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5드12544대구지방법원 1심1996-06-24 선고검수완료

정신장애를 숨기고 결혼한 뒤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사실혼 관계가 파탄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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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95드12544 민사 사건(1996년 6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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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4년 12월, 원고와 피고 1은 중매로 만나 결혼하여 함께 살기 시작함.
  • 피고 1은 결혼 전부터 정신장애가 있었으나 이를 원고에게 숨기고 혼인함.
  • 결혼 후 피고 1은 이상 행동을 보이며 원고를 폭행하고 위협함.
  • 1995년 초부터 두 사람은 별거하기로 합의하고 따로 살게 되었으며, 피고 1은 치료를 받지 않고 원고와의 접촉을 거부함.
  • 피고 2는 피고 1의 아버지로서, 정신장애 사실을 알면서도 원고에게 알리지 않고 혼인을 성사시킴.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1과 사실혼 관계였으나, 피고 1이 정신장애를 숨기고 결혼한 뒤 폭력을 행사하며 관계가 깨졌다. 쟁점은 피고 1과 그의 아버지 피고 2가 정신장애 사실을 숨기고 치료 노력도 하지 않아 사실혼 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들의 책임을 인정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2는 피고 1의 정신장애 사실을 알면서도 원고에게 숨기고 혼인을 서둘러 성사시켰으며, 치료 노력도 하지 않음.
  • 피고 1은 자신의 정신장애를 원고에게 알리지 않고 치료받지 않았으며, 오히려 원고를 폭행하고 위협함.
  • 두 사람 모두 원고와의 동거를 막고 만남을 거부하는 등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없었음.
  • 이로 인해 사실혼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도 인정됨.
  • 위자료 액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 5천만 원으로 정함.

핵심 정리

피고 1은 정신장애를 숨기고 결혼한 뒤 폭력을 행사하며 사실혼 관계를 망가뜨렸고, 피고 2 역시 이를 알고도 숨기고 치료하지 않아 책임이 인정되었다. 법원은 이들의 책임을 인정해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라고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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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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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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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94드16117·서울가정법원·1995-05-25·1심·원고 승소

피고1이 자신의 성기능 장애를 숨기고 원고와 사실혼 관계를 맺었으나 정상적인 부부 생활이 불가능해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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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9드합8574·서울가정법원·2011-04-20·1심·원고 승소

피고가 대학 후배와 부적절한 연락을 지속하며 원고와의 사실혼 관계를 파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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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92드54689·서울가정법원·1993-04-21·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1은 서로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고, 피고1이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4드합7422·서울가정법원·2005-09-01·1심·원고 일부 승소

오랫동안 교제하며 약혼까지 마쳤으나 피고가 일방적으로 파혼하고 다른 여성과 결혼함에 따라,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85190·서울중앙지방법원·2008-06-1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부가 동거 조정을 맺었지만 남편이 동거 장소를 마련하려는 협력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아내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드합1012·대구가정법원·2014-11-20·1심·원고 패소

원고는 소외인과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였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드합2057·부산가정법원·2014-12-04·1심·원고 승소

원고가 가출 상태에서 피고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후 임신하고, 피고는 혼인 약속을 지키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3드합8510·서울가정법원·2004-02-11·1심·원고 패소

법률혼 배우자와 동거하며 원고와 28년간 사실혼 주장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5드합2103·서울가정법원·2006-08-31·1심·원고 승소

피고1이 자신의 학력과 혼인경력 등을 속여 원고와 혼인신고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9드단38784·서울가정법원·2000-12-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모 반대에도 피고와 혼인했으나 갈등 끝에 가출 후 이혼을 청구하고, 피고가 부양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2가합44812·서울민사지방법원·1993-02-04·1심·원고 승소

이혼 후 자녀들의 취업 또는 결혼 시까지 양육비와 생활비, 학비, 결혼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드단15613·부산가정법원·2019-01-31·1심·원고 승소

정신적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6드24235·서울가정법원·1996-08-18·1심·기각

혼인신고 후 결혼 미루며 부부처럼 행동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91드11505·대구지방법원·1991-12-19·1심·기각

원고가 피고 2와 친생자관계가 없음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22르1518·제주지방법원·2023-12-11·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와 양육비,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90드80615·서울가정법원·1991-10-1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1과 친생자관계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2르5696·의정부지방법원·2023-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과 양육비 월 50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3르5563·의정부지방법원·2024-01-10·2심·원고 일부 승소

혼인 후 피고가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하고 사건본인을 아동학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96드5333·서울가정법원·1996-07-16·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는 혼인 후 별거 중, 피고가 괌지방법원에서 이혼판결을 받고 이를 근거로 이혼신고를 하였으나, 원고가 대한민국에 거주 중이었고 피고가 허위 주소를 기재하여 응소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95드20304·서울가정법원·1996-05-09·1심·원고 승소

