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외도를 하며 이혼을 요구하고 아내의 출입을 막는 잠금장치를 설치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1드합286 민사 사건(2012년 2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2항, 민법 제840조 제3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아내와 남편은 2005년 12월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로 살기 시작했으며, 남편의 아버지도 이 사건에 함께 등장한다.
- 아내는 2006년 7월 임신 중 유산을 겪은 뒤 임신을 위해 노력했지만, 남편은 2008년경부터 성관계를 피했고 2009년 12월경부터는 공장에서 야근한다며 한 달에 10일 이상 외박했다.
- 2010년 7월 남편이 이혼하자고 요구했고 아내가 거부하자, 같은 해 10월 아내가 외출한 사이 집 출입문 열쇠를 몰래 바꿔버리고 집에서 나○○라고 했다.
- 아내가 열쇠를 다시 바꿔 거주하자, 남편은 2010년 10월경 특수잠금장치를 달고 철판을 덧대는 방식으로 아내가 집에 출입할 수 없게 막았다.
- 아내는 이후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별거하게 되었고,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치료를 받아야 했다.
- 한편 남편과 함께 공장에서 지내던 내연남성은 남편이 잠금장치를 설치할 때 옆에서 의자를 잡아주고 장비를 건네주는 등 이를 도왔다.
한눈에 보는 결론
아내가 남편과 남편의 내연남성을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부부관계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났고 그 주된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고 보아 이혼을 받아들였다. 남편에게는 위자료 2,000만 원을, 내연남성에게는 500만 원을 각각 지○○라고 판결했으며, 남편이 맞서 제기한 반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부가 약 1년 이상 별거하면서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파탄났고, 그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고 보았다.
- 특히 남편이 아내의 유산 이후 성관계를 피하고 외박을 일삼았으며,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고 집 출입문 열쇠를 바꾸고 특수잠금장치를 설치해 아내의 출입을 막은 점을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꼽았다.
- 내연남성은 남편이 잠금장치를 설치할 때 의자를 잡아주고 장비를 건네주는 등 공동으로 가담해 부부관계 파탄에 기여했고, 이로 인해 아내가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 다만 위자료 액수는 혼인기간과 파탄에 이른 경위 등을 참작해 남편에게는 2,000만 원, 내연남성에게는 500만 원으로 각각 정했다.
- 남편은 아내가 시부모를 찾아뵙지 않고 게임만 하며 가사를 소홀히 했고 시어머니 병문안도 가지 않았다며 맞위자료를 청구했으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으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배우자의 외도와 일방적 이혼 요구, 출입문 잠금장치로 배우자를 집에서 쫓아내는 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으로 인정되어 이혼과 위자료 지급으로 이어진 사례다. 부부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난 경우 책임 있는 배우자와 이를 도운 상대방 모두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시댁 냉대와 집안 살림 소홀, 부적절한 이성 교류 등을 이유로 피고와의 이혼을 청구함
남편이 오랜 기간 사교춤·외도·상습 폭행으로 가정을 소홀히 하고 아내가 집을 나가자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함.
피고가 1985년부터 원고에게 동료들과 성관계를 강요하는 등 모멸감을 주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함
1980년대 초 혼인한 부부가 장기간 별거와 갈등 끝에 이혼 및 재산분할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임
조루증으로 정상적인 성관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병원 치료를 한 차례 받은 뒤 더 이상의 치료를 거부함
기혼자가 대학 동창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자녀를 낳으며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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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서 함께 편의점을 운영하며 살다가 다툼 후 집을 나가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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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국적 부부가 1년 이상 떨어져 지내면서 한국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피고가 반소로 이혼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1,600만원 지급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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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세 차례 모텔에 투숙하며 부정행위를 저지름
피고가 혼인 중 지속적인 폭행과 유흥업소 출입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채무를 전가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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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있는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고 연락을 주고받는 등 부정행위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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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신흥종교 교회에 다니는 것을 알게 된 원고가 교회 출석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며 종교 갈등이 심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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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아내의 화투놀이를 의심해 다투다 주전자를 던져 상처를 입히고, 이후 잦은 외박과 별거로 혼인생활이 깨짐
피고가 여러 차례 연락 없이 집을 떠나 무단가출하고, 원고가 피고를 때려 상처를 입힘.
