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드단4071청주지방법원 1심2012-11-14 선고검수완료
원고와 피고가 서로 부정행위와 폭행을 하며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양쪽이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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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1드단4071 민사 사건(2012년 11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1항 제3호, 민법 제840조 제6항, 민법 제840조 제1항 제6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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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2008년 2월부터 사실혼 관계로 함께 살다가 2009년 4월 27일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 부부가 되었다.
- 피고는 2010년 12월 16일 저녁 집에서 원고가 찬밥을 준다는 이유로 식탁의자를 집어 던지는 폭행을 했다.
- 2011년 4월 24일 저녁에는 원고가 헤어지자고 하자 손으로 원고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계단에서 끌고 내려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과 찰과상을 입혔다.
- 2011년 6월 1일 아침에는 원고가 집을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서진 식탁 다리로 원고의 왼쪽 다리를 여러 번 때려 역시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 한편 원고는 2011년 4월경 다른 남성과 연인 사이에서나 주고받을 법한 통화를 했고, 피고가 추궁하자 모텔에서 두 번 있었다는 내용의 자필 메모를 써주는 등 부정행위를 했다.
- 이후 원고와 피고는 서로 수백 번씩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았지만 별거하게 되었고,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은 채 각각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피고는 사실혼으로 시작해 혼인신고를 한 부부였으나, 원고의 부정행위와 피고의 반복된 폭행 및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났다. 법원은 양쪽의 이혼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 이혼을 선고했지만, 파탄의 책임이 원고와 피고에게 똑같이 있다고 보아 양쪽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산분할은 피고가 원고에게 8,3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고 별거 중이며 관계 회복 노력도 없다는 점을 종합해,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완전히 깨졌다고 판단했다.
- 이혼 자체는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다.
- 다만 혼인관계가 깨진 책임을 따져보니, 원고는 혼인신고 후 2년도 안 되어 다른 남성과 부정한 행위를 했고, 피고는 사소한 이유로 여러 차례 원고를 폭행하고 다른 여자와 부정한 행위를 했으므로 양쪽 책임이 똑같이 크다고 봤다.
- 위자료는 상대방에게 깨진 주된 책임이 있을 때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은 책임이 대등하므로 원고와 피고 어느 쪽의 위자료 청구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 재산분할에서는 혼인 중 형성된 재산과 대출 채무를 정리해 피고의 순재산을 약 2억 850만 원으로 계산하고, 그중 원고 몫으로 8,300만 원을 지○○라고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부 싸움에서 폭행과 부정행위가 함께 발생한 경우, 이혼은 되더라도 위자료는 책임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법원은 한쪽만 일방적으로 잘못했다고 보기 어려우면 양쪽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대신 재산분할로 혼인 중 쌓은 재산을 공정하게 나누는 방식으로 정리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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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 1 -
사건드단본소 이혼 등2011 4071( )
드단반소 이혼 및 위자료2011 4408( )
원고 반소피고()○○○
주소 청주시
등록기준지 공주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주성
담당변호사 권오주
피고 반소원고()◎◎◎
주소 충북 청원군
등록기준지 충북 음성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우성
변 론 종 결2012. 10. 10.
판 결 선 고2012. 11. 14.
본소 및 반소에 의하여 원고 반소피고 와 피고 반소원고 는 이혼한다1.,()().
원고 반소피고 의 본소 위자료 청구와 피고 반소원고 의 반소 위자료 청구를 각 기2.()()
각한다.
- 2 -
피고 반소원고 는 원고 반소피고 에게 재산분할로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3.()()83,000,000
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5%.
소송비용은 본소 및 반소를 합하여는 원고 반소피고 가 나머지는 피고 반소원4.50%() ,(
고 가 각 부담한다).
본소1.
주문 제 항 피고 반소원고 이하 피고 라 한다 는 원고 반소피고 이하 원고 라 한1 ,(,‘ ’)(,‘ ’
다 에게 위자료로원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30,000,000.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반소2.
주문 제 항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원을 지급하라1 ,50,000,000.
인정사실1.
다음 각 사실은 갑 제 호증의갑 제호증 을 제 호증 을 제 호증의21, 2,24, 26 ,1, 7 ,8
을 제 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2, 3,23.
가 원고와 피고는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혼인신고를 한.2008. 2.2009. 4. 27.
법률상 부부이다.
나 피고는경 충북 청원군면리에 있는 집에서.2010. 12. 16. 21:00○○ ○○ ○○○
원고가 찬밥을 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식탁의자를 집어 던졌다.
- 3 -
다 피고는경 집에서 원고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2011. 4. 24. 19:00
원고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원고를 계단에서 끌고 내려와 원고에게 약 주간의,2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경 집, 2011. 6. 1. 09:00
에서 원고가 집을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부서진 식탁의 다리로 원고
의 왼쪽 다리를 수회 때려 원고에게 약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2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피고는부터까지 수백 번에 걸쳐또는에.2010. 11. 3.2011. 11. 7.◇◇◇●●●
게 전화를 하였고 새벽에 집을 나가의 집에 가기도 하였다 한편 원고는,.,●●●
부터경까지 수백 번에 걸쳐에게 전화를 하고 문자메2010. 10. 9.2011. 4. 27.△△△
시지를 발송하였다 또 원고는경와 연인 사이에 주고받을 법한 내.2011. 4. 3. ▲▲▲
용의 통화를 하였다.
마 피고가 원고에게와의 관계를 추궁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작년.‘△△△
1)
월경10
대전에 모텔에서 번 올해1 ,
2)
월경 한 번 총 두 번 이라는 내용의 자필 메모를 작성하2’
여 교부하였고경 피고에게 상당공원 근처에서 딱 한 번 했어 라는 말을, 2011. 4. 27.‘’
하였다.
