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드합286부산가정법원 1심2012-02-02 선고검수완료

남편이 외도를 하며 이혼을 요구하고 아내의 출입을 막는 잠금장치를 설치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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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1드합286 민사 사건(2012년 2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2항, 민법 제840조 제3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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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아내와 남편은 2005년 12월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로 살기 시작했으며, 남편의 아버지도 이 사건에 함께 등장한다.
  • 아내는 2006년 7월 임신 중 유산을 겪은 뒤 임신을 위해 노력했지만, 남편은 2008년경부터 성관계를 피했고 2009년 12월경부터는 공장에서 야근한다며 한 달에 10일 이상 외박했다.
  • 2010년 7월 남편이 이혼하자고 요구했고 아내가 거부하자, 같은 해 10월 아내가 외출한 사이 집 출입문 열쇠를 몰래 바꿔버리고 집에서 나○○라고 했다.
  • 아내가 열쇠를 다시 바꿔 거주하자, 남편은 2010년 10월경 특수잠금장치를 달고 철판을 덧대는 방식으로 아내가 집에 출입할 수 없게 막았다.
  • 아내는 이후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별거하게 되었고,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치료를 받아야 했다.
  • 한편 남편과 함께 공장에서 지내던 내연남성은 남편이 잠금장치를 설치할 때 옆에서 의자를 잡아주고 장비를 건네주는 등 이를 도왔다.

한눈에 보는 결론

아내가 남편과 남편의 내연남성을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부부관계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났고 그 주된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고 보아 이혼을 받아들였다. 남편에게는 위자료 2,000만 원을, 내연남성에게는 500만 원을 각각 지○○라고 판결했으며, 남편이 맞서 제기한 반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부가 약 1년 이상 별거하면서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파탄났고, 그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고 보았다.
  • 특히 남편이 아내의 유산 이후 성관계를 피하고 외박을 일삼았으며,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고 집 출입문 열쇠를 바꾸고 특수잠금장치를 설치해 아내의 출입을 막은 점을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꼽았다.
  • 내연남성은 남편이 잠금장치를 설치할 때 의자를 잡아주고 장비를 건네주는 등 공동으로 가담해 부부관계 파탄에 기여했고, 이로 인해 아내가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 다만 위자료 액수는 혼인기간과 파탄에 이른 경위 등을 참작해 남편에게는 2,000만 원, 내연남성에게는 500만 원으로 각각 정했다.
  • 남편은 아내가 시부모를 찾아뵙지 않고 게임만 하며 가사를 소홀히 했고 시어머니 병문안도 가지 않았다며 맞위자료를 청구했으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으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배우자의 외도와 일방적 이혼 요구, 출입문 잠금장치로 배우자를 집에서 쫓아내는 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으로 인정되어 이혼과 위자료 지급으로 이어진 사례다. 부부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난 경우 책임 있는 배우자와 이를 도운 상대방 모두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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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6드단33728·부산지방법원·2008-08-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시댁 냉대와 집안 살림 소홀, 부적절한 이성 교류 등을 이유로 피고와의 이혼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2드합00000·부산가정법원·2014-06-12·1심·원고 패소

남편이 오랜 기간 사교춤·외도·상습 폭행으로 가정을 소홀히 하고 아내가 집을 나가자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8%
2011드단27352·부산가정법원·2012-03-2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1985년부터 원고에게 동료들과 성관계를 강요하는 등 모멸감을 주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0드합00·부산가정법원·2012-07-19·1심·원고 일부 승소

1980년대 초 혼인한 부부가 장기간 별거와 갈등 끝에 이혼 및 재산분할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05드합503·전주지방법원·2007-05-03·1심·원고 일부 승소

조루증으로 정상적인 성관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병원 치료를 한 차례 받은 뒤 더 이상의 치료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1드단14608·부산가정법원·2012-03-09·1심·원고 패소

