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오랜 기간 사교춤·외도·상습 폭행으로 가정을 소홀히 하고 아내가 집을 나가자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2드합00000 민사 사건(2014년 6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1968년경부터 동거하다 1970년 3월 20일 법률상 부부가 되었고, 성년 딸 하나를 두었습니다.
- 원고는 1988년경부터 사교춤을 배우며 외출하고 잦은 음주와 늦은 귀가, 다른 여성과의 외도 등으로 가사에 소홀히 했습니다. 1989년 11월 24일에는 문제가 생기면 모든 재산을 피고에게 넘기겠다는 각서를 쓰기도 했습니다.
- 원고는 술에 취해 피고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했고, 2006년 12월 10일과 2008년 5월 5일 울릉도 여행 중에도 폭행해 피고에게 전치 2주·3주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2010년 10월 17일에는 피고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해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혀 가정지원 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 원고는 2008년 5월경부터 피고가 관리하던 통장을 직접 관리하면서 피고에게 별도의 생활비를 주지 않았고, 그때부터 부부 관계가 급격히 냉각되었습니다.
- 피고는 2010년 10월 17일 폭행 사건 이후 집을 나가 별거하기 시작했고, 원고는 2012년 4월 4일 이혼과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음주와 폭력 습관이 개선되면 함께 살 의사가 있다며 이혼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법원은 부부가 오래 별거해 혼인관계가 깨진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게 된 주된 책임이 남편(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남편이 사교춤·외도·상습 폭행 등으로 아내에게 큰 고통을 준 잘못이 아내가 집을 나간 잘못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유책배우자인 남편은 이혼을 청구할 수 없어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혼을 전제로 한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도 함께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우리 민법은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을 때만 이혼을 허용하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청구하는 사람에게 더 큰 잘못이 있으면 이혼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3. 4. 23. 선고 **** 판결 등).
- 부부가 2010년 10월부터 3년 8개월 넘게 별거하고, 원고가 생활습관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보면 혼인관계가 깨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그러나 혼인 기간 내내 원고가 사교춤·외도로 가사를 소홀히 하고, 사소한 일에도 피고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일삼아 피고를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게 한 잘못이 훨씬 큽니다.
- 피고가 집을 나간 뒤 독립적으로 생활하며 적극적으로 관계 회복에 나서지 않은 잘못은 원고의 잘못에 비하면 작습니다.
- 결국 원고는 유책배우자에 해당해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혼을 전제로 한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도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아무리 부부 관계가 오래 깨졌더라도, 이혼을 청구하는 사람에게 더 큰 잘못이 있으면 법원이 이혼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상습적인 폭행과 외도로 가정을 파탄 낸 쪽은 스스로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 원칙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남편이 외도를 하며 이혼을 요구하고 아내의 출입을 막는 잠금장치를 설치함
원고가 별거 중 생활비를 주지 않고 가출한 채 이혼 소송을 내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1980년대 초 혼인한 부부가 장기간 별거와 갈등 끝에 이혼 및 재산분할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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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시댁 냉대와 집안 살림 소홀, 부적절한 이성 교류 등을 이유로 피고와의 이혼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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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서 함께 편의점을 운영하며 살다가 다툼 후 집을 나가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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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이혼과 재산분할을 두고 소송을 진행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욕설과 폭력, 외도를 한 행위가 주요 쟁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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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혼인 중 지속적인 폭행과 유흥업소 출입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채무를 전가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힘
배우자와 세 차례 모텔에 투숙하며 부정행위를 저지름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C와 여행·동거를 하고 육체적 관계를 맺어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했다.
피고가 가출 후 다른 사람과 동거하며 성관계를 지속해 혼인관계가 파탄됨.
배우자가 있는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고 연락을 주고받는 등 부정행위를 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여러 차례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편집증으로 원고를 폭행·괴롭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원고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함
피고가 신흥종교 교회에 다니는 것을 알게 된 원고가 교회 출석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며 종교 갈등이 심화됨
혼인 후 피고가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하고 사건본인을 아동학대함.
남편이 아내의 화투놀이를 의심해 다투다 주전자를 던져 상처를 입히고, 이후 잦은 외박과 별거로 혼인생활이 깨짐
피고가 여러 차례 연락 없이 집을 떠나 무단가출하고, 원고가 피고를 때려 상처를 입힘.
