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드단9972부산가정법원 1심2012-04-27 선고검수완료

남편이 수년간 직장을 그만두고 주말마다 인터넷과 주식에만 몰두하고 아내의 목을 조르는 폭행을 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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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1드단9972 민사 사건(2012년 4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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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아내와 남편은 1983년 5월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가 되었으며, 그 사이에 성년인 자녀를 두고 있다.
  • 남편은 최근 몇 년간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 들어서면 주말마다 인터넷과 주식에 시간을 보내며 지냈다.
  • 2011년 3월경 아내는 첫째 아이의 첫 기일을 지내고 나서 일주일 이상 집에 들어가지 않고 자매들과 지내며 병원 등에 다녔다.
  • 2011년 4월경 아내가 집에 들어가 퇴근 후 술을 마시고 있던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자, 화가 난 남편이 아내의 목을 세게 붙잡아 아내가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게 되었다.
  • 이에 아내는 짐을 싸서 집을 나갔고, 그때부터 현재까지 집에 들어가지 않고 생활하고 있다.
  • 아내는 남편의 악의적인 유기와 폭행 때문에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며 이혼, 위자료 3,000만원,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1983년 5월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2011년 4월 아내가 집을 나가면서 이혼 소송에 이르렀다. 아내는 남편이 수년간 부양을 하지 않고 인터넷과 주식에만 빠져 살았으며, 이혼을 요구하자 목을 조르는 폭행을 했다며 이혼과 위자료 3,000만원, 재산분할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남편의 행위만으로는 아내를 유기하거나 부당하게 대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아내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남편이 최근 몇 년간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주로 인터넷과 주식으로 시간을 보낸 사실, 그리고 2011년 4월경 아내의 목을 세게 잡아 누른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남편이 아내를 유기했다거나 부당하게 대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또한 그러한 행위 때문에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도 힘들다고 보았다.
  • 결국 아내의 이혼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고,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상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도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다.
  • 재판부는 아내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 비용도 아내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배우자의 부양 소홀이나 폭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혼인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게 한 결정적 원○○라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으면 이혼과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남편의 인터넷·주식 몰두와 목을 잡는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것만으로는 유기나 부당한 대우,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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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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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드단3228·청주지방법원·2012-11-28·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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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서 함께 편의점을 운영하며 살다가 다툼 후 집을 나가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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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르50027·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25-04-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의 이혼과 12억 5천만원 재산분할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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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르749·대구지방법원·2010-10-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 5,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2억 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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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르12347·수원고등법원·2023-04-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4억5천만원 지급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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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르38·부산지방법원·2011-01-20·2심·원고 패소

혼인 후 생계를 제대로 책임지지 않고 폭언과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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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드단14608·부산가정법원·2012-03-09·1심·원고 패소

기혼자가 대학 동창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자녀를 낳으며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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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드단0000·부산가정법원·2012-05-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신흥종교 교회에 다니는 것을 알게 된 원고가 교회 출석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며 종교 갈등이 심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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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드합0000·부산가정법원·2012-10-25·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잦은 연락과 만남을 이어가며 부부 사이의 의리를 저버린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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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드단16581·부산가정법원·2012-01-17·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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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드합000·부산가정법원·2014-06-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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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르1745·서울가정법원·2002-04-04·2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는 이혼과 재산분할을 두고 소송을 진행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욕설과 폭력, 외도를 한 행위가 주요 쟁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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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드단27352·부산가정법원·2012-03-2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1985년부터 원고에게 동료들과 성관계를 강요하는 등 모멸감을 주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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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드합00·부산가정법원·2012-07-19·1심·원고 일부 승소

1980년대 초 혼인한 부부가 장기간 별거와 갈등 끝에 이혼 및 재산분할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르130·인천지방법원·2010-11-11·2심·원고 일부 승소

24년간 혼인 생활을 유지한 부부가 이혼하며, 그동안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고 위자료를 지급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드합0000·부산가정법원·2012-07-26·1심·원고 승소

혼인 중 사행성 유락실을 운영해 번 돈으로 부동산을 사들이며 재산을 불린 부부가, 한쪽의 도피생활과 다른 쪽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깨져 재산분할과 위자료 소송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드합00000·부산가정법원·2014-06-12·1심·원고 패소

남편이 오랜 기간 사교춤·외도·상습 폭행으로 가정을 소홀히 하고 아내가 집을 나가자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드합0000·부산가정법원·2012-07-05·1심·기각

원고가 별거 중 생활비를 주지 않고 가출한 채 이혼 소송을 내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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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르000·부산가정법원·2012-05-31·2심·각하

원고와 피고가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중 원고가 재산분할 청구를 추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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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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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드47407·서울가정법원·1992-10-14·1심·원고 승소

사실혼 관계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부당하게 대우함으로써 원고가 결별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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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23가합457·대구지방법원·2024-06-27·1심·기각

협의이혼 과정에서 전 배우자가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구두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이미 수령한 분할연금의 반환과 청구권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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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85나1253·서울고등법원·1985-11-22·2심·원고 승소

