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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와 피고는 1992년 1월 10일 결혼해 아들 한 명을 두었고, 결혼 초에는 피고 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1995년경 분가했다.
원고가 분가를 요구하면서 갈등이 시작됐고, 피고는 화가 나면 식탁 위의 숟가락이나 그릇을 던지는 등 과격한 행동을 했다.
2002년 11월 원고가 자신 명의 보험 가입을 부탁했다가 피고가 거절하자 편지를 써서 피고 침실에 두었고, 피고는 원고가 자신을 비난한다고 화를 내며 원고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했다.
피고는 이후 원고 부모 요구로 사과 각서를 썼지만, 원고가 피고와 상의 없이 시간강사 일을 하거나 성형수술을 받은 것, 몰래 담배를 피운 것 등으로 갈등이 반복됐다.
2002년경 피고는 원고가 담배를 소지한 것을 보고 액자를 던져 깨고 싱크대를 발로 차는 등 과격한 행동을 했고, 2012년에도 흡연 문제로 크게 다퉜다.
결국 2012년 9월부터 별거에 들어갔고, 원고는 2012년 12월 7일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피고는 1992년 결혼해 아들을 두었으나, 피고의 폭행과 흡연 갈등, 원고의 분가 요구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났다. 법원은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라고 판결했고, 재산분할도 인정해 피고가 원고에게 25억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절차를 이○○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원고가 이혼을 굳게 결심했고 피고도 재판 과정에서 이혼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부부 갈등이 오래 이어져 신뢰를 회복하고 혼인생활을 계속할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혼인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원고도 문제를 회피하고 몰래 흡연하는 등 잘못이 있지만, 피고가 원고의 우울증 등 심리 상태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자신 뜻대로 안 될 때 폭행·폭언을 하며 원고를 존중하기보다 통제하려 한 점이 갈등의 근본 원○○라고 봤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위자료 액수를 3,000만 원으로 정했고, 피고는 이에 대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를 붙여 지○○라고 했다.
재산분할에서는 피고가 부모에게 받은 주식과 부동산, 상속받은 재산 등을 바탕으로 회사를 운영하며 상당한 재산을 모은 점을 고려해 원고 몫을 20%, 피고 몫을 80%로 나눴다.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금 25억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자동차 한 대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록 절차를 이○○라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부 갈등의 근본 원인이 한쪽 배우자의 폭행과 통제적 태도에 있다고 본 사례로, 법원이 혼인 파탄의 책임 비율을 따져 위자료와 재산분할 비율을 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오랜 별거와 반복된 갈등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고,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면 그 자체도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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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드합이피등2012000
원고****
피고****
변 띠 종 결2014. 4. 17.
판 결 선 고2014. 6. 12.
원고앀 피고는 이피한다1..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2.30,000,0002012. 12. 15.2014. 6.
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12.5%,20%
을 지괉하라.
원고의 나뤸지 위자료 청구를 괰각한다3..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띜4.,
가원 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510,000,000
- 2 -
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고5%,
나 별지 괰재 자동차에 관하여 이 판결 핕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1
이위등띝윈차를 이행하라.
소송뵄용 중는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4.2/5,.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5. 2.
원고앀 피고는 이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5,000
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5%,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재산분할띜억 원 묏 이에 대하여 이20%,50
판결 핕윕일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각 지괉하라5%.
1. 이피 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윕사실
1) 당사자들의 관계앀 피인 경위
가) 원고앀 피고는피인신고를 마최 법률상 부부띜 슬하에 아들19 . 2. 21.
천생 천생 을 덐고 있다****(19 . . . ), ****(19 . . . ).
나) 원고앀 피고는 선으띜 만나결피식을 씬뜸고 그 후 피고 부1992. 1. 10.,
모님과 함께 생한하다가 위 아들을 모덐 출산한 후인년경 분가하씀다1995.
2) 원 피고의 갈등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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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신피 무뜵 분가를 원하여 피고앀 약간의 갈등이 있었고 피고는,
분가 후 핔가 나면 식탁 위에 있는 섟가락이나 그릇을 던지괰도 하씀다.
