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르30847서울가정법원 2심2022-09-2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와 친생자관계가 있음을 확인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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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가정법원 2022르30847 민사 사건(2022년 9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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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피고와 친생자관계가 있음을 법원에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함.
  • 피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 이유는 처음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음.
  • 법원은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 피고는 원고와 다른 공동피고 사이에 체결된 대리모 계약이 무효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와 친생자관계가 있음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고, 피고는 이에 반대하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쟁점은 친생자관계 존재 여부와 대리모 계약의 법적 효력에 관한 주장이었으며,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추가 증거를 종합해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함.
  • 피고의 항소 이유가 제1심 주장과 다르지 않아 새롭게 고려할 점이 없다고 봄.
  • 대리모 계약이 무효라는 피고 주장은 신분 관계를 확인하는 소송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 법원은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은 심판 범위에서 제외함.
  • 결국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핵심 정리

원고가 피고와 친생자관계가 있음을 법적으로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를 인정했다. 피고의 항소와 대리모 계약 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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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하늘 외 1인) 【피고, 항소인】 피고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현곤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가정법원 2022. 2. 10. 선고 2021드단103641 판결 【변론종결】2022. 6. 2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2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 청구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 청구를 기각한다(항소이유서 기재 등에 비추어 항소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이 유】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는 확인 및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2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2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 청구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바,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2 사이의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의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3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다만,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2에 대한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은 제외함),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추가 판단 피고는, 원고와 ○○○ 및 제1심 공동피고 2 사이에 체결된 대리모 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민법 제746조 불법원인급여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 제한 법리에 따라 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를 상대로 한 친생자관계존재 확인의 소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분관계 확정을 목적으로 제기된 이 사건 소에 관하여 불법의 원인으로 급부를 제공한 자는 그 이익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위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호식(재판장) 김정익 강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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