결혼 전에 큰 빚을 숨기고 심리적 원인으로 발기부전 치료 노력을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15르717·서울고등법원·2016-03-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다른 사람과 동거하며 자녀를 낳고 15년간 별거하며 피고와 자녀들에게 생활비를 송금함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9르1429·서울고등법원·2009-11-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금 4억 8천만 원 지급과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94드37503·서울가정법원·1995-07-13·1심·원고 승소

원고와의 약혼을 부당하게 해소하여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97드3300·인천지방법원·1997-07-16·1심·기각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알고도 동거를 시작해 사실혼 관계를 맺고 생활하다 폭행과 학대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18드합9033·수원가정법원성남지원·2020-05-08·1심·원고 승소

원고가 사실혼 관계였던 피고 1과 피고 2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드단9002·인천지방법원·2007-02-0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사실혼 관계임을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단순한 내연관계라고 부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9르637·대구지방법원·2009-12-0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혼인을 준비하며 잠시 동거했으나 결혼이 무산되고 동거를 중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99르75·대구고등법원·1999-07-30·2심·원고 승소

피고1이 다른 여자와 동거하며 혼인관계를 파탄시켰고, 시어머니가 이를 방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드단53994·청주지방법원·2024-07-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피고 1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깨졌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1드합15354·서울가정법원·2003-06-05·1심·원고 승소

결혼 후 2개월간 성관계 없이 지내며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4르5343·대전가정법원·2024-07-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가 깨져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7드771·광주지방법원·1988-05-27·1심·원고 승소

정신병을 숨기고 사실혼 관계를 맺어 혼인생활을 파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96드49128·서울가정법원·1997-04-17·1심·원고 승소

1990년 혼인 후 1992년 협의이혼하였으나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두 차례 혼인신고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6르40·대구고등법원·1976-12-02·1심·원고 승소

피청구인이 결혼 후 청구인을 폭언과 구타로 괴롭히고 혼인 예단을 강요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드단3363·청주지방법원·2016-12-07·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가 혼인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집을 나가 연락을 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르293·전주지방법원·2021-04-08·2심·기각

원고와 피고가 이혼하며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두고 다툼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92드44903·서울가정법원·1992-12-09·1심·원고 승소

사실혼 관계 중 피고 1이 외박과 다른 여성과의 동거를 하여 갈등이 생기고 결국 별거에 이르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르445·전주지방법원·2015-01-19·2심·원고 승소

원고는 피고가 혼인 전에 아이를 낳은 사실을 숨긴 채 혼인신고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르1078·대구가정법원·2013-05-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가 깨져 정신적 고통을 겪고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2가단5026154·서울중앙지방법원·2022-12-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들을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1가단51853·청주지방법원·2021-10-07·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와 이혼 소송 위임 계약을 체결하고 성과보수금 지급을 두고 다툼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1르205·대구고등법원·2021-07-23·2심·각하

배우자가 있는 상대와 부정행위를 한 피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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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8%
2023드단51928·대전가정법원서산지원·2024-01-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의 오랜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깨졌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7르17·청주지방법원·2017-09-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혼인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혼인에 진정으로 동의하지 않아 혼인 무효와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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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적절한 관계로 혼인 생활이 깨지자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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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20677·전주지방법원·2022-04-05·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직장 부하 직원과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관계를 침해한 데 대한 위자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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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면서 위자료 3천만 원과 재산분할금 약 2,859만 원 지급을 두고 다툼이 있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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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르141·서울가정법원·1997-04-16·2심·원고 패소

혼인으로 인해 지출한 혼수품 및 예단 비용 청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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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드55·제주지방법원·1987-12-10·1심·원고 승소

사실혼 관계에서 동거 의무를 저버리고 낙서를 남기고 가출하는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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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드단1401·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8-07-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다른 여성과 불륜을 저지르고 집을 나가 동거하며 혼인 관계를 파탄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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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드27138·서울가정법원·1996-11-0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고, 피고가 반대로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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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르11853·인천가정법원·2019-04-05·2심·원고 승소

혼인신고 후 피고가 거짓 부모 이름을 알려주고 곧바로 가출하여 혼인 무효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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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르1745·서울가정법원·2002-04-04·2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는 이혼과 재산분할을 두고 소송을 진행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욕설과 폭력, 외도를 한 행위가 주요 쟁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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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드단1550·수원가정법원안양지원·2020-06-05·1심·원고 패소

사실혼 관계에서 함께 편의점을 운영하며 살다가 다툼 후 집을 나가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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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1253·서울고등법원·1985-11-22·2심·원고 승소

부부가 이혼 합의 후 남편이 위자료로 부동산 소유권을 아내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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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르6860·대구가정법원·2023-01-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피고가 반소로 이혼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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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드5234·대구지방법원·1991-12-23·1심·원고 패소

원고가 결혼 3개월 만에 집을 나가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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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르5525·의정부지방법원·2023-11-15·2심·원고 패소

피고가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1%
2018드단212159·부산가정법원·2019-12-24·1심·원고 패소