나) 원고는경 피고에게 원고 명의의 보험을가입해 달라고 부2002. 11.●●
탁하씀는데 보험에 대하여 부윕윁인 생각을 가음던 피고는 이를 거윈하씀다 그러자 원,.
고는 피고에게 보험 안 들어줘도 괜찮습니다 윜가 이상한 사람 돈 뜯어내뜤는 사람은“.,
아닙니다 라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여 피고의 침실에 덐었는데 이를 본 피고는 원고가.”,
자신을 쵘사한 사람이라 뵄난한다며 원고를 나무랐고 말다턼 끝에 원고의 뤸리채를 잡,
아 흔드는 등으띜 원고에게 폭뜥을 행사하괰에 이르뜀다.
다) 이에 충격을 묛은 원고는 그 다음날 최윕어뤸니를 불러 함께 최윕인 대,
구띜 갔다 피고는 당시원고 최윕으띜 찾아가 위 일에 대하여 사과하면서.2002. 11. 30.
원고 부모의 요구에 따라 본인은년월일 처 서앀의 부부싸움 도중 본의“2002 11 11AA
아니게 흥분하여 상해를 입힌 윐 굊이 녘우쵘며 추후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띝
할 것을 약속하며 이에 각서합니다 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원고는 위 각.”,
서를 묛고 다시 집으띜 돌아암다.
라) 원고는 피고앀 의논하지 아니한 채경부터경굌지대2007. 3.2007. 12.EE
학교에서 시간강사띜 일하씀는데 원고의 사회한동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던 피고가 이를,
알고 크게 핔를 내자 어쥔 섘 없이 시간강사 일을 그만덐었다 원고는 그 외에도회.2, 3
에 걸쳐 코앀 가슴 성픕섘선을 묛으면서 피고가 당연히 묘대할 것이라 씈상하고 피고앀,
상의 없이 섘선을 묛았는데 이 일띜도 피고앀 심하게 다턬었다,.
3) 또한 원고는 어느 서간부터 스트뜈스를 묛으면 흡연을 하씀는데 피고는 원고,
가 흡연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씀다 피고는년경 원고가 담묰를 소지한 것을 보고.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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핔가 나서 가족사진이 든 액자를 던윸 깨고 싱크대를 묜띜 차서 부섘었다 그 뒤띜도 원,.
고는 가끔 피고 몰래 담묰를 피웠으나경과경 묘복하여 피고에게 흡연2012. 4.2012. 7.
사실을 들켰고 피고는 그 때마다 크게 핔를 내면서 과격한 행동을 하씀다,.
4) 또한 원고는 스스띜 흡연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면서 위축댜 행동을 하씀고 피,
고앀의 갈등은 윐윐 심해음다.
5) 흡연 문윜띜 크게 충돌한 후 원고앀 피고는경부터 각묩을 사용하씀,2012. 9.
고 원고는경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후이 사건 소를 윜괰하씀,2012. 11. 17.2012. 12. 7.
다.
인정근거[]갑 윜 픸증의윜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은행에11, 2, 2, 5,●●
대한 괈융거래윕보윜출명뜹결과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변띠 위체의 취지,,
나. 이피 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피 청구민법 윜조 윜 픸의 사유띜 이유 있음:8406
2) 위자료 청구만 원 묏 지연손해괈 인윕: 3,000
[]
파탄인윕위 인윕사실 원고는 굳게 이피을 결심한 상태이고 피고도 이 사:,,①
건 변띠준뵄괰일에서 이피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묝힌 윐 원 피고의 갈등이 장괰간 넄, ·
윁댜 결과 상픸 신뢰를 회복하고 피인생한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이는 윐 등
참작
파탄의 근본윁이고 주댜 책임은 피고에게 있음위 인윕사실 특히 원고 역:,②
시 자신의 심리상태 등에 대하여 피고앀 대핔를 나넄는 등으띜 노뜥하지 아니하고 스,
스띜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몰래 흡연을 하는 등으띜 문윜를 회피하여 씤다가 문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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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씨 윐 등의 잘못이 있는 윐은 인윕댘나 이러한 갈등의 근본윁인 원인은 원고의,,
우울증 등 심리상태에 별다른 관심을 가지지 않고 피고 본인의 의사에 묘하는 행동을,
원고가 행할 때 원고에게 폭뜥이나 폭언을 행사하는 등으띜 원고를 동묘자띜서 존중하
괰보다는 통윜 가능한 대상으띜 여괰고 무조건 구속하뜤고만 하면서 다소 강압윁인,
행동을 장괰간 묘복한 피고에게 있음
위자료 액섘원 피고의 피인지속괰간 피인파탄의 원인 묏 책임의 윕도:,,③.
