 피고와의 이혼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1드합286·부산가정법원·2012-02-02·1심·원고 일부 승소

남편이 외도를 하며 이혼을 요구하고 아내의 출입을 막는 잠금장치를 설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1드단27352·부산가정법원·2012-03-2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1985년부터 원고에게 동료들과 성관계를 강요하는 등 모멸감을 주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0르38·부산지방법원·2011-01-20·2심·원고 패소

혼인 후 생계를 제대로 책임지지 않고 폭언과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2드합00000·부산가정법원·2014-06-12·1심·원고 패소

남편이 오랜 기간 사교춤·외도·상습 폭행으로 가정을 소홀히 하고 아내가 집을 나가자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0드합00·부산가정법원·2012-07-19·1심·원고 일부 승소

1980년대 초 혼인한 부부가 장기간 별거와 갈등 끝에 이혼 및 재산분할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드합0000·부산가정법원·2012-07-05·1심·기각

원고가 별거 중 생활비를 주지 않고 가출한 채 이혼 소송을 내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11드단14608·부산가정법원·2012-03-09·1심·원고 패소

기혼자가 대학 동창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자녀를 낳으며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0르749·대구지방법원·2010-10-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 5,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2억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92드47407·서울가정법원·1992-10-14·1심·원고 승소

사실혼 관계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부당하게 대우함으로써 원고가 결별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드단1550·수원가정법원안양지원·2020-06-05·1심·원고 패소

사실혼 관계에서 함께 편의점을 운영하며 살다가 다툼 후 집을 나가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드단9972·부산가정법원·2012-04-27·1심·원고 패소

남편이 수년간 직장을 그만두고 주말마다 인터넷과 주식에만 몰두하고 아내의 목을 조르는 폭행을 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8드단14912·부산지방법원·2008-11-14·1심·원고 승소

피고가 2005년경 가출한 뒤 연락이 끊기자 원고가 이혼과 두 자녀의 친권·양육자 지정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1드단000·부산가정법원·2012-05-30·1심·원고 승소

대만 국적 부부인 원고와 피고가 한국에서 혼인생활 중 피고가 원고와 딸에게 폭행·폭언을 일삼고 다른 여성과 연락하며 가정을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1르1745·서울가정법원·2002-04-04·2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는 이혼과 재산분할을 두고 소송을 진행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욕설과 폭력, 외도를 한 행위가 주요 쟁점이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5나1253·서울고등법원·1985-11-22·2심·원고 승소

부부가 이혼 합의 후 남편이 위자료로 부동산 소유권을 아내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1르6860·대구가정법원·2023-01-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피고가 반소로 이혼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6르22226·서울고등법원·2017-07-11·2심·원고 승소

캐나다 국적 부부가 1년 이상 떨어져 지내면서 한국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7드단1401·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8-07-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다른 여성과 불륜을 저지르고 집을 나가 동거하며 혼인 관계를 파탄시킴.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5%
2008드합699·부산지방법원·2008-12-11·1심·원고 승소

피고가 혼인 중 지속적인 폭행과 유흥업소 출입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채무를 전가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힘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4%
2016가단202496·인천지방법원·2016-08-2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C와 여행·동거를 하고 육체적 관계를 맺어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했다.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4%
2013드단12952·울산지방법원·2014-04-03·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와 세 차례 모텔에 투숙하며 부정행위를 저지름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4%
2016드단206648·부산가정법원·2017-02-10·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있는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고 연락을 주고받는 등 부정행위를 함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4%
2008드합590·부산지방법원·2008-09-2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가출 후 다른 사람과 동거하며 성관계를 지속해 혼인관계가 파탄됨.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3%
2011드단13391·부산가정법원·2012-01-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편집증으로 원고를 폭행·괴롭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원고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11드단0000·부산가정법원·2012-05-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신흥종교 교회에 다니는 것을 알게 된 원고가 교회 출석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며 종교 갈등이 심화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23르5563·의정부지방법원·2024-01-10·2심·원고 일부 승소

혼인 후 피고가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하고 사건본인을 아동학대함.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07드합23·울산지방법원·2007-10-04·1심·원고 일부 승소

