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과정에서 전 배우자가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구두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이미 수령한 분할연금의 반환과 청구권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 2023가합457 민사 사건(2024년 6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국민연금법 제64조, 국민연금법 제64조의2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1984년 11월 혼인하여 약 36년간 부부로 지냈습니다.
- 2020년 9월 1일 두 사람은 협의이혼에 따른 약정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은 뒤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 이 약정서에는 재산분할 합의와 함께 서로 추가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 합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협의이혼 과정에서 원고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구두로 약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그럼에도 피고는 국민연금공단에 분할연금을 청구해 388,650원을 수령했고, 이에 원고가 부당이득반환과 청구권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협의이혼 당시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구두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수령한 분할연금 388,650원의 부당이득반환과 분할연금청구권 부존재 확인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공증된 약정서에 분할연금 포기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국민연금법상 별도 결정 시 요구되는 공단 신고도 없었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민연금법상 분할연금 수급권은 이혼한 배우자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는 고유한 권리로,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과는 구별됩니다.
-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의 재산분할 절차에서 연금 분할 비율을 달리 정하려면 명시적인 합의가 있거나 법원이 이를 결정했음이 분명히 드러나야 합니다.
- 이 사건 공증 약정서에는 피고가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 국민연금법 제64조의2에 따라 연금 분할을 별도로 결정한 경우 공단에 분할 비율 등을 신고해야 하는데, 원고가 그런 신고를 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인증서와 녹취서만으로는 피고가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이혼 시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려면 반드시 약정서 등에 명시적인 합의가 있어야 하며, 구두 약정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국민연금법상 분할연금은 이혼 배우자의 고유한 권리이므로, 이를 배제하려면 별도의 명확한 절차와 문서가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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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법원은 이혼 당사자 간 연금 분할 비율을 달리 정하려면 협의서나 조정조서에 명시적인 합의가 드러나야 하며, 단순히 '일체의 재산 분할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만으로는 분할연금 수급권 포기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분쟁을 피하기 위해 협의서에 연금수급권 포기나 각자 명의 연금 귀속 조항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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