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과 동생이 서로의 신분을 바꿔 40년 넘게 상대방의 이름으로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가정법원 2005드단83259 민사 사건(2006년 9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형과 동생이 서로의 신분을 바꿔 40년 넘게 상대방의 이름으로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해옴.
- 동생은 형의 이름으로 주민등록증과 여러 면허증을 받으며 생활함.
- 형은 동생의 이름으로 주민등록증을 받으며 생활함.
- 형과 동생은 서로의 신분을 바꾸기 위해 법원에 혼인무효확인과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 심판을 청구해 승소함.
- 이후 40년간 별다른 문제 없이 서로 상대방의 이름으로 살아옴.
- 형의 자녀들이 동생의 자녀들을 상대로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한눈에 보는 결론
형과 동생이 서로의 신분을 바꿔 40년 넘게 상대방의 이름으로 살아온 상황에서, 형의 자녀들이 동생의 자녀들을 상대로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확인을 요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이 요구가 신의에 어긋난다고 보고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과 동생이 서로의 신분을 바꿔 주민등록과 호적까지 허위로 신고하고 40년 넘게 살아온 점을 인정함.
- 동생이 형의 이름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여러 자격증을 취득한 사실을 고려함.
- 이미 법원에서 혼인무효와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심판이 확정된 상태임.
- 형의 자녀들이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을 다시 요구하는 것은 법원의 확정 판결을 무시하는 행위로 봄.
- 40년간 형성된 법률적·경제적·사회적 관계를 갑자기 무너뜨리면 큰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함.
-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신의에 어긋나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함.
핵심 정리
형과 동생이 서로의 신분을 바꿔 40년 넘게 상대방의 이름으로 살아온 경우, 그 뒤에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확인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에 어긋난다. 법원은 이미 확정된 판결과 오랜 기간 형성된 관계를 존중해 청구를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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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형과 동생이 호적상 신분관계를 모용하여 상대방의 신분관계를 자신의 신분인 것처럼 하여 40여 년간 별다른 이의 없이 서로 상대방의 이름으로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영위해 온 경우, 호적상 형의 이름으로 공시되는 사람(=동생) [2] 형과 동생이 호적상 신분관계를 서로 모용하여 상대방의 신분관계를 자신의 신분인 것처럼 하여 40여 년간 별다른 이의 없이 서로 상대방의 이름으로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영위해 온 경우, 형의 자녀들이 호적을 정정하기 위하여 동생의 자녀들을 상대로 형과의 사이에서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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