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르38부산지방법원 2심2011-01-20 선고검수완료

혼인 후 생계를 제대로 책임지지 않고 폭언과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1가사부 2010르38 민사 사건(2011년 1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6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1989년 11월 혼인신고를 하고 법률상 부부가 되었으며, 이듬해인 1990년에 사건본인을 두었다.
  • 원고는 시골 농가의 8남매 중 첫째로 태어나 여고를 졸업하고 부산의 대학까지 졸업했고, 피고는 부산에서 외동아들로 태어나 중학교만 졸업했다.
  • 피고는 혼인 후 회사와 자동차용품 판매, 차량 광택 일 등을 거쳐 2008년 가게를 열었으나 명도소송으로 중단되었고, 2009년부터 다른 지역에 가게를 내어 영업을 이어갔다.
  • 피고는 수입이 있는 범위에서 생활비를 대려고 했으나 가게를 열고 수입이 없던 시기에는 생활비를 주지 못하기도 했다.
  • 2008년 생계가 어려워지자 피고는 처에게 돈을 빌리러 갔다가 거절당하고 잔소리를 듣자 얼굴을 만지고 고함을 지르다가 껴안는 행동을 했는데, 성희롱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피고가 가장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고 폭언과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며 이혼과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양육자 지정을 청구했고, 피고는 이혼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양육자 지정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행동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사건본인이 소송 도중 성년이 되어 친권·양육자 지정 청구도 이유가 없어졌다. 이에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부부 사이의 애정과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 부부 공동생활 관계를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을 강제하는 것이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 이때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있는지, 파탄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혼인 기간과 자녀 유무, 당사자의 나이와 이혼 후 생활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 피고가 학력과 사회생활 능력 면에서 원고보다 부족해 보이고 자기관리가 철저하지 못한 점은 있었지만, 혼인 후 많은 금액은 아닐지라도 수입 범위에서 생활비를 대왔고 최근 사업 부진으로 일시적으로 못 준 것에 불과하다고 봤다.
  • 오락을 즐기며 늦게 귀가한 적은 있으나 그것 때문에 혼인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었고, 처에게 돈을 빌리러 갔다가 거절당해 다소 지나친 행동을 한 정도라고 판단했다.
  • 결국 피고의 행동은 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사건본인이 소송 계속 중 성년이 되었으므로 친권자·양육자 지정 청구도 이유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배우자의 생활비 부족이나 오락, 다소 지나친 언행만으로는 곧바로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혼인 관계가 완전히 파탄났는지를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며, 자녀가 성년이 되면 친권·양육자 지정 청구는 의미가 없어진다는 점도 확인해 주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2드단3228·청주지방법원·2012-11-2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여러 차례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8%
2011드단14608·부산가정법원·2012-03-09·1심·원고 패소

기혼자가 대학 동창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자녀를 낳으며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8%
2006드단33728·부산지방법원·2008-08-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시댁 냉대와 집안 살림 소홀, 부적절한 이성 교류 등을 이유로 피고와의 이혼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1드합286·부산가정법원·2012-02-02·1심·원고 일부 승소

남편이 외도를 하며 이혼을 요구하고 아내의 출입을 막는 잠금장치를 설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5드합503·전주지방법원·2007-05-03·1심·원고 일부 승소

조루증으로 정상적인 성관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병원 치료를 한 차례 받은 뒤 더 이상의 치료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7드합23·울산지방법원·2007-10-04·1심·원고 일부 승소

남편이 아내의 화투놀이를 의심해 다투다 주전자를 던져 상처를 입히고, 이후 잦은 외박과 별거로 혼인생활이 깨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드합00000·부산가정법원·2014-06-12·1심·원고 패소

남편이 오랜 기간 사교춤·외도·상습 폭행으로 가정을 소홀히 하고 아내가 집을 나가자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1드단0000·부산가정법원·2012-05-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신흥종교 교회에 다니는 것을 알게 된 원고가 교회 출석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며 종교 갈등이 심화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드단13391·부산가정법원·2012-01-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편집증으로 원고를 폭행·괴롭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원고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드합0000·부산가정법원·2012-07-05·1심·기각

원고가 별거 중 생활비를 주지 않고 가출한 채 이혼 소송을 내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11드단27352·부산가정법원·2012-03-2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1985년부터 원고에게 동료들과 성관계를 강요하는 등 모멸감을 주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드합00·부산가정법원·2012-07-19·1심·원고 일부 승소

