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느단1303부산가정법원 1심2011-07-25 선고검수완료

배우자가 있는 남성과 1988년부터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며 재산분할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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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0느단1303 민사 사건(2011년 7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헌법 제36조 제1항, 민법 제810조, 민법 제816조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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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상대방은 1961년 5월 배우자A와 혼인하여 자녀 5명을 두었다.
  • 상대방은 1978년경부터 여성B와 부정행위를 하여 자녀C를 낳았고, 1988년경 여성B가 집을 나가자 청구인, 자녀C와 함께 OO지역 주택에서 동거를 시작했다.
  • 청구인은 상대방과 동거하면서 상대방의 어머니와도 함께 살았고, 상대방은 배우자A와의 사이에 명절 제사, 자녀·조카 졸업식·결혼식 참석, 가족 여행 등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갔다.
  • 상대방은 2010년 3월 뇌경색으로 쓰러져 언어장애와 좌측편마비로 지속적인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되었다.
  • 청구인은 2010년 4월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상대방 소유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같은 달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했다.
  • 상대방은 2010년 4월 주민등록을 청구인과 함께 있던 OO지역에서 배우자A와 자녀C가 거주하는 OO지역으로 옮겼다.

한눈에 보는 결론

청구인은 1988년부터 배우자가 있는 상대방과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고 주장하며 재산분할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상대방과 법률상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헌법과 민법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의 중혼을 금지하고, 중혼적 사실혼이라도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보호할 수 있다고 본다.
  • 그러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상대방과 배우자A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오히려 청구인은 동거 전부터 배우자A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상대방은 동거 중에도 명절에 배우자A가 있는 집에서 제사를 지냈으며, 자녀·손자들과 여행을 다니고 2006년에는 배우자A와 각자 수의를 구입하는 등 가족 관계를 계속 유지했다.
  • 따라서 배우자가 있는 상대방과의 동거를 사실혼으로 인정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줄 수 없고, 동거가 끝났더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핵심 정리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동거하더라도 그 사람의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으면 사실혼으로 보호받을 수 없고,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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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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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2드단3228·청주지방법원·2012-11-2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여러 차례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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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1드단0000·부산가정법원·2012-05-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신흥종교 교회에 다니는 것을 알게 된 원고가 교회 출석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며 종교 갈등이 심화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4르50027·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25-04-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의 이혼과 12억 5천만원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드합0000·부산가정법원·2012-10-25·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잦은 연락과 만남을 이어가며 부부 사이의 의리를 저버린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드합000·부산가정법원·2014-06-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르130·인천지방법원·2010-11-11·2심·원고 일부 승소

24년간 혼인 생활을 유지한 부부가 이혼하며, 그동안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고 위자료를 지급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르1429·서울고등법원·2009-11-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금 4억 8천만 원 지급과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드단27151·부산가정법원·2011-07-27·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 명의 서류를 위조해 보험·차량·아파트 처분대금을 가로채고, 혼외 임신·낙태를 숨기며 부정행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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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7드합23·울산지방법원·2007-10-04·1심·원고 일부 승소

남편이 아내의 화투놀이를 의심해 다투다 주전자를 던져 상처를 입히고, 이후 잦은 외박과 별거로 혼인생활이 깨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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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8드단1550·수원가정법원안양지원·2020-06-05·1심·원고 패소

사실혼 관계에서 함께 편의점을 운영하며 살다가 다툼 후 집을 나가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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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1드단8072·울산지방법원·2013-03-0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시어머니의 혼인 개입을 막지 못하고 아내와 상의 없이 음식점 명의를 바꾸고 아파트를 매각해 혼인관계가 파탄 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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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1르000·부산가정법원·2012-05-31·2심·각하

원고와 피고가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중 원고가 재산분할 청구를 추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10르38·부산지방법원·2011-01-20·2심·원고 패소

혼인 후 생계를 제대로 책임지지 않고 폭언과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6드단33728·부산지방법원·2008-08-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시댁 냉대와 집안 살림 소홀, 부적절한 이성 교류 등을 이유로 피고와의 이혼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드단14608·부산가정법원·2012-03-09·1심·원고 패소

기혼자가 대학 동창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자녀를 낳으며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드합00·부산가정법원·2012-07-19·1심·원고 일부 승소

1980년대 초 혼인한 부부가 장기간 별거와 갈등 끝에 이혼 및 재산분할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드단9972·부산가정법원·2012-04-27·1심·원고 패소

남편이 수년간 직장을 그만두고 주말마다 인터넷과 주식에만 몰두하고 아내의 목을 조르는 폭행을 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1르1745·서울가정법원·2002-04-04·2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는 이혼과 재산분할을 두고 소송을 진행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욕설과 폭력, 외도를 한 행위가 주요 쟁점이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8드단14912·부산지방법원·2008-11-14·1심·원고 승소

