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중인 배우자와 내연 상대가 성교해 자녀를 출산하고, 배우자가 무속인 활동으로 집 안에 신당을 설치한 채 철거를 거부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드단1259 민사 사건(2014년 2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 B은 1995년 10월 혼인해 자녀 세 명을 두었으나, 피고 B이 2010년 하순 집을 나갔다가 2012년 1월 돌아와 이혼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 원고는 2012년 2월 피고 B에게 급여를 맡기고 용돈을 받아 생활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써 주었고, 같은 해 3월에는 두 사람이 다투다 서로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 원고와 피고 B은 2012년 2월 협의이혼 의사 확인을 신청하고 5월 확인기일에 출석했으며, 7월 이혼 신고를 마쳤다. 자녀들의 친권과 양육권은 원고가 맡기로 했다.
- 피고 B은 피고 C와 성교해 2012년 5월 임신을 확인하고 2013년 1월 자녀를 출산했으며, 2012년에는 피고 C를 주피보험자로 한 자동차보험료 654,380원을 대신 내주기도 했다.
- 원고는 2013년 1월 연말정산 자료를 정리하다가 태아를 대상으로 한 보험 가입 사실을 발견하고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됐다.
- 피고 B은 혼인 기간에 무속인으로 활동하며 원고가 사는 집 안에 신당을 설치했고, 원고가 철거를 요구했는데도 치우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이혼 전 배우자와 내연 상대의 부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두 사람의 관계가 혼인 중 시작된 부정한 행위이고 이로 인해 원고가 고통을 겪었을 것이 분명하다며 1,500만 원을 지○○라고 판결했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두 사람이 성교한 시점이 이혼 의사 확인 신청 이후였더라도, 그때까지 원고와 피고 B의 법률상 혼인은 유지되고 있었다.
-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두 사람은 그 이전부터 교제해 온 것으로 보이므로, 이들의 관계는 혼인관계가 깨지는 데 영향을 준 부정한 행위로 평가된다.
- 부정행위가 있으면 배우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은 경험상 당연하므로, 두 사람은 원고에게 위자료를 줄 의무가 있다.
- 위자료 액수는 혼인관계가 깨진 경위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사정을 고려해 1,500만 원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피고들은 원고의 폭행과 부당한 의심이 이혼의 주된 원인이라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법원은 이혼 절차가 시작된 뒤라도 법률상 혼인이 유지되는 동안 내연 관계를 맺고 자녀까지 낳았다면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쪽은 상대방과 내연 상대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고, 배우자의配偶者에게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사건
원고가 피고와 피고 1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깨졌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함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C임을 알면서 2015년 6월경부터 육체적 관계를 포함한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웹사이트에 글과 사진을 게시했다.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C와 여행·동거를 하고 육체적 관계를 맺어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했다.
배우자가 있는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고 연락을 주고받는 등 부정행위를 함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1년경부터 그 배우자와 연락·만남을 이어가며 부정한 행위를 함
피고가 다른 여성과 불륜을 저지르고 집을 나가 동거하며 혼인 관계를 파탄시킴.
배우자와 세 차례 모텔에 투숙하며 부정행위를 저지름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직장 동료와 개인적으로 만나고 애정 표현이 담긴 메일과 이모티콘을 주고받았다.
원고와 피고가 혼인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집을 나가 연락을 끊음.
결혼을 약속한 뒤 피고 1과 피고 2가 임신중절을 요구했고, 원고는 압박을 받아 임신중절을 했다.
결혼을 약속하고 준비하던 중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해 정신적 고통과 결혼 준비 비용을 겪은 사건
원고와 피고가 서로 부정행위와 폭행을 하며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양쪽이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이혼하면서 위자료 3천만 원과 재산분할금 약 2,859만 원 지급을 두고 다툼이 있었음
이혼 소송에서 자신이 패소한 뒤, 항소심 증인이 거짓 증언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함
배우자가 식당 단골손님인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했다며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함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들을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함.
배우자가 있는 남성과 장기간 내연관계를 맺으며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행위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적절한 관계로 혼인 생활이 깨지자 위자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가 깨져 위자료를 청구함
피고가 가출 후 다른 사람과 동거하며 성관계를 지속해 혼인관계가 파탄됨.