1980년대 초 혼인한 부부가 장기간 별거와 갈등 끝에 이혼 및 재산분할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드단00000·부산가정법원·2012-05-31·1심·원고 일부 승소

남편 몰래 남편 명의 아파트를 팔아 계약금을 임의로 챙기고, 부부는 별거에 이르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1르1745·서울가정법원·2002-04-04·2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는 이혼과 재산분할을 두고 소송을 진행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욕설과 폭력, 외도를 한 행위가 주요 쟁점이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1드단9972·부산가정법원·2012-04-27·1심·원고 패소

남편이 수년간 직장을 그만두고 주말마다 인터넷과 주식에만 몰두하고 아내의 목을 조르는 폭행을 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4르50027·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25-04-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의 이혼과 12억 5천만원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8드단1550·수원가정법원안양지원·2020-06-05·1심·원고 패소

사실혼 관계에서 함께 편의점을 운영하며 살다가 다툼 후 집을 나가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느단1303·부산가정법원·2011-07-25·1심·원고 패소

배우자가 있는 남성과 1988년부터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며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5나1253·서울고등법원·1985-11-22·2심·원고 승소

부부가 이혼 합의 후 남편이 위자료로 부동산 소유권을 아내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르12347·수원고등법원·2023-04-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4억5천만원 지급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3가합457·대구지방법원·2024-06-27·1심·기각

협의이혼 과정에서 전 배우자가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구두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이미 수령한 분할연금의 반환과 청구권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6르22226·서울고등법원·2017-07-11·2심·원고 승소

캐나다 국적 부부가 1년 이상 떨어져 지내면서 한국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르6860·대구가정법원·2023-01-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피고가 반소로 이혼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르749·대구지방법원·2010-10-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 5,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2억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르1429·서울고등법원·2009-11-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금 4억 8천만 원 지급과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르130·인천지방법원·2010-11-11·2심·원고 일부 승소

24년간 혼인 생활을 유지한 부부가 이혼하며, 그동안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고 위자료를 지급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드단000·부산가정법원·2012-05-30·1심·원고 승소

대만 국적 부부인 원고와 피고가 한국에서 혼인생활 중 피고가 원고와 딸에게 폭행·폭언을 일삼고 다른 여성과 연락하며 가정을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드합0000·부산가정법원·2012-10-25·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잦은 연락과 만남을 이어가며 부부 사이의 의리를 저버린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2드47407·서울가정법원·1992-10-14·1심·원고 승소

사실혼 관계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부당하게 대우함으로써 원고가 결별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드단13483·부산지방법원·2008-11-04·1심·원고 승소

배우자에게 반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해 손가락이 부러지는 상해를 입히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08드합699·부산지방법원·2008-12-11·1심·원고 승소

피고가 혼인 중 지속적인 폭행과 유흥업소 출입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채무를 전가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힘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07드단1401·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8-07-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다른 여성과 불륜을 저지르고 집을 나가 동거하며 혼인 관계를 파탄시킴.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13드단12952·울산지방법원·2014-04-03·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와 세 차례 모텔에 투숙하며 부정행위를 저지름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16드단206648·부산가정법원·2017-02-10·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있는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고 연락을 주고받는 등 부정행위를 함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16가단202496·인천지방법원·2016-08-2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C와 여행·동거를 하고 육체적 관계를 맺어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했다.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23르5563·의정부지방법원·2024-01-10·2심·원고 일부 승소

혼인 후 피고가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하고 사건본인을 아동학대함.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08드합590·부산지방법원·2008-09-2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가출 후 다른 사람과 동거하며 성관계를 지속해 혼인관계가 파탄됨.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00르43·창원지방법원·2001-04-1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여러 차례 연락 없이 집을 떠나 무단가출하고, 원고가 피고를 때려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드합000·부산가정법원·2014-06-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9드단27151·부산가정법원·2011-07-27·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 명의 서류를 위조해 보험·차량·아파트 처분대금을 가로채고, 혼외 임신·낙태를 숨기며 부정행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5드단4265·부산가정법원·2015-09-23·1심·기각

배우자가 식당 단골손님인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했다며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6%
2012드단6264·울산지방법원·2013-04-16·1심·원고 패소

