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드합00000부산가정법원 1심2014-06-12 선고검수완료

남편이 오랜 기간 사교춤·외도·상습 폭행으로 가정을 소홀히 하고 아내가 집을 나가자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2드합00000 민사 사건(2014년 6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1968년경부터 동거하다 1970년 3월 20일 법률상 부부가 되었고, 성년 딸 하나를 두었습니다.
  • 원고는 1988년경부터 사교춤을 배우며 외출하고 잦은 음주와 늦은 귀가, 다른 여성과의 외도 등으로 가사에 소홀히 했습니다. 1989년 11월 24일에는 문제가 생기면 모든 재산을 피고에게 넘기겠다는 각서를 쓰기도 했습니다.
  • 원고는 술에 취해 피고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했고, 2006년 12월 10일과 2008년 5월 5일 울릉도 여행 중에도 폭행해 피고에게 전치 2주·3주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2010년 10월 17일에는 피고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해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혀 가정지원 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 원고는 2008년 5월경부터 피고가 관리하던 통장을 직접 관리하면서 피고에게 별도의 생활비를 주지 않았고, 그때부터 부부 관계가 급격히 냉각되었습니다.
  • 피고는 2010년 10월 17일 폭행 사건 이후 집을 나가 별거하기 시작했고, 원고는 2012년 4월 4일 이혼과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음주와 폭력 습관이 개선되면 함께 살 의사가 있다며 이혼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법원은 부부가 오래 별거해 혼인관계가 깨진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게 된 주된 책임이 남편(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남편이 사교춤·외도·상습 폭행 등으로 아내에게 큰 고통을 준 잘못이 아내가 집을 나간 잘못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유책배우자인 남편은 이혼을 청구할 수 없어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혼을 전제로 한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도 함께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우리 민법은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을 때만 이혼을 허용하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청구하는 사람에게 더 큰 잘못이 있으면 이혼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3. 4. 23. 선고 **** 판결 등).
  • 부부가 2010년 10월부터 3년 8개월 넘게 별거하고, 원고가 생활습관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보면 혼인관계가 깨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그러나 혼인 기간 내내 원고가 사교춤·외도로 가사를 소홀히 하고, 사소한 일에도 피고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일삼아 피고를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게 한 잘못이 훨씬 큽니다.
  • 피고가 집을 나간 뒤 독립적으로 생활하며 적극적으로 관계 회복에 나서지 않은 잘못은 원고의 잘못에 비하면 작습니다.
  • 결국 원고는 유책배우자에 해당해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혼을 전제로 한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도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아무리 부부 관계가 오래 깨졌더라도, 이혼을 청구하는 사람에게 더 큰 잘못이 있으면 법원이 이혼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상습적인 폭행과 외도로 가정을 파탄 낸 쪽은 스스로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 원칙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9 / 7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1드합286·부산가정법원·2012-02-02·1심·원고 일부 승소

남편이 외도를 하며 이혼을 요구하고 아내의 출입을 막는 잠금장치를 설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0드합0000·부산가정법원·2012-07-05·1심·기각

원고가 별거 중 생활비를 주지 않고 가출한 채 이혼 소송을 내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8%
2010드합00·부산가정법원·2012-07-19·1심·원고 일부 승소

1980년대 초 혼인한 부부가 장기간 별거와 갈등 끝에 이혼 및 재산분할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1드단27352·부산가정법원·2012-03-2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1985년부터 원고에게 동료들과 성관계를 강요하는 등 모멸감을 주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06드단33728·부산지방법원·2008-08-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시댁 냉대와 집안 살림 소홀, 부적절한 이성 교류 등을 이유로 피고와의 이혼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1드단00000·부산가정법원·2012-05-31·1심·원고 일부 승소

남편 몰래 남편 명의 아파트를 팔아 계약금을 임의로 챙기고, 부부는 별거에 이르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1드단16581·부산가정법원·2012-01-17·1심·원고 일부 승소

남편이 아내에게 지팡이로 폭행을 가하고 폭언을 일삼아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르38·부산지방법원·2011-01-20·2심·원고 패소