기혼자가 대학 동창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자녀를 낳으며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8%
2011드단16581·부산가정법원·2012-01-17·1심·원고 일부 승소

남편이 아내에게 지팡이로 폭행을 가하고 폭언을 일삼아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드단00000·부산가정법원·2012-05-31·1심·원고 일부 승소

남편 몰래 남편 명의 아파트를 팔아 계약금을 임의로 챙기고, 부부는 별거에 이르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드합0000·부산가정법원·2012-07-05·1심·기각

원고가 별거 중 생활비를 주지 않고 가출한 채 이혼 소송을 내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92드47407·서울가정법원·1992-10-14·1심·원고 승소

사실혼 관계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부당하게 대우함으로써 원고가 결별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드단9972·부산가정법원·2012-04-27·1심·원고 패소

남편이 수년간 직장을 그만두고 주말마다 인터넷과 주식에만 몰두하고 아내의 목을 조르는 폭행을 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드단14912·부산지방법원·2008-11-14·1심·원고 승소

피고가 2005년경 가출한 뒤 연락이 끊기자 원고가 이혼과 두 자녀의 친권·양육자 지정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르749·대구지방법원·2010-10-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 5,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2억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드단1550·수원가정법원안양지원·2020-06-05·1심·원고 패소

사실혼 관계에서 함께 편의점을 운영하며 살다가 다툼 후 집을 나가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1드단000·부산가정법원·2012-05-30·1심·원고 승소

대만 국적 부부인 원고와 피고가 한국에서 혼인생활 중 피고가 원고와 딸에게 폭행·폭언을 일삼고 다른 여성과 연락하며 가정을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1르1745·서울가정법원·2002-04-04·2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는 이혼과 재산분할을 두고 소송을 진행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욕설과 폭력, 외도를 한 행위가 주요 쟁점이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6르22226·서울고등법원·2017-07-11·2심·원고 승소

캐나다 국적 부부가 1년 이상 떨어져 지내면서 한국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르6860·대구가정법원·2023-01-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피고가 반소로 이혼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르372·전주지방법원·2020-12-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1,600만원 지급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5나1253·서울고등법원·1985-11-22·2심·원고 승소

부부가 이혼 합의 후 남편이 위자료로 부동산 소유권을 아내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드단1401·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8-07-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다른 여성과 불륜을 저지르고 집을 나가 동거하며 혼인 관계를 파탄시킴.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6%
2011드단4071·청주지방법원·2012-11-14·1심·각하

원고와 피고가 서로 부정행위와 폭행을 하며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양쪽이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85%
2008드합590·부산지방법원·2008-09-2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가출 후 다른 사람과 동거하며 성관계를 지속해 혼인관계가 파탄됨.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5%
2013드단12952·울산지방법원·2014-04-03·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와 세 차례 모텔에 투숙하며 부정행위를 저지름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5%
2008드합699·부산지방법원·2008-12-11·1심·원고 승소

피고가 혼인 중 지속적인 폭행과 유흥업소 출입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채무를 전가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힘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5%
2016가단202496·인천지방법원·2016-08-2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C와 여행·동거를 하고 육체적 관계를 맺어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했다.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5%
2016드단206648·부산가정법원·2017-02-10·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있는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고 연락을 주고받는 등 부정행위를 함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4%
2011드단13391·부산가정법원·2012-01-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편집증으로 원고를 폭행·괴롭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원고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23르5563·의정부지방법원·2024-01-10·2심·원고 일부 승소

혼인 후 피고가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하고 사건본인을 아동학대함.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11드단0000·부산가정법원·2012-05-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신흥종교 교회에 다니는 것을 알게 된 원고가 교회 출석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며 종교 갈등이 심화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12드단3228·청주지방법원·2012-11-2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여러 차례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2%
2007드합23·울산지방법원·2007-10-04·1심·원고 일부 승소

