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가출 후 다른 사람과 동거하며 성관계를 지속해 혼인관계가 파탄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드합590 민사 사건(2008년 9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1항 제6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1984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성년인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 2003년 3월경 피고가 특정 종교단체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원고가 피고와 그 교주와의 관계를 의심해 다툼이 생겼습니다.
- 피고는 2004년 4월 19일 집을 나가 가출했습니다.
- 피고는 2004년 7월경부터 2006년 7월 23일까지 다른 사람(피고의 상대방)과 함께 살면서 성관계를 지속했습니다.
- 원고는 2006년 9월경 피고와 상대방을 간통죄로 고소했으나, 상대방은 소재불명으로 공소중지되었고 피고의 간통 행위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일부 간통 행위는 기소되어 재판 중).
- 원고는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피고는 원고가 감금과 폭행을 했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의 부정한 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고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가출과 동거 행위가 파탄의 주된 원인이라며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폭행과 감금 등도 파탄 원○○라고 맞섰지만 증거가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났고, 그 주된 원인은 피고가 2004년 4월 19일 가출한 뒤 2004년 7월경부터 2006년 7월 23일까지 다른 사람과 동거하며 부정한 행위를 한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1호, 제6호가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또한 피고의 유책 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됨에 따라 원고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 위자료 액수는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재산 정도, 혼인생활의 과거와 계속 기간, 파탄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2,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의 폭행·감금 등도 파탄 원○○라고 주장했으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배우자가 가출 후 다른 사람과 동거하며 혼인관계를 깨뜨린 경우, 그 행위가 이혼 사유이자 위자료 지급 사유가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파탄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리려면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다른 여성과 불륜을 저지르고 집을 나가 동거하며 혼인 관계를 파탄시킴.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C와 여행·동거를 하고 육체적 관계를 맺어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했다.
배우자가 있는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고 연락을 주고받는 등 부정행위를 함
원고가 피고와 피고 1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깨졌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함
배우자와 세 차례 모텔에 투숙하며 부정행위를 저지름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가 깨져 정신적 고통을 겪고 위자료를 청구함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고, 배우자의配偶者에게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사건
배우자가 식당 단골손님인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했다며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함
원고가 사실혼 관계였던 피고 1과 피고 2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혼인 후 피고가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하고 사건본인을 아동학대함.
피고가 혼인 중 지속적인 폭행과 유흥업소 출입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채무를 전가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힘
원고와 피고가 서로 부정행위와 폭행을 하며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양쪽이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혼인신고 후 피고가 거짓 부모 이름을 알려주고 곧바로 가출하여 혼인 무효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혼인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혼인에 진정으로 동의하지 않아 혼인 무효와 위자료를 청구함
이혼하면서 위자료 3천만 원과 재산분할금 약 2,859만 원 지급을 두고 다툼이 있었음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년 가까이 여러 차례 간통을 저지름
배우자가 있는 남성과 장기간 내연관계를 맺으며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행위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적절한 관계로 혼인 생활이 깨지자 위자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가 깨져 위자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의 오랜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깨졌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함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C임을 알면서 2015년 6월경부터 육체적 관계를 포함한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웹사이트에 글과 사진을 게시했다.
유부녀인 상대방과 호텔에 함께 투숙하고 연인에 가까운 관계를 맺으며 부정행위를 함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직장 동료와 개인적으로 만나고 애정 표현이 담긴 메일과 이모티콘을 주고받았다.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들을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함.
피고가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함
배우자가 있는 C와 부정행위를 해 원고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받음.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알고도 동거를 시작해 사실혼 관계를 맺고 생활하다 폭행과 학대를 당함
원고가 결혼 3개월 만에 집을 나가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름
피고1이 다른 여자와 동거하며 혼인관계를 파탄시켰고, 시어머니가 이를 방조함.
1990년 혼인 후 1992년 협의이혼하였으나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두 차례 혼인신고를 함
원고와 피고가 혼인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집을 나가 연락을 끊음.
결혼을 약속하고 준비하던 중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해 정신적 고통과 결혼 준비 비용을 겪은 사건
원고와의 약혼을 부당하게 해소하여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 사건
약혼 상대와 제3자의 성관계 및 결별 통보로 약혼이 깨진 사건
원고가 피고와 사실혼 관계임을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단순한 내연관계라고 부인함.
