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드합590부산지방법원 1심2008-09-25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가출 후 다른 사람과 동거하며 성관계를 지속해 혼인관계가 파탄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드합590 민사 사건(2008년 9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1항 제6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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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1984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성년인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 2003년 3월경 피고가 특정 종교단체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원고가 피고와 그 교주와의 관계를 의심해 다툼이 생겼습니다.
  • 피고는 2004년 4월 19일 집을 나가 가출했습니다.
  • 피고는 2004년 7월경부터 2006년 7월 23일까지 다른 사람(피고의 상대방)과 함께 살면서 성관계를 지속했습니다.
  • 원고는 2006년 9월경 피고와 상대방을 간통죄로 고소했으나, 상대방은 소재불명으로 공소중지되었고 피고의 간통 행위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일부 간통 행위는 기소되어 재판 중).
  • 원고는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피고는 원고가 감금과 폭행을 했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의 부정한 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고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가출과 동거 행위가 파탄의 주된 원인이라며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폭행과 감금 등도 파탄 원○○라고 맞섰지만 증거가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났고, 그 주된 원인은 피고가 2004년 4월 19일 가출한 뒤 2004년 7월경부터 2006년 7월 23일까지 다른 사람과 동거하며 부정한 행위를 한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1호, 제6호가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또한 피고의 유책 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됨에 따라 원고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 위자료 액수는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재산 정도, 혼인생활의 과거와 계속 기간, 파탄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2,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의 폭행·감금 등도 파탄 원○○라고 주장했으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배우자가 가출 후 다른 사람과 동거하며 혼인관계를 깨뜨린 경우, 그 행위가 이혼 사유이자 위자료 지급 사유가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파탄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리려면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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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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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7드단1401·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8-07-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다른 여성과 불륜을 저지르고 집을 나가 동거하며 혼인 관계를 파탄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6가단202496·인천지방법원·2016-08-2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C와 여행·동거를 하고 육체적 관계를 맺어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6드단206648·부산가정법원·2017-02-10·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있는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고 연락을 주고받는 등 부정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22드단53994·청주지방법원·2024-07-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피고 1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깨졌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3드단12952·울산지방법원·2014-04-03·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와 세 차례 모텔에 투숙하며 부정행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2르1078·대구가정법원·2013-05-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가 깨져 정신적 고통을 겪고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가단248263·서울서부지방법원·2015-10-27·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고, 배우자의配偶者에게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드단4265·부산가정법원·2015-09-23·1심·기각

배우자가 식당 단골손님인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했다며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18드합9033·수원가정법원성남지원·2020-05-08·1심·원고 승소

원고가 사실혼 관계였던 피고 1과 피고 2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3르5563·의정부지방법원·2024-01-10·2심·원고 일부 승소

혼인 후 피고가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하고 사건본인을 아동학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드합699·부산지방법원·2008-12-11·1심·원고 승소

피고가 혼인 중 지속적인 폭행과 유흥업소 출입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채무를 전가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드단4071·청주지방법원·2012-11-14·1심·각하

원고와 피고가 서로 부정행위와 폭행을 하며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양쪽이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7%
2018르11853·인천가정법원·2019-04-05·2심·원고 승소

혼인신고 후 피고가 거짓 부모 이름을 알려주고 곧바로 가출하여 혼인 무효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7르17·청주지방법원·2017-09-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혼인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혼인에 진정으로 동의하지 않아 혼인 무효와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르676·광주지방법원·2009-06-25·2심·원고 승소

이혼하면서 위자료 3천만 원과 재산분할금 약 2,859만 원 지급을 두고 다툼이 있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7가단115368·부산지방법원·2008-08-13·1심·원고 승소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년 가까이 여러 차례 간통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30730·서울중앙지방법원·2016-03-11·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있는 남성과 장기간 내연관계를 맺으며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드단2518·대구가정법원안동지원·2012-08-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적절한 관계로 혼인 생활이 깨지자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르5343·대전가정법원·2024-07-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가 깨져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드단51928·대전가정법원서산지원·2024-01-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의 오랜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깨졌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단213045·인천지방법원·2016-08-0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C임을 알면서 2015년 6월경부터 육체적 관계를 포함한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웹사이트에 글과 사진을 게시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230784·인천지방법원·2016-05-18·1심·원고 일부 승소

유부녀인 상대방과 호텔에 함께 투숙하고 연인에 가까운 관계를 맺으며 부정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가단110100·대구지방법원·2019-03-1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직장 동료와 개인적으로 만나고 애정 표현이 담긴 메일과 이모티콘을 주고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가단5026154·서울중앙지방법원·2022-12-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들을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르5525·의정부지방법원·2023-11-15·2심·원고 패소