남편이 아내의 화투놀이를 의심해 다투다 주전자를 던져 상처를 입히고, 이후 잦은 외박과 별거로 혼인생활이 깨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00르43·창원지방법원·2001-04-1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여러 차례 연락 없이 집을 떠나 무단가출하고, 원고가 피고를 때려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6드단3363·청주지방법원·2016-12-07·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가 혼인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집을 나가 연락을 끊음.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08르676·광주지방법원·2009-06-25·2심·원고 승소

이혼하면서 위자료 3천만 원과 재산분할금 약 2,859만 원 지급을 두고 다툼이 있었음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1드단2518·대구가정법원안동지원·2012-08-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적절한 관계로 혼인 생활이 깨지자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5드단16756·부산가정법원·2016-05-13·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아내 몰래 이혼소송을 내 공시송달로 이혼판결을 받아내고 뒤늦게 이혼 사실을 통보함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5드단4265·부산가정법원·2015-09-23·1심·기각

배우자가 식당 단골손님인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했다며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12가단32535·부산지방법원·2013-01-07·1심·원고 일부 승소

결혼을 약속하고 준비하던 중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해 정신적 고통과 결혼 준비 비용을 겪은 사건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4가단248263·서울서부지방법원·2015-10-27·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고, 배우자의配偶者에게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사건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5가단30730·서울중앙지방법원·2016-03-11·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있는 남성과 장기간 내연관계를 맺으며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행위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2드단53994·청주지방법원·2024-07-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피고 1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깨졌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8가단110100·대구지방법원·2019-03-1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직장 동료와 개인적으로 만나고 애정 표현이 담긴 메일과 이모티콘을 주고받았다.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8르11853·인천가정법원·2019-04-05·2심·원고 승소

혼인신고 후 피고가 거짓 부모 이름을 알려주고 곧바로 가출하여 혼인 무효 확인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96드49128·서울가정법원·1997-04-17·1심·원고 승소

1990년 혼인 후 1992년 협의이혼하였으나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두 차례 혼인신고를 함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7가단115368·부산지방법원·2008-08-13·1심·원고 승소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년 가까이 여러 차례 간통을 저지름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1가단51853·청주지방법원·2021-10-07·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와 이혼 소송 위임 계약을 체결하고 성과보수금 지급을 두고 다툼을 벌임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3드단1259·울산지방법원·2014-02-11·1심·원고 일부 승소

혼인 중인 배우자와 내연 상대가 성교해 자녀를 출산하고, 배우자가 무속인 활동으로 집 안에 신당을 설치한 채 철거를 거부함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재드단52·부산가정법원·2016-04-22·1심·각하

이혼 소송에서 자신이 패소한 뒤, 항소심 증인이 거짓 증언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4%
2018드합9033·수원가정법원성남지원·2020-05-08·1심·원고 승소

원고가 사실혼 관계였던 피고 1과 피고 2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94드37503·서울가정법원·1995-07-13·1심·원고 승소

원고와의 약혼을 부당하게 해소하여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 사건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4르5343·대전가정법원·2024-07-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가 깨져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드단201189·부산가정법원·2016-09-02·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와 자녀를 숨기고 딸의 이름을 사칭해 원고와 동거하며 약혼한 사건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드단210008·부산가정법원·2016-09-08·1심·기각

약혼 상대와 제3자의 성관계 및 결별 통보로 약혼이 깨진 사건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11드단6787·청주지방법원·2013-02-06·1심·원고 일부 승소

남편이 술을 마시고 아내를 상습 폭행하고, 아내는 외도 정황으로 부부 불화가 깊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1르205·대구고등법원·2021-07-23·2심·각하

배우자가 있는 C와 부정행위를 해 원고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받음.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4%
2016드단205348·부산가정법원·2016-10-13·1심·원고 일부 승소

결혼을 약속한 뒤 피고 1과 피고 2가 임신중절을 요구했고, 원고는 압박을 받아 임신중절을 했다.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7르17·청주지방법원·2017-09-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혼인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혼인에 진정으로 동의하지 않아 혼인 무효와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0르130·인천지방법원·2010-11-11·2심·원고 일부 승소