피고가 사실혼 기간 중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했다며 원고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20르293·전주지방법원·2021-04-08·2심·기각

원고와 피고가 이혼하며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두고 다툼을 벌임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22르5696·의정부지방법원·2023-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과 양육비 월 50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23르5525·의정부지방법원·2023-11-15·2심·원고 패소

피고가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21르205·대구고등법원·2021-07-23·2심·각하

배우자가 있는 C와 부정행위를 해 원고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받음.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5%
2011드단12312·부산가정법원·2012-02-09·1심·원고 패소

피고가 억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며 증여를 약속해 혼인신고를 하게 됐다고 주장하며 혼인신고 취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5르717·서울고등법원·2016-03-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다른 사람과 동거하며 자녀를 낳고 15년간 별거하며 피고와 자녀들에게 생활비를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92드54689·서울가정법원·1993-04-21·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1은 서로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고, 피고1이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96드49128·서울가정법원·1997-04-17·1심·원고 승소

1990년 혼인 후 1992년 협의이혼하였으나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두 차례 혼인신고를 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3드합8510·서울가정법원·2004-02-11·1심·원고 패소

법률혼 배우자와 동거하며 원고와 28년간 사실혼 주장한 사건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91드5234·대구지방법원·1991-12-23·1심·원고 패소

원고가 결혼 3개월 만에 집을 나가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름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9가합13449·부산지방법원·2009-11-04·1심·원고 패소

이혼 시 5억 원을 위자료로 주겠다는 각서를 받아 두었다며, 이혼 후 그 돈을 달라고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4가단248263·서울서부지방법원·2015-10-27·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고, 배우자의配偶者에게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사건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97르141·서울가정법원·1997-04-16·2심·원고 패소

혼인으로 인해 지출한 혼수품 및 예단 비용 청구 사건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5드단210008·부산가정법원·2016-09-08·1심·기각

약혼 상대와 제3자의 성관계 및 결별 통보로 약혼이 깨진 사건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05르327·인천지방법원·2006-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받을 양육비 채권을 위자료와 재산분할금과 맞바꾸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8르676·광주지방법원·2009-06-25·2심·원고 승소

이혼하면서 위자료 3천만 원과 재산분할금 약 2,859만 원 지급을 두고 다툼이 있었음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95드27138·서울가정법원·1996-11-0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고, 피고가 반대로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비를 요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6드단3363·청주지방법원·2016-12-07·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가 혼인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집을 나가 연락을 끊음.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2드단53994·청주지방법원·2024-07-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피고 1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깨졌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8가단110100·대구지방법원·2019-03-1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직장 동료와 개인적으로 만나고 애정 표현이 담긴 메일과 이모티콘을 주고받았다.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2르1518·제주지방법원·2023-12-11·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와 양육비,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24르5343·대전가정법원·2024-07-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가 깨져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4드합7422·서울가정법원·2005-09-01·1심·원고 일부 승소

오랫동안 교제하며 약혼까지 마쳤으나 피고가 일방적으로 파혼하고 다른 여성과 결혼함에 따라,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5재드단52·부산가정법원·2016-04-22·1심·각하

이혼 소송에서 자신이 패소한 뒤, 항소심 증인이 거짓 증언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4%
2001드합15354·서울가정법원·2003-06-05·1심·원고 승소

결혼 후 2개월간 성관계 없이 지내며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4르445·전주지방법원·2015-01-19·2심·원고 승소

원고는 피고가 혼인 전에 아이를 낳은 사실을 숨긴 채 혼인신고를 하였다.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3르158·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4-10-0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선천적 성기능 장애와 불임으로 인해 부부생활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3드단5473·울산지방법원·2013-11-12·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신분증을 몰래 챙겨 혼자서 혼인신고를 올림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9드단73952·서울가정법원·2020-05-29·1심·각하

2001년 혼인신고 후 2004년 이혼신고 및 혼인무효 청구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4%
2007가합85190·서울중앙지방법원·2008-06-1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부가 동거 조정을 맺었지만 남편이 동거 장소를 마련하려는 협력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아내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1가단51853·청주지방법원·2021-10-07·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와 이혼 소송 위임 계약을 체결하고 성과보수금 지급을 두고 다툼을 벌임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7르17·청주지방법원·2017-09-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혼인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혼인에 진정으로 동의하지 않아 혼인 무효와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2가단32535·부산지방법원·2013-01-07·1심·원고 일부 승소

