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드단22397대구지방법원가정지원 1심2007-08-23 선고검수완료

무정자증 남편이 아내의 타인 정자 인공수정에 동의한 후 출생한 자녀에 대해 친생부인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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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가정지원 2006드단22397 민사 사건(2007년 8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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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1년 11월 23일 소외인(아내)과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로 생활했다.
  • 원고는 무정자증 진단을 받아 아내와의 사이에서 임신이 불가능했다.
  • 1995년 7월 14일, 원고와 아내는 함께 의료재단을 방문하여 원고가 아내가 타인 정자로 인공수정하는 것에 동의하고, 태어난 아이를 정상적으로 양육하며 모든 책임을 지기로 약속했다.
  • 1995년 8월 8일, 아내는 타인 정자를 공여받아 인공수정 시술을 받았고, 1996년 5월 4일 피고(아이)가 출생했다.
  • 원고는 피고를 자신의 자녀로 호적에 출생신고를 하였다.
  • 2002년 10월 7일, 원고와 아내는 이혼하였고, 이후 피고는 아내와 함께 생활했다.
  • 2006년 10월 31일경,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정자가 아닌 타인 정자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친생부인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남편)가 무정자증으로 아내가 타인 정자로 인공수정하여 아이를 낳는 것에 동의했으므로, 이후 이혼했다고 해서 그 아이에 대한 친생자 관계를 부인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무정자증임을 알고 아내가 타인 정자로 인공수정하는 것에 동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 원고는 동의 당시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아이를 정상적으로 양육하고, 도덕적·사회적·법적 문제를 포함한 모든 책임을 지기로 약속했다.
  •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자신의 자녀로 인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 이후 이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친생자 관계를 부인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민법 제2조)에 반한다.
  • 혈연관계가 없더라도 원고의 동의와 약속이 있었으므로 친생부인 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인공수정에 동의한 남편이 이후 이혼했다는 이유로 자녀에 대한 친생부인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혈연이 없더라도 동의와 약속이 있으면 부자관계를 함부로 부인할 수 없으며, 신의성실 원칙이 적용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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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무정자증인 남편이 처가 다른 사람의 정자를 공여받아 인공수정을 통하여 자(子)를 출산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그 후 처와 이혼하였다고 하여 그 자에 대한 친생을 부인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한 사례

【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07. 7.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의 친생자임을 부인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소외인과 1981. 11. 23. 혼인신고를 마친 후 부부로 생활하다가 2002. 10. 7. 이혼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와소외인과 사이에 1996. 5. 4. 출생한 것으로 원고가 그의 자로 신고함에 따라 원고의 호적에 원고와소외인 사이의 혼인 중의 자로서 등재되어 있다. 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정자에 의해서가 아니라소외인이 1995. 8. 8.(명칭 생략)의료재단에서 다른 사람의 정자를 공여받아 인공수정을 통하여 출생하였다. 라. 원고와소외인이 이혼한 후 피고는소외인과 생활하고 있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소외인이 원고 몰래(명칭 생략)의료재단에 가서 다른 사람의 정자를 공여받아 피고를 임신한 후 마치 원고와 사이에 출생한 자식인 것처럼 속여서, 원고는 이를 믿고 피고를 원고의 자식으로 호적에 출생신고를 하였는데, 원고는 위와 같은 사실을 2006. 10. 31.경 비로소 알게 되어 이 사건 소에 이르게 되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무정자증이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소외인이 다른 사람의 정자를 공여받아 인공수정을 통하여 자식을 가지는 것을 동의하였고, 그 후 인공수정을 통하여 피고가 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 판 단 (1) 피고가 원고의 정자에 의해서가 아니라소외인이 1995. 8. 8.(명칭 생략)의료재단에서 다른 사람의 정자를 공여받아 인공수정을 통하여 출생한 사실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다. (2) 그러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소외인과 같이(명칭 생략)의료재단을 방문하여 진단을 받은 결과 무정자증으로 인하여 원고와소외인과 사이에는 임신이 불가능함을 알고 1995. 7. 14.소외인이 다른 사람의 정자를 공여받아 인공수정을 하는 것에 동의하면서,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출생아를 정상적으로 양육하고, 도덕적·사회적·법적 문제를 포함한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한 사실, 그 후 인공수정을 통하여 피고가 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3)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비록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혈연에 의한 부자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처인소외인이 다른 사람의 정자를 공여받아 인공수정을 통하여 피고를 출산하는 것에 동의하면서 법적 문제를 포함한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하여 피고를 자신의 자로 인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후소외인과 이혼하였다고 하여 다시 피고에 대한 친생을 부인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에 대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용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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