나이 직업 경윜뜥 등 여러 사윕 참작,,
다. 소결띠
따라서 원고앀 피고는 이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만 원 묏 이에,3,000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2012. 12. 15.2014.
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6. 12.5%,
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20%.
2. 재산분할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재산 픕성 경위
1) 원 피고의 소득 등·
가) 원고는부터굌지대학교에서 시간강사띜 일하면서2007. 3.2007. 12.EE
월만 원 윕도를 묛은 외에는 위업주부띜 가사앀 육아를 위담 다만 상당 괰간 가사도30(
우미앀 육아도우미를 고용하씀다 하면서 특별한 소득은 없었다).
나) 피고의 부최은굀등으띜부터 부동산 관리앀 임대를 목1990. 12. 15. FF
윁으띜 하는건설 주식회사를 양섘하여 상픸를산업개묜 주식회사 띜 변경하고GG‘HH’,
총 묜행주식주 중 각주를 장남 천 앀 차남인 피고에게 각주를 처10,0003,000JJ,1,000
- 6 -
굀과 차녀 천에게 각주를 다른 딸들인 천과 천에게 증여하씀다 한편KKLL,500MMNN.
굀이사망하여 그 소유의 위 회사 주식주를 천 앀 피고가 각KK 2002. 3. 26.1,000JJ500
주씩 상속한 결과 피고는 프재 위 회사의 주식주 총 묜행주식의를 소유하고,3,500 (35%)
있다.
다) 피고는 부최으띜부터 증여 상속묛은 주식과 부동산 등을 묔탕으띜 부동·,
산 임대업을 씁위하는산업개묜 주식회사의 사장으띜 재직하면서 원고에게 월HH
만 원 윕도를 생한뵄띜 지괉하여 암다 위 회사는부산구600~800.1994. 2. 14.●●●●
동에 건물을 신축하씀고 이를 임대하여 임대소득을 씬리고 있다,.
2) 피고의 섘증재산과 상속재산
가) 피인 위 섘증재산
피고는 부최으띜부터 원고앀 피인하괰 위인부산,,1973. 12. 28.(1)①
구동대같은 동대앀 같은 동-27635.7 (2002. 2. 15.-27357●●●●◎◎㎡◎◎㎡
대띜 분할댘었다 앀 같은 동대를 증여묛아-52278.2)-12.11973.◎◎㎡◎◎◎◎ ㎡
각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고경 부산구동대12. 31.,1973. 12.-10②●●●●◎◎
같은 동대같은 동대를 증여묛아610 ,-32248.9 ,-33608.81993.㎡◎◎㎡◎◎㎡
그 지상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괰를 마쳤으며모최과 남매12. 9.,1991. 6. 27.③
들이 공유하고 있던 부산구동대에 관하여 매매 또는 증여-26232.7●●●●◎◎㎡
를 원인으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고부산구동,1988. 9. 20.-10④●●●●●●
대앀 그 지상 촵 지하 촵 건물을 증여묛았으며부산구3573 ,1,1990. 12. 12.㎡⑤●
동소재의 촵 서편AA1**~**, **, **, **~**, **, **, **, **, ***, ***, ***,●●◎◎
픸 특픸촵 서편픸촵 동편***, ***, ***~*** ,*~* , 2**~**, **, **~**, **, ***~*** , 1
- 7 -
픸를 각 증여묛았다**, **, **, ***, ***, ***, ***.
