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르000부산가정법원 2심2012-07-19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거액의 재산을 증여하겠다고 허위로 말해 원고를 속여 혼인신고를 하게 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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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2르000 민사 사건(2012년 7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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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같은 학원을 다녀 얼굴만 아는 사이였는데, 2010년 8월경 대학교 도서관 앞에서 우연히 만나 연락처를 주고받은 뒤 사귀는 사이가 되었고, 얼마 후 각자의 부모에게 상대를 소개했다.
  • 당시 원고는 보험회사 영업사원으로 일하며 월 수입이 평균 120,000원 정도에 불과하고 카드빚에 시달리고 있었고, 피고는 취업준비생이었지만 부모의 도움으로 비교적 여유가 있어 주로 피고가 데이트 비용을 내고 선물도 사주었다.
  •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 경매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결혼할 상대가 생기니 부모가 그 돈을 가로채려 한다면서, 결혼하면 거액의 돈을 증여하겠다고 말했고, 이를 믿은 원고는 피고와 함께 2011년 1월경 은행과 세무서를 찾아가 증여세 문제를 상담했다.
  • 원고와 피고는 상견례나 결혼식도 하지 않은 채 2011년 1월 28일 혼인신고를 했고, 양가 부모에게는 이를 알리지 않은 채 각자 살던 곳에서 부모와 함께 생활했다.
  • 혼인신고 후에도 거액의 증여가 없자 원고가 재산 확인을 위해 아파트 구입을 제안했으나 피고가 거절했고, 원고가 피고의 아버지에게 재산 상태를 묻자 피고 아버지는 피고에게 아무런 재산이 없다고 말하며 결혼을 반대했다.
  • 이에 원고가 2011년 5월 16일 혼인 취소 소송을 냈고, 같은 날 피고를 만나 재산을 속여 혼인신고를 한 것이 아니냐고 묻자 피고는 '맞다'고 대답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의 재산에 관한 거짓말에 속아 혼인신고를 했다며 혼인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의 허위 진술이 혼인 결정에 결정적이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재산에 관한 거짓말에 속아 혼인신고를 하게 된 것으로 보았다.
  • 특히 원고의 직업과 나이, 재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결혼하면 3억 원의 거액을 증여하겠다'는 약속은 혼인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였던 것으로 판단했다.
  • 만일 원고가 피고에게 그런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고와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았다.
  • 이는 민법 제816조 제3호가 정한 혼인 취소 사유, 즉 사기나 강박에 의해 혼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2011년 1월 28일자 혼인신고를 취소했다.
  • 혼인이 취소된 이상 유효한 혼인이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혼 청구는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상대방의 재산에 관한 허위 진술로 혼인을 결정하게 된 경우에도 민법상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결혼을 앞두고 한 거액 증여 약속이 혼인 결정의 핵심 요소였다면, 그 약속이 거짓이었을 때 혼인 자체를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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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3%
- 1 - 사건르본소피인의 취소2012()○○○ 르묘소이피2012()○○○ 원고 묘소피고 항소인(), 년생 남자(75)○○○ 주소 부산구동아파트동픸○○○○○○○○○○○○ 등띝괰준지 공주시동○○○○○ 피고 묘소원고 피항소인(), 년생 여자(79)○○○ 주소 부산구동-○○○○○○ ○○ 등띝괰준지 부산구동-○○○○○○○○ ○ 윜 1 심 판 결부산가윕법원선고드단판결2012. 2. 9.2011○○○○○ 변 띠 종 결2012. 6. 28. 판 결 선 고2012. 7. 19. 윜 심 판결을 취소한다1. 1. - 2 - 원고 묘소피고 앀 피고 묘소원고 사이에부산광역시구청장에게 신2.()()2011. 1. 28.○ 고하여 한 피인을 취소한다. 당심에서 윜괰댜 피고 묘소원고 의 묘소 청구를 괰각한다3.(). 소송총뵄용은 본소 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4.,. 원고 묘소피고1.() 윜 심 판결을 취소한다 선택윁으띜 주문 윜 항 또는 원고 묘소피고 이하 원고 라1.,1(,‘’ 고만 한다 앀 피고 묘소원고 이하 피고 라고만 한다 사이에부산광역시)(,‘’)2011. 1. 28.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피인은 무효임을 핕인한다 원고는 당심에서 항소장과 함께(○ 소변경 신청서를 윜출하면서 청구취지를 피인 무효 핕인으띜 변경한다고 괰재하씀으나 윜 심에서 이미 피인의 취소앀 무효 핕인을 선택윁으띜 청구하씀던 윐 윜 심 판결에1, 1 피인 무효 핕인 청구에 대한 판단이 있음에도 원고는 위 판단이 넄락댘었다고 씤인하 여 청구취지를 피인 무효 핕인으띜 변경하겠다고 한 윐 등에 뵄추어 원고의 청구취지 는 여위히 피인의 취소앀 무효 핕인을 선택윁으띜 구하는 것으띜 선해하괰띜 한다). 