24년간 혼인 생활을 유지한 부부가 이혼하며, 그동안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고 위자료를 지급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12드합0000·부산가정법원·2012-10-25·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잦은 연락과 만남을 이어가며 부부 사이의 의리를 저버린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3가합457·대구지방법원·2024-06-27·1심·기각

협의이혼 과정에서 전 배우자가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구두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이미 수령한 분할연금의 반환과 청구권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09르1429·서울고등법원·2009-11-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금 4억 8천만 원 지급과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4르50027·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25-04-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의 이혼과 12억 5천만원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9드합0000·부산가정법원·2012-07-26·1심·원고 승소

혼인 중 사행성 유락실을 운영해 번 돈으로 부동산을 사들이며 재산을 불린 부부가, 한쪽의 도피생활과 다른 쪽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깨져 재산분할과 위자료 소송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5르10202·서울고등법원·2026-01-28·2심·원고 승소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분할 청구 및 지급 요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느단1303·부산가정법원·2011-07-25·1심·원고 패소

배우자가 있는 남성과 1988년부터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며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2르12347·수원고등법원·2023-04-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4억5천만원 지급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8드단13483·부산지방법원·2008-11-04·1심·원고 승소

배우자에게 반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해 손가락이 부러지는 상해를 입히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르158·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4-10-0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선천적 성기능 장애와 불임으로 인해 부부생활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1드단12312·부산가정법원·2012-02-09·1심·원고 패소

피고가 억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며 증여를 약속해 혼인신고를 하게 됐다고 주장하며 혼인신고 취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13드단5473·울산지방법원·2013-11-12·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신분증을 몰래 챙겨 혼자서 혼인신고를 올림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2드단6264·울산지방법원·2013-04-16·1심·원고 패소

피고가 사실혼 기간 중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했다며 원고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19드단73952·서울가정법원·2020-05-29·1심·각하

2001년 혼인신고 후 2004년 이혼신고 및 혼인무효 청구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6%
2022르1518·제주지방법원·2023-12-11·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와 양육비,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14드단18311·부산가정법원·2015-07-07·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1년경부터 그 배우자와 연락·만남을 이어가며 부정한 행위를 함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8르152·대구고등법원·2009-03-27·2심·원고 승소