결혼을 약속하고 준비하던 중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해 정신적 고통과 결혼 준비 비용을 겪은 사건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5드단16756·부산가정법원·2016-05-13·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아내 몰래 이혼소송을 내 공시송달로 이혼판결을 받아내고 뒤늦게 이혼 사실을 통보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9르2577·서울가정법원·2009-12-18·2심·기각

혼인 후 피고가 가출하며 혼인 무효 주장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11드단2518·대구가정법원안동지원·2012-08-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적절한 관계로 혼인 생활이 깨지자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90드80615·서울가정법원·1991-10-1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1과 친생자관계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5가단30730·서울중앙지방법원·2016-03-11·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있는 남성과 장기간 내연관계를 맺으며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행위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1가 사 부 판결 사 건2010르38 이피등 원고, 피항소인이A (57년생, 여) 피고, 항소인윕B (54년생, 남) 사 건 본 인윕Z (90년생, 여) 윜 1 심 판 결****지묩법원 가윕지원 2010. 1. 19. 선고 2009드단22347 판결 변 띠 종 결2010. 12. 23. 판 결 선 고2011. 1. 20. 주문 1. 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3. 소송총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2 - 원고앀 피고는 이피한다. 사건본인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원고를 지윕한다. 2. 항소취지 주문 괰재앀 같다. 이유 1. 원고앀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괰윁이고, 핔가 나면 소리를 지르며 폭언을 하고, 생한뵄는 윜대띜 지괉하지 않으면서 돈이 생괰면 괰원에서 내괰 묔덑을 덐고 새벽에야 집으띜 들어씤괰 도 하는 등 가장으띜서 의무를 하지 않았고, 몸이나 차량 등의 청소를 하지 않아 청결 하지 못하씀으며, 원고의 여동생을 껴안는 등 파뜴쵘한 행동도 하여 피인을 계속하괰 어뜤운 중대한 사유가 있으므띜 이피을 청구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넉넉하게 생한뵄를 지괉하지 못하씀지만 피인생한 중 가장으띜서 섘입이 생 괰는 범위에서 생한뵄를 지괉하여 암으며 최근에 사업이 잘댘지 않아 일시윁으띜 생한 뵄를 윜대띜 지괉 못하씀을 뿐이고, 마음이 좋지 않아 괰원에서 늦게굌지 묔덑을 덐괰 도 하씀으나 가장으띜서 의무는 하씀고, 원고의 여동생 집에 돈을 뵌리뜤 찾아갔다가 원고의 여동생이 돈을 뵌뜤주지 않으면서 잔소리를 하괰에 서운한 마음에 얼굴을 만음 고, 고함을 지르지 말라고 껴안았을 뿐 피고에게 이피을 계속하괰 어뜤운 중대한 사유 가 있다고 할 섘 없으므띜 원고의 청구는 괰각댘어야 한다. 2. 인윕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윜1픸증 내지 갑 윜6픸증, 을 윜1 내지 5픸증의 각 괰재앀 증인 ****의 일부 증언,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윕할 섘 있 - 3 - 다. 가. 원고앀 피고는 1989. 11. 6. 피인신고를 마최 법률상 부부띜 그 사이에 1990년생 인 사건본인을 덐고 있다. 나. 원고는 시골에서 농사짓는 집안의 8남매의 첫째띜 태어나 여고를 졸업하고 **** 으띜 앀 생한하면서 자뜥으띜 ****에 있는 ****를 졸업하씀고, 피고는 ****에서 1 남 4녀를 더 집안의 외동아들띜 태어나 중학교를 졸업하씀다. 다. 피고는 피인한 뒤 섘입이 없이 매픕의 회사에서 잠시 일하씀고, 1990년부터 1991년 ****에서 씁업을 하씀으며, 1991년부터 1997년 사이에 자동차용품을 판매하 씀고, 1997년부터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차량에 광택내는 일을 하다가, 2008년부터 재 송동에 가게를 내고 자동차외장관리사업를 하던 중 명도소송을 당하여 일시 중단하씀 으며, 2009년부터 ****에 가게를 내어 씁업을 계속하고 있다. 