원고가 사실혼 관계였던 피고 1과 피고 2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배우자가 있는 C와 부정행위를 해 원고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받음.
1990년 혼인 후 1992년 협의이혼하였으나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두 차례 혼인신고를 함
혼인신고 후 피고가 거짓 부모 이름을 알려주고 곧바로 가출하여 혼인 무효 확인을 청구함
배우자가 아내 몰래 이혼소송을 내 공시송달로 이혼판결을 받아내고 뒤늦게 이혼 사실을 통보함
배우자와 자녀를 숨기고 딸의 이름을 사칭해 원고와 동거하며 약혼한 사건
사실혼 관계에서 자녀를 낳았으나 폭행과 범죄로 별거 후 자녀를 혼자 키우며 위자료와 양육비, 면접교섭을 청구함
피고는 배우자인 원고의 ****에 몰래 CCTV를 설치하고 휴대폰을 도청하려 하며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다.
피고가 혼인 중 지속적인 폭행과 유흥업소 출입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채무를 전가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힘
피고가 사실혼 기간 중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했다며 원고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원고와 피고가 이혼하며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두고 다툼을 벌임
피고가 원고와 이혼 소송 위임 계약을 체결하고 성과보수금 지급을 두고 다툼을 벌임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와 양육비, 재산분할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받을 양육비 채권을 위자료와 재산분할금과 맞바꾸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과 양육비 월 50만 원 지급을 청구함
이혼 후 사건본인 양육과 위자료 문제로 다투며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부모 반대에도 피고와 혼인했으나 갈등 끝에 가출 후 이혼을 청구하고, 피고가 부양료를 요구함.
원고들이 피상속인의 예금을 인출하고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며 승용차를 처분한 피고들에게 상속분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혼인 중 사행성 유락실을 운영해 번 돈으로 부동산을 사들이며 재산을 불린 부부가, 한쪽의 도피생활과 다른 쪽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깨져 재산분할과 위자료 소송을 벌임
남편이 외도를 하며 이혼을 요구하고 아내의 출입을 막는 잠금장치를 설치함
피고가 1985년부터 원고에게 동료들과 성관계를 강요하는 등 모멸감을 주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함
남편이 오랜 기간 사교춤·외도·상습 폭행으로 가정을 소홀히 하고 아내가 집을 나가자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 5,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2억 원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위법한 혼인관계 유지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함
원고와 피고1은 서로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고, 피고1이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배우자에게 반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해 손가락이 부러지는 상해를 입히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함
부부가 동거 조정을 맺었지만 남편이 동거 장소를 마련하려는 협력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아내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원고와 피고가 동거하며 한의원 업무를 맡기고 자녀를 입양했으나, 피고가 카드내역을 무단 열람하고 폭행·성관계 강요 후 별거에 이름
이혼 시 5억 원을 위자료로 주겠다는 각서를 받아 두었다며, 이혼 후 그 돈을 달라고 청구함
원고는 피고가 혼인 전에 아이를 낳은 사실을 숨긴 채 혼인신고를 하였다.
이혼 후 자녀들의 취업 또는 결혼 시까지 양육비와 생활비, 학비, 결혼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속함.
법률혼 배우자와 동거하며 원고와 28년간 사실혼 주장한 사건
원고가 시댁 냉대와 집안 살림 소홀, 부적절한 이성 교류 등을 이유로 피고와의 이혼을 청구함
1980년대 초 혼인한 부부가 장기간 별거와 갈등 끝에 이혼 및 재산분할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임
원고가 별거 중 생활비를 주지 않고 가출한 채 이혼 소송을 내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남편이 수년간 직장을 그만두고 주말마다 인터넷과 주식에만 몰두하고 아내의 목을 조르는 폭행을 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사실혼 관계에서 함께 편의점을 운영하며 살다가 다툼 후 집을 나가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1,600만원 지급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피고가 반소로 이혼을 청구함.
남편이 술을 마시고 아내를 상습 폭행하고, 아내는 외도 정황으로 부부 불화가 깊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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