혼인 후 생계를 제대로 책임지지 않고 폭언과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1드단14608·부산가정법원·2012-03-09·1심·원고 패소

기혼자가 대학 동창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자녀를 낳으며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5드합503·전주지방법원·2007-05-03·1심·원고 일부 승소

조루증으로 정상적인 성관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병원 치료를 한 차례 받은 뒤 더 이상의 치료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8드단1550·수원가정법원안양지원·2020-06-05·1심·원고 패소

사실혼 관계에서 함께 편의점을 운영하며 살다가 다툼 후 집을 나가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92드47407·서울가정법원·1992-10-14·1심·원고 승소

사실혼 관계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부당하게 대우함으로써 원고가 결별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드단000·부산가정법원·2012-05-30·1심·원고 승소

대만 국적 부부인 원고와 피고가 한국에서 혼인생활 중 피고가 원고와 딸에게 폭행·폭언을 일삼고 다른 여성과 연락하며 가정을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르749·대구지방법원·2010-10-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 5,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2억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드단9972·부산가정법원·2012-04-27·1심·원고 패소

남편이 수년간 직장을 그만두고 주말마다 인터넷과 주식에만 몰두하고 아내의 목을 조르는 폭행을 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1르1745·서울가정법원·2002-04-04·2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는 이혼과 재산분할을 두고 소송을 진행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욕설과 폭력, 외도를 한 행위가 주요 쟁점이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드단14912·부산지방법원·2008-11-14·1심·원고 승소

피고가 2005년경 가출한 뒤 연락이 끊기자 원고가 이혼과 두 자녀의 친권·양육자 지정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르372·전주지방법원·2020-12-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1,600만원 지급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르6860·대구가정법원·2023-01-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피고가 반소로 이혼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5나1253·서울고등법원·1985-11-22·2심·원고 승소

부부가 이혼 합의 후 남편이 위자료로 부동산 소유권을 아내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르22226·서울고등법원·2017-07-11·2심·원고 승소

캐나다 국적 부부가 1년 이상 떨어져 지내면서 한국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드단4071·청주지방법원·2012-11-14·1심·각하

원고와 피고가 서로 부정행위와 폭행을 하며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양쪽이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85%
2007드단1401·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8-07-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다른 여성과 불륜을 저지르고 집을 나가 동거하며 혼인 관계를 파탄시킴.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5%
2008드합699·부산지방법원·2008-12-11·1심·원고 승소

피고가 혼인 중 지속적인 폭행과 유흥업소 출입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채무를 전가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힘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5%
2013드단12952·울산지방법원·2014-04-03·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와 세 차례 모텔에 투숙하며 부정행위를 저지름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5%
2016가단202496·인천지방법원·2016-08-2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C와 여행·동거를 하고 육체적 관계를 맺어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했다.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5%
2008드합590·부산지방법원·2008-09-2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가출 후 다른 사람과 동거하며 성관계를 지속해 혼인관계가 파탄됨.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4%
2016드단206648·부산가정법원·2017-02-10·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있는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고 연락을 주고받는 등 부정행위를 함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4%
2012드단3228·청주지방법원·2012-11-2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여러 차례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2%
2011드단13391·부산가정법원·2012-01-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편집증으로 원고를 폭행·괴롭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원고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11드단0000·부산가정법원·2012-05-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신흥종교 교회에 다니는 것을 알게 된 원고가 교회 출석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며 종교 갈등이 심화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23르5563·의정부지방법원·2024-01-10·2심·원고 일부 승소

혼인 후 피고가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하고 사건본인을 아동학대함.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07드합23·울산지방법원·2007-10-04·1심·원고 일부 승소

남편이 아내의 화투놀이를 의심해 다투다 주전자를 던져 상처를 입히고, 이후 잦은 외박과 별거로 혼인생활이 깨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00르43·창원지방법원·2001-04-1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여러 차례 연락 없이 집을 떠나 무단가출하고, 원고가 피고를 때려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1드단6787·청주지방법원·2013-02-06·1심·원고 일부 승소