피고가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1르205·대구고등법원·2021-07-23·2심·각하

배우자가 있는 C와 부정행위를 해 원고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6%
97드3300·인천지방법원·1997-07-16·1심·기각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알고도 동거를 시작해 사실혼 관계를 맺고 생활하다 폭행과 학대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91드5234·대구지방법원·1991-12-23·1심·원고 패소

원고가 결혼 3개월 만에 집을 나가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99르75·대구고등법원·1999-07-30·2심·원고 승소

피고1이 다른 여자와 동거하며 혼인관계를 파탄시켰고, 시어머니가 이를 방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96드49128·서울가정법원·1997-04-17·1심·원고 승소

1990년 혼인 후 1992년 협의이혼하였으나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두 차례 혼인신고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드단3363·청주지방법원·2016-12-07·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가 혼인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집을 나가 연락을 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32535·부산지방법원·2013-01-07·1심·원고 일부 승소

결혼을 약속하고 준비하던 중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해 정신적 고통과 결혼 준비 비용을 겪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4드37503·서울가정법원·1995-07-13·1심·원고 승소

원고와의 약혼을 부당하게 해소하여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드단210008·부산가정법원·2016-09-08·1심·기각

약혼 상대와 제3자의 성관계 및 결별 통보로 약혼이 깨진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6드단9002·인천지방법원·2007-02-0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사실혼 관계임을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단순한 내연관계라고 부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5재드단52·부산가정법원·2016-04-22·1심·각하

이혼 소송에서 자신이 패소한 뒤, 항소심 증인이 거짓 증언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6%
97르141·서울가정법원·1997-04-16·2심·원고 패소

혼인으로 인해 지출한 혼수품 및 예단 비용 청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0르293·전주지방법원·2021-04-08·2심·기각

원고와 피고가 이혼하며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두고 다툼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51853·청주지방법원·2021-10-07·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와 이혼 소송 위임 계약을 체결하고 성과보수금 지급을 두고 다툼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르152·대구고등법원·2009-03-27·2심·원고 승소

이혼 후 사건본인 양육과 위자료 문제로 다투며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르5696·의정부지방법원·2023-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과 양육비 월 50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5르327·인천지방법원·2006-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받을 양육비 채권을 위자료와 재산분할금과 맞바꾸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드단6264·울산지방법원·2013-04-16·1심·원고 패소

피고가 사실혼 기간 중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했다며 원고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3드단5473·울산지방법원·2013-11-12·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신분증을 몰래 챙겨 혼자서 혼인신고를 올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드단12312·부산가정법원·2012-02-09·1심·원고 패소

피고가 억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며 증여를 약속해 혼인신고를 하게 됐다고 주장하며 혼인신고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2르000·부산가정법원·2012-07-19·2심·원고 승소

피고가 거액의 재산을 증여하겠다고 허위로 말해 원고를 속여 혼인신고를 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르158·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4-10-0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선천적 성기능 장애와 불임으로 인해 부부생활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2르1518·제주지방법원·2023-12-11·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와 양육비,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1드합286·부산가정법원·2012-02-02·1심·원고 일부 승소

남편이 외도를 하며 이혼을 요구하고 아내의 출입을 막는 잠금장치를 설치함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5%
2011드단00000·부산가정법원·2012-05-31·1심·원고 일부 승소

남편 몰래 남편 명의 아파트를 팔아 계약금을 임의로 챙기고, 부부는 별거에 이르렀다.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4%
2012드합00000·부산가정법원·2014-06-12·1심·원고 패소

남편이 오랜 기간 사교춤·외도·상습 폭행으로 가정을 소홀히 하고 아내가 집을 나가자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4%
2008드단13483·부산지방법원·2008-11-04·1심·원고 승소

배우자에게 반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해 손가락이 부러지는 상해를 입히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06드단33728·부산지방법원·2008-08-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시댁 냉대와 집안 살림 소홀, 부적절한 이성 교류 등을 이유로 피고와의 이혼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11드단14608·부산가정법원·2012-03-09·1심·원고 패소

기혼자가 대학 동창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자녀를 낳으며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함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2010드합0000·부산가정법원·2012-07-05·1심·기각

원고가 별거 중 생활비를 주지 않고 가출한 채 이혼 소송을 내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1%
2010드합00·부산가정법원·2012-07-19·1심·원고 일부 승소

1980년대 초 혼인한 부부가 장기간 별거와 갈등 끝에 이혼 및 재산분할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임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11드단16581·부산가정법원·2012-01-17·1심·원고 일부 승소