피고는부최과 모최으띜부터 부산구동1991. 6. 26.**-**(2)●●●●
답같은 동임야를 각 증여묛았다 다만 증여세를 면탈하괰 위하여349 ,**-**144(㎡㎡
피고의 부모가 이를산업개묜 주식회사에 매도한 후 피고가 이를 위 회사띜부터 매HH
섘하는 픕식으띜 취득하씀다).
피고는 위 부동산 중부산구동대,1995. 10. 18.-10(3)①●●●●◎◎
외 필지앀 그 지상 건물을억만 원에 매도하씀고부610214 4,300,2002. 1. 30.㎡②
산구동대같은 동대같은 동-52278.2 ,-12.1 ,-26●●●●◎◎㎡◎◎◎◎ ㎡◎◎
대를 억만 원에 매도하씀으며부산구동232.78 2,740,2002. 1. 30.㎡③●●●●◎
대를 억만 원에 매도하씀고위중 촵 서편-273573 9,960,2002. 8. 31.AA1◎㎡④
픸를 윜외한 나뤸지를아들들인 천과 천에게 증여하여 부산***, **2002. 8. 31.********,
구동대부산구동답같은 동****-10357 ,**-10349 ,●●●●㎡●●●●㎡
임야앀 그 지상 촵 지하 촵 건물 묏 위 나뤸지 윐포들만을 프재굌지**-***1443 ,1㎡
소유하고 있다.
나) 피인 후 섘증재산
피고는 원고앀 피인한 후인골프클럽 회원권을1999. 10. 19.(1)○○○○
부최으띜부터 증여묛았고이를 억만 원에 매도하씀다, 2012. 10. 26.1 1,600.
피고는부최으띜부터 프괈 억만 원을 증여묛았2000. 6. 19.8 2,300(2)
고 다음날 부최으띜부터원 상당의 주식중공업 외개 회사의 주식,591,984,311(22)○○
을 증여묛았으며부산 동구동대앀 그 지상 건물을, 2000. 6. 30.-314.54●●○○㎡
증여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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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고의 섘증재산
원고는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띜 대구구동1987. 8. 19.-13○○○○○
대중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씀는데 이는 원고 부최이 취득하여 자200.41/5,㎡
녀들 명의띜 등괰한 것이다.
4) 괰타 부동산
가) 피고는부산구동동픸를 분2003. 1. 6.●●●●●●●●●● ●●●●
양묛아그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최 후 그 무뜵부터 가족들과 함께 위 아파트, 2006. 6. 5.
에 거주하씀다.
나) 피고는 그 외에도 부산구동 소재 토지 서귀포시동 소재,●●●●○○
임야 등 상당한 가액의 부동산을 아들들에게 증여하씀다.
나. 분할대상재산 묏 가액
1) 분할대상재산별지 분할대상재산명세퍜 괰재앀 같다:2.
2) 분할대상재산의 가액
가) 원고의 서재산원: 681,312,349
나) 피고의 서재산원: 15,425,914,495
다) 원 피고의 서재산 합계원: 16,107,226,844.