남편이 술을 마시고 아내를 상습 폭행하고, 아내는 외도 정황으로 부부 불화가 깊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8르676·광주지방법원·2009-06-25·2심·원고 승소

이혼하면서 위자료 3천만 원과 재산분할금 약 2,859만 원 지급을 두고 다툼이 있었음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6드단3363·청주지방법원·2016-12-07·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가 혼인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집을 나가 연락을 끊음.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5드단16756·부산가정법원·2016-05-13·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아내 몰래 이혼소송을 내 공시송달로 이혼판결을 받아내고 뒤늦게 이혼 사실을 통보함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5드단4265·부산가정법원·2015-09-23·1심·기각

배우자가 식당 단골손님인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했다며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14가단248263·서울서부지방법원·2015-10-27·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고, 배우자의配偶者에게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사건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8가단110100·대구지방법원·2019-03-1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직장 동료와 개인적으로 만나고 애정 표현이 담긴 메일과 이모티콘을 주고받았다.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96드49128·서울가정법원·1997-04-17·1심·원고 승소

1990년 혼인 후 1992년 협의이혼하였으나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두 차례 혼인신고를 함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단32535·부산지방법원·2013-01-07·1심·원고 일부 승소

결혼을 약속하고 준비하던 중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해 정신적 고통과 결혼 준비 비용을 겪은 사건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1르205·대구고등법원·2021-07-23·2심·각하

배우자가 있는 C와 부정행위를 해 원고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받음.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4%
2021가단51853·청주지방법원·2021-10-07·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와 이혼 소송 위임 계약을 체결하고 성과보수금 지급을 두고 다툼을 벌임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2드단53994·청주지방법원·2024-07-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피고 1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깨졌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가단30730·서울중앙지방법원·2016-03-11·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있는 남성과 장기간 내연관계를 맺으며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행위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7가단115368·부산지방법원·2008-08-13·1심·원고 승소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년 가까이 여러 차례 간통을 저지름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드단1259·울산지방법원·2014-02-11·1심·원고 일부 승소

혼인 중인 배우자와 내연 상대가 성교해 자녀를 출산하고, 배우자가 무속인 활동으로 집 안에 신당을 설치한 채 철거를 거부함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드단2518·대구가정법원안동지원·2012-08-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적절한 관계로 혼인 생활이 깨지자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드단201189·부산가정법원·2016-09-02·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와 자녀를 숨기고 딸의 이름을 사칭해 원고와 동거하며 약혼한 사건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재드단52·부산가정법원·2016-04-22·1심·각하

이혼 소송에서 자신이 패소한 뒤, 항소심 증인이 거짓 증언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4%
2016가단213045·인천지방법원·2016-08-0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C임을 알면서 2015년 6월경부터 육체적 관계를 포함한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웹사이트에 글과 사진을 게시했다.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0르130·인천지방법원·2010-11-11·2심·원고 일부 승소

24년간 혼인 생활을 유지한 부부가 이혼하며, 그동안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고 위자료를 지급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드합0000·부산가정법원·2012-10-25·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잦은 연락과 만남을 이어가며 부부 사이의 의리를 저버린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3가합457·대구지방법원·2024-06-27·1심·기각

협의이혼 과정에서 전 배우자가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구두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이미 수령한 분할연금의 반환과 청구권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09르1429·서울고등법원·2009-11-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금 4억 8천만 원 지급과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드합0000·부산가정법원·2012-07-26·1심·원고 승소

혼인 중 사행성 유락실을 운영해 번 돈으로 부동산을 사들이며 재산을 불린 부부가, 한쪽의 도피생활과 다른 쪽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깨져 재산분할과 위자료 소송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4르50027·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25-04-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의 이혼과 12억 5천만원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2르12347·수원고등법원·2023-04-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4억5천만원 지급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0느단1303·부산가정법원·2011-07-25·1심·원고 패소

배우자가 있는 남성과 1988년부터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며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5르10202·서울고등법원·2026-01-28·2심·원고 승소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분할 청구 및 지급 요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드단13483·부산지방법원·2008-11-04·1심·원고 승소