바 원고와 피고는 현재 별거하면서 서로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본소와 반소의 각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2.
가 이혼 청구 본소 이혼 청구는 민법 제 조 제호의 사유로 반소 이혼 청.:8401, 3, 6,
구는 민법 제 조 제 호의 사유로 각 인용8401, 6.
나 위자료 청구 각 이유 없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1)년 2010
2)년 2011
- 4 -
된 데에 대한 책임이 서로 대등한 이상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
음을 전제로 한 원고와 피고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판단 근거.
혼인관계의 파탄1)
위 인정사실 및 원고와 피고가 서로 본소와 반소를 제기하여 이혼을 원하고 있는 점
을 더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파탄의 책임은 원고와 피고에게 대등하게 있음2)
원고와 피고는 각각 재혼 또는 삼혼으로서 이전의 혼인실패 경험을 거울삼아 서로
배려하면서 원만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최대의 노력을 기울였어야 한다 그러나 혼.
인신고를 한 지 년도 되지 않아서 원고는와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피고는 사2,△△△
소한 이유로 몇 차례 원고를 폭행하고 다른 여자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원고와 피고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본소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판단3.
가 재산형성 경위.
원고는 사실혼 및 혼인기간 중 가사를 담당하였다 원고는비파열1).2008. 4. 28.
성 대뇌동맥류 등의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아 보험회사에서원의 보험금을35,754,552
지급받았다 합계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은원이다 그 외에도(9,734,2292,726,650).
원고는차례에 걸쳐 미래에셋에서 수당으로2008. 4. 25., 2008. 5. 23., 2008. 6. 25. 3
합계원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사실혼 및 혼인기간 중 화물운수업을 하였다6,807,214..
- 5 -
피고는에게 충북 증평군읍리연립2)2008. 12. 29.‘□□□○○ ○○ ○○○ ○○
제 층 제호 를만 원에 매도하였고에게 충북 증평군’ 2,950, 2009. 8. 25.‘○○○○■■■
읍리아파트 제 동 제 층 제호 를만 원에 매’ 4,000○○ ○○ ○○○ ○○○○○○○○○
도하였다.
그 후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3)(‘’)
매매를 원인으로 청주지방법원접수 제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2009. 9. 16.******
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4)내수새마을금고에서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부동2011. 5. 24.70,286,520
산을 매수하면서 인수한 채무를 변제하였다.
나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
원고1)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없음:
피고2)
적극재산 이 사건 부동산 시가 억만 원:,2 9,157
소극재산농협에 대한 대출금 채무 만 원기준:500(2011. 6. 24.) ①
내수신용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 만 원기준778(2011. 6. 24.)②
내수새마을금고에 대한자 대출금 채무원2011. 5. 24.70,286,520③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합계원 억만 원원3): 208,503,480 (2 9,157- 83,066,520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호증의갑 제 호증의 내지 갑 제 호[],51, 2,1313,14
증 갑 제 호증의 내지갑 제호증 을 제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15111,16, 21 ,3, 4, 14,
의 취지
- 6 -
다 분할대상 재산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1)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원고가 기여한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
동산은 분할대상 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
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
이 될 수 있다 대법원자스 결정 등 참조(2002. 8. 28. 2002 36).
살피건대 갑 제 호증의갑 제호증 을 제 내지 호증의 각 기재에,111, 2,12, 16 ,1013
의하면 원고와 원고의 친인척 사위딸동생올케등,(,,,)◆◆◆▽▽▽▼▼▼☆☆☆
은 피고에게 상당한 금원을 은행계좌를 통하여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
정사실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사실혼 및 혼인기간 중 지급받은 약만 원에4,250
이르는 보험금과 수당을 지급받은 점 원고는 위 금원으로 피고에게 상당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사실혼 및 혼인기간 중 가사를 담당한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
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또는 유지 및 감소방지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를 분할대상 재산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내수새마을금고에 대한 나머지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2)
피고는 앞서 본 내수새마을금고에 대한자 대출금 채무 외에도 내수새마2011. 5. 24.
을금고에 대한 나머지 대출금 채무원 을 분할대상이 되는 피고의 소극재산에(29,698,836 )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일방이 혼인 중 제 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3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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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형성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때에는 청산의 대상이 된다 대법원·(2006. 9. 14.
선고다판결 등 참조2005 74900).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이나 다른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위 대출금 채,
무를 부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가 자인하고 있거나 을 제.14
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위 대출금 채무의 사용 내역 차,
용 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대출금 채무는 피고의 특유재산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에 대한 각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3), ★★★ ◇◇◇
피고는피고의 누나로부터 만 원을 빌려서 이 사건 부동산의2009. 7. 14.500★★★
계약금으로 사용하였고으로부터만 원을 빌려서 이를 원고에, 2009. 10. 25.2,450◇◇◇
게 교부하였으므로 위 각 차용금 채무를 분할대상이 되는 피고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
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만으,11, 16, 20, 21 ()
로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재산분할의 비율 및 방법
재산분할의 비율 원고피고1):40%,60%
판단 근거[]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 정도취득 경,
위 사실혼 및 혼인생활의 기간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생활능력 등 참작,,,,.
재산분할의 방법 피고는 자신 명의의 재산을 그대로 소유하되 재산분할비율에2):,
따라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금액을 피고가 원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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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금원3): 83,000,000
계산 근거[]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합계액 중 재산분할비율에 따른 원고의 몫①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합계액원208,503,480원40% = 83,401,392⨉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금 위 의 금액을 약간 하회하는:②①
원83,000,000
결 론4.
그렇다면 본소 및 반소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본소 및 반소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고 본소 재산분할 청구에 관하여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같,
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창섭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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