피고가 2005년경 가출한 뒤 연락이 끊기자 원고가 이혼과 두 자녀의 친권·양육자 지정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드단000·부산가정법원·2012-05-30·1심·원고 승소

대만 국적 부부인 원고와 피고가 한국에서 혼인생활 중 피고가 원고와 딸에게 폭행·폭언을 일삼고 다른 여성과 연락하며 가정을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5나1253·서울고등법원·1985-11-22·2심·원고 승소

부부가 이혼 합의 후 남편이 위자료로 부동산 소유권을 아내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드합8574·서울가정법원·2011-04-20·1심·원고 승소

피고가 대학 후배와 부적절한 연락을 지속하며 원고와의 사실혼 관계를 파탄 냄.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드합000000·부산가정법원·2014-06-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와 피고가 동거하며 한의원 업무를 맡기고 자녀를 입양했으나, 피고가 카드내역을 무단 열람하고 폭행·성관계 강요 후 별거에 이름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92드54689·서울가정법원·1993-04-21·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1은 서로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고, 피고1이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르3661·서울고등법원·2013-02-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위법한 혼인관계 유지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1드합15354·서울가정법원·2003-06-05·1심·원고 승소

결혼 후 2개월간 성관계 없이 지내며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7가합85190·서울중앙지방법원·2008-06-1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부가 동거 조정을 맺었지만 남편이 동거 장소를 마련하려는 협력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아내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9가합13449·부산지방법원·2009-11-04·1심·원고 패소

이혼 시 5억 원을 위자료로 주겠다는 각서를 받아 두었다며, 이혼 후 그 돈을 달라고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1드합0000·부산가정법원·2012-05-3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성기능 장애 사실을 속여 결혼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및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95드12544·대구지방법원·1996-06-24·1심·원고 승소

정신장애를 숨기고 결혼한 뒤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사실혼 관계가 파탄됨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94드16117·서울가정법원·1995-05-25·1심·원고 승소

피고1이 자신의 성기능 장애를 숨기고 원고와 사실혼 관계를 맺었으나 정상적인 부부 생활이 불가능해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3가합457·대구지방법원·2024-06-27·1심·기각

협의이혼 과정에서 전 배우자가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구두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이미 수령한 분할연금의 반환과 청구권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11드단27352·부산가정법원·2012-03-2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1985년부터 원고에게 동료들과 성관계를 강요하는 등 모멸감을 주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드합00000·부산가정법원·2014-06-12·1심·원고 패소

남편이 오랜 기간 사교춤·외도·상습 폭행으로 가정을 소홀히 하고 아내가 집을 나가자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0르749·대구지방법원·2010-10-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 5,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2억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드합286·부산가정법원·2012-02-02·1심·원고 일부 승소

남편이 외도를 하며 이혼을 요구하고 아내의 출입을 막는 잠금장치를 설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드단13391·부산가정법원·2012-01-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편집증으로 원고를 폭행·괴롭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원고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92드47407·서울가정법원·1992-10-14·1심·원고 승소

사실혼 관계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부당하게 대우함으로써 원고가 결별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드단00000·부산가정법원·2012-05-31·1심·원고 일부 승소

남편 몰래 남편 명의 아파트를 팔아 계약금을 임의로 챙기고, 부부는 별거에 이르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5드합503·전주지방법원·2007-05-03·1심·원고 일부 승소

조루증으로 정상적인 성관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병원 치료를 한 차례 받은 뒤 더 이상의 치료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0르43·창원지방법원·2001-04-1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여러 차례 연락 없이 집을 떠나 무단가출하고, 원고가 피고를 때려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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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드합0000·부산가정법원·2012-07-26·1심·원고 승소

혼인 중 사행성 유락실을 운영해 번 돈으로 부동산을 사들이며 재산을 불린 부부가, 한쪽의 도피생활과 다른 쪽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깨져 재산분할과 위자료 소송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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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드단6264·울산지방법원·2013-04-16·1심·원고 패소

피고가 사실혼 기간 중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했다며 원고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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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드단12312·부산가정법원·2012-02-09·1심·원고 패소

피고가 억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며 증여를 약속해 혼인신고를 하게 됐다고 주장하며 혼인신고 취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3드단5473·울산지방법원·2013-11-12·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신분증을 몰래 챙겨 혼자서 혼인신고를 올림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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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드단73952·서울가정법원·2020-05-29·1심·각하

2001년 혼인신고 후 2004년 이혼신고 및 혼인무효 청구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4%
2022르1518·제주지방법원·2023-12-11·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와 양육비,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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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99드단38784·서울가정법원·2000-12-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모 반대에도 피고와 혼인했으나 갈등 끝에 가출 후 이혼을 청구하고, 피고가 부양료를 요구함.

