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0드80615서울가정법원 1심1991-10-1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1과 친생자관계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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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가정법원 90드80615 민사 사건(1991년 10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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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1과 친생자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확인 소송을 냈다.
  • 피고 1은 혼인 외 출생자로서 이미 인지심판(법적 친자 확인 절차)에서 친생자관계가 인정된 상태였다.
  • 원고는 이 인지심판이 위조된 증거와 증인 위증에 근거한 것이라며 효력을 부인했다.
  • 법원은 피고 1과 원고 사이의 출생신고 과정에 오류가 있었지만, 친생자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주장한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1과 친생자관계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피고 1과 피고 2 사이에 이미 확정된 친생자관계 인정 판결이 있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쟁점은 이전 인지심판의 효력과 친생자관계 존재 여부였으며, 법원은 인지심판의 효력이 원고에게도 미치므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미 확정된 인지심판은 제3자인 원고에게도 법적 효력이 있어 그와 모순되는 주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 원고가 주장한 인지심판의 위조 및 위증 주장은 재심 절차 없이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 피고 1의 출생신고 과정에 오류가 있었으나, 여러 증거와 증언을 종합하면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점은 명확하다.
  • 원고가 주장한 피고 2에 대한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이미 확정된 친생자관계 인정 판결의 효력을 존중하여 원고의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전 판결과 모순되는 주장은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이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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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갑의 을에 대한 인지심판이 확정된 후 을의 처가 갑과 을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원 고】 【피 고】 【주 문】 1. 원고와피고 1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의피고 1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피고 2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 및망 소외 1과피고 1 사이,피고 2와망 소외 1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각 확인한다. 【이 유】 1.피고 2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3(각 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피고 2는 부를망 소외 1으로, 모를망 소외 2로하여 1959.7.9. 출생한 자로 호적상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원고는망 소외 1과 위 피고 사이에는 실제로 어떠한 친생관계도 없으므로 그 부존재의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위 피고는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이미 확정된 인지심판의 대세적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본안전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갑 제1호증의 3, 을 제1호증(심판서), 을 제5호증의 4(심판 확정증명서)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위 피고가망 소외 1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인지청구사건(이 법원 87드7757호 사건)에서 이 법원은 1988.2.17. 위 피고가망 소외 1과망 소외 2 사이에서 혼인외로 출생한 자라는 이유로 위 피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심판을 선고하고 위 심판이 같은 해 4.8.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확정된 인지심판은구 인사소송법(가사소송법 부칙 제2조에 의해 폐지되기 전의 것) 제35조,제32조의 규정에 의해 제3자인 원고에 대하여서도 그 기판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위 확정심판의 기판력과 정면으로 모순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확정심판은 위 피고측에 의해 위조된 확인서(갑 제4호증의 3)와 증인의 위증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재심의 소로 위 확정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 효력을 위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뒤집을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피고 1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와피고 1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 여부의 점 갑 제1호증의 2(호적등본)의 기재와 증인소외 3의 일부증언(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피고 1은 부를망 소외 1으로, 모를 원고로하여 1956.3.15. 출생한 자로 호적상 등재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위 피고의 생모는 실제망 소외 2인데 출생신고 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호적상 사실과 다른 기재가 이루어지게 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와 위 피고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그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있다. 나.망 소외 1과피고 1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 여부의 점 원고는, 위 피고의 호적상 생부로망 소외 1이 등재되어 있으나 실은 위 피고의 생모인망 소외 2가 문란한 남녀관계 끝에 아버지도 모르는 위 피고를 출산하게 되자 당시망 소외 2에게 도움을 주고 있었던망 소외 1이 그 처지를 딱하게 여겨 위 피고를 자신의 아들인 것으로 출생신고를 함으로써 사실과 다른 호적 기재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증인소외 3의 일부증언, 증인소외 4의 증언은 모두 믿기 어렵고, 오히려 을 제2호증(출생증명서), 을 제3호증(신문부고),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10호증(각 사진), 을 제8호증(소장)의 각 기재와 증인소외 5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6.25사변 당시 유부남이었던망 소외 1은 우연한 기회에 의과대학생이던망 소외 2를 알게 되어 내연관계를 맺고 있던 중 1956.3.15.망 소외 1, 2 사이에서피고 1을 출산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피고 1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피고 1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피고 2에 대한 청구는 부당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우여(재판장) 박순성 김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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