이혼 소송에서 자신이 패소한 뒤, 항소심 증인이 거짓 증언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함
혼인으로 인해 지출한 혼수품 및 예단 비용 청구 사건
원고와 피고가 이혼하며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두고 다툼을 벌임
피고가 원고와 이혼 소송 위임 계약을 체결하고 성과보수금 지급을 두고 다툼을 벌임
이혼 후 사건본인 양육과 위자료 문제로 다투며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과 양육비 월 50만 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받을 양육비 채권을 위자료와 재산분할금과 맞바꾸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피고가 사실혼 기간 중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했다며 원고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의 신분증을 몰래 챙겨 혼자서 혼인신고를 올림
피고가 억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며 증여를 약속해 혼인신고를 하게 됐다고 주장하며 혼인신고 취소를 청구함
피고가 거액의 재산을 증여하겠다고 허위로 말해 원고를 속여 혼인신고를 하게 함
피고가 선천적 성기능 장애와 불임으로 인해 부부생활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함.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와 양육비, 재산분할을 청구함
남편이 외도를 하며 이혼을 요구하고 아내의 출입을 막는 잠금장치를 설치함
남편 몰래 남편 명의 아파트를 팔아 계약금을 임의로 챙기고, 부부는 별거에 이르렀다.
남편이 오랜 기간 사교춤·외도·상습 폭행으로 가정을 소홀히 하고 아내가 집을 나가자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함.
배우자에게 반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해 손가락이 부러지는 상해를 입히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함
원고가 시댁 냉대와 집안 살림 소홀, 부적절한 이성 교류 등을 이유로 피고와의 이혼을 청구함
기혼자가 대학 동창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자녀를 낳으며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함
원고가 별거 중 생활비를 주지 않고 가출한 채 이혼 소송을 내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1980년대 초 혼인한 부부가 장기간 별거와 갈등 끝에 이혼 및 재산분할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임
남편이 아내에게 지팡이로 폭행을 가하고 폭언을 일삼아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함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1년경부터 그 배우자와 연락·만남을 이어가며 부정한 행위를 함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 5,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2억 원을 청구함
사실혼 관계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부당하게 대우함으로써 원고가 결별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함
피고는 배우자인 원고의 ****에 몰래 CCTV를 설치하고 휴대폰을 도청하려 하며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다.
원고는 피고가 혼인 전에 아이를 낳은 사실을 숨긴 채 혼인신고를 하였다.
피고가 대학 후배와 부적절한 연락을 지속하며 원고와의 사실혼 관계를 파탄 냄.
부부가 동거 조정을 맺었지만 남편이 동거 장소를 마련하려는 협력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아내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원고와 피고1은 서로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고, 피고1이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정신장애를 숨기고 결혼한 뒤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사실혼 관계가 파탄됨
결혼 후 2개월간 성관계 없이 지내며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원고가 피고의 위법한 혼인관계 유지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함
법률혼 배우자와 동거하며 원고와 28년간 사실혼 주장한 사건
피청구인이 결혼 후 청구인을 폭언과 구타로 괴롭히고 혼인 예단을 강요함.
이혼 시 5억 원을 위자료로 주겠다는 각서를 받아 두었다며, 이혼 후 그 돈을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성기능 장애 사실을 속여 결혼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및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여러 차례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편집증으로 원고를 폭행·괴롭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원고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함
남편이 아내의 화투놀이를 의심해 다투다 주전자를 던져 상처를 입히고, 이후 잦은 외박과 별거로 혼인생활이 깨짐
피고가 신흥종교 교회에 다니는 것을 알게 된 원고가 교회 출석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며 종교 갈등이 심화됨
사실혼 관계에서 자녀를 낳았으나 폭행과 범죄로 별거 후 자녀를 혼자 키우며 위자료와 양육비, 면접교섭을 청구함
남편이 수년간 직장을 그만두고 주말마다 인터넷과 주식에만 몰두하고 아내의 목을 조르는 폭행을 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사실혼 관계에서 함께 편의점을 운영하며 살다가 다툼 후 집을 나가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여러 차례 연락 없이 집을 떠나 무단가출하고, 원고가 피고를 때려 상처를 입힘.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