남편이 아내의 화투놀이를 의심해 다투다 주전자를 던져 상처를 입히고, 이후 잦은 외박과 별거로 혼인생활이 깨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12드단3228·청주지방법원·2012-11-2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여러 차례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2000르43·창원지방법원·2001-04-1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여러 차례 연락 없이 집을 떠나 무단가출하고, 원고가 피고를 때려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95드20304·서울가정법원·1996-05-09·1심·원고 승소

결혼 전에 큰 빚을 숨기고 심리적 원인으로 발기부전 치료 노력을 하지 않음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6드단3363·청주지방법원·2016-12-07·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가 혼인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집을 나가 연락을 끊음.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드단4265·부산가정법원·2015-09-23·1심·기각

배우자가 식당 단골손님인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했다며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15드단16756·부산가정법원·2016-05-13·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아내 몰래 이혼소송을 내 공시송달로 이혼판결을 받아내고 뒤늦게 이혼 사실을 통보함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단32535·부산지방법원·2013-01-07·1심·원고 일부 승소

결혼을 약속하고 준비하던 중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해 정신적 고통과 결혼 준비 비용을 겪은 사건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4가단248263·서울서부지방법원·2015-10-27·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고, 배우자의配偶者에게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사건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96드49128·서울가정법원·1997-04-17·1심·원고 승소

1990년 혼인 후 1992년 협의이혼하였으나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두 차례 혼인신고를 함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94드37503·서울가정법원·1995-07-13·1심·원고 승소

원고와의 약혼을 부당하게 해소하여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 사건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드단2518·대구가정법원안동지원·2012-08-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적절한 관계로 혼인 생활이 깨지자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르676·광주지방법원·2009-06-25·2심·원고 승소

이혼하면서 위자료 3천만 원과 재산분할금 약 2,859만 원 지급을 두고 다툼이 있었음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8가단110100·대구지방법원·2019-03-1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직장 동료와 개인적으로 만나고 애정 표현이 담긴 메일과 이모티콘을 주고받았다.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6가단213045·인천지방법원·2016-08-0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C임을 알면서 2015년 6월경부터 육체적 관계를 포함한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웹사이트에 글과 사진을 게시했다.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7가단115368·부산지방법원·2008-08-13·1심·원고 승소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년 가까이 여러 차례 간통을 저지름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드단210008·부산가정법원·2016-09-08·1심·기각

약혼 상대와 제3자의 성관계 및 결별 통보로 약혼이 깨진 사건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15가단30730·서울중앙지방법원·2016-03-11·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있는 남성과 장기간 내연관계를 맺으며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행위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2드단53994·청주지방법원·2024-07-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피고 1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깨졌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6드단205348·부산가정법원·2016-10-13·1심·원고 일부 승소

결혼을 약속한 뒤 피고 1과 피고 2가 임신중절을 요구했고, 원고는 압박을 받아 임신중절을 했다.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1르205·대구고등법원·2021-07-23·2심·각하

배우자가 있는 C와 부정행위를 해 원고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받음.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4%
2021가단51853·청주지방법원·2021-10-07·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와 이혼 소송 위임 계약을 체결하고 성과보수금 지급을 두고 다툼을 벌임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4르5343·대전가정법원·2024-07-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가 깨져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1드단6787·청주지방법원·2013-02-06·1심·원고 일부 승소

남편이 술을 마시고 아내를 상습 폭행하고, 아내는 외도 정황으로 부부 불화가 깊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3드단1259·울산지방법원·2014-02-11·1심·원고 일부 승소

혼인 중인 배우자와 내연 상대가 성교해 자녀를 출산하고, 배우자가 무속인 활동으로 집 안에 신당을 설치한 채 철거를 거부함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0르293·전주지방법원·2021-04-08·2심·기각

원고와 피고가 이혼하며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두고 다툼을 벌임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17르17·청주지방법원·2017-09-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혼인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혼인에 진정으로 동의하지 않아 혼인 무효와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2가단5026154·서울중앙지방법원·2022-12-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들을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6드단9002·인천지방법원·2007-02-0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사실혼 관계임을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단순한 내연관계라고 부인함.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5재드단52·부산가정법원·2016-04-22·1심·각하