원고가 망인과 약 4년간 함께 살며 사실혼 관계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1%
2002르2424·서울가정법원·2004-04-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아파트 명의신탁 해지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1%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혼인의 일방 당사자인 자(子)의 정신질환을 숨긴 채 혼인시키고도 치료의 노력 없이 혼인 상대방과의 동거를 막은 부(父) 및 그 일방 당사자에게 사실혼관계 파탄 책임을 인정한 사례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진) 【피 고】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민수) 【주 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6. 25.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2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선고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인정 사실 아래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내지 9호증, 제10호증의 1 내지 5, 제11호증의 1 내지 7,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다만, 위 증인들의 각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5호증의 기재와 위 증인들의 각 증언 및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와 피고 1은 1994. 8.경 중매로 맞선을 보고 그 해 12. 18. 결혼식을 올린 후 부부로서 동거하였고, 피고 2는 피고 1의 부(父)이다. 나. 피고 1은 1994. 2.경 △△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1994. 1.경 치과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혼인 당시에는 안동 □□보건지소에서 군의관으로 근무하였고, 원고는 1994. 2.경 ◇◇대학교 수학과를 졸업하고 혼인 후에도 계속 학원강사로 일하여 왔다. 다. 피고 2 및 그의 처는 피고 1이 혼인 전부터 정신장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원고에게는 이를 숨긴 채 원고와의 혼인을 서둘러 성사시켰고, 원고측으로부터 예단비로 금 30,000,000원을 받았다. 라. 원고는 혼인 후 시댁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게 되었고, 피고 1은 근무지인 안동에서 주말마다 내려와 원고와 함께 지내게 되었는데, 피고 1은 혼인 초부터 별다른 이유 없이 피임을 강요하고, 원고 때문에 기가 다 빠진다거나 불안과 답답함을 호소하는 등의 이상한 행동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피고의 정신 상태를 걱정한 나머지 원고가 매주 월요일 아침 위 피고의 출근길에 동행하기도 하였으나, 위 피고는 원고를 아무 곳에나 내려놓고 가버린 적도 있었다. 마. 원고와 피고 1은 1995. 1.경 대구 달서구 감삼동 40의 1 소재 청실아파트 3동 210호로 분가하게 되었는데, 피고 1의 증세는 점점 악화되어 결혼앨범과 원고의 옷을 칼로 찢기도 하고, 1995. 3. 말경에는 원고를 칼로 위협하는가 하면, 1995. 4. 5.과 같은 달 8.경에는 원고로 인하여 자신의 병이 더 악화되어 간다면서 원고를 폭행하기도 하였다. 바. 이에 원고 및 피고 2 등은 피고 1로 하여금 1995. 3. 4. 대구 내당동 소재 ○○○ 신경정신과 병원에서, 1995. 4. 11.부터 5. 6.까지는 △△대학교병원 정신과에서 진찰을 받게 하였는바, 피고 1의 증세는 '정신분열적 인격장애'로서 정서적 냉담, 대인 관계의 정서적 공감능력 장애, 파괴적 충동 및 자폐적 사고로 친근한 대인관계의 장애가 심한 증상을 보였고, 본인의 치료에 대한 이해, 치료자의 능력, 배우자 등 가족의 협조 등이 이루어지면 장기간의 치료를 통하여 정상으로 회복될 수도 있는 질환이다. 사. 원고와 그 부모들은 피고 1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진찰을 받던 중인 1995. 5. 2. 피고 2와 그의 처 소외 1을 만나 피고 1의 증세가 심각한 만큼 회복될 때까지 원고와 피고 1을 별거시키기로 합의한 후, 원고는 위 청실아파트에서, 피고 1은 그 부모들의 집에서 각 생활하게 됨으로써 별거하게 되었다. 아. 원·피고가 별거하게 된 이후에도 피고 1은 물론 그를 치료토록 하고 돌보아야 할 피고 2와 위 소외 1은 피고 1의 정신장애를 치료하려는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한 채 원고의 출입을 꺼려하더니 마침내 피고 1이 원고만 보면 발작을 하니 연락도 하지 말라면서 원고의 출입조차도 막았다. 2. 판 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사실혼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파탄의 책임은 피고 1에게 정신질환이 있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음을 잘 알면서도 이를 속이고 혼인시키고서도 치료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면서 오히려 원고와의 동거를 막은 피고 2와, 자신에게 정신질환이 있음을 알리지 아니하고 혼인하고서 적극적인 치료를 받기는 커녕 자신의 질환을 원고 탓으로 돌려 원고를 폭행, 위협하고 별거합의를 기화로 원고와의 만남조차도 거부한 피고 1에게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 1과의 사실혼관계가 파탄됨으로써 원고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사실혼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이를 금전으로써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앞서 본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동거생활의 기간과 그 내용 및 파탄 경위, 그 파탄에 있어서 쌍방의 책임 정도, 피고 2가 원고측으로부터 예단비 명목으로 금 30,000,000원을 받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의 액수는 금 5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자료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선고 익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1996. 6. 25.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해진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승찬(재판장) 최근형 김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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