남편이 술을 마시고 아내를 상습 폭행하고, 아내는 외도 정황으로 부부 불화가 깊어짐
이혼하면서 위자료 3천만 원과 재산분할금 약 2,859만 원 지급을 두고 다툼이 있었음
원고와 피고가 혼인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집을 나가 연락을 끊음.
배우자가 아내 몰래 이혼소송을 내 공시송달로 이혼판결을 받아내고 뒤늦게 이혼 사실을 통보함
배우자가 식당 단골손님인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했다며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함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고, 배우자의配偶者에게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사건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직장 동료와 개인적으로 만나고 애정 표현이 담긴 메일과 이모티콘을 주고받았다.
1990년 혼인 후 1992년 협의이혼하였으나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두 차례 혼인신고를 함
결혼을 약속하고 준비하던 중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해 정신적 고통과 결혼 준비 비용을 겪은 사건
배우자가 있는 C와 부정행위를 해 원고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받음.
피고가 원고와 이혼 소송 위임 계약을 체결하고 성과보수금 지급을 두고 다툼을 벌임
원고가 피고와 피고 1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깨졌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함
배우자가 있는 남성과 장기간 내연관계를 맺으며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행위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년 가까이 여러 차례 간통을 저지름
혼인 중인 배우자와 내연 상대가 성교해 자녀를 출산하고, 배우자가 무속인 활동으로 집 안에 신당을 설치한 채 철거를 거부함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적절한 관계로 혼인 생활이 깨지자 위자료를 청구함
배우자와 자녀를 숨기고 딸의 이름을 사칭해 원고와 동거하며 약혼한 사건
이혼 소송에서 자신이 패소한 뒤, 항소심 증인이 거짓 증언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함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C임을 알면서 2015년 6월경부터 육체적 관계를 포함한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웹사이트에 글과 사진을 게시했다.
24년간 혼인 생활을 유지한 부부가 이혼하며, 그동안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고 위자료를 지급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함.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잦은 연락과 만남을 이어가며 부부 사이의 의리를 저버린 행위
협의이혼 과정에서 전 배우자가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구두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이미 수령한 분할연금의 반환과 청구권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금 4억 8천만 원 지급과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함
혼인 중 사행성 유락실을 운영해 번 돈으로 부동산을 사들이며 재산을 불린 부부가, 한쪽의 도피생활과 다른 쪽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깨져 재산분할과 위자료 소송을 벌임
원고가 피고와의 이혼과 12억 5천만원 재산분할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4억5천만원 지급 청구한 사건
배우자가 있는 남성과 1988년부터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며 재산분할을 청구함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분할 청구 및 지급 요구
배우자에게 반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해 손가락이 부러지는 상해를 입히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함
피고가 억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며 증여를 약속해 혼인신고를 하게 됐다고 주장하며 혼인신고 취소를 청구함
피고가 사실혼 기간 중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했다며 원고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의 신분증을 몰래 챙겨 혼자서 혼인신고를 올림
원고가 피고에게 받을 양육비 채권을 위자료와 재산분할금과 맞바꾸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와 양육비, 재산분할을 청구함
피고가 선천적 성기능 장애와 불임으로 인해 부부생활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함.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1년경부터 그 배우자와 연락·만남을 이어가며 부정한 행위를 함
2001년 혼인신고 후 2004년 이혼신고 및 혼인무효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과 양육비 월 50만 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배우자 명의 서류를 위조해 보험·차량·아파트 처분대금을 가로채고, 혼외 임신·낙태를 숨기며 부정행위를 저지름
피고가 시어머니의 혼인 개입을 막지 못하고 아내와 상의 없이 음식점 명의를 바꾸고 아파트를 매각해 혼인관계가 파탄 남
피고는 배우자인 원고의 ****에 몰래 CCTV를 설치하고 휴대폰을 도청하려 하며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다.
원고가 다른 사람과 동거하며 자녀를 낳고 15년간 별거하며 피고와 자녀들에게 생활비를 송금함
사실혼 관계에서 자녀를 낳았으나 폭행과 범죄로 별거 후 자녀를 혼자 키우며 위자료와 양육비, 면접교섭을 청구함
원고와 피고가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중 원고가 재산분할 청구를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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