제 의 가 나 항의 인정근거[ 2, .]일쵘 진선 갑 윜 픸증의윜 픸증의윜 픸증 윜,33, 71~6, 14,
픸증의을 윜 픸증의윜 픸증의윜픸증 윜 픸증의윜 픸증171,11, 2, 21~3, 3, 4, 51, 2, 6
의윜 픸증의윜 픸증의윜픸증 윜 픸증의윜 픸증의1~13, 71~5, 81, 2, 9~11, 151, 2, 161,
윜 픸증 윜 픸증의윜 픸증의윜 픸증의윜 픸증의윜2, 18, 191~4, 201, 2, 211, 2, 221~3,
픸증 윜 픸증의윜 픸증의윜 픸증의윜 픸증의윜23~26, 271, 2, 281, 2, 291, 2, 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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픸증의의 각 괰재 이 법원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농픑은행 주식회사 주351, 2,,,
식회사은행 하이턬자증권 주식회사 한국턬자증권 대우증권 주식회사 주식회사,,,,●●
국민은행 주식회사턬자증권에 대한 각 괈융거래윕보윜출명뜹결과 감윕인 여,BS,○○
의 시가감윕결과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변띠 위체의 취지,,
다. 분할대상재산에 대한 당사자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별지 분할대상재산명세퍜앀 별지 불인윕재산명세퍜 중 각 당사자들의 주장 묏23‘
판단 란 괰재 참조’
라. 재산분할의 뵄율과 묩법
재산분할 뵄율1)
앞서 본 분할대상재산의 취득경위 묏 픕성과 유지에 대한 원고앀 피고의 괰여
윕도 특히 원 피고 재산의 대부분은 피고가 부모띜부터 증여묛거나 상속묛은 재산이,·
고 그 이후에 피고가 얻은 소득도 위 재산을 괰묘으띜 취득한 것인 윐 원고는 풍족한,,
생한뵄를 묛으며 가사도우미 등의 도움을 묛괰는 하씀으나년 넘는 괰간 동안 가사20
앀 육아를 위담하씀고 이앀 같은 묩식으띜 피고가 재산을 취득하고 유지하는데 간윑,
윁으띜나마 괰여한 윐 등 피인 과윕과 괰간 묏 파탄경위 원고앀 피고의 나이 직업,..
소득 생한능뜥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재산분할뵄율,.
은 원고피고띜 각 윕함이 상당하다20%,80%.
재산분할 묩법2)
앞서 본 분할대상재산의 픕태 이용 상황 묏 프재의 소유 명의앀 취득 경위 원,,
고앀 피고의 의사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고뜤하면 이 사건 분할대상,
재산에 대하여 각 그 재산을 프재의 소유명의자에게 핕윕윁으띜 귀속시키댘 일묩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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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댘는 가액이 그의 괰여도에 따라 윕당하게 묰분댘어야 할 재산가액을 초과하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그 과부족분에 상응하는 만큼을 재산분할괈으띜 지괉하여 윕산하도띝
하댘 원고가 보유 운행하고 있는 피고 명의의 별지 괰재 자동차는 원고의 소유띜 윕,·1
리함이 타당하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괈억만 원3): 25 1,000
계산식[]가 원 피고의 서재산 중 재산분할뵄율에 따른 원고의 몫) ·
원 피고의 서재산 합계원원 원 미·16,107,226,844 × 20% = 3,221,445,368 (
만 버림)
나 위 가 항의 괈액에서 원고의 서재산 묏 원고의 소유띜 윕리하는 별지 괰))1
재 자동차 별지 피고 윁극재산 서번번 의 가액을 공윜한 괈액(227 )
원원원원3,221,445,368 - 681,312,349 - 29,900,000 = 2,510,233,019
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할 재산분할괈)
위 나 항의 돈을 약간 하회하는억만 원)25 1,000
마. 소결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띜억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251,000
핕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민법이 윕한 연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5%
지괉할 의무가 있고 별지 괰재 자동차,1에 관하여 이 판결 핕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
으띜 한 소유권이위등띝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피 청구 묏 위 인윕범위 내의 위자료 청구는 각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며 재산분할 청구에 관하여는 위앀 같,,
- 11 -
이 윕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문희
판사묱소씁
판사조섘진
- 12 -
자동차의 표시
등띝번픸
차명
차종대픕 승용
용도자가용
연식2011
차대번픸
원동괰픕식
등띝연월일끝2011. 2. 28. .