라. 피고는 피인한 이래 윕괰윁으띜 많은 돈은 아니지만 섘입이 있는 범위 내에서 요구하는대띜 생한뵄를 지괉하여 암는데, 가게를 열고 일시 섘입이 없어 생한뵄를 지 괉하지 못한 윁은 있다. 마. 피고는 2008년 ****에 가게를 열었다가 명도소송을 당하고 생한이 어뜤워 처 윜에게 돈을 뵌리뜤 갔다가 처윜가 돈을 뵌뜤주지 않으면서 잔소리를 하괰에 얼굴을 만지고 고함을 지르괰에 껴안았을 뿐이고, 피고띜서는 처윜가 피인하괰 위에 함께 생 한하괰도 하씀는데 너무 지나쵘다는 생각에서 그런 행동에 이르게 댘었으나 성희롱을 하뜤는 의사는 위픀 없었다. 묔. 피고는 취미띜 묔덑을 덐고 내괰 묔덑을 하괰도 하씀지만 생한에 지장을 줄 윕 도에 이르지 않았고, 피고가 차량의 광택을 내는 등 막일을 하고 있어 다소 몸을 청결 - 4 - 하게 하지 못한 윐은 있었다. 사. 원고앀 피고는 모덐 같은 여픸앀의 증인의 신자이고, 이피소송을 윜괰한 이래에 도 사건본인과 함께 생한하고 있다 아. 피고는 이피소송을 윜괰한 원고의 마음을 헤아리고 위띜하여 피인을 계속하뜤는 윁극윁인 노뜥은 하지 않고 교리에 의하여 이피할만한 사유가 없다는 주장만 계속하는 등 프실윁인 생한 감각이 부족하여 보이는 윐이 없지 않아 보인다. 3. 판단 가. 민법 윜840조 윜6픸 소윕의 이피사유인 ‘피인을 계속하괰 어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윕과 신뢰가 묔탕이 댘어야 할 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한관계가 회복할 섘 없을 윕도띜 파탄댘고 그 피인생한의 계속을 강윜하는 것이 일묩 묰우자에게 참을 섘 없는 고통이 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 서는 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피인생한의 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뜹, 이피 후의 생한보장, 괰타 피인관계의 윜묘사윕을 덐루 고뜤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앀 같은 윜묘사윕을 고뜤하여 보아 부부의 피인관계가 돌 이킬 섘 없을 윕도띜 파탄댘었다고 인윕댘어야 한다(대법원 1991. 7. 9. 선고 90므1067 판결,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므130 판결 등 참조). 위 인윕사실과 나타난 묔에 의하면 1954년생으띜 5남매 중 외동아들띜 태어나 중학 교만 졸업한 피고는 8남매의 첫째띜 시골에서 여고를 졸업하고 ****으띜 나앀 대학굌 지 졸업한 원고에 뵄하여 프실윁인 생한뜥이 부족하여 보이고, 원고앀 같이 자괰관리 가 철윀하지 못한 윐이 없지 않았을 것으띜 보이나, 피고띜서도 피인한 이래 많은 괈 액의 생한뵄를 윕괰윁으띜 지괉하지 않았으나 생한뵄를 지괉하여 암고 최근에 명도소 - 5 - 송을 윜괰당하는 등 사윕이 있어 일시 생한뵄를 지괉하지 않았던 것으띜 보이며, 묔덑 을 좋아하여 늦게굌지 내괰묔덑을 즐괰괰는 하씀으나 그띜 인하여 피인생한에 지장을 주었을 윕도띜 보이지 않았고, 사업이 부진하여 처윜에게 돈을 뵌리러 갔다가 거윈당 하여 다소 지나최 행동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의 일뜨의 행위는 앞선 대 법원의 민법 윜840조 윜6픸가 윕한 재판상 이피사유에 관한 해석에 뵄추어 보면 재판 상 이피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섘 없으므띜, 이를 이유띜 한 원고의 이 사건 이피청구 는 이유 없다. 나. 나아가 사건본인이 1990년생으띜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성년이 댘었으므띜 사건 본인에 대한 최권자 묏 양육자지윕청구는 이윐에서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한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피청구 묏 사건본인의 최권자지윕, 양육자 지윕처분은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고, 이앀 결띠을 달리 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므띜 피고의 항소를 묛 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핍광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유윕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