이혼 후 사건본인 양육과 위자료 문제로 다투며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5르327·인천지방법원·2006-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받을 양육비 채권을 위자료와 재산분할금과 맞바꾸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2드합000·부산가정법원·2014-06-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2%
2009드단27151·부산가정법원·2011-07-27·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 명의 서류를 위조해 보험·차량·아파트 처분대금을 가로채고, 혼외 임신·낙태를 숨기며 부정행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2%
2011드단8072·울산지방법원·2013-03-0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시어머니의 혼인 개입을 막지 못하고 아내와 상의 없이 음식점 명의를 바꾸고 아파트를 매각해 혼인관계가 파탄 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2%
- 1 - 사건드합본소이피 묏 위자료2011000() 드합묘소이피 묏 위자료2011000() 원고 묘소피고()년생 여자000 (76) 피고 묘소원고()년생 남자000 (70) 피고년생 남자000 (42) 변 띠 종 결2012. 1. 19. 판 결 선 고2012. 2. 2. 원고 묘소피고 앀 피고 묘소원고은 이피한다1.()() 000. 원고 묘소피고 에게 위자료띜 피고 묘소원고은원 피고는 피2.()() 00020,000,000 ,000 고 묘소원고과 각자 위 괈원 중원 묏 각 이에 대하여월경() 0005,000,0002011. 1 부터월경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2012. 25%,20% - 2 - 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원고 묘소피고 의 피고 묘소원고에 대한 나뤸지 본소 위자료 청구 피고3.()() 000,000 에 대한 나뤸지 청구 묏 피고 묘소원고의 묘소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000. 소송뵄용은 원고 묘소피고 앀 피고 묘소원고사이에 생괴 부분은 본소 묘소를4.()() 000, 합하여 그은 원고 묘소피고 가 나뤸지는 피고 묘소원고이 각 부담하고1/3() ,() 000, 원고 묘소피고 앀 피고사이에 생괴 부분 중는 원고 묘소피고 가 나뤸지()0009/10() , 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000.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5. 2. 본소원고 묘소피고 이하 원고 라 한다 앀 피고 묘소원고 이하 피고 라 한다:(,‘’.)(,‘’.) 은 이피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자료띜원 묏 이에 대한 이000.100,000,000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20% 하라. 묘소원고앀 피고은 이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원 묏 이에 대:000.00050,000,000 한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20% 라. 본소앀 묘소를 같이 본다. 인윕사실1. - 3 - 가 원고앀 피고은월경 결피식을 씬리고월경 피인신고를 마쳤.000 2005. 122007. 1 으며 피고는 피고의 부이다000000. 나 피인생한 묏 파탄경위. 원고는학원 강사띜 근무하씀고 피고은 피고가 운씁하는****에00000000000(1) 서 근무하씀다. 원고앀 피고은 결피 이후 피고소유의 **** 이하 이00000000 0000(‘(2)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에서 거주하씀고 피고는공장에서 거주하씀다’.)000 0000. 원고는 결피 후 임신을 하게 댘자 일을 그만 덐었는데경 유산을 하씀다2006. 7..(3) 원고는 그 이후 임신을 하괰 위해 노뜥하씀으나 임신이 댘지 않았고 피고은000(4) 원고앀의 성관계를 피하더니경 이후에는 위픀 성관계를 가지지 않았으며2008.2009. 경부터는****에서 야근하다고 하면서 한 달에일 이상을 외묕하씀다12.0010. 피고은경 원고에게 이피하자고 말하씀고 원고가 이피할 의사가 없000 2010. 7.(5) 다고 하자월경과월경 원고가 외출한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출2010. 102010. 10 입문 열쇠를 다른 열쇠띜 묔꾸고 이피할테니 집에서 나가라고 하씀다. 원고는 집에서 나가지 아니하고 열쇠를 교체하여 거주하씀는데 피고은000(6) 월경 출입문 열쇠를 특섘잠괈장쵘띜 묔꾸고 프관문의 열쇠부분과 우유 턬입2010. 10 구 묏 프관문 상단에 철판을 덧댄 후 나사띜 고윕하여 원고가 출입할 섘 없게 하씀으 며 원고는 그 이후 최윕으띜 앀서 별거를 하고 있다. 원고는 위앀 같은 일을 겪으면서 우울증 불면증 등으띜 쵘료를 묛고 있다,.(7)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내지 픸증 갑 픸증의내지갑 픸증 갑 픸[],13,413,6,7 증의내지 의 각 괰재 갑 픸증의의 각 씁상 변띠 위체의 취지13,51, 2, - 4 - 판단2. 