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드단83259서울가정법원 1심2006-09-21 선고검수완료

형과 동생이 서로의 신분을 바꿔 40년 넘게 상대방의 이름으로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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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가정법원 2005드단83259 민사 사건(2006년 9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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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형과 동생이 서로의 신분을 바꿔 40년 넘게 상대방의 이름으로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해옴.
  • 동생은 형의 이름으로 주민등록증과 여러 면허증을 받으며 생활함.
  • 형은 동생의 이름으로 주민등록증을 받으며 생활함.
  • 형과 동생은 서로의 신분을 바꾸기 위해 법원에 혼인무효확인과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 심판을 청구해 승소함.
  • 이후 40년간 별다른 문제 없이 서로 상대방의 이름으로 살아옴.
  • 형의 자녀들이 동생의 자녀들을 상대로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한눈에 보는 결론

형과 동생이 서로의 신분을 바꿔 40년 넘게 상대방의 이름으로 살아온 상황에서, 형의 자녀들이 동생의 자녀들을 상대로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확인을 요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이 요구가 신의에 어긋난다고 보고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과 동생이 서로의 신분을 바꿔 주민등록과 호적까지 허위로 신고하고 40년 넘게 살아온 점을 인정함.
  • 동생이 형의 이름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여러 자격증을 취득한 사실을 고려함.
  • 이미 법원에서 혼인무효와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심판이 확정된 상태임.
  • 형의 자녀들이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을 다시 요구하는 것은 법원의 확정 판결을 무시하는 행위로 봄.
  • 40년간 형성된 법률적·경제적·사회적 관계를 갑자기 무너뜨리면 큰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함.
  •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신의에 어긋나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함.

