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가합457대구지방법원 1심2024-06-27 선고검수완료

협의이혼 과정에서 전 배우자가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구두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이미 수령한 분할연금의 반환과 청구권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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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 2023가합457 민사 사건(2024년 6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국민연금법 제64조, 국민연금법 제64조의2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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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1984년 11월 혼인하여 약 36년간 부부로 지냈습니다.
  • 2020년 9월 1일 두 사람은 협의이혼에 따른 약정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은 뒤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 이 약정서에는 재산분할 합의와 함께 서로 추가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 합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협의이혼 과정에서 원고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구두로 약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그럼에도 피고는 국민연금공단에 분할연금을 청구해 388,650원을 수령했고, 이에 원고가 부당이득반환과 청구권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협의이혼 당시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구두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수령한 분할연금 388,650원의 부당이득반환과 분할연금청구권 부존재 확인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공증된 약정서에 분할연금 포기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국민연금법상 별도 결정 시 요구되는 공단 신고도 없었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민연금법상 분할연금 수급권은 이혼한 배우자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는 고유한 권리로,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과는 구별됩니다.
  •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의 재산분할 절차에서 연금 분할 비율을 달리 정하려면 명시적인 합의가 있거나 법원이 이를 결정했음이 분명히 드러나야 합니다.
  • 이 사건 공증 약정서에는 피고가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 국민연금법 제64조의2에 따라 연금 분할을 별도로 결정한 경우 공단에 분할 비율 등을 신고해야 하는데, 원고가 그런 신고를 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인증서와 녹취서만으로는 피고가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이혼 시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려면 반드시 약정서 등에 명시적인 합의가 있어야 하며, 구두 약정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국민연금법상 분할연금은 이혼 배우자의 고유한 권리이므로, 이를 배제하려면 별도의 명확한 절차와 문서가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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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1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3가합457 국민연금분할취소 원 고A 피 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24. 5. 30. 판 결 선 고2024. 6. 27.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88,6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국민연금공단 이 원고에게 지급하는 연금에 대하여 피고의 분할연금청구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 인한다. - 2 - 이 유 1.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4. 11. 7. 피고(****)와 혼인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20. 9. 1.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협의이혼에 따른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같은 날 공증인가 **** 등부 2020년 제 567호로 인증을 받았고, 이후 협의이혼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협의이혼에 따른 약정서 1.“갑(원고, 이하 같다)”과 “을(피고, 이하 같다)”은 이혼한다. 2.“갑”과 “을”은 재산분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여 이행한다. 가. “을”은 “을”이 소유하고 있는 1) **** 토지 2) **** 토지의 각 부동산을 2020년 9월 30일까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 기절차를 이행한다. 나. “갑”은 “을”에게 4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데, 그 중 150,000,000원은 2020 년 9월 30일까지, 나머지 300,000,000원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각 지급한다. 다. ****이 ****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대출금 채무 450,000,000원은 ”갑“이 전적 으로 책임지고 변제한다. 라. 그 외에 현재 각자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각자에게 소유권을 귀속시 키고 각 채무도 각 명의자가 책임지고 변제하는 것으로 한다. 3.“갑”과 “을”은 추후 위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이건 이혼과 관 련된 일체의 재산상 추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그에 관한 일체의 분쟁(민사, 형사, 가 사 등 모두 포함)도 제기하지 않는다(부제소 합의). 4.본 약정서는 공증한 날부터 법적효력이 발생한다. - 3 - 피고는 원고와의 협의이혼 과정에서 원고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 기로 구두로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국민연금공단에 원고가 수령할 노 령연금에 대하여 분할연금을 청구하여 388,650원을 수령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부 당이득반환으로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와 피고와 사이에 국민연금공단이 원고에게 지급하는 연금에 대한 피고의 분할연금청구권은 존재 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3. 판단 가. 관련법령 이 사건과 관련된 국민연금법 규정은 아래와 같다. 나. 관련법리 국민연금법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 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0세가 되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제64조의2(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① 제64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금의 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분할 비율 등에 대하여 공단에 신 고하여야 한다. - 4 - 국민연금법 제64조에 규정된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은 이혼한 배우자에게 전 배우자가 혼인 기간 중 취득한 노령연금 수급권에 대해서 연금 형성에 기여한 부분 을 인정하여 청산·분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사노동 등으로 직업을 갖지 못 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배우자에게도 상대방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을 기 초로 일정 수준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이는 민법상 재산 분할청구권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국민연금법에 따라 이혼배우자가 국민연금공단으로부 터 직접 수령할 수 있는 이혼배우자의 고유한 권리이다. 원칙적으로 일정한 수급요건을 갖춘 이혼배우자는 국민연금법 제64조에 따라 상대 방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분할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다만 국민연금법 제64조의2 제1항(이하 ‘특례조항’ 이라 한다)에 따라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당사자의 협의나 법원의 심판으로 연금의 분할 비율에 관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는 당사자 의 의사를 존중하고 개별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국민연금법상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의 법적 성격과 특례조항의 내 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특례조항에서 정한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 된 경우’라고 보기 위해서는,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 당사자 사이에 연금의 분할 비율 등을 달리 정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거나 법원이 이를 달리 결정하였음이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 이와 달리 이혼당사자 사이의 협의서나 조정조서 등을 포함한 재판서에 연금의 분할 비율 등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 우에는,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배우자가 자신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거나 자신에 - 5 - 게 불리한 분할 비율 설정에 동의하는 합의가 있었다거나 그러한 내용의 법원 심판이 있었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65088 판결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원고가 제출한 갑 제1호증 인증서, 갑 제2호증 녹취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와의 협의이혼 과정에서 원고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약정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국민연금법의 취지, 목적, 앞서 본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배우자와 이혼한 상대방이 이혼 시에 분할연금 수급권을 사전에 포기하였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명시적인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앞 서 본 이 사건 약정서에는 피고가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 지 않은 점, ② 국민연금법 제64조의2에 의하여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분할 비율 등에 대하여 공단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원 고가 위 규정에 따라 공단에 분할 비율 등을 신고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6 - 재판장 판사성경희 판사정소영 판사이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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