이혼 소송에서 자신이 패소한 뒤, 항소심 증인이 거짓 증언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3%
2021가단20677·전주지방법원·2022-04-0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혼인한 직장 상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상대 배우자는 이를 알게 된 뒤에도 혼인관계를 유지했다.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8르11853·인천가정법원·2019-04-05·2심·원고 승소

혼인신고 후 피고가 거짓 부모 이름을 알려주고 곧바로 가출하여 혼인 무효 확인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8드합9033·수원가정법원성남지원·2020-05-08·1심·원고 승소

원고가 사실혼 관계였던 피고 1과 피고 2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2드합0000·부산가정법원·2012-10-25·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잦은 연락과 만남을 이어가며 부부 사이의 의리를 저버린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르130·인천지방법원·2010-11-11·2심·원고 일부 승소

24년간 혼인 생활을 유지한 부부가 이혼하며, 그동안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고 위자료를 지급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가합457·대구지방법원·2024-06-27·1심·기각

협의이혼 과정에서 전 배우자가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구두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이미 수령한 분할연금의 반환과 청구권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09르1429·서울고등법원·2009-11-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금 4억 8천만 원 지급과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느단1303·부산가정법원·2011-07-25·1심·원고 패소

배우자가 있는 남성과 1988년부터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며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9드합0000·부산가정법원·2012-07-26·1심·원고 승소

혼인 중 사행성 유락실을 운영해 번 돈으로 부동산을 사들이며 재산을 불린 부부가, 한쪽의 도피생활과 다른 쪽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깨져 재산분할과 위자료 소송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드단13483·부산지방법원·2008-11-04·1심·원고 승소

배우자에게 반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해 손가락이 부러지는 상해를 입히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4르50027·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25-04-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의 이혼과 12억 5천만원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3르158·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4-10-0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선천적 성기능 장애와 불임으로 인해 부부생활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3드단5473·울산지방법원·2013-11-12·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신분증을 몰래 챙겨 혼자서 혼인신고를 올림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1드단12312·부산가정법원·2012-02-09·1심·원고 패소

피고가 억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며 증여를 약속해 혼인신고를 하게 됐다고 주장하며 혼인신고 취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4드단18311·부산가정법원·2015-07-07·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1년경부터 그 배우자와 연락·만남을 이어가며 부정한 행위를 함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9드단73952·서울가정법원·2020-05-29·1심·각하

2001년 혼인신고 후 2004년 이혼신고 및 혼인무효 청구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4%
2012드단6264·울산지방법원·2013-04-16·1심·원고 패소

피고가 사실혼 기간 중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했다며 원고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22르1518·제주지방법원·2023-12-11·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와 양육비,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2009르2577·서울가정법원·2009-12-18·2심·기각