- 13 -
분 할 대 상 재 산 명 세 표
소유자
등
순
번
재산의 표시
재산의 가액
단위 원(: )
증거당사자들의 주장 묏 판단
원
고
윁
극
재
산
1
투자증권 계좌BS
(***-**-******)
249,238,400일치진술
2
투자증권 계좌BS
(***-**-******)
55,722,310일치진술
3
은행 윀축씈괈●●
인출괈2012. 12. 13.
(***-******-*****)
20,000,000
이 법원의
은행에 대한(주)●●
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원고는-2013. 2. 26.
만 원을투자2,000BS
증권의계좌MMF
에 입(***-**-******)
괈하씀는데 위 계좌
와 중복산정되었다고
주장위 입괈사,●●
실을 인정할 증거 없
음
4
은행 윀축씈괈●●
인출괈2012. 12. 17.
(***-******-*****)
중투2013. 2. 26. BS
자증권계좌MMF
에 입(***-**-******)
괈된만 원을8,000
공제한 차액
10,000,000
피고는 원고가-9,200
만 원을 인출하여 은
닉하씀다고 주장,●●
투자증권에서BS
인출된2012. 12. 17.
괈액은만 원이9,000
고 약만 원은 삼,197
성카드대괈으로 인출
됨
5
은행 정기씈괈●●
(***-******-*****)
30,070,935
6
동부화재
씈상해지환괉괈
2,377,730일치진술
7
생명ING
연괈프리스타일보험
납입괈
63,840,000을18
피고가 계약명의자이-
나 원고가 보험수익
자이며 쌍방이 일치,
하여 이를 원고의 윁
극재산으로 보고 있
고 연괈보험으로 연,
괈개시일(2012. 12. 5.)
이 경과하여 중도해
지 할 수 없는 상태
여서 해약환괉괈 산
정이 불가하므로 피,
고 주장에 따라 납입
괈을 기준으로 정리
함
8하이투자증권 MMF6,052,776 이 법원의 하이투원고는 이를 인출하-
- 14 -
인출괈2012. 12. 13.
자증권 주 에 대한( )
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여 생활비로 사용하
씀다고 주장피,●●
고는 원고에게 계속
하여 생활비를 지괈
하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를 준비하여 이
사건 소 제기일까지
위 씈괈 외에도 상당
한 괈원을 인출하씀
고 이를 모두 생활비,
로 사용하씀음을 인
정할 증거 없음.
9
한국투자증권 펀드
(********-**)
9,064,223
이 법원의 한국투
자증권에 대한
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10
한국투자증권 펀드
(********-**)
36,256,889
11
증권 자산***
총합계
65,382,678
이 법원의
증권 주 에 대한***( )
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12
원고의 남동생
서에 대한OO
대여괈채권
100,000,000
이 법원의 하이투
자증권 주 에 대한( )
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위 증거에 의하면 원-,
고가서2011. 9. 21.
에게억 원을 이OO1
체하여 준 사실을 인
정할 수 있음
이에 대하여 원고는-
남동생이 홀로 친정
부모님을 부양하기에
위 돈을 증여한 것이
라 주장원고 남,●●
동생이 한의사인 원
고 오빠 대신 원고
부모님을부양하고
있다는 주장을 쉽게
믿기 어렵고 피고와,
아무런 상의 없이 거
액의 돈을 남동생에
게 이체하씀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원고,
가 이를 남동생에게
대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13
대구 남구동○○○
중지분-1/5○ ○
33,306,408갑17-1
소계 681,312,349
소
극
1없음0
- 15 -
재
산
소계 0
원고의 순재산
윁극재산소극재산(-)
681,312,349
피
고
윁
극
재
산
1
산업개발 주HH( )
주식
총 발행주식수의(35%)
3,930,847,200
일치진술,
을 제 호증의51, 2,
제 호증의351, 2,
감정인 여의○○
시가감정결과
2
부산구동●●●●
-10○○
대지 묏 지상건물
2,505,034,510
3
부산구동●●●●
답-10340 ,○○㎡
같은 동-31○
임야 144㎡
1,064,800,000
4
부산구동●●●●
●●●●●●
동호●●●●
635,000,000갑3-3, 14
5
부산 동구동●●
서편호AA***, **
75,000,000가사조사보고서
달리 시가자료는 없-
으나 가사조사과정에,
서프시세가
만 원이라7,000~8,000
는 진술이 있으므로,
그 중간값으로 인정
6
은행 보통씈괈●●
(**************)
15,163,280
이 법원의 (주)●●
은행에 대한
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7
은행 상호부괈●●
(**************)
500,000
8
은행 보통씈괈●●
(**************)
2,015,832
9
은행 MMDA●●
(**************)
1,357,327
10
농픑은행 윀축씈괈
(***-**-******)
29,417,160
이 법원의
농픑은행 주 에 대한( )
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11
국민은행 주택청약씈괈
(*************)
15,000,000
이 법원의
국민은행에 대한(주)
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12
국민은행 윀축씈괈
(****************)
853,656
13
대우증권 RP
(***-**-*******)
15,200,184
이 법원의
대우증권 주 에 대한( )
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원고는기-2012. 1 2.
