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있는 남성과 1988년부터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며 재산분할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0느단1303 민사 사건(2011년 7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헌법 제36조 제1항, 민법 제810조, 민법 제816조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상대방은 1961년 5월 배우자A와 혼인하여 자녀 5명을 두었다.
- 상대방은 1978년경부터 여성B와 부정행위를 하여 자녀C를 낳았고, 1988년경 여성B가 집을 나가자 청구인, 자녀C와 함께 OO지역 주택에서 동거를 시작했다.
- 청구인은 상대방과 동거하면서 상대방의 어머니와도 함께 살았고, 상대방은 배우자A와의 사이에 명절 제사, 자녀·조카 졸업식·결혼식 참석, 가족 여행 등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갔다.
- 상대방은 2010년 3월 뇌경색으로 쓰러져 언어장애와 좌측편마비로 지속적인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되었다.
- 청구인은 2010년 4월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상대방 소유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같은 달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했다.
- 상대방은 2010년 4월 주민등록을 청구인과 함께 있던 OO지역에서 배우자A와 자녀C가 거주하는 OO지역으로 옮겼다.
한눈에 보는 결론
청구인은 1988년부터 배우자가 있는 상대방과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고 주장하며 재산분할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상대방과 법률상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헌법과 민법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의 중혼을 금지하고, 중혼적 사실혼이라도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보호할 수 있다고 본다.
- 그러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상대방과 배우자A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오히려 청구인은 동거 전부터 배우자A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상대방은 동거 중에도 명절에 배우자A가 있는 집에서 제사를 지냈으며, 자녀·손자들과 여행을 다니고 2006년에는 배우자A와 각자 수의를 구입하는 등 가족 관계를 계속 유지했다.
- 따라서 배우자가 있는 상대방과의 동거를 사실혼으로 인정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줄 수 없고, 동거가 끝났더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핵심 정리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동거하더라도 그 사람의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으면 사실혼으로 보호받을 수 없고,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여러 차례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신흥종교 교회에 다니는 것을 알게 된 원고가 교회 출석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며 종교 갈등이 심화됨
원고가 피고와의 이혼과 12억 5천만원 재산분할을 청구함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잦은 연락과 만남을 이어가며 부부 사이의 의리를 저버린 행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24년간 혼인 생활을 유지한 부부가 이혼하며, 그동안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고 위자료를 지급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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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시어머니의 혼인 개입을 막지 못하고 아내와 상의 없이 음식점 명의를 바꾸고 아파트를 매각해 혼인관계가 파탄 남
원고와 피고가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중 원고가 재산분할 청구를 추가함
혼인 후 생계를 제대로 책임지지 않고 폭언과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함
원고가 시댁 냉대와 집안 살림 소홀, 부적절한 이성 교류 등을 이유로 피고와의 이혼을 청구함
기혼자가 대학 동창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자녀를 낳으며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함
1980년대 초 혼인한 부부가 장기간 별거와 갈등 끝에 이혼 및 재산분할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임
남편이 수년간 직장을 그만두고 주말마다 인터넷과 주식에만 몰두하고 아내의 목을 조르는 폭행을 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원고와 피고는 이혼과 재산분할을 두고 소송을 진행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욕설과 폭력, 외도를 한 행위가 주요 쟁점이었다.
피고가 2005년경 가출한 뒤 연락이 끊기자 원고가 이혼과 두 자녀의 친권·양육자 지정을 청구함
대만 국적 부부인 원고와 피고가 한국에서 혼인생활 중 피고가 원고와 딸에게 폭행·폭언을 일삼고 다른 여성과 연락하며 가정을 방치함.
부부가 이혼 합의 후 남편이 위자료로 부동산 소유권을 아내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함
피고가 대학 후배와 부적절한 연락을 지속하며 원고와의 사실혼 관계를 파탄 냄.
원고와 피고가 동거하며 한의원 업무를 맡기고 자녀를 입양했으나, 피고가 카드내역을 무단 열람하고 폭행·성관계 강요 후 별거에 이름
원고와 피고1은 서로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고, 피고1이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원고가 피고의 위법한 혼인관계 유지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함
결혼 후 2개월간 성관계 없이 지내며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부부가 동거 조정을 맺었지만 남편이 동거 장소를 마련하려는 협력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아내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이혼 시 5억 원을 위자료로 주겠다는 각서를 받아 두었다며, 이혼 후 그 돈을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성기능 장애 사실을 속여 결혼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및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
정신장애를 숨기고 결혼한 뒤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사실혼 관계가 파탄됨
피고1이 자신의 성기능 장애를 숨기고 원고와 사실혼 관계를 맺었으나 정상적인 부부 생활이 불가능해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협의이혼 과정에서 전 배우자가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구두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이미 수령한 분할연금의 반환과 청구권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피고가 1985년부터 원고에게 동료들과 성관계를 강요하는 등 모멸감을 주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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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몰래 남편 명의 아파트를 팔아 계약금을 임의로 챙기고, 부부는 별거에 이르렀다.
조루증으로 정상적인 성관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병원 치료를 한 차례 받은 뒤 더 이상의 치료를 거부함
피고가 여러 차례 연락 없이 집을 떠나 무단가출하고, 원고가 피고를 때려 상처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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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사실혼 기간 중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했다며 원고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피고가 억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며 증여를 약속해 혼인신고를 하게 됐다고 주장하며 혼인신고 취소를 청구함
피고가 원고의 신분증을 몰래 챙겨 혼자서 혼인신고를 올림
2001년 혼인신고 후 2004년 이혼신고 및 혼인무효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와 양육비, 재산분할을 청구함
원고가 부모 반대에도 피고와 혼인했으나 갈등 끝에 가출 후 이혼을 청구하고, 피고가 부양료를 요구함.
피고가 선천적 성기능 장애와 불임으로 인해 부부생활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함.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과 양육비 월 50만 원 지급을 청구함
혼인 후 피고가 가출하며 혼인 무효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받을 양육비 채권을 위자료와 재산분할금과 맞바꾸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법률혼 배우자와 동거하며 원고와 28년간 사실혼 주장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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