혼인 후 피고가 가출하며 혼인 무효 주장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2005르327·인천지방법원·2006-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받을 양육비 채권을 위자료와 재산분할금과 맞바꾸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09드단27151·부산가정법원·2011-07-27·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 명의 서류를 위조해 보험·차량·아파트 처분대금을 가로채고, 혼외 임신·낙태를 숨기며 부정행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2%
2012드합000·부산가정법원·2014-06-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1%
2011드단8072·울산지방법원·2013-03-0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시어머니의 혼인 개입을 막지 못하고 아내와 상의 없이 음식점 명의를 바꾸고 아파트를 매각해 혼인관계가 파탄 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1%
- 1 - 사 건 번 호 2005드합503(본소), 2006드합ᄌ36(반소) 이혼 등 판결 선고일 2007. 5. 3. 쟁 점 아래 판결요지 참조 결과 (주문) 이혼 참 조 조 문 민법 제840조 제3호, 제4호, 제6호 이혼사유 성기능장애 치료거부가 이혼사유가 되는지 여부 (전주지방법원 2005드합503(본소) 2006드합36(반소) 이혼 등 □ 사건의 경과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갑이 2004년경 결혼한 이후 여러 차례 남편과 부부관계를 시도하였으나 남편의 조루 증으로 원만한 성관계를 갖지 못했으며, 성기능장애 치료를 위하여 올해 초 병원치 료를 받기로 했던 남편이 병원을 한 차례 다녀온 후 더 이상 치료받는 것을 거부하 여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례 ○ 쟁윐 성기능장애에 대한 치료를 거부한 행위가 이혼사유가 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성기능장애가 있어 정상적인 성관계를 갖기 어려운 사정에 있음에도 이를 해결하려 고 노력하지 아니한 것은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 2 - (전주지방법원 2005드합503(본소) 2006드합36(반소) 이혼 판결문 원본 * 단 이름 등은 비실명으로 처리함 위 주 지 방 법 원 제 2 가 사 부 판 결 사 건2005드합503(본소) 이혼등 2006드합36(반소) 원고(반소피고) 갑 피고(반소원고) 을 변 론 종 결2007. 3. 27. 판 결 선 고2007. 5. 3. 주 문 1. 본소에 기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위자료로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 4.부터 2007. 5.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 -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2분의 1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 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이 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 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 여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4년 1월경에 만나 교제를 시작하여 2004. 6. 29.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원고는 적극적이고 활발한 성격인 반면, 피고는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성격으로 이들은 신혼여행에서부터 말다툼이 있었고, 애정표현의 방식 등 결혼생활의 여러 면에 서 충돌하였다. 다. 피고는 신혼여행에서부터 결혼 생활 내내 원고에게 정상적인 부부 사이에 기대 할 수 있는 정신적.육체적 애정표현이 없었고, 결혼 이후 원고와 4차례의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조루증으로 원만한 성관계를 갖지는 못하였으며, 이후 원고와의 성관계 자체를 기피하였다. - 4 - 라. 원고는 피고의 위 다.항과 같은 문제점을 시부모에게 알리고 원고의 치료를 도와 달라고 요구하기도 하였으며, 피고는 2007년 2월경에 병원을 한 차례 다녀온 이후 더 이상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마. 원고와 피고는 2005년 2월 말경부터 서로 각 방을 쓰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12호증, 을15,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이혼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이 사건 본소를, 피고가 이 사건 반소를 각 제기하여 이혼 을 원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파탄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파탄의 책임은 성기능 장애로 정상적인 성관계를 갖기 어려운 사정이 있음 에도 이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피고의 잘못 은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있다. 나. 위자료청구 부분 위와 같은 피고의 잘못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됨으로써 원고가 상당한 정신 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재산정도, 혼인 생활의 과정, 그 계속기간,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 액수는 1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6. 1. 4.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 - 5 - 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7. 5.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 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혼인 이후 2004년 12월경까지 ****에서 직장생활을 하였 는데, 2004년 8월 약 1달 동안 새벽 12시 내지 2시 사이에 귀가하였고, 직장을 그만 둔 2005년 1월경부터는 거의 매일 새벽 1시 내지 2시에 귀가하는 등 혼인생활에 불성 실하였으며, 원고 본인의 월급 및 피고가 주는 월 평균 1,100,000원의 월급에 대하여 저축을 하지 않고 원고의 신용카드대금 및 생활비로 전부 소비하는 등 낭비벽이 심할 뿐만 아니라, 피고의 부모님에게 안부전화를 하지 않거나, 피고 및 피고의 부모님에 대 한 험담을 늘어놓으며 욕설을 하는 등 피고와 피고의 직계존속을 부당하게 대우하였는 바, 원고의 이와 같은 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3호, 제4호, 제6호가 정한 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반소로써 원고에 대하여 이혼 및 위자료 30,000,000원의 지급 을 구한다. 그러나 을7호증의 1, 2, 을8,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 이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책임으로 인하여 파탄에 이른 것인 만큼, 피고의 반소에 의한 이혼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고, 반소에 의한 이혼을 전제로 한 피고의 반소 위자료 청 구 또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이혼 청구와 위 인정범위 내의 본소 위자료 청구는 각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본소 나머지 위자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 6 -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일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대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고상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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