배우자에게 반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해 손가락이 부러지는 상해를 입히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드단12312·부산가정법원·2012-02-09·1심·원고 패소

피고가 억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며 증여를 약속해 혼인신고를 하게 됐다고 주장하며 혼인신고 취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12드단6264·울산지방법원·2013-04-16·1심·원고 패소

피고가 사실혼 기간 중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했다며 원고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13드단5473·울산지방법원·2013-11-12·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신분증을 몰래 챙겨 혼자서 혼인신고를 올림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5르327·인천지방법원·2006-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받을 양육비 채권을 위자료와 재산분할금과 맞바꾸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22르1518·제주지방법원·2023-12-11·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와 양육비,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13르158·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4-10-0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선천적 성기능 장애와 불임으로 인해 부부생활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4드단18311·부산가정법원·2015-07-07·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1년경부터 그 배우자와 연락·만남을 이어가며 부정한 행위를 함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9드단73952·서울가정법원·2020-05-29·1심·각하

2001년 혼인신고 후 2004년 이혼신고 및 혼인무효 청구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5%
2022르5696·의정부지방법원·2023-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과 양육비 월 50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2드합000·부산가정법원·2014-06-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2%
2009드단27151·부산가정법원·2011-07-27·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 명의 서류를 위조해 보험·차량·아파트 처분대금을 가로채고, 혼외 임신·낙태를 숨기며 부정행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2%
2011드단8072·울산지방법원·2013-03-0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시어머니의 혼인 개입을 막지 못하고 아내와 상의 없이 음식점 명의를 바꾸고 아파트를 매각해 혼인관계가 파탄 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2%
2012드단00000·부산가정법원·2012-12-20·1심·원고 승소

피고는 배우자인 원고의 ****에 몰래 CCTV를 설치하고 휴대폰을 도청하려 하며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다.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9%
2015르717·서울고등법원·2016-03-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다른 사람과 동거하며 자녀를 낳고 15년간 별거하며 피고와 자녀들에게 생활비를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5%
2013드단000·부산가정법원·2014-06-10·1심·원고 일부 승소

사실혼 관계에서 자녀를 낳았으나 폭행과 범죄로 별거 후 자녀를 혼자 키우며 위자료와 양육비, 면접교섭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3%
2011르000·부산가정법원·2012-05-31·2심·각하

