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수년간 직장을 그만두고 주말마다 인터넷과 주식에만 몰두하고 아내의 목을 조르는 폭행을 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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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1드단9972 민사 사건(2012년 4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아내와 남편은 1983년 5월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가 되었으며, 그 사이에 성년인 자녀를 두고 있다.
- 남편은 최근 몇 년간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 들어서면 주말마다 인터넷과 주식에 시간을 보내며 지냈다.
- 2011년 3월경 아내는 첫째 아이의 첫 기일을 지내고 나서 일주일 이상 집에 들어가지 않고 자매들과 지내며 병원 등에 다녔다.
- 2011년 4월경 아내가 집에 들어가 퇴근 후 술을 마시고 있던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자, 화가 난 남편이 아내의 목을 세게 붙잡아 아내가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게 되었다.
- 이에 아내는 짐을 싸서 집을 나갔고, 그때부터 현재까지 집에 들어가지 않고 생활하고 있다.
- 아내는 남편의 악의적인 유기와 폭행 때문에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며 이혼, 위자료 3,000만원,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1983년 5월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2011년 4월 아내가 집을 나가면서 이혼 소송에 이르렀다. 아내는 남편이 수년간 부양을 하지 않고 인터넷과 주식에만 빠져 살았으며, 이혼을 요구하자 목을 조르는 폭행을 했다며 이혼과 위자료 3,000만원, 재산분할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남편의 행위만으로는 아내를 유기하거나 부당하게 대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아내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남편이 최근 몇 년간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주로 인터넷과 주식으로 시간을 보낸 사실, 그리고 2011년 4월경 아내의 목을 세게 잡아 누른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남편이 아내를 유기했다거나 부당하게 대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또한 그러한 행위 때문에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도 힘들다고 보았다.
- 결국 아내의 이혼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고,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상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도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다.
- 재판부는 아내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 비용도 아내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배우자의 부양 소홀이나 폭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혼인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게 한 결정적 원○○라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으면 이혼과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남편의 인터넷·주식 몰두와 목을 잡는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것만으로는 유기나 부당한 대우,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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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반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해 손가락이 부러지는 상해를 입히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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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 상대와 제3자의 성관계 및 결별 통보로 약혼이 깨진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과 양육비 월 50만 원 지급을 청구함
배우자와 세 차례 모텔에 투숙하며 부정행위를 저지름
피고가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함
원고와 피고가 혼인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집을 나가 연락을 끊음.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고, 배우자의配偶者에게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사건
배우자가 있는 C와 부정행위를 해 원고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받음.
원고가 부모 반대에도 피고와 혼인했으나 갈등 끝에 가출 후 이혼을 청구하고, 피고가 부양료를 요구함.
원고와 피고1은 서로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고, 피고1이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원고와 피고가 동거하며 한의원 업무를 맡기고 자녀를 입양했으나, 피고가 카드내역을 무단 열람하고 폭행·성관계 강요 후 별거에 이름
원고는 피고가 혼인 전에 아이를 낳은 사실을 숨긴 채 혼인신고를 하였다.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직장 동료와 개인적으로 만나고 애정 표현이 담긴 메일과 이모티콘을 주고받았다.
1990년 혼인 후 1992년 협의이혼하였으나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두 차례 혼인신고를 함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C와 여행·동거를 하고 육체적 관계를 맺어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했다.
이혼 소송에서 자신이 패소한 뒤, 항소심 증인이 거짓 증언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함
원고와 피고가 이혼하며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두고 다툼을 벌임
이혼 후 사건본인 양육과 위자료 문제로 다투며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을 청구함
혼인신고 후 피고가 거짓 부모 이름을 알려주고 곧바로 가출하여 혼인 무효 확인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와 이혼 소송 위임 계약을 체결하고 성과보수금 지급을 두고 다툼을 벌임
피고가 원고의 신분증을 몰래 챙겨 혼자서 혼인신고를 올림
원고가 피고와 피고 1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깨졌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함
부부가 동거 조정을 맺었지만 남편이 동거 장소를 마련하려는 협력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아내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적절한 관계로 혼인 생활이 깨지자 위자료를 청구함
배우자가 아내 몰래 이혼소송을 내 공시송달로 이혼판결을 받아내고 뒤늦게 이혼 사실을 통보함
2001년 혼인신고 후 2004년 이혼신고 및 혼인무효 청구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1년경부터 그 배우자와 연락·만남을 이어가며 부정한 행위를 함
사실혼 관계에서 자녀를 낳았으나 폭행과 범죄로 별거 후 자녀를 혼자 키우며 위자료와 양육비, 면접교섭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가 깨져 위자료를 청구함
배우자가 있는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고 연락을 주고받는 등 부정행위를 함
피고가 선천적 성기능 장애와 불임으로 인해 부부생활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함.
원고가 피고의 위법한 혼인관계 유지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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