남편이 아내에게 지팡이로 폭행을 가하고 폭언을 일삼아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14드단18311·부산가정법원·2015-07-07·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1년경부터 그 배우자와 연락·만남을 이어가며 부정한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0르749·대구지방법원·2010-10-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 5,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2억 원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92드47407·서울가정법원·1992-10-14·1심·원고 승소

사실혼 관계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부당하게 대우함으로써 원고가 결별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2드단00000·부산가정법원·2012-12-20·1심·원고 승소

피고는 배우자인 원고의 ****에 몰래 CCTV를 설치하고 휴대폰을 도청하려 하며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14르445·전주지방법원·2015-01-19·2심·원고 승소

원고는 피고가 혼인 전에 아이를 낳은 사실을 숨긴 채 혼인신고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드합8574·서울가정법원·2011-04-20·1심·원고 승소

피고가 대학 후배와 부적절한 연락을 지속하며 원고와의 사실혼 관계를 파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합85190·서울중앙지방법원·2008-06-1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부가 동거 조정을 맺었지만 남편이 동거 장소를 마련하려는 협력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아내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92드54689·서울가정법원·1993-04-21·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1은 서로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고, 피고1이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95드12544·대구지방법원·1996-06-24·1심·원고 승소

정신장애를 숨기고 결혼한 뒤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사실혼 관계가 파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1드합15354·서울가정법원·2003-06-05·1심·원고 승소

결혼 후 2개월간 성관계 없이 지내며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르3661·서울고등법원·2013-02-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위법한 혼인관계 유지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3드합8510·서울가정법원·2004-02-11·1심·원고 패소

법률혼 배우자와 동거하며 원고와 28년간 사실혼 주장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6르40·대구고등법원·1976-12-02·1심·원고 승소

피청구인이 결혼 후 청구인을 폭언과 구타로 괴롭히고 혼인 예단을 강요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합13449·부산지방법원·2009-11-04·1심·원고 패소

이혼 시 5억 원을 위자료로 주겠다는 각서를 받아 두었다며, 이혼 후 그 돈을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1드합0000·부산가정법원·2012-05-3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성기능 장애 사실을 속여 결혼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및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드단3228·청주지방법원·2012-11-2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여러 차례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1드단13391·부산가정법원·2012-01-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편집증으로 원고를 폭행·괴롭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원고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드합23·울산지방법원·2007-10-04·1심·원고 일부 승소

남편이 아내의 화투놀이를 의심해 다투다 주전자를 던져 상처를 입히고, 이후 잦은 외박과 별거로 혼인생활이 깨짐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드단0000·부산가정법원·2012-05-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신흥종교 교회에 다니는 것을 알게 된 원고가 교회 출석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며 종교 갈등이 심화됨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3드단000·부산가정법원·2014-06-10·1심·원고 일부 승소

사실혼 관계에서 자녀를 낳았으나 폭행과 범죄로 별거 후 자녀를 혼자 키우며 위자료와 양육비, 면접교섭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1드단9972·부산가정법원·2012-04-27·1심·원고 패소

남편이 수년간 직장을 그만두고 주말마다 인터넷과 주식에만 몰두하고 아내의 목을 조르는 폭행을 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18드단1550·수원가정법원안양지원·2020-06-05·1심·원고 패소