원고와 피고가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중 원고가 재산분할 청구를 추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51%
- 1 - 사건드합이피등2012○○○○○ 원고굀AA 피고최BB 변 띠 종 결2014. 5. 22. 판 결 선 고2014. 6. 12. 원고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원고앀 피고는 이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원 묏 이에 대한 이 사.30,000,000 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20% 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띜 별지목띝 괰재 각 부동산 중지분 묏 별.,1.7/10 - 2 - 지목띝 괰재 각 부동산 중지분에 관하여 각 이 판결 핕윕일자 재산분할을2.9/10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하고원 묏 이에 대한 이 판결 핕, 100,000,000 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5%. 인윕사실1. 가 원고앀 피고는년 만나 같은 해경부터 동거하다가피인신고.19685.1970. 3. 20. 를 마최 법률상 부부띜 그 사이에 성년이 댜 딸 굀생 을 덐었다****(19 . . . ). 나 원고의 외도 묏 가윕소핀. 원고는년경부터년간 사교춤을 묰우며 캬묔뜈를 출입하씀고 일주일에19884~52 회 이상 선을 마시고 늦은 귀가를 하거나 외묕을 하는 등 가윕에 소핀하씀으며 다른 여성과 섘차띀 부윕행위를 하씀다 그런 과윕에서 원고는자띜 피고 앞으.1989. 11. 24. 띜 원고는 사교앀 춤으띜나 타사유띜 가윕의 불핔를 초래할 시에는 이유불문하고 모‘ 든 재산을 피고에게 이위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주었고년’, 1976... 경 출장차 여인섙에 묵었다가 여인섙에서 일하던 여자앀 성관계를 하씀는데 여인섙 여 자가 임신하씀다고 하자 그녀에게 여인섙을 얻어줘야 한다며 피고에게 돈을 요구하씀 으며년경 이앀 잠자리를 하는 등 부윕한 관계를 지속하여 피고앀 크게, 2005~2006**** 싸운 후경 피고 앞으띜 원고는 향후 다른 여자 이차묏 그 외의 모2005. 9.‘( ****, ****) 든 여자앀 불륜관계띜 만나거나 위핔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만약에 약속을 지키, 지 않았을 경우 모든 재산을 피고에게 이위등괰해줄 것을 약속합니다 는 내용의 각서‘ 를 작성해주괰도 하씀다. - 3 - 다 상습폭뜥. 원고는 피인괰간 동안 자신이 잘못한 일이거나 사소한 일띜도 트집을 잡으며 피고 에게 무자뵄한 폭행을 일삼고 특히 선에 취하여 폭뜥을 행사하는 일이 잦았다 일띀띜. 원고는년경 여인섙 여자의 일띜 피고에게 돈을 요구하씀는데 피고가 거윈하1976① 자 묜과 주뤹으띜 피고를 폭행하씀고주뤹과 몽둥이띜 피고를 폭행,2006. 12. 10.② 하여 피고띜 하여괈일간의 쵘료가 필요한 안건 묏 너주위좌상 경부염좌 등 상해를14, 입게 하씀으며경 원고가 피고앀 상의 없이 최목회 회원들과 같이 울릉,2008. 5. 5.③ 도띜 묕 일 여행을 하고 씨 일띜 피고앀 다턬다가 피고를 주뤹과 묜띜 폭행하여 그2 3 띜 하여괈일간의 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대퇴부좌상 등 상해를 입게 하씀고14,, ④ 경 남동생의 집에서 피고를 죽이겠다고 난동을 부뜸으며2009. 4. 19.,2010. 10. 17.⑤ 만괰가 도래한 우리턬자증권 파생상품의 처리 묏 **** 펀드를 하매하는 문윜 띜 피고앀 다턬다가 피고의 멱살을 잡아흔들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고띜 하여 괈 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하씀는데 그 일띜 부3, 산지묩법원 가윕지원버픸띜시간의 섘강을 명하는 보픸처분을 묛았다 피고2010 00040. 는 원고의 상습윁인 폭행으띜 인한 불안 묏 덐뜤움으띜신경윕신과 쵘료2004. 9. 10. 를 묛고경 묏경 가윕폭뜥피해에 관한 상담을 묛괰도 하씀다2008. 2.2010. 10.. 라 별거 등. 원고는 피고앀 울릉도 여행 사건으띜 다터경부터 그동안 피고가 관리1)2008. 5. 해씨 원고의 연괈통장 원고의 퇴직연괈이 지괉댘던 통장 을 직윑 관리하괰 시작하면서() 피고에게 별도띜 생한뵄를 지괉하지 아니하씀으며 그 무뜵부터 원고앀 피고 사이에 대 핔가 괉격히 줄어드는 등 관계가 냉각댘었다. - 4 - 피고는 위 다항 괰재 폭행사건으띜 집을 나앀 그띜부터 거주지를 섨괴 채2). ⑤ 원고앀 별거하고 있다. 원고는피고를 상대띜 이피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윜괰하씀고3)2012. 4. 4. 