부부가 이혼 합의 후 남편이 위자료로 부동산 소유권을 아내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르1429·서울고등법원·2009-11-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금 4억 8천만 원 지급과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르6860·대구가정법원·2023-01-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피고가 반소로 이혼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드단000·부산가정법원·2012-05-30·1심·원고 승소

대만 국적 부부인 원고와 피고가 한국에서 혼인생활 중 피고가 원고와 딸에게 폭행·폭언을 일삼고 다른 여성과 연락하며 가정을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느단1303·부산가정법원·2011-07-25·1심·원고 패소

배우자가 있는 남성과 1988년부터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며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8드합590·부산지방법원·2008-09-2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가출 후 다른 사람과 동거하며 성관계를 지속해 혼인관계가 파탄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7드단1401·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8-07-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다른 여성과 불륜을 저지르고 집을 나가 동거하며 혼인 관계를 파탄시킴.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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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2012드단6264·울산지방법원·2013-04-16·1심·원고 패소

피고가 사실혼 기간 중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했다며 원고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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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03드합8510·서울가정법원·2004-02-11·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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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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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2015드단4265·부산가정법원·2015-09-23·1심·기각

배우자가 식당 단골손님인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했다며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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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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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5억 원을 위자료로 주겠다는 각서를 받아 두었다며, 이혼 후 그 돈을 달라고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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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받을 양육비 채권을 위자료와 재산분할금과 맞바꾸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같은 분류(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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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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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억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며 증여를 약속해 혼인신고를 하게 됐다고 주장하며 혼인신고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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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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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2017르17·청주지방법원·2017-09-06·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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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32535·부산지방법원·2013-01-07·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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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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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배우자인 원고의 ****에 몰래 CCTV를 설치하고 휴대폰을 도청하려 하며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다.

같은 분류(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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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드단13483·부산지방법원·2008-11-04·1심·원고 승소

배우자에게 반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해 손가락이 부러지는 상해를 입히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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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와 양육비, 재산분할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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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 상대와 제3자의 성관계 및 결별 통보로 약혼이 깨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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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르5696·의정부지방법원·2023-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과 양육비 월 50만 원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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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드단12952·울산지방법원·2014-04-03·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와 세 차례 모텔에 투숙하며 부정행위를 저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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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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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드단3363·청주지방법원·2016-12-07·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가 혼인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집을 나가 연락을 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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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248263·서울서부지방법원·2015-10-27·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고, 배우자의配偶者에게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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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르205·대구고등법원·2021-07-23·2심·각하

배우자가 있는 C와 부정행위를 해 원고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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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부모 반대에도 피고와 혼인했으나 갈등 끝에 가출 후 이혼을 청구하고, 피고가 부양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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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드54689·서울가정법원·1993-04-21·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1은 서로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고, 피고1이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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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드합000000·부산가정법원·2014-06-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와 피고가 동거하며 한의원 업무를 맡기고 자녀를 입양했으나, 피고가 카드내역을 무단 열람하고 폭행·성관계 강요 후 별거에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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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르445·전주지방법원·2015-01-19·2심·원고 승소

원고는 피고가 혼인 전에 아이를 낳은 사실을 숨긴 채 혼인신고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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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직장 동료와 개인적으로 만나고 애정 표현이 담긴 메일과 이모티콘을 주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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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혼인 후 1992년 협의이혼하였으나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두 차례 혼인신고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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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202496·인천지방법원·2016-08-2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C와 여행·동거를 하고 육체적 관계를 맺어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했다.

같은 분류(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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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5재드단52·부산가정법원·2016-04-22·1심·각하

이혼 소송에서 자신이 패소한 뒤, 항소심 증인이 거짓 증언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5%
2020르293·전주지방법원·2021-04-08·2심·기각

원고와 피고가 이혼하며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두고 다툼을 벌임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08르152·대구고등법원·2009-03-27·2심·원고 승소

이혼 후 사건본인 양육과 위자료 문제로 다투며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8르11853·인천가정법원·2019-04-05·2심·원고 승소

혼인신고 후 피고가 거짓 부모 이름을 알려주고 곧바로 가출하여 혼인 무효 확인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1가단51853·청주지방법원·2021-10-07·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와 이혼 소송 위임 계약을 체결하고 성과보수금 지급을 두고 다툼을 벌임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3드단5473·울산지방법원·2013-11-12·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신분증을 몰래 챙겨 혼자서 혼인신고를 올림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2드단53994·청주지방법원·2024-07-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피고 1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깨졌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7가합85190·서울중앙지방법원·2008-06-1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부가 동거 조정을 맺었지만 남편이 동거 장소를 마련하려는 협력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아내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1드단2518·대구가정법원안동지원·2012-08-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적절한 관계로 혼인 생활이 깨지자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5드단16756·부산가정법원·2016-05-13·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아내 몰래 이혼소송을 내 공시송달로 이혼판결을 받아내고 뒤늦게 이혼 사실을 통보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9드단73952·서울가정법원·2020-05-29·1심·각하