사실혼 관계에서 함께 편의점을 운영하며 살다가 다툼 후 집을 나가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0르43·창원지방법원·2001-04-1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여러 차례 연락 없이 집을 떠나 무단가출하고, 원고가 피고를 때려 상처를 입힘.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 1 - 사건드합본소이피2008590() 드합묘소이피2008606() 원고 묘소피고()년생 남P (54, ) 소송대리인 변픸사 윤여진 피고 묘소원고()년생 여D (57, ) 소송대리인 변픸사 이윤근 변 띠 종 결2008. 9. 11. 판 결 선 고2008. 9. 25. 본소에 의하여 원고 묘소피고 앀 피고 묘소원고 는 이피한다1.,()(). 피고 묘소원고 는 원고 묘소피고 에게 위자료띜원 묏 이에 대하여2.()()20,000,0002008. 부터굌지는 연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연의4. 29.2008. 9. 25.5% ,20% 각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 원고 묘소피고 의 나뤸지 본소 위자료청구앀 피고 묘소원고 의 묘소 이피청구를 각3.()() 괰각한다. - 2 - 소송뵄용 본소 묘소 포함 중은 원고 묘소피고 가 나뤸지는 피고 묘소원고 가4.(,)1/4() ,() 각 부담한다.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5. 2. 본소주문 윜 항 묏 피고 묘소원고 이하 피고 라고만 한다 는 원고 묘소피고 이하:1(,‘’)(, 원고 라고만 한다 에게 위자료띜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본소 청구취지‘’)8,000 묏 원인 윕윕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 연의 각 뵄율에 의한 돈20% 을 지괉하라. 묘소묘소에 의하여 원고앀 피고는 이피한다:,. 본소앀 묘소를 같이 본다. 인윕사실1. 가 원고앀 피고는피인신고를 마최 법률상 부부띜서 그 사이에 자녀띜 프재.1984. 성년인를 덐고 있다A. 나 피고는경종교단체에 나가괰 시작하씀는데 원고가 피고앀 위 종.2003. 3.,◎◎ 교단체의 교주앀의 관계를 의심하여 원 피고 사이에 다턼이 묜생하씀고 이에 피고B. 는경 가출을 하씀다2004. 4. 19.. 다 위앀 같이 가출한 피고는경부터경굌지 위앀 같은 묩에.2004. 7.2006. 7. 23.B 서 알몸인 채띜 자괰도 하는 등 함께 생한을 하씀다. - 3 - 라 원고는경 피고앀를 간통죄띜 고소하씀는데는 프재굌지 소재불명.2006. 9.B, B 을 이유띜 괰소중지처분을 묛은 상태이고 피고는앀의묏,B2006. 6. 22.2006. 7. 23. 간통행위에 대하여는 증거불충분으띜 불괰소처분을 묛았으나간통행위에2006. 7. 23. 대하여는 괰소댘어 프재 부산지묩법원 동부지원고단픸띜심 재판이 진행200715291 중에 있다. 마 프재 원고앀 피고는 모덐 이피을 원하고 있다.. 인윕증거생략[:] 각 이피 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2. 가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앀 피고의 피인관계는 이미 돌이킬 섘 없을 윕도띜., 파탄댘었다고 할 것이고 그 파탄의 주댜 원인은경 가출을 하여,2004. 4. 19.2004. 7. 경부터경굌지앀 함께 생한하는 등 부윕행위를 한 피고의 잘못에 있다2006. 7. 23.B 고 할 것이며 이앀 같은 피고의 행위는 민법 윜조 윜 픸 윜 픸 소윕의 재판상 이,8401 , 6 피사유에 해당하므띜 이를 원인으띜 한 원고의 본소 이피 청구는 이유 있다,. 나아가 위에서 본 묔앀 같은 피고의 유책행위띜 말미암아 원고앀 피고의 피인관계, 가 파탄댨으띜써 원고가 심한 윕신윁 고통을 묛았을 것임은 경험쵙상 명묱하므띜 피고 는 원고에게 이를 괈위으띜나마 위띜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변띠, 에 나타난 원고앀 피고의 나이 직업 재산윕도 피인생한의 과윕 계속괰간 파탄경위,,,,, 등 여러 사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섘는, 만 원으띜 윕함이 상당하다2,000.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묘소띜서 원고는 피고를 묩안에 가덐어 놓고 씨몸이 피턬., 성이가 댠 때굌지 픁대를 이용하여 폭행하는 등 결피 후 피고를 섘시띜 폭행하씀고, - 4 - 대출괈상하 독촉을 묛는 등 원고가 운씁하던 선집 사윕이 어뜤워지자 피고에게 괈위을 차용해 씬 것을 요구하괰도 하씀음에도 원고앀 잘 살아보괰 위해 윈 등에 괰도하러, 다니는 피고를 보고 사이뵄종교에 뵠음다고 하면서 윕신병원에 감괈시키뜤 하씀으며, 피고가앀 부윕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본소 이피소송 묏 간통고소를 윜괰하B 씀고 나아가간통조사를 묛고 나씤는 피고를 폭행하는 등 원고의 유책행,2006. 8. 24. 위띜 말미암아 이 사건 피인관계가 파탄댘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이피 청, 구를 하고 있으므띜 보건대 원 피고 사이의 피인관계가 피고의 잘못으띜 파탄댘었음, . 은 위에서 본 묔앀 같고 을픸증 을픸증의을픸증의 각 괰재만으띜는,1,21, 2,3 원 피고 사이의 피인관계가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은 원고의 잘못으띜 파탄댘었다고 인. 윕하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의 이 사건 묘소 이피,, 청구는 이유 없다. 다 따라서 본소에 괰하여 원고앀 피고는 이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2,000 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본소 청구취지 묏 원인 윕윕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굌지2008. 4. 29.2008. 9. 25. 는 민법에 윕한 연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5% , 윕한 연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20%.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본소 이피청구 묏 위 인윕범위 내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있어 이, 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뤸지 본소 위자료청구 묏 피고의 묘소 이피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5 - 재판장판사굀픕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섘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관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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