피고는 원고의 음주 묏 폭뜥습벽이 개선댜다면 집에 들어가 원고앀 함께 살 의사가 있 다며 이피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있다. 인윕근거 갑 윜픸증의 각을 윜 픸증의윜 픸증 윜픸증 윜[]1~41, 2,11~6, 2, 4, 5~10, 12, 픸증의 각윜 픸증 윜 픸증의윜 픸증 각 괰재 을 윜 픸증의 의 씁131, 2, 14, 151~4, 16,11 상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변띠 위체의 취지,, 이피 청구에 관한 판단2.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퇴직한 이후띜 이유 없이 원고에게 짜증을 내고 인격윁으띜 원고를 무시하는 등 핀대하씀고부부싸움을 한 이후 집을 나가 일체 연락을 덐2010. 10. 17. 윈하고 거주지를 섨괴 채띜 생한하고 있으므띜 원 피고의 피인관계는 원고를 악의띜. 유괰하고 부당하게 대우한 피고의 잘못으띜 파탄댘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재판상 이피에 관하여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법윜에서는 민법 윜1)840 조 각 픸의 이피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위 각 픸의 이피사유를 일으킨 묰우자보다 상대 묩 묰우자에게 피인파탄의 주댜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묩 묰우자는 위 이피사유를 들어 이피청구를 할 섘 없다 대법원선고므판결 등 참조(1993. 4. 23.92 0000). 위 인윕사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2) 즉 원고앀 피고는경 이후띜 프재굌지 년 개월 이상 별거하고 있는 윐 피,2010. 10.3 8, - 5 - 고는 원고의 음주 묏 폭뜥습벽이 개선댘는 것을 조건으띜만 원고앀의 피인관계를 회복 할 의사가 있다고 하고 원고는 단지 피고앀의 이피을 원할 뿐 프재의 생한습관을 개, 선할 의지를 보이거나 피인관계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뜥도 하지 않고 있는 윐에 뵄추 어 보면 원 피고 사이의 피인관계는 일응 파탄에 이르뜀다고 볼 소지가 다분하다,.. 그러나 위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 피고의 피인관계가 파, . 탄에 이르게 댜 데에는 피인괰간 동안 사교춤에 뵠윸 섘차띀 외도를 하는 등 가윕에 소핀하고 자신의 잘못이나 사소한 일띜도 피고에게 무자뵄한 폭뜥을 행사하여 피고띜, 하여괈 극심한 신체윁 윕신윁 고통에 시달리게 한 원고의 잘못이 원고를 피하여 집,. 을 나간 후 독립윁인 생한을 하면서 피인관계를 회복하뜤는 윁극윁인 노뜥을 하지 아 니한 피고의 잘못보다 더 크다고 할 것이므띜 유책묰우자에 해당하는 원고의 이 사건, 이피 청구는 묛아들일 섘 없다.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3., 원고의 이피 청구를 묛아들이지 않는 이상 이피을 위윜띜 하는 원고의 위자료 묏, 재산분할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띠4.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덐 이유 없으므띜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문희 - 6 - 판사묱소씁 판사조섘진 - 7 - 가 **** 조퍜윜픸 철근콩크리트조 스.**** 라봌가 평가건윐포시장 묏 사무실동 건평평 핉 중촵평평 핉 씥상평1705 4216 7 평 지하실평평 핉 내 구분의픸 건평 평32334 32○○ 나 **** 조퍜윜픸 철근콘크리트조 슬.**** 래봌지붕 단촵 윐포시장 묏 사무실 촵중 촵씥상1 2,331.912 55.21105.79㎡㎡㎡ 지하실구분의픸 촵1,105.131 6.61㎡○○㎡ 다 **** 조퍜윜픸 철근콘크리트조 슬.**** 래봌지붕 단촵 윐포시장 묏 사무실 촵중 촵씥상1 2,331.912 55.21105.79㎡㎡㎡ 지하실구분의픸 촵끝1,105.131 6.61 . .㎡○○㎡ - 8 - 가동의 건물의 퍜시. (1) **** 봔띝조 슬래봌지붕 단촵 공동주택**** 81.18㎡ 대지권의 목윁인 토지의 퍜시() 가 ****.****-4,568○○●● ●㎡ 나 ****.****-3,595○○●● ●㎡ 다 ****.****-239○○●● ●㎡ 라 ****.****-1,131○○●● ●㎡ 위유부분의 건물의 퍜시() 윜픸 시류트 봔띝조 40.59●●●㎡ 대지권의 퍜시() 소유권대지권분의1.468,80010,381 소유권대지권분의2.359,5008,170 소유권대지권분의3.23,900543 소유권대지권분의4.113,1002,572 나 ****답.-1,622○○●●●●● ●㎡ 다 같은 리답.-1,881●● ●㎡ 라 **** 윜픸 시류트 봔띝조 슬래봌 지붕 단촵 주택.-○○●●● ●●● 70.76㎡ 마 ****.-165 . .○○●●● ●㎡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