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를 숨기고 결혼한 뒤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사실혼 관계가 파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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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95드12544 민사 사건(1996년 6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4년 12월, 원고와 피고 1은 중매로 만나 결혼하여 함께 살기 시작함.
- 피고 1은 결혼 전부터 정신장애가 있었으나 이를 원고에게 숨기고 혼인함.
- 결혼 후 피고 1은 이상 행동을 보이며 원고를 폭행하고 위협함.
- 1995년 초부터 두 사람은 별거하기로 합의하고 따로 살게 되었으며, 피고 1은 치료를 받지 않고 원고와의 접촉을 거부함.
- 피고 2는 피고 1의 아버지로서, 정신장애 사실을 알면서도 원고에게 알리지 않고 혼인을 성사시킴.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1과 사실혼 관계였으나, 피고 1이 정신장애를 숨기고 결혼한 뒤 폭력을 행사하며 관계가 깨졌다. 쟁점은 피고 1과 그의 아버지 피고 2가 정신장애 사실을 숨기고 치료 노력도 하지 않아 사실혼 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들의 책임을 인정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2는 피고 1의 정신장애 사실을 알면서도 원고에게 숨기고 혼인을 서둘러 성사시켰으며, 치료 노력도 하지 않음.
- 피고 1은 자신의 정신장애를 원고에게 알리지 않고 치료받지 않았으며, 오히려 원고를 폭행하고 위협함.
- 두 사람 모두 원고와의 동거를 막고 만남을 거부하는 등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없었음.
- 이로 인해 사실혼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도 인정됨.
- 위자료 액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 5천만 원으로 정함.
핵심 정리
피고 1은 정신장애를 숨기고 결혼한 뒤 폭력을 행사하며 사실혼 관계를 망가뜨렸고, 피고 2 역시 이를 알고도 숨기고 치료하지 않아 책임이 인정되었다. 법원은 이들의 책임을 인정해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라고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1이 자신의 성기능 장애를 숨기고 원고와 사실혼 관계를 맺었으나 정상적인 부부 생활이 불가능해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피고가 대학 후배와 부적절한 연락을 지속하며 원고와의 사실혼 관계를 파탄 냄.
원고와 피고1은 서로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고, 피고1이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오랫동안 교제하며 약혼까지 마쳤으나 피고가 일방적으로 파혼하고 다른 여성과 결혼함에 따라,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위자료를 청구함.
부부가 동거 조정을 맺었지만 남편이 동거 장소를 마련하려는 협력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아내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원고는 소외인과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였다고 주장함.
원고가 가출 상태에서 피고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후 임신하고, 피고는 혼인 약속을 지키지 않음.
법률혼 배우자와 동거하며 원고와 28년간 사실혼 주장한 사건
피고1이 자신의 학력과 혼인경력 등을 속여 원고와 혼인신고를 함.
원고가 부모 반대에도 피고와 혼인했으나 갈등 끝에 가출 후 이혼을 청구하고, 피고가 부양료를 요구함.
이혼 후 자녀들의 취업 또는 결혼 시까지 양육비와 생활비, 학비, 결혼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속함.
정신적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하였다.
혼인신고 후 결혼 미루며 부부처럼 행동한 사건
원고가 피고 2와 친생자관계가 없음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와 양육비, 재산분할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1과 친생자관계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과 양육비 월 50만 원 지급을 청구함
혼인 후 피고가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하고 사건본인을 아동학대함.
원고와 피고는 혼인 후 별거 중, 피고가 괌지방법원에서 이혼판결을 받고 이를 근거로 이혼신고를 하였으나, 원고가 대한민국에 거주 중이었고 피고가 허위 주소를 기재하여 응소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됨.
결혼 전에 큰 빚을 숨기고 심리적 원인으로 발기부전 치료 노력을 하지 않음
원고가 다른 사람과 동거하며 자녀를 낳고 15년간 별거하며 피고와 자녀들에게 생활비를 송금함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금 4억 8천만 원 지급과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함
원고와의 약혼을 부당하게 해소하여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 사건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알고도 동거를 시작해 사실혼 관계를 맺고 생활하다 폭행과 학대를 당함
원고가 사실혼 관계였던 피고 1과 피고 2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사실혼 관계임을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단순한 내연관계라고 부인함.
원고가 피고와 혼인을 준비하며 잠시 동거했으나 결혼이 무산되고 동거를 중단함.
피고1이 다른 여자와 동거하며 혼인관계를 파탄시켰고, 시어머니가 이를 방조함.
원고가 피고와 피고 1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깨졌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함
결혼 후 2개월간 성관계 없이 지내며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가 깨져 위자료를 청구함
정신병을 숨기고 사실혼 관계를 맺어 혼인생활을 파탄냄
1990년 혼인 후 1992년 협의이혼하였으나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두 차례 혼인신고를 함
피청구인이 결혼 후 청구인을 폭언과 구타로 괴롭히고 혼인 예단을 강요함.
원고와 피고가 혼인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집을 나가 연락을 끊음.
원고와 피고가 이혼하며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두고 다툼을 벌임
사실혼 관계 중 피고 1이 외박과 다른 여성과의 동거를 하여 갈등이 생기고 결국 별거에 이르렀다.
원고는 피고가 혼인 전에 아이를 낳은 사실을 숨긴 채 혼인신고를 하였다.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가 깨져 정신적 고통을 겪고 위자료를 청구함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들을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함.
피고가 원고와 이혼 소송 위임 계약을 체결하고 성과보수금 지급을 두고 다툼을 벌임
배우자가 있는 상대와 부정행위를 한 피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의 오랜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깨졌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혼인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혼인에 진정으로 동의하지 않아 혼인 무효와 위자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적절한 관계로 혼인 생활이 깨지자 위자료를 청구함
배우자가 직장 부하 직원과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관계를 침해한 데 대한 위자료 청구
이혼하면서 위자료 3천만 원과 재산분할금 약 2,859만 원 지급을 두고 다툼이 있었음
혼인으로 인해 지출한 혼수품 및 예단 비용 청구 사건
사실혼 관계에서 동거 의무를 저버리고 낙서를 남기고 가출하는 행위를 함
피고가 다른 여성과 불륜을 저지르고 집을 나가 동거하며 혼인 관계를 파탄시킴.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고, 피고가 반대로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비를 요구함
혼인신고 후 피고가 거짓 부모 이름을 알려주고 곧바로 가출하여 혼인 무효 확인을 청구함
원고와 피고는 이혼과 재산분할을 두고 소송을 진행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욕설과 폭력, 외도를 한 행위가 주요 쟁점이었다.
사실혼 관계에서 함께 편의점을 운영하며 살다가 다툼 후 집을 나가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함
부부가 이혼 합의 후 남편이 위자료로 부동산 소유권을 아내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함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피고가 반소로 이혼을 청구함.
원고가 결혼 3개월 만에 집을 나가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름
피고가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함
원고가 망인과 약 4년간 함께 살며 사실혼 관계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아파트 명의신탁 해지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혼인의 일방 당사자인 자(子)의 정신질환을 숨긴 채 혼인시키고도 치료의 노력 없이 혼인 상대방과의 동거를 막은 부(父) 및 그 일방 당사자에게 사실혼관계 파탄 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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