핵심 정리

형과 동생이 서로의 신분을 바꿔 40년 넘게 상대방의 이름으로 살아온 경우, 그 뒤에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확인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에 어긋난다. 법원은 이미 확정된 판결과 오랜 기간 형성된 관계를 존중해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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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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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형과 동생이 호적상 신분관계를 모용하여 상대방의 신분관계를 자신의 신분인 것처럼 하여 40여 년간 별다른 이의 없이 서로 상대방의 이름으로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영위해 온 경우, 호적상 형의 이름으로 공시되는 사람(=동생) [2] 형과 동생이 호적상 신분관계를 서로 모용하여 상대방의 신분관계를 자신의 신분인 것처럼 하여 40여 년간 별다른 이의 없이 서로 상대방의 이름으로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영위해 온 경우, 형의 자녀들이 호적을 정정하기 위하여 동생의 자녀들을 상대로 형과의 사이에서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06. 7. 27.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이○호와 피고2,3,4 사이에는 각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당사자의 확정 당사자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 등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26773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은 자신들의 생부가 피고이○호라면서 그와 피고2,3,4(이하 위 피고들만 가리킬 때에는 ‘피고 등’이라 한다) 사이에는 각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며 그 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에 피고이○호의 주민등록번호를 그 호적등본상 주민등록번호인 “(주민등록번호 생략)”로 기재하고, 원래 자신의 동생 이름이었고 현재는 자신의 이름으로 사용하는이○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동해시 묵호진동(번지 생략)”를 피고이○호의 주소로 기재하여 피고이○호를 특정한 사실, 한편 원고들은 2006. 3. 29.자 준비서면에서 피고이○호는 원고들의 아버지로서 현재 호적상이○호로 등재되어 있고 주민등록상으로는이○선으로 등재되어 있는 자를 의미한다고 주장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소에 있어서 원고들이 특정한 피고이○호는 피고들의 생부가 아닌 원고들의 생부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에 있어서 다른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피고이○호라는 표현은 원고들의 생부를 지칭하는 데 사용하기로 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은, 호적상 피고 등이 피고이○호를 아버지로,소외 1을 어머니로 하여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각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은 피고이○호가 원고들의 아버지이고 피고 등의 생부는 피고이○호의 친동생인이○선임에도, 피고이○호는 1962년경 위이○선으로부터 외항선원 자격의 유지를 위해서 피고이○호의 나이와 학력이 필요하다며 위이○선이 피고이○호로 행세하는 것을 허용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눈감아 주었는데, 그 뒤부터 위이○선은 외항선원 관계뿐만 아니라 주변 동료나 이웃에게도 마치 피고이○호인 것처럼 행세하기 시작하였고, 급기야 1968년경 피고이○호가 위이○선으로, 위이○선이 피고이○호로 각 주민등록신고를 함으로써 그때부터 지금까지 약 40년 동안 형제의 신분관계가 서로 바뀐 채로 살아오고 있는바, 결국 피고이○호와 피고 등 사이에는 각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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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편, 피고이○호는 원래소외 3과 결혼하여 1968. 3. 2. 혼인신고를 마쳤고, 그들 사이에서 출생한소외 4에 대하여 1968. 3. 7. 출생신고가 마쳐졌는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이○호와 위이○선의 주민등록상 신분이 뒤바뀜에 따라 그 신분관계와 호적상의 신분관계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위이○선은 피고이○호의 이름으로 위소외 3을 상대로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75드113호로 혼인무효확인 심판을 제기하여 1976. 4. 21.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이○호와 위소외 3 사이에 1968. 3. 2. 신고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심판을 선고받아 위 심판이 그 무렵 확정되었고, 또한 피고이○호는 위이○선의 이름으로 위소외 3과 함께이○호(실제로는이○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및 그 배우자인소외 1과 위소외 4를 상대로 하여위 법원 78드106호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심판을 제기하여(위 심판은 양 당사자들의 대리인이 선임되지 아니한 채 이른바 본인소송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1979. 1. 16. 위 법원으로부터 위소외 4와이○호, 위소외 1 사이에는 각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심판을 받아 그 무렵 위 심판이 확정되었다. 위 각 확정심판에 따라이○호의 호적에서, 위소외 3과 위소외 4는 각각 1976. 5. 12. 및 1979. 6. 27. 말소되는 한편, 1976. 7. 28. 위소외 1과의 혼인신고가 마쳐지게 되었고, 위이○선의 호적에는, 위소외 3과 사이에 1976. 7. 16. 혼인신고가 마쳐지고 1979. 6. 27. 위소외 4에 대한 인지신고가 이루어져 각각 배우자와 친자로 등재되기에 이르렀다(피고이○호가 위 혼인신고와 인지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이○호는이○선의 이름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이후이○선으로서 각종 법률적·경제적 활동을 영위하여 왔고, 위이○선도 피고이○호의 이름으로 위와 같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이후 여권, 선장 및 해기사 면허증과 같은 각종 면허증과 자격증도 모두 피고이○호의 이름으로 취득하였으며, 위와 같이 호적관계를 정리한 뒤에는 피고이○호의 호적에는 위소외 1과 사이에 출생한 피고 등과 위이○선의 손자까지 등재된 이후 현재까지 약 40년간 피고이○호의 별다른 이의 없이 살아왔다. [인정 근거 : 갑1, 3, 9, 12의 각 1, 2, 을1, 2, 4, 5, 28의 각 기재, 갑 11의 영상, 증인이○선의 증언, 피고이○호의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 단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비록 불법적 방법에 의하여 피고이○호와 위이○선이 호적상 신분관계를 서로 모용하였다 하더라도, 1954. 3. 31. 재제된 호적 자체도 멸실 전의 호적과 비교하여 피고이○호 및 위이○선의 신분관계(성명, 나이 등)를 정확하게 공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1962년경 피고이○호와 위이○선이 서로의 신분관계를 모용하기 시작한 이후 1968년경 상대방의 신분관계를 마치 자신의 신분인 양 허위로 주민등록신고를 함으로써 각자의 주민등록에 터잡아 무려 40여 년간 피고이○호 측의 별다른 이의 없이 뒤바뀐 신분을 사용해 온 데다가 위이○선은이○호의 이름으로 각종 면허증 및 자격증 등을 취득하여 경제활동을 영위함으로써 경제적·사회적으로이○호라는 이름이 그를 나타내는 명칭이 된 점 등을 고려하면, 호적상이○호라는 이름으로 공시되는 자는 위이○선이라고 할 것이므로, 호적에 등재된이○호가 피고이○호를 공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2) 가사이○호의 호적에 공시되는 신분관계가 피고이○호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1)항에서 본 사정과, 피고이○호는 위이○선과 호적상 신분관계를 뒤바꾸기 위하여 자신의 친생자인 위소외 4 등을 상대로 그 친자관계의 부존재를 구하는 심판을 받아 1979. 6. 27.이○호의 호적에서 위소외 4를 말소시킨 뒤 이와 동시에 같은 날이○선의 호적에 그를 친생자로 인지신고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새로운 신분관계를 창설하였으면서도 이제 다시 피고 등과 피고이○호 사이의 친생자관계를 부정하려 하는 것은 법원의 확정된 종국심판을 농락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점, 피고이○호와 피고 등 사이의 친생자관계가 부정된다고 하더라도 위소외 4는 앞서 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심판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피고이○호의 친생자로 다시 등재될 수 없다는 점(위소외 4는 당초 이 사건 원고들 중 1명이었으나 이 사건 소송 계속중 소를 취하하였다),이○호와 피고 등 사이의 친자관계를 부정한다면, 위이○선이이○호로서 살아오며 그 신분관계에 터잡아 40여 년간 구축·형성하여 온 법률적·경제적·사회적 관계를 일시에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위이○선뿐만 아니라 그 자식들인 피고 등과 손자들의 법률관계에도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청구는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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