같은 분류(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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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3르158·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4-10-0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선천적 성기능 장애와 불임으로 인해 부부생활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2르5696·의정부지방법원·2023-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과 양육비 월 50만 원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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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르2577·서울가정법원·2009-12-18·2심·기각

혼인 후 피고가 가출하며 혼인 무효 주장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05르327·인천지방법원·2006-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받을 양육비 채권을 위자료와 재산분할금과 맞바꾸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03드합8510·서울가정법원·2004-02-11·1심·원고 패소

법률혼 배우자와 동거하며 원고와 28년간 사실혼 주장한 사건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5%
- 1 - 부산가정법원 심판 사 건2010느단0000 재산분할 청 구 인강00 (54년생 여자) 부산 금정구 0동 000-00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찬호 상 대 방지00 (35년생 남자) 부산 해운대구 00동 0000 특별대리인 김00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문 주문 1.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심판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재산분할로 366,093,16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심판확정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 2 -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상대방과 김00은 1961. 5. 10.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로 지00, 지00, 지00, 지00, 지00를 두었다. 나. 상대방은 1978.경부터 송00과 바람을 피워 둘 사이에 지00을 낳고 같이 살았다. 다. 그 후 상대방과 청구인이 서로 알게 되었는데, 송00이 집을 나가자, 1988.경 상 대방, 청구인, 지00은 함께 부산 금정구 0동 000-00 집에서 살았고, 상대방의 어머니 김00도 함께 살았다. 그 때부터 청구인과 상대방은 동거하였다. 라. 상대방은 2010. 3. 19. 뇌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어 중환자실에 입원하 였다. 상대방은 언어장애와 좌측편마비 증세로 인하여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하 며 지속적인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되어, 현재까지 요양 중에 있다. 마. 청구인은 2010. 4. 20. 사실혼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상대방 소유의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였다. 또한 2010. 4. 28.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바. 상대방은 2010. 4. 30. 주민등록을 종래 청구인과 함께 되어 있던 부산 금정구 0 동 000-00에서 김00 및 지00의 거주지인 부산 해운대구 00동 0000로 옮겼다. 김00은 1981. 3. 5. 이후 위 00동 집에서 계속 살아왔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1988.경부터, 본처 김00과 사실상 이혼상태에서 있던 상대방과 동거하기 시작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그런데 상대방은 뇌경색으로 쓰러져 중환자실에서 치 료를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다. 이에 청구인은 상대방과의 사실혼을 해소하고, 재산분 - 3 - 할을 청구하고자 한다.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은 청구인이 상대방과의 22년간의 사실혼 기간 동안 그 유지에 기여를 하였는바,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재산분할로 그 가액 합계 808,686,320원에서 소극재산 합계 76,500,000원을 뺀 732,186,320원의 1/2인 366,093,1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는 헌법 제36조 제1항, 배우자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 한다는 민법 제810조, 민법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혼인은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민법 제816조 제1호 등을 종합하면, 중혼적 사실혼 관계일지라도 법률혼인 전 혼인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률혼에 준하는 보 호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배우자 있는 사람과 한 동거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허여할 수는 없고, 그 러한 동거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법률상 배우자 있는 사람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청구인이 주장하듯이 상대방과 김00과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는 지에 관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모든 증거자료들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상대방과 동거하기 전부터 상대방의 부인인 김00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사실(이는 청구인이 인정하는 바이다), 상대방이 청구인과 동거하는 동안에도 명절에는 김00이 있는 위 00동 집에서 제사를 지내온 사실, 또한 상대방이 1989.경 이래 자녀 및 조카들의 졸업식, 결혼식 등 집안행사에 참여하여 왔 고, 자녀 및 손자들과 함께 여러 번 여행도 같이 간 사실, 상대방과 김00은 2006.경 각 - 4 - 자 수의에 덮을 다라니경 2부를 구입하기도 한 사실, 이와 같이 상대방이 부인 김00 및 자녀들과 꾸준히 왕래하여 온 사실이 인정된다. 상대방과 김00과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음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주 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2011. 7. 25. 판사 이준영 - 5 - 부동산목록 1. 부산 동래구 00동 00-0 대 196㎡ 2. 부산 동래구 00동 00-0 지상 조표84-2510호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근린 생활시설(다방)숙박시설(여관) 3. 부산 금정구 0동 000-00 대 151.2㎡ 중 지해수의 2분의 1 지분 4. 부산 금정구 0동 000-00 지상 조표제65529호 블록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중 지해 수의 2분의 1 지분 5. 부산 해운대구 00동 0000 대 288㎡ 6. 부산 해운대구 00동 0000 지상 건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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