피고2. 원고앀 피고는 이피한다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묘소를 윜괰하씀다(). 인윕사실1. 가 원고는경 피고앀 같은 학원을 다녀 서띜 안면 윕도만 있었는데.2010. 8.2010. - 3 - 경대학교 도서관 앞에서 피고앀 우연히 마주쵘게 댘자 피고앀 이야괰를 나넄10. ○○ 면서 피고에게 연락처를 주었고 며쵠 뒤 피고띜부터 연락이 앀 만남을 계속하다 사귀, 는 사이띜 묜위하씀다 얼마 후 원고앀 피고는 각자의 부모에게 상대를 교윜하는 사람. 으띜 소개하씀다. 나 그 무뜵 원고는 보험회사의 씁업사원으띜 근무하고 있었는데 월 섘입이 평균., 원 윕도에 불과하고 카드뵚이 있어 생한고에 시달리고 있었고 피고는 취업준120,000, 뵄생이었으나 부모의 도움으띜 원고보다는 뵄교윁 경윜윁으띜 여유가 있어 주띜 피고 가 데이트뵄용을 내고 원고에게 선물도 사주었다,. 다 피고는 원고앀 교윜하면서 원고에게 부동산 경매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결피할., 상대가 생괰니 피고의 부모가 그 돈을 가띜채뜤고 한다면서 결피하면 거액의 돈을 원 고에게 증여하겠다고 말하씀다 이를 믿은 원고는 피고앀 함께초서경은.2011. 1.○○ 행과은행을 묩문하여 묰우자간 섘억 원을 증여할 때 세괈 공윜를 묛는 묩법에 대○○ 해 상담을 하씀고 피인 신고를 한당일에도은행을 묩문하여 같은,2011. 1. 28.○○ 내용의 상담을 하씀다. 라 원고앀 피고는 상견띀나 결피식도 하지 않은 채피인신고를 하씀다.2011. 1. 28.. 그러나 원 피고 모덐 위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고 각자 종위 거주지에서 부모앀· 함께 생한하씀다. 마 한편 원고가경 보험회사 씁업사원을 그만덐고 주식회사물류에서.2011. 2.○○ 일용직으띜 근무하자 피고의 아버지는 피고에게 원고의 경윜윁 무능뜥을 이유띜 헤어 지라고 종용하씀고 이에 피고는 원고의 연락을 피하며 지인에게 픑의이피 윈차를 문, 의하괰도 하씀다. - 4 - 묔 피인신고를 마쳤으나 거액의 돈을 증여하겠다는 말이 없자 원고는.2011. 5. 10. 피고의 재뜥을 핕인하괰 위해 피고에게 자신의 거주지 인근의 아파트를 구입하자고 윜 의하씀으나 피고가 이를 거윈하씀다 이에 원고는 그 다음날 피고의 아버지에게 위핔,. 하여 피고의 재산상태에 대해 물었으나 피고의 아버지는 원고에게 피고는 아무런 재, 산이 없고 원고 역시 경윜윁으띜 무능뜥하니 원고앀 피고의 결피을 묘대한다고 하씀, 다. 사 피고의 재뜥에 대한 거짓말과 피고 아버지의 결피묘대 문윜띜 원고앀 피고가 크. 게 다투자 피고는원고의 부모에게 윀는 아무것도 볼 것이 없었지만 씤2011. 5. 14.‘ 뵠를 놓쵘괰 싫었습니다 그래서 씤뵠에게 뭐든지 해주고 싶었습니다 피인신고도 윜가.. 씤뵠를 놓쵘괰 싫어 하게 댘었고위 돈이 있으면 씤뵠에게 뭐든지 해주고 싶습니...... 다 라는 내용의 원고에게는 난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 거짓말도 많이 하고 씤뵠를.’,‘., 놓지 않을뜤고라는 내용의 편지를 각 작성해 주었다’....... 아 원고는피고앀의 피인의 취소 또는 무효 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2011. 5. 16. 송을 윜괰하씀다 당일 원고는 피고를 만나 피고에게 피고가억 원이 있는데 그 중.‘300 일부를 원고에게 증여한다고 속여서 피인신고를 한 게 아니냐 는 취지띜 물었고 이에.’, 피고는 맞다 고 대답하씀다‘’. 인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픸증 을 윜내지픸증의 각 괰재[],111,6, 811,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변띠 위체의 취지, 원고의 본소 피인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2.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자신의 재뜥에 관하여 거짓말을 한 피고에게 속아서, 피고앀 피인한 것으띜 보인다 특히 위 인윕사실에서 본 묔앀 같은 원고의 직업과 나. - 5 - 이 재윕상태 등을 고뜤할 경우 결피하면 섘억 원의 거괈을 증여해주겠다는 약속은 피, 고앀의 피인을 결윕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띜 고뜤댘었던 것으띜 보여 만일 원 고가 피고에게 그앀 같은 경윜윁 능뜥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고앀 피인하지 아니하씀을 것으띜 판단댜다 그뜇다면 이는 민법 윜조 윜 픸에 윕하여진 피인의.8163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띜 원고앀 피고 사이에신고하여 한 피인2011. 1. 28. 은 이를 취소한다. 묘소 이피 청구에 관한 판단3. 원고앀 피고 사이의 피인을 취소하는 이상 원고앀 피고 사이에 유효한 피인이 존재, 함을 위윜띜 하는 피고의 묘소 이피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띠4. 그뜇다면 원고의 본소 피인 취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묔 윜 심 판결1 은 이앀 결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띜 원고의 항소를 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본소 피인 취소 청구를 인용하며 당심에서 윜괰댜 피고의 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 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장핍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조지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씤주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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