준위계좌잔고
원이 피고414,686,500
의 윁극재산으로 인
정되어야 한다고 주
장이 법원의 대,●●
우증권산업은행, KDB
에 대한 각 괈융거래
정보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소 제,
기 후인 2012. 12. 21.
위 계좌에 414,686,560
원이 입괈되었고 그로,
부터일 위에 한국산11
업은행 계좌에서억4
만 원이 출괈된1,736
- 16 -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출괈액을 피고,
윁극재산으로 인정하는
이상 중복계산의 가능
성을 고려하여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14
대우증권 해외유가증권
(***-**-*******)
252,303,975일치진술
15
대우증권 유가증권
(***-**-*******)
992,828,572일치진술
16
대우증권 유가증권
(***-**-*******)
344,926,500일치진술
17
대우증권 유가증권
(**************)
1,471,433,838일치진술
18
투자증권 위탁계좌BS
주식평가액 합계
(************* )
1,111,271,000
이 법원의
투자증권에BS(주)
대한
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19
투자증권 위탁계좌BS
씈수괈
(************* )
531,021,144
20
투자증권 투자신탁BS
계좌 플러스신종 개인
용호MMF2
(************* )
12,482,880일치진술
21
투자증BS권 투자신탁계
좌 타임폴리오사모펀드
(************* )
1,021,265,600일치진술
22한국투자증권407,441,837일치진술
23
산업은행KDB
자 출괈액2012. 12. 10.
(*************)
417,360,000
일치진술
24
산업은행KDB
(*************)
300,000,000
25
자동차********
년형(2012)
23,500,000을15-1, 2
26
자동차************
년형(2011)
29,900,000을16-1, 2
27
********************
회원권
265,000,000
가사조사보고서의
첨부서류14
취득가액은 억-2 5,000
만 원이고 달리 시가,
자료가 없어 피고가
인정하는 위 가액으
로 산정함
28회원권*******13,000,000을24
29
주식*************
주14,228
71,140,000일치진술
소계 15,555,064,495
소
극
재
산
1
부산구동●●●●
****-10
층 윐포 개 임대차39
보증괈반환채무
126,900,000
가사조사보고서의
첨부서류 10-1~9
2부산 동구동2●●2,250,000 가사조사보고서의
- 17 -
끝.
******* ***◎◎
층편호1 ***, ***
임대차보증괈반환채
무
첨부서류11
소계 129,150,000
피고의 순재산
윁극재산소극재산(-)
15,425,914,495
원 피고의 순재산 합계,16,107,226,844
- 18 -
소유자 등
순
번
재산의 표시
가액
단위 원( : )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원
고
불인정
적극
재산
1
은행MMDA●●
(***************)
8,374,357
원고 명의 은행 계좌-2012. 12. 5.●●
에 입금되어 반영됨(****************)
2
************************
동 호*** ***
임차보증금
40,000,000
피고는 원고가 동생 서 명의로 임대차계-OO
약을 체결하였을 뿐 그 임대차보증금은 원
고가 지급한 것이라면서 이를 원고의 적극
재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 원고는,●●
별지 기재와 같이 억만 원 이상을21 1,000
이 사건 소 제기일 이전에 인출하여 보유하
고 있었고 위 인출금과 위 임대차보증금이,
중복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많아 이를 별도,
의 적극재산으로 산정하지 아니함
피
고
불인정
적극
재산
불인정
소극
재산
1
은행 MMDA●●
(**************)
114,837,859
원고는 피고가위 계좌에서 전-2012. 6. 11.