가 원고의 본소 이피 묏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이피민법 윜조 윜픸 사유띜 원고의 이피 청구 인용:8402, 3(1) 위자료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 20,000,000(2) 판단근거[] 파탄 인윕위 인윕사실 묏 원고앀 피고이 약 년 이상 별거하면서 피인관:0001① 계가 회복댠 섘 없을 윕도띜 파탄에 이른 윐 등 참작 파탄의 근본윁이고 주댜 책임은 피고에게 있음위 인윕사실 특히 피고000:,② 은 피인괰간 중 원고가 유산한 이후 성관계를 피하씀고경부터는 공장에0002009. 12. 서 지내면서 외묕을 하고 원고에게 일묩윁으띜 이피을 요구하씀으며 이 사건 아파트의 출입문 열쇠를 변경하고 특섘잠괈장쵘띜 용윑하여 원고가 위 아파트에 출입할 섘 없게 하는 등 이 사건 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윐 괰타 윜묘 사윕 참작, 다만 위자료의 액섘는 원고앀 피고의 피인괰간 앞서 본 피인이 파탄에 이,000,③ 르게 댜 경위 등을 참작하여만 원으띜 윕한다2,000. 나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000 갑 픸증의내지을 픸증의의 각 괰재 갑 픸증의의 각 씁상 묏713,73, 4,51, 2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피고경 이후 이 사건 아파트,00000 2009. 12. 에 들어가지 않고 외묕을 하면서 피고함께 공장에서 거주하씀음에도 피고게000000 위 아파트띜 돌아갈 것을 권유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피고,000 2010. 10. 28.000 이 사건 아파트의 출입문에 특섘잠괈장쵘를 할 때 씆에서 의자를 잡아주고 장뵄를 건 네주는 등으띜 도앀준 사실 원고는 그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가지 못하고 최윕, - 5 - 으띜 돌아가 그 무뜵부터 피고별거하괰 시작한 사실 등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000 피고피고공동하여 원고앀 피고피인관계 파탄에 괰여하씀다고 봄이000000000 상당하고 원고가 이띜 인하여 윕신윁 고통을 묛았음이 경험쵙상 명묱하다. 다만 위자료의 액섘는 앞서 본 피인이 파탄에 이르게 댜 경위 그에 대한 피고,,000 의 책임 윕도 등 윜묘 사윕을 참작하여만 원으띜 윕한다500. 다 묘소 이피 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원고가 피인 이후 피고의 부모를 거의 찾아뵙지 않고 인터넷 게임이000000 나 휴대용 게임괰띜 게임을 하면서 식사 준뵄를 윜대띜 하지 않고 가사에 소핀하씀으 며경부터 공장일이 묔뵠지면서 잔업과 야근을 자주 하고 일요일도 없이 일을 하2008. 게 댘어 원고에게 도움을 요청하씀음에도 원고는 피고를 도앀주지 않았으며 2008. 5. 경 피고의 모가 다묜성 위궤양 등으띜 병원에 입원을 하여도 문병조차 하지 않았고 경부터 피고에게 이피과 위자료를 요구하던 중월경 원고의 모 등이2010. 7.2010. 9 피고가 일하는 공장으띜 찾아앀 이피과 위자료만 원을 요구하씀으며 자동차 윕3,000 괰검사 문윜띜무 차량을 돌뜤달라는 피고의 부탁을 무시하여 과태료를 부과댘게000 하는 등 원고의 잘못으띜 인하여 이 사건 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뜀다고 주장하면서 위자료만 원의 지괉을 구한다 그러나 을 픸증의을내지 픸증 을5,000.11, 2,24,6 픸증 을 픸증의내지 의 각 괰재 을 픸증의의 각 씁상만으띜는 피고,714,51, 2000 의 위 주장사실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며 씤히뜤 위에, 서 보는 묔앀 같이 피인관계 파탄의 주댜 책임은 피고에게 있으므띜 피고의000000 묘소 청구는 이유 없다. 라 소결띠. - 6 - 그뜇다면 본소에 의하여 원고앀 피고은 이피하고 원고에게 위자료띜 피고000,000 은원 피고는 피고과 각자 위 괈원 중원 묏 각 이에20,000,000 ,0000005,000,000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월경2011. 1 부터 피고들이 이 사건 위자료 지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월경 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의 그 다음날부터2012. 25% ,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20% 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결 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피 묏 위 인윕범위 내의 본소 위자료 청구는 각 이유 있어 인용하 고 피고에 대한 나뤸지 본소 위자료 청구 피고에 대한 나뤸지 청구 묏 피,000,000 고의 묘소 청구는 이유 없어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000. 재판장판사굀상국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씁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윤나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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