원고와 피고가 혼인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집을 나가 연락을 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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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적절한 관계로 혼인 생활이 깨지자 위자료를 청구함
배우자가 아내 몰래 이혼소송을 내 공시송달로 이혼판결을 받아내고 뒤늦게 이혼 사실을 통보함
배우자가 식당 단골손님인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했다며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함
결혼을 약속하고 준비하던 중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해 정신적 고통과 결혼 준비 비용을 겪은 사건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고, 배우자의配偶者에게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사건
배우자가 있는 남성과 장기간 내연관계를 맺으며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행위
원고가 피고와 피고 1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깨졌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함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직장 동료와 개인적으로 만나고 애정 표현이 담긴 메일과 이모티콘을 주고받았다.
혼인신고 후 피고가 거짓 부모 이름을 알려주고 곧바로 가출하여 혼인 무효 확인을 청구함
1990년 혼인 후 1992년 협의이혼하였으나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두 차례 혼인신고를 함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년 가까이 여러 차례 간통을 저지름
피고가 원고와 이혼 소송 위임 계약을 체결하고 성과보수금 지급을 두고 다툼을 벌임
혼인 중인 배우자와 내연 상대가 성교해 자녀를 출산하고, 배우자가 무속인 활동으로 집 안에 신당을 설치한 채 철거를 거부함
이혼 소송에서 자신이 패소한 뒤, 항소심 증인이 거짓 증언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함
원고가 사실혼 관계였던 피고 1과 피고 2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원고와의 약혼을 부당하게 해소하여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 사건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가 깨져 위자료를 청구함
배우자와 자녀를 숨기고 딸의 이름을 사칭해 원고와 동거하며 약혼한 사건
약혼 상대와 제3자의 성관계 및 결별 통보로 약혼이 깨진 사건
남편이 술을 마시고 아내를 상습 폭행하고, 아내는 외도 정황으로 부부 불화가 깊어짐
배우자가 있는 C와 부정행위를 해 원고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받음.
결혼을 약속한 뒤 피고 1과 피고 2가 임신중절을 요구했고, 원고는 압박을 받아 임신중절을 했다.
원고가 피고와 혼인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혼인에 진정으로 동의하지 않아 혼인 무효와 위자료를 청구함
24년간 혼인 생활을 유지한 부부가 이혼하며, 그동안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고 위자료를 지급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함.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잦은 연락과 만남을 이어가며 부부 사이의 의리를 저버린 행위
협의이혼 과정에서 전 배우자가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구두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이미 수령한 분할연금의 반환과 청구권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금 4억 8천만 원 지급과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의 이혼과 12억 5천만원 재산분할을 청구함
혼인 중 사행성 유락실을 운영해 번 돈으로 부동산을 사들이며 재산을 불린 부부가, 한쪽의 도피생활과 다른 쪽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깨져 재산분할과 위자료 소송을 벌임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분할 청구 및 지급 요구
배우자가 있는 남성과 1988년부터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며 재산분할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4억5천만원 지급 청구한 사건
배우자에게 반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해 손가락이 부러지는 상해를 입히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함
피고가 선천적 성기능 장애와 불임으로 인해 부부생활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함.
피고가 억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며 증여를 약속해 혼인신고를 하게 됐다고 주장하며 혼인신고 취소를 청구함
피고가 원고의 신분증을 몰래 챙겨 혼자서 혼인신고를 올림
피고가 사실혼 기간 중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했다며 원고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2001년 혼인신고 후 2004년 이혼신고 및 혼인무효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와 양육비, 재산분할을 청구함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1년경부터 그 배우자와 연락·만남을 이어가며 부정한 행위를 함
이혼 후 사건본인 양육과 위자료 문제로 다투며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받을 양육비 채권을 위자료와 재산분할금과 맞바꾸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배우자 명의 서류를 위조해 보험·차량·아파트 처분대금을 가로채고, 혼외 임신·낙태를 숨기며 부정행위를 저지름
피고가 시어머니의 혼인 개입을 막지 못하고 아내와 상의 없이 음식점 명의를 바꾸고 아파트를 매각해 혼인관계가 파탄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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