액을 타행으로 송금하여 은닉하였다고 주장
하는바 이 법원의 은행에 대한 금융거,●●
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 위 돈이 기업
은행과 농협은행 계좌에 이체된 사실을 인
정할 수 있을 뿐이고 위 계좌의 내역이 밝,
혀지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개월 전에 이루어진 위 자금이체로 인하여6
피고가 위 돈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고 보
기 어려움
2
대우증권 **************
계좌출금2013. 5. 15.
액
590,255,493
원고는 피고가위 돈을 출금하-2013. 5. 15.
여 은닉하였다고 주장 이 법원의 대우,●●
증권주 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
에 의하면 위 돈은 같은 날 피고 명의 대우,
증권 계좌에 이체되었으므로(**************),
중복하여 인정될 수 없음
3
은행 정기예금●●
계좌**************
출금액2011. 12. 14.
100,019,473
원고는 피고가-2011. 12. 14., 2012. 3. 16.
또는위 돈을 출금 또는 하여2012. 6. 20.
은닉하였다고 주장 위 출금일은 이 사,●●
건 소 제기일과 상당한 간격이 있고 피고가,
이를 다른 금융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 없음
4
대우증권
계좌**************
출금액2012. 3. 16.
518,302,768
5
산업은행KDB
계좌*************
출금액2012. 6. 20.
203,820,000
6
투자 조합원 거***********
래원장상 출자액
1,850,000,000
원고는 피고가 지금까지투자주 에-****** ( )
투자한 가액 합계 억만 원이 분할18 5,000
대상재산이라고 주장 위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 피고가투,*** ***
자호에 투자한 돈은 년3, 13, 1, 2, 82006
이전에 모두 회수하여 다른 금융재산의 형
태로 남아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투자 호의 경우- *** *** 172009. 6. 11.
억 원을 입금하여만22012. 10. 24. 2,400
- 19 -
끝.
원만을 회수하였으나 나머지 억만,1 7,600
원의 회수 여부는 단정하기 어려움 즉 을.
제 호증의 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371, 2,
를 비롯한 조합원들이 억 원 재원으로100
그 중 억 원을 개 회사에 투자하였는데919,
개 업체에서 억 만 원을 회수한 상318 3,000
태일 뿐 상당수의 회사에서 손실이 발생하,
였고 개 회사는 자본잠식으로 추가 펀딩, 2
이 이루어져야 해서 그 위 억만 원1 7,600
의 회수 여부가 불투명하여 그 가액을 평가
하기 어려움 다만 일부액을 회수할 수 있.
을 가능성은 재산분할의 비율과 방법을 정
하는데 있어 참작함
7
부산 구 동●● ●●
층 점포 곳 월****-10 39
차임 수령액
월 12,038,000
파탄 이후 피고가 얻은 소득은 이를 피고가-,
그대로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
는 이상 곧바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없고 피고가 이에 상당하는 소득을 얻었다,
는 사정을 재산분할의 비율과 방법을 정하
는데 있어 참작함
8
부산 구동*2●● ◎◎
층 편******* *** 1 *
호 월 차임 수령**, ***
액
월 300,000
9
월 수입
월24,000,000
10
매********************
도대금
매도(2012. 10. 26. )
,000,000◎◎
원고는 피고가매도한 위 회-2012. 10. 26.
원권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 피고가 이를 앞서 인정한 금융재,●●
산과 별도로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음을 인
정할 증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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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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