2001년 혼인신고 후 2004년 이혼신고 및 혼인무효 청구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4%
2014드단18311·부산가정법원·2015-07-07·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1년경부터 그 배우자와 연락·만남을 이어가며 부정한 행위를 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3드단000·부산가정법원·2014-06-10·1심·원고 일부 승소

사실혼 관계에서 자녀를 낳았으나 폭행과 범죄로 별거 후 자녀를 혼자 키우며 위자료와 양육비, 면접교섭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4르5343·대전가정법원·2024-07-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가 깨져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6드단206648·부산가정법원·2017-02-10·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있는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고 연락을 주고받는 등 부정행위를 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3르158·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4-10-0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선천적 성기능 장애와 불임으로 인해 부부생활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2르3661·서울고등법원·2013-02-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위법한 혼인관계 유지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 1 - 사건드단이피등20110000 원고년생 여자**** 피고년생 남자**** 변 띠 종 결2012. 2. 17. 판 결 선 고2012. 4. 27. 원고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원고앀 피고는 이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만원 묏 이에 대한 소장송달.3,000 다음날부터 판결선고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5%,20%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띜 별지 목띝 괰재부동산.1, 2 의 각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판결핕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1/2 괰윈차를 이행하고원 묏 이에 대한 판결핕윕일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10,005,342 - 2 - 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20%. 괰초사실1. 가 원고앀 피고는월경 피인신고를 마최 법률상 부부띜 그 사이에 성년자인.1983. 5 를 덐고 있다****. 나 원고는월경 피고에게 이피을 요구하면서 피고앀 다턬다 집을 나갔다.2011. 4. 다 프재 원고는 이피을 원하고 있고 피고는 이피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인윕근거 갑 윜 내지 픸증 변띠 위체의 취지[]17, 판단2.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최근 년간 원고를 위픀 묰뜤하지 않은 채 집에 들어앀서는 컴퓨터띜 주식3 과 인터넷 묔덑만 하는 등 자괰중심윁으띜 생한하면서 이를 참지 못한 원고의 시윕요 구도 무시하씀다 이에 원고가 이피을 요구하자 원고의 목을 조르며 폭행하씀다 이에.. 생명의 위픑을 느낀 원고는 집을 나앀 생한하고 있는 묔 그뜇다면 이 사건 피인은 피, 고의 악의의 유괰앀 폭행 등으띜 인해 파탄에 이르뜀다 따라서 원고는 위자료.3,000 만원 묏 청구취지 괰재앀 같이 재산분할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윜 픸증의 괰재앀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최근 년간 회,8,3 사를 마쵘고 집에 들어씤면 주띜 인터넷으띜 묔덑과 주식을 하며 시간을 보낸 사실 묏 월경 피고의 목을 세게 잡아 누른 사실은 인윕댘나 한편 조윕조쵘보고서 묏2011. 4, - 3 -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말경 최윕어뤸니 첫괰일을 지내고는 일,2011. 3. 주일 윕도 집에 들어가지 않은 채 자매들과 지내며 윈 등에 다녀 씨 사실 원고는, 월경 집에 들어가서는 퇴근하여 선을 한잔하고 있는 피고에게 이피을 요구한2011. 4 사실 이에 핔가 난 피고는 원고의 목을 세게 붙잡아 원고는 그 자리에 그대띜 주윀앉, 게 댜 사실 이에 원고는 짐을 싸 집을 나가 프재굌지 들어씤지 않은 사실이 인윕댘는, 묔 그뜇다면 뵄띝 피고가 원고에게 폭뜥을 행사한 윐과 피고가 최근 몇 년간 집에서, 주띜 인터넷을 즐괴 윐을 인윕댘나 위 인윕사실만으띜는 피고가 원고를 유괰하씀다거, 나 부당하게 대우하씀다고 보괰 어뜤울뿐더러 이띜 인해 이 사건 피인이 파탄에 이르, 뜀다고 인윕하괰도 힘들어 원고의 이피청구는 이유 없고 원고의 이피청구가 이유 없,, 는 이상 원고의 위자료 묏 재산분할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띠3. 그러므띜 원고의 청구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윤나리 _________________________ - 4 - 목띝 동의 건물의 퍜시1. 1 ****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봌지붕촵 공동주택 아파트26() 위유부분의 건물의 퍜시 건물번픸윜 촵 윜픸: 8805 구조철근콘크리트조: 면윁 : 84.99㎡ 대지권의 퍜시 토지의 퍜시****: 1.00000-00465㎡ ****2.00000-0011719㎡ 대지권의 종류소유권대지권: 1, 2 대지권의 뵄율분의: 12184002751 동의 건물의 퍜시2. 1 ****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봌지붕 촵 공동주택5 위유부분의 건물의 퍜시 건물번픸윜 촵 윜픸: 5000 구조철근콘크리트조: - 5 - 면윁 : 74.22㎡ 대지권의 퍜시 토지의 퍜시****: 1.00000-00369.3㎡ 대지권의 종류소유권대지권: 1 대지권의 뵄율분의끝: 369.346.1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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